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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15]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1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8: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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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3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99번지(산포초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BF 추가공사 1식(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037,000 43,037,000 39,124,546 3,912,454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다.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역제한(나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0.(화) 18: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아.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를 등록한 업체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나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851,606 - - 851,60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2】「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구)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구)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구)전라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해당 공사 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61-260-0886)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061-260-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 작업명: 3. 업체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공고문[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3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99번지(산포초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BF 추가공사 1식(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037,000 43,037,000 39,124,546 3,912,454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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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다.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역제한(나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20.(화) 18: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아.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
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를 등록한 업체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나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851,606

품질
관리비
-

합계
-

851,60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
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2】「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
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구)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
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구)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구)전라남도내
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해당 공사 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61-260-0886)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061-260-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

【 붙임 1】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2. 작업명:
3. 업체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7 -

(서명)
.

.)

===== 내역서_산포초 그린스마트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3.11% G: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D: 수 도 광 열 비 E: F: (재료비+노무비) * 0.169%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천원이하 절사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시트: 집계표(조)]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BF인증 추가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 O: P: Q: R: 1 S:
A: 1.건축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 O: P: 01 Q: R: 2 S:
A: 1-1.토목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금속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수장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석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5.기타공사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 합
계 ] F: - H: - J: -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토목공사
A: 탄성 볼라드 설치 B: Φ153매립, 고정식 C: EA D: 4 K: - L: -
A: 탄성 볼라드 설치 B: Φ153매립, 이동식 C: EA D: 6 K: - L: -
A: 경계석 철거 및 설치 C: M D: 62 K: - L: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단경사석 C: 조 D: 10 K: - L: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 C: EA D: 42 K: - L: -
A: 인조화강블럭 철거 후 재설치 C: M2 D: 179.0 K: - L: -
A: 볼라드 철거 B: 고정식 스텐 볼라드 철거 C: EA D: 6 K: - L: -
A: 콘크리트 깨기 B: 소형장비 C: M3 D: 24 K: - L: -
A: 아스팔트 포장 절단 B: 포장두께 10cm 이하 C: M D: 2.4 K: - L: -
A: 집수정 그레이팅 설치 B: 400*500, BF 시설 안전 그레이팅 C: EA D: 1 K: - L: -
A: 보도용 블록 설치 B: 200*200 C: M2 D: 2.6 K: - L: -
A: [ 합
계 ] L: -
A: 0101 2. 금속공사
A: 논슬립 설치 B: T1mm C: M D: 115 K: - L: -
A: 논슬립 주변 모르타르 충전 C: M D: 115 K: - L: -
A: 안전난간 설치 B: H1200 C: 경간 D: 3 K: - L: -
A: [ 합
계 ] L: -
A: 0101 3. 수장공사
A: pvc계 바닥재 철거 C: M2 D: 12.75 K: - L: -
A: 카펫타일 철거 C: M2 D: 8 K: - L: -
A: 걸레받이 철거 C: M D: 4.8 K: - L: -
A: 카펫타일 깔기 B: 타일카펫,500*500*6.5mm C: M2 D: 8 K: - L: -
A: 걸레받이 설치 B: T=9, H=120 C: M D: 5 K: - L: -
A: 강화도어 (화장실 출입문) B: 스톱퍼, 상부 C: 개소 D: 1 K: - L: -
A: 스티커(방송실 출입문) B: 미시오, 당기시오 C: 개소 K: - L: -
A: [ 합
계 ] L: -
A: 0101 4. 석공사
A: 점형블럭 설치 B: 자기질, 매립형 C: EA D: 3 K: - L: -
A: 점자블럭 철거 B: 점자블럭 철거(300*300) C: EA D: 28 K: - L: -
A: 화강석 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부, 포천석 30mm C: M2 D: 13.4 K: - L: -
K: - L: -
K: - L: -
A: [ 합
계 ] L: -
A: 0101 5. 기타공사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8.0 K: - L: -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 K: - L: -
A: 핸드레일 촉지판-인쇄+점자타공 C: EA D: 14 K: - L: -
A: PVC 배수관 설치 C: M D: 2 K: - L: -
