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10호
공사 입찰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화훼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화훼연구소
다. 공사내용: 절삭 후 덧씌우기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36,110,000
61,720,000
56,109,091
5,610,909
74,390,000
0
마. 기초금액: 금61,720,000원(금육천일백칠십이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30.(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입찰 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hp:lineBreak/>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hp:lineBreak/>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전 공사 현장확인이나 전화 후 입찰하시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하며, 유찰 시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
-
-
-
-
256,431
3,047,004
다.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김효정(041-635-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숙근팀장
이영혜(041-635-6403)
2026년 9월 23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재무관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hp:nbSpace/>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장 귀하
===== 입찰공고서(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10호
공사 입찰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화훼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화훼연구소
다. 공사내용: 절삭 후 덧씌우기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136,110,000
계 61,720,000
기초금액
추정가격
56,109,091
부가가치세
5,610,909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74,390,000
0
마. 기초금액: 금61,720,000원(금육천일백칠십이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30.(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입찰 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전 공사 현장확인이나 전화 후 입찰하시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
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
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
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하며, 유찰 시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
지 않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
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
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 부금비 - - -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256,43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47,004
다.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
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
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
업지시서,물량내역서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
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
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건설장비 및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
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김효정(041-635-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숙근팀장 이영혜(041-635-6403) 2026년 9월 23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재무관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
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
(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장 귀하 . . ○○ 회사 대표 (인)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G: 13.67% H: (B + C + E) ×0.1367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 L: 0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총 공 사 비 D: F: K:
B: 1 C: 철거공 D: F: K:
B: 2 C: 포장공 D: F: K:
B: 3 C: 부대공 D: F: K:
B: 4 C: 자재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총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철거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62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1.8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62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2,415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2,415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6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73.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5.5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365 F: M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79 F: ㎥
B: C: D: F:
B: 4 C: 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5 F: D/M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혼합골재 D: 40mm E: 79 F: ㎥
B: C: 레미콘 D: 25-180-8 E: 272 F: ㎥
B: C: 아스콘 D: 표층용 E: 285 F: ton
B: C: 와이어메쉬 D: #6,150*150 E: 1,37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47,534 G: 34,444 H: 13,090 I: 0 J: 간단 Z: 47,534 AA: 34,444 AB: 13,090
B: 제2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F: 35,119 G: 0 H: 35,119 I: 0 J: Z: 35,119 AB: 35,11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F: ㎡ H: 47,534 J: 34,444 L: 13,090 N: 0 O: 간단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27 F: ㎡ G: 35,119 H: 11,483 I: 0 J: 0 K: 35,119 L: 11,483 M: 0 N: 0 O: 일위2참조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11 F: % G: 11,483 H: 1,263 J: 0 K: 11,483 L: 1,263 N: 0 O:
B: C: 형틀목공 D: 5인/50㎡ E: 0.1 F: 인 G: 275,379 H: 27,537 I: 275,379 J: 27,53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2인/50㎡ E: 0.04 F: 인 G: 172,698 H: 6,907 I: 172,698 J: 6,907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1 F: % G: 34,444 H: 344 J: 0 K: 34,444 L: 344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H: 35,119 J: 0 L: 35,119 N: 0 O:
B: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1.03 F: ㎡ G: 11,354 H: 11,694 I: 0 J: 0 K: 11,354 L: 11,694 M: 0 N: 0 O:
B: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0.038 F: ㎥ G: 616,464 H: 23,425 I: 0 J: 0 K: 616,464 L: 23,425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35,890 G: 20,348 H: 6,549 I: 8,993 J: Z: 35,890 AA: 20,348 AB: 6,549 AC: 8,993
B: 2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F: 2,713 G: 1,767 H: 862 I: 84 J: Z: 2,713 AA: 1,767 AB: 862 AC: 84
B: 3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 F: 46 G: 31 H: 9 I: 6 J: Z: 46 AA: 31 AB: 9 AC: 6
B: 4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 F: 16,497 G: 14,447 H: 2,050 I: 0 J:
Z: 16,497 AA: 14,447 AB: 2,050
B: 5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15,167 G: 11,666 H: 1,882 I: 1,619 J: Z: 15,167 AA: 11,666 AB: 1,882 AC: 1,619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F: 5,320 G: 2,825 H: 1,140 I: 1,355 J: Z: 5,320 AA: 2,825 AB: 1,140 AC: 1,355
B: 7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M F: 6,339 G: 2,528 H: 3,738 I: 73 J:
Z: 6,339 AA: 2,528 AB: 3,738 AC: 73
B: 8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M F: 2,265 G: 1,383 H: 809 I: 73 J: Z: 2,265 AA: 1,383 AB: 809 AC: 73
B: 9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 F: 13,348 G: 6,730 H: 4,213 I: 2,405 J: Z: 13,348 AA: 6,730 AB: 4,213 AC: 2,405
B: 10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 F: 1,873 G: 1,288 H: 251 I: 334 J: Z: 1,873 AA: 1,288 AB: 251 AC: 334
B: 11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식 F: 1,196,488 G: 786,725 H: 164,853 I: 244,910 J: 경비성단가 Z: 1,196,488 AA: 786,725 AB: 164,853 AC: 244,910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노무비 EN: 재료비 EO: 경 비
B: 1.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EL: 35,890 EM: 20,348 EN: 6,549 EO: 8,993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7㎥) AN: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 L: 3.3 P: + R: 5.9 U: ) W: ÷ Z: 2. AB: = AD: 4.6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6 AH: = AJ: 12,831.
G: 재료비 N: : P: 22,659 Y: ÷ AB: 4.6 AH: = AK: 4,925.
