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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213]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신기술교육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4: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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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hwp =====

우편번호: 54853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전화번호 : 063-210-9193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행정처 ☎ 063-210-9193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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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대체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45,8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착공후 29일 이내 ○ 추정가격: 405,308,18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시방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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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4:00 ○ 개찰일시: 2026/10/01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667,792 5,784,348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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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붙임의 공내역서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양에 적합한 물품의 납품(제조, 공급)이 가능한 업체

* 개찰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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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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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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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이하 ‘학교’라 한다.) 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서 조달청 및 국고는 학교로,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서 국고는 학교로,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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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학교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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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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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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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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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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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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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032-650-6777)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 교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학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 교직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학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귀하

===== 공고문_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pdf =====
우편번호: 54853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전화번호 : 063-210-9193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행정처 ☎ 063-210-9193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대체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45,8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착공후 29일 이내
○ 추정가격: 405,308,18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시방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포함) 또는 계약미체결(불이행)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1 14:00
○ 개찰일시: 2026/10/01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667,792 5,784,348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와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붙임의 공내역서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양에 적합한 물품의 납품(제조, 공급)이 가능한 업체
* 개찰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이하 ‘학교’라 한다.) 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
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서 조달청 및 국고는 학교로,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5 - 일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서 국고는 학교로,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학교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학교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 6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
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
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 7 -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 8 -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032-650-6777)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 교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학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 9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 교직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학교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에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 귀하

  • 11 -

(인)

