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m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 (042) 530-1212~ 4
☎ (042) 530-121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82116-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공
기 관
사
공 사 명 내 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현
장 대전도마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주요내용 보도블록포장 등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금173,54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2. 10:00 부가가치세 금17,354,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6. 10:00 소계
금190,894,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6.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관급재료비 금64,575,000원 공사예정금액 금255,469,00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11,200,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560,808 336,490 3,383,544 1,638,347 3,835,571 11,754,760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바에
89
(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합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61 담당자 김진수)
☎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10. 2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 ,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15. 보충정보 제공처
☎
나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 ☎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진수(
.
.
: ( : (
042-530-1261)
042-530-1213)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 ☎
(
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 공내역서(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C: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I: 금액: 원(영원)
C: 비
목 H: 금
액 I: 산 출 근 거 J: 비
고
A: A1 C: 순
공
사
원
가 D: 재
료
비 F: 직접재료비 J:
A: A2 F: 간접재료비 J:
A: A3 F: 작업부산물 J: M: 자료입력 N: 확인
A: AS F: [ 소
계 ] J: M: 30237641 N: NO
A: B1 D: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J: M: 71,232,516 N: NO
A: B2 F: 간접노무비 J: M: 10684877 N: NO
A: BS F: [ 소
계 ] J: M: 81,917,393 N: NO
A: C2 D: 경
비 F: 기계경비 J: M: 7,794,654 N: NO
A: C4 F: 산재보험료 J: M: 2916259 N: NO
A: C5 F: 고용보험료 J: M: 827365 N: NO
A: C6 F: 국민건강보험료 J: M: 2560808 N: NO
A: C7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M: 336490 N: NO
F: 국민연금보험료 J: M: 336490 N: NO
A: CB F: 퇴직공제부금비 M: 1638347 N: NO O: 3383544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M: 743000 N: NO
A: CA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M: 3835571 N: NO
F: 환경보전비 J: M: 327794 N: NO
F: 폐기물처리비 M: 1089200 N: NO
F: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M: 743000 N: NO
F: 기타경비 M: 0 N: OK
A: CL F: 석면부담금 J: M: 4915 N: NO
F: 임금채권부담금 M: 73725 N: NO
A: CS F: [ 소
계 ] J: M: 5159131 N: NO
A: S1 C: 순공사원가 J: M: 30690803 N: NO
A: D1 C: 일 반 관 리 비 J: M: 142845837 N: NO
C: 이
윤 J: M: 11427666 N: NO
A: D9 C: 공
급
가
액 J: M: 18596497 N: NO
A: DB C: 부 가 가 치 세 J: M: 172870000 N: NO
A: DH C: 도
급
액 J: M: 17287000 N: NO
A: DK C: 관급자설치관급 J: M: 190157000 N: NO
A: DK C: 도급자설치관급 J: M: 64575000 N: NO
A: S2 C: 총
공
사
비 J: M: 11200000 N: NO
M: 265932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업역구분)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구성비율)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토목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포장공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5 ▣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A: 010107 ▣ 관급자관급 B: C: 식 D: 1 N: 010201 O: P: Q: 6 R: 3 S: T:
A: 010108 ▣ 도급자관급 B: C: 식 D: 1 N: 0102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0101 B: ▣ 포장공 C:
A: 1.01 B: 흙깎기 C: 백호0.4㎥ D: 378 E: ㎥
A: 1.02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7㎥(15km) D: 378 E: ㎥
A: 1.03 B: 철거 C: E:
A: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11 E: ㎥
A: B: 콘크리트 절단 C: D: 1 E: M
A: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D: 3,100 E: ㎡
A: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D: 90 E: ㎡
