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 =====
우편번호 : 2649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 http://wresearch.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협상에의한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미래산학협력단 제2026-082호
ㆍ공
고
명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06 10:00
ㆍ수 요 기 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다혜
(☎ 033-760-5237, FAX 033-760-5255)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다혜
(☎ 033-760-5237)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07.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 2023.06.2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18.)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01.)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43, 2022.2.11.)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제2026-08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연세대학교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40,000,000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5-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5-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해당없음(공동계약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4 10:00 ~ 2026/10/06 10: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⑴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4)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관련서류((1)~(4)) : 파일별로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⑷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고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본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6-3. 유의사항
6-3-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3-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6-3-3. 제안서 발표일에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4.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각 지방조달청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기관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윤리경영담당담당관(033-760-5107,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붙임1>참고서식(전자입찰 시 별도 제출 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참고서식(전자입찰 시 별도 제출 불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장 귀하
===== 입찰공고서.pdf =====
우편번호 : 2649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 http://wresearch.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협상에의한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미래산학협력단 제2026-082호
ㆍ공
고
명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06 10:00
ㆍ수 요 기 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다혜
(☎ 033-760-5237, FAX 033-760-5255)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다혜
(☎ 033-760-5237)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07.0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 2023.06.2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20.3.18.)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01.)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43, 2022.2.11.)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제2026-08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
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연세대학교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
고서 작성 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40,000,000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
고서 작성 용역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자
2-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
- 4 -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5-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 5 -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
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5-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해당없음(공동계약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4 10:00 ~ 2026/10/06 10: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⑴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4)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관련서류((1)~(4)) : 파일별로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
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와 정량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
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⑷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5-5.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
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
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 7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
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고 동영상파일형
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
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
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
서 제출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
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6-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
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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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합니다.
5-6-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
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
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본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
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
인 자이어야 합니다.
6-3. 유의사항
6-3-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3-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6-3-3. 제안서 발표일에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
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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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4.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
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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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
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
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
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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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
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
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
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
입찰의 경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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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
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3 -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
다.)
13-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
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각 지방조달청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
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6. 본 기관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
하여 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윤리경영담
당담당관(033-760-5107,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3-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
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
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14 -
<붙임1>참고서식(전자입찰 시 별도 제출 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장 귀하 - 15 -
<붙임2>참고서식(전자입찰 시 별도 제출 불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장 귀하 - 16 - ===== 제안요청서.hwp ===== 연세대학교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제안요청서 과 업 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주 관 처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주관부서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연 락 처
제안서 관련
033-760-5394
입찰제도 관련
033-760-5237
연 세 대 학 교 미 래 산 학 협 력 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과업범위 1 4. 과업기간 1 5. 사업예산 1 Ⅱ.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1 2. 입찰 참가 자격 2 3. 입찰 참가 제한 대상 2 4. 입찰 시 유의사항 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3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 조건 3 3. 제안서 작성 지침 4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반사항 6 2. 제안서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 6 3. 심사 및 평가 방법 7 4. 협상 및 업체선정 14 Ⅴ.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15
<표지 제2호 서식> 정량제안서 표지 양식 16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17
<별지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견실도 18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19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20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조직 및 인원 현황 21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22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23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2. 사업목적
가.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
나.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다.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3.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이하 본 제안요청서에는 편의상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갑”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추진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사업예산 : 금사천사백만원(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체결형태 : 총액확정계약 나. 체결방법 : 제한경쟁 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2021.12.01.))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 합니다.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의 소속업체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갑”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갑”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A4용지 사용, 글자는 11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좌철)해야 합니다.
3)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사가 제시한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합니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 예컨대,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정성제안서 제출 시 정성제안서(원본) 외에 평가용 정성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용 정성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상호‧기호 등의 표기 및 기재가 불가합니다. (제안서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용 정성제안서로 평가할 예정임.)
