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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772]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7681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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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마음에온 서귀1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4호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6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계약입찰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년 3월(건축공사 공종별 준공일까지)까지

○ 사업예산 : 84,4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술지도 횟수 : 총 123회 공사명 공사기간 총 지도횟수 마음에온 서귀1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51일 69회 마음에온 건입2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439일 87회 마음에온 동홍1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412일 81회 마음에온 동홍2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412일 81회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8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지정)지역’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계속비, 총액계약입니다.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

○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공고문_마음에온 서귀1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4호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 064-780-3586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계약입찰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년 3월(건축공사 공종별 준공일까지)까지
○ 사업예산 : 84,4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술지도 횟수 : 총 123회
공사명
마음에온 서귀1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마음에온 건입2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마음에온 동홍1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마음에온 동홍2차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공사기간
351일
439일
412일
412일

총 지도횟수
69회
87회
81회
81회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8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지정)지역’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
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계속비, 총액계약입니다. 입찰가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 2 -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

○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
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
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 3 -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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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 첨부)’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23. - 4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5 -

===== 3. 과업지시서(건설재해예방).hwp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026. 08.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마음에온 서귀1차 외 3개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참가자격

1-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1-2)「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 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 과업의 범위 1-1) 재해예방 기술지도 구분 서귀1차 건입2차 동홍1차 동홍2차 기술지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1-2) 위 공사의 관급자재 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해당 시)

2) 위치 구분 서귀1차 건입2차 동홍1차 동홍2차 대지위치 서귀포시 597외 1필지 건입동 1045-1 동홍동 529-1번지 동홍동 1214-1외 2필지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해당공사 준공일까지

4) 규모 : 사업별 전기공사 1식, 정보통신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관급 1식

5) 과업내용 ◇ 기술지도기관 기본 임무

(1) 지도기관(수급자)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가이드, 지침 등 모두 포함)의 산재예방 조치를 지도, 조치권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내용(안전조직 구성,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지도기관은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과업 상세 사항

(1)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3)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건별로 계약체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4)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구분 서귀1차 건입2차 동홍1차 동홍2차 공종별 23회 29회 27회 27회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지도횟수: 착공일 및 준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③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특성상 현장근로자의 작업일자를 사전에 협의하여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6)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라.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사업별) ◦ 아래 별표 참고 A4 3부 ◦ 전산화 자료(PDF 파일) - 1set 7) 기타사항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체결을 검토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
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및 별표18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사. 기술지도 계약서에 따라 각 공정별로 기술지도 업무수행을 한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지하1~3층 용접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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