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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882]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57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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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난산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포장공사 1식, 디자인형울타리 105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05,267,000 95,697,273 9,569,727 0 105,267,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23,229,00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23.(수)]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당일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1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 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540-2536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71,617 735,361 96,626 470,467 1,933,077 0 0 4,207,14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 체결전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540-2521),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540-2514) 및 홈페이지(http://jbg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담당자 540-252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담당자 540-253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계약상대자 제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상대자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상대자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B. 실행수준(2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C. 운영관리(3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공고용 내역서(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난산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
A:
1.철
거 B: C: 1 D: 식
A:
2.토
공 B: C: 1 D: 식
A:
3.우 수 공 B: C: 1 D: 식
A:
4.포 장 공 B: C: 1 D: 식
A:
5.부 대 공 B: C: 1 D: 식
B: D:
A: 1.철
거 B: C: 1 D: 식
A:
가)구조물 철거 B: D: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C: 1 D: M
A:
콘크리트포장 깨기 B: BH0.4+대형브레이커 C: 1 D: M3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BH0.4㎥+대형브레이커 C: 2 D: M3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BH0.4㎥+대형브레이커 C: 1 D: M3
A:
보도블럭철거 B: 인력+기계(BH0.2㎡) C: 665 D: M2
A:
화강석 판석 철거 B: 벽 (건식인력) C: 25 D: M2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철거 B: B350미만 C: 26 D: M
A:
B: D:
A:
나)시설물철거 B: D:
A:
조경석철거 및 처리 B: C: 1 D: M2
A:
PE우수받이철거 B: 410X510X600(설치50%) C: 1 D: EA
A:
우수받이뚜껑스틸그레이팅 철거 B: 500X400X50 C: 7 D: EA
A:
강설(고재처리) B: 작업부산물(고철) C: 77 D: KG
A:
B: D:
A:
다)수목제거및이식 B: D:
A:
벗나무제거 B: B51~61미만 C: 1 D: 주
A:
소나무 이식 B: R15 C: 1 D: 주
A:
B: D:
A: 2.토
공 B: C: 1 D: 식
A:
가)일반 토공 B: D:
A:
흙깍기(토사) B: BH0.2㎥ (기계+인력) C: 195 D: M3
A:
터파기(토사) B: BH0.2㎥ (기계+인력) C: 12 D: M3
A:
되메우기(다짐) B: BH0.2(인력+소형장비) C: 14 D: M3
A:
사토운반(토사L=4km ) B: BH0.6㎥+DT15톤 C: 193 D: M3
A:
B: D:
A: 3.우 수 공 B: C: 1 D: 식
A:
가)우 수 관 B: D:
A:
기초 모래부설 B: 재료비포함 C: 1 D: M3
A:
PVC이중벽관부설접합 B: Φ200mm,고무링 C: 11 D: M
A:
콘크리트 천공 B: 벽체 D200 C: 1 D: EA
A:
선홈통스테인레스연결 B: Φ100mm C: 1 D: EA
A:
B: D:
A:
나)우수받이 B: D:
A:
잡석지정 B: 골재포함 C: 1 D: M3
A:
PE빗물받이설치 B: 410x510x600H C: 2 D: EA
A:
디자인그레이팅설치및교체(분체도장) B: 500x400×50X4T C: 9 D: EA
A:
B: D:
A: 4.포 장 공 B: C: 1 D: 식
A:
가)아스콘 포장 B: 아:50T+콘:150T D:
A:
아스콘 덧씌우기 B: 소규모인력 C: 33 D: M2
A:
아스콘(표층) B: #78 WC-2, T13mm C: 4 D: TON
A:
택코팅 B: RSC-4 C: 33 D: M2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7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시내도착도 C: 9 D: M3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5 D: M3
A:
레미콘 B: 25-21-12 C: 6 D: M3
A:
와이어메쉬(용접철망) B: #8-150*150 C: 33 D: M3
A:
PE필름 B: 0.05mm C: 33 D: M2
A:
B: D:
A:
나)인조화강석블럭 B: 60T,잡석부설 D: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200x200x60T C: 30 D: M2
A:
인조화강석블럭 B: 200x200xT60(투수) C: 31 D: M2
A:
인조화강석 하차비 B: 200*200*60T C: 31 D: M2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2 D: M3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6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시내도착도 C: 8 D: M3
A:
B: D:
A:
다)인조화강석블럭 B: 80T,잡석부설 D: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200x200x80T C: 665 D: M2
A:
인조화강석블럭 B: 200x200xT80(투수) C: 692 D: M2
A:
인조화강석 하차비 B: 200*200*80T C: 692 D: M2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28 D: M3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33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시내도착도 C: 171 D: M3
A:
B: D:
A:
라)점자블럭 B: D:
A:
점자블럭포장 B: 300x300x60T C: 5 D: M2
A:
시각장애인유도블록 B: 고강도300×300×60 (점형) C: 6 D: EA
A:
시각장애인유도블록 B: 고강도300×300×60 (선형) C: 44 D: EA
A:
B: D:
A:
마)경계석 설치 B: D:
A:
화강경계석 설치(국내석) B: 150x150x1000,직선R10 C: 22 D: M
A:
화강경계석 설치(국내석) B: 200x250x1000,직선 R30 C: 11 D: M
