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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32] 2026년 청소년기관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7: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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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서(총액,일반경쟁,수요기관지정형적격심사).hwp =====

KYWA 입찰공고 제B2026-19 일반용역 일반경쟁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내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 할수 있습니다.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클린KYWA 메뉴 참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정보 공개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입찰정보 메뉴 참고)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사업

기초금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낙찰제(수요기관지정형)

입찰방식 전자입찰 발주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27.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수) 17:00 접수 마감일시 2026. 10.0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02.(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고사항 ㅇ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입찰)시 부가가치세,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사항: 공동이행방식 허용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받을 경우 발주기관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우리은행)의 상생결제 약정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상대방이 상생결제를 통해 타 업체에게 대금 지급시 발주기관이 자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 상생결제 혜택: 세재혜택, 금융수익, 우수기업 선정 등(상생협력재단)

세제혜택 금융수익 우수기업 선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환출이자

  • 장려금(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 정부포상 · 정책자금 한도 상향 · 출입국 우대 등 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붙임1. 입찰공고서(총액,일반경쟁,수요기관지정형적격심사).hwp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에 관련 참고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 등록마감일부터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붙임3)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대상자는 관련법·규정에 따른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항목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용역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점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점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등기부등본

- 산출내역서

  • 계약보증 관련 서류(계약금액의 10% 이상)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기타사항(유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의처 과업에 대한 문의 입찰 및 계약체결 02-6959-7124 강정현 02-330-2869 강희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 붙임1. 입찰공고서(총액,일반경쟁,수요기관지정형적격심사).pdf =====
KYWA 입찰공고 제B2026-19

일반용역 일반경쟁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 발주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
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
생하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
지내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 할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공공조달 정
보 공개의무화에 따라 입찰
정보 공개합니다.
또한, 공공조달 애로사항 및
KYWA 구매계약 업무의 개
선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
니다.

만족도 조사 및 청렴활동 등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
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kywa.or.kr의 상단 국민참여- * kywa.or.kr의 상단 알림마당- * 계약체결시 별도 동의서 작 클린KYWA 메뉴 참고) 입찰정보 메뉴 참고) 성 및 활용 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사업

기초금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정)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낙찰제(수요기관지정형) 입찰방식

발주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27. 전자입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2 0 2 6. 9 . 2 3 . ( 수) 1 7 : 00
20 2 6 . 1 0 . 02 . ( 금) 1 0: 0 0

개찰일시 2026. 10. 02.(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오니 접수 마감일시 전 반드시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가격제안(입찰)시 부가가치세, 제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
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공동이행방식 허용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받을 경우 발주기관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우리은행)의 상생결제 약정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상대방이 상생결제를 통해 타 업체에게 대금 지급시 발주기관이 자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 상생결제 혜택: 세재혜택, 금융수익, 우수기업 선정 등(상생협력재단)
세제혜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법인
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금융수익

  • 환출이자

우수기업 선정

  • 정부포상

· 장려금(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 · 정책자금 한도 상향 하는 이자수익) · 출입국 우대 등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에 관련 공통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
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등에 관련 참고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하:‘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 등록마감일부터 5일 이내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
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
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

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
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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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
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서
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 수요기관 지정
형 적격심사(붙임3)에 따라 결정하며, 심사대상자는 관련법·규정에 따
른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
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항목
구 분
Ⅰ.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 심 합 항 목 배점한도 신용평가등급 30점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점 1.경영상태 Ⅱ.입찰가격 사 계 100점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
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휴일 제외)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첨부)하여 계약(전자)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포함), 등기부등본
  • 산출내역서
  • 계약보증 관련 서류(계약금액의 10% 이상)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나. 제출서류는 원본 스캔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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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기타사항(유의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낙찰자순위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중 협상에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의처

과업에 대한 문의
02-6959-7124

입찰 및 계약체결 강정현 02-330-2869 강희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무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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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과업지시서(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 지원사업).hwpx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사업
발주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안전부)

2026. 9 .

