===== 붙임1. 입찰공고문(협상, 긴급)_용역(공동이행허용)_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 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_의견반영.hwp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0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라. 기초금액 : 금2,40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2,181,818,182원
마.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설명회 : 2026.09.30.(수) 15:0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대회의실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 불가
아. 하자보수 : 용역사업 완료일로부터 36개월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 중 하나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②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③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개찰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대상 사업으로서, 사업금액이 24억원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에 미달하므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에 적용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리, 의무 관계 등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상 “컨소시엄” 또는 “공동수급”이란 용어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공동수급체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⑧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전자 제출
가.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 서류(“나라장터” 동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서류(①~⑧)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정량제안서(⑨~⑫)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제안서(⑬)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증빙서류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⑤ (별지2) 서약서 1부 ⑥ (별지3) 보안각서 1부 ⑦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⑧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⑧
(별지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해당시 제출
1부 기술평가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⑨ (별지6) 제안업체현황 1부 ⑩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⑪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⑬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PPT)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식 -
※ 입찰참가자격 판단서류(①~⑧) 및 정성적 평가자료(⑬)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제출 목록이 있는 경우는 제안서 미접수로 간주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⑨~⑫) 미 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5일 이내, 별도일정 통지
※ 상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나. 발표시간 : 4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라. 유의사항
- 발표업체에 소속된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의 불참 시 발표업체에 소속된 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 평가 참가는 해당업체 소속직원만 가능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체 소속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기제출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발표자 본인 신분증 대조 확인)
- 발표자가 발표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구두 발표 실시하며,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바.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과업,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바이오헬스센터 (☎051-320-3527)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9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붙임1. 입찰공고문(협상, 긴급)_용역(공동이행허용)_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 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_의견반영.pdf =====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0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라. 기초금액 : 금2,40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2,181,818,182원
마.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현장설명회 : 2026.09.30.(수) 15:0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대회의실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허용, 하도급 불가
아. 하자보수 : 용역사업 완료일로부터 36개월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라장터 내 전자공고문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기술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코드 중 하나 이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②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③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개찰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제한 대상 사업으로서, 사업금액이 24억원으로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에 미달하므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에 적용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리, 의무 관계 등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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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
할 수 없습니다.
③ 제안서상 “컨소시엄” 또는 “공동수급”이란 용어는 “공동수급체(공동
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
수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공동수급체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⑧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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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등 제출 서류 : 전자 제출
가.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나. 제출 서류(“나라장터” 동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제출)
- 기타서류(①~⑧)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정량제안서(⑨~⑫)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제안서(⑬)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구분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기술
평가
자료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⑤ (별지2) 서약서 1부 ⑥ (별지3) 보안각서 1부 ⑦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⑧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⑧ (별지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해당시 제출
1부 ⑨ (별지6) 제안업체현황 1부 ⑩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⑪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정량적
평가자료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정성적
평가자료
수량 ⑬ 비고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증빙서류
제출
1부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PPT)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식 -
※ 입찰참가자격 판단서류(①~⑧) 및 정성적 평가자료(⑬)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제출 목록이 있는 경우는 제안서 미접수로 간주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⑨~⑫) 미 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최하점수”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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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5일 이내, 별도일정 통지
※ 상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나. 발표시간 : 4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
-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라. 유의사항
- 발표업체에 소속된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의 불참 시 발표업체에 소속된 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 평가 참가는 해당업체 소속직원만 가능하며,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구성
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체 소속 여부를 확인 받
아야 합니다(기제출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발표자 본인 신분증 대조 확인)
- 발표자가 발표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구두 발표 실시하며,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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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바.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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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
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문의처
- 제안내용 및 과업,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바이오헬스센터 (☎051-320-3527)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051-974-9019)
2026년 9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경리관 - 9 -
===== 붙임2. 제안요청서(협상)_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 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_의견반영.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주관기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2026. 9. 담당 과업 바이오헬스센터 여정규 TEL : 051-320-3527 1 제안 일반사항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1) 부산광역시 초고령사회 고착화 및 노인 돌봄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
특·광역시 최고 수준의 고령화 가속: 2021년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9%에 달해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름
소멸위험지역 진입에 따른 복지 공백 우려: 생산가능인구 유출 및 독거노인 가구의 비대칭적 증가로 인해 소멸위험지수 0.490을 기록하며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전통적 대면 돌봄 체계의 임계점 도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복지 수요 대비 공공 예산 및 대면 돌봄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기존의 인력 투입형 복지 행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행정 효율화 시급: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다수의 어르신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첨단 ICT 및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의 스마트 돌봄 인프라 전면 도입 요구
2) 경로당의 기능적 한계 노출 및 기후위기 대응 실내 안전거점 확보 시급
물리적 접근성 대비 공간 활용도 저조: 경로당은 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절대다수(92.9%)를 차지하는 핵심 인프라이나, 대다수가 단순 휴식, 취사, TV 시청 등 소극적인 여가 소비 공간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된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환경적 위협 심화로 인한 야외 활동 제약: 매년 심화되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 조절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야외 활동이 극도로 제한됨
생활 밀착형 실내 복합 거점 부재: 날씨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들이 일상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형 스마트 여가 공간' 마련 시급
3)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배제 심화 및 사회적 고립 극복 과제
고령층의 심각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73.8%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장애인 등 전체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최하위 기록
일상생활 속 사회적 배제 및 불편 가중: 무인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기반의 행정·금융·소비 환경이 기본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매체 활용에 미숙한 노년층의 생활 속 소외와 배제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 대두
관계망 단절 및 고독사 위협 증가: 대면 교류의 감소와 디지털 소통 역량의 부족은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을 가속하고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증 유발
상시 교육 및 초연결 소통 인프라 부재: 경로당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활용해 일상적인 디지털 기기 모의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양방향 화상 기술을 통해 권역 간 단절 없는 다자간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 절실
4)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생태계 도래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의료·요양 비용 급증: 고령 인구의 만성질환 증가와 노인성 질환 악화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후 치료 중심의 보건 의료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거시적 필요성 대두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건강 모니터링 한계: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단편적인 건강 확인이 가능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생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관찰하고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능동적 헬스케어 환경 부재
부산시 의료 마이데이터 인프라 연계 시점: 부산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발맞추어, 시민 주도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노인 복지 현장의 최전선인 경로당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술적 정합성 확보
보건·복지 융합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요구: 경로당 내에서 개인건강데이터(PGHD)를 지속적으로 측정·수집하고 이를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망으로 연계하는 선진국형 스마트 복지 융합 모델의 실증 요구
□ 추진 필요성
1) 복지 행정의 물리적 한계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스마트 통합돌봄 거점 확보
한정된 복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 대비 예산 및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면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첨단 ICT 기술 기반의 다대일(1:N) 원격 제어 및 관리 체계 도입 필수
경로당 공간의 기능적 고도화 및 다목적화: 단순 휴식처로 전락한 경로당(총 90개소 대상)을 신체적·정서적 활력 증진을 위한 복합 문화·건강 거점으로 전면 재창조하여, 공공 복지 인프라의 실질적 활용도 및 체감 효용성 극대화
권역 간 복지 서비스 편차의 획기적 해소: 메인 스튜디오 기반의 실시간 양방향 화상 소통(함께연결) 인프라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리적 제약 없이 동일한 고품질의 교육·여가 콘텐츠를 동시 송출할 당위성 존재
2) 체감형 디지털 포용 및 다자간 초연결을 통한 노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존 필수재로서의 생활 밀착형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 무인화·비대면화 사회에서 고령층이 겪는 일상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익숙한 공간인 경로당 내에 키오스크 모의 체험, 스마트 기기 활용 등 상시적인 디지털 적응 훈련 환경 제공 필요
초연결망 기반의 정서적 고립 및 노인 우울증 선제 예방: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타 경로당 간 실시간 교류 및 전문 강사와의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단절된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고독사를 구조적 방지 필요
3) 마이데이터(PGHD) 연계 기반 초개인화 예방 의료·복지 패러다임 실현
일상적·연속적 자가 건강 모니터링 생태계 조성: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가능했던 단편적 건강 확인을 넘어, 경로당 내 비치된 디지털 건강측정기기(혈압, 체성분, 구강 등)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 매일 생체 데이터를 측정·관리하는 능동적 헬스케어 환경(건강챙김) 확립
부산시 의료 마이데이터 통합 연계 및 환류: 단순 측정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개인건강데이터(PGHD)를 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매끄럽게 연동하여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건강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예방 헬스케어 생태계 완성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선제적 보건·복지 융합 기반 마련: 2026년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일상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향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통합 지원을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할 정책적 당위성 확보
4) 개방형 플랫폼 거버넌스 확립 및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선순환 유도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관리 대시보드 구축: 부산 권역 90개소 스마트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기기 구동 상태, 콘텐츠 송출 현황, 어르신 이용률 및 건강 측정 통계를 실시간으로 관제·통제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통합관리) 확보 필수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수립 및 지역 융복합 산업 실증 생태계 조성: 스마트경로당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부산형 노인 복지 정책의 정량적 지표로 활용하고, 지역 에이지테크 기업들의 제품을 실증하는 핵심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도록 지원 필요
나. 과업 목적
□ 고령자 친화형 양방향 소통 및 디지털 포용 서비스 구축
메인 스튜디오와 90개소 경로당을 연결하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환경을 구축하여 비대면 교육‧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의 년 50회 이상 실시간 방송 제공
어르신이 계정과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원터치 접속, 자동접속 또는 운영자 원격 접속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형 이용환경 마련
경로당 간 교류, 정책·복지정보 안내 및 디지털 생활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정보접근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개인식별 기반의 일상 건강측정 및 변화추이 관리환경 조성
일반형을 포함한 구축대상 경로당에 혈압계, 체중계, 신장계와 건강정보 확인용 태블릿 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어르신이 일상적으로 건강정보를 측정·확인할 수 있는 환경 구축
QR, NFC·RFID, 카메라 기반 QR 인식 등 어르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한 번의 식별절차를 통해 복수 건강측정기기의 결과가 동일 이용자의 기록으로 자동 연계되도록 설계
측정결과는 개인별 이력과 기간별 변화추이를 이해하기 쉬운 화면으로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와 반복적 이용 지원
□ 특화형 5개소의 인지·신체활력 맞춤서비스 구축
특화형 5개소에는 일반형 공통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대상지별 공간환경과 주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활력, 신체활력 또는 인지·신체 융합형 서비스 추가 구축
특화서비스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되, 개인식별, 이용결과 저장, 반복 이용에 따른 변화추이 확인, 플랫폼 데이터 연계 및 이용자 결과안내가 가능하도록 구성
특화형은 단순 장비 보급을 지양하고,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인지·신체활동 결과와 변화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환경 조성
□ 부산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 기반 통합 데이터 체계 확립
경로당 내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하여 어르신 스스로 일상적 생체 데이터(PGHD)를 측정 및 관리하는 능동적 건강관리 환경 조성.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어르신 건강·생체 데이터(PGHD), 서비스 이용 이력, 인지·신체활동 데이터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부산광역시 바이오헬스과의 「부산시 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관리·전송 체계 구축
데이터는 원천데이터(Raw Data)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에서 정한 연계방식에 따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API 등을 활용하여 제공·적재 필요
건강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HL7 FHIR 표준을 준수하여 표준화하고, 원천데이터와 표준데이터 간 매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및 변환·매핑 정보 관리
2025년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2026년 AI 기반 스마트요양원 플랫폼 및 부산시 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등 기존·유관 플랫폼과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개방형 아키텍처를 설계 필수
□ 다자간 초연결 및 콘텐츠를 통한 디지털 포용성 제고 및 정서적 활력 증진
메인 스튜디오 중심의 1:N 실시간 양방향 화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권역 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90개소 경로당에 균등한 고품질 교육·여가 프로그램 송출
※ 확대사업을 고려하여, 스튜디오는 멀티 세션을 통해 최대 2,000개소까지 확장 가능 해야 함
타 경로당 간의 화상 교류 및 생활 밀착형 디지털 모의 교육(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적응력 강화.
다채로운 소통 중심 콘텐츠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동체 참여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 및 일상적 활력 증진 도모
타 시·군·구 스마트 경로당에 기 구축된 양방향 화상시스템 연계하여 실시간 화상 콘텐츠를 각 기관 스튜디오를 통해 생방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된 ‘타 시‧군·구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 송출 인프라’, ‘전용 미디어 플랫폼’,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 및 ‘운영 콘텐츠’ 일체를 부산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FHIR 표준 기반 확장형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및 행정 효율화
대규모(90개소) 스마트경로당 인프라의 기기 상태, 콘텐츠 송출 현황, 어르신 이용률 등을 단일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관제·제어하는 중앙 집중형 통합 대시보드 구축
FHIR 표준 사양을 준수하는 데이터 허브 및 관리 체계를 구현하여, 향후 도입될 다양한 노인 복지 정보 시스템 및 이기종 시스템 간의 유연한 데이터 통합 연결 기반 마련.