A:
화강경계석 설치(기계) B: 200x250/100x1000 경사 R30 C: 1 D: M
A:
B: D:
A: 5.부 대 공 B: C: 1 D: 식
A:
가)중기운반 B: D:
A:
중기운반비 B: 트레일러 20톤급(20KM이내) C: 2 D: 대
A:
B: D:
A:
나)문주보수 B: D: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물갈기) B: 벽(황등30mm) C: 25 D: M2
A:
교명판 B: 황동주물 850X200 C: 2 D: EA
A:
B: D:
A:
다)출입문설치 B: D:
A:
디자인휀스출입문(설치도) B: W1000XH1200 C: 1 D: EA
A:
B: D:
A:
라)자연석쌓기 B: D:
A:
자연석쌓기 B: C: 3 D: M2
A:
자연석(R10~15) B: 300x400x500 C: 4 D: TON
A:
B: D:
A:
마)험프식 횡단보도 B: D:
A:
아스콘 포장 포설 B: 소규모인력 C: 40 D: M2
A:
아스콘(표층) B: #78 WC-2, T13mm C: 9 D: TON
A:
택코팅 B: RSC-4 C: 40 D: M2
A:
노면표시(횡단보도) B: 황색,융착 C: 11 D: M2
A:
B: D:
A:
바)계단 B: D:
A:
화강경계석 설치(국내석) B: 300x200x1000,직선) C: 3 D: M
A:
레미콘타설 B: 무근(장비사용타설) C: 1 D: M3
A:
레미콘 B: 25-18-80 C: 1 D: M3
A:
B: D:
A:
사)기타 B: D:
A:
냉난방기이전설치(대당) B: 스탠드형 C: 1 D: 대
A:
경사로측면도색(수성, 친환경) B: 외부 ,2회 C: 2 D: M2
A:
B: D:
A: 【폐기물 처리】 B: C: 1 D:
A:
가)건설 폐기물 B: D:
A:
건설폐기물 상차 B: 건설폐기물 C: 93 D: TON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15톤덤프,L=25km C: 93 D: TON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90 D: TON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3 D: TON
A:
B: D:
A:
나)임목 폐기물 B: D:
A:
폐기물상차 B: 임목 폐기물 C: 3 D: TON
A:
폐기물운반 B: 임목 폐기물 C: 3 D: TON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임목 폐기물 C: 3 D: TON
A:
B: D:
A: 【관급 자재대】 B: C: 1 D:
A:
가)디자인형 울타리 B: D:
A:
디자인울타리(몰탈기초포함) B: W2000XH1200 C: 105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시트: 메쉬일위대가서 ]
A: 일
위
대
가
서
(테니스장 메쉬휀스 H3.6×W2.0)-독립기초용
A:
규
격: H:3,600×W:2,000 L: SHEET NO: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쥬얼리주주 B: 78×73×53×2.0T D: M E: 4.320 F: 18,000 G: 77,760 L: 18,000 M: 77,760
A: 쥬얼리주주캡 B: 78×73×53용 D: EA E: 1.500 F: 1,500 G: 2,250 L: 1,500 M: 2,250
A: 메쉬판 B: Ø5×50×150 D: m2 E: 3.600 F: 23,000 G: 82,800 L: 23,000 M: 82,800
A: 고정 B/N B: Ø8×90 D: EA E: 8.000 F: 500 G: 4,000 L: 500 M: 4,000
A: 고정 B/N B: Ø8×25 D: EA E: 32.000 F: 350 G: 11,200 L: 350 M: 11,200
A: 고정 밴드 B: 340×30×2.0T D: EA E: 16.000 F: 1,500 G: 24,000 L: 1,500 M: 24,000
A: 보조지주 B: 78×73×53×*2.0T D: M E: 2.000 F: 18,000 G: 36,000 L: 18,000 M: 36,000
A: 보조횡골 B: 50×30×1.4T D: m E: 0.750 F: 6,600 G: 4,950 L: 6,600 M: 4,950
A: 횡대 B: Ø42×1.8T D: m E: 2.000 F: 6,600 G: 13,200 L: 6,600 M: 13,200
A: 횡대J-B/N B: Ø9×150 D: EA E: 1.000 F: 1,200 G: 1,200 L: 1,200 M: 1,200
A: 제작가공비 B: 공장제작 D: 경간 E: 1.000 F: 30,000 G: 30,000 L: 30,000 M: 30,000
A: 합판 거푸집 B: 합판 4회 D: M2 E: 1.8000 F: 11,030 G: 19,854 L: 11,030 M: 19,854
A: CON'C 타설 B: 1:03:06 D: M3 E: 0.2250 F: 63,840 G: 14,364 L: 63,840 M: 14,364
A: 재료비 소계 G: 321,578 M: 321,578
A: 터파기 B: 보통토사 D: M3 E: 0.576 H: 28,219 I: 16,254 L: 28,219 M: 16,254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 D: M3 E: 0.351 H: 14,109 I: 4,952 L: 14,109 M: 4,952
A: 잔토처리 B: 보통토사 D: M3 E: 0.225 H: 28,219 I: 6,349 L: 28,219 M: 6,349
A: 콘크리트타설 B: 용적배합 D: M3 E: 0.225 H: 320,616 I: 72,139 L: 320,616 M: 72,139
A: 합판거푸집 B: 합판 4회 D: M2 E: 1.800 H: 25,449 I: 45,808 L: 25,449 M: 45,808
A: 조립설치비 B: 특별인부 D: 인 E: 0.400 H: 179,203 I: 71,681 L: 179,203 M: 71,681
B: 보통인부 D: 인 E: 0.300 H: 141,096 I: 42,329 L: 141,096 M: 42,329
A: 인건비 소계 I: 259,512 M: 259,512
A: 합
계 G: 321,578 I: 259,512 L: (1경간) M: 581,090 N: 부가세별도
A: 일
위
대
가
서
(테니스장 메쉬휀스 H3.0×W2.0)-독립기초용
A:
규
격: H:3,000×W:2,000 L: SHEET NO: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쥬얼리주주 B: 78×73×53×2.0T D: M E: 3.720 F: 18,000 G: 66,960 L: 18,000 M: 66,960
A: 쥬얼리주주캡 B: 78×73×53용 D: EA E: 1.250 F: 1,500 G: 1,875 L: 1,500 M: 1,875
A: 메쉬판 B: Ø5×50×150 D: m2 E: 3.000 F: 23,000 G: 69,000 L: 23,000 M: 69,000
A: 고정 B/N B: Ø8×90 D: EA E: 8.000 F: 500 G: 4,000 L: 500 M: 4,000
A: 고정 B/N B: Ø8×25 D: EA E: 32.000 F: 350 G: 11,200 L: 350 M: 11,200
A: 고정 밴드 B: 340×30×2.0T D: EA E: 16.000 F: 1,500 G: 24,000 L: 1,500 M: 24,000
A: 보조지주 B: 78×73×53×*2.0T D: M E: 2.000 F: 18,000 G: 36,000 L: 18,000 M: 36,000
A: 보조횡골 B: 50×30×1.4T D: m E: 0.250 F: 6,600 G: 1,650 L: 6,600 M: 1,650
A: 횡대 B: Ø42×1.8T D: m E: 2.000 F: 6,600 G: 13,200 L: 6,600 M: 13,200
A: 횡대J-B/N B: Ø9×150 D: EA E: 1.000 F: 1,200 G: 1,200 L: 1,200 M: 1,200
A: 제작가공비 B: 공장제작 D: 경간 E: 1.000 F: 30,000 G: 30,000 L: 30,000 M: 30,000
A: 합판 거푸집 B: 합판 4회 D: M2 E: 1.500 F: 11,030 G: 16,545 L: 11,030 M: 16,545
A: CON'C 타설 B: 1:03:06 D: M3 E: 0.1875 F: 63,840 G: 11,970 L: 63,840 M: 11,970
A: 재료비 소계 G: 287,600 M: 287,600
A: 터파기 B: 보통토사 D: M3 E: 0.480 H: 28,219 I: 13,545 L: 28,219 M: 13,545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 D: M3 E: 0.293 H: 14,109 I: 4,127 L: 14,109 M: 4,127
A: 잔토처리 B: 보통토사 D: M3 E: 0.188 H: 28,219 I: 5,291 L: 28,219 M: 5,291
A: 콘크리트타설 B: 용적배합 D: M3 E: 0.188 H: 320,616 I: 60,116 L: 320,616 M: 60,116