A: 곡관 B: C: 개소 D: 1 K: - L: -
A: [ 합
계 ] L: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탄성형 볼라드 설치 B: Φ153 매립, 고정식 C: EA G: 0.0
A: 탄성형 볼라드 교체 B: Φ153 매립, 이동식 C: EA G: 0.0
A: 경계석설치 C: EA G: 0.0
A: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후 재설치 C: M2 G: 0.0
A: 고정형 볼라드 철거 B: 고정식 C: EA G: 0.0
A: 콘크리트 포장 깨기 B: 소형장비, 무근 C: M3 G: 0.0
A: 아스팔트 포장 절단 B: 포장두께 10cm 이하 C: M G: 0.0
A: 집수정 그레이팅 설치 B: 400*500 홈통용 C: EA G: 0.0
A: 보도용 블록 설치 B: 200*200 C: M2 G: 0.0
A: 계단 논슬립 설치 C: M G: 0.0 I:
A: 논슬립 주변 모르타르 충전 B: C: M G: 0.0 I: J: K: L: 건축 9-3-1
A: 안전난간 설치 C: 경간 G: 0.0
A: pvc계 바닥재 철거 B: 방풍실 C: M2 G: 0.0
A: 카펫타일 철거 C: M2 G: 0.0
A: 걸레받이 철거 C: M G: 0.0
A: 타일카펫 깔기 B: 타일카펫, LOOP, 500*500*6.5mm C: M2 G: 0.0
A: 걸레받이 설치 B: MDF, T=9, H=120, 방염필름 C: M G: 0.0
A: 강화도어 (방풍실 양개문) B: 스톱퍼, 상부 C: 개소 G: 0.0
A: 스티커(방풍실 양개문) B: 미시오,당기시오 C: 개소 G: 0.0
A: 점형블럭 설치 B: 300*300 C: EA G: 0.0
A: 점형블럭 철거 B: 300*300 C: EA G: 0.0
A: 화강석 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부, 포천석 30mm C: M2 G: 0.0
A: 자동문 버튼 설치 C: EA G: 0.0
A: PVC배수관 설치 B: Φ40 C: M G: 0.0 I: J: K: L: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표 (일반지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BB: 물량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탄성 볼라드 설치(고정식), EA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A: 탄성 볼라드 설치 B: Φ153 매립, 고정식 C: EA D: 1.00 K: - L: - M: 물가자료 P.168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O: 5A35B6082341274D467B3C278266B6BF4A157F P: F Q: F R: T V: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K: - L: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K: - L: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00 K: - L: -
A:
[ 합
계 ] B: C: L: -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탄성 볼라드 교체(이동식), EA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A: 탄성 볼라드 교체 B: Φ153 매립, 이동식 C: EA D: 1.00 K: - L: - M: 물가자료 P.168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O: 5A35B6082341274D467B3C278266B6BF4A157F P: F Q: F R: T V: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K: - L: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K: - L: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00 K: - L: -
A:
[ 합
계 ] B: C: L: -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계석 설치, M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 C: EA D: 1.00 E: - F: - G: - H: - I: - J: - K: - L: -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O: 5A35B6082341274D467B3C278266B6BF4A157F P: F Q: F R: T V: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K: - L: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K: - L: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K: - L: -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C: HR D: 1 K: - L: -
A:
[ 합
계 ] B: C: L: -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후 재설치 바닥 M2
N: 539403ED0924442DF815FA2F52DF4E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단지내 보도 C: M2 D: 1 K: 0.00 L: 0.0 M: 설치비의 50% N: 539403ED0924442DF815FA2F52DF4E O: 53B8E33E0994761A9D15796E00ACF6 P: F Q: T R: F AV: AW: 539403ED0924442DF815FA2F52DF4E53B8E33E0994761A9D15796E00ACF6 AX: AY: AZ: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t=8cm이하 C: M2 D: 1 K: 0.00 L: 0.0 N: 539403ED0924442DF815FA2F52DF4E O: 53B9B372095A892642157B9CFE21F8 P: T Q: F R: F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04 K: 0.00 L: 0.0 M: 호표 33 N: 539403ED0924442DF815FA2F52DF4E O: 53B9B372095A892642157B9CFE21F8 P: T Q: F R: F AV: AW: 539403ED0924442DF815FA2F52DF4E53B9B372095A892642157B9CFE21F8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정형 볼라드 철거(고정식, 설치비의 50%), EA N: 5AE1A6BFE691284F6A7CFF25E9253C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K: - L: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K: - L: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00 K: - L: -
A:
[ 합
계 ] B: C: L: -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M3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K: 0.00 L: 0.0 M: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O: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B9E P: F Q: F R: T V: 1 AV: AW: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B9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 K: 0.00 L: 0.0 M: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O: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AF6 P: F Q: F R: T V: 1 AV: AW: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AF6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5.93 K: 0.00 L: 0.0 M: 호표 5262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O: 55E512089C0E8383C27BA9913199196FE918FEE4 P: T Q: F R: F AV: AW: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55E512089C0E8383C27BA9913199196FE918FEE4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K: 0.00 L: 0.0 M: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O: 53ED9228C79271737D7517A89116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53ED9228C79271737D7517A891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집수정 그레이팅 설치,
EA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A: 무장애 시설 안전 그레이팅 B: 400*500 홈통용 C: EA D: 1 K: 0.00 L: 0.0 M: 물가자료 p18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 철재 C: KG D: 16 K: 0.00 L: 0.0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도용 블록 설치, A-Type, T=8cm이하
M2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T=8cm 이하 C: M2 D: 1 K: 0.00 L: 0.00
A: 보도용 블록 B: 200*200 C: M2 D: 1.04 K: 0.00 L: 0.00 M: 물가자료 P142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난간 설치
경간
N: 52F55258EE3D0383E97C00CCF1330A
