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hwpx =====
공 사 견 적 설 명 서
◦ 공 사 명
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
◦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95, 온의유치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까지
◦ 제 출 기 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8. 10:00
◦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 기 초 금 액
금33,150,000원
이 견적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유신혜(☎ 033-259-1513)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홍성용(☎ 033-259-156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95, 온의유치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까지
공사내용
금속제 배수로 설치 및 아스콘포장 보수 1식 등
공사구분
(공정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부터
2026. 10. 28.(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3,150,000원
33,150,000원
30,136,363원
3,013,637원
0원
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해 당 없 음
적격심사
기준
해 당 없 음
평가대상 업종
해 당 없 음
추정가격(비율)
해 당 없 음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춘천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주무관 홍성용, 033-259-156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09,049
233,901
30,734
0
510,265
2,811,852
0
3,895,8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소 액 수 의 공 고
17.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액수의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hp:fwSpace/>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유신혜(☎033-259-1513)
◦<hp:fwSpace/><hp:fwSpace/>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홍성용(☎033-259-156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춘천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춘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_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공 사 견 적 설 명 서
◦ 공 사 명
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 ◦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95, 온의유치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까지 ◦ 제 출 기 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8. 10:00
◦ 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 기 초 금 액 금33,150,000원
이 견적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유신혜(☎ 033-259-1513)
○ 설계서 열람, 공사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홍성용(☎ 033-259-1564)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95, 온의유치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까지 공사내용
금속제 배수로 설치 및 아스콘포장 보수 1식 등
공사구분
(공정구성)
지 반 조 성 ․포 장 공 사 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33,150,000원 33,150,000원 30,136,363원 3,013,637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적격심사
2026. 10. 22.(목) 10:00부터
2026. 10. 28.(수) 10:00까지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0원
관급자설치
0원
해 당 없 음
기준
해 당 없 음 평가대상 업종 해 당 없 음 추정가격(비율) 해 당 없 음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춘천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
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면
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춘천시」에 둔 업체이
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주무관 홍성용, 033-259-156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6.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
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
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견적
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09,049 233,901 30,734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510,265 2,811,852
(단위:원)
합계
(A값)
품질
관리비
0
3,895,80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
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
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
(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소 액 수의 공 고
17.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액수의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유신혜(☎033-259-1513)
◦ 공사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홍성용(☎033-259-1564)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춘천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
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
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
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
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
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
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
게 조치하고, 춘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
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1. 공
사
명 B: 온의유치원 외부환경개선공사
A: 2. 설 계 금 액 B: 일금영원정 F: ₩0 J: 작성년월일 K: 2026년
10월
E: 순 공 사 비 F: ₩0 J: 작
성
자 K: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J: 지방시설서기 K: 홍 성 용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토목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A: 소계 F: 0 G: 0 H: 0 I: 0 J: 0 K: 0
A: 간접 노무비 B: 직접노무비×요율 C: % D: 19.1 K: 0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요율 C: % D: 3.56 K: 0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요율 C: % D: 1.01 K: 0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요율 C: % D: 3.595 K: 0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요율 C: % D: 4.75 K: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요율 C: % D: 13.14 K: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C: % D: 3.15 K: 0 L: 5억미만 적용
A: 환경보전비 B: (직재+직노+경비)×요율 C: % D: 0.8 K: 0
A: 건설기계대여대금수수료 B: (직재+직노+경비)×요율 C: % D: 0.68 K: 0
A: 석면부담금 B: 노무비×요율 C: % D: 0.006 K: 0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요율 C: % D: 0.09 K: 0
A:
기 타 경 비 B: (직재+직노+간노)×요율 C: % D: 5.5 K: 0
A: 안전관리비 C: 식 D: 1 K: 0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K: 0
A: 소계① K: 0
A:
일반 관리비 B: 소계①*요율 C: % D: 8 K: 0
A: 소계② K: 0
A:
이
윤 B: (소계②-재료비)*요율 C: % D: 15 K: 0
A: 소계③ K: 0
A: 소계④ K: 0
A:
부가 가치세 C: % D: 10 K: 0
A: 계 K: 0
I: 결정금액 J: ≒ K: 0
A: 관급자재대 B: 도급자 관급 C: 식 D: 1 H: 안전관리비적용금액: J: - K: 0
B: 관급자 관급 C: 식 D: 1 K: 0
A: 계 K: -
A: 총공사금액 K: 0
G: 관
급 H: 품
명 I: 구 분 J: 금 액 K: 적용금액
G: 자
재 H: 레 미 콘(건축) I: 시공자 J: 121,489,751 K: 109,852,027 L: 120,837,230
H: 철
근(건축) I: 시공자 J: 147,922,098 K: 133,752,372 L: 147,127,609
H: 창
호 J: 76,741,277 K: -
G: 건
축
H: 합
계 J: 346,153,000 K: 243,604,399
G: 관
급 H: 품
명 I: 구 분 J: 금 액 K: 적용금액
G: 자
재 H: 레 미 콘(토목) I: 시공자 K: -
H: 철
근(토목) I: 시공자 K: -
G: 토
목 H: 시 멘 트(토목) I: 시공자 K: -
H: 합
계 J: - K: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온의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B: C: 1 D: 식 M: N: O: A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BI: A01 →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BI: A02 →
A:
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BI: A04 →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07 BI: A07 →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60 Q: R: A10 BI: A10 →
A:
소
계 B: D: M: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
6.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M: N: P: 80 Q: R: F X: .LA=LA(70)*qty()/100
A:
7.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M: N: P: 90 Q: R: F X: .EQ=LA(70,0,80)*qty()/100
A:
8.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M: N: P: 100 Q: R: F X: .EQ=LA(70,0,80)*qty()/100
A:
9.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M: N: P: 110 Q: R: F X: .EQ=LA(70)*qty()/100
A:
10.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M: N: P: 120 Q: R: F X: .EQ=LA(70)*qty()/100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M: N: P: 130 Q: R: F X: .EQ=TOT(110)*qty()/100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D: % M: N: P: 140 Q: R: F X: .EQ=LA(70)*qty()/100
A:
13. 건설기계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68 D: % M: N: P: 150 Q: R: F X: .eq=tot(70)*qty()/100
A:
14.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M: N: P: 160 Q: R: F X: .EQ=LA(70,0,80)*qty()/100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M: N: P: 170 Q: R: F X: .EQ=LA(70,0,80)*qty()/100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M: N: P: 180 Q: R: F X: .A=((LA(70)+MA(70))*qty()/100)
.B=((LA(70)+MA(70))*qty()/100)*1.2
.EQ=MIN(A,B)
A:
17.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8 D: % M: N: P: 190 Q: R: F X: .EQ=TOT(70)*qty()/100
A:
18.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M: N: P: 200 Q: R: F X: .EQ=(MA(70)+LA(70,80))*qty()/100
A:
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D: % M: N: P: 210 Q: R: F X: .eq=tot(70)*qty()/100
A:
20. 교통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A12 BI: A12 →
A:
21.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N: P: 230 Q: R: A13 BI: A13 →
A:
순 공 사 비 B: D: M: N: P: 240 Q: * R: F X: .MA=MA(70,0,230)
.LA=LA(70,0,230)
.EQ=EQ(70,0,230)
A:
2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M: N: P: 250 Q: R: F X: .EQ = (TOT(240))*qty()/100
A:
23. 이
윤 B: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C: 15 D: % M: N: P: 260 Q: R: F X: .EQ=(TOT(240,250)-MA(70))*qty()/100-5711/1.1
A:
공 급 가 액 B: D: M: N: P: 280 Q: * R: F X: .MA = MA(240,0,270)
.LA = LA(240,0,270)
.EQ = EQ(240,0,270)
A:
24.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M: N: P: 290 Q: R: F X: .EQ = TOT(280)*qty()/100
A: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300 Q: * R: F X: .MA = MA(280,0,290)
.LA = LA(280,0,290)
.EQ = EQ(280,0,290)
A:
총 공 사 비 B: D: M: N: P: 330 Q: * R: F X: .MA = MA(300,0,320)
.LA = LA(300,0,320)
.EQ = EQ(300,0,320)
A:
B: D: M: N: P: 34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M: N: P: 1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M: N: P: 72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B-TYPE C: 26 D: ㎡ M: N: P: 86 Q: R: SE03620 T: F BI: SE03620 →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 C: 1 D: ㎥ M: N: P: 10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2)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7 D: ㎥ M: N: P: 13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3)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3 D: ㎥ M: N: P: 140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4) 사토(토사) B: L = 5.0km C: 4 D: ㎥ M: N: P: 150 Q: R: SA04850 T: F BI: SA04850 →
A:
B: D: M: N: P: 160 Q: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2
A:
1) 금속제 배수로 B: D: M: N: P: 10 Q: R:
A:
금속제배수로 설치 B: 150x250 C: 11 D: m M: N: P: 20 Q: R: SB30375 T: F BI: SB30375 →
A:
금속제배수로 집수정 설치 B: 150x700 C: 1 D: 개소 M: N: P: 30 Q: R: SB30385 T: F BI: SB30385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M: N: P: 4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2 D: ㎡ M: N: P: 50 Q: R: SB03950 T: F BI: SB03950 →
A:
2) 우 수 관 B: D: M: N: P: 60 Q: R: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150mm C: 1 D: m M: N: P: 70 Q: R: SB01040 T: F BI: SB01040 →
A:
기존관(흄관) 천공 및 접합 B: D150mm C: 1 D: 개소 M: N: P: 80 Q: R: SB01055 T: F BI: SB01055 →
A:
B: D: M: N: P: 90 Q: R:
A: 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4
A:
1) 보도 포장 B: D: M: N: P: 10 Q: R:
A:
보도용 블럭 재설치(소형) B: B-TYPE, T=8㎝이하 C: 23 D: ㎡ M: N: P: 20 Q: R: SE03660 T: F BI: SE0366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 D: ㎥ M: N: P: 8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2) 소파보수 B: D: M: N: P: 100 Q: R: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C: 119 D: ㎡ M: N: P: 110 Q: R: SE04710 T: F BI: SE04710 →
A:
B: D: M: N: P: 140 Q: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7
A:
1) 운 반 비 B: D: M: N: P: 10 Q: R:
A:
중
기 B: C: 1 D: 식 M: N: P: 2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2) 차선도색 B: D: M: N: P: 30 Q: R:
A:
차선도색(수동식) B: 주차장 C: 33 D: ㎡ M: N: P: 40 Q: R: SF03940 T: F BI: SF03940 →
A:
3) 주차블록(카스토퍼) 설치 B: 750×150×120mm C: 12 D: 개 M: N: P: 50 Q: R: SF06455 T: F BI: SF06455 →
A:
4) 자연석 정비 B: D: M: N: P: 60 Q: R:
A:
몰탈 타설 B: 1:2 C: 4 D: ㎥ M: N: P: 65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천단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M: N: P: 7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2 D: ㎡ M: N: P: 80 Q: R: SB03950 T: F BI: SB03950 →
A:
도로경계석 설치 B: 150X150, B-TYPE(직선구간) C: 32 D: m M: N: P: 82 Q: R: SE06000 T: F BI: SE06000 →
A:
5) 디자인 난간 재설치 B: H1.2xW2.0 C: 16 D: 경간 M: N: P: 85 Q: R: SH03620 T: F BI: SH03620 →
A:
B: D: M: N: P: 90 Q: R: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10
A:
1) 레 미 콘 B: D: M: N: P: 10 Q: R:
A:
25-21-80 B: C: 4 D: ㎥ M: N: P: 30 Q: R: MZTK0015 BI: MZTK0015 →
A:
2) 아 스 콘 B: D: M: N: P: 35 Q: R:
A:
아스콘 B: 표층, WC-2 C: 19 D: TON M: N: P: 40 Q: R: MZTK0001 BI: MZTK0001 →
A:
3) 유제아스팔트 B: D: M: N: P: 50 Q: R:
A:
RSC-4 B: C: 1 D: D/M M: N: P: 60 Q: R: MZ913060 BI: MZ913060 →
A:
4)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직선) C: 32 D: EA M: N: 56201007221 P: 65 Q: R: MZ209980 BI: MZ209980 →
A:
5) 환봉연결구 B: Φ150mm C: 2 D: EA M: N: P: 67 Q: R: MZ932655 BI: MZ932655 →
A:
6) 금속제 배수로 B: D: M: N: P: 70 Q: R:
A:
금속제 배수로 B: 150x250 C: 9 D: 본 M: N: P: 90 Q: R: MZ916245 BI: MZ916245 →
A:
금속제 배수로 집수정 B: 150x700 C: 1 D: 본 M: N: P: 100 Q: R: MZ916247 BI: MZ916247 →
A:
7) 몰 탈 B: 1 : 2 C: 5 D: ㎥ M: N: P: 150 Q: R: MZ931025 BI: MZ931025 →
A:
8) 골 재 대 B: D: M: N: P: 160 Q: R:
A:
모
래 B: C: 1 D: ㎥ M: N: P: 170 Q: R: MZ901001 BI: MZ901001 →
A:
보조기층 B: 혼합, Φ40mm C: 3 D: ㎥ M: N: P: 200 Q: R: MZ900120 BI: MZ900120 →
A:
B: D: M: N: P: 220 Q: S R: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12
A:
1)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B: D: M: N: P: 10 Q: R:
A:
교통안전시설 B: 안내판 및 각종표지판 C: 1 D: 식 M: N: P: 20 Q: R: SF05070 T: F BI: SF05070 →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3 D: 일 M: N: P: 30 Q: R: SF05075 T: F BI: SF05075 →
A:
B: D: M: N: P: 40 Q: R:
A: 7. 폐기물처리 B: C: 1 D: 식 M: N: O: A13
A:
1) 폐기물 운반 B: D: M: N: P: 5 Q: R:
A:
폐콘크리트 B: 30km이내 C: 2 D: TON M: N: P: 10 Q: R: G V: 16450 W: 0 X: 0
A:
폐아스콘 B: 30km이내 C: 20 D: TON M: N: P: 20 Q: R: G V: 16450 W: 0 X: 0
A:
2) 폐기물 처리 B: D: M: N: P: 50 Q: R:
A:
폐콘크리트 B: C: 2 D: TON M: N: P: 60 Q: R: G V: 31142 W: 0 X: 0
A:
폐아스콘 B: C: 20 D: TON M: N: P: 70 Q: R: G V: 32166 W: 0 X: 0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I: J: K: SA00450 L: F W: 30,902 Y: FALSE
A: #2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B-TYPE C: 1 D: ㎡ I: J: K: SE03620 L: F W: 4,711 Y: FALSE
A: #3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 I: J: K: SA02100 L: F W: 4,567 Y: FALSE
A: #4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 D: ㎥ I: J: K: SC00050 L: F W: 1,806 Y: FALSE
A: #5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 D: ㎥ I: J: K: SA05470 L: F W: 10,963 Y: FALSE
A: #6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1 D: ㎥ I: J: K: SA04850 L: F W: 6,193 Y: FALSE
A: #7 금속제배수로 설치 B: 150x250 C: 1 D: m I: J: K: SB30375 L: F W: 21,557 Y: FALSE
A: #8 금속제배수로 집수정 설치 B: 150x700 C: 1 D: 개소 I: J: K: SB30385 L: F W: 38,813 Y: FALSE
A: #9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I: J: K: SB01100 L: F W: 29,674 Y: FALSE
A: #10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I: J: K: SB03950 L: F W: 36,301 Y: FALSE
A: #11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150mm C: 1 D: m I: J: K: SB01040 L: F W: 23,306 Y: FALSE
A: #12 기존관(흄관) 천공 및 접합 B: D150mm C: 1 D: 개소 I: J: K: SB01055 L: F W: 94,750 Y: FALSE
A: #13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B: B-TYPE, T=8㎝이하 C: 1 D: ㎡ I: J: K: SE03660 L: F W: 15,078 Y: FALSE
A: #14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I: J: K: SE00900 L: F W: 15,081 Y: FALSE
A: #15 소파보수(표층) B: B-Type C: 1 D: ㎡ I: J: K: SE04710 L: F W: 30,136 Y: FALSE
A: #16 중기운반비 B: C: 1 D: 식 I: J: K: SF01400 L: F W: 1,009,604 Y: FALSE
A: #17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1 D: ㎡ I: J: K: SF03940 L: F W: 12,078 Y: FALSE
A: #18 주차블록(카스토퍼) 설치 B: 750×150×120mm C: 1 D: 개 I: J: K: SF06455 L: F W: 29,350 Y: FALSE
A: #1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B-TYPE(직선구간) C: 1 D: m I: J: K: SE06000 L: F W: 13,026 Y: FALSE
A: #20 디자인 난간 재설치 B: H1.2xW2.0 C: 1 D: 경간 I: J: K: SH03620 L: F W: 98,810 Y: FALSE
A: #21 교통안전시설 B: C: 1 D: 식 I: J: K: SF05070 L: F W: 1,775,664 Y: FALSE
A: #2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1 D: 일 I: J: K: SF05075 L: F W: 345,396 Y: FALSE
A: #23 잡철물 제작설치 B: 제품 설치(일반철재) C: 1 D: ton I: J: K: SB08500 L: F W: 1,361,893 Y: FALSE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B: 30,902 C: 4,651 D: 17,523 E: 8,728 F: G: H: SA004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K: <공통품셈 8-2-13 대형 브레이커>
A: K:
A: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K:
구조물의 평균두께 30CM 미만 (기계 100%)
A: K:
A: 1. 구조물헐기 K: 1. 구조물헐기
A: K:
A: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K:
가.기계사용료 (대형브레이카 + 굴착기 0.7M3)
A: K:
A:
Q = (3.3 + 5.9) / 2 = 4.60 M3/HR K:
Q = (3.3 + 5.9) / 2 = ?'M3/HR'
A: K:
A:
재 료 비 : 21,395 / 4.6 = 4,651 B: 4,651 C: 4,651 F: MA("E00020110701") K:
'재 료 비 :' ~E00020110701.M~ / {Q} =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4.6 = 12,831 B: 12,831 D: 12,831 F: LA("E00020110701") K:
'노 무 비 :' ~E00020110701.L~ / {Q} = ?LA+
A: K:
A:
경
비 : 37,850 / 4.6 = 8,228 B: 8,228 E: 8,228 F: EQ("E00020110701") K:
'경
비 :' ~E00020110701.E~ / {Q} = ?EQ+
A: K:
A:
소
계 : B: 25,710 C: 4,651 D: 12,831 E: 8,228 K: > '소
계 : '
A: K:
A:
나.보통 인부 K:
나.보통 인부
A: K: .A=1,B=8
A:
(1 인 * 172,698) / (4.6 * 8 HR )= 4,692 B: 4,692 D: 4,692 F: TOT("L085") K:
({A} '인' * ~L085~) / ({Q} * {B} 'HR')= ?LA+
A: K:
A:
다.치즐 K:
다.치즐
A: K: .C=0.01
A:
(0.01 * 230,000) / 4.6 = 500 B: 500 E: 500 F: TOT("M8448007") K:
({C} * ~M8448007~) / {Q} = ?EQ+
A: K:
A:
소
계 : B: 5,192 D: 4,692 E: 500 K: > '소
계 : '
A: K:
A:
계 : B: 30,902 C: 4,651 D: 17,523 E: 8,728 K: >>'
계 : '
A:
전체 합계 B: 30,902 C: 4,651 D: 17,523 E: 8,728
A: #2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B-TYPE|㎡ B: 4,711 C: 195 D: 4,316 E: 200 F: G: H: SE0362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24> K:
<유지보수품셈 2-1-24>
A: K: .B-Type: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구간
A: ○ 1일 시공량 : A = 260 ㎡/일 K: '○ 1일 시공량 :' A = 26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260 / 8 hr =32.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장 공 : 2.0 인 / 260 * 274,873 =2,114 :B B: 2,114 D: 2,114 F: TOT("L041") K:
'포 장 공 :' 2.0'인' / {A} * ~L041~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260 * 172,698 =664 :D B: 664 D: 664 F: TOT("L085")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D
A: K:
A:
소
계 B: 2,778 D: 2,778 K: >' 소
계'
A: K:
A: 2. 트럭(트럭 2.5TON) K: 2. 트럭(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363 / 32.5 =195 B: 195 C: 195 F: MA("E0006020025")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MA+
A: K:
A:
노 무 비 : 50,008 / 32.5 =1,538 B: 1,538 D: 1,538 F: LA("E0006020025")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LA+
A: K:
A:
경
비 : 6,522 / 32.5 =200 B: 200 E: 200 F: EQ("E0006020025") K:
'경
비 :' ~E0006020025.E~ / {Q} =?EQ+
A: K:
A:
소
계 B: 1,933 C: 195 D: 1,538 E: 200 K: >' 소
계'
A: K:
A:
계 B: 4,711 C: 195 D: 4,316 E: 200 K: >>'
계'
A:
전체 합계 B: 4,711 C: 195 D: 4,316 E: 200
A: #3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B: 4,567 C: 969 D: 2,541 E: 1,057 F: G: H: SA02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착기> K: <공통품셈 8-2-3 굴착기>
A: K:
A: 1. 적 재: 굴착기 0.7 M3 K: 1. 적 재: 굴착기 0.7 M3
A: K:
A:
q = 0.7,
k = 0.55,
f = 1/1.5 = 0.67 K:
q = 0.7,
k = 0.55,
f = 1/1.5 = ?