A: 합판거푸집 B: 합판 4회 D: M2 E: 1.500 H: 25,449 I: 38,174 L: 25,449 M: 38,174
A: 조립설치비 B: 특별인부 D: 인 E: 0.350 H: 179,203 I: 62,721 L: 179,203 M: 62,721
B: 보통인부 D: 인 E: 0.300 H: 141,096 I: 42,329 L: 141,096 M: 42,329
A: 인건비 소계 I: 226,302 M: 226,302
A: 합
계 G: 287,600 I: 226,302 L: (1경간) M: 513,902 N: 부가세별도
A: 일
위
대
가
서
(테니스장 메쉬휀스 H3.0×W2.0)-코아시공용
A:
규
격: H:3,000×W:2,000 L: SHEET NO: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쥬얼리주주 B: 78×73×53×2.0T D: M E: 3.720 F: 18,000 G: 66,960 L: 18,000 M: 66,960
A: 쥬얼리주주캡 B: 78×73×53용 D: EA E: 1.250 F: 1,500 G: 1,875 L: 1,500 M: 1,875
A: 메쉬판 B: Ø5×50×150 D: m2 E: 3.000 F: 23,000 G: 69,000 L: 23,000 M: 69,000
A: 고정 B/N B: Ø8×90 D: EA E: 8.000 F: 500 G: 4,000 L: 500 M: 4,000
A: 고정 B/N B: Ø8×25 D: EA E: 32.000 F: 350 G: 11,200 L: 350 M: 11,200
A: 고정 밴드 B: 340×30×2.0T D: EA E: 16.000 F: 1,500 G: 24,000 L: 1,500 M: 24,000
A: 횡대 B: Ø42×1.8T D: m E: 2.000 F: 6,600 G: 13,200 L: 6,600 M: 13,200
A: 횡대J-B/N B: Ø9×150 D: EA E: 1.000 F: 1,200 G: 1,200 L: 1,200 M: 1,200
A: 제작가공비 B: 공장제작 D: 경간 E: 1.000 F: 20,000 G: 20,000 L: 20,000 M: 20,000
A: 재료비 소계 G: 211,435 M: 211,435
A: 조립설치비 B: 착암공 D: 인 E: 0.500 H: 150,052 I: 75,026 L: 150,052 M: 75,026
B: 특별인부 D: 인 E: 0.350 H: 179,203 I: 62,721 L: 179,203 M: 62,721
B: 보통인부 D: 인 E: 0.300 H: 141,096 I: 42,329 L: 141,096 M: 42,329
A: 인건비 소계 I: 180,076 M: 180,076
A: 합
계 G: 211,435 I: 180,076 L: (1경간) M: 391,511 N: 부가세별도
A: 일
위
대
가
서
(방풍막설치 H1.5)-P.V.C 수직보호망
A:
규
격: H:1,500 L: SHEET NO: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P.V.C 수직보호망 B: H1500(1500데니아) D: m2 E: 1.500 F: 13,000 G: 19,500 L: 13,000 M: 19,500
A: 재료비 소계 G: 19,500 M: 19,500
A: 조립설치비 B: 특별인부 D: 인 E: 0.020 H: 179,203 I: 3,584 L: 179,203 M: 3,584
B: 보통인부 D: 인 E: 0.010 H: 141,096 I: 1,411 L: 141,096 M: 1,411
A: 인건비 소계 I: 4,995 M: 4,995
A: 합
계 G: 19,500 I: 4,995 L: 1m 당 M: 24,495 N: 부가세별도
A: 일
위
대
가
서
(메쉬출입문 H3.0×W3.0)
A:
규
격: H:3,000×W:3,000 L: SHEET NO: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쥬얼리주주 B: 78×73×53×2.0T D: M E: 8.00 F: 18,000 G: 144,000 L: 18,000 M: 144,000
A: 쥬얼리주주캡 B: 78×73×53×90용 D: EA E: 2.00 F: 1,500 G: 3,000 L: 1,500 M: 3,000
A: 메쉬판 B: Ø5×50×150 D: M2 E: 9.00 F: 23,000 G: 207,000 L: 23,000 M: 207,000
A: 문틀후레임 B: 50×30×1.4T D: M E: 27.00 F: 6,600 G: 178,200 L: 6,600 M: 178,200
A: 정첩 B: 55×42 D: SET E: 4.00 F: 6,500 G: 26,000 L: 6,500 M: 26,000
A: 빗장 B: 제작용 D: SET E: 2.00 F: 15,000 G: 30,000 L: 15,000 M: 30,000
A: 턴버클 B: 제작용 D: SET E: 2.00 F: 15,000 G: 30,000 L: 15,000 M: 30,000
A: 제작가공비 D: M2 E: 9.00 F: 30,000 G: 270,000 L: 30,000 M: 270,000
A: 재료비소계 G: 888,200 M: 888,200
A: 터파기 B: 보통토사 D: M3 E: 0.3240 H: 28,219 I: 9,143 L: 28,219 M: 9,143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 D: M3 E: 0.2020 H: 14,109 I: 2,850 L: 14,109 M: 2,850
A: 잔토처리 B: 보통토사 D: M3 E: 0.1225 H: 28,219 I: 3,457 L: 28,219 M: 3,457
A: 콘크리트타설 B: 용적배합 D: M3 E: 0.1225 F: 63,840 G: 7,820 H: 320,616 I: 39,275 L: 384,456 M: 47,096
A: 합판거푸집 B: 합판6회 D: M2 E: 1.6000 F: 11,030 G: 17,648 H: 25,449 I: 40,718 L: 36,479 M: 58,366
A: 조립설치비 B: 특별인부 D: 인 E: 1.2000 H: 179,203 I: 215,044 L: 179,203 M: 215,044
B: 보통인부 D: 인 E: 1.1000 H: 141,096 I: 155,206 L: 141,096 M: 155,206
G: 25,468 I: 465,693 M: 491,161
A: 합
계 G: 913,668 I: 465,693 L: (1경간) M: 1,379,361 N: 부가세별도
A: 일
위
대
가
서
(메쉬출입문 H2.0×W1.0)
A:
규
격: H:2,000×W:1,000 L: SHEET NO: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쥬얼리주주 B: 78×73×53×2.0T D: M E: 4.80 F: 18,000 G: 86,400 L: 18,000 M: 86,400
A: 쥬얼리주주캡 B: 78×73×53×90용 D: EA E: 2.00 F: 1,500 G: 3,000 L: 1,500 M: 3,000
A: 메쉬판 B: Ø5×50×150 D: M2 E: 2.00 F: 23,000 G: 46,000 L: 23,000 M: 46,000
A: 문틀후레임 B: 50×30×1.4T D: M E: 7.00 F: 6,600 G: 46,200 L: 6,600 M: 46,200
A: 정첩 B: 55×42 D: SET E: 2.00 F: 6,500 G: 13,000 L: 6,500 M: 13,000
A: 빗장 B: 제작용 D: SET E: 2.00 F: 15,000 G: 30,000 L: 15,000 M: 30,000
A: 턴버클 B: 제작용 D: SET E: 0.00 F: 15,000 G: 0 L: 15,000 M: 0
A: 제작가공비 D: M2 E: 2.00 F: 30,000 G: 60,000 L: 30,000 M: 60,000
A: 재료비소계 G: 284,600 M: 284,600
A: 터파기 B: 보통토사 D: M3 E: 0.1750 H: 28,219 I: 4,938 L: 28,219 M: 4,938
A: 되메우기 B: 보통토사 D: M3 E: 0.1250 H: 14,109 I: 1,764 L: 14,109 M: 1,764
A: 잔토처리 B: 보통토사 D: M3 E: 0.0500 H: 28,219 I: 1,411 L: 28,219 M: 1,411
A: 콘크리트타설 B: 용적배합 D: M3 E: 0.0500 F: 63,840 G: 3,192 H: 320,616 I: 16,031 L: 384,456 M: 19,223
A: 합판거푸집 B: 합판6회 D: M2 E: 0.9600 F: 11,030 G: 10,589 H: 25,449 I: 24,431 L: 36,479 M: 35,020
A: 조립설치비 B: 특별인부 D: 인 E: 0.4000 H: 179,203 I: 71,681 L: 179,203 M: 71,681
B: 보통인부 D: 인 E: 0.3000 H: 141,096 I: 42,329 L: 141,096 M: 42,329
G: 13,781 I: 162,585 M: 176,366
A: 합
계 G: 298,381 I: 162,585 L: (1경간) M: 460,966 N: 부가세별도