A: 디자인휀스 B: H1200*W2000 C: 경간 D: 1 K: 0.00 L: 0.00 M: 물가자료 P419
A: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C: M D: 2 K: 0.00 L: 0.00 M: 호표 1920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철거, 3.45mm M2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15 K: 0.00 L: 0.0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55 K: 0.00 L: 0.0 M: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AX: AY: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카펫타일 철거 M2
N: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K: 0.00 L: 0.0 M: 설치비의 50% N: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 O: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9ED P: F Q: F R: T V: 1 AV: AW: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9E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K: 0.00 L: 0.0 M: N: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 O: 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AF6 P: F Q: F R: T V: 1 AV: AW: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5227C25852F43A73ED7F4EE5A151CC5D628AF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0.00 L: 0.0 M: N: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 O: 53ED9228C79271737D7517A89116001 P: F Q: F R: t S: 1 T: 2 U: 0.03 AV: AW: 52F4B258AAD32E53C075E6D111A59653ED9228C79271737D7517A8911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걸레받이 철거 M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05 E: 0.00 K: 0.00 L: 0.0 M: 설치비의 50%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05 E: 0.00 K: 0.00 L: 0.0 M: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K: 0.00 L: 0.0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P: F Q: F R: T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타일카펫 깔기 타일카펫, LOOP, 500*500*6.5mm M2
N: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
A: 타일카펫 B: 타일카펫, LOOP, 500*500*6.5mm C: M2 D: 1.05 K: 0.00 L: 0.0 M: 조달청 가격 N: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 O: 5C09C668A04292C19B6F19C27B4CF76DB6F76A P: F Q: F R: T AV: AW: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5C09C668A04292C19B6F19C27B4CF76DB6F76A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K: 0.00 L: 0.0 N: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 O: 5B2426D611D22231996FECC97482C9 P: T Q: F R: 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K: 0.00 L: 0.0 N: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 O: 5B2426D611D22231996FECC97482C9 P: T Q: F R: F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0.00 L: 0.0 N: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 O: 5B2426D611D22231996FECC97482C9 P: T Q: F R: F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1 K: 0.00 L: 0.0 M: 호표 338 N: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 O: 5B2426D611D22231996FECC97482C9 P: T Q: F R: F AV: AW: 5B2426D611D222319968BC54091D075B2426D611D22231996FECC97482C9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MDF,H=120*9mm(방염필름) M
N: 24914EA3D861FC91B0BF34EB42C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13 K: 0.00 L: 0.0 M: N: 24914EA3D861FC91B0BF34EB42C O: 2391A7C32D816863D9292CE59455B46A308 P: F Q: F R: T AV: AW: 24914EA3D861FC91B0BF34EB42C2391A7C32D816863D9292CE59455B46A308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35 K: 0.00 L: 0.0 M: N: 24914EA3D861FC91B0BF34EB42C O: 239352E8DDA1713C7F6046263396D918501 P: F Q: F R: T AV: AW: 24914EA3D861FC91B0BF34EB42C239352E8DDA1713C7F6046263396D918501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K: 0.00 L: 0.0 M: 호표 3945 N: 24914EA3D861FC91B0BF34EB42C O: 24914EA3D861D015032644071AB P: T Q: F R: F AV: AW: 24914EA3D861FC91B0BF34EB42C24914EA3D861D015032644071AB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무늬목시트지) B: 0.4mm(방염),현장설치도 C: M2 D: 0.118 K: 0.00 L: 0.0 M: N: 24914EA3D861FC91B0BF34EB42C O: 239353F0D391B9783C73FD20C7F3B77F182 P: F Q: F R: T AV: AW: 24914EA3D861FC91B0BF34EB42C239353F0D391B9783C73FD20C7F3B77F182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계단논슬립 설치 콘크리트계단, M HM: 2024 적산자료 494p
A: 논슬립 B: T1mm C: M D: 1 K: 0.00 L: 0.0 M: 물가자료 P. 57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2 K: 0.00 L: 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K: 0.00 L: 0.0 N: 56931650030 O: PPS000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J: AK: 10000 AL: 물가자료 10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0.00 L: 0.0 N: 56931650030 O: PPS00000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J: AK: 10000 AL: 물가자료 107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 논슬립 주변 모르타르 충전
M 건축 9-3-1 N: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K: 0.00 L: 0.0 M: 노임 17 N: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 O: 45C14301212895677472056CEE133672D4779 P: F Q: F R: T V: 1 AV: AW: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45C14301212895677472056CEE133672D477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K: 0.00 L: 0.0 M: 노임 1 N: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 O: 45C14301212895677472056CEE133672D45B2 P: F Q: F R: T V: 1 AV: AW: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45C14301212895677472056CEE133672D45B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K: 0.00 L: 0.0 M: N: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 O: 440B46852B2596C63711CBB933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440B46852B2596C63711CBB9334001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73 K: 0.00 L: 0.0 M: 자재 127 N: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 O: 423F42D32D2F91967A471AF4AE86378E336B0 P: F Q: F R: T AV: AW: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423F42D32D2F91967A471AF4AE86378E336B0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K: 0.00 L: 0.0 M: 자재 33 N: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 O: 421C44D629269673CBF67002CD4F2E709F746 P: F Q: F R: T AV: AW: 4517456C2D2692D1BCB40DBB773F5421C44D629269673CBF67002CD4F2E709F746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출입문 상부 스토퍼 설치 EA
