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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02]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144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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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경비함정 정수기 렌탈유지관리 특약조건.hwpx =====
정수기 렌탈 및 유지관리 특약조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임차 정수기 : 총 19대
다. 렌탈 기간 : 36개월(3년)
라. 유지관리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양경찰 전용부두 경비함정
마. 대금지급방법 : 매월 단위로 임차료 나라빌을 통한 계좌이체

2. 정수기 설계사양 및 조건

임차 정수기는 아래의 설계사양 및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설계사양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가. 먹는 물 관리법 제36조 및 37조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제품(정수기 품질검사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환경부 산하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물마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다. 신규 설치 정수기는 신품이고 출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라. 정수기 공급방식은 다수가 동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연속 추출이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마. 제품의 외장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바. 정수기에 부착된 수전구(Cock)는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정수기의 저장조는 외부 이물질, 세균감염 등 2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밀폐 형으로 되어야 하며, 위생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아. 정수기의 전원은 단상 220V로 한다.
자. 정수기 내부의 저수통에는 물 넘침 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차. 정수기의 필터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각 필터의 사용수명, 교환주기 등을 정수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카. 정수기의 이전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소모품, 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경비 전액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파. 설치장소에 따라 적은 용량 제품을 요구 및 변경 시와 사정상 설치일시 조정 시,“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 임대 대상 정수기 위치는 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임차 정수기 요구사양 >
구 분
요구조건
구 분
요구조건
정수방식
나노필터
방식
정수기
사양
저수조, 스탠드형
필터구성

  • 전처리필터
  • 메인 나노필터
  • 후처리필터

냉수조
1.6ℓ 이상
수전구
냉수, 온수 각 1개 이상
온수조
1.4ℓ 이상
서비스
1. 분기별 업체 관리자 방문 하여 정수기 내·외부 세척 및 정기점검
2. 분기별 코크(출수구) 내외부 세척 수작업
3. 교환주기별 필터 교체
기타
온수잠금기능, 냉수/정수 선택

※ 상기사양은 최소사양이며 고객 소요에 따라 이 설계사양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정수기 이용량이 적은 특수한 곳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수기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3. 필터규격 및 교환주기

가. “계약업체”는 해당 필터 교환주기마다 정품 필터를 교환해야 한다.
나. 정수기 사용 시 결함이 있을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 또는 당일 A/S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A/S 소모품 비용, 출장비 등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모델교체 등으로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경우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환부품 및 필터 등 주요부품 공급을 표준화하고 무상으로 교체한다.

< 정수기 필터규격 및 교환주기 >

※ 정수기 필터교환 주기는 규정된 교환주기에 따라야 하며 최초 규격서 제출시 필터사양 및 교환주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정수기 설치 장소(기존위치)
함정명
설치위치
설치대수(대)
3008함
3층 회의실
1
1층식당
1
316함
회의실
1
식당
1
317함
회의실
1
식당
1
318함
회의실
1
식당
1
P-61정
식당
1
P-73정
식당
1
P-108정
식당
1
P-109정
식당
1
P-110정
식당
1
P-128정
식당
1
방제21호정
조타실
1
식당
1
방제23호정
조타실
1
식당
1
유류바지(바지10호정)
식당
1
합계
19

※ 사전확인 시 기존 정수기 설치장소 참조하고, 사용자의 요청이나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차 정수기 수는 경비함정 설치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기타 계약 조건

1) 계약 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의무사용기간)이며, 36개월 이후 지속 계약(기간연장)으로 인한 렌탈비는 기존 계약 체결시의 렌탈비(할인가 포함)로 한다
② 계약만료일 이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더라도 관리는 정상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시에 어떠한 위약금도 없음.
③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초과된 사용일수 관련하여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한다.(해당사례: 함정 출동 일정에 따른 정수기 설치 및 철거 일정 연기 등)