G: 경 K: 비 N: : P: 35,966 Y: ÷ AB: 4.6 AH: = AK: 7,818.
G: 소 K: 계 N: : AF: 25,574. EL: 25,574. EM: 12,831.0 EN: 4,925.0 EO: 7,818.0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4.6 BA: ) BC: = BE: 4,692. EL: 4,692. EM: 4,692.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223,000. AE: × AH: 0.01 AL: 본 AO: ÷ AR: 4.6 AX: = AZ: 484. EL: 484. EN: 484.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7㎥)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20.89 BW: ㎥ BY: / BZ: hr
R: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0.89 AJ: = AL: 2,825.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20.89 AJ: = AN: 1,140.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20.89 AJ: = AL: 1,175.
G: 소 K: 계 N: : AH: 5,140. EL: 5,140. EM: 2,825.0 EN: 1,140.0 EO: 1,175.0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2,831. X: + Z: 4,692. AF: + AH: 2,825. AN: = AQ: 20,348
H: 재료비 O: : Q: 4,925. W: + Y: 484. AC: + AE: 1,140. AK: = AN: 6,549
H: 경 L: 비 O: : Q: 7,818. W: + Y: 1,175. AE: = AH: 8,993
J: 계 O: : R: 35,890 EL: 35,890 EM: 20,348 EN: 6,549 EO: 8,993
B: 2.콘크리트 포장절단[M] EL: 2,713 EM: 1,767 EN: 862 EO: 84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45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450. AP: / AR: 8. AT: = AV: 56.25 BD: m BE: / BF: hr
D: 1. G: 콘크리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D: 1. BF: ÷ BI: 450. BM: = BO: 50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D: 1. BF: ÷ BI: 450. BM: = BO: 383.
G: 인부소계 P: : R: 891. EM: 891.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56.25 AJ: = AL: 644.
G: 재료비 N: : P: 11,417 Y: ÷ AB: 56.25 AJ: = AL: 202.
G: 경 K: 비 N: : Q: 2,064 Y: ÷ AB: 56.25 AJ: = AM: 36.
G: 소 K: 계 N: : AH: 882. EL: 882. EM: 644.0 EN: 202.0 EO: 36.0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T: 0 X: ÷ AA: 56.25 AI: × AK: 0.5 AN: 대 AQ: = AU: 0.
G: 재료비 N: : P: 2,650 X: ÷ AA: 56.25 AI: × AK: 0.5 AN: 대 AQ: = AS: 23.
G: 경 K: 비 N: : R: 258 X: ÷ AA: 56.25 AI: × AK: 0.5 AN: 대 AQ: = AT: 2.
G: 소 K: 계 N: : AO: 25. EL: 25. EN: 23.0 EO: 2.0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31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526. EL: 526. EN: 526.
G: 물(상수도) T: 1.27 AA: × AD: 3,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38. EL: 38. EN: 38.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891. U: + W: 644. AA: = AD: 1,535.
H: 재료비 O: : Q: 202. U: + W: 23. Z: + AB: 526. AF: + AH: 38. AK: = AN: 789.
H: 경 L: 비 O: : Q: 36. T: + V: 2. X: = AA: 38.
J: 계 O: : R: 2,362. EL: 2,362. EM: 1,535.0 EN: 789.0 EO: 38.0
D: 2. G: 물운반 M: ( N: 3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232.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To AX: = AZ: 20,359. BG: ÷ BJ: 6,456.52 BS: × BU: 30. BW: × BY: 0.78 CD: = CF: 73.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T: = AV: 46.
G: 소 K: 계 N: : AQ: 351. EL: 351. EM: 232.0 EN: 73.0 EO: 46.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35. W: + Y: 232. AC: = AF: 1,767
H: 재료비 O: : Q: 789. U: + W: 73. Z: = AC: 862
H: 경 L: 비 O: : Q: 38. T: + V: 46. Y: = AB: 84
J: 계 O: : R: 2,713 EL: 2,713 EM: 1,767 EN: 862 EO: 84
B: 3.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EL: 46 EM: 31 EN: 9 EO: 6
F: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0,000. AF: ㎡ AH: / AI: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0,000. AU: ÷ AX: 8. AZ: = BB: 2,500. BJ: ㎡ BL: / BM: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J: 인 AM: ÷ AP: Qd AS: = AU: 172,698. BC: × BF: 1. BH: ÷ BK: 20,000. BR: = BT: 8. EL: 8. EM: 8.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AM: (3800ℓ)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500. AJ: = AL: 23.
G: 재료비 N: : P: 22,944 Y: ÷ AB: 2,500. AJ: = AM: 9.
G: 경 K: 비 N: : P: 16,470 Y: ÷ AB: 2,500. AJ: = AM: 6.
G: 소 K: 계 N: : AH: 38. EL: 38. EM: 23.0 EN: 9.0 EO: 6.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 S: + U: 23. X: = AA: 31
H: 재료비 O: : Q: 9
H: 경 L: 비 O: : Q: 6
J: 계 O: : R: 46 EL: 46 EM: 31 EN: 9 EO: 6
B: 4.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 EL: 16,497 EM: 14,447 EN: 2,050 EO: 0.
E: ※ H: A I: - J: Type O: : Q: 믹서트럭으로 AD: 직접 AI: 타설하는 AR: 경우
D: 1. G: 재료비
G: 레미콘 N: : P: 별산
G: 와이어메쉬 R: : T: 별산
G: 비닐 M: (PE필름(0.05mm) AE: 308. AK: × AM: 5. AN: ㎡ AP: × AR: 1.05 AW: = AY: 1,617. EL: 1,617. EN: 1,617.