===== 공고용 시방서(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난산초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설명서 2026. 09. 김제교육지원청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2.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해당 시설의 외부환경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 증진 및 조화로운

교육시설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내용 1.

토
공

: 흙 깍 기 터 파 기 되메우기 사토처리 (V=189㎥) (V=15㎥) (V=16㎥) (V=185㎥) 2. 우 수 공 : 우 수 관 우수받이 우수받뚜껑교체 (L=15m) (3EA) (7EA) 3. 포 장 공 : 아스콘포장 인조화강석블럭 점자블럭 경 계 석 (A=33㎡) (60T,A=695㎡) (A=5㎡) (L=37m) 4. 부 대 공 : 기 타 문주보수 험프식횡단보도 자연석쌓기 1식 (2 EA) (1 EA) (A=3㎡) 4. 공사시행

가. 본 특기시방서는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에 적용 되며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특기사항: 본 공사로 인한 기존시설물의 오염 및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5.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4) 지장물 철거 및 편입용지 기공 승락 지연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도 선 보상 기간만큼 별도 연장 할 수 있다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8. 공사 하자 공시제도 운영

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하자내용 및 시공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나. 공개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등.

9.학교 내 공사장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241조의2(화재감시자)

○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 공정(용접‧용단)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

○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주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기타 의문사항이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은 우리 청 공사감독관과 협의 시공한다

나. 수도 광열비 정산은 기타경비의 0.14% (2026년도 기준) 를 정산하여 학교 회계통장으로 입금 후 확인증 (입금증)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한다,

가설 임시전력을 사용 한 경우에는 학교 측과 협의 후 별도 정산한다.

난산초외부환경개선공사 토목공사시방서 2026. 08. 김제교육지원청 일 반 시 방 서 1. 공사시행

본 공사는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에 적용 되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각종관련 표준시방서 각종 시험성적 기준 및 본 공사 특별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계약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원판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3. 공사의 규정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의한다.

