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군산시 공고 제2026-237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위
치 : 하제매립장(옥서면 선연리 1348-147) 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
다. 용역개요 : 주변환경영향조사(수질, 토양, 대기, 지반 안정도) 및 종합보고서 작성(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마. 설계금액 : 금49,840,000원(금사천구백팔십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49,84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hp:fwSpace/>19.(월) 09:00
2026.10.<hp:fwSpace/>22.(목) 12:00
2026.10.<hp:fwSpace/>22.(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업종코드:552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3 및<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hp:fwSpace/>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나라장터 www.G2B.go.kr)
○<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기타<hp:fwSpace/><hp:fwSpace/>자세한<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 설명은 자원순환과 청소시설계 (☏063-454-789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9.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군산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군산시 공고 제2026-237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위
치 : 하제매립장(옥서면 선연리 1348-147) 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
다. 용역개요 : 주변환경영향조사(수질, 토양, 대기, 지반 안정도) 및 종합보고서 작성(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마. 설계금액 : 금49,840,000원(금사천구백팔십사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49,84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10. 19.(월) 09:00 2026.10. 22.(목) 12: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 22.(목)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사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 ‘과업지시서’ 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업종코드:552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붙임3]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
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
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은 자원순환과 청소시설계 (☏063-454-7895),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 계약계(☏063-454-2375)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19.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군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군산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군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사용종료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군 산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관련<별표 19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과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있어 매립장에 대한 시설물과 운영관리실태, 주변 환경오염도 및 폐기물 안정화도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적정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과업대상
매립장명
소 재 지
일 반 현 황
토지이용
사용기간
면적(㎡)
매립량(㎥)
하제
선연리 1358-147
‘93.10.06.
∼99.06.30.
17,243
68,972
태양광
발전시설
5. 적용법령 및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나. 기타 용역에 필요한 관련법령 및 관계자료
6.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으로 한다.
7. 과업의 수행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와 제반 관계법령 규칙,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전담반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연구원(기술자)을 선임하고 책임연구원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군산시 지침사항의 보고․협의 등을 맡게 되며, 전담반에 직접 투입되는 각 분야의 연구원(기술자)을 총괄하고, 본 과업수행 중 군산시에 제출하는 각종 성과물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 및 관련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모든 인용 자료는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야 한다.
7) 협의, 인허가, 자료제출, 기타경비 등 과업 수행 상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8) 제시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9)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용역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군산시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사용되는 적용근거 및 관계법령, 증빙서 등을 필히 보존하여 계약완료 이후에도 군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군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군산시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군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 용역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이행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4)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15)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한 경우,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기술사항
1) 본 과업은 상기 과업의 목적 및 범위에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2)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 자료제출 등
1)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심의)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감독원의 지시,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심의)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용역내용 중 각종 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등을 용역수행자는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착수
1)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군산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를 본 과업보고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므로 계약완료 후에도 계속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보고서에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4)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자료보관 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군산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8)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8. 세부과업내용