책임자
활동안전부
부장 허성광
TEL: 02-6959-7121
FAX: 02-6430-0904
담당자
활동안전부
과장 강정현
TEL: 02-6959-7124

Ⅰ 사업개요 및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사회 전반에서 대면·돌봄 종사자는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사건ㆍ사고가 증가하며, 개인의 정서 불안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위험요소로 부상
□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서비스의 지속성 및 이용자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종사자가 자신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업무 중 휴식과 심신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방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2. 과업목표

□ 심리·신체·조직 회복지원을 통한 전인적 EAP 서비스 제공
□ 간편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사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현재 심리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인식 할 수 있는 심리검사 지원
□ 기관 방문형 개인·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심신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일상생활 속 휴식과 자기관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일상적 실천 연계

3. 과업 개요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근로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도와주는 전문 프로그램
□ 과 업 명 : 2026년 청소년기관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운영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년 11월 27일 까지
□ 과업내용 : 종사자 개인별 종합심리검사, 기관방문형 프로그램 및 일상 속 자기돌봄 실천을 위한 Care Kit 제공, 사업운영
□ 운영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80개소 (약 1,100명 내외)
□ 입찰방법 :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 과업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VAT포함)
Ⅱ

세부 과업 내용 1

Check – Rest - Care 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Check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심리검사 도구를 통한 개인 심리상태 점검 및 결과 리포트 제공
  • ‘Rest 프로그램’은 기관방문형 프로그램으로, 기관별 ➊몸 쉼(개인형 근골격계케어), ➋마음 쉼(집단형 싱잉볼테라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

* 기관의 특성과 인원에 따라 2가지 유형 중 1개를 선택(택1)

  • ‘Care 프로그램’은 Check·Rest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종사자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심신건강을 관리하고 자기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기돌봄 실천도구(Care Kit)를 제공

□ (세부 운영방법)
➊ (Check Program, 종합심리검사)

ㅇ독립적인 웹 프로그램 구축 후 종합심리검사 제공 및 개인 리포트 개별 제공

ㅇ단순 범용 설문·폼 서비스활용은 불가하며, 자체 구축 또는 기존 전문 검사시스템을 본 사업에 맡게 커스터마이징한 웹 기반 전용 플랫폼으로 운영하여야 함.

ㅇ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정서상태, 및 긍정적 심리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신뢰도·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

* TCI(기질·성격), KOSS-SF(직무스트레스), PSS(지각된 스트레스), WHO-5(정신적 웰빙) 등

ㅇCheck 프로그램 핵심은 ‘정신질환,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검사가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소진·마음상태와 회복자원을 한눈에 보여주는 검사가 초점

ㅇ(온라인 검사플랫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집정보, 사업실적 통계추출 등 사업 맞춤형 기능을 구현하고, 심리검사 결과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 마련

ㅇ(개인별 결과지) 검사 후 온라인 진단 결과 즉시 배포
➋ (Rest Program, 근골격계 또는 싱잉볼·사운드테라피)

ㅇ‘일상 속 회복시간’에 초점을 두고 기관별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1개 기관 당 1개 프로그램 선택)

ㅇ몸 쉼(Body Rest, 근골격계 케어) 프로그램은 1인당 15~20분의 개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신청인원 10명 이상 기관에는 전문 운영인력을 반드시 2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의 충분한 케어시간 및 운영인력의 적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함.

ㅇ신체접촉이 수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 케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수행업체는 프로그램 참여 전 신체접촉 및 안전 유의사항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서면 또는 전자방식 등)를 마련하여야 함.

ㅇ마음 쉼(Mind Rest, 스트레칭, 싱잉볼) 프로그램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싱잉볼·사운드 테라피 등을 활용한 1~1.5시간의 집단형 심신 이완 프로그램

ㅇ수행업체는 싱잉볼, 음향기기, 이완음악, 개인용 매트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장비 일체를 준비하여야 함

ㅇ소규모 기관(종사자 5인 이하, 방과후 아카데미 단독신청 등)의 경우 ‘Rest 프로그램-콤보형(2h)’* 운영
「Rest
프 로그램」기관 방문형
프로그램
(선택형, 택1)
몸 쉼(Body Rest) 프로그램
마음 쉼 (Mind Rest) 프로그램
콤보형 (소규모 기관)
(근골격계 케어)
개인형
신체피로·긴장 완화
“내 몸을 돌보는 시간”
1인당 (15∼20분) 짧은 케어
(스트레칭, 싱잉볼·사운드테라피)
집단형
심리적 이완·휴식
“잠시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10∼20명 동시 진행
① 몸 쉼(Body Rest)
+
② 마음 쉼 (Mind Rest)

* 소규모 기관의 경우 참여인원이 적어 단일 프로그램 운영 시 효율성이 낮은 점을 고려 하여 두 프로그램을 결합한 콤보형으로 운영
➌ (Care Program, 케어키트)

ㅇCheck·Rest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체건강 및 심리·정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 실천도구로 Care Kit 구성