A: K:
A:
E = 0.45, cm = 18 sec K:
E = 0.45, cm = 18'sec'
A: K:
A:
Q = (3600*q*f*K*E)/cm = 23.22 ㎥/hr K:
Q = (3600*q*f*K*E)/cm = ?'㎥/hr'
A: K:
A:
재 료 비
22,501 / 23.22 = 969 B: 969 C: 969 F: MA("E0002010070") K:
'재 료 비 ' ~E0002010070.M~ / {Q} = ?MA
A: K:
A:
노 무 비
59,025 / 23.22 = 2,541 B: 2,541 D: 2,541 F: LA("E0002010070") K:
'노 무 비 ' ~E0002010070.L~ / {Q} = ?LA
A: K:
A:
경
비
24,554 / 23.22 = 1,057 B: 1,057 E: 1,057 F: EQ("E0002010070") K:
'경
비 ' ~E0002010070.E~ / {Q} = ?EQ
A: K:
A:
계 : B: 4,567 C: 969 D: 2,541 E: 1,057 K: >>'
계 : '
A:
전체 합계 B: 4,567 C: 969 D: 2,541 E: 1,057
A: #4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B: 1,806 C: 540 D: 843 E: 423 F: G: H: SC000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2-4 터파기> K: <공통품셈 3-2-4 터파기>
A: K:
A: ○ 1일 시공량 : A = 560 m3/일 K: '○ 1일 시공량 :' A = 560'm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560 / 8 hr =70.00 m3/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3/hr'
A: K:
A: 1. 굴착기 1.0 M3 K: 1. 굴착기 1.0 M3
A: K:
A:
재 료 비 :
37,826 / 70 =540 B: 540 C: 540 F: MA("E0002010100") K:
'재 료 비 : ' ~E000201010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70 =843 B: 843 D: 843 F: LA("E0002010100") K:
'노 무 비 : ' ~E0002010100.L~ / {Q} =?LA+
A: K:
A:
경
비 :
29,621 / 70 =423 B: 423 E: 423 F: EQ("E0002010100") K:
'경
비 : ' ~E0002010100.E~ / {Q} =?EQ+
A: K:
A:
소
계 B: 1,806 C: 540 D: 843 E: 423 K: > '소
계'
A:
전체 합계 B: 1,806 C: 540 D: 843 E: 423
A: #5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B: 10,963 C: 1,425 D: 8,257 E: 1,281 F: G: H: SA0547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3-4-6 > K: <공통품셈 3-4-6 >
A: K:
A: ○ 1일 시공량 : B = 130 m3/일 K: '○ 1일 시공량 :' B = 130'm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1 = 130 / 8 hr =16.25 m3/hr K: '○ 1시간 작업량 :' Q1 = {B} / 8'hr' =?'m3/hr'
A: K:
A: ○ 포설 및 다짐 작업 포함 K: '○ 포설 및 다짐 작업 포함'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1.0 인 / 130 * 228,717 =1,759 B: 1,759 D: 1,759 F: TOT("L084") K:
'특별인부 :' 1.0'인' / {B} * ~L084~ =?LA+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30 * 172,698 =1,328 B: 1,328 D: 1,328 F: TOT("L085") K:
'보통인부 :' 1.0'인' / {B} * ~L085~ =?LA+
A: K:
A:
소
계 B: 3,087 D: 3,087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2M3) K: 2. 굴삭기 (0.2M3)
A: K:
A:
재 료 비 :
9,619 / 16.25 =591 B: 591 C: 591 F: MA("E0002010020") K:
'재 료 비 : ' ~E0002010020.M~ / {Q1}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16.25 =3,632 B: 3,632 D: 3,632 F: LA("E0002010020") K:
'노 무 비 : ' ~E0002010020.L~ / {Q1} =?LA+
A: K:
A:
경
비 :
13,873 / 16.25 =853 B: 853 E: 853 F: EQ("E0002010020") K:
'경
비 : ' ~E0002010020.E~ / {Q1} =?EQ+
A: K:
A:
소
계 B: 5,076 C: 591 D: 3,632 E: 853 K: > '소
계'
A: K:
A: 3.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 TON) K: 3.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 (0.7 TON)
A: K:
A:
재 료 비 :
3,952 / 16.25 =243 B: 243 C: 243 F: MA("E0013050007") K:
'재 료 비 : ' ~E0013050007.M~ / {Q1} =?MA+
A: K:
A:
경
비 :
1,967 / 16.25 =121 B: 121 E: 121 F: EQ("E0013050007") K:
'경
비 : ' ~E0013050007.E~ / {Q1} =?EQ+
A: K:
A:
소
계 B: 364 C: 243 E: 121 K: > '소
계'
A: K:
A: 4. 살수차 (5500L) K: 4. 살수차 (5500L)
A: K:
A:
재 료 비 :
19,223 / 16.25 * 0.5 =591 B: 591 C: 591 F: MA("E0072040055") K:
'재 료 비 : ' ~E0072040055.M~ / {Q1} * 0.5 =?MA+
A: K:
A:
노 무 비 :
50,008 / 16.25 * 0.5 =1,538 B: 1,538 D: 1,538 F: LA("E0072040055") K:
'노 무 비 : ' ~E0072040055.L~ / {Q1} * 0.5 =?LA+
A: K:
A:
경
비 :
9,986 / 16.25 * 0.5 =307 B: 307 E: 307 F: EQ("E0072040055") K:
'경
비 : ' ~E0072040055.E~ / {Q1} * 0.5 =?EQ+
A: K:
A:
소
계 B: 2,436 C: 591 D: 1,538 E: 307 K: > '소
계'
A: K:
A:
계 B: 10,963 C: 1,425 D: 8,257 E: 1,281 K: >> '계'
A:
전체 합계 B: 10,963 C: 1,425 D: 8,257 E: 1,281
A: #6 사토(토사) | 굴삭기 0.7㎥|㎥ B: 6,193 C: 1,483 D: 3,085 E: 1,625 F: G: H: SA048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8-2-3 굴삭기> K: <공통품셈 8-2-3 굴삭기>
A: K:
A: 1. 굴삭기 0.7 M3 K: 1. 굴삭기 0.7 M3
A: K:
A:
q = 0.7, K = 0.9, f = 1/1.30 =0.77 K:
q = 0.7, K = 0.9, f = 1/1.30 =?
A: K:
A:
Eo = 0.75, CM = 18 SEC(90˚) K:
Eo = 0.75, CM = 18'SEC(90˚)'
A: K:
A:
Q = (3600*0.7*0.9*0.77*0.75) / 18 =72.77 M3/HR K:
Q = (3600*{q}*{K}*{f}*{Eo}) / {CM} =?'M3/HR'
A: K: .A=1.0
A:
재 료 비 : 22,501 / 72.77 * 1 =309 B: 309 C: 309 F: MA("E0002010070") K:
'재 료 비 : '~E0002010070.M~ / {Q} * {A}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72.77 * 1 =811 B: 811 D: 811 F: LA("E0002010070") K:
'노 무 비 : '~E0002010070.L~ / {Q} * {A} =?LA
A: K:
A:
경
비 : 24,554 / 72.77 * 1 =337 B: 337 E: 337 F: EQ("E0002010070") K:
'경
비 : '~E0002010070.E~ / {Q} * {A} =?EQ
A: K:
A:
계 : B: 1,457 C: 309 D: 811 E: 337 K: >>'
계 : '
A: K:
A: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K: 2. 운반 (덤프트럭 24.0 TON)
A: K:
A: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K: 가. 덤프트럭 운반 <공통품셈 8-2-8 덤프 트럭>
A: K:
A:
L=5.0 KM K:
L=5.0'KM'
A:
토사발생 --------> 사 토 장 K:
토사발생 --------> 사 토 장
A:
V=35/35 K:
'V=35/35'
A: K:
A:
E = 0.9 , F = 1 / 1.3 = 0.77, q1 = 24.0 / 1.6 * 1.3 = 19.50 K:
E = 0.9 , F = 1 / 1.3 = ?, q1 = 24.0 / 1.6 * 1.3 = ?
A: K:
A:
N = 19.5 / (0.7 * 0.9) = 30.95 K:
N = {q1} / (0.7 * {K}) = ?
A: K:
A:
t1 = (18 * 30.95) / (60 * 0.75) = 12.38 MIN K:
t1 = ({CM} * {N}) / (60 * {Eo}) = ?'MIN'
A: K:
A:
t2 = (5/35+ 5/35) * 60 = 17.14 min K:
t2 = ({L}/35+ {L}/35) * 60 = ?'min'
A: K:
A:
t3 = 0.8, t4 = 0.42, t5 = 0.50, t6 = 0.0 K:
t3 = 0.8, t4 = 0.42, t5 = 0.50, t6 = 0.0
A: K:
A:
cm = 12.38+17.14+0.8+0.42+0.5+0= 31.24 K:
cm = {t1}+{t2}+{t3}+{t4}+{t5}+{t6}= ?
A: K:
A:
Q = (60 * 19.5 * 0.77 * 0.9) / 31.24 = 25.95 M3/HR K:
Q = (60 * {q1} * {F} * {E}) / {CM} = ?'M3/HR'
A: K:
A:
재 료 비 : 50,466 / 25.95 * ((31.24-12.38)/31.24) = 1,174 B: 1,174 C: 1,174 F: MA("E0006020240") K:
'재 료 비 : '~E0006020240.M~ / {Q} * (({cm}-{t1})/{cm}) =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25.95 = 2,274 B: 2,274 D: 2,274 F: LA("E0006020240") K:
'노 무 비 : '~E0006020240.L~ / {Q} = ?LA+
A: K:
A:
경
비 : 32,950 / 25.95 = 1,269 B: 1,269 E: 1,269 F: EQ("E0006020240") K:
'경
비 : '~E0006020240.E~ / {Q} = ?EQ+
A: K:
A:
소
계 : B: 4,717 C: 1,174 D: 2,274 E: 1,269 K: > '소
계 : '
A: K:
A: 나. 자동덮개 K: 나. 자동덮개
A: K:
A:
자동덮개 : 508 / 25.95 =19 B: 19 E: 19 F: EQ("E0006100240") K:
'자동덮개 :' ~E0006100240.E~ / {q} =?eq+
A: K:
A:
소
계 : B: 19 E: 19 K: > '소
계 : '
A: K:
A:
계 : B: 4,736 C: 1,174 D: 2,274 E: 1,288 K: >>'
계 : '
A:
전체 합계 B: 6,193 C: 1,483 D: 3,085 E: 1,625
A: #7 금속제배수로 설치 | 150x250|m B: 21,557 C: 1,596 D: 19,961 E: F: G: H: SB30375 K: 1
A: G: I: 10 J: K: F
A: K:
A: 1. 금속제 배수로 (150x250) K: 1. 금속제 배수로 (150x250)
A: K:
A:
- 별 산 - K:
- 별 산 -
A: K:
A: 2. 설 치 비(잡철물 제품설치) K: 2. 설 치 비(잡철물 제품설치)
A: K: .A=15.83
A:
재 료 비: 100,880 * 15.83 kg / 1000 =1,596 B: 1,596 C: 1,596 F: MA("SB08500") K:
'재 료 비:' ~SB08500.M~ * {A}'kg' / 1000 =?MA+
A: K:
A:
노 무 비: 1,261,013 * 15.83 kg / 1000 =19,961 B: 19,961 D: 19,961 F: LA("SB08500") K:
'노 무 비:' ~SB08500.L~ * {A}'kg' / 1000 =?LA+
A: K:
A:
경
비: 0 * 15.83 kg / 1000 =0 F: EQ("SB08500") K:
'경
비:' ~SB08500.E~ * {A}'kg' / 1000 =?EQ+
A: K:
A:
소
계 : B: 21,557 C: 1,596 D: 19,961 K: > '소
계 : '
A: K:
A:
전체 합계 B: 21,557 C: 1,596 D: 19,961 E:
A: #8 금속제배수로 집수정 설치 | 150x700|개소 B: 38,813 C: 2,875 D: 35,938 E: F: G: H: SB30385 K: 1
A: G: I: 10 J: K: F
A: K:
A: 1. 금속제 배수로 집수정(150x700) K: 1. 금속제 배수로 집수정(150x700)
A: K:
A:
- 별 산 - K:
- 별 산 -
A: K:
A: 2. 설 치 비(잡철물 제품설치) K: 2. 설 치 비(잡철물 제품설치)
A: K: .A=28.50
A:
재 료 비: 100,880 * 28.5 kg / 1000 =2,875 B: 2,875 C: 2,875 F: MA("SB08500") K:
'재 료 비:' ~SB08500.M~ * {A}'kg' / 1000 =?MA+
A: K:
A:
노 무 비: 1,261,013 * 28.5 kg / 1000 =35,938 B: 35,938 D: 35,938 F: LA("SB08500") K:
'노 무 비:' ~SB08500.L~ * {A}'kg' / 1000 =?LA+
A: K:
A:
경
비: 0 * 28.5 kg / 1000 =0 F: EQ("SB08500") K:
'경
비:' ~SB08500.E~ * {A}'kg' / 1000 =?EQ+
A: K:
A:
소
계 : B: 38,813 C: 2,875 D: 35,938 K: > '소
계 : '
A:
전체 합계 B: 38,813 C: 2,875 D: 35,938 E:
A: #9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B: 29,674 C: 3,172 D: 23,387 E: 3,115 F: G: H: SB0110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1-1> K:
<공통품셈 6-1-1>
A: K:
A:
○ 1일 시공량 : A = 63 ㎥/일 K: '○ 1일 시공량 :' A = 63'㎥/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63 / 8 hr =7.88 주/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주/hr'
A: K:
A: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K: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A: K:
A: 2. 설 치 비 K: 2. 설 치 비
A: K:
A:
가. 배치인원 K:
가. 배치인원