A: B: 블록소운반 C: 덤프1.0톤 D: 3,100 E: ㎡
A: B: 블록소운반 C: 인력 D: 90 E: ㎡
A: B: 카스토퍼철거 C: 설치품30% D: 66 E: 개소
A: B: 탄성규제봉철거 C: D: 4 E: 개소
A: B: 볼라드철거 C: D: 4 E: 개소
A: B: 조립식방지턱철거 C: D: 1 E: 개소
A: B: 비구방지망철거 C: D: 20 E: m
A: 1.04 B: 차도블록포장 C: T=8cm, A=3,150m2 E:
A: B: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 C: t=6~8cm이하 D: 3,150 E: ㎡
A: B: 블록소운반 C: 덤프1.0톤 D: 3,150 E: ㎡
A: B: 인조화강석블록하차 C: D: 1 E: 식
A: B: 도로경계석설치 C: 150×150 D: 150 E: m
A: B: 야자섬유매트포장 C: W=2.0m이하, t=30mm D: 22 E: M
A: B: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 C: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D: 91 E: ㎡
A: B: 차선밑그림 C: 횡단보도,주차장 D: 91 E: ㎡
A: B: U형측구보수 C: D200mm관부설 및 레미콘타설 D: 21 E: m
A: B: 빗물받이인상 C: 디자인그레이팅 D: 1 E: 게소
A: 1.05 B: 계단설치 C: E:
A: A B: 계단1설치 C: W=1.8m, H=0.45m, 3단 E:
A: B: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C: 철근구조물 D: 1 E: ㎥
A: B: 레미콘(대전)-사급 C: 25-21-120 D: 1 E: ㎥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D: 0 E: Ton
A: B: 이형철근(SD300),대전 C: D=13mm D: 0 E: Ton
A: B: 유로폼 C: 3회,간단,0~7m D: 2 E: ㎡
A: B: 돌붙임(습식)-화강석 C: 자재별도 D: 4 E: ㎡
A: B: 화강석(판재) C: 마천석(버너,30mm) D: 5 E: ㎡
A: B: 모르타르, 대전 C: 1:2 D: 0 E: ㎥
A: B B: 계단2설치 C: W=3.5m, H=0.45m, 3단 E:
A: B: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C: 철근구조물 D: 2 E: ㎥
A: B: 레미콘(대전)-사급 C: 25-21-120 D: 2 E: ㎥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D: 0.050 E: Ton
A: B: 이형철근(SD300),대전 C: D=13mm D: 0.060 E: Ton
A: B: 유로폼 C: 3회,간단,0~7m D: 2 E: ㎡
A: B: 돌붙임(습식)-화강석 C: 자재별도 D: 6 E: ㎡
A: B: 화강석(판재) C: 마천석(버너,30mm) D: 7 E: ㎡
A: B: 모르타르, 대전 C: 1:2 D: 0.20 E: ㎥
A: C B: 경사로설치 C: W=1.5m, H=0.45m, L=6m E:
A: B: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C: 철근구조물 D: 3 E: ㎥
A: B: 레미콘(대전)-사급 C: 25-21-120 D: 3 E: ㎥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D: 0 E: Ton
A: B: 이형철근(SD300),대전 C: D=13mm D: 0 E: Ton
A: B: 유로폼 C: 3회,간단,0~7m D: 4 E: ㎡
A: B: 돌붙임(습식)-화강석 C: 자재별도 D: 12 E: ㎡
A: B: 화강석(판재) C: 마천석(버너,30mm) D: 13 E: ㎡
A: B: 모르타르, 대전 C: 1:2 D: 0 E: ㎥
A: 1.06 B: 기타 C: E:
A: B: 휀스설치(STS재질) C: H=1.2m D: 22 E: m
A: B: 블록기초지반정리 C: D: 1 E: 식
A: B: 카스토퍼 설치(고무제품) C: 750×150×120 D: 66 E: 개
A: B: 탄성볼라드설치(탈부착) C: Φ130×1030 D: 4 E: 개
A: B: 조립식방지턱설치 C: W=500mm D: 5 E: m
A: B: 유색포장(미끄럼방지) C: D: 33 E: ㎡
A: B: 수목뿌리정리 C: D: 1 E: 식
A: B: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C: 3개월 D: 100 E: m
A: B: 살수기 C: D: 4 E: 일
A: B: 근로자쉼터설치및해체 C: D: 1 E: 식
B: [ 합
계 ]
A: 10105 B: ▣ 폐기물처리비 C:
A: B: 폐기물상차비 C: D: 310 E: TON
B: [ 합
계 ]
A: 10107 B: ▣ 관급자관급 C:
B: 비구방지망 C: H=6m, W=4m D: 7 E: 경간
B: 옥외벤치 C: 등의자 D: 15 E: 개소
B: [ 합
계 ]
A: 10108 B: ▣ 도급자관급 C:
B: 인조화강석블록 C: T=8cm D: 3,150 E: ㎡
B: [ 합
계 ]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사시방서(토목) 공사명: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ㅣ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공사개요
공사개요
1
■일반시방서
일반시방서
2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5 제 1 조 적용기준 5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5 제 3 조 굴착 5 제 4 조 성토공 6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6 제 6 조 운반토 6 제 7 조 다짐 6 제 8 조 다짐도 검사 6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6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6
제 2 장 콘크리트공 7 제 1 조 적용기준 7 제 2 조 시험규정 7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7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7 제 5 조 물 7 제 6 조 잔골재 7 제 7 조 굵은 골재 8 제 8 조 시멘트 저장 8 제 9 조 골재의 저장 9 제 10 조 철근의 저장 9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9
제 12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9
제 13조 다지기 10 제 14조 덧치기 10 제 15조 양생 10 제 16조 이음 10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0 제 18조 철근 11 제 19조 거푸집 및 비계 11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12 제 21 조 표면 마감 12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12
제 3 장
