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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19]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4772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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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안내공고문(동원중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본 공고문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완료일 후 5일까지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용역추정금액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52,494,000 52,494,000 47,721,818 4,772,182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용역분담내용

  • 전기26,368,000원(50.23%), 통신20,203,000원(38.49%), 소방(전기)5,923,00원(11.28%)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9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1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

1) 구성 :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대표업체는 구성비율이 가장 큰 전기부문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30.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및 별지2)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별지 1)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7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053-232-0168)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별지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계약서 초안 참조하여 작성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1)안내공고문(동원중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pdf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9호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합니다.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가. 용역명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완료일 후 5일까지

일 마. 용역금액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A=C+D) (B=C+D)) 52,494,000 52,494,000 2026 9 월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2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
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QR코드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본 공고문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 ( 단위 : 원)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47,721,818 4,772,182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용역분담내용
-

전기26,368,000원(50.23%), 통신20,203,000원(38.49%), 소방(전기)5,923,00원(11.28%)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9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1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1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전문
설계업(1종)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정보통신)을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
1) 구성 : 공동수급체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대표업체는 구성비율이 가장 큰 전기부문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30.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
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
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및 별지2)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별지 1)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 3 - - 4 -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별지 1>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계약보증금 계약서 초안 참조하여 작성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조세포탈 등을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2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 및 보건
3

마당-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확보 의무
준수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053-232-0168)
4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5 6 - 5 -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71)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인)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6 -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7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20 . . .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계약상대자: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7 - - 8 - 대표 (인)

===== (붙임 2)과업이행요청서(동원중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hwp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DAEGU DONGBU OFFICE OF EDUCATION

(시설지원과) Ⅰ.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2. 목
적

본 설계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을 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 3. 설계 범위 가. 설계내용

○ 동원중: 본관동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5336.4㎡,본관동 태양광발전장치 50kw,

동관동 리모델링 12실,동관동 창호개선 12실,동관동 외벽교체 6실,

동관동 냉난방개선 14.5실, 모듈러교실 설치 인입공사 30실

나. 위 항의 전기,통신,소방(전기)부문 설계

4. 설계방향

가. 주변의 기존건물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선 및 사용상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교육과정 등에 대비한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한다.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등 설계관련기준에 합당하여야 하며, 친환경적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현대화계획

1) 정보화, 첨단화에 따른 학교시설, 설비의 현대화

2) 형태의 접근성 유도 및 시설의 질 향상 3)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5.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동원중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완료일

후 5일까지로 한다. 6. 설계용역 과업내용

도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의 자세로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제반 소요 기능에 알맞게 다음 사항을 작성한다.

가. 과업 시행계획서 제출 1) 착수계

2)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4) 보안각서(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계획서를 제출하고, 용역완료시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완료계 제
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 고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명 자격증번호

※ 참여업무 내용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종도면설계, 각종계산, 각종보조 등 상세히 기록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용역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도급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 기타 제반 법규와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가 있을 시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즉시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각종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본 과업이행요구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 및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관련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기타 제반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7. 각 공종별 설계(전기, 통신, 소방)

가. 본 용역의 설계는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연구(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지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참고로 각종 설계를 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계시 필요한 계산서(부하계산서, 간선 전압강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등)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검토서(자재선정, 신기술 설계적용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기 및 통신인입, 전원공급방식, 소방시설물 등의 각종 시설물 적용 주요 계획은 기초 설계도서 작성하여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구내 전원 인입은 특별고압(22.9KV) 및 저압(380V/220V) 3상4선식으로 하며 전등 및 전열은 220V, 동력부하는 380V/220V를 각 부하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수전설비의 전기용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증설하여야 한다.

사. 배관재료는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강제후강전선관 및 케이블닥트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배선재료는 케이블, 600V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접지용 전선 및 FBT케이블, UTP케이블, FR케이블 등으로 적합한 재료로 설계하여야 한다.

자. 소방설비는 전기분야 및 기계분야로 각각 설계하여야 한다.