A: K:
A:
콘크리트공 : 3 인 / 63 ㎡ * 276,285 =13,156 :S1 B: 13,156 D: 13,156 F: TOT("L025") K:
'콘크리트공 :' 3 '인' / {A} '㎡' * ~L025~ =?LA+ :S1
A: K:
A:
보통인부 : 1 인 / 63 ㎡ * 172,698 =2,741 :S2 B: 2,741 D: 2,741 F: TOT("L085") K:
'보통인부 :' 1 '인' / {A} '㎡'* ~L085~ =?LA+ :S2
A: K:
A:
나. 기계경비 K:
나. 기계경비
A: K:
A: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K:
'굴삭기(유압식백호우 0.7M3)'
A: K:
A:
재 료 비: 22,501 / 7.88 <HR> = 2,855 B: 2,855 C: 2,855 F: MA("E0002010070") K:
'재 료 비:'~E0002010070.M~ / {Q} '<HR>' = ?MA+
A: K:
A:
노 무 비: 59,025 / 7.88 <HR> = 7,490 B: 7,490 D: 7,490 F: LA("E0002010070") K:
'노 무 비:'~E0002010070.L~ / {Q} '<HR>' = ?LA+
A: K:
A:
경
비: 24,554 / 7.88 <HR> =3,115 B: 3,115 E: 3,115 F: EQ("E0002010070") K:
'경
비:'~E0002010070.E~ / {Q} '<HR>' =?EQ+
A: K:
A:
소
계 B: 29,357 C: 2,855 D: 23,387 E: 3,115 K: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인력품의 2%)
A: K:
A:
(13,156 + 2,741)* 0.02 =317 B: 317 C: 317 K:
({S1} + {S2})* 0.02 =?MA+
A: K:
A:
소
계 : B: 317 C: 317 K: >'소
계 : '
A: K:
A:
계 : B: 29,674 C: 3,172 D: 23,387 E: 3,115 K: >>'
계 : '
A:
전체 합계 B: 29,674 C: 3,172 D: 23,387 E: 3,115
A: #10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B: 36,301 C: 4,447 D: 31,854 E: F: G: H: SB03950 K: 1
A: G: I: 10 J: K: F
A: <공통품셈 6-3-3> K: <공통품셈 6-3-3>
A: K:
A: 1. 재료비 K: 1. 재료비
A: K:
A:
패널(600*1200) : 0.095 매 * 28,500=2,707 :A B: 2,707 C: 2,707 F: TOT("M1062024") K: '패널(600*1200) :' 0.095'매' * ~M1062024~=?ma+ :A
A: K:
A:
소
계 : B: 2,707 C: 2,707 K: > '소
계 : '
A: K:
A: 2.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 - 주재료의 29%) K: 2.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플랫타이,강관파이프,후크 - 주재료의 29%)
A: K:
A:
2,707 * 0.29 =785 B: 785 C: 785 K:
{A} * 0.29 =?ma+
A: K:
A:
소
계 : B: 785 C: 785 K: > '소
계 : '
A: K:
A: 3. 설치 및 해체 K: 3. 설치 및 해체
A: K:
A:
○ 1일 시공량 : A = 40 ㎡/일 K: '○ 1일 시공량 :' A = 40'㎡/일'
A: K:
A:
형틀목공 : 4 인 / 40 ㎡ * 275,379 =27,537 B: 27,537 D: 27,537 F: TOT("L004") K:
'형틀목공 :' 4 '인' / {A} '㎡' * ~L004~ =?LA+
A: K:
A:
보통인부 : 1 인 / 40 ㎡ * 172,698 =4,317 B: 4,317 D: 4,317 F: TOT("L085") K:
'보통인부 :' 1 '인' / {A} '㎡'* ~L085~ =?LA+
A: K:
A:
소
계 : B: 31,854 D: 31,854 K: > '소
계 : '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3%)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품의 3%)
A: K:
A:
31,854 * 0.03 =955 B: 955 C: 955 K:
la() * 0.03 =?MA+
A: K:
A:
소
계 : B: 955 C: 955 K: > '소
계 : '
A: K:
A:
계 : B: 36,301 C: 4,447 D: 31,854 K: >>'
계 : '
A:
전체 합계 B: 36,301 C: 4,447 D: 31,854 E:
A: #11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 D150mm|m B: 23,306 C: 16,084 D: 7,222 E: F: G: H: SB01040 K: 1
A: G: I: 10 J: K: F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직 관 : 1.0 m * 15,940 =15,940 B: 15,940 C: 15,940 F: TOT("MZ932645") K:
'직 관 :' 1.0'm' * ~MZ932645~ =?MA+
A: K:
A:
소 계 B: 15,940 C: 15,940 K: > '소 계'
A: K:
A: 2. 설치비 K: 2. 설치비
A: K:
A:
배 관 공 : (0.10 인 /6.0 m ) * 260,673 =4,344 B: 4,344 D: 4,344 F: TOT("L138") K:
'배 관 공 :'(0.10'인'/6.0'm') * ~L138~ =?LA+
A: K:
A:
보통인부 : (0.10 인 /6.0 m ) * 172,698 =2,878 B: 2,878 D: 2,878 F: TOT("L085") K:
'보통인부 :'(0.10'인'/6.0'm') * ~L085~ =?LA+
A: K:
A:
소 계 B: 7,222 D: 7,222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노무비의 2%) K: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노무비의 2%)
A: K:
A:
7,222 * 0.02 =144 B: 144 C: 144 K:
LA() * 0.02 =?MA+
A: K:
A:
소 계 B: 144 C: 144 K: > '소 계'
A: K:
A:
합 계 K: > '합 계'
A:
전체 합계 B: 23,306 C: 16,084 D: 7,222 E:
A: #12 기존관(흄관) 천공 및 접합 | D150mm|개소 B: 94,750 C: 73,083 D: 21,667 E: F: G: H: SB01055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6-6-4 K: 토목품셈 6-6-4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단지관 : 1.0 EA * 72,000 =72,000 B: 72,000 C: 72,000 F: TOT("MZ932755") K:
'단지관 :' 1.0'EA' * ~MZ932755~ =?MA+
A: K:
A:
소 계 B: 72,000 C: 72,000 K:
> '소 계'
A: K:
A: 2. 기존관(흄관) 천공 및 접합 K: 2. 기존관(흄관) 천공 및 접합
A: K:
A:
배 관 공 : 0.05 인 * 260,673 =13,033 B: 13,033 D: 13,033 F: TOT("L138") K:
'배 관 공 :' 0.05'인' * ~L138~ =?LA+
A: K:
A:
보통인부 : 0.05 인 * 172,698 =8,634 B: 8,634 D: 8,634 F: TOT("L085") K:
'보통인부 :' 0.05'인' * ~L085~ =?LA+
A: K:
A:
소 계 B: 21,667 D: 21,667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노무비의 5%) K: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노무비의 5%)
A: K:
A:
21,667 * 0.05 =1,083 B: 1,083 C: 1,083 K:
LA() * 0.05 =?MA+
A: K:
A:
소 계 B: 1,083 C: 1,083 K: > '소 계'
A: K:
A:
합 계 K: > '합 계'
A:
전체 합계 B: 94,750 C: 73,083 D: 21,667 E:
A: #13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 B-TYPE, T=8㎝이하|㎡ B: 15,078 C: 1,121 D: 13,025 E: 932 F: G: H: SE0366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26> K:
<유지보수품셈 2-1-26>
A: K:
A: K: .B-Type: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구간
A: K:
A: ○ 1일 시공량 : A = 180 ㎡/일 K: '○ 1일 시공량 :' A = 18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80 / 8 hr =22.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장 공 : 2.0 인 / 180 * 274,873 =3,054 :B B: 3,054 D: 3,054 F: TOT("L041") K:
'포 장 공 :' 2.0'인' / {A} * ~L041~ =?LA+ :B
A: K:
A:
특별인부 : 2.0 인 / 180 * 228,717 =2,541 :C B: 2,541 D: 2,541 F: TOT("L084") K:
'특별인부 :' 2.0'인' / {A} * ~L084~ =?LA+ :C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80 * 172,698 =959 :D B: 959 D: 959 F: TOT("L085")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D
A: K:
A:
소
계 B: 6,554 D: 6,554 K: >' 소
계'
A: K:
A: 2. 포 설(굴삭기 0.2㎥) K: 2. 포 설(굴삭기 0.2㎥)
A: K:
A:
재 료 비 : 9,619 / 22.5 =427 B: 427 C: 427 F: MA("E0002010020") K:
'재 료 비 :' ~E000201002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22.5 =2,623 B: 2,623 D: 2,623 F: LA("E0002010020") K:
'노 무 비 :' ~E0002010020.L~ / {Q} =?LA+
A: K:
A:
경
비 : 13,873 / 22.5 =616 B: 616 E: 616 F: EQ("E0002010020") K:
'경
비 :' ~E0002010020.E~ / {Q} =?EQ+
A: K:
A:
소
계 B: 3,666 C: 427 D: 2,623 E: 616 K: >' 소
계'
A: K:
A: 3. 다 짐(플레이트 콤팩터,1.5TON) K: 3. 다 짐(플레이트 콤팩터,1.5TON)
A: K:
A:
재 료 비 : 1,934 / 22.5 =85 B: 85 C: 85 F: MA("E0017300015") K:
'재 료 비 :' ~E0017300015.M~ / {Q} =?MA+
A: K:
A:
노 무 비 : 36,604 / 22.5 =1,626 B: 1,626 D: 1,626 F: LA("E0017300015") K:
'노 무 비 :' ~E0017300015.L~ / {Q} =?LA+
A: K:
A:
경
비 : 620 / 22.5 =27 B: 27 E: 27 F: EQ("E0017300015") K:
'경
비 :' ~E0017300015.E~ / {Q} =?EQ+
A: K:
A:
소
계 B: 1,738 C: 85 D: 1,626 E: 27 K: >' 소
계'
A: K:
A: 4. 트럭(트럭 2.5TON) K: 4. 트럭(트럭 2.5TON)
A: K:
A:
재 료 비 : 6,363 / 22.5 =282 B: 282 C: 282 F: MA("E0006020025")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MA+
A: K:
A:
노 무 비 : 50,008 / 22.5 =2,222 B: 2,222 D: 2,222 F: LA("E0006020025")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LA+
A: K:
A:
경
비 : 6,522 / 22.5 =289 B: 289 E: 289 F: EQ("E0006020025") K:
'경
비 :' ~E0006020025.E~ / {Q} =?EQ+
A: K:
A:
소
계 B: 2,793 C: 282 D: 2,222 E: 289 K: >' 소
계'
A: K:
A: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5%) K: 5.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5%)
A: K:
A:
(3,054 + 2,541+ 959) * 0.05 =327 B: 327 C: 327 K:
({B} + {C}+ {D}) * 0.05 =?MA+
A: K:
A:
소
계 B: 327 C: 327 K: >' 소
계'
A:
전체 합계 B: 15,078 C: 1,121 D: 13,025 E: 932
A: #14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B: 15,081 C: 1,777 D: 11,685 E: 1,619 F: G: H: SE009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3-1> K: <토목품셈 1-3-1>
A: K:
A: ○ 1일 시공량 : A = 150 ㎥/일 K: '○ 1일 시공량 :' A = 15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50 / 8 hr =18.7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설 공 : 2.0 인 / 150 * 221,306 =2,950 B: 2,950 D: 2,950 F: TOT("L042") K:
'포 설 공 :' 2.0'인' / {A} * ~L042~ =?LA+
A: K:
A:
보통인부 : 2.0 인 / 150 * 172,698 =2,302 B: 2,302 D: 2,302 F: TOT("L085") K:
'보통인부 :' 2.0'인' / {A} * ~L085~ =?LA+
A: K:
A:
소
계 B: 5,252 D: 5,252 K: >' 소
계'
A: K:
A: 2. 포 설 (굴삭기, 0.6㎥) K: 2. 포 설 (굴삭기, 0.6㎥)
A: K:
A:
재 료 비 : 19,785 / 18.75 =1,055 B: 1,055 C: 1,055 F: MA("E0002010060") K:
'재 료 비 :' ~E000201006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18.75 =3,148 B: 3,148 D: 3,148 F: LA("E0002010060") K:
'노 무 비 :' ~E0002010060.L~ / {Q} =?LA+
A: K:
A:
경
비 : 23,423 / 18.75 =1,249 B: 1,249 E: 1,249 F: EQ("E0002010060") K:
'경
비 :' ~E0002010060.E~ / {Q} =?EQ+
A: K:
A:
소
계 B: 5,452 C: 1,055 D: 3,148 E: 1,249 K: >' 소
계'
A: K:
A: 3. 다 짐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K: 3. 다 짐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A: K:
A: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K:
-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0.7TON)