===== 공내역서_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 F: 금액 : 영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67,792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 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784,348 F: [(재료비+직노) * 3.11%] * 1.2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물 품 대(실내외기) F: G: 부가가치세 포함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13 O: P: 01 Q: R: 2 S:
A: 1. 냉난방기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1301 O: P: 0113 Q: R: 3 S:
A: 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1302 O: P: 0113 Q: R: 3 S:
A: 3. 냉난방기 철거공사 D: 1 M: N: 0114 O: P: 01 Q: R: 2 S:
A: 4. AHU 실외기 장비설치공사 D: 1
A: 5. AHU 실외기 설치공사 D: 1
A: 6. AHU 공조기 KIT 및 코일 교체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냉난방기 장비설치공사 B: Q: 011301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8HP B: 냉방23.3/난방26.5kW C: 대 D: 1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924FF60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924FF60 AV: 4720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0HP B: 냉방57.0/난방63.0kW C: 대 D: 3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ACA01B3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ACA01B3 AV: 4726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22HP B: 냉방63.8/난방71.5kW C: 대 D: 2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ACB285C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ACB285C AV: 4727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B: 0.8HP, 냉방2.3/난방2.6kW C: 대 D: 1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C34A4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C34A4 AV: 4750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1Way B: 1.0HP, 냉방3.2/난방3.6kW C: 대 D: 72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C354B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C354B AV: 475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2Way B: 1.8HP, 냉방5.2/난방6.0kW C: 대 D: 1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F84C7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F84C7 AV: 4756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2.0HP, 냉방6.0/난방6.8kW C: 대 D: 1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F806C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F806C AV: 4760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2.5HP, 냉방7.2/난방8.1kW C: 대 D: 3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F8173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F8173 AV: 4761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4.0HP, 냉방11.0/난방12.8kW C: 대 D: 2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EE012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EE012 AV: 4764
A: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4Way B: 5.0HP,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3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EE2DF O: P: Q: 011301 R: F S: F T: T AR: AS: AU: 011301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D9EE2DF AV: 4766
A: 제품대 소계 Q: 011301
A: 부가세 B: 10% C: 식 D: 1 Q: 011301
A: 제 품 대 N: TOTAL
A: 2. 냉난방 설치공사 B: Q: 011302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내기 설치 B: C: 대 D: 83 M: N: 5A79856F1A9A6F09675924A586EE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586EE11 AV: 4840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외기 설치 B: 11kW이하, 4.0HP이상 멀티형 C: 대 D: 6 M: N: 5A79856F1A9A6F09675924A585C7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585C711 AV: 4843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212 M: N: 5A79856F1A9A6F09675924A58045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5804511 AV: 4846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52 M: N: 5A79856F1A9A6F09675924A5816C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5816C11 AV: 4847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00 M: N: 5A79856F1A9A6F09675924A58FCB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58FCB11 AV: 4849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40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F1C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F1C11 AV: 4850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PVC B: 드레인관 설치 D32, 1M당(난연, AL피막, 10T) C: M D: 97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D6E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D6E11 AV: 4852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소) C: 개소 D: 1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C47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C4711 AV: 4853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T분기관 설치 B: T분기관 설치(대) C: 개소 D: 2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A9A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A9A11 AV: 4855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커버설치 B: STS배관커버 설치(STS304 0.5T) C: ㎡ D: 4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7C6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7C611 AV: 4858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설치(조당)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아연도, 본체+상부커버+길이, 300*150*1500) C: 조 D: 20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63F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63F11 AV: 4859
A: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3C 1.5mm2, CD 16C C: m D: 138 M: N: 5A79856F1A9A6F09675924A7BA72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7BA7211 AV: 4869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 및 전선관 설치 B: 제어케이블 F-CVV-S, 4C 1.5mm2, CD 16C C: m D: 290 M: N: 5A79856F1A9A6F09675924A6ACD1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6ACD111 AV: 4870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B: 제어케이블 F-CVV-S, 2C 1.5mm2,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C C: m D: 202 M: N: 5A79856F1A9A6F09675924A6AE9E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6AE9E11 AV: 4872
A: 냉난방공조공사, 유선리모컨 설치 B: 유선리모컨, 버튼형(일반형) C: 개소 D: 83 M: N: 5A79856F1A9A6F09675924A6A91C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6A91C11 AV: 4875
A: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제어기 설치 B: 중앙제어기 PC설정 및 시운전 C: 대 D: 1 M: N: 5A79856F1A9A6F09675924A12F59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12F5911 AV: 4884
A: 히트펌프용실내기, 중앙제어용 중계기 B: 게이트웨이 C: 개 D: 6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8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EA05678 O: P: Q: 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1302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EA05678 AV: 4890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100 C: 개소 D: 14 M: N: 5D1383B451BA17C7F5EA905BA7926802F9E44F O: P: Q: 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13025D1383B451BA17C7F5EA905BA7926802F9E44F AV: 4910
A: 구멍뚫기(코어드릴),벽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2 M: N: 5D1383B451BA17C7F5EA905BA7926802F9E44F O: P: Q: 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13025D1383B451BA17C7F5EA905BA7926802F9E44F AV: 4910
A: 크레인(타이어) B: 100ton C: HR D: 16 M: N: 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AV: 4888
A: 배관플러싱 C: 식 D: 6 M: N: 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AV: 4888
A: 드레인관플러싱 C: 식 D: 8 M: N: 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AV: 4888
A: 필터 드라이어 B: 배관 재사용시 설치 C: 개 D: 6
A: 기존 차단기 철거 C: 개 D: 6
A: 차단기 교체 B: ELB 4P, 100AF 이하 C: 개 D: 6
A: 설 치 비 Q: 011302
A: 3. 냉난방 철거공사 B: Q: 011302
A: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기 철거 B: C: 대 D: 83 M: N: 5C6303265D8417E0E9C095183C0C38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C6303265D8417E0E9C095183C0C38 AV: 4904
A: 멀티형냉난방기실외기(철거) B: (16KW초과,5.5HP초과) C: 대 D: 6 M: N: 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AV: 4897
A: 철 거 비 Q: 011302
A: 4. AHU 실외기 교체 B: Q: 011302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10HP B: 냉방29.0/난방32.6kW C: 대 D: 3 M: N: 5C6303265D8417E0E9C095183C0C38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C6303265D8417E0E9C095183C0C38 AV: 4904
A: 제품대 소계 Q: 011301
A: 부가세 B: 10% C: 식 D: 1 Q: 011301
A: 제 품 대 Q: 011302
A: 5. AHU 공조기 설치공사 B: Q: 011302
A: 냉난방공조공사, 천장형 실외기 설치 B: 11kW이하, 4.0HP이상 멀티형 C: 대 D: 3 M: N: 5A79856F1A9A6F09675924A585C7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585C711 AV: 4843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T분기관 설치 B: T분기관 설치(대) C: 개소 D: 2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A9A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A9A11 AV: 4855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설치(조당)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아연도, 본체+상부커버+길이, 300*150*1500) C: 조 D: 10 M: N: 5A79856F1A9A6F09675924A4F63F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856F1A9A6F09675924A4F63F11 AV: 4859
A: 냉난방공조공사, 유선리모컨 설치 B: 유선리모컨, 버튼형(일반형) C: 개소 D: 2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EA05678 O: P: Q: 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1302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EA05678 AV: 4890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3 M: N: 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EA05678 O: P: Q: 011302 R: F S: F T: T AR: AS: AU: 0113025B0B654CBF915EC52CF928EFBA9A112EA05678 AV: 4890
A: 크레인(타이어) B: 100ton C: HR D: 8 M: N: 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BBBB36255C2B73AEFCD9BB85542182F05F015E9 AV: 4888
A: 설 치 비 Q: 011302
A: 6. AHU KIT 및 코일 교체 B: Q: 011302
A: AHU KIT 및 코일 교체 B: 풍량 12,000CMH C: 식 D: 1 M: 견적서 참고 N: 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AV: 4897
A: 각형덕트 철거 후 재설치 B: 0.8t C: ㎡ D: 30 M: N: 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AV: 4897
A: 멀티형냉난방기실외기(철거) B: (16KW초과,5.5HP초과) C: 대 D: 3 M: N: 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O: P: Q: 011302 R: T S: F T: F AR: AS: AU: 0113025A7945D370935E12C859B5BEF16211 AV: 4897
A: 철 거 및 설 치 비 Q: 0113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도면_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pdf =====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역