D: 2. G: 콘크리트 P: 포장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4. AJ: 인 AM: ÷ AP: 100. AS: ㎥ AV: = AX: 10,994.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100. AS: ㎥ AV: = AX: 3,453.
G: 인부소계 P: : S: 14,447. EM: 14,447.
D: 3. G: 공구손료 O: ( P: 스크리드 Y: 등 AA: ) AB: 의 AE: 기계경비 AN: ( AO: 노무비의 AX: 3 AY: % AZ: )
G: 14,447. P: × R: 3. S: % U: = W: 433. EL: 433. EN: 433.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4,447
H: 재료비 O: : Q: 1,617. W: + Y: 433. AC: = AF: 2,050
H: 경 L: 비 O: :
J: 계 O: : R: 16,497 EL: 16,497 EM: 14,447 EN: 2,050
B: 5.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EL: 15,167 EM: 11,666 EN: 1,882 EO: 1,619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0. AR: ÷ AU: 8. AW: = AZ: 18.7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306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21,306. BC: × BF: 2. BH: ÷ BK: 150. BO: = BQ: 2,950.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698. BC: × BF: 2. BH: ÷ BK: 150. BO: = BQ: 2,302.
G: 인부소계 P: : R: 5,252. EM: 5,252.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8.75 AJ: = AL: 3,148.
G: 재료비 N: : P: 20,955 Y: ÷ AB: 18.75 AJ: = AN: 1,117.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8.75 AJ: = AL: 1,249.
G: 소 K: 계 N: : AH: 5,514. EL: 5,514. EM: 3,148.0 EN: 1,117.0 EO: 1,249.0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8.75 AJ: = AL: 1,933.
G: 재료비 N: : Q: 4,186 Y: ÷ AB: 18.75 AJ: = AN: 223.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8.75 AJ: = AN: 104.
G: 소 K: 계 N: : AH: 2,260. EL: 2,260. EM: 1,933.0 EN: 223.0 EO: 104.0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1,333.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542.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266.
G: 소 K: 계 N: : AQ: 2,141. EL: 2,141. EM: 1,333.0 EN: 542.0 EO: 266.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252. W: + Y: 3,148. AE: + AG: 1,933. AM: + AO: 1,333. AU: = AX: 11,666
H: 재료비 O: : Q: 1,117. W: + Y: 223. AC: + AE: 542. AI: = AL: 1,882
H: 경 L: 비 O: : Q: 1,249. W: + Y: 104. AC: + AE: 266. AI: = AL: 1,619
J: 계 O: : R: 15,167 EL: 15,167 EM: 11,666 EN: 1,882 EO: 1,619
B: 6.폐기물상차 (백호0.7㎥) [㎥] EL: 5,320 EM: 2,825 EN: 1,140 EO: 1,355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7㎥(발파)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20.89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0.89 AJ: = AL: 2,825.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20.89 AJ: = AN: 1,140.
G: 경 K: 비 N: : P: 28,322 Y: ÷ AB: 20.89 AJ: = AL: 1,355.
G: 소 K: 계 N: : AH: 5,320. EL: 5,320. EM: 2,825.0 EN: 1,140.0 EO: 1,355.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825
H: 재료비 O: : Q: 1,140
H: 경 L: 비 O: : Q: 1,355
J: 계 O: : R: 5,320 EL: 5,320 EM: 2,825 EN: 1,140 EO: 1,355
B: 7.줄눈설치(수축줄눈)[M] EL: 6,339 EM: 2,528 EN: 3,738 EO: 73
D: 1. G: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AG: [M] AN: * AO: 단산 AS: 8 AT: 참조 AX: *
G: Q I: = K: 1. N: m
G: 노무비 N: : P: 1,383 X: × Z: 1. AD: = AG: 1,383.
G: 재료비 N: : R: 809 X: × Z: 1. AD: = AG: 809.
G: 경 K: 비 N: : S: 73 X: × Z: 1. AD: = AH: 73.
G: 소 K: 계 N: : Z: 2,265. EL: 2,265. EM: 1,383.0 EN: 809.0 EO: 73.0
D: 2. G: 줄눈설치 P: 배치인원
E: 가 G: . I: 배치인원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3. AG: 인 AJ: ÷ AM: 900. AP: m AR: = AT: 76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2. AG: 인 AJ: ÷ AM: 900. AP: m AR: = AT: 383.
G: 인부소계 P: : R: 1,145. EM: 1,145.
E: 나 G: . I: 재료비 Q: ( R: 2018 V: 년 Y: 충남 AD: 설계기준 AM: 참조 AQ: )
G: 에폭시실란트 U: (Con코킹용) AI: 8,200. AQ: × AS: 0.336 AX: kg AZ: × BB: 1.03 BG: = BI: 2,837.
G: 융착식프라이머 W: (도로용접착제) AN: 4,500. AV: × AX: 0.04 BB: × BD: 2. BE: × BG: 0.25 BK: ℓ BM: / BN: ㎡ BP: × BR: 1.03 BW: = BY: 92.
G: 자재소계 P: : R: 2,929. EN: 2,929.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145.
H: 재료비 O: : Q: 2,929.
H: 경 L: 비 O: :
J: 계 O: : R: 4,074. EL: 4,074. EM: 1,145.0 EN: 2,929.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83. W: + Y: 1,145. AE: = AH: 2,528
H: 재료비 O: : Q: 809. U: + W: 2,929. AC: = AF: 3,738
H: 경 L: 비 O: : Q: 73
J: 계 O: : R: 6,339 EL: 6,339 EM: 2,528 EN: 3,738 EO: 73
B: 8.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M] EL: 2,265 EM: 1,383 EN: 809 EO: 73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60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600. AP: / AR: 8. AT: = AV: 75. BA: m BB: / BC: hr
D: 1. G: 콘크리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D: 1. BF: ÷ BI: 600. BM: = BO: 38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D: 1. BF: ÷ BI: 600. BM: = BO: 287.