A: K:
A:
재 료 비 : 3,952 / 18.75 =210 B: 210 C: 210 F: MA("E0013050007") K:
'재 료 비 :' ~E0013050007.M~ / {Q} =?MA+
A: K:
A:
노 무 비 : 36,604 / 18.75 =1,952 B: 1,952 D: 1,952 F: LA("E0013050007") K:
'노 무 비 :' ~E0013050007.L~ / {Q} =?LA+
A: K:
A:
경
비 : 1,967 / 18.75 =104 B: 104 E: 104 F: EQ("E0013050007") K:
'경
비 :' ~E0013050007.E~ / {Q} =?EQ+
A: K:
A:
소
계 B: 2,266 C: 210 D: 1,952 E: 104 K: >' 소
계'
A: K:
A: 4. 살수차(5500ℓ) - 0.5대 K: 4. 살수차(5500ℓ) - 0.5대
A: K:
A:
재 료 비 : 19,223 / 18.75 * 0.5 =512 B: 512 C: 512 F: MA("E0072040055") K:
'재 료 비 :' ~E0072040055.M~ / {Q} * 0.5 =?MA+
A: K:
A:
노 무 비 : 50,008 / 18.75 * 0.5 =1,333 B: 1,333 D: 1,333 F: LA("E0072040055") K:
'노 무 비 :' ~E0072040055.L~ / {Q} * 0.5 =?LA+
A: K:
A:
경
비 : 9,986 / 18.75 * 0.5 =266 B: 266 E: 266 F: EQ("E0072040055") K:
'경
비 :' ~E0072040055.E~ / {Q} * 0.5 =?EQ+
A: K:
A:
소
계 B: 2,111 C: 512 D: 1,333 E: 266 K: >' 소
계'
A: K:
A:
계 : B: 15,081 C: 1,777 D: 11,685 E: 1,619 K: >>'
계 : '
A:
전체 합계 B: 15,081 C: 1,777 D: 11,685 E: 1,619
A: #15 소파보수(표층) | B-Type|㎡ B: 30,136 C: 2,348 D: 25,045 E: 2,743 F: G: H: SE04710 K: 1
A: G: I: 10 J: K: F
A:
<유지보수품셈 2-1-6> K:
<유지보수품셈 2-1-6>
A: K: .보수 개소가 작업구간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 장비의 이동 및 작업대기가 발생되는 경우
A: ○ 1일 시공량 : A = 140 ㎡/일 K: '○ 1일 시공량 :' A = 140'㎡/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40 / 8 hr =17.50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포 장 공 : 3.0 인 / 140 * 274,873 =5,890 :C B: 5,890 D: 5,890 F: TOT("L041") K:
'포 장 공 :' 3.0'인' / {A} * ~L041~ =?LA+ :C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40 * 172,698 =1,233 :D B: 1,233 D: 1,233 F: TOT("L085")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D
A: K:
A:
소
계 B: 7,123 D: 7,123 K: >' 소
계'
A: K:
A: 2.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0.95㎥) K: 2.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0.95㎥)
A: K:
A:
재 료 비 : 14,195 / 17.5 =811 B: 811 C: 811 F: MA("E00030200951") K:
'재 료 비 :' ~E00030200951.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17.5 =3,372 B: 3,372 D: 3,372 F: LA("E00030200951") K:
'노 무 비 :' ~E00030200951.L~ / {Q} =?LA+
A: K:
A:
경
비 : 21,504 / 17.5 =1,228 B: 1,228 E: 1,228 F: EQ("E00030200951") K:
'경
비 :' ~E00030200951.E~ / {Q} =?EQ+
A: K:
A:
소
계 B: 5,411 C: 811 D: 3,372 E: 1,228 K: >' 소
계'
A: K:
A: 3. 다 짐 K: 3. 다 짐
A: K:
A: 가. 로더(타이어, 0.57㎥) K: 가. 로더(타이어, 0.57㎥)
A: K:
A:
재 료 비 : 8,013 / 17.5 =457 B: 457 C: 457 F: MA("E0003020057") K:
'재 료 비 :' ~E0003020057.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17.5 =3,372 B: 3,372 D: 3,372 F: LA("E0003020057") K:
'노 무 비 :' ~E0003020057.L~ / {Q} =?LA+
A: K:
A:
경
비 : 7,505/ 17.5 =428 B: 428 E: 428 F: EQ("E0003020057") K:
'경
비 :' ~E0003020057.E~/ {Q} =?EQ+
A: K:
A:
소
계 B: 4,257 C: 457 D: 3,372 E: 428 K: >' 소
계'
A: K:
A: 나. 진동롤러(진동+타이어, 2.5TON) K: 나. 진동롤러(진동+타이어, 2.5TON)
A: K:
A:
재 료 비 : 4,132 / 17.5 =236 B: 236 C: 236 F: MA("E0013060025") K:
'재 료 비 :' ~E0013060025.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17.5 =3,372 B: 3,372 D: 3,372 F: LA("E0013060025") K:
'노 무 비 :' ~E0013060025.L~ / {Q} =?LA+
A: K:
A:
경
비 : 5,212 / 17.5 =297 B: 297 E: 297 F: EQ("E0013060025") K:
'경
비 :' ~E0013060025.E~ / {Q} =?EQ+
A: K:
A:
소
계 B: 3,905 C: 236 D: 3,372 E: 297 K: >' 소
계'
A: K:
A: 4.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K: 4. 아스팔트스프레이어 (400ℓ)
A: K:
A:
재 료 비 : 2,050 / 17.5 =117 B: 117 C: 117 F: MA("E0034300400") K:
'재 료 비 :' ~E0034300400.M~ / {Q} =?MA+
A: K:
A:
노 무 비 : 36,604 / 17.5 =2,091 B: 2,091 D: 2,091 F: LA("E0034300400") K:
'노 무 비 :' ~E0034300400.L~ / {Q} =?LA+
A: K:
A:
경
비 : 804 / 17.5 =45 B: 45 E: 45 F: EQ("E0034300400") K:
'경
비 :' ~E0034300400.E~ / {Q} =?EQ+
A: K:
A:
소
계 B: 2,253 C: 117 D: 2,091 E: 45 K: >' 소
계'
A: K:
A: 5. 트럭 (2.5ton) - 2대 K: 5. 트럭 (2.5ton) - 2대
A: K:
A:
재 료 비 : 6,363 / 17.5 * 2 =727 B: 727 C: 727 F: MA("E0006020025") K:
'재 료 비 :' ~E0006020025.M~ / {Q} * 2 =?MA+
A: K:
A:
노 무 비 : 50,008 / 17.5 * 2 =5,715 B: 5,715 D: 5,715 F: LA("E0006020025") K:
'노 무 비 :' ~E0006020025.L~ / {Q} * 2 =?LA+
A: K:
A:
경
비 : 6,522 / 17.5 * 2 =745 B: 745 E: 745 F: EQ("E0006020025") K:
'경
비 :' ~E0006020025.E~ / {Q} * 2 =?EQ+
A: K:
A:
소
계 B: 7,187 C: 727 D: 5,715 E: 745 K: >' 소
계'
A: K:
A:
계 B: 30,136 C: 2,348 D: 25,045 E: 2,743 K: >>'
계'
A:
전체 합계 B: 30,136 C: 2,348 D: 25,045 E: 2,743
A: #16 중기운반비 | |식 B: 1,009,604 C: D: E: 1,009,604 F: G: H: SF01400 K: 1
A: G: I: 10 J: K: F
A:
-춘 천 --> 현 장 K:
-춘 천 --> 현 장
A: K:
A:
-포장 2 차선
L1 = 10.0 KM K:
'-포장 2 차선' L1 = 10.0'KM'
A: K:
A:
-비포장 2 차선 L2 = 0.0 KM K:
'-비포장 2 차선'L2 = 0.0'KM'
A: K:
A: ======================================= K: '======================================= '
A:
*** 중기 운반 목록표 *** K: '
*** 중기 운반 목록표 ***
'
A: ======================================= K: '======================================= '
A: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K: '
중기명 : 규 격 :
트 레 일 러
'
A:
20 TON 30 TON K: '
20 TON 30 TON
'
A: --------------------------------------- K: '--------------------------------------- '
A:
굴 삭 기
0.7M3
1 K: '
굴 삭 기
0.7M3
1
'
A:
휘 니 샤
3.0
1 K: '
휘 니 샤
3.0
1
'
A:
머캐덤롤러 10 - 12
1 K: '
머캐덤롤러 10 - 12
1
'
A:
타이어롤러 8 - 15
1 K: '
타이어롤러 8 - 15
1
'
A:
탠덤 롤러
5 - 8
1 K: '
탠덤 롤러
5 - 8
1
'
A: --------------------------------------- K: '--------------------------------------- '
A:
합 계
N1= 5 K: '
합 계
'N1= 5
A: ======================================= K: '======================================= '
A: K:
A: 1. 트레일러 (20 TON) - 5대 K: 1. 트레일러 (20 TON) - 5대
A: K:
A: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2 회 K: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A=2'회'
A: K:
A:
T1 + T3 = 40 MIN / 60 =0.67 HR K:
T1 + T3 = 40'MIN' / 60 =?K'HR'
A: K:
A:
T2 = (10/40+0/20)*2 =0.50 HR K:
T2 = ({L1}/40+{L2}/20)*2 =?'HR'
A: K:
A:
CM = 0.5 + 0.67 =1.17 HR K:
CM = {T2} + {K} =?'HR'
A: K:
A:
재 료 비 : 36,466 * 0.5 * 2 * 5 =182,330 B: 182,330 E: 182,330 F: MA("E0027020020") K:
'재 료 비 : '~E0027020020.M~ * {T2} * {A} * {N1} =?EQ+
A: K:
A:
노 무 비 : 50,008 * 1.17 * 2 * 5 =585,093 B: 585,093 E: 585,093 F: LA("E0027020020") K:
'노 무 비 : '~E0027020020.L~ * {CM} * {A} * {N1} =?EQ+
A: K:
A:
경
비 : 17,314 * 1.17 * 2 * 5 =202,573 B: 202,573 E: 202,573 F: EQ("E0027020020") K:
'경
비 : '~E0027020020.E~ * {CM} * {A} * {N1} =?EQ+
A: K:
A:
계 : B: 969,996 E: 969,996 K: >>'
계 : '
A: K:
A: 3. 자주식중기 K: 3. 자주식중기
A: K: .D = 1
A:
가.살수차 (5500 L) - 1대 K:
가.살수차 (5500 L) - 1대
A: K:
A:
T2 = (10/40+0/25)*2 =0.50 HR K:
T2 = ({L1}/40+{L2}/25)*2 =?'HR'
A: K:
A:
재 료 비 : 19,223 * 0.5*1=9,611 B: 9,611 E: 9,611 F: MA("E0072040055") K:
'재 료 비 : '~E0072040055.M~ * {T2}*{D}=?EQ+
A: K:
A:
노 무 비 : 50,008 * 0.5*1=25,004 B: 25,004 E: 25,004 F: LA("E0072040055") K:
'노 무 비 : '~E0072040055.L~ * {T2}*{D}=?EQ+
A: K:
A:
경
비 : 9,986 * 0.5*1=4,993 B: 4,993 E: 4,993 F: EQ("E0072040055") K:
'경
비 : '~E0072040055.E~ * {T2}*{D}=?EQ+
A: K:
A:
소
계 : B: 39,608 E: 39,608 K: > '소
계 : '
A: K:
A:
계 : B: 39,608 E: 39,608 K: >>'
계 : '
A:
전체 합계 B: 1,009,604 C: D: E: 1,009,604
A: #17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 횡단보도,주차장|㎡ B: 12,078 C: 8,385 D: 3,515 E: 178 F: G: H: SF0394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9> K: <토목품셈 1-8-9>
A: K:
A: ○ 1일 시공량 : A = 342 ㎡/일 K: '○ 1일 시공량 :' A = 342'㎡/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342 / 8 hr =42.75 ㎡/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hr'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가. 페인트 (수용성형) : 백색 K: 가. 페인트 (수용성형) : 백색
A: K:
A:
4.2 ℓ * 8,800 / 10 =3,696 :A1 B: 3,696 C: 3,696 F: TOT("MU600000") K:
4.2'ℓ' * ~MU600000~ / 10 =?MA+ :A1
A: K:
A: 나. 유리알 K: 나. 유리알
A: K:
A:
1.86 kg * 1,700 / 10 =316 :A2 B: 316 C: 316 F: TOT("M1488003") K:
1.86'kg' * ~M1488003~ / 10 =?MA+ :A2
A: K:
A: 다. 유리알(기능성) K: 다. 유리알(기능성)
A: K:
A:
1.24 kg * 32,000 / 10 =3,968 :A3 B: 3,968 C: 3,968 F: TOT("M14880031") K:
1.24'kg' * ~M14880031~ / 10 =?MA+ :A3
A: K:
A:
소
계 B: 7,980 C: 7,980 K: > '소
계'
A: K:
A: 2. 배치인원 K: 2. 배치인원
A: K:
A:
보통인부 : 2.0 인 / 342 * 172,698 =1,009 :C B: 1,009 D: 1,009 F: TOT("L085") K:
'보통인부 :' 2.0'인' / {A} * ~L085~ =?LA+ :C
A: K:
A:
특별인부 : 2.0 인 / 342 * 228,717 =1,337 :D B: 1,337 D: 1,337 F: TOT("L084") K:
'특별인부 :' 2.0'인' / {A} * ~L084~ =?LA+ :D
A: K:
A:
소
계 B: 2,346 D: 2,346 K: > '소
계'
A: K:
A: 3. 기계경비 K: 3. 기계경비
A: K:
A: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K:
라인마커(핸드가이드식) 15㎝, 45㎝의 경비는 작업용트럭에 포함.