포 장 공 13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13 제 2 조 보조기층 13 제 3 조 입도조정 기층공 13 제 4 조 인조화강석포장 14 제 5 조 경계블록 16 제 6 조 구배 17 제 4 장 차선도색공 17 제 1 조 적용범위 17 제 2 조 적용기준 17 제 3 조 페인트품질기준 17 제 4 조 글라스 비드 품질기준 18 제 5 조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8 제 6 조 재료의 승인 18 제 7 조 노면표시의 시공 18
제 6 장
철 거 공 19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19 제 2 조 철거작업 19 제 3 조 해체공사 19
제 7장
기
타
공 20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20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대전도마초 외부환경개선공사
2.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72번길 23, 대전도마초등학교내
3. 사업목적: 교사동 주변의 노후된 포장 및 보행로를 정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하고 쾌적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포장공: 차도블럭포장(T=8cm) A=000㎡ 등.
- 부대공: 차선도색 1식 등.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철근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발주청에서 지장한 기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토공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배치 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맟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가.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사고의 보고
가.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13×9CM) 2) 시공중 사진(13×9CM) 3) 준공 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가.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제 8 조 다짐도 검사
가.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제 규정의 다짐도가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함수량을 조절하여 재다짐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또한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여 재시공한다.
제 9 조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토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 5cm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 10 조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 터파기란 옹벽, 암거수로, 기타구조물 기초의 굴착 및 구체에 수반되는 작업을 말하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후 양질의 재료로서 제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가.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가.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가.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NO. 10 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다.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전골재를 사용 할 수 없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 점토 덩어리 1.0
-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에서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및 기타
3.0
-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2.0의 액체에서 뜨는것
5.0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할때 0.5 - 기타의 경우 1.0 제 7 조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로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향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굵 은 골 재 의
표 준 입 도
골재 번호 골재의 공칭 치수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3 50-25 - - - 100 90-100 35-70 0-15 - 0-5 - - - 357 50-No.4 - - - 100 95-100 - 35-70 - 10-30 - 0-5 - 4 40-19 - - - - 100 90-100 20-55 0-15 - 0-5 - - 467 40-No.4 - - - - 100 95-100 - 35-70 - 10-30 0-5 - 57 25-No.4 - - - - - 100 95-100 - 25-60 - 0-10 0-5 67 19-No.4 - - - - - - 100 90-100 - 20-55 0-10 0-5 7 13-No.4 - - - - - - - 100 90-100 40-70 0-15 0-5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대치 - 점토 덩어리 0.25 - 연한 석탄 5.0
-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
1.0 - 콘크리트와 관이 중요한 경우 0.5 - 기타의 경우 1.0 제 8 조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등이 혼입되지 않으며, 또한 굵은 골재알이 분쇄되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여 취급작업에 주의해야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입한 골재는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라.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여름에는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제 10 조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안 또는 적당한 덮게를 씌워서 저장한다.