4.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분)의 공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공사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측
량

  •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시험

  •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시험 일자를 작성하여 준공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전기 및 위생공사)로 타계약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응급 조치를 취한다.
  •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2.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3.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대리인

  •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사항

  •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효되는 경비는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 하여야 한다.
  •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 시 누수가 발견될시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10조1항 4호에 해당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배출

예정일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의 신고를 득한후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사항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철저히 따르도록 한다. 이를 어기고 지시사항을 위 반할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특별시방서 일반사항 가) 시방적용범위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제반 기준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제장비 반출

본 공사에 투입되는 제장비는 감독관과 협의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시험기구는 공사시공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험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자재관리

  • 공사용 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사용시에는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합격된 재료를 반입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보관도중 품질에 이상이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자격이 있는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

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과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하며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등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아) 가도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토 공 사 가) 토공일반

1) 정지될 부지의 표고 및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인조점을 공사시행 전에 설치하여 당해 모든 공사의 기준이 되게 한다.

2) 토공사는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시공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자에게 중기조합 및 운행 방법 등을 시행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중기의 공해 유해물이 인근 타인의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착수전 지장물은 완전히 제거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 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중장비 건설 기계를 조합하여 시공시 중기조장을 임명하여 작업의 능률을 기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7) 흙 운반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사토장 또는 토취장은 시공사가 선정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필요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토장 또는 토취장

거리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시공자는 사토장 또는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자기 부담으로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땅깎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 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윈지반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에 섞이지 않도 록 한다.

12) 깎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13)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너무 깎인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14) 쌓기용 흙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5)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0m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흙깎기 및 쌓기 공사시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표면구배 시공을 정밀하게 한다.

17) 흙쌓기시 30CM이하의 두께로 전압 및 고르기하고 진동로라(10톤이상)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 야 한다.

18) 흙깎기(터파기) 와 흙쌓기 부지면을 고르기(원지반정지) 한후 진동로라(10ton)을 사용 충분히 다짐하여야 하며, 이때 토공 마무리면 허용오차는

3cm이상 높은 곳이 없어야 한다. 나) 비탈면 및 평탄지 정지

1) 비탈면 경사 구배는 깎기면, 최소 1:2이 되도록 한다.

2)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등,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중장비 건설기계로 시공한 경사면은 인력으로 고르기 한다.

4)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리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떼붙이기는 경사면 및 평탄지에 평떼 및 줄떼심기 한다. (도면명기)

6) 줄떼의 규격은 1장당 30cm*10cm*3cm이고, 평떼의 규격은 1장당 30cm*30cm*3cm이며 1㎡당 11장 을 붙이고 떼와 떼의 중심간격은

30cm(줄떼)가 되게 시공한다.

7) 떼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정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8) 평떼 및 줄떼는 양토를 사용하고 평떼는 전면 붙이기를 하고 줄떼는 긴면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9) 사용되는 떼는 허가된 지정 장소에서 구입하여 시공하고 자연생 잔디를 무단채취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잔디식재 및 초지 풀씨파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사면 및 토공면 정리에 철저를 기한다.

3. 구조물의 철거 가)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있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

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기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

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층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수행한다.

다) 뒷채움

1) 뒷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후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5. 거 푸 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5)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7)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9)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 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 사용 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6)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7)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구입 사용하고 반입 전에 발주청의 소정양식에 의거 공급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어서 골재분리 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 된다.

라)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자가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 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수 있다.

7. 배수로 공사 가) 우수관 및 맨홀(홈통받이 등)

1) 터파기는 중기터파기 실시 후 인력으로 정리 및 고르기하여 콤팩트를 사용 다짐을 한 후 감독관으로부터 레벨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2) 터파기시 보통인부 키 이상일 때는 붕괴예방 대책(흙막이,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 구배 등을 고려하여 굴착한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 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깊이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주변의 표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5~10cm정도 깊이 파기한다.

6)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 해야 한다.

7) 되메우기는 터파기 토양중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충분히 다지면서 실시하여야 한다.

8) 잔토는 부지정지공사에 준하여 사토처리 한다.

9) 기초 모래 및 자갈 지정이 설계에 있는 경우 소정의 두께로 고르게 깔고 다짐한다.

10) 기초 자갈(ø50mm이상) 지정이 설계에 있는 경우는 기초 바닥면에 막돌을 깔고 막돌 간 극에 자갈을 채워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를

달고 다짐을 충분히 한다.

11) 기초 지반이 연약 지반인 경우는 설계도에 관계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보강을 실시 하여야 한다.

12) 철근은 특기가 없는 한 KS 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 철근을 사용하며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13)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및 조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여 콘크리트 부어 넣기 완료때까지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고 철근 교차점마다 0.9mm(20#)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15)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16) 거푸집은 유로폼 및 12mm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과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한 변형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써 시멘트 물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17) 거푸집 판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과 치수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제작 조립하며 조립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거푸집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으로 한다.

20) 현장 배합 콘크리트 골재 최대 치수에 의한 표준 품셈의(B) 배합을 작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사전협의 조정할 수 있다.

2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콘크리트용 골재는 깨끗하고 굳고 단단한 것으로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콘크리트 부어 넣기는 비빔장소에서 먼 곳의 구획부터 부어 넣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4) 부득이 펌프카를 사용할 때는 붐대로부터 먼 곳부터 균등히 부어 넣는다.

25)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철근 등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진동기 또는 봉다짐으로 충분히 다져 넣는다.

26)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5일간은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7) 측구, 집수정, 우수받이, 빗물(홈통)받이 뚜껑은 설계도서의 규격대로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설치한다.

28) 뚜껑 설치 전 배수 구조물 내부의 청소를 깨끗이 한다.

29) 맨홀과 배수관 접합은 누수 되지 않도록 정밀시공 한다.