N: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
A: 출입문 스토퍼 B: 상부 C: EA D: 1 K: 0.00 L: 0.0 M: 조사단가 N: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 O: 50635132F6E798227211961EB064B78D56B6C8 P: F Q: F R: T AV: AW: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50635132F6E798227211961EB064B78D56B6C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K: 0.00 L: ` M: N: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 O: 57464134C646324252C96569C49134 P: F Q: F R: T AV: AW: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57464134C646324252C96569C4913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출입문 스티커 설치 , 미시오/당기시오 EA
N: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
A: 출입문 스티커 설치 B: 미시오,당기시오 C: EA D: 1 K: 0.00 L: 0.0 M: 조사단가 N: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 O: 50635132F6E798227211961EB064B78D56B6C8 P: F Q: F R: T AV: AW: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50635132F6E798227211961EB064B78D56B6C8 AX: AY: AZ:
A: 스티커 붙임(유리면) C: ㎡ D: 1 K: 0.00 L: 0.0 M: N: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 O: 57464134C646324252C96569C49134 P: F Q: F R: T AV: AW: 57464134264EAE1232A4536E7FA7D557464134C646324252C96569C4913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형블럭 설치, 매립형 M2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A: 점자블럭 B: 300*300 매립형 C: 장 D: 1 K: 0.00 L: 0.0 M: 물가자료 P.615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4442359067B2296E1BBA7EB0B96616784E8D0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4442359067B2296E1BBA7EB0B96616784E8D0 AX: AY: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K: 0.00 L: 0.0 M: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K: 0.00 L: 0.0 M: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AX: AY: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점형블럭 철거, 매립형 M2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K: 0.00 L: 0.0 M: 설치비의 50%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C9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K: 0.00 L: 0.0 M: N: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 O: 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P: F Q: F R: T AV: AW: 5369B3BC06DD6576F35D97A9DE4FEE53B663340616A9F638092789DC8F9FD97D4F53 AX: AY: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M2 공통 7-4-1 N: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
A: 자연석판석 B: 자연석판석, 잔다듬, 30mm, 포천석판재 C: M2 D: 1.1 K: 0.00 L: 0.0 M: 물가자료 P459 N: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 O: 423F42D32D2D96B821F8675C9483578C9AF4F P: F Q: F R: T AV: AW: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423F42D32D2D96B821F8675C9483578C9AF4F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3 K: 0.00 L: 0.0 M: 호표 393 N: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 O: 45174406212F9970577C60A4F02AE P: T Q: F R: F AV: AW: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45174406212F9970577C60A4F02AE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화강석) B: 바닥부, 시공량 12m2/일당 C: M2 D: 1 K: 0.00 L: 0.0 M: 호표 394 N: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 O: 45174406212C9C0D33E49A21FEA10 P: T Q: F R: F AV: AW: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45174406212C9C0D33E49A21FEA10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자동문 버튼 설치 EA
N: 45174406212C9C1F9210B3D9EF51A
A: 무선리모컨 송신기 C: EA D: 1 E: 95,000.00 F: 9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0 L: 95,000.00
A: 자동문 버튼 설치 C: EA D: 1 E: 0.00 F: 0.0 G: 5,932.00 H: 5,932.0 I: 118.00 J: 118.0 K: 6,050.00 L: 6,050.00
A: [ 합
계 ] B: C: F: 95,000.0 H: 5,932.0 J: 118.0 L: 101,0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배관 설치, D50 M N: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1.05 K: 0.00 L: 0.0 M: N: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 O: 43E6285CB876C69244D559CD6AE6668E35AE7 P: F Q: F R: T V: 1 AV: AW: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43E6285CB876C69244D559CD6AE6668E35AE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K: 0.00 L: 0.0 M: N: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 O: 45AC25547E96253C44EDDA23A1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45AC25547E96253C44EDDA23A16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9 K: 0.00 L: 0.0 M: N: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 O: 446B2E5A2096E0D414216DB8FE3FE298BB18B P: F Q: F R: T W: 2 AV: AW: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446B2E5A2096E0D414216DB8FE3FE298BB1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K: 0.00 L: 0.0 M: N: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 O: 446B2E5A2096E0D414216DB8FE3FE298BB2AA P: F Q: F R: T W: 2 AV: AW: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446B2E5A2096E0D414216DB8FE3FE298BB2A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K: 0.00 L: 0.0 M: N: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 O: 45AC25547E96253C44EDDA23A1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73275EF2367EA7F48297090B22445AC25547E96253C44EDDA23A1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 일반시방서(산포초 BF).pdf =====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 1 -