G: 인부소계 P: : R: 668. EM: 66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동력분무기 AK: 등 AM: ) AN: 의 AQ: 기계경비 AY: ( AZ: 노무비의 BI: 3 BJ: % BK: )
G: 668. M: × P: 3. Q: % S: = U: 20. EL: 20. EN: 20.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75. AG: = AI: 483.
G: 재료비 N: : Q: 11,417 Z: ÷ AC: 75. AH: = AJ: 152.
G: 경 K: 비 N: : Q: 2,064 Y: ÷ AB: 75. AG: = AJ: 27.
G: 소 K: 계 N: : AE: 662. EL: 662. EM: 483.0 EN: 152.0 EO: 27.0
E: 다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31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526. EL: 526. EN: 526.
G: 물(상수도) T: 1.27 AA: × AD: 3,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38. EL: 38. EN: 38.
E: 라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668. U: + W: 483. AA: = AD: 1,151.
H: 재료비 O: : Q: 20. T: + V: 152. Z: + AB: 526. AF: + AH: 38. AK: = AN: 736.
H: 경 L: 비 O: : Q: 27.0
J: 계 O: : R: 1,914. EL: 1,914. EM: 1,151.0 EN: 736.0 EO: 27.0
D: 2. G: 물운반 M: ( N: 3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232.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To AX: = AZ: 20,359. BG: ÷ BJ: 6,456.52 BS: × BU: 30. BW: × BY: 0.78 CD: = CF: 73.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T: = AV: 46.
G: 소 K: 계 N: : AQ: 351. EL: 351. EM: 232.0 EN: 73.0 EO: 46.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151. W: + Y: 232. AC: = AF: 1,383
H: 재료비 O: : Q: 736. U: + W: 73. Z: = AC: 809
H: 경 L: 비 O: : Q: 27. T: + V: 46. Y: = AB: 73
J: 계 O: : R: 2,265 EL: 2,265 EM: 1,383 EN: 809 EO: 73
B: 9.보조기층운반(덤프15톤) [㎥] EL: 13,348 EM: 6,730 EN: 4,213 EO: 2,405
D: 1. G: 골재대 M: ( N: 상차도 T: )
G: : I: 별도계상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포장 U: ) AN: ( AO: 비포장 AU: )
F: 골재장 P: L1 R: = S: 10. W: km AE: 현장입구 AQ: L2 AS: = AT: 0.5 AW: km BD: 현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30. T: km V: / W: hr AN: V3 AP: = AQ: 10. AS: km AU: / AV: hr
O: V2 Q: = R: 35. T: km V: / W: hr AN: V4 AP: = AQ: 15. AS: km AU: / AV: hr
G: T I: = K: 15. M: ton P: / Q: 대 W: rt Z: = AB: 1.75 AF: ton AI: / AJ: ㎥ AQ: f AS: = AU: 1.
G: q I: = K: T L: / M: rt O: × Q: 1. U: = W: 15. Y: / Z: 1.75 AD: × AF: 1. AH: = AJ: 8.57 AP: ㎥ AU: E AW: = AY: 0.9
G: qs J: = L: 1.72 P: ㎥ V: k X: = Z: 0.7 AH: Es AK: = AM: 0.6 AU: Cms AY: = BA: 37.4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8.57 AH: / AJ: ( AL: 1.72 AQ: × AT: 0.7 AX: ) AZ: = BB: 7.12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37.4 AQ: × AT: 7.12 AY: / BA: ( BC: 60. BF: × BI: 0.6 BM: ) BO: = BQ: 7.4
N: L1 S: L1 Z: L2 AE: L2 AR: 10. AW: 10. BC: 0.5 BH: 0.5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42.14
N: V1 S: V2 Z: V3 AE: V4 AR: 30. AW: 35. BD: 10. BI: 1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7.4 AT: + AV: 42.14 BB: + BD: 0.8 BH: + BJ: 0.42 BO: + BQ: 0.5 BU: + BW: 1.5 CA: = CC: 52.76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52.76 AE: - AF: 7.4 AI: ) AJ: / AK: 52.76 AQ: = AS: 0.86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8.57 AL: × AN: 1. AO: × AQ: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V: = AX: 8.77 BE: ㎥ BG: / BH: hr
Q: Cm AI: 52.7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8.77 AI: = AK: 6,730.
G: 재료비 N: : P: 36,950 Y: ÷ AB: 8.77 AI: = AK: 4,213.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8.77 AI: = AK: 2,405.
G: 소 K: 계 N: : AH: 13,348. EL: 13,348. EM: 6,730.0 EN: 4,213.0 EO: 2,405.0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6,730
I: 재료비 P: : R: 4,213
I: 경 M: 비 P: : R: 2,405
K: 계 P: : S: 13,348 EL: 13,348 EM: 6,730 EN: 4,213 EO: 2,405
B: 10.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7cm) [㎡] EL: 1,873 EM: 1,288 EN: 251 EO: 334
E: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600. AE: ㎡ AG: / AH: 일 AL: ( AM: 2 AN: m AO: ≤시공폭 AW: < AX: 3 AY: m AZ: )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600. AT: ÷ AW: 8. AY: = BB: 32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F: 4.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D: 4. BF: ÷ BI: 2,600. BO: = BQ: 42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D: 1. BF: ÷ BI: 2,600. BO: = BQ: 66.
G: 인부소계 P: : R: 488. EM: 488.
D: 2. G: 포 K: 설 N: : P: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O: (3.0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25. AH: = AK: 181.