30) U형측구와 맨홀의 뚜껑 받침틀은 구조물 구체 콘크리트 타설전에 받침틀 (아연도금된 기성 제품 후레임앵글)을 사용 잡철물제작 설치하며

이때 철근에 앙카시키어 견고한 구조가되게 시공 하여야 하고, 기성품 U형측구 또는 우수집수정은 뚜껑받침틀이 부착된 앵글형을 사용 한다.

나) PVC이중벽관 매설

1)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가”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연약지반이 있을 시에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보강하여야 한다.

3) 관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 터 설치해 가야 한다. 특히 공사시행 부지에 지하매설물(가스관, 상수도관등)로 인하여 계획 관저고 대로 시공이 불가할 시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관에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5) PVC이중벽관의 이음부는 소켓 또는 엘보 등을 사용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 하여야한다.

6) 관의 매설시 동수구배율로 접합하고 일직선상에 설치한다.

7) 시공중 파손되거나 금이 간 배수관은 즉각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8) PVC이중벽관과 우.오수맨홀(우수집수정) 벽체 연결부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시공하고 우.오수용 원형주철뚜껑은 ø648 규격 잠금형을

사용한다.

9) 우.오수관로 공사는 배수설비 설치신고(필요시) 및 정화조설치 신고 완료후 작업에 착수한다.

8. 경계석 설치

1)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배수로 시설공사 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 깊이, 보조기층 조성, 연약지반 처리는 블록 포장 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3) 경계석은 설계도면의 규격품으로 화강석을 직선 및 곡선 으로 설치한다.

특히 운동장 놀이터 주변의 고무경계블록 설치시 인체에 무해한 고무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경계석 기초는 1차 콘크리트 치기 후 2차 콘크리트 치기한다.

5) 경계석 설치 완료후 화단 흙채움은 양질의 풍화토(일명 마사토)를 사용 흙채움 하여 인력 으로 고르기 하여야 한다.

6) 경계석의 연장이 당초 설계 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이 현장 여건에 의하여 증감요인이 발생시 도급액 한도내에서 실제대로 준공시 정산한다.

9. 도색(라인마킹)

1) 융착식 차선도색 시공은 합성수지와 체질 안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무용제형 도료를 사용 가열 융해하여 도로 면에 선을 표시한다.

2) 주차선 라인도색은 백색실선(B=150)으로 한다.

3) 깨끗하게 처리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노면에 융착식 프라이머(0.2kg/㎡)를 스프레이 또는 로라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4) 프라이머 도장 후 20℃에서 1시간 이상 경과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를 균일하게 도장한다.

(저속 교반을 하면서 180~200℃를 계속 유지시킬 것)

5) 도료를 포장하기에 앞서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고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가 도장되었으면 약 20분 후에 차량을 통행시킨다.

10.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재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감독자는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성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5-3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5-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 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107-2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3.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200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4) 보조기층 다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살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 리트 포장은 1c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3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 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요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자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스콘 덧씌우기 시방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가) 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에 준한다

구
분

50mm 40mm 25mm 19mm 10mm # 4 (5m/m) # 8 (2.5m/m) # 16 (1.2m/m) # 30 (0.60m/m) # 40 (0425m/m) # 50 (0.30m/m) # 100 (0.15m/m) #200 (0.074m/m)

기
층

100 95 - 100 50 - 100 17 - 55 20 - 60 0 - 10

표
층

100 50 - 99 40 - 70 28 - 55 17 - 40 5 - 23 0 - 7

나)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비
중
KSF 2503
2.45 이상
┌─ 마모 감량
KSF 2508
35 % 이상

└─ 흡 수 량
KSF 2503
3.0 % 이하
└─ 안정성감량
KSF 2507
12 % 이상

다) 다짐두께는 5㎝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5%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라)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검측하여 3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마)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있고 평행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사) 포 설 1) 포장설비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 (Finisher) 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템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 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C~180°C 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물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 이상 작동 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마)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바)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사)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8) 다 짐 가)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10t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 이상의 이축식 탄댐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다짐작업

  •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템퍼

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 머케덤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5%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 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9)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0㎝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이하라야 한다. 평탄성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두께측정

수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2) 시험포장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2. 택 코 팅 1) 재 료

  •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 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 (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 (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 (Power Blower) 로 제거 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케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트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C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30ℓ/a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 결함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 시공해야 한다.
  •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3. 시공 관리시험

(1)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 ㎡ 당 코어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 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 3,000 ㎡ 미만일

경우에도 코어를 채취하여 시공 풀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300 ㎡ 미만의 소규모 포장에서는 발주처의 승인 하에 품질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를 기준 밀도로 하여 코어시료의 밀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5) 기준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아스팔트 공시체는 반드시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6)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되면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는 도로 현장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46(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에 따라 구한다.

(8) 아스팔트 포장의 다짐도는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현장 다짐도(%)=
x 100

기준밀도 여기서,

기준밀도 : 현장 배합설계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g/㎤)

(현장 배합설계에서 결정된 공시체 3개의 평균값)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 : 포장 현장에서 시공 후 채취한 코어의 겉보기 밀도(g/㎤)

(9) 포장 공극률은 배합설계 공극률을 기준으로 (–1 ~ 3.5)% 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코어시료 겉보기밀도 포장 공극률(%)= { } × 100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최대밀도 여기서,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최대밀도 : 시공 당일 아스팔트 플랜트 등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g/㎤) (2회 이상 시험한 평균값)

코어시료 겉보기 밀도 : 시공 후 포장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의 겉보기 밀도(g/㎤)

(10) 다짐두께는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각 포장층별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면 안 된다. 다만, 기층은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하지만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11)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을 포장한 후에 코어를 채취할 때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코어의

접합면이 떨어지면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인조화강석 블럭 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인조 화강석 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터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인조화강석블록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라. 제출물 마.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특성모양 및 바닥재료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2)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등 명시한 시공도면

3) 시료 : 각 포장재와 연석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깔기한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의 예시

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사. 환경조건

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일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2. 자 재 가. 포장재료

1) 포 장 재: 인조화강석 등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한다.

