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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32]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364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2: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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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2026-0163호]입찰공고문(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hwp =====
공고번호 : KCL2026-0163호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2026.10.06.(화) 12:00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09.23(수) 12:00 ~ 2026.10.06.(화) 12: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06.(화) 12:00 제안서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 예정가격 : 48,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건축설계용역(세부품명번호 81101508) 입찰참가 등록하고, KCL입찰사이트(KCL Partner Makret)에 업체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사업자(317-82-0389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서는 연구원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미지급)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사용계획서(직인 날인본), 선금사용각서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연구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합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물품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명 규격 낙찰자 결정방법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용역제안서 참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공문(양식무관)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행실적증명서 1부

입찰공고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붙임2]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시)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6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8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및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기재된 등록증

9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구분 기술내용 비고 업체현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3] 연구개요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연구진 구성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⑧)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⑨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전·후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붙임1]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043-753-3153/김다솔)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43-210-8909/천현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1] 수행기관 기술능력 평가표 과 제 명

베트남 BIPV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용역

소요예산 수행기간 계약일~26.11.20 수행기관 KCL 소 관 과 운영지원팀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점 아주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아주 우수

□ BIPV 시험소 설계검토 및 장비 인프라 연계 역량 (40점)

40

o BIPV 시험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 이해도

10 6 7 8 9 10

o 시험장비별 운영환경 및 기초 인프라 요구조건 검토 역량

10 6 7 8 9 10

o 시험장비 배치 및 건축·설비 연계성 검토 역량

10 6 7 8 9 10

o 실시설계 도서 검토 및 기술적 개선사항 도출 역량

10 6 7 8 9 10

□ 베트남 현지 법령·기술기준 및 인허가 검토 역량 (20점)

20

o 베트남 건축 관련 법령·기술기준 이해 및 설계 적합성 검토 역량

10 6 7 8 9 10

o 베트남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인허가 관련 역량

10 6 7 8 9 10 □ 연구진 구성 및 수행조직 체계 (10점) 10 o 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적합성 5 1 2 3 4 5 o 조직 구성의 적절성 5 1 2 3 4 5 □ 용역 수행 능력 평가 (10점) 10 o 과업의 이해도 5 1 2 3 4 5 o 참여인력의 전문성(유사 수행 경험) 5 1 2 3 4 5

□ 합
계

80 평 가 결 과

총점
점

평 가 의 견 (미흡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 기재)

*수행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함.

[붙임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사업자주소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담당자 :

※ 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포함)로 증빙하며, 실적 인정 기준일은 계약 완료일로 함

※ 국내·외 건축물의 리모델링, 신축, 증축 등에 대한 실시설계, 설계검토 또는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공동수급체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함.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붙임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 [KCL2026-0163호]입찰공고문(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pdf =====
공고번호 : KCL2026-0163호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마감

2026.10.06.(화)
12:00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기술제안 발표 가격입찰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09.23(수)
12:00
~
2026.10.06.(화)
12: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6.(화)
12:00
제안서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 예정가격 : 48,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
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건축설계용역(세부품명번호 81101508) 입찰참
가 등록하고, KCL입찰사이트(KCL Partner Makret)에 업체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사업자(317-82-0389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서는 연구원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인지세 납부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합
니다.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반이 있을때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미지급)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금사용계획서(직인 날인본), 선금사용각서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게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연구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합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물품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명

규격

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

용역제안서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나라장터 전자입찰등록 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1 입찰참가공문(양식무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행실적증명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시)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8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비고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입찰공고문에 따른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붙임2]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및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기재된 등록증
구분

9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기술내용 비고 업체현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3] 연구개요 -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자유서식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진 구성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온라인)]

※ 입찰관련서류(①~⑧)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정량제안서”로 선택(또는 기타문서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⑨ 제안서 파일은 “정성제안서”로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등 총 300MB 이내)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
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전·후로 해당공고 또는 나라장터 e-고객센터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는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붙임1]
❍ 기술능력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 평가는 ‘가격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산식
가)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제안가격
․평점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
당해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제안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제안가격
․평점
제안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제안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제안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제안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제안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입찰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
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
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비치(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043-753-3153/김다솔)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43-210-8909/천현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1]