A: K:
A: 가.트럭 (4.5TON) K: 가.트럭 (4.5TON)
A: K:
A:
재 료 비 :
10,971 / 42.75 =256 B: 256 C: 256 F: MA("E0006020045") K:
'재 료 비 : ' ~E0006020045.M~ / {Q} =?MA+
A: K:
A:
노 무 비 :
50,008 / 42.75 =1,169 B: 1,169 D: 1,169 F: LA("E0006020045") K:
'노 무 비 : ' ~E0006020045.L~ / {Q} =?LA+
A: K:
A:
경
비 :
7,613 / 42.75 =178 B: 178 E: 178 F: EQ("E0006020045") K:
'경
비 : ' ~E0006020045.E~ / {Q} =?EQ+
A: K:
A:
소
계 B: 1,603 C: 256 D: 1,169 E: 178 K: > '소
계'
A: K:
A: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3%) K: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인력품의 3%)
A: K:
A:
( 1,009 + 1,337 ) * 0.03 = 70 B: 70 C: 70 K:
( {C} + {D} ) * 0.03 = ?MA+
A: K:
A:
소
계 B: 70 C: 70 K: > '소
계'
A: K:
A: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K: 5. 잡재료 및 소모재료 (주재료의 1%)
A: K:
A:
( 3,696 + 316 + 3,968 ) * 0.01 = 79 B: 79 C: 79 K:
( {A1} + {A2} + {A3} ) * 0.01 = ?MA+
A: K:
A:
소
계 B: 79 C: 79 K: > '소
계'
A: K:
A:
계 : B: 12,078 C: 8,385 D: 3,515 E: 178 K: >>'
계 : '
A:
전체 합계 B: 12,078 C: 8,385 D: 3,515 E: 178
A: #18 주차블록(카스토퍼) 설치 | 750×150×120mm|개 B: 29,350 C: 22,350 D: 7,000 E: F: G: H: SF06455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8-7> K: <토목품셈 1-8-7>
A: K:
A: 1. 재 료 비 K: 1. 재 료 비
A: K:
A:
1.0 EA * 22,000 =22,000 B: 22,000 C: 22,000 F: TOT("M1464625") K:
1.0'EA' * ~M1464625~ =?MA+
A: K:
A:
소
계 B: 22,000 C: 22,000 K: >' 소
계'
A: K:
A: 2. 설 치 비 K: 2. 설 치 비
A: K:
A: ○ 1일 시공량 : A = 90 개소/일 K: '○ 1일 시공량 :' A = 90'개소/일'
A: K:
A:
특별인부 : 2.0 인 * 228,717 / 90 =5,082 B: 5,082 D: 5,082 F: TOT("L084") K:
'특별인부 :' 2.0'인' * ~L084~ / {A} =?LA+:L1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72,698 / 90 =1,918 B: 1,918 D: 1,918 F: TOT("L085") K:
'보통인부 :' 1.0'인' * ~L085~ / {A} =?LA+:L2
A: K:
A:
소
계 B: 7,000 D: 7,000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A: K:
A:
( 5,082 + 1,918 ) * 0.05 =350 B: 350 C: 350 K:
( {L1} + {L2} ) * 0.05 =?MA+
A: K:
A:
소
계 B: 350 C: 350 K: >' 소
계'
A: K:
A:
계 : B: 29,350 C: 22,350 D: 7,000 K: >>'
계 : '
A:
전체 합계 B: 29,350 C: 22,350 D: 7,000 E:
A: #1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B-TYPE(직선구간)|m B: 13,026 C: 895 D: 11,022 E: 1,109 F: G: H: SE06000 K: 1
A: G: I: 10 J: K: F
A: <토목품셈 1-9-2> K: <토목품셈 1-9-2>
A: K: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공간이 협소한 구간
A: K:
A: ○ 1일 시공량 : A = 100 M/일 K: '○ 1일 시공량 :' A = 100'M/일'
A: K:
A: ○ 1시간 작업량 : Q = 100 / 8 hr =12.50 M/hr K: '○ 1시간 작업량 :' Q = {A} / 8'hr' =?'M/hr'
A: K:
A: 1. 배치인원 K: 1. 배치인원
A: K:
A:
특별인부 : 2.0 인 / 100 * 228,717 =4,574 :B B: 4,574 D: 4,574 F: TOT("L084") K:
'특별인부 :' 2.0'인' / {A} * ~L084~ =?LA+ :B
A: K:
A:
보통인부 : 1.0 인 / 100 * 172,698 =1,726 :C B: 1,726 D: 1,726 F: TOT("L085") K:
'보통인부 :' 1.0'인' / {A} * ~L085~ =?LA+ :C
A: K:
A:
소
계 B: 6,300 D: 6,300 K: >' 소
계'
A: K:
A: 2. 굴삭기 (0.2㎥) K: 2. 굴삭기 (0.2㎥)
A: K:
A:
재 료 비 : 9,619 / 12.5 =769 B: 769 C: 769 F: MA("E0002010020") K:
'재 료 비 :' ~E0002010020.M~ / {Q} =?MA+
A: K:
A:
노 무 비 : 59,025 / 12.5 =4,722 B: 4,722 D: 4,722 F: LA("E0002010020") K:
'노 무 비 :' ~E0002010020.L~ / {Q} =?LA+
A: K:
A:
경
비 : 13,873 / 12.5 =1,109 B: 1,109 E: 1,109 F: EQ("E0002010020") K:
'경
비 :' ~E0002010020.E~ / {Q} =?EQ+
A: K:
A:
소
계 B: 6,600 C: 769 D: 4,722 E: 1,109 K: >' 소
계'
A: K:
A: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K: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2%)
A: K:
A:
(4,574 + 1,726) * 0.02 =126 B: 126 C: 126 K:
({B} + {C}) * 0.02 =?MA+
A: K:
A:
소
계 B: 126 C: 126 K: >' 소
계'
A: K:
A:
계 B: 13,026 C: 895 D: 11,022 E: 1,109 K: >>'
계'
A:
전체 합계 B: 13,026 C: 895 D: 11,022 E: 1,109
A: #20 디자인 난간 재설치 | H1.2xW2.0|경간 B: 98,810 C: D: 98,810 E: F: G: H: SH03620 K: 1
A: G: I: 10 J: K: F
A:
건설연구원 품셈 P.597 K:
건설연구원 품셈 P.597
A: K:
A: 1. 철거 및 재설치(설치비의 1.5배) K: 1. 철거 및 재설치(설치비의 1.5배)
A: K:
A:
특별인부 : 0.137 인 * 228,717 * 1.5 =47,001 B: 47,001 D: 47,001 F: TOT("L084") K:
'특별인부 :' 0.137'인' * ~L084~ * 1.5 =?LA+
A: K:
A:
보통인부 : 0.20 인
* 172,698 * 1.5 =51,809 B: 51,809 D: 51,809 F: TOT("L085") K:
'보통인부 :' 0.20'인' * ~L085~ * 1.5 =?LA+
A: K:
A:
소
계 B: 98,810 D: 98,810 K: >' 소
계'
A: K:
A:
계 B: 98,810 D: 98,810 K: >>'
계'
A:
전체 합계 B: 98,810 C: D: 98,810 E:
A: #21 교통안전시설 | |식 B: 1,775,664 C: 488,250 D: 1,287,414 E: F: G: H: SF05070 K: 1
A: G: I: 10 J: K: F
A: 손율 : 3개월 15% 적용 K: 손율 : 3개월 15% 적용
A: K:
A: 1. 공사안내판(각종) K: 1. 공사안내판(각종)
A: K:
A:
재 료 비 : 315,000 * 6 <EA> * 0.15 = 283,500 B: 283,500 C: 283,500 F: TOT("MU210000") K:
'재 료 비 :'~MU210000~ * 6'<EA>'* 0.15 = ?MA+
A: K:
A:
설치 및 철거 K:
설치 및 철거
A: K:
A:
① 설
치 K:
① 설
치
A: K:
A:
보통인부 : 0.55 인/개 * 172,698 * 6 개
= 569,903 B: 569,903 D: 569,903 F: TOT("L085") K:
'보통인부 :'0.55'인/개'* ~L085~ * {A=6}'개' = ?LA+
A: K:
A:
② 철
거 K:
② 철
거
A: K:
A:
보통인부 : 0.18 인/개 * 172,698 * 6 개
= 186,513 B: 186,513 D: 186,513 F: TOT("L085") K:
'보통인부 :'0.18'인/개'* ~L085~ * {A}'개' = ?LA+
A: K:
A:
소
계 : B: 1,039,916 C: 283,500 D: 756,416 K: > '소
계 : '
A: K:
A: 2. PE드럼 설치 및 해체<공통품셈 2-9-4> K: 2. PE드럼 설치 및 해체<공통품셈 2-9-4>
A: K:
A:
재 료 비 : 21,000 * 30 EA * 0.15 = 94,500 B: 94,500 C: 94,500 F: TOT("MU230000") K:
'재 료 비 :'~MU230000~ * 30'EA' * 0.15 = ?MA+
A: K:
A:
설치 및 철거 K:
설치 및 철거
A: K:
A:
특별인부 : 0.06 인/EA * 228,717 * 30 EA
= 411,690 B: 411,690 D: 411,690 F: TOT("L084") K:
'특별인부 :'0.06'인/EA'* ~L084~ * 30'EA' = ?LA+
A: K:
A:
소
계 : B: 506,190 C: 94,500 D: 411,690 K:
> '소
계 : '
A: K:
A: 3. 기타 안전 시설 K: 3. 기타 안전 시설
A: K:
A:
1) 윙카호스 <공통품셈 2-9-11> K:
1) 윙카호스 <공통품셈 2-9-11>
A: K:
A:
재 료 비 : 1,500 * 50 m * 0.15 = 11,250 B: 11,250 C: 11,250 F: TOT("MU220000") K:
'재 료 비 :' ~MU220000~ * {50}'m'* 0.15 = ?MA+
A: K:
A:
설치 및 철거 K:
설치 및 철거
A: K:
A:
특별인부 : 0.01 인/m * 228,717 * 50 m
= 114,358 B: 114,358 D: 114,358 F: TOT("L084") K:
'특별인부 :'0.01'인/m'* ~L084~ * 50'm' = ?LA+
A: K:
A:
2) 라바콘 K:
2) 라바콘
A: K:
A:
재 료 비 : 22,000 * 30 <개> * 0.15 = 99,000 B: 99,000 C: 99,000 F: TOT("MU240000") K:
'재 료 비 :' ~MU240000~ * {30}'<개>'* 0.15 = ?MA+:AAA1
A: K:
A:
설치 및 철거(재료비의 5%) K:
설치 및 철거(재료비의 5%)
A: K:
A:
99,000 * 0.05
= 4,950 B: 4,950 D: 4,950 K:
{AAA1} * {0.05}
= ?LA+
A: K:
A:
소
계 : B: 229,558 C: 110,250 D: 119,308 K: > '소
계 : '
A: K:
A:
계 : B: 1,775,664 C: 488,250 D: 1,287,414 K: >>'
계 : '
A:
전체 합계 B: 1,775,664 C: 488,250 D: 1,287,414 E:
A: #2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일 B: 345,396 C: D: E: 345,396 F: G: H: SF05075 K: 1
A: G: I: 10 J: K: F
A: 1. 교통신호수 K: 1. 교통신호수
A: K:
A:
보 통 인 부 K:
보 통 인 부
A: K:
A:
172,698 * 2 인
=345,396 B: 345,396 E: 345,396 F: TOT("L085") K:
~L085~ * 2 '인' =?eq+
A: K:
A: B: 345,396 E: 345,396 K: > 계
A:
전체 합계 B: 345,396 C: D: E: 345,396
A: #23 잡철물 제작설치 | 제품 설치(일반철재)|ton B: 1,361,893 C: 100,880 D: 1,261,013 E: F: G: H: SB08500 K: 1
A: G: I: 10 J: K: F
A: <건축품셈 8-3-1> K: <건축품셈 8-3-1>
A: K:
A: 1. 인 건 비 K: 1. 인 건 비
A: K:
A:
철 공 : 2.85 인 *243,870=695,029 B: 695,029 D: 695,029 F: TOT("L007") K:
'철 공 :' 2.85'인'*~L007~=?la+
A: K:
A:
용접공 : 1.04 인 *286,330=297,783 B: 297,783 D: 297,783 F: TOT("L114") K:
'용접공 :' 1.04'인'*~L114~=?la+
A: K:
A:
특별인부: 0.78 인 *228,717=178,399 B: 178,399 D: 178,399 F: TOT("L084") K:
'특별인부:'0.78'인'*~L084~=?la+
A: K:
A:
보통인부: 0.52 인 *172,698=89,802 B: 89,802 D: 89,802 F: TOT("L085") K:
'보통인부:'0.52 '인'*~L085~=?la+
A: K:
A:
소
계 : B: 1,261,013 D: 1,261,013 K: > '소
계 : '
A: K:
A: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건비의 5% 적용) K: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건비의 5% 적용)
A: K:
A:
1,261,013 * 0.05 =63,050 B: 63,050 C: 63,050 K:
LA() * 0.05 =?MA+
A: K:
A:
소
계 : B: 63,050 C: 63,050 K: > '소
계 : '
A: K:
A: 3. 잡재료비 (인건비의 3% 적용) K: 3. 잡재료비 (인건비의 3% 적용)
A: K:
A:
1,261,013 * 0.03 =37,830 B: 37,830 C: 37,830 K:
LA() * 0.03 =?MA+
A: K:
A:
소
계 : B: 37,830 C: 37,830 K: > '소
계 : '
A: K:
A:
계 : B: 1,361,893 C: 100,880 D: 1,261,013 K: >>'
계 : '
A:
전체 합계 B: 1,361,893 C: 100,880 D: 1,261,013 E: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1 D: HR
E: 9,619 F: 59,025 G: 13,873 H: 82,517 I: J: K: E0002010020 O: E000201002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D: HR
E: 19,785 F: 59,025 G: 23,423 H: 102,233 I: J: K: E0002010060 O: E000201006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E: 22,501 F: 59,025 G: 24,554 H: 106,080 I: J: K: E0002010070 O: E0002010070 →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1 D: HR
E: 37,826 F: 59,025 G: 29,621 H: 126,472 I: J: K: E0002010100 O: E00020101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리핑암) C: 1 D: HR
E: 21,395 F: 59,025 G: 37,850 H: 118,270 I: J: K: E00020110701 O: E00020110701 →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1 D: HR
E: F: G: 11,412 H: 11,412 I: J: K: E0002300007 O: E0002300007 →
