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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711]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758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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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57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전역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676ton, 폐콘크리트 244ton 등 운반 및 처리(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hp:fwSpace/>추정금액 : 금41,340,000원(추정가격 37,581,818원 + 부가가치세 3,758,182원)
바.<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41,3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목의 수집·운반차량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9. 30.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
-
-
571,623
-
571,623

10. 청렴계약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공사팀(☎ 031-8075-452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서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ㆍ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2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57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전역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676ton, 폐콘크리트 244ton 등 운반 및 처리(시방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추정금액 : 금41,340,000원(추정가격 37,581,818원 + 부가가치세 3,758,182원)
바. 기초금액 : 금41,3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목의 수집·
운반차량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

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9. 30.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
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
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
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
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간은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 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
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
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
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 - - 571,623 - 571,623

10. 청렴계약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
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
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공사팀(☎ 031-8075-452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

니다.
나.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서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
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ㆍ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2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xlsx =====

[시트: Sheet1]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A: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A: 1. 운 반 비
A: 운
반 B: (상차별도) C: 394 D: ㎥
A: 일반관리비 B: 6% C: 1 D: 식
A: 이
윤 B: 10% C: 1 D: 식
A: 2. 처 리 비
A: 폐 콘크리트 C: 244 D: TON
A: 폐 아스콘 C: 676 D: TON
A: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총용역비(부가세포함)x0.7x2.07% C: 1 D: 식
A: 4. 계
A: 5. 부가가치세 C: 10 D: %
A: 6. 합계
A: 7. 도급액 B: 천원단위이하 절삭
A: *도급예정액은 운반,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 시방서[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시방서

2026. 9.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2026년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2. 위
치
고양시 관내 전체지역

3.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양시 전역의 고양시 관내 전체 지역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처 리 기 간
본 공사의 폐기물 처리 용역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로 한다.

5. 폐기물 처리개요
가. 폐기물 운반 : 394㎥
나. 폐 콘크리트 : 244TON
다. 폐 아 스 콘 : 676TON
2.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고양시 급수공사 및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가.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조치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인근주민, 통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유도선 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 대리인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 안전 관리자
도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면허소지자를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며,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곳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책임의 일체를 도급인이 진다.
마. 공정관리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바. 경미한 사항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폐기물처리 시 당연히 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 공사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결공사가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1.3 기 타 사 항
가. 본 설계서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나. 본 폐기물 위탁처리는 시설공사 도급인과 성실, 신의로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 전 폐기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수수료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안전시설비 등
3)보호구 등
4)안전보건진단비 등
5)안전보건교육비 등
6)근로자 건장장해예방비 등
7)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비용 등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정산하며,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분 또한 정산하여야한다.
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용역 착수 전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1.4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이행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종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바.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00부서)
031-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일반용역)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용역명
예) 202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용역
수급업체명
㈜한국안전보건연구소
점검부서
행정지원과
점검자
(감독공무원)
김고양
점검일
2026.00.00.

점검사항
점검결과( )
양호
미흡
해당없음
계획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명시

설계내역서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계약․
착수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징구(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착수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설비의 종류․관리방안,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이행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위험성 평가) 및 개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법적 의무사항) 실시(보호구 지급 관리대장 및 착용 사진 확인 포함)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 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 화기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마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준공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집행 확인 및 정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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