수행기관 기술능력 평가표
과제명

베트남 BIPV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용역 소요예산

수행기간 계약일~26.11.20 KCL 수행기관

소 관 과
등급별 배점

운영지원팀 평 가 항 목

배점 아주
아주 평점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우수
□ BIPV 시험소 설계검토 및 장비 인프라 연계 역량 (40점) 40
o BIPV 시험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 이해도

10 6 7 8 9 10

o 시험장비별 운영환경 및 기초 인프라 요구조건 검토 역량

10 6 7 8 9 10

o 시험장비 배치 및 건축·설비 연계성 검토 역량

10 6 7 8 9 10

o 실시설계 도서 검토 및 기술적 개선사항 도출 역량

10 6 7 8 9 10

□ 베트남 현지 법령·기술기준 및 인허가 검토 역량 (20점)

20

o 베트남건축관련법령·기술기준이해및설계적합성검토역량 10

6 7 8 9 10

o 베트남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인허가 관련 역량 10

6 7 8 9 10 □ 연구진 구성 및 수행조직 체계 (10점) 10 o 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적합성 5 1 2 3 4 5 o 조직 구성의 적절성 5 1 2 3 4 5 □ 용역 수행 능력 평가 (10점) 10 o 과업의 이해도 5 1 2 3 4 5 o 참여인력의 전문성(유사 수행 경험) 5 1 2 3 4 5 □ 합 계 80 평 가 결 과

평 가 의 견
(미흡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 기재)

*수행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함.

총점 점 [붙임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 대표자

(상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사업자주소 증명서 용도

용역명
용역이행
실적내용

이행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비율(%) 실적(원)

위 사실 증명함.
년

월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일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담당자 :
※ 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포함)로 증빙하며, 실적 인정 기준일은 계약 완료일로 함
※ 국내·외 건축물의 리모델링, 신축, 증축 등에 대한 실시설계, 설계검토 또는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공동수급체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함.

용
•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붙임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본 전화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fax : 사 주소 : (설립년도) 공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장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자본금
1.

법인( 2. 공급자( ), 제조자( 3.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최근 3년간 )

총매출액
업

태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

(백만원)
)

명

===== [KCL2026-0163호]제안요청서(베트남 리모델링과 BIPV 시험소 건물 실시설계 검토 용역).pdf =====
베트남 BIPV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 물 에 너 지 융 합 센 터

1. 사업 개요
가. 일반 사항

  • 용역명 : 베트남 BIPV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금) 까지

*

상기 일정은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 용역예산 : 48,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참여 업체의 실적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업체

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공고에 참여할 때
아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부 평가 결과 최종 업체를 선정
하므로 최저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대상자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음

나. 추진배경 및 목적
o

베트남은 풍부한 태양에너지 잠재량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전력개발계획(PDP8)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o

베트남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관리 지침과 국가 인증제
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TCVN 14299-1 표준과 연계한 BIPV 국가 인
증제도 및 시험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본 ODA 사업은 베트남 내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
인시험소를 구축하고, BIPV 시험평가 장비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국제공인시
험소 자격 획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함

o BIPV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을 위해서는 시험 장비의 배치와 운영 조건을 고려한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전력·수도·통신·시설 등 기초 인프라와 내화
구역 및 방염 처리 등 시험환경 조건이 실시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o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는 베트남 수원기관(IEMM)이 직접 수행할 예정
이며, KCL은 장비 배치계획 및 인프라 인입 계획 등이 반영된 실시설계 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자 함

o

따라서 본 용역은 베트남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부합 여부, BIPV 시험 장
비 배치와 연계된 기초 인프라 구축의 적절성, 시험 장비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건의 설계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
계의 완성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

다. 주요 내용
o

베트남 건축법 및 관계 법령 부합성 확인

o BIPV
o

시험 장비 배치 연계 인프라 구축 적절성 검토

시험 장비 환경 조건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제안 요청 사항
가.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o