가. 주요과업내용
1) 토지이용현황 및 시설현황
- 분석기준 :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주변환경영향조사 분야 ① 지하수 수질조사(분기 1회)
- 분석기준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지하수의 수질기준”생활용수 항목 적용
구
분
1회
2회
3회
4회
조사기간
′26년 4분기
′27년 1분기
′27년 2분기
′27년 3분기
조사지점
매립장 인근 지하수 관정 또는 검사정 1개소
분석항목
- PH, NO3-N, Cl, As, CN, Hg, 총대장균군수, cd, phenol, p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Cr, 크실렌 20개항목
② 지표수 수질조사(반기 1회)
- 분석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환경기준”제3호가목 항목 적용
구
분
1회
2회
조사기간
′27년 상반기
′27년 하반기(7월~10월)
조사지점
하제매립장 인근 하천 상류 및 하류 2개소
분석항목
- PH, DO, BOD, COD, SS, T-P, Hg, Pb, Cd, Cr+6, As, 대장균수, TOC, CN, 유기인, PCB, ABS, 분원성대장균군,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포룸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29개항목
③ 토양 오염도조사(연 1회)
- 분석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토양오염물질”항목 적용
구
분
1회
조사기간
′27년 1월~10월
조사지점
하제매립장 내 동측, 서측, 남측, 주변 북측
분석항목
- Cd, Cu, As, Hg, Pb, Cr+6, PCB, CN, 유기인,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유류(TPH), Zn, Ni, F,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벤조(a)피렌, 다이옥신 23개항목
3) 매립장 안정화도 분야 ① 침출수 수질조사(분기 1회)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시에서 제공
- 분석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정한“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적용
분석항목
- BOD, COD, SS, PH, n-H(동식물유지류), n-H(광유류), Phenol, CN, Cr, Fe, Zn, Cu, Mn, F, P.C.E, T.C.E, Hg, Pb, Cd, Cr+6, As, 유기인, 총대장균군수, T-N, T-P, PCB, 색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셀레늄 29개항목
② 발생가스 조사(연 1회)
- 분석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서 정한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준하여 적용
구
분
1회
조사기간
′27년 1월~10월
조사지점
하제매립장 내 매립가스 포집관
분석항목
- 외기온도, 가스온도, CH4, CO2, NH3, H2S
③ 지반의 안정도 조사
- 분석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서 정한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에 준하여 적용
구
분
1회
2회
조사기간
′27년 상반기
′27년 하반기(7월~10월)
조사지점
하제매립장 부지 내
분석항목
-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 설정
- 물리적인 압축 및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에 의한 침하현상 측정
- 매립시설 인근지역의 사면 또는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책 제시
나. 매립장의 위해성 검토
1) 침출수 영향검토, 매립가스 영향검토
2) 기타 환경영향검토
다. 주변 환경 오염도
-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적으로 조사대상 매립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누출 등에 의한 것인지, 자연적인 원인이나 주변오염원에 의한 것인지,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라. 매립폐기물 안정화 정도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에 제시된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매립폐기물의 안정화정도를 평가한다.
마. 향후 관리 방안제시
1) 현장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2) 매립장의 시설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3) 시설개선의 장․단기 대책방안 제시
바. 조사내용 종합검토
1) 매립지 일반현황조사에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매립경과기간에 따른 안정화 진행정도 검토
- 매립지 토지이용실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 등 종합검토
2) 매립지 일반현황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매립지로 인한 오염여부는 지하수 검사정에서 채취한 지하수 수질오염도, 매립장 하류부 하천에서 채취한 하천수질 오염도 등 주변지역의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4)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결과에 의한 위해성 판단
-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지하수, 지표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위해성 분석
-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 화재, 폭발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검토
9. 성과품 및 납품
가. 용역보고서 및 기타 검토사항의 성과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질 및 규격 : A4규격
2) 제 출 수 량 : 2부
3) CD
: 1매
10. 검사 및 인수
가. 검사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고되는 보고서 원본 1부에 대하여 내용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인수 : 제출 보고서는 용역내용에서 정한사항을 확인 후 인수한다. 이때 미비사항 발견 시 군산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용역보고서를 군산시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 설계내역서(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일상감사후.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2026년
9월
일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계
장 J: 과 장 L: 결
재
B: 용역명 :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C: ○ 용 역 개 요 :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의 환경영향 조사 및 종합보고서 작성
C:
- 수질, 토양, 대기, 지반 안정도 조사·분석 및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C: ○ 과 업 장 소 : 하제매립장(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147)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D: ○ 총 용 역 비 : F: 금49,840,000원(금사천구백팔십사만원)
D: ○ 공 급 가 액 : F: 금45,310,000원(금사천오백삼십일만원)
D: ○ 부
가
세 : F: 금4,531,000원(금사백오십삼만일천원)
A: 군 산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원) G: 비
고
A: 용역명 : 사용종료 하제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A: 1. 환경영향조사 C:
F: 38,316,221
A:
가. 직접인건비 F: 4,603,721
A:
나. 직접경비 F: 33,712,500
A: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B: 110% F: 5,064,093
A: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20% B: 20% F: 1,933,563
A: 4. 소 계 C:
F: 45,310,000 G: 천원미만 절사
A: 5. 부가가치세 B: 10% F: 4,531,000
A: 6. 합 계 F: 49,840,000
A: 1. 본 내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네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10.1)을 적용하였음.