플랫폼을 통해 지속 축적되는 운영 및 표준화된 건강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부산형 노인 돌봄 정책 설계 및 지역 돌봄 자원 배분의 객관적·정량적 지표(Evidence-based)로 활용
□ 향후 확대·고도화를 고려한 확장형 통합플랫폼 기반 확보
당해 연도 구축범위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되, 향후 구축대상 확대, 신규 디바이스·콘텐츠 추가 및 일반형의 단계적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확장 가능한 데이터 구조 적용
※ 모든 제반 비용(S/W 수정·개발비, 네트워크 구성비, 테스트 및 최적화 공수 등) 및 전액 계약 상대자가 부담
※ 본 사업에 도입되는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은 영구 라이선스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 구독형 및 연 단위 갱신(연납) 결제 방식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허
혈압·체중 등 표준화가 가능한 건강측정데이터는 발주기관이 확정하는 FHIR 적용기준에 따라 변환·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지·신체활동 데이터는 별도의 공통 데이터모델로 관리
부산시 유관 플랫폼(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등 유관 시스템과의 실제 연계는 API 제공, 관계기관 협의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가 확보된 범위에서 수행
제안사는 현재 구축자산을 활용하여 대상지·서비스·장비·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전 로드맵 제시(다만 해당 로드맵은 본 계약의 과업수량 또는 후속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다. 과업 범위 □ 공간 및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범위
<거점형, 특화형, 일반형 배치는 부산TP와 협의를 통한 배치>
대상지별 맞춤형 인프라 보급 및 공간 설계: 부산 권역 총 90개소 경로당 대상 유형별(일반형 84개소, 특화형 5개소, 거점형 1개소) 공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배치안 및 환경 설계
메인 방송 스튜디오(1개소) 구축: 고화질 4K 복지·교육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송출을 위해 4K 촬영 카메라 2대 이상, 마이크·음향·조명 및 스튜디오 주변기기, 녹화·편집용 PC와 모니터 2대 이상, 실시간·VOD(OTT) 제작·송출 프로그램, 콘텐츠 저장·삭제·편성·송출을 위한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등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
경로당 현장 인프라 도입: 다자간 화상 소통 및 콘텐츠 시청을 위한 대형 디스플레이(TV/스크린), 화상카메라, 고성능 스피커폰, 고속 무선 네트워크 장비(AP) 및 통신망 구성
□ 구축대상 및 유형별 적용원칙
발주기관은 별첨으로 구축대상지의 구·군, 소재지, 회원수 등 기본현황을 제공한다. 제안사는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장비 공급·설치, 현장지원 및 사업관리 계획 제시
일반형 84개소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공통 서비스와 장비구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위치, 전원·통신, 배선 및 공간배치 등 확정
특화형 5개소는 제안사가 대상지별 공간환경, 주요 이용자 및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지활력, 신체활력 또는 융합형 서비스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일반형 공통 인프라 및 양방향 소통서비스
대형 디스플레이 또는 스마트TV, 이동식 거치대, 화상카메라, 마이크·스피커,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환경 구축
메인 스튜디오와 90개소 경로당 간 1:N 양방향 연결, 경로당 간 그룹 연결, 실시간 방송, VOD 시청, 프로그램 일정 안내 및 공지 송출 기능 제공
타 시‧군·구 스마트 경로당에 기 구축된 광역형 양방향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부산광역시와 실시간 양방향 방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
네트워크 단절 시 자동 재접속 기능을 제공한다. 예약 방송 또는 긴급 방송 시작시 TV가 IPTV·일반방송 등 다른 화면을 시청 중이어도 양방향 방송 화면으로 자동 전환되어야 하며, 방송 종료 후에는 전환 전 화면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기본화면으로 자동 복귀하여야 한다. 고령자용 큰 글씨·고대비 화면 및 직관적 아이콘 등 이용편의 기능 제공
□ 일반형 공통 건강측정 및 개인식별 서비스
일반형을 포함한 구축대상 경로당에 자동혈압계 1대, 체중계 1대, 신장계 1대 등 건강정보 확인용 태블릿 또는 키오스크 1대 및 데이터 연계모듈 1식 구축
건강정보 확인단말은 경로당 환경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태블릿형 또는 키오스크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화면 가독성, 고정·도난방지, 원격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개인식별은 QR, NFC·RFID, 카메라 기반 QR 인식 등 비접촉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식별 실패나 카드 분실 등에 대비한 관리자 보조절차 제공
하나의 개인식별 절차를 통해 혈압·체중·신장 등 복수 측정결과가 동일 이용자의 기록으로 자동 저장되도록 하며, 수기입력 최소화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방식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선택기능으로 구성하고, 별도 동의, 비생체정보 기반 대체수단, 원본 영상 미저장, 특징정보 암호화 및 파기방안 제시
이용자는 일·주·월 단위의 측정이력과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류 또는 비정상값 발생 시 재측정 안내 제공, 서비스 결과는 건강관리 참고정보로 제공하고 의료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음
□ 특화형 5개소 인지·신체활력 서비스
특화형은 일반형 공통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 유형 중 대상지에 적합한 서비스 추가 구성
유 형 주요 기능 수집‧관리 데이터 예시 인지활력형
기억력, 주의집중, 반응속도, 시공간인지, 손‧눈 협응 등 반복형 인지활동 및 단계별 훈련 콘텐츠
수행점수, 반응시간, 정답률, 수행단계, 이용빈도, 전회 대비 변화
신체활력형
근력, 균형, 유연성, 보행, 협응, 실내사이클, 카메라, 센서 기반 동작인식 등 신체활동 서비스
운동시간, 횟수, 강도, 균형 유지시간, 동작 수행률, 활동량, 전회 대비 변화
인지‧신체 융합형
인지과제와 신체활동을 결합한 반응‧판단‧협응 프로그램 및 팀 기반 참여 콘텐츠
인지‧신체 통합 수행결과, 참여도, 활동시간, 난이도, 변화추이
특화장비는 특정 제품이나 의료기기 여부로 제한하지 않으며,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증·판매 등 요건 준수
도입되는 장비와 콘텐츠는 개인식별, 이용결과 저장, 반복 이용결과 비교, 플랫폼 자동 연계, 고령자용 결과안내 및 관리자 통계기능 지원
특화형 5개소별로 대상지 분석, 특화유형, 서비스 목표, 장비·콘텐츠 구성, 수집 데이터, 이용절차, 공간배치, 안전관리, 운영방안, 기대효과 및 향후 확장방안 제시
□ 거점형 및 메인 스튜디오
거점형 1개소는 일반형 공통서비스를 기본으로 교육·체험·운영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체험존을 구성하고 특화서비스의 확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메인 스튜디오 1개소에는 영상 촬영, 음향, 조명, 인코딩, 편성·송출 제어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 구축
스튜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일·주·월 단위의 캘린더 형태로 편성표를 손쉽게 등록·조회·수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일시와 대상시설에 따라 생방송·예약방송·VOD 및 연계방송이 송출.
타 시·군·구 또는 광역 스튜디오의 연계방송도 동일한 편성표에서 주관기관, 연계처, 송출일시, 대상시설 및 송출상태를 등록·관리
메인 스튜디오의 구축 예정 공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메인 촬영공간, 1인 방송공간, 장비·소품 보관공간, 강사 대기·준비공간, 방송장비 운영·모니터링 공간 등 기능별 공간 구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
공간별 기능 및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촬영·방송 장비, 카메라,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 조명장비, 방송용 인코더, 송출·편성 및 모니터링 장비 등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장비 간 연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
※ 해당 메인 촬영공간, 1인 방송공간의 장비는 각 환경에 맞는 고정형으로 구성되며, 각 공간에 맞게 장비가 제시되여야 함.
□ 통합운영관리 플랫폼 및 부산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
90개소의 기기 구동상태, 네트워크 연결, 콘텐츠 송출, 프로그램 참여, 건강측정 건수 및 장애현황을 통합 관리 대시보드 구축
이용자 서비스 식별번호, 경로당 식별번호, 기기 식별번호, 측정·이용 일시, 측정항목·값·단위, 오류상태, 프로그램 수행결과 및 데이터 처리이력 관리
건강·생체 데이터(PGHD) 및 서비스 이용 이력은 부산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와의 표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연계하고, 원천데이터(Raw Data)를 포함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적재할 수 있도록 구축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와의 연계를 위한API, Gateway 및 데이터 전송모듈을 구축하고, 인증·암호화·접근통제 등 보안요건 적용
건강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HL7 FHIR 표준에 따라 구조화·변환할 수 있어야 하며, 원천데이터와FHIR 표준데이터 간의 매핑정보 관리
부산시 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2025년 디지털복지관 플랫폼, 2026년AI 기반 스마트요양원 플랫폼 등 유관 플랫폼과의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형API, 데이터사전, 연계명세서 및 데이터모델 제공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재전송, 누락·중복 데이터 검증, 장애 발생 후 데이터 복구 및 처리이력 확인이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사업 종료 후 사업자 변경 또는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과 이전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 API 명세, 데이터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데이터 이관 절차 문서화
현재 구축범위의 안정화를 우선하되, 추가 대상지 확대, 일반형의 특화형 고도화, 신규 디바이스·콘텐츠 연계, 운영·유지관리 확장 및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포함한 단계별 발전 로드맵 제시
□ 개인정보보호·보안 및 운영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와 건강정보의 최소수집, 목적 제한, 동의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보유기간 및 파기절차 적용
현장 태블릿·키오스크와 측정기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가명화된 서비스 식별번호를 사용하며 이용 종료 후 자동 로그아웃과 화면정보 삭제 적용
어르신, 경로당 관리자, 스튜디오 운영자 및 통합관리자별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원격지원·헬프데스크·현장출동·장애복구 체계 수립
□ 융합 서비스 구현 및 솔루션 도입 범위
함께연결 (CONNECT) - 다자간 초연결 교류 솔루션:
메인 스튜디오와 90개소 경로당 간 실시간 1:N 다자간 양방향 화상 소통 시스템 구현.