나. 제안조건
1)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는 “갑”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 및 지침 가. 정량제안서 제출 서류 순서 내용 비고 1 표지서식 표지 제2호 서식 참고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조회 가능해야 함)
4 재정상태 견실도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5 재무제표 최근 3년분 6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7 수행실적증명서 外 수행실적증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
증빙서류는 용역사업실적 순서에 맞게 각 실적별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의 순으로 첨부
8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9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요약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나. 정성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주요사업 내용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Ⅲ. 기업 기술분석 계획 1.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방안 2. 선행기술 조사 방안 Ⅳ. 세부추진계획 1.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2. 특허 동향 조사 계획 3.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4. 산학협력 연계 계획 5.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Ⅴ.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1. 품질관리 2. 보안관리 ※ 표지는 표지 제1호 서식 참고 다. 정성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과업이해도 및 수행전략 사업 이해도
도내 4개 기업 보유기술의 권리화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협업기업 발굴·기획이라는 사업목적, 의료AI반도체 분야 기술특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평가
15 수행전략 및 일정관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개 기업 과업완료를 위한 기업별·단계별 일정의 합리성,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체계(착수 대면미팅 포함), 투입인력(PM·변리사·조사인력) 구성 및 전문성, 자료제공 지연 등 일정 차질 시 대응방안 평가
기업 기술분석 계획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방안
발주기관·기업 제공자료 분석 및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한 보유기술·발명 요지 파악 절차의 체계성, 기업과의 소통 방안의 적정성 평가
15 선행기술 조사 방안
국내외 특허DB 활용 범위, 검색식 설계, 선행기술 조사 범위 및 방법의 적정성과 특허성(신규성·진보성) 검토 방안의 타당성 평가
세부추진계획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40 특허 동향 조사 계획
기술분류 체계 설정, 정량분석(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국가별 동향) 및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산학협력 연계 계획
과업 결과가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 구성 및 제언 방안의 적합성 평가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특허명세서 4부 및 특허동향 조사보고서 4부 작성계획, 부분 납품 요구 대응,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등 산출물 요건 충족계획 평가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품질관리
명세서·보고서 내부 검토(변리사 교차검토 등) 절차, 발주기관·기업 의견 반영 체계, 오류·누락 방지 방안의 실효성 평가
10 보안관리
기업 기술정보 및 미공개 발명의 비밀유지(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정성제안서 소계 8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 http://rfg.g2b.go.kr)
※ 제안서(증빙자료 포함)는 pdf 파일 제출, 전체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문의처 : “입찰공고문” 참조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와 가격제안(입찰)서 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는 “갑”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8인 이내)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발표방법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 순서를 결정
2) 제안설명 : 발표자료(PDF, PPT 등)를 활용하여 제안사별 15분 이내 발표
3) 질의응답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응답 5분 이내
4)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PM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류(공문) 및 재직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3. 심사 및 평가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내부심사
1) 심사기준 : 참가업체 제출서류 점검 및 참가자격 서류심사
나. 2차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1) 평가방법 : 제안서설명회 제안서 설명(PT) 실시(제안서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 평가)
2) 심사기준 (일부 준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023.6.16.))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687호(2024.10.8.))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2023.5.4.))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제안(입찰)서평가 : 80점 (정량제안서 평가 20%, 정성제안서평가 80%)
2) 가격제안(입찰)서평가 : 20점
3)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80점)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점수(2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 배점 비고 기술 일반 경영상태 ㆍ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6 정량 제안서 평가 사업수행 실적
ㆍ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단일 실적(2천만원 이상) 합계금액/합산건수
6 보유인력 사항 ㆍ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4 신인도 ㆍ기업 신인도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 4 과업이해도 및 수행전략 사업 이해도
도내 4개 기업 보유기술의 권리화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협업기업 발굴·기획이라는 사업목적, 의료AI반도체 분야 기술특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평가
15 정성 제안서 평가 수행전략 및 일정관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개 기업 과업완료를 위한 기업별·단계별 일정의 합리성,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체계(착수 대면미팅 포함), 투입인력(PM·변리사·조사인력) 구성 및 전문성, 자료제공 지연 등 일정 차질 시 대응방안 평가
기업 기술분석 계획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방안
발주기관·기업 제공자료 분석 및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한 보유기술·발명 요지 파악 절차의 체계성, 기업과의 소통 방안의 적정성 평가
15 선행기술 조사 방안
국내외 특허DB 활용 범위, 검색식 설계, 선행기술 조사 범위 및 방법의 적정성과 특허성(신규성·진보성) 검토 방안의 타당성 평가
세부추진계획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40 특허 동향 조사 계획
기술분류 체계 설정, 정량분석(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국가별 동향) 및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산학협력 연계 계획
과업 결과가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 구성 및 제언 방안의 적합성 평가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특허명세서 4부 및 특허동향 조사보고서 4부 작성계획, 부분 납품 요구 대응,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등 산출물 요건 충족계획 평가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품질관리
명세서·보고서 내부 검토(변리사 교차검토 등) 절차, 발주기관·기업 의견 반영 체계, 오류·누락 방지 방안의 실효성 평가
10 보안관리
기업 기술정보 및 미공개 발명의 비밀유지(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소계 100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80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합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00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라. 기술제안(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제안서 평가
가) 정량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20%로 합니다.