2026. 09.

도 면 목 록 표
PROJECT TITLE
공
사 명

도 면 번 호
M - 0 0

도
도 면 목 록 표

면 명 축 척(A1) 축 척(A3) 1 / NONE 1 / NONE 비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

고

DATE
일자

M - 0 1 건 물 배 치 도 1 / 200 2026. 09. 1 / 400 M - 0 2 냉난방 장비일람표 1 / NONE 1 / NONE M - 0 3 냉난방 배관 계통도 1 / NONE 1 / NONE M - 0 4 냉난방 제어 계통도 1 / NONE 1 / NONE M - 0 5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 / 100 1 / 200 M - 0 6 7층, 8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 / 100 1 / 200 M - 0 7 9층, 10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 / NONE 1 / NONE M - 0 8 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 / 100 1 / 200 M - 0 9 7층, 8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 / 100 1 / 200 M - 1 0 9층, 10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 / 100 1 / 200 M - 1 1 1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1 / 100 1 / 200 M - 1 2 7층, 8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1 / 100 1 / 200 M - 1 3 9층, 10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1 / 100 1 / 200 M - 1 4 기존 분전반 결선도 1 / NONE 1 / NONE M - 1 5 교체 분전반 결선도 1 / NONE 1 / NONE M - 1 6 AHU 실외기 교체 평면도 1 / 50 1 / 100 M - 1 7 AHU 실외기 철거 평면도 1 / 50 1 / 100

NOTE
주기사항

M - 1 8
기계설계

M - 1 9
M - 2 0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도 면 목 록 표
SCALE
축 척

A1 1 : NONE A3 1 : NONE

SHEET NO.
도면번호

M-00 X1 X2 X3 X4 X5 4,600 X6 X7 X8 X9 X10 64,500 7,200 7,200 7,200 8,100 6,000 8,100 X14 X15 24,000

14,100
7,200

X13 6,000 6,000 6,000 6,000 Y10 7,200 X12 14,000

50,400
6,300

X11 4,500

PROJECT TITLE
공
사 명

설비 4,900 Y9 B 동 체

DATE
일자

5,000 PS 2026. 09. A 동 EPS

NOTE
주기사항

금회 공사 UP 3,200 18,900 멘홀

C 동
비데

PS 7,300 비데 DN 9,300 Y6 10,500 Y7 8,400 3,400 Y8 설계 본관동 출입구 DN Y5 창 고 D 동 강당출입구 이동 파티션 이동 파티션 이동 파티션 이동 파티션 식당 주 출,입구 Y3 44,700 9,900 Y4 이동 파티션 9,900 DN 정수기 9,900 PS 휴지통 Y2

Rechargeable
Battery Cabinet

5,700 로 량 진 입 차 기계설계 Y1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3,500 강당출입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30

DRAWING TITLE
도
면 명

건 물 배 치 도
SCALE
축 척

차량출입구

1
-

건 물 배

치 도
축척

A1: 1/175
A3: 1/350

A1 1 : 200 A3 1 : 400

SHEET NO.
도면번호

M-01

냉난방 장비일람표
PROJECT TITLE
공
사 명

▣ 멀티형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수 량
장비번호

형

식
1층

7층 8층 9층

전원
10층 합계 (Φ,#,V,Hz)

정격성능(kW) 저온난방 통합소비전력(kW) 저온난방 정격소비전력(kW) 냉난방 효율
냉방

난방 -15℃(kW) 냉방 난방 -15℃(kW) 냉방 난방 (EERa)

정격운전전류(A)
냉방

압축기 송풍기 배관(Φ,mm) 난방 최대 형식 출력(kW) 오일 형식 출력(W) 풍량 배선(㎟) 액관 가스관 전원선 통신선

차단기
(A)