⦁스트레칭 밴드 : 업무 중 간단한 스트레칭 및 신체활동을 통한 근골격계 긴장 관리

⦁미니 폼롤러 : 목·어깨·허리 등 신체 피로 부위의 자가 이완 및 신체 컨디션 관리

⦁아로마 오일 : 휴식·명상 등 일상 속 정서적 이완과 자기돌봄 시간에 활용

⦁Care 메시지 카드 : 일상 속 자기돌봄 실천 메시지

ㅇ각 도구별 활용방법 및 일상 속 실천방법을 안내하여 종사자가 근무 중 또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밴드 3분 스트레칭, 폼롤러 5분 이완, 아로마와 함께하는 3분 호흡 활용 가이드 콘텐츠 QR 제공

Care Kit (안)

스트레칭 밴드·
미니폼롤러·아로마오일

『오늘도, 나를 돌보는 시간』
CHECK · 나의 상태를 살피고
REST · 잠시 멈추어 쉬고
CARE · 일상에서 나를 돌봅니다.

2 EAP 사업관리 및 운영

□ (운영기관 관리) EAP 사업 참여기관 관리
ㅇ참여기관별 프로그램 일정 조율 및 운영일정 확정
ㅇ참여인원·프로그램 유형·운영공간 등 기관별 운영여건 사전 확인
ㅇ운영인력 배치, 준비사항 및 안전·유의사항 등 프로그램 운영 사전 안내
ㅇ일정 변경·취소, 참여현황, 만족도 조사 등 기관별 운영 및 실적 관리
ㅇ기관 운영별 관리대장 작성·관리(전체 대시보드, 프로그램별 등)
□ (운영인력 관리) EAP 프로그램 전문 운영인력 관리 (인력풀 관리)
ㅇ프로그램별 전문성 및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인력 계약·확보·배치
ㅇ참여기관의 신청인원 및 프로그램 유형을 고려한 기관별 적정 운영인력 배치
ㅇ프로그램 운영 전 사업목적, 표준 운영절차, 참여자 응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ㅇ운영인력의 출강일정 조율, 출결·활동시간 및 프로그램 수행현황 관리
ㅇ장시간 연속 운영 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
ㅇ몸 쉼(Body Rest) 운영인력 대상 신체접촉 사전 안내·동의 확인, 참여자 건강상태 확인 및 신체적 경계 존중 등 안전수칙 준수 관리
ㅇ운영인력의 이동 및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보험가입)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ㅇ운영인력의 무단 일정변경·지각·불참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 및 신속한 교체체계 마련
ㅇ참여기관 만족도 및 민원·특이사항 등을 반영한 운영인력 활동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ㅇ성희롱·성폭력 예방, 신체접촉 원칙, 참여자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운영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약서 등을 징구 하여 관리
□ (행정관리) EAP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결과 관리
ㅇ운영인력의 출강일정, 활동시간, 출결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 관리
ㅇ운영인력에 대한 강사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 산정 및 지급
ㅇ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장비·소모품 등의 구입·임차 및 운영비 집행
ㅇ참여기관별 운영일정, 참여인원, 운영인력, 프로그램 실시 결과 등 기관별 운영실적 관리
ㅇ사업비 집행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작성·보관 등 회계관리
ㅇ일정 변경·취소, 운영인력 교체, 현장 민원 및 특이사항 등 사업 운영상 발생사항 대응 및 발주처 보고
ㅇ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및 발주처 요청자료 제출
ㅇ사업 종료 후 운영실적, 만족도, 예산집행 내역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ㅇ그 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 강사비 및 제반 운영비 지급, 교구·장비 관리, 참여기관 관리, 실적 및 증빙자료 관리 등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

□ (실적·성과관리) EAP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
ㅇ참여기관별 운영일자, 프로그램 유형, 참여인원, 운영인력 등 사업 운영실적 상시 관리

* Check·Rest·Care 프로그램별 참여현황 및 목표 대비 추진실적 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실시·분석

* Check 플랫폼을 활용한 검사 참여·완료 현황 및 기관별·지역별 통계 관리
ㅇ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심리점검 결과에 대한 전체·집단별 통계 분석 및 주요 특성 도출
ㅇ참여기관 및 운영인력의 의견·건의사항·민원·특이사항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업 개선사항 도출
ㅇ사업 종료 후 운영실적, 만족도·성과분석, 예산집행 현황,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발주처의 경영평가, 사업성과 관리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기초자료 작성 및 제언