나) “갑”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점산식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6 20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단일 실적 (2천만원 이상) 합계금액/합산건수
6 보유인력사항 -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4 책임성‧성실성 - 기업 책임성‧성실성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 4 (1) 경영상태 평가(6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4점)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경영상태에 의한 평가(2점)
①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점)
총점 100%이상 75%이상 50%이상 50%미만 1 1 0.8 0.6 0.4
② 최근 3년간 유동부채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점)
총점 100%이상 75%이상 50%미상 50%미만 1 1 0.8 0.6 0.4 (2) 사업수행실적(6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한 유사사업의 단일 실적합계금액 및 합계건수 산정
(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합계금액 및 합계건수
(다) 평가 기준 ① 수행 실적 합계금액(3점)
[참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누적 금액)
구분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7억2천만원 이상 7억2천만원 미만 6억4천만원 이상 6억4천만원 미만 5억5천만원 이상 5억7천만원 미만 (자료 미제출) 점수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② 수행 실적 합계건수(3점) [참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누적건수) 구분 20건 이상 18건 이상 16건 이상 14건 이상 14건 미만 (자료미제출) 점수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보유 인력 사항(4점) (가)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기준(1점) 총점 재 직 기 간 14년 이상 14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 미만 1 1 0.8 0.6 0.4
(나) 연구원 경력기준(1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총점 재 직 기 간 8년 이상 8년 미만 6년이상 6년 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1 1 0.8 0.6 0.4
(다)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2점)
①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총점 7인 이상 6인 이상 5인 이상 4인 이하 1 1 0.8 0.6 0.4 ②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총점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만 1 1 0.8 0.6 0.4 [주]
1. 검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2. 자격기준(관련법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기술사,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자
․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박사, 석사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 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재직기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4) 성실도 평가(4점)
[참고]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기준>
(단위 : 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④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2) 정성제안서 평가
가) 정성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80%로 합니다.
나) 정성제안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2015.09.21.)) 제7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정성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합니다.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제안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의 비율은 20%로 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바.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입찰)서 80%, 가격제안(입찰)서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4)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5)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8)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0)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협상 및 업체선정
가. “갑”은 기술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합니다.)
나.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다.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제안 평가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갑”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갑”에게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는 “갑”의 재산이 되며 제안서의 적격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Ⅴ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연세대학교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출일 : 2026. 00. 00.
제안사 : 000000회사 대표
○ ○ ○ (인)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장 귀하 [표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제안서)
과업명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전화/이메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견실도 회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20 20 20 평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5.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2026년 9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야별 인원 현황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주] 본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음영표시 [별지 제6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요약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경력 자격증 [주]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1. 과업지시서(안).pdf =====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주 관 처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주관부서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연 락 처 033-760-5393 - 1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1
목적 및 필요성
가.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
나.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
리화 추진
다.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2 과업 개요
가. 용역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사업예산: 44,000,000원(금 사천사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라. 결 과 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3 주요 과업 내용
가. 특허 명세서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납품
1.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권리화 추친 및 특허 동향 파악
① 제작 형태: 보고서(문서 파일)
② 제작 방법: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③ 대상 기술: 별도 제공 예정
2. 결과물 납품
① 본 과업의 결과물 납품은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요구
가 있을 시 과업 종료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물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
- 2 -
-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보고서(전자파일)
- 납품 기한: 계약 종료일까지
나. 추진 일정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비고 대면미팅 및 착수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특허 명세서작성 보고서 완성 및 납품 4
과제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미래
산학협력단(이하 주관기관)와 합의하여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수행기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의문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지시를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주관기관과 1회 이상 협의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함
◦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
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서면 지시는 본 과업의 지시내용으로 간주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과정을 담당자에게 설명하
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에 관한 회의 및 점검
- 3 -
일정을 통해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
성 사업단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성과물 제출은 일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완료 후 필요에 따
라 부분적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이견조정
◦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과업수행자와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과 협의·
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
화 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를 적극 반영해야 함
다. 검사 및 검수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
료된 것으로 함
라.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연세대학교 미래산
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 행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
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 해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마. 과업변경 조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미래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함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
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 4 -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바.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과업수행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 기획·제작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사. 대금지급 조건
◦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아. 결과물의 귀속
◦ 모든 결과물 등의 저작권은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의료AI반도
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소유로 함
자.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발생한 불량품은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체해 주어야 함
◦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
여야 함
5 기타
가. 수시 및 기타보고
◦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온/오프라인 미팅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보고
◦ 발주부서는 과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
자는 발주부서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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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
나. 과업문의
◦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033-760-539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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