고령층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터치 자동 접속 기능 및 저지연(Low Latency)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적용
실시간 라이브 방송 편성·송출 제어 기능 및 VOD 콘텐츠 라이브러리, 이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개발
타 시‧군·구 스마트 경로당에 기 구축된 양방향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부산광역시와 실시간 양방향 방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공
고령층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터치 자동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 양방향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영상·음성 품질과 지연시간 확보
건강챙김 (HEALTHCARE) - FHIR 표준 및 마이데이터 연계 헬스케어 솔루션:
일상적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건강측정기기(지능형 혈압계, 신장계, 체성분 분석기, 구강 진단 카메라 등) 연동 및 시설별 비치
국제 의료정보 표준 규격인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 모델링 및 프로필(Profile) 정의
수집된 개인건강데이터(PGHD)를 FHIR 표준 리소스(Observation, Patient 등) 구조로 변환·매핑하고, 부산시 유관 플랫폼(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표준 API 표준 규격과 연계하는 안전한 데이터 시스템 및 송수신 모듈 개발
디지털 포용 및 정서 활력 솔루션:
무인 키오스크 실습, 스마트폰 필수 앱(금융, 행정, 메신저 등) 활용 등 고령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모의 교육 솔루션 보급
공동체 참여와 정서적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소통 중심 여가·문화 콘텐츠 제공 및 운영 지원
□ 스마트경로당 통합운영관리 플랫폼 구축 범위 (PLATFORM)
중앙 집중형 관제 대시보드 개발: 부산 권역 90개소 스마트경로당 전체 인프라의 기기 구동 상태, 네트워크 연결 현황, 콘텐츠 송출 상태를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장애를 제어하는 시스템 구축
플랫폼과 양방향 방송시스템은 CSAP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용 민간 클라우드(IaaS) 환경에서 운영하고, 제안사는 특정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는 클라우드 구성·보안·백업·복구·관제 및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수행기간과 무상 하자보수기간의 클라우드 운영범위, 책임 및 비용 포함 여부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
운영 및 이용 통계 분석 시스템: 경로당별 이용률 및 출석 현황, 교육·여가 프로그램 참여도, 건강 측정 건수 등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통계 시각화 화면 구현
FHIR 시스템 및 데이터 게이트웨이(Data Gateway) 구축:
FHIR 전용 통합 시스템 구축: 국제 의료정보 표준 규격인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사양을 준수하여, 경로당에서 수집된 PGHD를 FHIR 표준 리소스(Observation, Patient 등) 구조로 모델링하고 관리하는 전용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확장형 데이터 게이트웨이 개발: 경로당 내 이기종 디지털 건강측정기기들과 'FHIR 시스템' 간의 데이터 프로토콜을 통일하고, 나아가 부산시 유관 플랫폼(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및 외부 보건·복지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중계·변환·전송하는 전용 통합 데이터 게이트웨이(Data Gateway) 구축
□ 교육,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범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어르신용 직관적 원터치 가이드, 경로당 관리자용 시설 운영 매뉴얼, 스튜디오 강사 및 운영자용 방송 제어 매뉴얼 제작 및 현장 상시 교육 지원
안정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 마련: 운영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평일 09:00~18:00에 장비 사용법, 시스템 오류, 기기 문제 및 이용 불편사항을 전화로 접수하고 원격지원하며, 원격조치가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을 지원한다. 상담·장애 접수와 처리결과는 이력으로 관리한다. 상시 모니터링, 예방점검 및 긴급 장애 대응을 포함한 유지보수 절차 수립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거버넌스 확립: 수집·활용되는 표준 건강 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데이터 암호화(AES-256 등) 적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FHIR 보안 표준 프레임워크(Smart on FHIR 등)를 철저히 준수한 보안 아키텍처 설계
□ 구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경로당 통합운영관리 플랫폼, 현장 시스템 및 관련 장비·솔루션에 대하여 과제 종료일로부터 3년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3년간의 운영·유지관리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장애 예방, 장애 접수 및 대응, 원격 기술지원, 현장 장애조치, 시스템 점검, 데이터 연계상태 점검 및 복구지원 등 제공
운영·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및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장애의 원인분석,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기록·관리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등 외부 연계시스템과의 데이터 전송·적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인분석 및 재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 데이터 연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
운영·유지관리 기간 동안 신규 대상지, 신규 장비, 콘텐츠 및 연계시스템 추가 등 발주기관의 사업 확장 또는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
제안사는 3년간의 운영·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담당인력, 장애대응체계, 서비스 수준(SLA), 정기점검 및 보고체계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3년간의 운영·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의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2 제안 요청 내용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예산 : 금이십사억원 (₩2,400,000,000 / 부가세포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 낙찰자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세부 과업 내용
함께연결 (CONNECT) : 어르신 간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적 연결 강화
양방향 화상회의 솔루션 등의 영상통신 인프라 보급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로당에 정기 프로그램 형태 콘텐츠 및 노인 정책 수시 알림 서비스 제공
「AI 기반 스마트요양원 플랫폼 구축사업」 실증대상지 5개소가 본 사업의 양방향 교육·건강·복지·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통신 솔루션을 연계·확대 적용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메인 스튜디오와 스마트경로당 90개소 및 「AI 기반 스마트요양원 플랫폼 구축사업」 실증대상지 5개소를 안정적으로 연결하여, 어르신의 조작 부담을 최소화한 양방향 교육·건강·복지·여가 프로그램을 제공
경로당과 요양시설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간 교류와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주요 내용
메인 스튜디오와 스마트경로당·스마트요양원 간 1:N 양방향 방송
경로당 간, 요양원 간 또는 경로당–요양원 간 그룹 연결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타 시‧군·구 스마트 경로당에 기 구축된 양방향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부산광역시와 실시간 양방향 방송 참여
실시간 방송, VOD, 일정·공지·정책정보 제공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건강·안전·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동 프로그램 및 시설별 선택 프로그램 운영
필수편의기능
이용자의 계정·비밀번호 직접 입력 없이 원터치 또는 자동 접속
중앙운영자의 원격 접속·종료, 음량, 마이크 및 카메라 제어
네트워크 단절 후 자동 재접속
예약 프로그램 자동 실행 및 방송 시작 전 사전 알림
IPTV·일반방송 등 다른 화면 시청 중 예약방송 또는 긴급방송 시작 시 양방향 방송 화면으로 자동 전환하고, 방송 종료 후 전환 전 화면 또는 지정 기본화면으로 자동 복귀
큰 글씨, 고대비 화면, 직관적 아이콘 등 고령자 친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시설별 방송 참여 여부, 접속상태 및 장비상태를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능
세부기능 및 성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부산시 하하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안전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이 영상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건강·안전·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콘텐츠 운영: 실시간 양방향 방송으로 운영, 12개월 기준 연 50회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운영부산광역시 자체방송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타 시·군·구 또는 광역 스튜디오 연계방송은 실제 송출·참여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실적에 포함 가능
건강정보 기반 프로그램 제공: 건강측정기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건강측정·활동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시설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 다만, 의료적 진단·처방 또는 고위험군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관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 시 관계기관의 상담·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신노년 지원: 또래모임, 동아리활동, 세대통합 및 시설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복지 활동을 지원
스마트요양원 연계 운영: 스마트요양원 실증대상지 5개소가 메인 스튜디오의 실시간 방송, VOD 및 경로당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통신 솔루션을 연계하고, 시설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또는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구축 내용
스마트경로당 90개소: 스마트TV 1대, 이동식 TV 거치대 1대 및 양방향 영상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 일체 구축
스마트요양원 실증대상지 5개소: 기존에 설치된 TV 및 거치대 등 현장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방향 영상통신 솔루션을 확대 적용
- 시설별 시스템 계정 및 이용권한 설정
- 메인 스튜디오 및 스마트경로당 통합플랫폼 등록·연계
- 방송편성, 실시간 프로그램 및 VOD 이용환경 구성
- 기존 카메라·마이크·스피커 등 영상통신 장비와의 호환성 확인
- 접속·송수신·음향·영상 품질시험 및 운영자 교육
- 원격 기술지원 및 장애대응체계 적용
- 스마트요양원 5개소에는 TV 및 이동식 TV 거치대를 별도로 공급하지 않음
세부구성 구성 내용 영상 시스템
- 양방향 통신 및 1:1, 1:N, 그룹 통화 기능
- 메인 스튜디오와 현장거점 총 120개소 이상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송 참여를 안정적 지원
- 경로당·요양원 전체 또는 선택시설 대상 방송 송출 기능
- 부산시와 협의된 타 시군구의 기 구축된 광역형 양방향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와 실시간 양방향 방송 연계 기능
- 동일한 양방향 방송에 참여하는 각 경로당 및 시설이 전체화면, 강사 중심 화면, 참여시설 분할화면 등 제공되는 화면 레이아웃을 시설별로 독립적으로 선택·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운영자는 기본 화면과 발언시설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스마트경로당 90개소 및 스마트요양원 실증대상지 5개소
- 실시간 방송, 예약방송, VOD 및 공지 송출 기능
- 시설별 접속현황, 통신상태 및 장애상태 확인 기능
카메라 • HD 1080p 이상 해상도 지원 • 카메라 높이 및 좌우 각도 조절 가능 • 현장 공간과 참여인원을 고려한 화각 제공 • 중앙운영자 원격제어 지원 여부 제시 마이크
- 무지향성 또는 시설 환경에 적합한 집음방식 적용
• 주변 소음 및 하울링 저감 기능 • 다수 이용자의 발언이 가능한 범위 확보 스피커 • 현장 규모에 적정한 음향 출력 제공
- 음성 명료도 확보 및 중앙 원격 음량조정 기능 지원
TV 거치대
- 스마트경로당 90개소에 이동식 TV 거치대 공급
- 스마트요양원 실증대상지 5개소는 기존 거치대를 활용하며 별도 공급대상에서 제외
스마트요양원 시스템 연계
- 기존 TV·거치대 및 영상장비 활용을 원칙으로 함
- 시설별 기존 장비와 영상통신 솔루션 간 호환성 사전 점검
- 계정·권한·시설정보 등록, 프로그램 편성 및 접속환경 설정
- 메인 스튜디오, 스마트경로당 및 스마트요양원 간 양방향 연결시험 실시
- 기존 장비가 필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계방안을 조정
“건강챙김 HEALTHCARE”: 마이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개인식별을 통한 건강정보 측정 진행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건강정보 저장 및 이력 관리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어르신이 간편하게 본인을 식별하고 혈압·체중·신장 등 기초 건강정보를 반복 측정하여 개인별 이력과 변화추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구축 장비
자동혈압계 1대, 체중계 1대, 신장계 1대, 건강정보 확인용 태블릿 또는 키오스크 1대, 개인식별 및 데이터 전송모듈 1식
개인 식별
QR, NFC·RFID, 카메라 기반 QR 인식 등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한 번의 식별로 복수 기기의 측정결과를 동일 이용자 기록에 자동 연계
이용자 기능
측정 안내, 결과 자동저장, 일·주·월 변화그래프, 이전 측정결과 비교, 재측정 안내, 자동 로그아웃 및 개인정보 화면삭제
관리자 기능
경로당별 측정건수, 장비상태, 데이터 누락·오류, 동의상태 및 이용현황 통계
세부기능 및 성능
(건강정보 측정 및 관리)경로당 내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혈압·체중·신장 등 기초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개인별 데이터로 저장 및 이력 관리
(자가 건강관리 지원)이용자가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확인하여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에 활용
(건강데이터 활용)축적된 개인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API의 요청·응답, 전송 성공·실패, 재전송 및 오류정보를 기록·관리
유의 사항
서비스 결과는 일상적 건강관리 참고정보로 제공하며 의료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음. AI 분석을 제안하는 경우 적용 데이터, 분석방식, 검증근거 및 오류 대응방안을 제시
3. “활력 생활 FUN”: 신체·정서적 활력 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일반형 공통서비스를 기반으로 특화형 5개소별 공간·이용자·운영여건에 적합한 인지활력, 신체활력 또는 융합형 서비스를 상세히 제안
특화서비스 장비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반복 이용성과와 변화추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형 장비·콘텐츠 우선도입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운동·인지·문화·여가 등 다채로운 참여형 콘텐츠와 경로당 간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신체적 활력 증대
주요 내용
흥미 유발을 위한 스마트 운동기기 및 실내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거점형만 해당)
디지털 기반의 운동 시간 및 운동 강도 자동 기록 체계 구현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세부기능 및 성능
건강율동, 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실시간 참여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인지·재활 훈련기기 등 디지털 운동/인지 콘텐츠 보급
실내형 파크골프 등 체험형 콘텐츠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참여 유인 강화)
키오스크 모의체험(교통·금융·의료 등) 및 스마트폰/앱 활용 교육을 경로당에서 상시 제공
낙상·충돌·과도한 운동 방지, 이용교육, 관리자 운영방법, 점검·장애대응
4. “통합관리 PLATFORM”: 경로당 운영·건강·참여 데이터를 통합 관리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양방향 화상회의 콘텐츠, 경로당 운영 데이터, 개인 건강측정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통합 수집·모니터링하여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증대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노인복지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
주요 내용
콘텐츠 편성·송출, 경로당별 접속·참여현황, 기기·네트워크 상태, 장애·조치이력 통합관리
개인별 건강측정 이력과 변화추이, 특화형 인지·신체활동 결과, 측정건수·이용률·데이터 품질 통계
개방형 API, 데이터사전, 장비연계 명세서, 신규 디바이스·콘텐츠 추가를 위한 확장구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최소수집, 동의·권한·접속기록·암호화·파기, 생체정보 적용 시 별도 동의와 대체수단
현재 구축 안정화, 대상지 확대, 일반형 고도화, 신규 장비·콘텐츠 연계, 운영·유지관리 확대 및 데이터 활용 고도화 방향 제시
세부기능 및 성능
경로당 운영지표(이용률·참여율·측정건수), 방송/콘텐츠 관리, 기기 운영상태 등을 통합 대시보드로 관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하여 개인정보 (이름, 나이, 성별, 전화번호 등)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 후 보관 예정
(제3자 동의) 사용자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 명확히 표시 및 고지 예정
부산시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과의 연계
- `26년 AI기반 스마트 요양원 플랫폼 구축사업
- `26년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 현황을 중앙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상태, 적재건수, 성공·실패 건수, 오류 및 재전송 현황 등의 모니터링 기능 구축
사업자 변경에 따른 시스템 및 데이터 이관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특정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 이관을 위한 추출·변환·검증 절차 문서화
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 내용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 한다
- 과업 진척 보고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한 모든 성과품은 부산시의 소유로 하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 등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의 운영상 부족과업수행 사항이 판명될 때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 지체이행은 물론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기밀누설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대외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며, 분실 및 도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등 기타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계약해지 등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기타사항
- 본 과업을 통해 수집·생성·가공되는 모든 데이터(원천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메타데이터, 서비스 이용데이터 및 분석·처리 결과를 포함)와 본 과업을 통해 구축·작성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API, 데이터사전, 연계명세서, 설계서, 소스코드 및 제반 산출물의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
- 다만, 제안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용 솔루션, 범용 라이브러리, 제3자 소프트웨어 등 기존 지식재산권은 제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에 해당 범위와 이용권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데이터의 지속적인 이용·관리·이관·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자료와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 데이터 및 시스템 이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수행계획서, 세부 WBS, 인력투입계획, 보안대책 및 현장조사계획 제출
- 월간보고 : 매월 계획 대비 실적, 공정률, 대상지별 현장조사·설치현황, 장비 조달, 플랫폼 개발, 데이터 연계, 교육·시험운영, 위험요인 및 다음 달 계획 제출
- 중간보고 : 과업기간의 중간시점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점에 구축·개발·조달현황, 시범구축 결과, 주요 이슈 및 잔여기간 추진계획 보고
- 수시보고 : 주요 현안, 장애·보안사고, 대상지 변경, 일정지연 가능성 및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보고
- 완료보고 : 과업종료일 15일 전까지 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설치검수서·시험운영 결과서·교육자료·정산자료를 과업종료일까지 제출
❍ 최종성과품
- 과업수행기관은 산출물(문서 및 개발소스)에 대한 변경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수시) 과업 진행 공정별 산출물 및 성과물을 제공한다. * “발주기관”이라 함은 (재)부산테크노파크를 뜻함
- 관리대상 산출물은 보고시기별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관리(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산출물은 사업 종료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한다.