G: 재료비 N: : P: 23,424 Y: ÷ AB: 325. AH: = AK: 72.
G: 경 K: 비 N: : P: 59,141 Y: ÷ AB: 325. AH: = AJ: 181.
G: 소 K: 계 N: : AF: 434. EL: 434. EM: 181.0 EN: 72.0 EO: 181.0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10~12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25. AH: = AJ: 181.
G: 재료비 N: : P: 18,480 Y: ÷ AB: 325. AH: = AJ: 56.
G: 경 K: 비 N: : P: 12,857 Y: ÷ AB: 325. AH: = AJ: 39.
G: 소 K: 계 N: : AE: 276. EL: 276. EM: 181.0 EN: 56.0 EO: 39.0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F: (8~15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25. AH: = AJ: 181.
G: 재료비 N: : P: 16,570 Y: ÷ AB: 325. AH: = AJ: 50.
G: 경 K: 비 N: : P: 19,136 Y: ÷ AB: 325. AH: = AJ: 58.
G: 소 K: 계 N: : AE: 289. EL: 289. EM: 181.0 EN: 50.0 EO: 58.0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D: (5~8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25. AH: = AJ: 181.
G: 재료비 N: : Q: 9,935 Y: ÷ AB: 325. AH: = AJ: 30.
G: 경 K: 비 N: : Q: 9,037 Y: ÷ AB: 325. AH: = AJ: 27.
G: 소 K: 계 N: : AE: 238. EL: 238. EM: 181.0 EN: 30.0 EO: 27.0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81. U: + W: 181. AA: + AC: 181. AG: = AJ: 543.
H: 재료비 O: : Q: 56. T: + V: 50. Y: + AA: 30. AD: = AG: 136.
H: 경 L: 비 O: : Q: 39. T: + V: 58. Y: + AA: 27. AD: = AG: 124.
J: 계 O: : R: 803. EL: 803. EM: 543.0 EN: 136.0 EO: 124.0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160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325. AH: × AK: 0.5 AN: 대 AQ: = AS: 76.
G: 재료비 N: : P: 28,240 Y: ÷ AB: 325. AH: × AK: 0.5 AN: 대 AQ: = AS: 43.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325. AH: × AK: 0.5 AN: 대 AQ: = AS: 29.
G: 소 K: 계 N: : AO: 148. EL: 148. EM: 76.0 EN: 43.0 EO: 29.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88. U: + W: 181. AA: + AC: 543. AG: + AI: 76. AL: = AO: 1,288
H: 재료비 O: : Q: 72. T: + V: 136. Z: + AB: 43. AE: = AH: 251
H: 경 L: 비 O: : Q: 181. U: + W: 124. AA: + AC: 29. AF: = AI: 334
J: 계 O: : R: 1,873 EL: 1,873 EM: 1,288 EN: 251 EO: 334
B: 11.중기운반(아스콘포장)[식] EL: 1,196,488 EM: 786,725 EN: 164,853 EO: 244,910
Q: L R: = S: 5. T: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1 AM: 대
G: 진 M: 동 X: 10 AA: Ton AL: 1 AM: 대
G: 타 J: 이 M: 어 X: 8 Y: ~ Z: 15 AC: Ton AL: 1 AM: 대
G: 머 J: 캐 M: 덤 X: 10 Z: ~ AA: 12 AD: Ton AL: 1 AM: 대
G: 탠 M: 덤 X: 5 Y: ~ Z: 8 AB: Ton AL: 1 AM: 대
G: 휘 J: 니 M: 셔 X: 3.0 AB: M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6. AM: 대
E: ◈ H: 자주식 O: 운 R: 반
G: 모타그레이더 X: 3.6 AB: M AL: 1 AM: 대
G: 디스트리뷰터 X: 3800 AC: L AL: 1 AM: 대
G: 물 J: 탱 M: 크 X: 16000 AD: L AL: 1 AM: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자주식 N: 운반대수 Y: : AG: N2 AJ: = AL: 3.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5. AR: / AS: 40. AU: ) AV: × AX: 2. AY: × BA: 60. BD: = BF: 15.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15. AO: + AQ: 20. AT: + AV: 0.42 BA: = BC: 55.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55.42 AN: = AP: 0.97 AW: 회 AY: / AZ: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55.42 AL: - AM: ( AN: 20. AP: + AQ: 20. AS: ) AT: ) AV: / AX: 55.42 BD: = BF: 0.2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97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59,025. BA: ÷ BD: 0.97 BH: × BJ: 6. BK: × BM: 2. BO: = BQ: 730,206.
G: 재료비 N: : P: 38,622 Y: ÷ AB: 0.97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38,622. BE: ÷ BH: 0.97 BL: × BN: 0.28 BR: × BT: 6. BU: × BW: 2. BY: = CA: 133,783.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97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17,314. BA: ÷ BD: 0.97 BH: × BJ: 6. BK: × BM: 2. BO: = BR: 214,193.
G: 소 K: 계 N: : BL: 1,078,182. EL: 1,078,182. EM: 730,206.0 EN: 133,783.0 EO: 214,193.0
D: 2. G: 자주식운반
E: 가 G: . I: 모터그레이더 X: 3.6m(일반용)
G: V I: = K: 25.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5. AC: / AD: 25. AF: ) AG: × AI: 2. AJ: × AL: 60. AO: = AQ: 24.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24. AO: = AQ: 2.25 AX: 회 AZ: / BA: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5 AI: = AK: 26,233.
G: 재료비 N: : P: 37,920 Y: ÷ AB: 2.25 AI: = AK: 16,853.
G: 경 K: 비 N: : P: 46,851 Y: ÷ AB: 2.25 AI: = AK: 20,822.
