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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40]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4392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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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58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초금액
금48,31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윤병석 주무관
☎ 041-521-5561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58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기초금액

금48,31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장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윤병석 주무관 ☎ 041-521-5561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2026년도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천안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과업지시서............................................................................................................

Ⅲ. 예정공정표 ...............................................................................................................................................

Ⅳ. 설계예산서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성남면 석곡리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천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에 대한 각종 재해로 부터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의 실시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및 별표 1에 의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행정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개발계획)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작업 중단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청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 관리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참여기술자

○ 본 용역 수행자는 수자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대상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 월간보고 : 매월 5일을 기준으로 월간 과업수행내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월말 공정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 용역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련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지

○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과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7. 보안사항

○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기타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이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관리청의 감독관 해석에 따르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성과품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한다.

과업의 세부지침 가. 일반지침

1)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방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협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토요청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에 의하여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3)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광역계획 및 면/선 유형의 일반사업)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검토 실시 근거 및 절차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3.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나.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 평가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저감방안 반영 종합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5. 평가서 작성 등 가. 평가서 작성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2)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소규모 개발사업 포함)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4.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사면,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사면 현황 조사 •토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아.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자.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사면관련 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평가서 작성 등 가. 평가서 작성 •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마. 성과품 작성 재해영향평가 등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1.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A4 3부 협의시 필요자료 별도 2. 전산입력 CD CD-ROM 2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예 정 공 정(300일)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행 정 계 획 1.작업계획 수립 2.기초현황조사

3.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4.평가서 작성 등 5.관련 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개 발 사 업 1.작업계획 수립 2.기초현황조사 3.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예상재해 저감대책 수립 5.보고서 작성 6.관련 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예 정 공 정 (%) 15.0 15.0 25.0 25.0 20.0 누 계 (%) 15.0 30.0 55.0 80.0 100.0 Ⅳ.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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