- 본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 관리, 과업 요구사항별 세부 산출물은 별도 협의‧확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며 사업 추진 중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
성과품 세 부 내 용 비고 과업 산출물
H/W 도입 및 S/W 플랫폼 운영ㆍ유지관리 산출물
시스템 유지관리 내역서(보고서 등) 과업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산출물은 최종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CD 또는 USB (2식) 제출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교육 산출물
관리자 교육 및 이용자 교육 계획서/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 결과서/교육자료
보고서 과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보고서 기타 각종 산출물 및 수집자료 계약관련 및 정보보안관련 산출물
기타 과업수행 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사업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내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의 결과물의 부산광역시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부산광역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인력은 자사 및 컨소시엄 업체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을 투입할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후 발주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자료 요청 시 성실히 임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불일치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제안서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져야 합니다.
본 제안서 결과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목 차 평 가 요 소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유사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2. 제안사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당해 사업의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임을 명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유관 플랫폼과의 통합 연계 목적, 데이터 흐름 및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명확히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대상업무별 개발방안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를 위한 표준 데이터 파이프라인, API·Gateway, 데이터 보안 전송, FHIR 변환·매핑 및 원천데이터 관리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개발·조달·현장설치·데이터 연계·통합시험·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시험·교육·시험운영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방법과 산출물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인증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공인시험성적서, 실제 납품 및 운영실적 증명서, 기능·성능 공인 시험확인서(예, TTA 등) 등으로 품질 입증 가능)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기기별 원천데이터 및 표준데이터의 수집항목, 형식·단위, 이용자·시설·기기 식별체계, FHIR 매핑, Raw Data 관리, 데이터 품질검증, 누락·중복처리, 전송실패 재처리, 보관·파기 및 데이터 이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부산시 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디지털복지관, 스마트요양원 등 기 구축된 유관 시스템과의 API, Gateway 또는 제안 시스템에 적합한 연계모듈 기반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API·연계명세서 등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 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스마트경로당 현장 서비스 시험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 FHIR 변환, 원천·표준데이터 매핑, 데이터 누락·중복 검증, 전송 실패 재전송, 장애 복구, 데이터 적재 및 기존 플랫폼 연계시험을 포함한 통합검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특히, 자치단체 사용자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순회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절차, 범위와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고객센터의 운영시간, 지원인력, 전화·원격지원·현장방문 절차, 장애 및 문의 접수·처리 이력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령 이용자의 상담 접근성과 고객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콜센터의 구축·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AI 콜센터는 음성 기반 장비 사용법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응대, 장애·문의사항 접수 및 유형 분류, 상담이력 생성과 상담원 연결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기타사항
향후 대상지·장비·콘텐츠·서비스 확대 및 사업자 변경을 고려한 데이터·시스템 이관 및 확장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 의료기기법」에 따른 다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등록한 자 [의료기기제조업, 업종코드 5309], [의료기기수입업, 업종코드 5310], [의료기기판매업, 업종코드 5312]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대상 사업으로서, 사업금액이 24억원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에 미달하므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적용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리, 의무 관계 등)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가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SW) 개발·구축 및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며,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는 정보시스템(SW) 개발, 플랫폼 구축·운영, 주요 시스템 연계, 데이터 관리 등 본 사업의 핵심 과업을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함.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수의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물리적 구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TV·셋톱박스·기타 주변기기 등의 물품 설치 및 유지·관리, 단순 현장 설치·선로 공사 등 정보시스템(SW)의 개발·구축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음.
- 위 예외적인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의 범위, 내용 및 수행업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의 핵심 소프트웨어 과업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관련 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실시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 계약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정량평가(20%), 정성평가(7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입찰가격(1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됩니다.
※ 본 사업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기술의 전문성과 상호 연계성, 정보통신시스템 커스터마이징과 그에 대한 서비스 품질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배점 비율을 10점의 범위에서 조정함
❍ 기술평가 방법(정량 + 정성)
- 정성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선정합니다.
- 정성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정성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함에 따라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합니다.
※ [적용예시] 기술제안서 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 점수 3점
구
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합계 89.5점 89.3점 89.1점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후 최종 점수 90점 87점(90점-3점) 84점(87점-3점) 평가위원회 구성
- 구 성 : 8명 이상(위원장 1명, 위원 7명 이상)
- 위 원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 구성방법
-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의 번호 추첨
- 빈도 순위로 평가위원 결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규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사업부서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6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사항 2 정성적 평 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4 평가 위원 평가 ◦ 추진전략 4 ◦ 적용기술 4 ◦ 개발방법론 3 기술 및 기능 (20) ◦ 시스템 요구사항 4 ◦ 기능 요구사항 4 ◦ 보안 요구사항 4 ◦ 데이터 요구사항 3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3 ◦ 제약사항 2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사항 3 ◦ 품질 요구사항 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플랫폼 연계성 및 데이터 표준화 (10) ◦ 빅데이터센터 연계 3 ◦ FHIR‧공통데이터모델 3 ◦ Raw Data 2 ◦ API‧Gateway 1 ◦ 데이터 이관‧사업자 변경 1 프로젝트 관리 (8) ◦ 관리방법론 3 ◦ 일정계획 3 ◦ 개발장비 2 프로젝트 지원 (7) ◦ 품질보증 1 ◦ 시험운영 2 ◦ 교육훈련 1 ◦ 유지관리 1 ◦ 하자보수 계획 1 ◦ 기밀보안 0.5 ◦ 비상대책 0.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회계부서 정량적 평가: 2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C. 수행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절대평가제 D.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사항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B.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건별 계약금액이 5억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건수를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인정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건수 6 4건 이상 6.0 3건 5.4 2건 4.8 1건 4.2 0건 3.6
* 유사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 사업명 또는 내용에 ‘스마트 경로당 조성(구축, 보급, 확산)’,‘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또는‘노인 대상 운영 시설에 실시간 화상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기기 구축’등 본 사업 과업 범위와 관련된 사업의 실적 (단순 H/W·S/W 납품실적과 유지보수는 인정하지 않음)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첨 제7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다.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함.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함.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C. 기술인력 보유현황 심사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점 총합계수 산출방법 기술인력 보유현황 6 50 point 이상 6 제안사의 본 사업
보유인력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함
40 point 이상 ~ 50 point 미만
5.4
30 point 이상 ~ 40 point 미만
4.8 30 point 미만 4.2 구 분 특급기술자 상당 고급기술자 상당 중급기술자 상당 초급기술자 상당 등급미부여 평가점수 5 4 3 2 1 [주]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보유현황을 평가하며,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기술자 등급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안사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재직증명서, 해당 업체의 4대보험 가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택 1)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업체의 4대 보험(택 1)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의 합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평점산출: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환산점수
4. 상위등급 기술자가 하위 등급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음.
5 기술등급 인정 기준
- 기술등급은 제출된 기술등급 증빙서류 및 경력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 인정 SW 기술경력은 프로젝트 수행경력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 다만, 단순 재직기간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SW 기술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술경력은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등급 인정기준 특급기술자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자 또는 인정 SW 기술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고급기술자
인정 SW 기술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
중급기술자
인정 SW 기술경력 4년 이상 7년 미만인 사람
초급기술자
인정 SW 기술경력 1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
등급 미부여
인정 SW 기술경력 1년 미만이거나 제출자료만으로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6. SW 기술경력 인정범위
- 다음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만 SW 기술경력으로 인정한다.
정보화전략계획 및 SW 기획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분석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설계 응용SW 및 시스템SW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관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운영 시스템 통합 및 외부기관 연계 소프트웨어 시험·검증 및 품질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SW 프로젝트 관리 및 감리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범위와 직접 관련되고, 제출된 경력증명서·사업참여확인서·계약서·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실제 수행업무와 수행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SW 기술업무
* 제외 경력 : 단순 행정, 영업, 회계, 사무, 납품, 일반 교육 진행 등 SW 기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력
7. 자격증 인정기준
- 관련 분야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 본 사업의 SW
기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술사 자격으로 한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등 본 사업의 SW 기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으로 한정한다.
-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특급기술자로 인정한다
- 기술사를 제외한 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자격은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자격의 보유만으로 기술등급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 자격증의 관련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격증의 종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본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D. 사회적책임 심사항목 배점 기준 평점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의 사회적 책임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주]
1.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정성적 평가: 7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함.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함.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ㆍ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ㆍ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ㆍ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ㆍ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 입증자료(GS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실제 운영실적, 기능·성능 시험계획 등)의 적정성
ㆍ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함.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함.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함.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함.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함.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함.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ㆍ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함.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ㆍ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플랫폼 연계성 밑 데이터 표준화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연계
부산시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평가
ㆍ데이터 연계 아키텍처의 적정성 ㆍ데이터 전송·적재 방안의 적정성 ㆍ연계 운영 및 모니터링 방안 10 FHIR 및 공통데이터모델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및 공통데이터모델 적용방안의 적정성 평가
ㆍHL7 FHIR 적용방안 ㆍ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방안 ㆍ원천데이터와 표준데이터 간 매핑방안 원천데이터(Raw Data) 관리
원천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활용체계가 적정한지 평가
ㆍRaw Data 보존 및 관리방안 ㆍ데이터 추적성 확보방안 ㆍ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확보방안 API 및 Gateway
표준 API 및 Gateway 기반의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방안 평가
ㆍAPI 설계 및 연계방안 ㆍGateway 구성 및 운영방안 ㆍ보안·인증 및 접근통제 방안 데이터 이관 및 사업자 변경 대응
사업자 변경 또는 시스템 전환 시 데이터의 연속성 및 이관 가능성 평가
ㆍ데이터 이관방안 ㆍ데이터 이관 검증방안 ㆍ시스템 연속성 확보방안 프로 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함.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함.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함.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프로 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함.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품질보증인력의 자질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7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ㆍ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ㆍ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함.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계 70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추가‧보완 목차‧평가요소 추가‧보완 작성 지침 Ⅱ-1. 사업 이해도
일반형 84개소의 공통서비스와 특화형 5개소의 맞춤서비스를 구분하여 사업목표, 구축범위, 주요 위험요인 및 목표시스템 구성도 제시
Ⅱ-3. 적용기술
양방향 소통의 원터치·자동접속·원격제어, QR·NFC 등 개인식별, 건강측정기기 자동연계, 특화형 인지·신체활동 데이터 수집 및 신규 디바이스 확장기술 제시
Ⅱ-5. 개발방법론
개발·조달·현장설치·통합시험·교육·시험운영을 연계한 방법론과 단계별 산출물 및 검수시기 제시
Ⅲ-1. 시스템 장비구성
일반형 공통장비와 특화형 5개소의 장비·콘텐츠를 구분하고, 제품별 수량·규격·인증·데이터 연계·설치·유지관리 방안 제시
Ⅲ-2. 기능 요구사항
고령자 이용흐름을 기준으로 양방향 접속, 개인식별, 건강측정, 결과확인, 변화추이, 자동 로그아웃 및 관리자 원격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3. 데이터 요구사항
기기별 수집항목, 데이터 형식·단위·식별체계·오류처리·품질검증·보관·파기와 개방형 API 및 데이터사전 제시
Ⅲ-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령자 친화형 UI와 태블릿·키오스크 접근성, 외부 시스템·신규 장비 연계방안, API·SDK 제공범위 제시
Ⅵ-2. 시험운영
양방향 소통, 개인식별, 건강측정기기 데이터 연계, 특화장비 결과저장·추이관리 및 장애대응을 포함한 현장 시험운영 계획 제시
Ⅶ. 기타사항
현재 구축자산을 기반으로 향후 대상지·장비·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단계별 발전 로드맵 제시. 단, 해당 로드맵은 본 계약의 추가 과업 또는 후속사업을 보장하지 않음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구분 제출서류 목록 수량 비고 입찰자격 적합유무 판단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이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증빙서류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사업자만 제출)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별지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⑤ (별지2) 서약서 1부 ⑥ (별지3) 보안각서 1부 ⑦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1부 ⑧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⑧
(별지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해당시 제출
1부 기술평가자료 정량적 평가자료 ⑨ (별지6) 제안업체현황 1부 ⑩ (별지7) 실적증명서
※ 제안서 평가기준을 숙지 후 실적 증명서 제출
1부 ⑪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정성적 평가자료 ⑬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PPT) -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1식 -
※ 입찰참가자격 판단서류(①~⑧) 및 정성적 평가자료(⑬)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미제출 목록이 있는 경우는 제안서 미접수로 간주합니다.
