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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541]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09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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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CA-26-1083] 공고문.hwp =====
공고 제2026 –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공개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ㅇ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ㅇ 입찰방법 : 전자입찰 ㅇ 낙찰자결정 : 협상에의한계약 ㅇ 공동수급 : 불허 ㅇ 하 도 급 : 허용 ㅇ 분할납품 : 불가

  • 기초금액 : 금56,000,000원(VAT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ㅇ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0.19.(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가격제안서 평가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0원)

ㅇ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제출일시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와 연동된 서류의 경우 최신화 및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기업일반정보 ‧ 기업인증정보 ‧ 업체상태정보 ‧ 업종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분야, 입찰참여 제한금액 등
  •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제출

- 정성적 제안서 1식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 기타서류(기타 필요 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ㅇ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하나 당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제출(전자제출)

  • 제출기간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ㅇ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평가 ㅇ 개찰 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

ㅇ 기술제안서 평가(대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일시 : 2026. 10.19.(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평가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소로 77(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평가문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컴퓨팅자원팀 오세희 책임 / 062-610-4014

ㅇ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ㆍ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복수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협상결과통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 제안요청서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컴퓨팅자원팀 오세희 책임(062-610-4014)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김혜인 책임(062-610-3961)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00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AICA-26-1083] 공고문.pdf =====
공고 제2026

–0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용역’을 위한 공개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계약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 : 협상에의한계약
  • 공동수급 : 불허
  • 하 도 급 : 허용
  • 분할납품 : 불가
  • 기초금액 : 금56,000,000원(VAT포함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 2026. 10.19.(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가격제안서 평가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나라장터에서 개찰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0원)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

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제출일시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차세대 나라장터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와 연동된 서류의 경우 최신화 및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기업일반정보 ‧ 기업인증정보 ‧ 업체상태정보 ‧ 업종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분야, 입찰참여 제한금액 등
  •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제출
  • 정성적 제안서 1식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 기타서류(기타 필요 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컴퓨팅자원팀 오세희 책임 / 062-610-4014 / [email protected]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
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하나 당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제출(전자제출)

  • 제출기간 : 2026. 10.8.(목) 10:00 ~ 10.13.(화) 10:00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5. 제안서 평가

  • 개찰 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대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일시 : 2026. 10.19.(월) 14:00 ~ ※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평가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소로 77(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평가문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컴퓨팅자원팀 오세희 책임 / 062-610-4014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ㆍ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복수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협상결과통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투찰(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 제안요청서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컴퓨팅자원팀 오세희 책임(062-610-4014)

ㅇ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김혜인 책임(062-610-3961)

ㅇ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00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AICA-26-1083]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6. 9. 0. 담당 소 속 성명 / 직위 전화번호 e-mail 컴퓨팅자원팀 박창현 팀장 062-610-4011 [email protected] 오세희 책임 062-610-401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2 Ⅱ.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3 2. 추진 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내용 5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7 3. 상세 요구사항 8 Ⅳ.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안내사항 26 2. 제안서 평가 27 3. 제안서 평가기준 29 4. 입찰 시 유의사항 33 5. 기타사항 3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37 2. 제안서 작성 및 요구사항 37 < 붙임 > 39

[붙임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기능개선 상세내역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별지서식 > 제안서 관련 서식 43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AIMS) 운영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2. 28.

○ 사업예산 : 56,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발주처’) 에서 운영하고 있는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이하 ‘AIMS’) 에 대한 통합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지원 기반 마련

○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활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3. 주요 사업내용

○ AIM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 AIMS의 주요기능은 공고, 과금,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를 위한 기능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으로 구분
  •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사항 수행
  • 과금 및 모니터링 기능의 경우 클라우드사의 API 연계 구성

○ 클라우드 운영사업자와의 유기적 유지보수 시행

※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별도 계약된 클라우드 임차사업의 범위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4. 기대 효과

○ AIMS 운영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서비스 전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Ⅱ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AIDC 운영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활용성 강화로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 AIDC 운영관리시스템의 정책 변화에 신속한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체계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추진

○ 클라우드 운영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유지관리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뢰성 확보

2. 추진체계 ○ 조직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발주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이용자 유지관리 사업자 클라우드 운영 사업자 ○ 조직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비고 지자체 ▸총괄 업무, 예산의 확보 및 출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발주처