2) 설치 및 검수
① 계약일 전·후 30일 내에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지정장소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물품 설치장소 및 수량은 “평택해양경찰서”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일까지 해당물품을 설치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시작, 변경, 해지 등에 따른 물품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검수결과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수를 받아야하며 검수가 지연될 경우 “평택해양경찰서”로 부터 사전연장 승인을 받아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평택해양경찰서”가 요청한 설치장소까지 입수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버림통 비치 등 원활한 정수기 사용이 가능토록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A/S 신속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 관리담당자(관리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표식)가 있어야 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신고접수 후 48시간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 렌탈비용관련 나라빌 및 나라장터 대금 청구 작업,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관련 서류 작성, “평택해양경찰서”담당자 이메일 수정, 계약내용 수정, 견적서 작성, 계약완료 시 나라빌 및 나라장터 검사·검수 요청 등 계약 전반에 관한 행정작업, 서류작업, 전산작업 등을 위하여 “평택해양경찰서”지정 담당자 1명을 운용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수기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방점검, 장애복구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256" leader="0" type="1"/>예방점검 : 정수기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 및 청결상태유지를 위하여 호스누수 및 기타점검, 분기별(3개월) 1회 이상 정수기 외부·내부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복구 : 정수기의 장애발생 시에 “평택해양경찰서”의 통보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장애발생 냉온정수기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수리 및 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냉온정수기의 청결상태유지를 위하여 분기별(3개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평택해양경찰서 먹는 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또한, 정수기의 사용불능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대체품을 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필터교체주기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르며, 점검표에 기록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평택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정수시스템의 주기적 소모품 교환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평택해양경찰서”고의로 인한 파손은 “평택해양경찰서”가 부담한다.

4) 월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당해 월의 관리용역내용을 첨부하여 “평택해양경찰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해양경찰서”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리용역 내용을 확인하고, “평택해양경찰서” 담당자의 검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5) 설치장소 변경
① 정수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택해양경찰서”가 냉․온정수기의 설치장소를 타 장소로 이전설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기철거 및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생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6) 책 임
“계약상대자”는 정수기 수질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필터 및 부품의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기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필터 및 교체부품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일체의 교체부품은 성능 상 피 교체 품과 동질품 및 동등품 이상으로 해야 한다.

8)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태만 또는 중과실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하여 “평택해양경찰서”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평택해양경찰서”에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평택해양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9) 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평택해양경찰서”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10) 신원보증 및 기밀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담당자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평택해양경찰서”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업 및 기술정보에 대하여 본 계약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양당사자가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1) 계약의 해지
① “평택해양경찰서”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평택해양경찰서”,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평택해양경찰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용역 업무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평택해양경찰서”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2)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평택해양경찰서”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조항에 없는 내용은 “생”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에 따른다.

13)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평택해양경찰서”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공고문)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hwpx =====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R26BK01742302호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평택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 031-8046-2517

  • 주소:

우) 1796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
○ 사업부서담당자(특약조건 및 과업상세내역 등) :
평택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 031-8046-2375

평택해양경찰서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초금액:
15,9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임차기간(3년) 기준으로 설치비 및 모든 관리비용(월임차료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임.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6개월(3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치수량:
정수기 19대
○
용역현장: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용역내용: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특약조건 참고)
○
수요기관:
평택해양경찰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기타사항:
특약조건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특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9/30 18: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
[정수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73169007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렌탈 유지관리(수리, 살균처리, 필터교체 등)가 가능한 업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예정자는 납품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정품 공급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과 납품장비의 임차 유지 관리 시 공급되는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 공급 확약서 원본’을 계약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차. 납품 장비에 대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
카. 납품 장비의 임차 유지관리 시 공급되는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 공급 확약서 원본’ 1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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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약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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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보증금
제9조(입찰보증금)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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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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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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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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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군산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23.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공고문)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pdf =====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R26BK01742302호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평택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 031-8046-2517

  • 주소: 우) 1796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

○ 사업부서담당자(특약조건 및 과업상세내역 등) :

평택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 031-8046-2375

평택해양경찰서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초금액:

15,9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임차기간(3년) 기준으로 설치비 및 모든 관리비용(월임차료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임.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6개월(3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치수량: 정수기 19대 ○ 용역현장: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용역내용:

경비함정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 용역(특약조건 참고)

○ 수요기관: 평택해양경찰서

○ 검사/검수기관:
○ 기타사항:

수요기관 / 수요기관 특약조건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특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견적서)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0:00 ○ 개찰일시: 2026/10/01 11: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9/30 18: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9999)]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 [정수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73169007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렌탈 유지관리(수리,
살균처리, 필터교체 등)가 가능한 업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예정자는 납품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정품 공급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과 납품장비의 임차 유지 관리 시
공급되는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 공급 확약서 원본’을 계약 전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 산출내역서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아.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차. 납품 장비에 대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A/S,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1부
카. 납품 장비의 임차 유지관리 시 공급되는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 공급 확약서 원본’ 1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특약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보증금
제9조(입찰보증금)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군산해양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23. 평택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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