※ 정량적 평가자료(⑨~⑫) 미 제출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설명회
❍ 2026년 9월 30일(수), 15:0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대회의실
※ 일정변동 시 나라장터 공지 예정 사.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5 이내, 별도 일정 통지
※ 상기 일정에 진행 불가 시 별도 연락 예정
❍ 평가위원 구성 : 8인 이상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 평가방법 : 대면 발표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입찰순서에 따라 발표 진행
-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필수)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별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발표평가는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반한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아. 문의처
- 문 의 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라이프산업단 바이오헬스센터 051-320-3527
- 입찰 및 개찰 : 경영지원실 051-974-901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통합 발주 사유서
□ 요청건명 : 부산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 통합 발주 사유
○ HW 장비와 통합 플랫폼 간 유기적인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업
- 본 사업은 부산시 관내 90개소의 경로당에 일반형‧특화형‧거점형 형태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해 건강측정장비, 스마트기기 및 IoT 기반 장비 등을 보급하고, 장비에서 생성되는 어르신의 건강측정 및 이용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집·관리·분석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구현이 필수적임.
- 특히 건강측정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전송·저장·표준화·분석·시각화 및 서비스 제공이 하나의 운영체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장비 구축과 플랫폼 개발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할 경우 장비 제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연계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이에 HW와 SW를 분리 발주할 경우 각 사업자가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 및 연계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개발, 인터페이스 수정 및 연계시험 등이 발생하여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통합 시스템의 품질관리 및 장애 대응을 위한 단일 책임체계 필요
- 본 사업은 일반형·특화형·거점형 형태의 스마트경로당 90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수준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통합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설치 장소별 장비 구성 및 서비스 품질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각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건강측정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를 통합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별·이용자별 건강정보 및 이용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플랫폼의 데이터 연계체계가 사업 초기부터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HW와 SW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장비 설치·운영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 사업자 간 일정 및 기술적 조율이 필요하고,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장비 문제인지, 네트워크 문제인지, 플랫폼 문제인지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조치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장비 구축 → 데이터 연계 → 플랫폼 구축 → 통합시험 → 현장 실증 → 운영 안정화의 전 과정을 단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책임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의 안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본 사업에서 수집·처리되는 데이터는 어르신의 건강측정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 등으로서, 데이터의 수집부터 전송·저장·관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 장비 구축과 플랫폼 구축을 분리할 경우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보안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으며, 시스템 간 연계구간에 대한 보안관리 및 장애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향후 마이데이터 및 PHR 기반 개인 건강정보 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데이터 생성 단계인 건강측정장비부터 통합플랫폼까지 동일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HW 및 SW를 통합 발주하여 데이터 수집·연계·저장·관리·활용에 대한 책임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합 발주 추진방안 ○ 통합 발주 추진
- 본 사업은 건강측정장비 등 HW 구축과 스마트경로당 통합운영 플랫폼 및 관련 SW 구축을 통합하여 발주함.
- HW는 스마트경로당의 건강관리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되, 단순 물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및 통합운영을 전제로 구축함.
- SW는 스마트경로당 통합운영관리, 건강정보 및 이용데이터 관리, 중앙 관제, 데이터 분석, 마이데이터·PHR 연계, 표준 기반 데이터 관리 및 API 연계 등 통합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능을 구축함.
- 수행사업자는 HW 장비의 설치 및 초기 설정, 플랫폼 개발, 데이터 연계, API 구축, 통합시험, 현장시험 및 안정화까지 전체 시스템의 통합 구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또한 HW와 SW 간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통신 및 API 연동, 데이터 표준화, 통합시험 및 현장검증을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를 일원화함.
- 이를 통해 **「장비 구축 → 데이터 수집·전송 → 통합 플랫폼 연계 → 건강정보 관리·분석 → 마이데이터·PHR 연계 → 통합관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부산시 스마트경로당 전반에 걸쳐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별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기재 입 찰 일 시 . . .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청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반드시 대표자 성명 기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2]
서
약
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제안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협상,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3] 보 안 각 서
□ 입찰건명 :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본인(당사)은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개인정보 등)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4] 평가위원 추첨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한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를 선택하고 사업 제안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선택번호 ○표기 지역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역내 1 2 3 4 5 6 7 8 9
※ 선택한 8개의 번호 아래 칸에 “○” 표기 후 인감으로 날인
㈜OOO 대표이사 OOO (인감날인) 상기의 모든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인감)
※ 상단의 1 ~ 15(지역외)에서 5개 선택 / 하단의 1 ~ 12(지역내)에서 3개 선택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귀 재단의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공고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6]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7] 용 역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부산테크노파크 증명서용도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 용역 입찰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총 용역금액(원) ₩ 1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함
※ 해당 양식이 아니더라도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는 인정
※ 해당 실적에 맞는 세금계산서도 첨부(미첨부 시 추가 증빙요청 가능)
[별지8] 기술인력 투입 현황 (2026년 08월 31일 기준) 소속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책 학력 (학위)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별지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내부적인 책임 및 비용부담은 출자비율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정보시스템(SW) 개발·구축, 플랫폼 구축·운영, 주요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과업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가) ○○○회사 : 60% 나) ○○○회사 : 40%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체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각 구성원의 책임과 비용부담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며,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동의 경비 및 공동수급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구성원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③ 구성원 상호간의 손해배상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공동수급체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구성원 상호간의 최종적인 책임 및 비용부담은 하자의 발생 원인 및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구성원 간 업무협력, 출자비율 및 공동비용의 관리, 구성원 간 책임 및 비용부담 등 공동수급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③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붙임3. 과업지시서_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hwp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2026. 9. 1 과업 개요
1. 용역명 : 마이데이터 기반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2. 과업목적
-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산형 스마트 통합 돌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메인 스튜디오 연계형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어르신 사회적 고립 예방
- 개인건강데이터(PGHD) 상시 수집 및 의료 마이데이터(부산시 건강돌봄 통합관리 플랫폼 등 기존·유관 플랫폼 등) 연계 예방 의료 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상시화 및 체험형 인지·운동 콘텐츠 보급
- 이용률, 건강지표, 기기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통합 대시보드 플랫폼 구축
3. 과업예산 : 금2,400,000,000원
※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4.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기간 및 금액은 불가피한 경우에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 및 축소할 수 있음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과업 범위
1. 기
간 : 계약일 ~‘26. 12. 31.
2. 과업내용
□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적 연결 강화 “함께연결 CONNECT”
❍ 경로당간/강사–어르신 간 양방향 화상 소통(1:N, 다수 동시참여) 기반 프로그램
운영(정서·여가·교육)
□ 마이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챙김 HEALTHCARE”
❍ 디지털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체·정서적 활력 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활력생활 FUN”
❍ 어르신의 신체활동 증진과 사회적 교류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여가·문화·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 경로당 운영‧건강‧참여 데이터 통합 관리 “통합관리 PLATFORM”
❍ 스마트경로당 전반의 기기·콘텐츠·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 플랫폼
3 과업 세부내용
□ 함께연결 (CONNECT) : 어르신 간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적 연결 강화
- 양방향 화상회의 솔루션 등의 영상통신 인프라 보급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로당에 정기 프로그램 형태 콘텐츠 및 노인 정책
수시 알림 서비스 제공
-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경로당 도우미 채용, 노인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온라인 건강강좌, 건강상담 조언, 건강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주요 내용
○ 다수의 경로당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건강강좌, 건강 상담을 진행
○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 여가‧복지 프로그램 개설‧운영
○ 1:多 형태의 단체상담, 강의방식, 또는 1:1 개인상담 등
○ 경로당 간 온라인 교류 행사 운영 세부기능 및 성능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부산시 ‘하하센터’, 노인복지관,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소방안전교육 강사 등)이 영상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온라인 건강관리·안전·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
○ (교육콘텐츠 운영) 치매 예방 교육, 만성질환 관리, CPR 및 응급처치 교육, 낙상 예방 운동, 스트레칭· 요가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디지털 활용 교육, 문화·여가 강좌를 병행 운영하여 어르신의 신체·인지·사회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
○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공) 건강측정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건강기록, 활동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 및 경로당 단위 건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공하고, 고위험군 대상 집중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 연계 추진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신노년 지원) 또래 모임, 동아리 활동,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노년’의 사회참여와 자율적 건강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
구축 내용
○ (대상경로당) 스마트 TV 1대, 이동식 TV 거치대 1대 (90개소)
세부구성 구성 내용 영상 시스템
- 1:1·1:N·그룹 통화 및 현장거점 최소 100개소 이상의 동시 참여, 5종 이상 화면 레이아웃
스마트 TV
- 국내 대기업 80인치 이상 UHD 4K 제품 , 스마트 기능, 유선 LAN, HDMI 2개 이상, USB 및 음성출력 지원, 무상 1년 이상 보증
셋톱박스
- 양방향 방송 구동, 기존 IPTV와 TV 제어, 예약·긴급방송 시 양방향 화면 자동전환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이선스, 구독형 제품 제외
카메라
- FHD 1080p·30fps 이상, 90° 이상 화각 또는 360° 회전 가능
마이크
- 시설 이용자 음성을 명확히 수음하며 선택 설치하며,
유선 적용 시 케이블 5m 이상 스피커
- 시설 규모에 적합한 2채널 80W 이상 음향장비
TV 거치대
- 80인치 이상을 지지하고 카메라·마이크·스피커·셋톱박스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또는 현장협의형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예시
교육 프로그램 예시
□“건강챙김 HEALTHCARE”: 마이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ㅇ 개인식별을 통한 건강정보 측정 진행
-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건강정보 저장 및 이력 관리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 어르신의 건강정보를 일상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개인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 건강관리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간편 측정
○ 건강데이터 자동 저장 및 개인별 이력 관리
○ AI 기반 분석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지원
○ 개인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 가능
세부기능 및 성능
○ (건강정보 측정 및 관리)경로당 내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혈압·체중·신장 등 기초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개인별 데이터로 저장 및 이력 관리
○ (자가 건강관리 지원)이용자가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확인하여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에 활용
○ (건강데이터 활용)축적된 개인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구축 내용
○ 체중계 1대, 혈압계 1대, 신장계 1대 (90개소)
○ 건강정보 확인용 태블릿 PC 1대 (90개소)
□“활력 생활 FUN”: 신체·정서적 활력 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 운동·인지·문화·여가 등 다채로운 참여형 콘텐츠와 경로당 간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신체적 활력 증대
주요 내용
○ 흥미 유발을 위한 스마트 운동기기 및 실내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의 운동 시간 및 운동 강도 자동 기록 체계 구현
○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세부기능 및 성능
○ 건강율동, 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실시간 참여형 여가 프로그램 운영
○ 인지·재활 훈련기기 등 디지털 운동/인지 콘텐츠 보급
○ 실내형 파크골프 등 체험형 콘텐츠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참여 유인 강화)
○ 키오스크 모의체험(교통·금융·의료 등) 및 스마트폰/앱 활용 교육을 경로당에서 상시 제공
□“통합관리 PLATFORM”: 경로당 운영·건강·참여 데이터를 통합 관리
구분 세부내용 서비스 목표
○ 양방향 화상회의 콘텐츠, 경로당 운영 데이터, 개인 건강측정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통합 수집·모니터링하여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노인복지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
주요내용
○ 스마트 경로당 공급 콘텐츠 및 프로그램 일정 관리
○ 수집된 정보의 대시보드 기반 데이터 통계 및 분석
○ 유관기관 활용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공유 체계 구현
○ 경로당별 이용률 및 프로그램 참여율 지표 관리
세부기능 및 성능
○ 경로당 운영지표(이용률·참여율·측정건수), 방송/콘텐츠 관리, 기기 운영상태 등을 통합 대시보드로 관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하여 개인정보 (이름, 나이, 성별, 전화번호 등)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 후 보관 예정
○ (제3자 동의) 사용자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 명확히 표시 및 고지 예정
○ 부산시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과의 연계
- `26년 AI기반 스마트 요양원 플랫폼 구축사업
- `26년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 본 사업은 스마트경로당 서비스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구축, 장비 납품·설치, 데이터 연계, 시험·검수, 교육 및 안정화 등 제반 과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사업자는 각 과업 간 연계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별 과업 간 책임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세부 과업별 수행에 필요한 협력업체 또는 제조사 등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과업 수행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업자에게 있음.