A: 로더 (타이어) B: 0.57 M3 C: 1 D: HR
E: 8,013 F: 59,025 G: 7,505 H: 74,543 I: J: K: E0003020057 O: E0003020057 →
A: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B: 0.95 M3 C: 1 D: HR
E: 14,195 F: 59,025 G: 21,504 H: 94,724 I: J: K: E00030200951 O: E00030200951 →
A: 덤프트럭 B: 2.5 톤 C: 1 D: HR
E: 6,363 F: 50,008 G: 6,522 H: 62,893 I: J: K: E0006020025 O: E0006020025 →
A: 덤프트럭 B: 4.5 톤 C: 1 D: HR
E: 10,971 F: 50,008 G: 7,613 H: 68,592 I: J: K: E0006020045 O: E0006020045 →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HR
E: 50,466 F: 59,025 G: 32,950 H: 142,441 I: J: K: E0006020240 O: E000602024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1 D: HR
E: F: G: 508 H: 508 I: J: K: E0006100240 O: E000610024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D: HR
E: 3,952 F: 36,604 G: 1,967 H: 42,523 I: J: K: E0013050007 O: E0013050007 →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1 D: HR
E: 4,132 F: 59,025 G: 5,212 H: 68,369 I: J: K: E0013060025 O: E0013060025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E: 1,934 F: 36,604 G: 620 H: 39,158 I: J: K: E0017300015 O: E0017300015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E: 36,466 F: 50,008 G: 17,314 H: 103,788 I: J: K: E0027020020 O: E0027020020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1 D: HR
E: 2,050 F: 36,604 G: 804 H: 39,458 I: J: K: E0034300400 O: E0034300400 →
A: 소형노면파쇄기 B: 0.95 ㎥ C: 1 D: HR
E: F: G: 11,793 H: 11,793 I: J: K: E0057020095 O: E0057020095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E: 19,223 F: 50,008 G: 9,986 H: 79,217 I: J: K: E0072040055 O: E0072040055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2 M3 I: J: E0002010020
A: 중기가격 B: 66,53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M3 D: 0.2085 E: 천원
F: 66,538 G: 13,873 H: I: K: 10 L: M: G0201002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20 →
B: 소
계 G: 13,87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 G: 7,95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1 E: %
F: G: 1,669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9,619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82,517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6 M3 I: J: E0002010060
A: 중기가격 B: 112,34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M3 D: 0.2085 E: 천원
F: 112,342 G: 23,423 H: I: K: 10 L: M: G0201006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60 →
B: 소
계 G: 23,42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0.2 E: L
F: 1,590 G: 16,218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3,567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19,78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2,233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0.7 M3 I: J: E0002010070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085 E: 천원
F: 117,766 G: 24,554 H: I: K: 10 L: M: G0201007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070 →
B: 소
계 G: 24,55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590 G: 18,444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4,057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22,501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06,080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
1.0 M3 I: J: E0002010100
A: 중기가격 B: 142,06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1.0 M3 D: 0.2085 E: 천원
F: 142,069 G: 29,621 H: I: K: 10 L: M: G02010100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2010100 →
B: 소
계 G: 29,621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9.5 E: L
F: 1,590 G: 31,00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22 E: %
F: G: 6,821 H: I: K: 50 L: M: F/M1 N:
B: 소
계 G: 37,82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26,472
A: 중 기 명 B: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0.7M3(리핑암) I: J: E00020110701
A: 중기가격 B: 117,7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M3 D: 0.2245 E: 천원
F: 117,766 G: 26,438 H: I: K: 10 L: M: G02010070 N: .SANG=900*1.1, JUNG=700*1.1, KWAN=485 AG: G02010070 →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1 E: HR
F: 11,412 G: 11,412 H: I: K: 60 L: M: E0002300007 AG: E0002300007 →
B: 소
계 G: 37,8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1.6 E: L
F: 1,590 G: 18,444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품 C: D: 16 E: %
F: G: 2,951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1,39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20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18,270
A: 중 기 명 B: 대형 브레이카
0.7 M3용 I: J: E0002300007
A: 중기가격 B: 17,28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대형 브레이카 C: 0.7 M3용 D: 0.6601 E: 천원
F: 17,289 G: 11,412 H: I: K: 10 L: M: G02300007 N: .sang=3000, jung=2833, kwan=768 AG: G02300007 →
B: 소
계 G: 11,412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1,412
A: 중 기 명 B: 로더 (타이어)
0.57 M3 I: J: E0003020057
A: 중기가격 B: 35,999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더 (타이어) C: 0.57 M3 D: 0.2085 E: 천원
F: 35,999 G: 7,505 H: I: K: 10 L: M: G03020057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3020057 →
B: 소
계 G: 7,505
A: 재 료 비 B: 경
유 C: D: 3.5 E: L
F: 1,590 G: 5,56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44 E: %
F: G: 2,448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8,013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74,543
A: 중 기 명 B: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M3 I: J: E00030200951
A: 중기가격 B: 46,57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로더(타이어) C: 0.95 M3 D: 0.2085 E: 천원
F: 46,576 G: 9,711 H: I: K: 10 L: M: G03020095 N: .sang=900, jung=700, kwan=485 AG: G03020095 →
B: 소형노면파쇄기 C: 0.95 ㎥ D: 1 E: HR
F: 11,793 G: 11,793 H: I: K: 60 L: M: E0057020095 AG: E0057020095 →
B: 소
계 G: 21,50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6.2 E: L
F: 1,590 G: 9,858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44 E: %
F: G: 4,337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4,195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94,724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5 톤 I: J: E0006020025
A: 중기가격 B: 21,98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5 톤 D: 0.2967 E: 천원
F: 21,982 G: 6,522 H: I: K: 10 L: M: G06020025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6020025 →
B: 소
계 G: 6,52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9 E: L
F: 1,590 G: 4,611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75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6,36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I: 56900017059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2,893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4.5 톤 I: J: E0006020045
A: 중기가격 B: 25,662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4.5 톤 D: 0.2967 E: 천원
F: 25,662 G: 7,613 H: I: K: 10 L: M: G06020045 N: .sang=1200, jung=1067,kwan=700 AG: G06020045 →
B: 소
계 G: 7,613
A: 재 료 비 B: 경
유 C: D: 5 E: L
F: 1,590 G: 7,95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3,021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0,971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I: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68,592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24 TON I: J: E0006020240
A: 중기가격 B: 147,825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C: 24 TON D: 0.2229 E: 천원
F: 147,825 G: 32,950 H: I: K: 10 L: M: G06020240 N: .sang=900 ,jung=650 ,kwan=679 AG: G06020240 →
B: 소
계 G: 32,950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3 E: L
F: 1,590 G: 36,570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8 E: %
F: G: 13,896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50,466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142,441
A: 중 기 명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톤용 I: J: E0006100240
A: 중기가격 B: 1,89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 TON D: 0.2684 E: 천원
F: 1,896 G: 508 H: I: K: 10 L: M: G06100240 N: .sang=1125,jung=1063,kwan=496 AG: G06100240 →
B: 소
계 G: 508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508
A: 중 기 명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0.7 톤 I: J: E0013050007
A: 중기가격 B: 6,96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C: 0.7 톤 D: 0.2825 E: 천원
F: 6,966 G: 1,967 H: I: K: 10 L: M: G13050007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13050007 →
B: 소
계 G: 1,967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2 E: L
F: 1,590 G: 3,498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3 E: %