A: 2. 본 내역은 환경영향조사 부분 내용을 근거로 산출하였음.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직접인건비 B: 1. 직접인건비 G: 2025년 12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B: 계 C: 16 F: 4,603,721 H: 4,603,721 K: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B: 특급기술자 C: 2 D: 인 E: 362,012 F: 543,018 G: 362,012 H: 543,018
B: 고급기술자 C: 4 D: 인 E: 323,993 F: 1,133,976 G: 323,993 H: 1,133,976
B: 중급기술자 C: 7 D: 인 E: 272,129 F: 1,823,264 G: 272,129 H: 1,823,264
B: 초급기술자 C: 4 D: 인 E: 246,584 F: 1,103,463 G: 246,584 H: 1,103,463
A: 2. 직접경비 F: 33,712,500 G: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측정분석비 산출
B: 계 F: 33,712,500 J: 33,712,500
A:
1) 측정 분석비 B: 합계 F: 29,624,500 J: 29,624,500
A: 수질(지표수) B: 소계 C: 116 F: 8,549,200 J: 8,549,200
B: PH C: 4 D: 회 E: 9,700 F: 38,800 I: 9,700 J: 38,800 K: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B: DO C: 4 D: 회 E: 8,400 F: 33,600 I: 8,400 J: 33,600
B: BOD C: 4 D: 회 E: 53,200 F: 212,800 I: 53,200 J: 212,800
B: COD C: 4 D: 회 E: 33,800 F: 135,200 I: 33,800 J: 135,200
B: SS C: 4 D: 회 E: 15,900 F: 63,600 I: 15,900 J: 63,600
B: T-P C: 4 D: 회 E: 18,400 F: 73,600 I: 18,400 J: 73,600
B: Hg C: 4 D: 회 E: 50,400 F: 201,600 I: 50,400 J: 201,600
B: Pb C: 4 D: 회 E: 37,600 F: 150,400 I: 37,600 J: 150,400
B: Cd C: 4 D: 회 E: 37,600 F: 150,400 I: 37,600 J: 150,400
B: Cr+6 C: 4 D: 회 E: 39,900 F: 159,600 I: 39,900 J: 159,600
B: As C: 4 D: 회 E: 60,300 F: 241,200 I: 60,300 J: 241,200
B: 대장균수 C: 4 D: 회 E: 53,100 F: 212,400 I: 53,100 J: 212,400
B: TOC C: 4 D: 회 E: 60,300 F: 241,200 I: 60,300 J: 241,200
B: CN C: 4 D: 회 E: 54,700 F: 218,800 I: 54,700 J: 218,800
B: 유기인 C: 4 D: 회 E: 116,800 F: 467,200 I: 116,800 J: 467,200
B: PCB C: 4 D: 회 E: 229,800 F: 919,200 I: 229,800 J: 919,200
B: ABS C: 4 D: 회 E: 49,500 F: 198,000 I: 49,500 J: 198,000
B: 분원성대장균군 C: 4 D: 회 E: 42,100 F: 168,400 I: 42,100 J: 168,400
B: 사염화탄소 C: 4 D: 회 E: 118,400 F: 473,600 I: 118,400 J: 473,600
B: 1,2-디클로로에탄 C: 4 D: 회 E: 122,200 F: 488,800 I: 122,200 J: 488,800
B: PCE C: 4 D: 회 E: 148,300 F: 593,200 I: 148,300 J: 593,200
B: 디클로로메탄 C: 4 D: 회 E: 121,300 F: 485,200 I: 121,300 J: 485,200
B: 벤젠 C: 4 D: 회 E: 118,400 F: 473,600 I: 118,400 J: 473,600
B: 클로로포름 C: 4 D: 회 E: 122,500 F: 490,000 I: 122,500 J: 490,000
B: DEHP C: 4 D: 회 E: 92,200 F: 368,800 I: 92,200 J: 368,800
B: 안티몬 C: 4 D: 회 E: 63,200 F: 252,800 I: 63,200 J: 252,800
B: 1,4-다이옥산 C: 4 D: 회 E: 91,400 F: 365,600 I: 91,400 J: 365,600
B: 포름알데히드 C: 4 D: 회 E: 80,500 F: 322,000 I: 80,500 J: 322,000
B: 헥사클로로벤젠 C: 4 D: 회 E: 87,400 F: 349,600 I: 87,400 J: 349,600
A: 수질(지하수) B: 소계 C: 80 F: 6,392,000 J: 6,392,000
B: PH C: 4 D: 회 E: 9,700 F: 38,800 I: 9,700 J: 38,800 K: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B: NO3-N C: 4 D: 회 E: 28,900 F: 115,600 I: 28,900 J: 115,600
B: Cl C: 4 D: 회 E: 25,600 F: 102,400 I: 25,600 J: 102,400
B: As C: 4 D: 회 E: 60,300 F: 241,200 I: 60,300 J: 241,200
B: CN C: 4 D: 회 E: 54,700 F: 218,800 I: 54,700 J: 218,800
B: Hg C: 4 D: 회 E: 50,400 F: 201,600 I: 50,400 J: 201,600
B: 총대장균군수 C: 4 D: 회 E: 31,900 F: 127,600 I: 31,900 J: 127,600
B: cd C: 4 D: 회 E: 63,400 F: 253,600 I: 63,400 J: 253,600
B: phenol C: 4 D: 회 E: 40,900 F: 163,600 I: 40,900 J: 163,600