4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구분 분류기준 세부 내용 요구사항 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IR)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보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기술함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기능 요구사항 (SFR)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성능 요구사항 (PER)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의 성능테스트와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품질 요구사항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일정계획, 보고 및 회의, 산출물 관리 등이 해당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8 합 계 78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CIR-00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사항 CIR-002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CIR-003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H/W, S/W 공통 요구사항 ECR-002 도입 장비 요구사항 ECR-003 IoT 헬스케어기기(체중계) ECR-004 IoT 헬스케어기기(혈압계) ECR-005 IoT 헬스케어기기(신장계) ECR-006 IoT 헬스케어기기(구강카메라) ECR-007 TV 거치대, 스마트 TV, 화상회의 시스템 ECR-008 태블릿 PC 또는 터치형 디스플레이 ECR-009 건강관리 디지털 기기 ECR-010 파크 스크린골프 ECR-011 스튜디오 구성 장비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능 공통 요구사항 SFR-002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 SFR-003 체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콘텐츠 SFR-004 건강관리 이용자 개인식별관리 플랫폼 SFR-005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 SFR-006 방송 연계 가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고령자 특화 사용자 중심의 UI/UX 설계 SIR-002 사용자 친화 UI 설계 방안 SIR-003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방안 SIR-004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SIR-005 방송 연계 인터페이스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PER-002 성능 및 운영 안정성 방안 PER-003 성능 최적화 프로세스 PER-004 시스템 응답시간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처리 PER-006 시스템 가용성/연속성 보장 PER-007 도입 장비 성능 적합성 PER-008 방송 연계 성능 및 검증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및 검증 DAR-004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DAR-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DAR-006 데이터 이전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일반 TER-002 테스트 계획수립 TER-003 단위 테스트 TER-004 통합 테스트 TER-005 시스템 부하 테스트 TER-006 인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절차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3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강구 SER-004 구간 암호화 적용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6 정보보안 계획 및 실행 SER-007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SER-008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강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QUR-002 납품장비의 품질 QUR-003 시스템 업그레이드 QUR-004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5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6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화 등 관련 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2 특허권 및 저작권 관리 COR-00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HW/SW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운영 기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관리 계획 PMR-002 구축 완료에 따른 검수 실시 PM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조건 PMR-004 추진일정 PMR-005 산출물 관리 및 업무보고 PMR-006 투입인력 PMR-007 보안대책 PMR-008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지원 PSR-003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PSR-004 SW사업 산출물 PSR-005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PSR-006 기밀보안 PSR-007 비상대책 PSR-008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상세 요구사항
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loud Infr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IR-001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자격 조건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하며, 적용 예정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IaaS/PaaS/SaaS 등),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인증 유형 및 등급, 데이터센터 위치 등을 제안서에 명시해야됨.
제안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에 적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함
제안사는 클라우드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주요 서비스 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을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전문 기술지원 체계에 대한 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계획서, CSAP 인증 증빙자료, 클라우드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동등한 지원체계 증빙자료
요구사항 번호 CIR-002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조건
세부 내용
클라우드에는 반드시 웹 방화벽, 방화벽, IPS 및 DDoS, VPN 등 사이버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능 구성이 되어야 함.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본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리적 격리 및 자원보호 방안을 적
용하여야 함.
- 구성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사와 협의로 변경 가능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CIR-003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운영관리 방안 조건
세부 내용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상징후 또는 장애 감지 시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함.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차단 기능 제공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1차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H/W, S/W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급지 내 H/W 및 S/W 납품·설치에 대한 일반 및 공통 조건
세부 내용
장비 규격 및 품질 인증
- 제안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규격 이상을 충족하는 최신 제품 및 정품
- 건강측정기기는 해당 제품의 관련 법령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인증·신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인증·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품질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고령자 친화 및 안전성 확보
- 도입되는 모든 H/W 및 S/W는 주 이용자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부(UI/UX)를 갖춰야 함
- 장비 설치 시 안전사고(낙상, 부딪힘 등)를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하고 안전한 형태로 설치
플랫폼 연동 및 확장성
- 도입되는 모든 측정 장비와 솔루션은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방형 API 등 연동 체계를 제공해야 함
- 향후 서비스 추가 및 보급지 확대를 고려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구축
- 개발 완료 후 API 명세서 및 테스트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및 유지보수
- 시스템 구축 완료 전 충분한 시험운영(테스트) 기간을 확보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
- 검수 완료 후 납품된 모든 H/W 및 S/W에 대해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를 제공
산출물정보
장비 납품 및 설치 계획서 / 결과서, 제품 인증서(의료기기 인증, KC 등)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 전체 구성 및 도입 요건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위해 보급지 90개소에 도입되는 장비의 전체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 규격은 개별 장비 요구사항을 따름
연계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 시 관련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범위를 기준으로 장비 설치, 설정, 연동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변경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과업범위, 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협의하고 필요한 계약변경 등 적정 절차를 거쳐 반영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준공 후 1년간 하자보수(무상) 및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장애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
제안서에 명시한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추가 제안할 수 있음
분류 구성요소 단위 수량 비고 하드 웨어 체중계 개 100 90개소 + 예비수량 혈압계 개 100 신장계 개 100 스마트 TV (거치대 포함) 개 100 양방향 방송 셋톱PC 개 100 양방향 화상용 카메라 개 100 마이크 개 100 음향 장비 개 100 태블릿 PC 또는 터치형 디스플레이 개 100 건강관리 디지털 기기 개 6 특화형 파크 스크린골프 개 1 스마트 TV (거치대 포함) 개 1 스튜디오 구성 영상 촬영장비 (스탠드 형, 테이블형) 개 3 음향장비 개 1 방송운영·녹화·편집 장비 개 2 조명 및 스튜디오 주변 장비 식 1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 전체 구성 및 도입 요건 세부 내용 소프트 웨어 양방향 방송 시스템 식 1 경로당, 스튜디오 방송 편성 및 관리 프로그램(CMS) 식 1 스튜디오 체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콘텐츠 식 1 건강관리 이용자 개인식별관리 플랫폼 식 1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 식 1 인프라 공공 클라우드 운영 서버 식 1 산출물정보
시스템 구성 계획서, 설치 계획서, 설치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oT 헬스케어기기(체중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중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본규격 - 체중 측정 범위 : 180 kg - 체중 표시 단위 : 0.05kg
- 체성분 측정 : 듀얼 주파수, 4극4점 임피던스 방식
- 체성분 측정 내용 : 체중, 체지방 등 14가지
- 통신 방식 : 블루투스 - 디스플레이 : LCD 형 3인치 - 전극 재질 : 금속 전극 KC 인증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oT 헬스케어기기(혈압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혈압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본규격
- 측정방법 : 오실로메트릭(Oscillometric)
- 가압방법 : 완전자동 가압 - 감압방법 : 마이크로 밸브에 의한 배출
- 측정범위 : 압력 0~300mmHg, 맥박: 30~240bpm
- 정밀도 : 압력 ±2mmHg 이내, 맥박 ±1.5% 이내
- 최소눈금단위 : 1mmHg
- 측정항목 : 최고혈압, 최저혈압, 평균혈압, 맥박, 맥압, 맥파패턴
- 측정시간 : 평균 약 30초(맥박수 및 혈압 값에 따라 20~50초)
- 화면타입 : LED(최고/저혈압, 맥박, 시간, 에러 표시)
- 프린터 : 서멀 프린터
- 안전장치 :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면 커프 풀림 및 배기
- 음성안내 : 혈압측정 안내, 측정 후 결과안내
- 통신방식 : 블루투스 또는 시리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증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oT 헬스케어기기(신장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장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본규격 - 측정항목 : 신장 - 측정신장 : 350 ~ 2100mm - 측정방식 : 수동 또는 자동 측정 - 측정단위:cm 또는 inch (선택가능) - 자동절전 : 150초후 자동절전 - 검사시간 : 약 15초 - 외부인터페이스 : 블루투스 - 체성분계 연동 기능 제공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증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oT 헬스케어기기(구강카메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강카메라 요구사항 세부 내용 기본규격
- 영상해상도 : 1920 × 1080 Full HD
- 연결 : Wi-Fi 무선연결 지원
- 조명 : White LED → BLUE LED → 조명 꺼짐 순환 전환
- BLUE LED 파장:395nm - 방수 : 카메라렌즈부 IPX7
- 배터리 : 리튬전지500mAh / 사용 약90분/ 충전 약1시간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TV 거치대, 스마트 TV, 화상회의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TV 거치대, 스마트 TV, 화상회의 시스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양방향 방송 시스템
- 시그널링은 SIP(RFC3261), WebRTC 또는 제안제품의 상용 프로토콜 중 본 사업의 양방향 방송과 타 시군구 광역형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 간 상호연동이 가능한 방식을 지원하고 메인 스튜디오와 현장거점 총 95개소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1:1, 1:N, 그룹 통화와 향후 대상지 확대가 가능한 구조를 제시
❍ 스마트 TV 및 거치대
- 80인치 이상, UHD 4K, 스마트 기능, 유선 LAN, HDMI 2개 이상, USB 및 음성출력 지원 가능한 국내 대기업 제품
- 거치대는 80인치 이상을 지지하고 셋톱박스·카메라·마이크·스피커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이동식 또는 현장조사 후 협의된 방식 적용
❍ 셋톱박스 - OS 제한 없음
- Intel Core i5 12세대급 이상, DDR4 RAM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 별도 외장 GPU는 필수로 하지 않으며, 요구 영상성능을 충족하는 내장 또는 하드웨어 가속방식을 허용
❍ 카메라·마이크·음향장비
- 카메라: FHD 1080p, 30fps 이상, 90° 이상 화각 또는 360° 회전 가능
- 마이크: 이용자 음성을 명확히 수음하고 유선 적용 시 케이블 길이 5m 이상
- 음향장비: 2채널, 정격출력 합계 80W 이상, HDMI 또는 Bluetooth 등 현장 연동방식 지원
❍ 공통
-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KC 등 인증을 갖춘 제품으로 공급하고 설치비를 포함하며 설치 후 1년간 무상 A/S 제공
- 필요한 경우 추가 PC 및 모니터를 제안하여 원활한 양방향 방송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스튜디오 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범용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태블릿 PC 또는 터치형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태블릿 PC 또는 터치형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세부 내용 태블릿 PC 또는 터치형 디스플레이
- CPU : A73 Quadcore, A53 Quadcore 이상
- RAM : 4GB DDR4, 32G Flash 이상
- OS : 안드로이드13
- Touch Screen : 10 Point Multi-Touch Screen
- 화면 : 15.6인치 이상, IPS LCD
- 해상도 : 1920 x 1080
- 얼굴인식 카메라 : 얼굴인식용 500만 화소, 1920x1080 FHD
-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얼굴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테이블 및 의자는 컴팩트하게 구성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건강관리 디지털 기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강관리 디지털 기기 요구사항 세부 내용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기본적으로 32인치 이상 디스플레이(DID), 21인치 이상 터치스크린 태블릿, 얼굴인식 카메라(얼굴인식용 1080 HD WEB CAM 이상), 스피커 등을 일체형으로 제공되어야 함.
건강 관련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21인치 이상 터치스크린 태블릿을 제공해야 함.
부산시의 홍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연계·표출하기 위한 32인치 이상 디스플레이(DID)를 제공해야 함.
날씨 및 대중교통(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해야 함.
시정홍보, 어르신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IoT 기반 헬스케어기기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건강데이터 측정 결과를 수집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얼굴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개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PHR(Personal Health Record) 플랫폼과 연동하여야 함.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연동을 위하여 PHR 플랫폼에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함.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가로, 세로 70cm 이내로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운반이 용이할 것.
헬스케어 키오스크와 연동되는 헬스케어 장치들을 운영하기 위한 적당한 데스크 및 의자가 제공되어야 함.
건강데이터 수집 게이트웨이에 대한 의료기기 인증필(1등급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프로그램))
KC 인증 제품 [설치요구사항] 1) 함체 내외 설치 가능한 장비로 구성
2) 통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하도록 API 제공 필수
3)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자동연계 기술지원 가능 제품, 연동 API 제공 필수
4) 물품 제조일자 명시 또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필증 부착
5) 물품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정품 및 신제품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파크 스크린골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파크 스크린골프 요구사항 세부 내용 파크 스크린골프 시스템 ◦ 스크린 골프 시스템
- 빔 프로젝트(5,000 ANSI 이상, 브라켓 포함)
- 키오스크 함체 및 키오스크 전장 시스템 - 스크린 파크골프 운영 프로그램 - 모션 자동인식 센서장치 - 자동 볼 공급 장치 - 파크골프용 스크린 ◦ 전기통신공사 - 랜 포설, 전기포설, 조명 등 ◦ 인테리어(스크린 타석, 부스 등) - 도장, 바닥, 방염, 기타 공사 포함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튜디오 구성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튜디오 구성 장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스마트 TV 및 거치대
- 85인치 이상,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함.