베트남 건축법 및 관계 법령 부합성 확인 -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베트남 건축법 및 관계 법령·기준 검토

-

베트남 수원기관(IEMM)이 작성한 실시설계 도면에 대한 베트남 현지 관계 법
령 및 기준 사항 부합 여부 확인

-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검토 의견
제시

o BIPV
-

시험 장비 배치 연계 인프라 구축 적절성 검토

BIPV

시험 장비 배치계획과 전력, 수도, 통신, 시설 등 기초 인프라 인입 계획

간의 연계성 검토
-

장비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실시설계 반영 여부 확인

-

시험소 내부 인프라 및 장비 간 간섭 여부 및 실내외 안전성 확보

-

시험 장비 배치와 인프라 인입 위치 및 연결계획의 적절성 검토

-

미반영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검토 의견 제시

o
-

시험 장비 환경 조건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 검토
내화구역, 방염 처리 등 22종 시험 장비별 운영에 요구되는 환경 조건 검토 및
필요 사양 도출

-

필요 환경 조건의 실시설계 도면 반영 여부 확인

-

환경 조건 조성에 필요한 시설(온·습도, 공조 등)의 적절성 확인

-

미반영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여 검토 의견 제시

나. 기타

  • 제안社는 KCL 및 본 사업의 이미지 손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별히 유의하여야 함
  • 3 -

  •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PM(프로젝트 관리자) 및 전담 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반드시 KCL의 사
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그 외 용역 수행 내용에 대해 KCL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수행 지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CL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
여야 함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획표, 과업수행 계획표, 용역 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KCL에 제출해야 함

4. 보안대책

  • 용역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KCL과 사전 승인 없

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결과물 제출
가. 일반사항

  • KCL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KCL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

  • 중간보고 자료는 KCL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 형태로 KCL과 협

의된 시기에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

다.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안)를 계약 만료 전까지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계약 만료 이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전자문서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함

□ 주요 성과품
구 분

1. 최종보고서(안)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계약만료 전까지
(KCL 연구책임자와 협의) 전자문서

(KCL 문의)

2. 최종보고서(원본)
3. 건물 실시설계 도면
4. 건축설계도면 검토보고서

전자문서
계약만료 후 10일 이내
(KCL 연구책임자와 협의)

5. 기초인프라 인입 검토보고서 6. 작성서식

전자문서
전자문서

작성서식 (KCL 문의) 전자문서 예정 공정표 가.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20 나. 추진 일정표 주요내용

추진일정(월)
9
10

8

베트남 건축법 및 관계 법령
부합성 확인
BIPV 시험 장비 배치 연계
인프라 구축 적절성 검토
시험 장비 환경 조건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 검토
검토 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서 제출

- 5 - 11 3,000 43,000

AC Condenser Pad
Dimensions : Average height of 200mm
Visual
Inspection
Tester

Hot Spot endurance tester
Solar Simulator
MQT 09, 04, 19

MQT01 380V 150KW 220V 4KW

Environment Cycling tester/
Damp heat test Chamber

MQT 11 KSC 8577

10CH
Power
Supply

2 1

Thermal cycling
test Chamber

MQT 10
염수분무

KSC 8577 21 5 9

Module breakage
test

4 MST32 380V 40KW 16 UV TESTER 220V 4KW 380V 225KW 5 TRANS 380V 60KW MQT 11 16,000

Wet leakage
current tester

MQT 15

Portable Equipment Storage
Reference Module (1set)

17
18

7 20 220V 3KW 22 RACK

19
Insulation tester /
Robustness
Cut
of termination Ground continuity
susceptibility
RACK tester
tester
test

MST 12 MQT 14 MQT 03 11 6 3 220V 4KW 220V 4KW 220V 3KW Sample Storage (2set) RACK

Impulse
voltage test

MST14 12

Mechanical load
tester(Dynamic)

Reverse current
overload test
MST 26

구슬낙하 RACK RACK MQT08 KSC 8577 MQT 16, 20 8 15 220V 8KW 220V 5KW RACK 15 Fire Test 10