B: pb C: 4 D: 회 E: 63,400 F: 253,600 I: 63,400 J: 253,600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 4 D: 회 E: 148,300 F: 593,200 I: 148,300 J: 593,200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 4 D: 회 E: 148,300 F: 593,200 I: 148,300 J: 593,200
B: 1.1.1트리클로로에탄 C: 4 D: 회 E: 121,600 F: 486,400 I: 121,600 J: 486,400
B: 벤젠 C: 4 D: 회 E: 118,400 F: 473,600 I: 118,400 J: 473,600
B: 톨루엔 C: 4 D: 회 E: 121,200 F: 484,800 I: 121,200 J: 484,800
B: 에틸벤젠 C: 4 D: 회 E: 121,200 F: 484,800 I: 121,200 J: 484,800
B: 다이아지논 C: 4 D: 회 E: 102,600 F: 410,400 I: 102,600 J: 410,400
B: 파라티온 C: 4 D: 회 E: 102,600 F: 410,400 I: 102,600 J: 410,400
B: Cr C: 4 D: 회 E: 63,400 F: 253,600 I: 63,400 J: 253,600
B: 크실렌 C: 4 D: 회 E: 121,200 F: 484,800 I: 121,200 J: 484,800
B: 소계 C: 92 F: 14,324,400 J: 14,324,400
A: 토
양 B: 카드뮴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K: 토양오염검사수수료
B: 구리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납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비소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수은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6가크롬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아연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니켈 C: 4 D: 회 E: 44,200 F: 176,800 I: 44,200 J: 176,800
B: 불소 C: 4 D: 회 E: 71,100 F: 284,400 I: 71,100 J: 284,400
B: 유기인 C: 4 D: 회 E: 35,100 F: 140,400 I: 35,100 J: 140,400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C: 4 D: 회 E: 114,000 F: 456,000 I: 114,000 J: 456,000
B: 시안 C: 4 D: 회 E: 17,700 F: 70,800 I: 17,700 J: 70,800
B: 페놀류 C: 4 D: 회 E: 56,100 F: 224,400 I: 56,100 J: 224,400
B: 벤젠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톨루엔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에틸벤젠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크실렌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C: 4 D: 회 E: 62,700 F: 250,800 I: 62,700 J: 250,800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1,2-디클로로에탄 C: 4 D: 회 E: 26,900 F: 107,600 I: 26,900 J: 107,600
B: 벤조(a)피렌 C: 4 D: 회 E: 114,000 F: 456,000 I: 114,000 J: 456,000
B: 다이옥신 C: 4 D: 회 E: 2,568,500 F: 10,274,000 I: 2,568,500 J: 10,274,000
A: 발생가스 B: 소계 C: 1 D: 회 F: 358,900 J: 358,900
B: 외기온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I: 10,000 J: 10,000 K: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B: 가스온도 C: 1 D: 회 E: 10,000 F: 10,000 I: 10,000 J: 10,000
B: CH4 C: 1 D: 회 E: 60,400 F: 60,400 I: 60,400 J: 60,400
B: CO2 C: 1 D: 회 E: 60,400 F: 60,400 I: 60,400 J: 60,400
B: NH3 C: 1 D: 회 E: 75,500 F: 75,500 I: 75,500 J: 75,500
B: H2S C: 1 D: 회 E: 142,600 F: 142,600 I: 142,600 J: 142,600
A:
2) 지반안정도 조사 B: 소계 C: 2 D: 회 E: 2,000,000 F: 4,000,000 I: 2,000,000 J: 4,000,000 K: 견적서
A:
3) 인 쇄 비 B: 소계 F: 88,000 J: 88,000
B: A4 복사(컬러) C: 400 D: 면 E: 200 F: 80,000 I: 200 J: 80,000 K: 인쇄비 산출근거
B: A4 제본(코팅) C: 2 D: 권 E: 4,000 F: 8,000 I: 4,000 J: 8,000
A: 3. 제
경
비 B: 110% F: 5,064,093 J: 5,064,093
A: 4. 기
술
료 B: 20% F: 1,933,563 J: 1,933,563
A: 5. 합
계 F: 45,313,877 J: 45,313,877
[시트: 단가산출서]
A: ▣ 측정 · 분석 수수료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H: ▣ 노임단가
A: 수 질(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C: 수 질(지하수수질기준 용수) E: 토
양(토양보전법 별표11) H: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02.)