G: 소 K: 계 N: : AF: 63,908. EL: 63,908. EM: 26,233.0 EN: 16,853.0 EO: 20,822.0
E: 나 G: . I: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 AF: (38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5. AC: / AD: 40. AF: ) AG: × AI: 2. AJ: × AL: 60. AO: = AQ: 15.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15. AO: = AQ: 3.6 AW: 회 AY: / AZ: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6 AH: = AJ: 16,395.
G: 재료비 N: : P: 22,944 Y: ÷ AB: 3.6 AH: = AJ: 6,373.
G: 경 K: 비 N: : P: 16,470 Y: ÷ AB: 3.6 AH: = AJ: 4,575.
G: 소 K: 계 N: : AF: 27,343. EL: 27,343. EM: 16,395.0 EN: 6,373.0 EO: 4,575.0
E: 다 G: . I: 물탱크 R: (160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 AB: 5. AC: / AD: 40. AF: ) AG: × AI: 2. AJ: × AL: 60. AO: = AQ: 15.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 AA: 60. AC: × AE: 0.9 AH: ) AJ: / AL: 15. AO: = AQ: 3.6 AW: 회 AY: / AZ: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3.6 AH: = AJ: 13,891.
G: 재료비 N: : P: 28,240 Y: ÷ AB: 3.6 AH: = AJ: 7,844.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3.6 AH: = AJ: 5,320.
G: 소 K: 계 N: : AF: 27,055. EL: 27,055. EM: 13,891.0 EN: 7,844.0 EO: 5,320.0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6,233. X: + Z: 16,395. AG: + AI: 13,891. AP: = AS: 56,519.
H: 재료비 O: : Q: 16,853. X: + Z: 6,373. AF: + AH: 7,844. AN: = AQ: 31,070.
H: 경 L: 비 O: : Q: 20,822. X: + Z: 4,575. AF: + AH: 5,320. AN: = AQ: 30,717.
J: 계 O: : R: 118,306. EL: 118,306. EM: 56,519.0 EN: 31,070.0 EO: 30,717.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30,206. Y: + AA: 56,519. AH: = AK: 786,725
H: 재료비 O: : Q: 133,783. Y: + AA: 31,070. AH: = AK: 164,853
H: 경 L: 비 O: : Q: 214,193. Y: + AA: 30,717. AH: = AK: 244,910
J: 계 O: : R: 1,196,488 EL: 1,196,488 EM: 786,725 EN: 164,853 EO: 244,91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탠덤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77,997 G: 59,025 H: 9,935 I: 9,037 Z: 77,997 AA: 59,025 AB: 9,935 AC: 9,037
B: 2 C: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D: 3800ℓ E: hr F: 98,439 G: 59,025 H: 22,944 I: 16,470 Z: 98,439 AA: 59,025 AB: 22,944 AC: 16,470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403 G: 59,025 H: 20,955 I: 23,423 Z: 103,403 AA: 59,025 AB: 20,955 AC: 23,423
B: 4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97,402 G: 50,008 H: 28,240 I: 19,154 Z: 97,402 AA: 50,008 AB: 28,240 AC: 19,154
B: 5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3.0m E: hr F: 141,590 G: 59,025 H: 23,424 I: 59,141 Z: 141,590 AA: 59,025 AB: 23,424 AC: 59,141
B: 6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10~12Ton E: hr F: 90,362 G: 59,025 H: 18,480 I: 12,857 Z: 90,362 AA: 59,025 AB: 18,480 AC: 12,857
B: 7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8~15Ton E: hr F: 94,731 G: 59,025 H: 16,570 I: 19,136 Z: 94,731 AA: 59,025 AB: 16,570 AC: 19,136
B: 8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117,650 G: 59,025 H: 22,659 I: 35,966 Z: 117,650 AA: 59,025 AB: 22,659 AC: 35,966
B: 9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7,410 G: 59,025 H: 23,831 I: 24,554 Z: 107,410 AA: 59,025 AB: 23,831 AC: 24,554
B: 10 C: 커 터 D: 320~400mm E: hr F: 49,729 G: 36,248 H: 11,417 I: 2,064 Z: 49,729 AA: 36,248 AB: 11,417 AC: 2,064
B: 11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908 G: 0 H: 2,650 I: 258 Z: 2,908 AB: 2,650 AC: 258
B: 12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353 G: 50,008 H: 20,359 I: 9,986 Z: 80,353 AA: 50,008 AB: 20,359 AC: 9,986
B: 13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401 G: 36,248 H: 4,186 I: 1,967 Z: 42,401 AA: 36,248 AB: 4,186 AC: 1,967
B: 14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F: 111,178 G: 59,025 H: 23,831 I: 28,322 Z: 111,178 AA: 59,025 AB: 23,831 AC: 28,322
B: 15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17,073 G: 59,025 H: 36,950 I: 21,098 Z: 117,073 AA: 59,025 AB: 36,950 AC: 21,098
B: 16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4,961 G: 59,025 H: 38,622 I: 17,314 Z: 114,961 AA: 59,025 AB: 38,622 AC: 17,314
B: 17 C: 모터 그레이더 D: 3.6m(일반용) E: hr F: 143,796 G: 59,025 H: 37,920 I: 46,851 Z: 143,796 AA: 59,025 AB: 37,920 AC: 46,851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탠덤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77,997 AA: 59,025 AB: 9,935 AC: 9,037
B: 손
료 C: D: 48,513,000 I: ₩× K: 1,863 N: × O: 10(-7) Z: 9,038 AC: 9037.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84 Z: 8,420 AB: 8,4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8,420 Z: 1,516 AB: 1515.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C: 3800ℓ Z: 98,439 AA: 59,025 AB: 22,944 AC: 16,470
B: 손
료 C: D: 64,113,000 I: ₩× K: 2,569 N: × O: 10(-7) Z: 16,471 AC: 16470.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9 H: ℓ I: × J: 1,684 Z: 18,356 AB: 1835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5. H: % I: × J: 18,356 Z: 4,589 AB: 4588.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3,403 AA: 59,025 AB: 20,95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84 Z: 17,177 AB: 1717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177 Z: 3,779 AB: 3778.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4. 물탱크 C: 16000ℓ Z: 97,402 AA: 50,008 AB: 28,240 AC: 19,154
B: 손
료 C: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Z: 19,154 AC: 19154.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2.9 H: ℓ I: × J: 1,684 Z: 21,724 AB: 2172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1,724 Z: 6,517 AB: 6,517.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5.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C: 3.0m Z: 141,590 AA: 59,025 AB: 23,424 AC: 59,141
B: 손
료 C: D: 250,388,000 I: ₩× K: 2,362 N: × O: 10(-7) Z: 59,142 AC: 59141.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3. H: ℓ I: × J: 1,684 Z: 21,892 AB: 21,89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7. H: % I: × J: 21,892 Z: 1,532 AB: 1532.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6.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C: 10~12Ton Z: 90,362 AA: 59,025 AB: 18,480 AC: 12,857
B: 손
