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공고(가격)[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59호
용역입찰공고(가격)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공사시)”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2) 과업 범위: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 ‘26.10.~12.
4) 기초 금액: 3,847,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10,000,000원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 심사 ” 라 한다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공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용
다. 청렴계약제 및 일반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6-144(2026. 9. 16.)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2613(2026. 10. 13.)호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총괄책임
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고 업체별로 분야별 참여평가자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제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7.(화)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4:00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과업 설명
가. 동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시방서·설계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우리 청 어항건설과, 054-245-163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6.)」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1.995%)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나.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서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
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신인도 평가 관련 사항
가.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공고일 현재「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세부항목별 가·감점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별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는 가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고 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해당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
해야 하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아. 해당 용역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과업의 내용 등 기타 사항은 우리 청
어항건설과(054-245-163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4-245-1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10.
===== 과업지시서(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hwpx =====
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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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 9.<hp:markpenEnd/>
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 2026년도<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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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hp:markpenEnd/>
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과
업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 과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1)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과업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법적 이행 사항 현장 점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에 제시한 대기환경, 해양환경, 해양물리(지형·지질), 생활환경 등 조사 및 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보고서(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
<hp:markpenBegin color="#FFFFFF"/>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hp:markpenEnd/>
6. 시행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의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감포항 전면 해상
1.4 과업의 개요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1.5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현지조사 세부시행계획서
2. 일반사항
2.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과업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총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선임계,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3)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기 공정보고(필요시)
1)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주기 및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만약 당초 예정공정에 비하여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과업수행 진척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진행 상황 확인 및 업무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적용 규정
(1) 각종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7 보안 및 비밀유지
(1)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8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9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의한 등급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11 안전·보건 관리
(1)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3) 작업절차 준수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유해·위험성 평가 실시 6)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7) 그 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대기환경, 해양물리(지형・지질), 해양환경, 생활환경 조사 등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용역감독자 또는 본부 등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추후 실제 사용된 비용에 따라 정산한다.
2.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법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등의 구비
7)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재해 대응체계 구축
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9) 본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측, 점검 등 현장 방문 시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13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재대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하게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①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3조의2 [별표1]<hp:markpenEnd/>
② 상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③ 기타 우리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할 경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청은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승인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요
②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 명세서
4)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자 선정 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대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하여 우리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우리청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재대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재대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관련 업무 수행에 <hp:markpenBegin color="#FFFFFF"/>있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hp:markpenEnd/>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hp:lineBreak/>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hp:lineBreak/>③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hp:lineBreak/>④ 재대행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재대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 및 관련 설계도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3.1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 수립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관련사업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또는 중복조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조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에서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2) 조사내용 결과분석 : 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 정밀분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및 현장조사
3.2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선정된 조사항목은 <표-1>과 같다.
<표-1>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공사시)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PM-10, PM-2.5, NO2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수질
◦BOD, SS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소음・진동
◦소음・진동 현황
- 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3개 지점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해양환경
해양수질
◦수온, pH, COD, DO, 총대장균군수, T-N, T-P, Cr6+, As, Cd, Pb, Zn, Cu, CN, Hg, tPCBs, TOC, SPM, DIP, 용매추출유분, Ni, 염분, DIN, 저층DO포화도, 벤젠, 페놀, ABS, 투명도, 클로로필a (총 29개 항목)
5개 정점
(표/저층)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해양저질
◦강열감량, COD, Cu, Pb, Zn, Cd, Cr, As, Hg, Li, 입도, 함수율, Ni, tPAHs, tPCBs, AVS, TOC, T-N, T-P, CN, Al (총 21개 항목)
5개 정점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해
양
동・식물상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저서생물(부착동물 및 해조류)
◦연성조간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해양보호생물
5개 정점
5개 정점
3개 정점
1개 정점
5개 정점
문헌조사
1개 구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주) 1.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참조하여 반영한다.<hp:lineBreak/>2. 일부 조사 정점은 감포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인용 조사지점은 <표-3> 참조)
<표-1> 계 속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물리
◦연속조류관측
◦수심측량
◦해빈류 관측
1개 정점
사업지구
5개 정점
현지조사
반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해양지형
◦해빈단면 측량(50m 간격)
◦해안선 측량
18개 지선
남측해안
반기 1회
반기 1회
주) 해빈단면 측량 18개 지선 중 4개 지선은 감포항 외곽시설 설치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GP-3, 7, 10, 13 지선 인용)<hp:lineBreak/>
<그림-1> 해양물리 조사지점
<그림-2> 인용 조사지점
해양수저질
해양동식물상
3.3 환경영향분석
1)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시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3.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각종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1)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3.6 기타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1)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2)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 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부수는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사후환경조사용역
성 과 품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공사시 : 분기별)
각 3부
분기별 조사후 분기보고서 제출
사진첩은 보고서 내 포함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연간)
각 3부
착공 월을 포함한 1년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CD
최종보고서 제출시
각 1부
-
Ⅲ. 예 정 공 정 표
<hp:markpenBegin color="#FFFFFF"/>Ⅲ. 예정공정표<hp:markpenEnd/>
구<hp:tab width="2956" leader="0" type="1"/>분
공사시 3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가. 사업 개요 파악
나. 환경현황조사 다.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 보고서 작성
마. 사후환경영향조사<hp:lineBreak/>결과통보서 작성
※ 상기 공정계획은 착수보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Ⅳ. 설계예산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감포항 남측호안 보강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
계
예
산
서
○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hp:lineBreak/>(착공일로부터 36개월, 총 3년)
○ 총용역비 :
3,847,000,000 원정
○ 부가가치세 : 349,727,273 원 포함<hp:lineBreak/>
포항지방해양수산청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과 업 위 치 도 Ⅶ. 과업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