▸사업 수행 및 총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 유지관리 사업자 ▸AIMS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등 본 사업 대상 클라우드 운영사업자 ▸AIMS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한결정보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과금, 모니터링 등 자원 관련 API 및 기술지원 등

NHN클라우드 3. 추진 일정 기 간 구 분 M M+1 M+2 M+3 분석 o 요구사항 분석 - 업무 현황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등 유지관리 o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o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능개선 등 안정화 o 안정화 오픈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는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현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스템 운영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2. 사업범위

가. AIMS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수정 및 개선 등

○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운영 정책, 관련 법령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및 프로그램 보완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용자 문의 대응 및 운영 지원

○ 정기 예방점검, 장애 이력 관리 및 운영 현황 관리

○ 기능패치 적용 후 모니터링 등 안정화

나. 클라우드 운영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 클라우드 운영사업자와 협력하여 응용프로그램의 배포, 운영 및 장애 대응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에서 제공하는 과금·모니터링 API 연계 기능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협업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클라우드 연계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기술 협의

※ 클라우드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 계약된 클라우드 운영사업자의 수행 범위이며, 본 사업에서는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한하여 수행

※ 현재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중이며, 클라우드 운영환경은 발주처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도

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2025-1호(2025.1.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가.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및 운영 인원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서비스 제공·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방법론등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합계 29 나. 요구사항 목록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AIMS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MAR-003 장애대응 및 관리방안 MAR-004 성능 및 구성관리 MAR-005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MAR-006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MHR-002 인력 변경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인적 및 물리적 보안 SER-003 보안교육 사항 SER-004 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리 SER-005 보안대책 준수 SER-006 원격지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및 일반사항 QUR-002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003 서비스수준관리(SLA) 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위험관리 PMR-003 일정계획 PMR-004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PMR-005 형상 및 백업관리 PMR-006 검수 및 검사관리 PMR-007 하도급 관리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운영지원 PSR-002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PSR-003 하자보수 PSR-004 업체간 협력방안 제시 다.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AIMS는 사용자 기능과 관리자 기능으로 구분되며 구분별 유지관리 시행 필요

○ AI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 시행

  • (공고) 공고등록, 접수관리를 통한 사용자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협약) 선정평가 처리 및 상호간 협약체결
  • (과금) 청구서 발행, 과금납부검토, 크레딧관리 등 과금관리
  • (모니터링) 자원 현황, 사용률 등 모니터링 대시보드 구현

- (시스템관리) 권한관리, 사용자 관리 등

  • (기타) 자원조정관리, 성과관리, 자료관리 등

○ 모니터링의 경우 서비스 추가(자원공급사, 자원타입 추가, 솔루션 추가 등) 등의 API 연계 대상이 추가되는 경우 CMP 기능 구성 유지 관리(추가연계, 현행화) 수행

○ 목표시스템과 클라우드사 간 SSO 연계를 통한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AIMS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 세부 내용

○ AIMS 오류사항 수정조치 및 기능개선 시행

* 공고신청 및 접수 일부 기능 개선 * 대기풀 선정처리 및 협약처리 개선

* 기업 변경처리 및 관리기능 개선(기업명변경, 자원변경, 증량신청 등)

* 상시모집 및 마감 기능 개선 * 자원조정 이력관리 기능 개선 * 사용자 모니터링(통계) 기능 개선 * 개별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 개선

* 청구서 발행 (엑셀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개선

* 편집 에디터 개선

* 과금 및 모니터링 기능의 경우 클라우드사의 API 연계 구성

※ 상세 기능개선 항목은 붙임 1. 참조

○ AIMS 기능개선 범위 및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금액 내 산출하며 착수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장애대응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처리기한 준수 세부 내용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관리시스템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애대책을 수립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 중대한 장애 또는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장애 원인 분석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긴급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발주처 및 관련 사업자와 협력하여 장애 원인에 따른 조치 및 복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 원인,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장애발생 통보를 받으면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확인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보고서 제출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시스템 장애나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성능 및 구성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구성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의 가용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성능 분석 및 개선 관리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 클라우드 운영 사업자와 시스템 관련 자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관련의 성능 이슈 발생 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성현황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MS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수행기준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응용프로그램의 정상 동작 여부, 주요 기능 및 외부 연계기능(API 등)의 정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정기점검 결과 발견된 오류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AIMS 운영 중 발생하는 사용자 및 관리자 문의, 시스템 사용 관련 요청사항 등에 대한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조치방안 검토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본인인증 등 AIMS와 연계된 상용SW 및 외부 연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운용조건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적정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의 방향설정, 일정관리 등 유지관리 용역 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협력사 간 업무조정, 장애처리 및 발주처와의 업무협의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업무 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인력 변경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연락 및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함

○ AIMS 응용프로그램의 이전·연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클라우드 운영사업자와 협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인력변경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본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처는 PM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M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PM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력증명서 및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 등과 보안 요구사항 일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지침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인적 및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발주처의 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과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이 숙지를 하고 준수하여야 함.