6600
11,000

4,

50
0

Outdoor
Test
(10m * 6m)
60㎡~120㎡

11,000

Outdoor
Test
Laboratory

13 베트남 태양광 인증센터

Outdoor Test Laboratory
Check requirements (electrical, LAN, etc)

Equipment List & Specification

No

Dimension
(W× D × H, mm) Voltage

Equipment 1 Visual inspection tester 외관 검사 장비 2 (LED) Solar simulator 솔라 시뮬레이터 3 Insulation tester 절연 시험 장비 4

UV preconditioning tester

UV 전처리 시험 장비 5

Temperature cycling tester

온도 사이클 시험 장비 6 Damp heat tester 환경시험 챔버 7

Robustness of terminations tester

단자 강도 시험 장비 8

Wet leakage current tester

습윤 누설 전류 시험 장비 9 Mechanical load tester 10

Bypass diode thermal tester

기계적 하중 시험 장비
바이패스 다이오드

11 Salt mist spray tester

열 시험 장비
염수분무 시험 장비

12 Ball drop tester 구슬 낙하 시험 장비 13

Cut susceptibility tester

절단 취약성 시험 장비 14 Continuity tester 접지 연속성 시험 장비 15 Impulse voltage tester 충격 전압 시험 장비 16 Temperature tester 내열 시험 장비 17 Fire tester 내화 시험 장비 18

Reverse current overload tester

역전류 과부하 시험 장비 19 Module breakage tester 모듈 파괴 시험 장비 20

Outdoor tester
Multi-channel test environment

옥외 노출 시험 장비
다채널

monitoring instrument
Solar irradiance tester

시험환경 모니터링 계측기
일사량 측정 장비

21
22

3000×2000×2000

Specification
Electricity
Phase
Energy(KW)

Utility 220 Single-phase 4 - 380 Three-phase, four-wire 150 - 220 Single-phase 1 - 380 Three-phase, four-wire 40 - 380 Three-phase, four-wire 150 Drain 380 Three-phase, four-wire 60 Water supply, Drain 220 Single-phase 4 Compressed air 220 Single-phase 8 Water supply, Drain 3500×3500×2300 220 Single-phase 5 Compressed air 600×800×1000 220 Single-phase 3 - 3500×2300×2900 380 Three-phase, four-wire 100

Water supply, Drain, Waste water

220 Single-phase 5 Compressed air 220 Single-phase 2 - 220 Single-phase 3 - 220 Single-phase 4 - 220 Single-phase 8 - 380 Three-phase, four-wire 150

Dust collection system, LPG

220 Single-phase 5 - 220 Single-phase 4

Compressed air, Weighing scale

8000×2000×2000 220 Single-phase 2 - Portable - - - - Portable - - - -

4000×5000×3000
2000×3000×1200
4150×2200×2100
3500×4500×2500
3500×4500×2500
1500×3000×2000
2000×3000×1200

1700×2500×5000
1500×3000×1200
600×800×1000

1500×3000×1200
4000×3500×2500

3100×10900×2000
1500×3000×2500
4000×4000×2000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6호)(20260112).hwp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시행 2026. 1. 12.] [조달청지침 제16호, 2026. 1. 8., 일부개정.]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계약 이행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최신 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및 착수계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수행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4")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 지급

제1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4")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4")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채권확보를 면제받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가 선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선금의 지급,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적용 법령에 따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을 따른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 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4조(사후원가 검토)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금청구일이 더 이른 경우에는 대금청구 시까지)까지 실제 발생한 투입 인력 또는 수량, 단가, 비용 등을 바탕으로 한 원가계산서와 그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목별 지급대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계약서에서 정한 사후원가검토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가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확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하되,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이행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계약대금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급될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다른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 사후관리

제16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수리ㆍ점검용역 : 1년(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며, 부품 및 정비사항별 A/S기간이 별도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3. 학술연구,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그 밖에 용역 : 없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계약의 특성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⑨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할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9조(대금채권 양도 제한)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⑥ 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방식이 직불로 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금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협력업체 지원

제2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각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지식재산권

제2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나부터 3-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6년 1월 12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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