- 유선 LAN, HDMI 2개 이상, USB 및 미러링 등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스마트 TV의 크기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거치대를 제공하여야 함.
❍ 영상 촬영장비
- 4K UHD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2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실시간 방송 시 1920×1080, 30fps 이상의 영상출력을 지원하여야 함.
- 카메라는 HDMI 또는 USB 등 범용 영상출력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카메라별 삼각대 또는 현장에 적합한 지지장비를 제공하여야 함.
- 복수 카메라의 영상을 방송운영 PC에 입력할 수 있도록 영상 캡처장치, 변환장치 및 연결 케이블을 포함하여야 함.
❍ 음향장비
- 프로그램 진행과 출연자 운영에 필요한 유선·무선 마이크 또는 헤드셋 마이크를 제공하여야 함.
- 오디오 믹서는 12채널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앰프와 스피커는 스튜디오 규모와 방송운영 환경에 적합한 음향출력을 제공하여야 함.
- 6채널 이상 순차 전원공급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하여야 함.
❍ 조명 및 스튜디오 주변장비
- 콘텐츠 촬영에 필요한 LED 조명과 조명 지지장비를 제공하여야 함.
- 조명의 수량과 배치는 스튜디오 공간, 촬영구도 및 출연인원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장비 설치·연결에 필요한 전원, 영상·음향 케이블과 주변기기를 포함하여야 함.
❍ 방송운영·녹화·편집 장비
- 4K 카메라 2대 이상의 영상입력, 실시간 FHD 방송, 녹화 및 콘텐츠 편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송운영 PC를 제공하여야 함.
- 방송운영 PC는 4K 영상출력, Gigabit Ethernet, HDMI 및 USB 3.0 이상의 연결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방송화면, 참여시설 현황 및 콘텐츠 운영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운영용 모니터 2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CPU·메모리·저장장치 등 세부사양은 제안하는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권장사양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안서에 제조사·모델·규격을 명시하여야 함.
❍ 공통
- 방송운영 장비는 제안하는 양방향 방송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추가 PC 및 모니터를 제안하여 원활한 양방향 방송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스튜디오 환경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범용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산출물정보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2.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장비 시스템의 연계 및 커스터마이징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모든 장비와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이 원활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연동 방안을 제공
수집된 데이터는 플랫폼 내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하며, 향후 타 유관기관과의 확장을 고려하여 데이터 연계 모듈을 유연하게 설계
보급 대상지의 현장 특성과 주 이용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UI/UX 및 세부 기능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변경 기능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필요성, 구현방법, 비용 및 일정 영향을 검토·협의하고 필요한 계약변경 등 적정 절차를 거쳐 반영한다.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화상회의 장비 간 통신은 SIP(RFC3261), WebRTC 또는 제안제품의 상용 프로토콜 중 본 사업 기능과 타 지자체 광역형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 간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이 검증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동시접속 증가 시 기존 현장장비의 전면 교체 없이 서버 자원과 세션을 확장하여 수용용량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메인 스튜디오와 현장거점 95개소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방송을 수신·참여할 수 있어야 함.
NAT Traversal을 위한 STUN/TURN과 DTLS-SRTP 기반 암호화 통신 지원.
H.264 영상코덱과 G.711, G.722 음성코덱을 호환하여야 함.
1:1, 1:N, 그룹 및 시설 간 양방향 화상 소통을 지원하여야 함.
세션 분리 및 멀티세션·중계세션 확장이 가능하고 IPv4·IPv6 환경을 지원.
예약방송 또는 긴급방송 시작 시 TV가 IPTV·일반방송 등 다른 화면을 시청 중이어도 양방향 방송 화면으로 자동 전환하고, 종료 후 전환 전 화면 또는 지정 기본화면으로 자동 복귀해야 함.
강사 중심, 전체 참여시설, 참여시설 분할 등 5종 이상의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이 중 2종 이상은 40개소 이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함.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고 VOD로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며, 녹화파일은 일반 플레이어에서 재생 가능한 표준파일 형식을 지원하여야 함.
큰 글씨, 명확한 색상 대비와 원터치 접속 등 고령자 친화형 접근성을 적용
운영자는 시설별 접속·수신상태, 영상·음성 상태 및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별 음량·마이크 및 방송 참여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서비스 개시 전 본 사업 설치대상 90개소 전체에 대하여 영상·음성 송수신, 자동화면전환,
산출물정보
방송 시스템 구성·기능 정의서, 통합 시험방송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체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콘텐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콘텐츠 요구사항 세부 내용 행정/생활 관련 2종
무인민원발급 키오스크를 통한 각종 행정/생활 관련 교육 제공
· 주민센터(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병원진료발급(입퇴원확인서, 병원진료기록 발급)
교통수단 관련 3종
무인발권 키오스크를 통한 교통 수단 관련 교육 제공
- 고속버스(승차권 구매/발권), KTX(승차권 구매/발권), 공항(체크인하기)
음식 주문 관련 3종
무인결제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 주문 결제 관련 교육 제공
- 패스트푸드(햄버거 음료 주문/결제), ·카페(커피 음료 디저트 주문/결제),
푸드코드(한식, 중식, 양식, 분식 식당에서 음식 주문/결제)
문화일상 관련 2종
무인결제 키오스크를 통한 문화일상 결제 관련 교육 제공
- 영화관(시간 지정, 좌석 선택 영화 티켓 구매/결제), 무인판매점(셀프계산대
제품 구매/결제)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건강관리 이용자 개인식별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건강관리 이용자 개인식별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세부 내용
경로당 어르신들의 개인 로그인을 위한 안면인식 기반의 로그인 기능 제공
안면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처리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제공
안면정보의 원본 이미지 또는 생체정보 저장 여부 및 저장방식을 제안서에 명시
경로당별 대상자 안면 등록 기능 대상자 개인별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얼굴인식 기반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얼굴인식의 인식률은 95% 이상이어야 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화상회의 관리, 사용자 관리 및 통합 대시보드 기능
운영플랫폼에서 각 감지기에서 수집된 수집정보 및 연결 장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의료기기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능 - 체중, 혈압, 신장 측정 등 설치 장비의 이벤트 및 A/S 관리 기능
개인건강관리 PHR(Personal Health Record) 플랫폼을 통한 어르신 Daily 건강관리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측정자(경로당 이용자) 기반의 건강데이터 저장기능
측정된 데이터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개인건강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이용자 동의관리 기능을 제공
보호자 등 제3자 제공 시 제공 대상 정보, 제공 대상자, 제공 목적 및 제공 기간 등을 이용자가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구성
이용자의 동의 철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의 철회 시 해당 동의에 따른 정보 제공이 중단되어야 함
저장된 데이터는 향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FHIR(국제전송기술표준) 규격으로 저장 관리되어야 함.
긴급 메시지 표시 기능 보호자 기능 - 보호자 등록 관리 기능 - 보호자에게 헬스케어 측정 정보 알림 기능 사용자/보호자 앱
- 스마트 경로당을 사용하는 어르신 및 어르신의 보호자를 위한 사용자/보호자
안드로이드 앱 제공 - 건강 측정 정보 조회, 건강 콘텐츠 조회 데이터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
-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자 화면 구성 개선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에서 화상회의 서비스용 CMS기능도 제공하여야 함.
제안 소프트웨어는 GS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실제 운영실적 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기능·성능 검증자료 중 하나 이상으로 요구 기능과 품질 충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방송 CMS 기능·화면 정의서, CMS 기능 시험결과서 및 운영안내서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송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에 구축 완료된 타 지자체의 광역형 방송 연계 스튜디오와 실시간 방송 및 콘텐츠를 상호 활용하기 위한 기능 구축
세부 내용
기존에 구축된 타 지자체의 광역형 방송 시스템과 본 사업의 양방향 방송 시스템을 연계하여 타 지자체와 실시간 방송의 상호 송·수신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송 연계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연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적용, 시스템 설정, 시험 및 운영지원 등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연계 대상 및 범위는 발주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물정보
연계 서비스 구성·기능 정의서, 방송 편성·콘텐츠 연계 내역, 통합 연계시험 결과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고령자 특화 사용자 중심의 UI/UX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사용자인 고령자 대상 UI/UX 구현방안
세부 내용
주 사용자가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가독이 용이하도록 표시정보의 글자크기 및 이해가 쉬운 그림으로 구성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 정보 기술에 미숙한 고령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아이콘 및 버튼기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뉴 명칭 사용 등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 영상 및 이미지 위주의 구성
- 텍스트 메시지는 큰 글씨로 제작
- 메뉴 구조 단순화 및 복잡한 입력 절차 최소화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접근성 확보
- 입력 항목에 대한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게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다양하게 제공하는 정보가 플랫폼 보급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화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함
보급지에 제공하는 컨텐츠 및 정보제공 화면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성 방안 제시 필요
목표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를 제시
산출물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서, UI/UX 가이드
요구사항 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친화 UI 설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웹 설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세부 내용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 설계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메인 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을 유지
페이지 내용 배치 시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 필요
- 페이지 단계별로 스타일 및 디자인 틀 표준화
- 입력 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와 버튼 배치, 항목 정렬 등을 고려
산출물정보 UI/UX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방안 세부 내용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연계방법, 연계주기, 항목, 경로 등)를 통해 정보 공동 활용에 필요한 정보 항목을 연계
건강 측정 디바이스 및 센서의 건강데이터는 서버로 실시간 전송
헬스케어 데이터는 PHR 플랫폼에 국제 표준인 FHIR 규격으로 저장·관리
부산시 어르신 건강·복지 통합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과의 연계
- '26년 AI기반 스마트 요양원 플랫폼 구축사업
- '26년 에이지테크 건강돌봄 플랫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양방향 방송 분야는 타 지자체에 기 구축된 광역형 양방향 연계 시스템의 스튜디오와 실시간 방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계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 데이터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산출물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방안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방송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에 구축된 타 지자체 광역형 방송 연계 스튜디오와 본 사업의 방송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세부 내용
기존에 구축된 타 지자체의 광역형 방송 연계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실시간 방송의 상호 송·수신 및 방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연계 대상 및 범위는 발주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대상 시스템의 연계환경 및 제공 규격에 따라 API, 표준파일, 재생 주소, 실시간 미디어 연계 등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음.
연계방식은 표준 기반 API, 표준파일·재생 주소, 실시간 미디어 연동 등 대상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식 중 요구 기능, 보안성 및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함.
연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적용, 시스템 설정 및 연계 기능 개발·시험·운영지원 등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연계방송의 송·수신 상태 및 오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모듈 적용내역서
5.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시스템 개발 중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개발 완료 후 예상치 못한 오류 발생에 대비하여 그 원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로그를 기록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문제를 미리 파악·조치 후 시스템 오픈
산출물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및 운영 안정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고, 장애를 블록화 할 수 있어야 함
운영환경(상용, 응용S/W)에 최적화되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
시스템 장애 발생 체계 마련
- 현행 자원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동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측정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향후 전체 확산을 고려한 테스트 진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최적화 프로세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수행 세부 내용
목표로 하는 시스템 성능 달성을 위해 개발사는 과업기간 동안 성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데이터 연동에 대한 호환성, 안정성 및 성능 보장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함
- 성능 및 안정성을 요구하는 화면, 프로그램 등을 조사·분석한 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시 개선 전략, 기술적 방법 및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수행결과를 기반으로 성능 지연이 발생하는 모듈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보고
도구를 사용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최대 동시사용자 및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고 최적화를 수행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기타 각종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대책을 적용하고, 미흡 시 보완
산출물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및 오류 응답 시간 목표 세부 내용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또는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아키텍처, 응용S/W,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5초 이내에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설정 정보, 세션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동시 사용자 접속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수 및 응답시간 고려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일반 웹·관리서비스의 최대 동시사용자 수와 TPS(Transaction Per Second)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하며,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튜닝을 구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양방향 방송서비스는 일반 웹·관리서비스와 구분하여 동시접속 단말 수, 영상·음성 송수신 상태 및 방송 세션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설계자료에는 전체 시스템 구성, 세션 구성 및 분산방식, 서버와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용량산정 근거 및 단계별 확장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물정보 성능 분석 결과표 요구사항 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가용성/연속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 수행
세부 내용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통합개발 사업자는 전산장비 관련 사업자 및 업무담당자와 일정 등을 조율하여 사전 계획 수립
개발 사업자, HW, SW사업자 및 업무담당자와 공동작업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사용자들에게 연중 하루 24시간(24x365)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제공
향후 업무 및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시스템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지 않도록 구축
산출물정보 성능 분석 결과표 요구사항 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도입 장비 성능 적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성능 적합성 및 호환성 세부 내용
서버, 네트워크 및 저장장치 등 시스템 인프라 장비는 데이터 처리량 및 서비스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구성
도입 장비는 시스템 플랫폼 및 연동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처리 성능을 확보
향후 서비스 확장 및 데이터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 및 장비 구성은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도입 장비는 시스템 플랫폼 및 연동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요구된 기능과 성능은 실제 납품 단말과 운영서버 구성에서 충족되어야 함. 요구 기능 구현에 추가 장비, 연동 소프트웨어 또는 외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위치, 역할, 이용조건 및 본 사업 공급범위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연계 모듈 적용내역서, 연계 운영절차서 요구사항 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방송 연계 성능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제 광역형 방송 연계 환경에서 양방향 방송 및 콘텐츠 송수신, 세션 안정성과 장애 대응의 정상 동작 검증
세부 내용
기존에 구축 완료된 타 지자체의 광역형 방송 연계 스튜디오와 실제 운영환경을 이용한 연계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시험대상·일정·측정방법·판정기준과 결과 증빙방식을 포함한 시험계획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함.