구분 내용 물리적 보안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준수

사업자는 과업 중 반입할 모든 전산기기 및 정보저장 매체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반입해야 한다.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며 USB메모리 등 휴대용 기억장치는 비인가 장치 사용 금지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발주처 외부로 반출 금지

용역사업 산출물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기술적 보안

정보시스템 도입 시 도입단계부터 보안위협에 대한 사항을 사전파악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구축 시스템에서 서비스포트 활성화 필요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전에 요청

관리적 보안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감시(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반출)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발주처의 백업정책 및 승인된 절차에 따른 자료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 시스템 보안 정의서, 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교육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정보보안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무단 복제 또는 임의 백업을 금지하며, 업무상 필요한 백업은 발주처의 백업정책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산출정보 ○ 시스템 보안 정의서, 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따른 보안약점 및 취약점 점검·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출·훼손·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계정 생성·변경·삭제 및 권한 변경 등 접근권한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소스코드, 개발자료 및 시스템 관련 정보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되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외부 유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등에 의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약점 및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는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결과자료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함

○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시 시스템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성된 정보 및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보안지침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사업자의 관리 소홀 또는 보안관리 부실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보안 정의서, 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통신보안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
  • 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관리하여 최종 완료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기능을 서비스하고자 할 때 보안책임자와 협의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
  • 용역업체는 PC, 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PC 및 노트북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발주처 보안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제안사 자체 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 시스템 보안 정의서, 보안점검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원격지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공통 보안대책 준수 세부 내용

○ 본 업무는 지정된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특성상 원격지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 장소·인력·접속방법 및 보안대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승인된 사용자 및 접속방식을 통해 접근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원격지에서 소스코드, 데이터 및 시스템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무단 복제·반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원격지 유지관리 과정에서 보안사고 또는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보안 정의서, 보안점검표 등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 등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안하고,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 수행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처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 관리(SLA)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보안분야 전문 점검
  • 서비스수준협약(SLA)*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운영

‧ (체결) 계약 후 1개월 이내 체결

‧ (평가) 관리지표를 매월 측정하여 발주처에 보고

‧ (지표) 공통지표 외에 개별 사업에 특화된 지표 발굴 및 운영

‧ (환류) 월별 평가결과 미흡 이하 경우, 서비스 수준 관리개선 계획 수립 시행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서비스수준보고서, 서비스수준개선방안 보고서

5)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6)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m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맞추어 보안서약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발주처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처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외부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투입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및 재난, 즉 사이버 공격, 화재, 정전,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 및 야간,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연락 및 장애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처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의 식별·예방·대응 및 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이슈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이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〇 위험의 유형 및 영향도에 대한 정의

  • 위험의 유형과 영향도를 중심으로 위험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실질적인 예방 및 조치관점에서 제시

〇 기능개선 적용 일정(오픈)을 포함한 세부 단위 업무별 일정관리, 사업 품질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사업 전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〇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 및 해소 시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〇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하여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

〇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조치

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일정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시 일정에 관한 내용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사용하여 세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

○ 일정은 수치화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 발생 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방안 수립하여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

○ 일정상의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제 일정 내역을 반영하여 주간보고서에 기록 관리

산출정보 ○ WBS 등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출해야 함

  • 산출물 내역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 후 산출물 테일러링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발주처가 지정 또는 승인한 보안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각 보고 일정에 맞는 보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수시 및 주간업무 보고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구분 보 고 명 보 고 내 용 산출물 시기 정 기 보 고 주간업무보고 · 진도관리 / 문제점 / 차주 계획 주간보고서 매주 월간업무보고 · 진도관리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월간보고서 매월 말 비 정 기 보 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 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 완료보고 · 수행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사업 완료시 수시보고 · 발주처 또는 관리자 요구 시 보고서 협의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이슈 발생 시