시험규정에 의한 시험을 통과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2) 연석: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나. 모래(석분) 바닥 재료

1) 기층의 모래(석분)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2) 줄눈 채움 규사 : 깨끗하게 씻은 가는 규사

3. 시 공 가. 사전조사

1) 바닥조건이 인조화강석 블럭 깔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 매끈하고 포장재와 부과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N/㎟)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모래(석분) 바닥위의 설치

1)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석분)를 깔아야 한다.

2) 모래(석분)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석분)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 표면에는 규사를 뿌리고 줄눈에 쓸어 넣어 물로 적셔야 한다. 이음매가 단단해질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고, 남은 규사는 제거해야 한다.

7) 포장재가 단단하고 수평하게 깔리고, 경사와 표고가 바르게 될 때까지 진동롤러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해야 한다.

다. 청소

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아니된다.

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는 모래는 처치해야 한다.

라.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공사의 종료 : 설치된 공사의 보호 완료시

2)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포장 1.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시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 와이어 메쉬(#8-150×150)는 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게끔 포설하여야 한다.

2) 마무리 및 양생

1) 평탄성 마무리 및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는 기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공계획 및 시공방법 등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막 양생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기게 포설하여야 하며 하절기 시공시에는 피막 양생제를 살포한 후 양생용 비닐을 설치

하여 직사광선 및 포설 후 강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줄눈시공

1)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고 줄눈 절단은 콘크리트 타설 후 4~24시간 사이에 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2) 팽창줄눈은 1일 타설마감부 또는 구조물 접속부에 설치한다.

3) 작업이 끝난후 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한다.

4)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타설해야 한다.

5)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해야하며,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6) 선정된 재료가 적절한 공정을 거쳐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거푸집공 1) 재 료

(1) 거푸집공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 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들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보수,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 및 보수하여야 하고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거푸집에는 해가 없는 밝고 맑은 파
리핀 유로 처리하여야 하며 방수되어야 할 콘크리트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습기가 있어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약간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는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 계 석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30 석재

나) 한국산업규격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다) 한국산업규격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 제출물

제출물은 당해 공사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上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된 재료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경계석

직선부 경계석은 경계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의 규정된 실제 평면

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 다 2.5cm 이상

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 면 줄눈부터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 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경계석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 이고 다른 노출면

이 2.5cm 이며 노출되지 않는면에 있어서 는 7.5cm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 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색상과 재질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 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 50.0N/㎟(500kgf/㎠) 이상이어야 한다.

(2)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3)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 안에 드는 것 이어야 한다

다. 시공 가)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나)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 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다) 줄눈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개로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시 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 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경계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라)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매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장애자용 유도블록(불투수, KS) 1.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 범위

이 규격서는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켜 보행 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 표시를 하는 안전유도블록(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보행의 의미는 이동뿐만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1.2 분류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물품분류번호 규격 용 도 인도조건 1 3013159201

안전유도블록, 300×300×60mm, 점형, 불투수

위치 및 주의 표시용 납품장소 하차도 2 3013159201

안전유도블록, 300×300×60mm, 선형, 불투수

유도 표시용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5203-1, 버니어 캘리퍼스-제1부:적용범위 0.1 mm 및 0.05 mm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 필요 요건 3.1 재 료 순서 규격명 분류 재료 규격 원산지 1

안전유도블록, 300×300×60mm, 점형, 불투수

콘크리트제 시멘트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한국 골재 KS F 2526, KS F 2527 혼화재료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

물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안전유도블록, 300×300×60mm, 선형, 불투수

착색재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치고 내후성이 우수하고 블록의 품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2 형 태

  •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한다.
  •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해도 된다.
  • 유색 블록의 색상은 일정해야 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 점자블록은 그림과 같이 구분한다.

점형
선형

3.2.1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 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형으로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져야 한다.

3.2.2 선형 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 평면형으로서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져야 한다.

순서 규격명 형태 규격치수 (mm) (길이×나비×두께×돌출부의 높이) 허용오차 (mm) 1

안전유도블록, 불투수, 300×300×60mm, 선형

선형 300×300×60×5 길이, 나비 : ±2/ 돌출부 : ±1 2

안전유도블록, 불투수, 300×300×60mm, 점형

점형 300×300×60×6 길이, 나비 : ±2/ 돌출부 : ±1 3.3 제조 및 가공

  •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 재료의 계량 :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 골재의 사용량

1) 보통골재, 경량골재 등의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수준이 기준 값 또는 수요자의 요구 품질이상이 되게 시방배합을 정하여 사용한다.

2) 재활용 골재의 사용량은 질량 기준으로 원료 사용량의 50%이상을수준이 기준 값 또는 수요자의 요구품질 이상이 되게 시방 배합률을 정하여 사용한다.

  • 성형 :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양생 :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생을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 능

1) 장애자용 유도블록 - 점형 (위치 및 주의 표시용)

시각장애인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지역을 둘러 막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장애자용 유도블록 - 선형 (유도 표시용)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물로,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4.2 성 능

블록은 시험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구 분 휨 강 도 MPa(N/㎟) 흡 수 율(%) 미끄럼저항(BPN) 개 개 평 균 점자 블록 5.0 이상 10 이내 7 이내 40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 ㎜ 이상으로 하며, 휨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3.5 마감 및 외관

  • 점자블록의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 점자블록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해도 된다.
  • 표면층이 있는 점자블록의 경우 표면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으로 하며, 휨 시험 후 표면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유색 점자블록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 유색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색상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며 색이 일정하여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KS F 4561 의 8.1 시료에 따라 특별한 처리 도는 별도의 가공이 되지 않은 규정한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 각각의 시험 규정에 적합한 크기로 사용할 수 있다.

4.1.3 검사 방법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 하거나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4.2 시험 방법

  • 완제품의 시험방법은 KS F 4561의 8. 시험방법에 따른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및 모양 육안검사로 상태확인 KS F 4561 8. 치수 KS F 4561 6. 모양 및 치수 표1 KS F 4561 8. 미끄럼 저항 시험 KS F 2375 KS F 4561 8. 콘크리트제 휨강도 KS F 4001 또는 KS F 4419 KS F 4561 8. 흡수율 KS F 4001 유색층의 두께

KS F 4001(시료), KS F 4561 7. 성능 표4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 완제품은 치수 및 물량에 따라 적정량을 비닐 등으로 포장을 하거나, 비닐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팰릿에 적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2 표 시

  • 물품납품서의 표시는 KS F 4561의 10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용도별, 재질별 및 색상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치수(가로x세로)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 도

  • 시각장애인의 보행동선의 점에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제품이다.