일
제 1 조

반 시 방 서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계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4.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5. 모든 공사는 시공 전 감독관 및 BF 본인증 용역 업체와 사전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설계서의 내용 중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감독관 및 BF 본인증 용역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 및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용 어 정 의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수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발주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특수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하고 본사업 시행에 자격을 규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한다.

  • 2 -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기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단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 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이 수정이나 추가 삽입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완료인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준공계 제출 전 사전 감독관과 연락하여 검사를 득한 후 공사 완료 확인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한다.
제 6 조

공 기 연 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 7 조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수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동안 잘 보존해야하며 공사완료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3 -

제 10 조 설 계 변 경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 설 공 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설구조물에 지장이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잘 보이는 곳에 공사현황 및 현장감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법에 의하여 허가관서의 허가를 받을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으로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때에는 품질, 규격, 상태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자재는 특수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여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 4 -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함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수 있도록 장비투입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하며 기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 16 조

공사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 할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 17 조

안 전 관 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염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잘 보이는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할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등의 해설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 생 시 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 5 -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당한 소방설비를 계약자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종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구급약을 설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 간 작 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한다.
제 21 조

뒷 정 리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 기간내에 하여야하며, 본공사가 준공되었을 시는 건물은 물론 현장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 의 제 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기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시험을 할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 반입후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 할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공제
할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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