차. 설계자는 기타 관계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설계 시 기존 부분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8.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으로서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도급자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종계획 및 보고 : 도급자는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시행계획표를 작성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시행계획 및 건축, 설비 등의 타 공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 작업 입회 및 검토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 진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감독자는 수시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도서 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마. 도급자는 설계도서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 중 설계도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바. 총사업비(타공정포함)50억원 이상일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9. 중간납품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검수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일 5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및 수량 1) 설계도면

  • A3 반책 3부 (전기, 통신, 소방 통합 2부, 각 별도 1부)
  • A4 집행용 각 1부 (전기, 통신, 소방 각 별도)

2) 내역산출근거: 공종별 1부 3) 내역서: 공종별 1부 4) 일위대가표: 공종별 1부

5) 견적서: 품목당 2개사 이상을 제출하고 원본을 필히 제출한다.

6) 컴퓨터로 작성한 설계도: AUTO CAD,PDF로 작성한 USB 1조

(USB 및 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결정)

7) 설계설명서: 공종별 1부 8) 각종용량산정서 및 부하계산서 1부

9) 관계기관 협의용 도면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요청 수량을 각 공정별로 제출한다.

10) 설계안전보건대장 1부 11. 계약해제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작업진행 중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도급자는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설계작성 시행계획표와 작업의 진행이 일치하지 않아 지정 기한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도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 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본 설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정공사비를 초과한 설계금액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우리 교육지원청의 필요에 의하여 각 공종별 설계용역 협의회 개최요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 협의회가 있을 시는 즉시 각 공종별 설계자 또는 담당자가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협의회 내용을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다.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공종에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완료 후 시공과정에서 난이 한 설계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반드시 설계 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제시된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될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우리 교육지원청은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사. 용역대가의 조정 및 변경

설계완료 후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증가의 경우 : 당초대로 지급
2) 감소의 경우 : 정산지급

아.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Ⅱ. 설계도서 작성요령 1.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 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도면: EE-1 나. 통신도면: ET-1 다. 소방도면: EF-1 4.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며 건축 실내마감자재 및 상세표시 혹은 보기 등을 넣어 쉽게 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도면작성 시 특이사항

가. 평면도는 반드시 전기(인입, 동력, 간선, 전등, 전열, 선풍기 등), 통신(전화, LAN, TV, 방송 등), 소방(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타 공종 표기시 건축 A-1, 토목 CV-1, 설비 MM-1 등등)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상세, 단면 부분상세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어반의 결선도 내부 및 외부상세도를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작도하여야 한다.

바.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 관급품은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실시 설계도의 종류 도 면 명 축 척

특
기
사
항

배치도 1/600 전체배치도 (인입, 옥외시설 포함) 각종 평면도 1/100 1/200 1. 실명표시 2. 각종 기구배치 3.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로 작성 주요 부분상세도 1/50 NO SCALE 1.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2. 각종 기호 및 상세도 작성 각종 계통도 단선 결선도 NO SCALE NO SCALE 1. 각종 분전반 결선도, 부하표시일람표 2. 간선 계통도 각종 기구 및 함 상세도 NO SCALE

1. 각종 기구 및 분전반, 단자함, 소화전함등 상세도

2. 실명표시 범례 및 시공범위 NO SCALE 각 공종별로 작성 8. 시방서작성

가.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9.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 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끝.

도면 표지(예시) 대구00학교 0000공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추진방향 알림

▣ 청렴분야

1. 본 시설공사는 특정자재, 특정공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도급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4. 설계서에 없는 사업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전분야

매월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4일)을 맞아 시공자·감리자·발주청 합동점검을 성실히 실시합니다.

주요 작업은 10일 전 감리자(공사감독자)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합니다.

(2M이상 고소작업, 1.5M이상 가설·굴착, 철골구조물, 기타 위험공정 시)

3. 용접·용단 등 화재취약 공정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 배치 및 사전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4. 안전신고판을 설치하여 상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 조치합니다.

▣ 중대재해분야

1. 발주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체결 등)

2.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관리 등)

☞ 공사 중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 추진방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 000(053-232-0000,
@korea.kr)

-시설2담당 : 000(053-232-0000,
@korea.kr)

2026. 00. 00.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DAEGU DONGBU OFFICE OF EDUCATION

(시설지원과)

=====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관련 개별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입찰), 지방세(입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6.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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