* 기관별·지역별·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만족도 등 원자료(Raw Data)를 정리하여 제출
Ⅲ

추진일정 및 과업 보고·성과물 제출

□ 추진 일정
추진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ㆍ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ㆍ 사업홍보 및 모집 ㆍ 프로그램 운영 및 과업종료 ㆍ 결과보고 및 정산

□ 과업 보고
ㅇ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 실행 일정(안) 포함)

  • 결과보고: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 보고

ㅇ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 시

  • (수시)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최종 성과물 제출

ㅇ완료 보고 · 보고시점 : 과업 100% 완료시점 · 보고기한 :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 보고방법 : 문서로 제출(보고)

  • 제출사항 : ➊ 최종 결과보고 1부 , ➋ 요약본 1부

➌ 사업 운영 기록 (문서, 사진, 이미지 등)

➍ 기타사항

  • 디자인 작업물은 편집 가능한 파일(ai, psd 등) 포함
  • 영상 작업물은 원본, 썸네일 원본 등 포함

  • 문서 작업물은 편집가능한 파일(hwp, doc, ppt) 포함

< 결과보고 담길 내용 예시>
  • 운영기관 및 단체명, 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이 포함된 과정별 운영 횟수,일정, 결과 분석,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회차별 현장 사진 등
  • 강사 계약서 및 출강내역, 보험 (안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서약서 등)
  • EAP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과 추후 방향 제시 등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를 포함한 분야별 기술진 현황,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춰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관리 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 제작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

□ 과업 전담인력 구성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 마음건강·심리지원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수행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인력은 사업 총괄, 참여기관 및 운영인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적·성과관리 등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관련 경력 및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EAP 관련 사업 수행경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인증·자격 등 사업수행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착수 전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별 운영인력의 구성현황, 역할, 자격·경력 등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기간 중 주요 투입인력 변경 시에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과업수행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등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단,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수에 7일을 추가하여 참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발주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인력 구성

구분
인원
경력
업무
비고
EAP 총괄 PM
1명
7년 이상
EAP 사업 총괄
상시 전담
EAP 운영자 (선임급)
2명이상
3~5년 이상
강사 배치 및 운영, 실적 관리
EAP 운영자(현장)
수련시설 일정 조정 및 관리
행정관리
1명
2년 이상
행정관리
필요시 투입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심리검사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별 심리검사 결과 및 리포트는 참여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 및 참여기관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집계 형태의 사업실적 및 통계자료만 제공하여야 한다.
  • 검사 플랫폼 운영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차등화하고, 저장·전송 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사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누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종료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고, 발주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분실·오접근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운영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참여자 및 투입인력의 안전과 산업안전보건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전 시설·공간·교구·장비 등 현장 운영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상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개선하거나 발주처 및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몸 쉼(Body Rest)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신체접촉 범위·방법, 건강상 유의사항, 비상상황 대응 등을 포함한 표준 운영절차 및 안전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자에게 진행방법 및 접촉 부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자율적인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의사와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프로그램 중 통증·불편감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강도를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등 참여자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 운영인력의 장시간 연속 업무를 방지하고 적정한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인력의 이동 및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중대한 특이사항은 발생경위·조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발주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ㅇ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ㅇ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처에 있다.
ㅇ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요청에 따라야한다.
ㅇ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와 공동 소유이며, 이에 따른 저작권도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계약상대자가 제작․공급하는 모든 산출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발주처는 위의 권리상 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 또는 감독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ㅇ사업 종료 후 콘텐츠 사용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대응 및 배상한다.
ㅇ사업 추진 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처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조치 한다.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ㅇ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ㅇ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ㅇ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운영 등 과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사업 목적 및 취지, 사업방향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hp:fwSpace/>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분쟁의 해결

ㅇ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ㅇ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제작 콘텐츠 중 상용 콘텐츠 및 상용폰트 사용으로 발생된 소송 청구된 경우 해당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1
1
2026년 청소년기관 종사자 마음건강(EAP) 지원 사업
「일하는 중 잠시 멈추는, 일상 속 회복시간」추진방향

===== 붙임3.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이상 30점 이하 2.신인도 +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0점 이하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이하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10점 이하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점 이하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점 이상 70점 이하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배점(만점) T3+, T3, T3- 배점 - 0.3 T4+, T4, T4- 배점 - 0.6 T5+, T5, T5- 배점 - 0.9 T6+, T6, T6-, T7 배점 - 1.2 T8, T9, T10 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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