A: 항 목 B: 수수료 C: 항 목 D: 수수료 E: 항 목 F: 수수료 H: 구
분 I: 노임단가
A: PH B: 9,700 C: PH D: 9,700 E:
카드뮴
F: 44,200 H: 특급기술자 I: 362,012
A: DO B: 8,400 C: NO3-N D: 28,900 E: 구리 F: 44,200 H: 고급기술자 I: 323,993
A: BOD B: 53,200 C: Cl D: 25,600 E: 납 F: 44,200 H: 중급기술자 I: 272,129
A: COD B: 33,800 C: As D: 60,300 E:
비소
F: 44,200 H: 초급기술자 I: 246,584
A: SS B: 15,900 C: CN D: 54,700 E:
수은
F: 44,200
A: T-P B: 18,400 C: Hg D: 50,400 E:
6가크롬
F: 44,200
A: Hg B: 50,400 C: 총대장균군수 D: 31,900 E:
아연
F: 44,200
A: Pb B: 37,600 C: cd D: 63,400 E: 니켈 F: 44,200
A: Cd B: 37,600 C: phenol D: 40,900 E:
불소
F: 71,100
A: Cr+6 B: 39,900 C: pb D: 63,400 E:
유기인
F: 35,100
A: As B: 60,300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148,300 E: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F: 114,000
A: 대장균수 B: 53,100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148,300 E:
시안
F: 17,700
A: TOC B: 60,300 C: 1.1.1트리클로로에탄 D: 121,600 E:
페놀류
F: 56,100
A: CN B: 54,700 C: 벤젠 D: 118,400 E:
벤젠
F: 26,900
A: 유기인 B: 116,800 C: 톨루엔 D: 121,200 E: 톨루엔 F: 26,900
A: PCB B: 229,800 C: 에틸벤젠 D: 121,200 E: 에틸벤젠 F: 26,900
A: ABS B: 49,500 C: 다이아지논 D: 102,600 E: 크실렌 F: 26,900
A: 분원성대장균군 B: 42,100 C: 파라티온 D: 102,600 E: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F: 62,700
A: 사염화탄소 B: 118,400 C: Cr D: 63,400 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F: 26,900
A: 1,2-디클로로에탄 B: 122,200 C: 크실렌 D: 121,200 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F: 26,900
A: PCE B: 148,300 C: 발 생 가 스 E: 1,2-디클로로에탄 F: 26,900
A: 디클로로메탄 B: 121,300 C: 항 목 D: 수수료 E: 벤조(a)피렌 F: 114,000
A: 벤젠 B: 118,400 C: CH4 D: 60,400 E: 다이옥신 F: 2,568,500
A: 클로로포름 B: 122,500 C: CO2 D: 60,400 E: 시료채취비 F: 91,900
A: DEHP B: 92,200 C: NH3 D: 75,500
A: 안티몬 B: 63,200 C: H2S D: 142,600
A: 1,4-다이옥산 B: 91,400
A: 포름알데히드 B: 80,500
A: 헥사클로로벤젠 B: 87,400
A:
부가가치세(10%) 별도
[시트: 인쇄비 산출근거]
A: ▣ 보고서 제작비
A: 구 분 B: 규 격 D: 단위 E: 단가(원) F: 비고
A: 제본 B: A4 C: 코팅 D: 권 E: 4,000
B: A4 C: 일반 D: 권 E: 4,000
A: 복사 B: A4 C: 컬러 D: 면 E: 200
B: A4 C: 일반 D: 면 E: 50
A: 주 1)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요금 (KISA 2026년 인쇄 단가표 ,한국인터넷진흥원)
A:
2) 부가가치세 별도
[시트: 지반안정도 조사 산출근거]
A: ▣ 지반안정도 조사 산출근거(견적)
A:
1. 견적서
[시트: 인력 산출근거]
A: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A: 【산출근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 (2026.01, 산업통상부공표)
A: ▣ [별표 5] 사후영향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A: 구
분 D: 소 요 인 력 <단위 : 인일(人日)> L: 비
고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D: 기준 E: 적용 F: 기준 G: 적용 H: 기준 I: 적용 J: 기준 K: 적용