제 11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등을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어야 한다. 또 슈트의 출구에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콘크리트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전에 철근의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상태 등에 대해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설비등이 콘크리트치기계획에 충분히 합당하는 가를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 방법을 변경 할 경우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시에 발생한 물은 치기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또한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투입한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제 15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 방지 및 재료를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찔러 넣어야 하며, 진동기를 빼냈을 경우에는 그 뺀 구멍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공한다.
나. 슬래브 및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이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및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과니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을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만들거나 적당한 강제를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분리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신축이음 재료를 넣는다.
제 17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 납품
1) 콘크리트 치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수 있으며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부려놓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철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 없이 가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근을 조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를 하여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을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적당한 크리프로 매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0.9m/m)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제 19 조 거푸집 및 비계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소정의 강도를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 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절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하며, 거푸집판은 패널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임재는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아.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비계는 적정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비계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계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거푸집 및 비계 해체
가. 거푸집 및 비계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시 사용한 강선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 및 비계 해체시기와 순서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비계를 떼어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표면 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을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것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 해서는 안된다.
제 22 조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도급자는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제 1 조 적용범위 및 적용 기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저장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 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 2 조 보조기층
가.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내 C.B.R(%) K.S.F 2320 30% 이하 모 래 함 량 K.S.F 2340 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80 50 40 19 No.4 No.8 No.40 No.200 SB-1 100 70-100 50-90 35-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 K.S.F 2304, 2303 4 이하 수 정 C.B.R (%) K.S.F 2320, 2535 80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이하
안
정 성 (%)
K.S.F 2507 20이하
* NO. 10 체에 잔유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라.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 통과 중량 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4 NO8 NO40 NO200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2-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인조화강석포장 가. 레벨 측정
- 포장디자인은 시공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디자인 결정후 시공하도록 한다
- 인조화강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다. 쿠션모래 깔기 :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다. 인조화강석 깔기 : 인조화강석를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마. 단부처리 :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 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바. 평탄 밀착 작업 :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아. 청소, 뒷정리 :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자. 유지 관리 : 1) 보수 방법
-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2) 공극 관리 :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5 조 경계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 윗변 밑변, 높이, 길이 +2 +3
라. 경계블록 설치시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 블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수치대로 하고 1:3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바.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m/m를 표준으로 한다.
제 6 조 구배 각종 포장의 구배는 2%를 표준으로 한다.
제 4 장
차선도색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
선, 주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KL 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L M 5000 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KL M 5322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L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제 3 조 페인트품질기준 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가. 노면표시에 사용할 융착식 도로는 KS M 5333(융착식 도로 표시용 도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로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상온형 페인트
가. 도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도로에 글라스비드(GLASS BEADS)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표1을 표준으로 한다.
표1
항
목
기
준
글라스 비드 살포시험
글라스 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글라스 비드 고착율
글라스 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안전성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Ku120 이하이어야 한다.
제 4 조 글라스 비드 품질기준
노면표시에 사용할 글라스 비드는 KS L 2521(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노면표시의 시공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착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쪽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 장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 도장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를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 각 노즐(Nozzle)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지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차선도색 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상에서 작업시는 노즐이 좌․우측으로 이동사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주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카. 사용할 페인트의 색깔, 종류 및 비드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
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강구에 의한 공법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잭에 의한 공법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 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라. 시 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전조치
(1) 지정폐기물은(폐기물시방서)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시설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a.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b.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시설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배수로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마. 시설물의 해체 절차 1) 철재구조물의 해체
(1) 철재구조물의 해체는 설치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의 철재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 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필요에 따라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7 장 기
타
공
제 1 조 철거 및 외부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자재등은 외부로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 외부 사토 처리시는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민원이 발생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