6.2 발주재원 - KS제품규격 (KS F 4561) 6.3 기 타

  • 이 규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7. 납품(납품계 및 납품검사원 제출)

7.1 자재의 납품은 계약서에 명기된 납품일자에 정확히 납품하여야 한다.

7.2 감독원이 연기요청을 하지 않는 한 자재의 납품날짜를 연기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7.3 납품수량, 장소 및 시간(야간포함)은 인도지시서에 명기된 장소로 하되,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자(발주자의 계약시공사) 변경요구시에는 그에 따른다.

8. 운반

8.1 감독자의 현장실험 및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감독자이 지정하는 공사 현장내의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하차한다.

8.2 현장실험 및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기타

9.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9.2 구매계약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9.3 발주자 요구시 제3자에게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다.

우,오수관로 및 집수정,맨홀 1.일반사항

관의 재질은 이중벽 구조의 PVC관이어야 한다.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특히 화기에 유의한다.

관로 착수 구간에 대하여,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부설 작업조가 관의 접합및 부설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물을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현지에 공급된 관 및 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질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들어가기전에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사항을 항상 점검하도록 한다.

2. 터파기

터파기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터파기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법이다.

3.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터파기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다.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4. 관매설 가.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나. 관 측면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다. 관 상부

관 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5. PVC 이중벽관 시공순서

가. 연결하고자 하는 관 파이프의 밑에 받침목을 댄다.

나. 사용하는 관 파이프는 폴리염화비닐, 염소화폴리염화비닐을 포함하여 충격강도, 인장강도, 굴곡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과 내후성 및 내열성이 향상된

수지관을 사용한다.

다. 관 연결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슬러지의 잔류를 방지하여 통수효율의 증대가 가능하며, 관 접속 시 과도한 힘이 가하여 졌을 시 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완충재로서 고려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고무링은 2번째 골에 끼운다. 마. 관 내부면과 고무링에 윤활제를 바른다. 바. 연결된 로프에 조임치구를 장착한다.

사. 파이프본체부와 관내부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써 조인다.

아. 조립된 파이프 밑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바닥의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6.맨 홀(집수정)

맨홀 받침틀 고정 콘크리트의 하단에 맨홀 몸체 및 포장시공오차를 조정하고자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10±5cm 정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포장계획고와 맨홀뚜껑 표고차가 ±3m/m 이내이어야 한다.

보도부는 보도블럭과 맨홀 받침틀 설치 및 구조물 시공과 파손 등을 고려한 최소두께 유지를 위하여 10±5cm 정 도의 높이조절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석공사 특기 시방서 1. 화강석공사 가. 일반사항

1)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감독관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가) 화강석의 공급 나)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다) 가공 및 설치 라) 마무리 및 보양 2)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나)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나. 재료 1) 석재

가)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압축강도 KSF 2530기준 1,200kg/㎠이상 석재 3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부피비중 ASTM 2.56이상 흡 수 율 ASTM 0.4%이하 철분함유량 1.3%이하 석재의등급 KAS 2530 기준 1등급

색
조

지정색 (지정화강석)기준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치 이하라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나) 석산의 입지조건

①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③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④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화강석 1) 화강석

가)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 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을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

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긴결철물

Stainless Steel 304(27종) 제품으로서 부위별 건식공법에 대한 철물 등의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의 마감거리 등을 감안한 구조계산에 의

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승인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3) 줄눈재

1)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 : 변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 시키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Grouting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깔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 중량비로 한다.

라.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 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 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명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칫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

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화강석 가공 종류

①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 의 켜낸돌 난에 따른다.

②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6)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를 감안한 제작이 되어야 한다.

7) 석재의 저장 및 관리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 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 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마. 석재붙이기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 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

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충진시켜야 한다.

가)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나)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3)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Bra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4)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에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하며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 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후 시공해야 한다.

7) 판석재 바닥깔기 가)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3.0mm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바닥깔기 시공

①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1회 바름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 : 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②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③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

야 한다.

④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이상의 경우는 1~2mm로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

하여 시공해야 한다. 바. 석재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

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가)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아. 검사

가)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공고문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
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난산초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난산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포장공사 1식, 디자인형울타리 105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마.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05,267,000 95,697,273 9,569,727 0 105,267,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23,229,000원

※ 이번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공고일: 2026. 9. 23.(수)]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9.(화) 10:00 2026. 10. 1.(목) 10:00 2026. 10. 1.(목) 11:00

개찰장소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개찰당일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
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1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 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540-2536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
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
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
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971,617 735,361 96,626 470,467 1,933,077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A값)
0

4,207,14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
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
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 체결전에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
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
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540-2521),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540-2514) 및 홈페이지
(http://jbgje.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계약업무담당자 540-252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담당자 540-253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계약상대자 제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업체명 :

. . 대표자 :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 붙임2. 계약상대자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붙임3. 계약상대자 제출】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명 : 김제교육지원청

□ 업체명 : □ 사업명 :

□ 평가일자 :
구분

배점 평가 최종점수

100
A.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회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수립 및 시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작업인력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작업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③ 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작성 여부
  • 위험성 평가 계획서 결과에 따른 대책의 수립 및 적절성

10

④ 안전보건교육계획 및
실적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10

⑤ 주요장비 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화학물질 현황

  • 주요 사용 장비의 적절성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적절성

10 ⑥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을 수립됨

10 ⑦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B. 실행수준(20) C. 운영관리(30)

D. 재해발생 수준(30)
⑧ 산업재해 현황

등급 득점 작업종류에 따른 요구등급 S 90점 이상 차기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A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B 70점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C 60점 이상 일반작업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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