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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930]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8082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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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58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금88,9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장
소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윤병석 주무관
☎ 041-521-5561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58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

금88,9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5:00 장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소 재 입 찰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공동도급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용역 관련 문의 천안시 건설도로과 윤병석 주무관 ☎ 041-521-5561 계약 관련 문의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041-521-5293 나라장터 관련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 ○○회사 . .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2026년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천 안 시 ( 건 설 도 로 과 )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

제4장 보 안 대 책 ------------------------

제5장 예 정 공 정 표 ------------------------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노선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도1호(도장리~석곡리)도로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함으로써, 성거읍 정촌리~삼곡리 구간 내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내용

가. 대상범위 : 과업노선의 도로공사 사업구간(L=5km) 일원 및 주변 영향권

나.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에 따라 공사 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2. 주요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개황 조사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사업 위치의 타당성 마. 환경현황조사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결과 및 환경보전방안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4. 1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과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마)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바)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하는 시설 현황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자)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차)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카) 기타 사업지구의 자연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사업 위치의 타당성

1)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 위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조사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M10, PM2.5, NO2, S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하천수질

  • 조사지점 및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자료 인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 5)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토양오염도 : 인근 지역의 측정망 자료를 인용 제시한다.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6)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7)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부착조류)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필요시)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 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8)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9)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0) 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마)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바)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망점으로 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 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 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 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2)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1)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1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제4장 보 안 대 책 제4장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5장 예정공정표 제5장 예정공정표 구분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비고

1. 사업개요 및 대상지역
현황 파악

2. 환경질 측정 및 분석

3. 평가대상지역 및 평가
항목의 설정

4.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5. 종합평가 및 결론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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