※ 중간보고는 필요시 진행하며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 형상관리, 백업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각종 산출물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형상관리 수행

  • 형상관리 분야 식별/효율적 형상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 SW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발주처의 상시 형상 변화 확인을 위한 형상관리·접근체계 구성

  • 발주처에 형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격지에서 형상의 변경·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격접근이 통제되는 보안 환경에서 발주처가 형상의 변경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
  • 원격지가 폐쇄적인 개발환경인 경우, 주기적으로 원격지 형상변경 이력(dump)을 발주처의 형상관리시스템에 동기화해야 함

○ 유관사업 추진에 따른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며 형상관리SW 등은 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관리 등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백업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검수 및 검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검사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정상가동 및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 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처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처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7)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매뉴얼을 개선하고, 필요한 기술이전 및 관리자·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교육 대상·내용·방법·일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변경·개선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변경·개선된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담당자에게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및 인력 변경 시 품질유지 활동 이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업무, 인력 등 변경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계획, 결과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변경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 및 품질유지를 위해 업무단위별 수행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문서화하여 관리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종료 후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개발 또는 변경·개선하여 최종 인도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종료일(시험·검사 후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 인도일)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변경·개선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에서 발생한 하자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클라우드 인프라, CSP, 외부 연계서비스의 장애 또는 발주처의 추가 기능개선 요구 등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변경·개선된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계획 제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업체간 협력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업체간 협력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AIM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클라우드 운영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와의 업무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과 클라우드 인프라 간 장애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연계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배포, API 연계 및 장애처리 등 관련 사업자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Ⅳ 제안 안내 사항 제안 안내사항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서에 따르며 아래 참가자격을 충족해야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득한 업체

○ 본 용역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사업은 단독수급만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는 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불허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총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평가 (20)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6 사업실적(최근 3년간) 6 기술수행능력 4 사회적책임 4 소계 20 정성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 운영 및 유지관리 20 기능개선 수행 15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0 소계 7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참석 시 제안서(정량/정성)및 발표자료 각 7부 이상 제본 제출

  • 평가위원회는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예정

* 26년 10월 3주 예정이며 상세 평가 일정은 공고문 참고

○ 제안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이 진행하여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 기준(20점) 정량적 평가 지표 ❶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 95%) B+, B0, B- B- B+, B0, B- 5.4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❷ 사업수행 실적(6점)

  • 실적인정범위 : SW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실적 1건당 계약금액이 본 사업예산 대비 100% 이상인 경우만 인정)

평가등급 평점 실적 3건이상 6 (100%) 실적 2건이상 5.7 ( 95%) 실적 1건이상 5.4 ( 90%) 실적없음 4.2 ( 7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기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수행실적의 건수를 산정하며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의 사업수행실적 건수를 산정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❸ 기술인력 보유현황 (4점) 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정보기술 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상태 - 10년 이상 : 4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3점 - 4년 이상 ~ 7년 미만: 2점 - 3년 이하 : 1점 18점 이상 4 (100%) 15점 이상 ~ 18점 미만 3.8 (95%) 10점 이상 ~ 15점 미만 3.6 (90%) 10점 미만 2.8 (70%) [주]

1. 기술인력 보유상태(등급별 점수 x 보유 수)에 대한 합산 평가

2. 공고일 기준으로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관련분야(정보기술 분야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 사항은 소속회사의 경력이 아닌 ‘해당 기술 인력’의 경력을 기준으로 함

3. 소속회사 재직기간의 산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함

4. 기술 보유인력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활용 동의서를 확인 및 제출 必

5. 관련분야의 경력사항 중 동일기간 내 경력은 하나로 간주함

예시) 홍길동 A경력 : 2023.01. ~ 2023.05. / B경력 : 2023.03. ~ 2023.06. → 인정기간 총 6개월

6. 위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시 혹은 기준 미달 시 최저점수 부여

※ 적절한 규모의 기술인력 보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본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평가는 아님

❹ 사회적 책임(4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4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기준 (70점, 평가위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 및 과제 이해의 정확성 5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제안의 특징·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의 적합성,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절차 및 전략의 타당성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단계별 산출물 제시 평가

5 운영 및 유지관리 (2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안정적인 유지관리 기능 수행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수행 조직의 적정성 20 기능개선 수행 (15) 기능개선 유지관리 ◦ 요구사항의 이해도 및 적용방안의 적정성