료 C: D: 71,351,000 I: ₩× K: 1,802 N: × O: 10(-7) Z: 12,857 AC: 12857.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84 Z: 15,661 AB: 156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15,661 Z: 2,819 AB: 2,81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7.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C: 8~15Ton Z: 94,731 AA: 59,025 AB: 16,570 AC: 19,136
B: 손
료 C: D: 98,388,000 I: ₩× K: 1,945 N: × O: 10(-7) Z: 19,136 AC: 19136.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8. H: ℓ I: × J: 1,684 Z: 13,472 AB: 13,47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3. H: % I: × J: 13,472 Z: 3,099 AB: 3098.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8.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7㎥) Z: 117,650 AA: 59,025 AB: 22,659 AC: 35,966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9,534 Z: 3,126 AB: 3125.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9.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7,410 AA: 59,025 AB: 23,831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534 Z: 4,298 AB: 42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0. 커 터 C: 320~400mm Z: 49,729 AA: 36,248 AB: 11,417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99 Z: 9,514 AB: 951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514 Z: 1,903 AB: 1902.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11. 동력분무기 C: 4.85kw Z: 2,908 AA: 0 AB: 2,650 AC: 258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699 Z: 2,209 AB: 220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209 Z: 442 AB: 441.7 AD:
B: C: AD:
B: 12. 물탱크 C: 5500ℓ Z: 80,353 AA: 50,008 AB: 20,359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84 Z: 15,661 AB: 156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661 Z: 4,698 AB: 4698.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13.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2,401 AA: 36,248 AB: 4,186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684 Z: 3,705 AB: 370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705 Z: 482 AB: 481.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14. 굴착기(무한궤도) C: 0.7㎥(발파) Z: 111,178 AA: 59,025 AB: 23,831 AC: 28,322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405 N: × O: 10(-7) Z: 28,323 AC: 283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534 Z: 4,298 AB: 42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5.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17,073 AA: 59,025 AB: 36,950 AC: 21,098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8.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84 Z: 26,776 AB: 2677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776 Z: 10,175 AB: 10174.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6.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4,961 AA: 59,025 AB: 38,622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84 Z: 27,786 AB: 27,78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786 Z: 10,837 AB: 10836.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17. 모터 그레이더 C: 3.6m(일반용) Z: 143,796 AA: 59,025 AB: 37,920 AC: 46,851
B: 손
료 C: D: 310,687,000 I: ₩× K: 1,508 N: × O: 10(-7) Z: 46,852 AC: 46851.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2 H: ℓ I: × J: 1,684 Z: 27,281 AB: 27280.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281 Z: 10,640 AB: 10639.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84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G: 6 H: 휘 발 유 I: J: ℓ K: 1,699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84 G: 2026.8 I: K: M: O: Q: R: 1,684 S: 한국석유공사 Z: 1,684
B: 2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G: H: 280,000 I: 114(26.8) J: 167,400 K: 178(26.8) L: 270,000 M: 173(26.8) N: 280,000 O: 177(26.8) Q: R: 167,400 S: Z: 167,400
B: 3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223,000 S: Z: 223,000
B: 4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8) J: 169,800 K: 1166(26.8) L: 169,800 M: 1080(26.8) N: 210,000 O: 1338(26.8) Q: R: 169,800 S: Z: 169,800
B: 5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8) K: L: 1 M: 부536(26.8) O: Q: R: 1 S: 일반용 Z: 1
B: 6 C: 휘 발 유 D: E: ℓ F: 1,699 G: 2026.8 I: K: M: O: Q: R: 1,699 S: 한국석유공사 Z: 1,699
B: 7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 G: H: 442 I: 하18(26.8) J: 402 K: 1182(26.8) L: 494 M: 부72(26.8) N: 308 O: 1460(26.8) Q: R: 308 S: Z: 308
B: 8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8) J: 11,556 K: 407(26.8) L: 13,605 M: 587(26.8) N: 11,354 O: 667(26.8) Q: R: 11,354 S: Z: 11,354
B: 9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G: H: 868,260 I: 98(26.8) J: 616,464 K: 73(26.8) L: 784,428 M: 85(26.8) N: 634,728 O: 147(26.8) Q: R: 616,464 S: Z: 616,464
B: 10 C: 에폭시실란트 D: Con코킹용 E: kg G: H: 8,200 I: 129(23.3) K: M: O: Q: R: 8,200 S: Z: 8,200
B: 11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8) J: 4,500 K: 471(26.8) L: 4,500 M: 227(26.8) N: 4,550 O: 244(26.8) Q: R: 4,500 S: Z: 4,500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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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1 C: D: E: G: I: K: M: O: Q: R: 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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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6 C: D: E: G: I: K: M: O: Q: R: 0 S: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3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4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6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하) Z: 173,995
B: 7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8 C: 포 설 공 D: E: 인 F: 221,306 G: 2026년(하) Z: 221,306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시방서.hwpx =====
시
방
서
(하우스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1.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총칙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2조 특별 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3조 공정계획 및 제보고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해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도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4조 발주자와의 사전협의
가. 계약도서의 확인, 계약서, 계약약관, 설계서, 도면, 시방서등
나. 설계도서의 Check, 불분명한 장소의 파악.