연계방송의 세션 안정성은 총 30분 이상 접속을 유지하는 시험으로 확인하고, 접속 유지, 영상·음성 송수신, 운영자 제어 및 오류 발생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본 사업 대상 현장거점 전체에 대한 동시접속·시험방송 시 외부 연계경로를 포함하여 정상 수신·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외부 연계 중단 및 재접속 시 관련 오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 방송 세션은 정상 운영되어야 함.
산출물정보 통합 연계시험 계획서, 통합 연계시험 결과서 6.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모든 건강 데이터의 형식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 HL7 FHIR 표준”에 따른 표준 형식에 따라 구성
* 주요 건강데이터별 FHIR Resource 적용방안 및 데이터 매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을 준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3.4.) 준수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를 제작
사업이 종료되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구조 검증 계획 수립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해 관련 산출물을 제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 입력방지 등 데이터 구조 설계 관련 사항을 반영
업무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모델 반영과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검증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시 본 사업 관련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필요
산출물정보 DB 표준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준수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모든 건강 데이터의 형식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 HL7 FHIR 표준”에 따른 표준 형식에 따라 구성
* 주요 건강데이터별 FHIR Resource 적용방안 및 데이터 매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산출물정보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관리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및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변경 시 관련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
- 데이터 구조 변경 시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검증방안 및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시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도출하여 제시해야
-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데이터 모델에 반영하고, 구조 정규화 및 데이터 검증 계획(응용 기능 목록과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등)을 제출해야 함
* 모든 건강 데이터의 형식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 HL7 FHIR 표준”에 따른 표준 형식에 따라 구성
* 주요 건강데이터별 FHIR Resource 적용방안 및 데이터 매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방안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방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
건강측정 데이터의 정상 수집 및 저장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건강 데이터의 형식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 HL7 FHIR 표준”에 따른 표준 형식에 따라 구성
* 주요 건강데이터별 FHIR Resource 적용방안 및 데이터 매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및 표준화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수행 세부 내용
공공 데이터 개방 검토
- 기존 공공데이터 및 API를 검토하여 현행화 및 재개발
- 개방 대상 API는 정부표준 준수 (디지털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
- 데이터 구조변경에 따른 개방가능한 데이터 검토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및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 유지
* 모든 건강 데이터의 형식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 HL7 FHIR 표준”에 따른 표준 형식에 따라 구성
* 주요 건강데이터별 FHIR Resource 적용방안 및 데이터 매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
* 모든 건강 데이터의 형식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및 HL7 FHIR 표준”에 따른 표준 형식에 따라 구성
* 주요 건강데이터별 FHIR Resource 적용방안 및 데이터 매핑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7.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진행 방안 정의 세부 내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 반영
산출물정보
단위·통합·성능·인수·시스템 등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원활히 시험하기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테스트 단계별 시스템의 시험 일정을 수립·제시
-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조직,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모든 개발은 단위테스트 개발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위테스트 완료 후에는 단위테스트를 모듈별로 묶어 통합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단위 테스트 점검 내용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 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 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으로 정의 되어야 하며 해당 케이스 별 설명 및 기준이 명확히 제시
산출물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모듈 통합 테스트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산출물정보 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및 테스트 수행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부하 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구축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주관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행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개념 정의 및 방안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물정보 인수 테스트 결과서 8.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주관기관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사업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완료 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분쟁 시 다른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해결하여야 함
제안사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발주자의 「저장매체완전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처리 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 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6)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즉치 조치하여야 함
보안정책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이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사업자는 데이터 수집·가공·적재 과정의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 처리하여야 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물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강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대책 강구 세부 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버 운영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서버 운영체제는 보안 설정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사용을 제한하고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은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서버 접근은 인가된 관리자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고 계정 및 권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DB 접근 권한 제한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권 부여, 제한
- 관리자 화면은 허용하는 단말기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주소 등으로 접근 통제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Prompt에 접근금지,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 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구간 암호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적용 및 조치 세부 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및 웹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
-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 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물정보 시큐어코딩 조치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계획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이용 계획 및 실행 준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주관기관은 계약자의 보안관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수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
- 수행사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 수행 시
-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교육 종료 후 「수행사업 참여직원 보안교육 결과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수행사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 종료 시
-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가 개발·테스트·운영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개인건강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서식]의“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물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강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서비스 보안 개념 정의 및 기술 적용 세부 내용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관련 가이드를 참고 개발보안 준수 및 점검 시행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19.2) 참고
- 점검 결과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물정보 9.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및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품질향상과 위험축소를 위한 품질관리 전략 수립.
- 구축 단계별 품질관리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및 시정조치 방안 기술
- 업무흐름을 고려한 각 단계 및 유형별 시나리오 작성 전략 제시
- 프로세스 및 산출물 표준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관련 교육방안 제시
프로젝트 품질 지표와 목표 설정, 품질 측정 방법, 측정 시기 등 계획.
각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수립.
-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및 일정 제시
- 품질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품질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유형별 품질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납품장비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납품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내용 세부 내용
납품 소프트웨어는 GS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실제 운영실적, 자체 품질보증 및 발주기관 검수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요구 기능과 품질 충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
납품장비는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제품이어야 함.
- 장시간 운영 시 안정적인 성능 유지
-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시 오류 발생 최소화
납품 장비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가 가능하여햐 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시스템 확장성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구축 시스템은 기술 변화 및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향후 신규 서비스 또는 시스템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확보
시스템의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확보
산출물정보 원격 업데이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백업절차를 마련
장애 발생 시 즉각 보고와 조치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시간은 최대 1시간 이내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물정보 백업절차서,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사용성 세부 내용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 지원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사용 편의성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물정보 10.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표준화 등 관련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모바일 서비스 관련 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의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 사용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특허권 및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 소유권은 부산광역시에 있으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부산광역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 제공
-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물정보 SW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최신 기반(설계, 테스트, 운영 등)으로 개발하여야 함.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HW/SW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운영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설치 기준과 시스템 운영 기준 준수 및 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및 장비 설치 시 주관기관의 운영 환경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수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사전 점검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함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 및 관련 규격을 준수
시스템 및 장비 설치 완료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운영 및 안정성 검증을 수행
계약상대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
산출물정보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플랫폼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 운영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제시하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 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제시
본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구축 완료에 따른 검수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진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담당자는 공정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결정 및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세부 내용
사업수행 장소는 부산시(노인복지과)와 주관기관(부산테크노파크)과 협의하여 정함.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
다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시스템 점검, 현장 대응 등의 요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 확보(2시간 이내 대응)
- 주관기관 인근 지역 기술지원의 현장 지원 거점 확보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추진일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일정 관리 세부 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WBS를 포함)를 작성·제출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전체 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을 제시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및 업무보고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과업 수행 기간에 주관기관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보고함.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월간 월간업무 실적 및 월별 통계 등 요청 처리 현황 및 기타 주요 안건 월간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및 요청 시 자유서식 완료보고 사업종료 15일 전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 보고서
목표시스템 구축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성과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할 수 없도록 제시
주관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수행 조직 구성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PM)
- 서비스 모델(스마트 경로당 서비스)과 관련된 유사 사업(건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프로젝트 수행 경력 2년 이상이고(제안사 소속 이전 경력 포함) 의료기기/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자
*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투입인력 구성 및 업무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해당 업무별 전문 인력 투입 필요
구분 자격 요건 보건의료 데이터
HL7 FHIR, DICOM 등 의료 데이터 표준 규격에 대한 이해와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UI/UX 디자인 전문가
고령자의 인지·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UI/UX 설계 경험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정보시스템(플랫폼 및 관리시스템) 분야에서 개발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운영 대응을 위해 핵심 인력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보
산출물정보 증빙 서류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방안 세부 내용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 보안 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보고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노트북은 반드시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용역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준수
산출물정보 보안서약서, 자료관리 대장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수행 제한(최근 5년 이내)
세부 내용
수행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는 사업 수행을 할 수 없음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수행 구성원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업체가 사업 수행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구성원 또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 체결 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업체의 참여 제한, 구성 변경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출물정보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술지원 활동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교육, 매뉴얼, 기술자료 제공 등)
- 시스템 운영, 비상 복구 방법, 장애 대처 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 내용 포함
제안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수행
사용자 메뉴얼 작성 시 사용자들이 솔루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제작/배포
사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지원 활동 수립 및 교육 등을 통한 기술이전 수행
산출물정보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일반 세부 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구매 후부터 사업종료후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제안자는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구축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전검을 실시
- 설치된 장비 및 플랫폼의 운영 상태 및 이상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통합 운영 관리체계 마련
- 시스템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원격 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
운영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범위: 장비 사용법, 시스템 오류, 기기 문제,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
- 지원방법: 전화상담과 원격지원, 원격조치가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 지원
- 관리사항: 상담·장애 접수내용, 조치과정과 처리결과 이력관리 및 발주기관 요청
시 현황 제출
- 긴급 장애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우선 접수·처리
산출물정보
유지보수·고객센터 운영계획서, 상담·장애처리 이력 및 운영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사용자 테스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
-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 시스템 사용성 테스트르 수행하고 사용자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
- 시범운영 결과 발견된 시스템 오류, 성능 저하, 운영 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수행
- 시범운영 종료 후 결과 및 개선 사항을 포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안정화 활동 방안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담당자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실시
- 시스템의 서비스 개시 이후 안정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정보 안정화 계획서 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W사업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교육지원 및 기술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교육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교육요구 시 응하여야 함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제안서 상에 상세히 기술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산출물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밀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서약 및 작업장소 보안 요건 세부 내용
참여인원 보안서약 및 책임
- 참여 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사업자 대표는 참여 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주관기관은 착수 시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 참여 인원에 한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시 관련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삭제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
- 수행사업자가 개발·테스트·운영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개인건강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작업장소 보안요건
- 생성된 문서 및 제공 받은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 시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하여야 하며, 부여된 권한 및 목적 이외의 접근은 불허함
-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함
- 사업자는 원격 개발 시 그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
산출물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 점검 및 기술 지원 요청 시 일정 시간 이내 현장 대응이 가독하도록 절절한 기술지원 거점 또는 지원 조직 운영 필요
-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지원
각종 침해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정보 요구사항 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튜디오와 광역 연계를 활용한 정기 양방향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 교육·건강·안전·복지·문화·여가 및 어르신 참여형 실시간 방송을 운영해야 함
❍ 운영물량은 서비스 운영 년 기준 최소 50회 이상(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시범기간을 제외한 총 생방송 150회 이상으로 기준으로 환산
❍ 부산광역시 자체방송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타 시·군·구 또는 광역 스튜디오 연계방송은 실제 송출·참여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운영실적에 포함 가능
❍ 모든 방송은 캘린더 편성표로 관리하고 방송명, 일시, 주관기관, 연계처, 대상시설, 송출결과와 참여현황을 기록
❍ 실시간 방송은 녹화·아카이빙하여 VOD 다시보기로 제공하고, 업로드 전 음원·폰트·출연자 동의 등 저작권과 초상권을 점검
❍ 월별 편성·송출·참여·장애 및 조치현황을 운영실적 보고서로 제출
산출물정보
연간·월간 편성표, 콘텐츠 목록 및 이용권한 확인대장, 방송별 송출·참여 실적대장, 연계방송 수신·참여 확인자료, 월별 운영실적 보고서
5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 내용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 한다.
- 과업 진척 보고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항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결과물의 부산광역시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부산광역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 등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의 운영상 부족과업수행 사항이 판명될 때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 지체이행은 물론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기밀누설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대외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며, 분실 및 도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등 기타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계약해지 등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결과보고
- 월간보고 : 플랫폼 운영 서비스결과는 매월 초 전월 실적을 담당자에게 제출
- 수시보고 :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및 요청 시 수시로 보고 가능
- 완료보고 : 운영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기타사항
- 본 과업의 결과물의 부산광역시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부산광역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