F: G: 454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952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604 G: 36,604 H: I: 56900017058 K: 15 L: M: L088 AG: L088 →
B: 소
계 G: 36,604
B: 총
계 G: 42,523
A: 중 기 명 B: 진동롤러(자주식)
2.5 TON I: J: E0013060025
A: 중기가격 B: 18,45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진동롤러(자주식) C: 2.5 TON D: 0.2825 E: 천원
F: 18,453 G: 5,212 H: I: K: 10 L: M: G13060025 N: .sang=1286,jung=857,kwan=682 AG: G13060025 →
B: 소
계 G: 5,212
A: 재 료 비 B: 경
유 C: D: 2.3 E: L
F: 1,590 G: 3,657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13 E: %
F: G: 475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4,132
A: 노 무 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구)건설기계운전기사 D: 1 E: 인
F: 59,025 G: 59,025 H: I: K: 15 L: M: L086 AG: L086 →
B: 소
계 G: 59,025
B: 총
계 G: 68,369
A: 중 기 명 B: 플레이트 콤팩터
1.5 TON I: J: E0017300015
A: 중기가격 B: 1,67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 TON D: 0.3708 E: 천원
F: 1,673 G: 620 H: I: K: 10 L: M: G17300015 N: .sang=1800,jung=1200,kwan=708 AG: G17300015 →
B: 소
계 G: 620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 E: L
F: 1,612 G: 1,612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20 E: %
F: G: 322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934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구)운전사(기계) D: 1 E: 인
F: 36,604 G: 36,604 H: I: K: 15 L: M: L088 AG: L088 →
B: 소
계 G: 36,604
B: 총
계 G: 39,158
A: 중 기 명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I: J: E0027020020
A: 중기가격 B: 67,216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 TON D: 0.2576 E: 천원
F: 67,216 G: 17,314 H: I: K: 10 L: M: G27020020 N: .sang=1286,jung=786,kwan=504 AG: G27020020 →
B: 소
계 G: 17,314
A: 재 료 비 B: 경
유 C: D: 16.5 E: L
F: 1,590 G: 26,235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9 E: %
F: G: 10,231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36,466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D: 1 E: 인
F: 50,008 G: 50,008 H: I: 56900017059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103,788
A: 중 기 명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L I: J: E0034300400
A: 중기가격 B: 3,158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 L D: 0.2549 E: 천원
F: 3,158 G: 804 H: I: K: 10 L: M: G34300400 N: .sang=1125,jung=750,kwan=674 AG: G34300400 →
B: 소
계 G: 804
A: 재 료 비 B: 휘 발 유 C: D: 1.2 E: L
F: 1,612 G: 1,934 H: I: K: 40 L: M: M9360003 AG: M9360003 →
B: 잡
품 C: D: 6 E: %
F: G: 116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2,050
A: 노 무 비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1 E: 인
F: 36,604 G: 36,604 H: I: 56900017058 K: 15 L: M: L088 AG: L088 →
B: 소
계 G: 36,604
B: 총
계 G: 39,458
A: 중 기 명 B: 소형노면파쇄기
0.95 ㎥ I: J: E0057020095
A: 중기가격 B: 29,250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소형노면파쇄기 C: 0.95 ㎥ D: 0.4032 E: 천원
F: 29,250 G: 11,793 H: I: K: 10 L: M: G57020095 N: .sang=2000,jung=1111,kwan=921 AG: G57020095 →
B: 소
계 G: 11,793
A: 재 료 비
B: 소
계
A: 노 무 비
B: 소
계
B: 총
계 G: 11,793
A: 중 기 명 B: 물탱크(살수차)
5500 L I: J: E0072040055
A: 중기가격 B: 47,263 천원
A: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경
비 B: 물탱크(살수차) C: 5500 L D: 0.2113 E: 천원
F: 47,263 G: 9,986 H: I: K: 10 L: M: G72040055 N: .sang=818 ,jung=636 ,kwan=659 AG: G72040055 →
B: 소
계 G: 9,986
A: 재 료 비 B: 경
유 C: D: 9.3 E: L
F: 1,590 G: 14,787 H: I: K: 40 L: M: M9366005 AG: M9366005 →
B: 잡
품 C: D: 30 E: %
F: G: 4,436 H: I: K: 50 L: M: F/M1 N: AG: F/M1 →
B: 소
계 G: 19,223
A: 노 무 비 B: 화물차운전사 C: 구)운전사(운반차) D: 1 E: 인
F: 50,008 G: 50,008 H: I: K: 15 L: M: L087 AG: L087 →
B: 소
계 G: 50,008
B: 총
계 G: 79,217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M3 C: 천원
D: E: F: 66,538 G: 66,538 H: I: J: G0201002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E: F: 112,342 G: 112,342 H: I: J: G0201006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E: F: 117,766 G: 117,766 H: I: J: G0201007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천원
D: E: F: 142,069 G: 142,069 H: I: J: G02010100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천원
D: E: F: 17,289 G: 17,289 H: I: J: G02300007
A: 로더 (타이어) B: 0.57 M3 C: 천원
D: E: F: 35,999 G: 35,999 H: I: J: G03020057
A: 로더(타이어) B: 0.95 M3 C: 천원
D: E: F: 46,576 G: 46,576 H: I: J: G03020095
A: 덤프트럭 B: 2.5 톤 C: 천원
D: E: F: 21,982 G: 21,982 H: I: J: G06020025
A: 덤프트럭 B: 4.5 톤 C: 천원
D: E: F: 25,662 G: 25,662 H: I: J: G06020045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E: F: 147,825 G: 147,825 H: I: J: G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E: F: 1,896 G: 1,896 H: I: J: G06100240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E: F: 6,966 G: 6,966 H: I: J: G13050007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천원
D: E: F: 18,453 G: 18,453 H: I: J: G13060025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천원
D: E: F: 1,673 G: 1,673 H: I: J: G17300015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E: F: 67,216 G: 67,216 H: I: J: G2702002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천원
D: E: F: 3,158 G: 3,158 H: I: J: G34300400
A: 소형노면파쇄기 B: 0.95 ㎥ C: 천원
D: E: F: 29,250 G: 29,250 H: I: J: G57020095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E: F: 47,263 G: 47,263 H: I: J: G72040055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E: 283,323 F: G: 283,323 H: I: 56900017002 J: L086
A: 화물차운전사 B: C: 인
D: E: 240,042 F: G: 240,042 H: I: 56900017059 J: L087
A: 일반기계운전사 B: C: 인
D: E: 175,703 F: G: 175,703 H: I: 56900017058 J: L088
A: 휘 발 유 B: C: L
D: 1,612 E: F: G: 1,612 H: 26.09.01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D: 1,590 E: F: G: 1,590 H: 26.09.01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D: 28,500.000 E: 물자/1-107/물자/1-10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주차블럭(고무) B: 750×150×120mm C: 개
D: 22,000.000 E: 물자/1-167/물자/1-167 F: G: M1464625 H: M146462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KSL2521 1호 C: KG
D: 1,700.000 E: 물자/1-166/물자/1-166 F: 56100717001 G: M1488003 H: M1488003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우천형(고굴절) C: KG
D: 32,000.000 E: 물자/1-166/물자/1-166 F: G: M14880031 H: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D: 230,000.000 E: 견적가/견적가 F: G: M8448007 H: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cm C: 조
D: 315,000.000 E: 물정/1-265/물정/1-265 F: G: MU210000 H:
A: 윙카호스 B: 10cm C: M
D: 1,500.000 E: 물자/1-164/물자/1-164 F: G: MU220000 H:
A: 공사안전PE드럼 B: 500*800 C: EA
D: 21,000.000 E: 물자/1-167/물자/1-167 F: G: MU230000 H:
A: 라바콘 B: 400*400*750cm C: EA
D: 22,000.000 E: 물자/1-167/물자/1-167 F: G: MU240000 H:
A: 도로용페인트(수용성,백색) B: KSM6080(2종),18ℓ C: L
D: 8,800.000 E: 물정/1-231/물정/1-231 F: G: MU600000 H: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직선) C: EA
D: 13,700.000 E: 가정//물자1 P142 F: 56201007221 G: MZ209980 H: M1209009
A: 보조기층 B: Φ40mm, 도착도 C: ㎥
D: 23,000.000 E: 물자/149/물자1 P62 F: G: MZ900120 H:
A: 모
래 B: 도착도 C: ㎥
D: 31,000.000 E: 견단/(주)동서산업/거가P 101 F: G: MZ901001 H:
A: 유제아스팔트 B: RSC-3,4 C: D/M
D: 250,000.000 E: 물정/159/물자1 P117 F: G: MZ913060 H: M1152003
A: 금속제 배수로 B: 150x250 C: 본
D: 341,000.000 E: 물자/149/물자1 P277 F: G: MZ916245 H:
A: 금속제 배수로 집수정 B: 150x700 C: 본
D: 946,000.000 E: 물자/149/물자1 P278 F: G: MZ916247 H:
A: 몰 탈 B: 1 : 2 C: ㎥
D: 180,250.000 E: /물자1 P72 F: G: MZ931025 H:
A: PE이중벽관 B: Φ150mm C: m
D: 15,940.000 E: 물자/797/물자1 P789 F: G: MZ932645 H:
A: 환봉연결구 B: Φ150mm C: EA
D: 38,590.000 E: 물자/797/물자1 P789 F: G: MZ932655 H:
A: 하수도단지관 B: PE, Φ150mm C: EA
D: 72,000.000 E: 물자/797/물자1 P269 F: G: MZ932755 H:
A: 아스콘 B: 표층, WC-2 C: TON
D: 125,700.000 E: /물자1 P114 F: G: MZTK0001 H:
A: 레미콘 B: 25-21-80 C: ㎥
D: 105,360.000 E: /물자1 P72 F: G: MZTK0015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형틀목공 B: C: 인
D: 275,379.000 E: F: 56900017137 G: L004 H: L004
A: 철
공 B: C: 인
D: 243,870.000 E: F: 56900017101 G: L007 H: L007
A: 콘크리트공 B: C: 인
D: 276,285.000 E: F: 56900017108 G: L025 H: L025
A: 포 장 공 B: C: 인
D: 274,873.000 E: F: 56900017123 G: L041 H: L041
A: 포 설 공 B: C: 인
D: 221,306.000 E: F: 56900017122 G: L042 H: L042
A: 특별인부 B: C: 인
D: 228,717.000 E: F: 56900017118 G: L084 H: L084
A: 보통인부 B: C: 인
D: 172,698.000 E: F: 56900017041 G: L085 H: L085
A: 용 접 공(일 반) B: C: 인
D: 286,330.000 E: F: 56900017056 G: L114 H: L114
A: 배 관 공 B: 수도 C: 인
D: 260,673.000 E: F: G: L138 H: L138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L1
B: 숫자 C: 0.2 D:
E:
A: R
B: 숫자 C: 1.0386 D: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7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