다. 지장물(지하 매설물)의 처리. 라. 측량의 기준 확인. 제5조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이 져야 한다.
제6조 사진촬영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규격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전 사진 : 10 cm x 15 cm 전경착공과 동시 (4부)
나. 공사중 사진 : 10 cm x 15 cm 각 구조의 조요공정 (4부)
다. 준공사진
: 10 cm x 15 cm 앨범첨부 각 구조의 조요공정 (5부)
제7조 안전조치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존 시설물, 주민 통행 및 차량운행, 기타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 및 행정기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경과, 피해내용을 시행청에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도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다.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때
라. 기상관계로 공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의 계속이 불가능 할 때
바. 관련되는 다음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마.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바.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등의 변동이 있을 때
아. 공종별 수량의 증감 및 계획이 변경될 때
자.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가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11조 측량기구 비치 및 시공측량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 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간리시험 기준은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관에 반납한다.
제19조 공사의 검사 및 준공검사
가.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나.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마.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공사 관계 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준공 후 감사 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재관리
가. 도급인은 항상 지급자에 대한 제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 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라.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하여야 한다.
마. 도급인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자재는 도급인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도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에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한 인지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은 도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도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가.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 하여서는 안된다.
나.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25조 감독조치
가. 도급인은 공사가 빠르고 정확한 시공울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사 시 방 서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모든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저장 및 배합, 혼합물의 생산, 운반, 포설,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보수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1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2.1.1 콘크리트 포설시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다짐은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2.1.3 와이어 메쉬(#6-100×100)는 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게끔 포설하여야 한다.
2.2 마무리 및 양생
2.2.1 평탄성 마무리 및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는 기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공계획 및 시공방법 등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피막 양생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기게 포설하여야 하며 하절기 시공시에는 피막 양생제를 살포한 후 양생용 비닐을 설치하여 직사광선 및 포설 후 강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3 줄눈시공
2.3.1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은 6m로 하고 줄눈 절단은 콘크리트 타설 후 4~24시간 사이에 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2.3.2 팽창줄눈은 1일 타설마감부 또는 구조물 접속부에 설치한다.
2.3.3 작업이 끝난후 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한다.
2.3.4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타설해야 한다.
2.3.5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3.6 선정된 재료가 적절한 공정을 거쳐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거푸집공 2.4.1 재 료
(1) 거푸집공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철재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2 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위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각 부분을 단독으로 떼어낼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알맞은 지주, 띠장 연결대, 쐐기, 철선, 볼트, 턴버클 들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청소 및 보수,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의 저부에 가설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 및 보수하여야 하고 다음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거푸집에는 해가 없는 밝고 맑은 리핀유로 처리하여야 하며 방수되어야 할 콘크리트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습기가 있어야 한다.
(6) 노출된 모든 모서리는 약간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는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택 코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3.2. 재료
3.2.1 역청재의 품질기준
3.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3.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3-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체(No.8)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4.76mm체(No.4)에 남는 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4) 굵은 골재는 표 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모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복 면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 편평 세잔골재는4.76mm(No.4)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WC-3의 입도인 표 4-2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 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공칭입경mm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79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4-3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최대치수)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
50
50(75)
안정도 (㎏)
500이상(750이상)
500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치(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6
3∼7
3∼5
2∼5
3∼5
-
포화도 (%)
70∼85(65∼80)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안정도(%)) × 100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8-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현장배합
3.2.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2.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3 혼합작업
3.3.1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3.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3.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초) = 믹서의 전용량(kg) /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3.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 혼합물의 운반
3.4.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4.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4.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5 기상조건
3.5.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5.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6 포설장비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6.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7 포설작업
3.7.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7.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7.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7.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7.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7.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장비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8.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 다짐작업
3.9.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9.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9.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9.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2절 2.6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9.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0 이 음
3.10.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0.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 마무리
3.1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1.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3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3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3.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3.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 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3.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 40 이하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제1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 시 공
1.1 준비공
1.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1.2<hp:nbSpace/>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1.1.3<hp:nbSpace/>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1.1.3<hp:nbSpace/>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1.4<hp:nbSpace/>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1.1.5<hp:nbSpace/>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1.6<hp:nbSpace/>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택 코트
1.2.1<hp:nbSpace/>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1-3절을 따른다.
1.3 교통개방
1.3.1<hp:nbSpace/>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1.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2-3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4-4과 같다.
표 4-4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방법(KS)
굵은
골재
품질
비중(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평장석함량 (%)
20 이하
2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짐도 (%)
95 이상
96 이상
규
격
폭(cm)
-2.5 이내
두께 (%)
+10 ∼ -5
평탄성 Prl (cm/km)
일반도로
토공부 : 10이하,
교량접속부 : 20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이하
교량접속부 : 24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