A: 총
계 D: 36.50 E: 1.50 F: 50.50 G: 3.50 H: 74.00 I: 6.70 J: 45.50 K: 4.47
A: 1. 사업별 추진경위 D: - E: - F: - G: - H: 2.00 I: 0.50 J: 1.50 K: 0.38 L: 25%
A: 2.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D: 24.50 E: 0.30 F: 33.50 G: 1.00 H: 45.50 I: 2.00 J: 29.50 K: 1.60
B: 가. 대기질 D: 0.50 E: 0.10 F: 1.50 G: 0.40 H: 4.00 I: 1.00 J: 2.50 K: 0.60 L: 25%
B: 나. 수질 D: 0.50 E: 0.10 F: 2.00 G: 0.50 H: 1.50 I: 0.40 J: 1.50 K: 0.40 L: 25%
B: 다. 지형‧지질 D: - E: - F: - G: - H: 1.00 I: 0.30 J: 1.00 K: 0.30 L: 25%
B: 라. 동‧식물상 D: 19.50 E: - F: 26.50 G: - H: 30.50 I: - J: 13.50 K: - L: 0%
B: 마. 소음‧진동 D: 3.00 E: - F: 2.50 G: - H: 6.00 I: - J: 8.50 K: - L: 0%
B: 바. 토양 D: 0.50 E: 0.10 F: 0.50 G: 0.10 H: 1.00 I: 0.30 J: 1.00 K: 0.30 L: 25%
B: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D: 0.50 E: - F: 0.50 G: - H: 1.50 I: - J: 1.50 K: - L: 0%
A: 3.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D: 11.00 E: 0.90 F: 15.50 G: 2.10 H: 24.00 I: 3.50 J: 12.50 K: 1.90
B: 가. 대기질 D: 1.00 E: 0.30 F: 3.50 G: 0.90 H: 7.00 I: 1.80 J: 3.00 K: 0.80 L: 25%
B: 나. 수질 D: 2.00 E: 0.50 F: 3.00 G: 0.80 H: 4.50 I: 1.10 J: 3.00 K: 0.80 L: 25%
B: 다. 지형‧지질 D: - E: - F: 1.00 G: 0.30 H: 1.00 I: 0.30 J: - K: - L: 25%
B: 라. 동‧식물상 D: 4.50 E: - F: 3.00 G: - H: 2.50 I: - J: - K: - L: 0%
B: 마. 소음‧진동 D: 2.00 E: - F: 2.50 G: - H: 5.00 I: - J: 2.50 K: - L: 0%
B: 바. 토양 D: 0.50 E: 0.10 F: 0.50 G: 0.10 H: 1.00 I: 0.30 J: 1.00 K: 0.30 L: 25%
B: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D: 1.00 E: - F: 2.00 G: - H: 3.00 I: - J: 3.00 K: - L: 0%
A: 4.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D: 1.00 E: 0.30 F: 1.00 G: 0.30 H: 1.50 I: 0.40 J: 1.00 K: 0.30 L: 25%
A: 5. 부록의 작성 D: - E: - F: 0.50 G: 0.10 H: 1.00 I: 0.30 J: 1.00 K: 0.30 L: 25%
[시트: 조사항목]
A: 조 사 항 목
A: 구
분 D: 하제매립장 E:
비
고
A: 지형·지질 C: 조사항목 D: - 구조물과 지반 안정도 조사
- 우수유입 확인 등 E: 현지조사
C: 조사지점 D: - 매립장 내 사업지역
A: 수질 B: 지표수 C: 조사항목 D: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3호 가목의 환경기준 총 29개항목 E: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C: 조사지점 D: - 매립장 상부의 하천수(상류)
- 매립장 하부의 하천수(하류)
B: 지하수 C: 조사항목 D: - 생활용수 기준 20개 항목
C: 조사지점 D: - 지하수 관측정
A: 토양 C: 조사항목 D: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토양오염물질 총 23개항목 E: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C: 조사지점 D: - 매립장 내 서측
- 매립장 내 동측
- 매립장 내 남측
- 매립장 북측 인접지역(대조군)
A: 발생가스 C: 조사항목 D: - 외기온도,가스온도, CH₄, CO₂, NH₃, H₂S E: 현지조사
C: 조사지점 D: - 매립장 내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 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