◦ 기능패치 적용 후 모니터링 등 안정화 방안의 적정성

15 프로 젝트 관리 (15)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 관련 보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사항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수행기관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적절성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한 일정계획의 적절성

3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의 적정성

◦ 보고관리, 산출물 관리(산출물, 형상 및 백업관리 등)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절차 등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3 교육훈련 ◦교육훈련방법, 매뉴얼 작성방안의 적정성 3 협력방안 ◦업체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계 70 입찰시 유의사항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함

○ 제안서 인력은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류는 발주처에서 보관하고 참여 업체에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함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기타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및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나.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붙임2 참조)

다. SW사업 영향 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4 참조)

라. 운영 유지관리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 유지관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마.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바.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사.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처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자. 지체상금률

○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게 될 경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발주처에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 발주처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작성된 요구사항 내용과 평가배점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 제출시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정량제안서는 [별지서식 9] 자가진단표와 평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성제안서는 요구사항 정의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정성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횡 방향,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함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PPT 30쪽 이내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건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워드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으며,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붙임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기능개선 상세내역 ○ 주요 기능개선 사항 순번 메뉴구분 주요 개선내용 비고 1 선정관리 (ADMIN)

대기풀선정 관련 순번 기입 및 협약생성 기능개선

2 선정관리 (ADMIN)

선정결과 발표시 최종선정자원 기입 및 통계 기능개선

3 사용자이력 (ADMIN) 다수의 과제건수가 반영되도록 통계 기능개선 4 공고신청 (FRONT)

신청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신청 기능개선

5 변경신청 (FRONT)

이용자와 협약체결 이후 기업(관)명 변경, 자원 변경이 생길 경우 이용자가 변경신청 기능개선

6 접수처리 (ADMIN) 개별 신청건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능개선 7 청구서발행 (ADMIN)

엑셀 템플릿 업로드를 통해 청구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

8 모니터링 (API) 타 클라우드사 신규 API 연계 9 모니터링 (이력)

과금현황, 사용자 이력 통계 (표, 시각화, 정합성 등) 개선

※ 해당내용은 계약체결 이후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정의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별지서식 >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 [서식 3호]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4. [서식 4호] 사업수행 조직현황

5. [서식 5호]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6. [서식 6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7. [서식 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8. [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9. [서식 9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0.[서식 10호] 평가위원 추첨표 <별첨서류>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5] 용역사업 착수 및 완료 서약서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업 체 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유동자산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도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금액단위 : 백만원, VAT포함)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수행분야 실적증명첨부여부 주)

1.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을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수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서류를 제출,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표시

※ 수행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 서류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4]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수행 조직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주)

1.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별지서식 5]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개인별> 소속부문 현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구비서류 : 경력증명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원본대조필 날인) 별첨.

※ 유의사항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경력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기타 SW기술자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준으로 함

[별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회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
.
.

[별지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요약) 기업명 평가항목 배점 자가평가 점수 비고 경영상태 6 사업수행실적금액 6 기술수행능력 4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합계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상세) 기업명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요소 상세내용 경영상태 ( 점)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 (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기간 금액 발주처 필요시 칸 추가하여 사용 기술수행능력 ( 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사회적 책임 ( 점)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여부 O / X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O / X 주)

1.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평가에 반영할 정보화사업 관련 경력인력 보유현황을 기재 ※ 기재란 부족 시 추가

2. 수행실적은 평가에 반영할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수행실적을 해당란에 기재

※ 기재란 부족 시 추가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

4. 사회적 책임은 여부를 “O / X”로 표시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0] 평가위원 추첨표 평가위원 추첨표 구분 고유번호 추첨 A 1 2 3 B 1 2 3 C 1 2 3 D 1 2 3 E 1 2 3 F 1 2 3 G 1 2 3

※ 입찰참여자는 구분별 고유번호 1개씩 총 7개 추첨하여 (∨) 표기 후 제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공고한 ‘AIDC 서비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의 평가위원을 위와 같이 추첨합니다.

추첨일자 : 2026. 00. 00 추첨기업 : 추 첨 자 : (서명)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발주처의 승인 또는 사전 협의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이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0.1%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이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해당 발주처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이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이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이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5-1] 별첨 5 용역사업 착수 및 완료 서약서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발주처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5-2]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첨5-3]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서식5-4]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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