냉매
종류

제품 치수
(W×H×D)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EHP-8HP EHP 1 - - - - 1 3,4,380,60 23.3 26.5 22.6 0.93 8.44 11.00 5.60 6.10 7.41 9.0 9.8 20.0 SSC Scroll×1 6.67×1 PVE Propeller 630×1 157 9.52 19.05 4.0 0.75 30 R410A 930×1,695×765 1등급 EHP-20HP EHP - - - - 3 3 3,4,380,60 57.0 63.0 55.3 3.02 24.36 29.20 26.30 18.20 6.63 42.1 29.1 44.6 SSC Scroll×2 6.67×2 PVE Propeller 620×2 330 15.88 28.58 10.0 0.75 50 R410A 1,295×1,695×765 1등급 EHP-22HP EHP - - - - 2 2 3,4,380,60 63.8 71.8 58.5 3.08 23.69 28.90 22.00 19.00 6.56 35.2 30.4 50.0 SSC Scroll×2 6.67×2 PVE Propeller 630×2 364 15.88 28.58 16.0 0.75 60 R410A 1,860×1,695×765 1등급 합 계 1 - - - 5

냉난방설비
설계용

체

DATE
일자

2026. 09.
NOTE
주기사항

6

▣ 멀티형 히트펌프용 실내기
수 량
장비번호

형

식
1층

7층 8층 9층

전원
10층 합계 (Φ,#,V,Hz)

정격성능(kW) 정격소비전력(W) 정격운전전류(A) 냉방 난방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형식 풍량(CMM)

송풍기
기외정압(mmAq)

종류

팬모터
출력(W)

액관 가스관

배관(Φ,mm)
배수관

전원선

배선(㎟)
통신선

냉매
종류

본체 제품 치수
(W×H×D)

판넬 제품 치수
(W×H×D)

6.0/5.0/4.0 - BLDC 27×1 6.35 12.70 VP20(OD26,ID20) 2.5 0.75 R410A 970×135×410 1,198×34×500 EHP-0.8HP 1WAY - - - - 1 1 1,2,220,60 2.30 2.60 23.00 23.00 0.12 0.12 Crossflow Fan EHP-1.0HP 1WAY - 24 24 24 - 72 1,2,220,60 3.20 3.60 26.00 26.00 0.13 0.13 Crossflow Fan 7.0/6.0/5.0 - BLDC 27×1 6.35 12.70 VP20(OD26,ID20) 2.5 0.75 R410A 970×135×410 1,198×34×500 EHP-1.8HP 2WAY - - - - 1 1 1,2,220,60 5.20 6.00 34.00 34.00 0.28 0.28 Crossflow Fan 14.1/11.8/9.7 - BLDC 27×2 6.35 12.70 VP25(OD32,ID25) 2.5 0.75 R410A 890×230×575 1,030×25×650 EHP-2.0HP 4WAY - - - - 1 1 1,2,220,60 6.00 6.80 34.00 34.00 0.23 0.23 Turbo Fan 16.5/15.5/13.0 - BLDC 65×1 6.35 12.70 VP25(OD32,ID25) 2.5 0.75 R410A 840×204×840 950×47×950 EHP-2.5HP 4WAY - - - - 3 3 1,2,220,60 7.20 8.10 42.00 42.00 0.29 0.29 Turbo Fan 17.5/16.0/14.0 - BLDC 65×1 9.52 15.88 VP25(OD32,ID25) 2.5 0.75 R410A 840×204×840 950×47×950 EHP-4.0HP 4WAY 2 - - - - 2 1,2,220,60 11.00 12.80 0.082 0.082 0.58 0.58 Turbo Fan 24.0/22.0/22.0 - BLDC 65×1 9.52 15.88 VP25(OD32,ID25) 2.5 0.75 R410A 840×246×840 950×47×950 EHP-5.0HP 4WAY - 1 1 1 - 3 1,2,220,60 14.50 16.30 99.00 99.00 0.79 0.79 Turbo Fan 29.0/27.0/24.0 - BLDC 97×1 9.52 15.88 VP25(OD32,ID25) 2.5 0.75 R410A 840×288×840 950×47×950 계 2 25 25 25 6 83 합 비 고

▣ 네트워크 솔루션
제 품 명

모 델 명 수량 유선리모컨 AWR-WE13N 83 비 고

실내기제어/운전예약설정/자동정지기능/희망온도제한설정/LCD Backlight적용/실내기 그룹제어

* 수량을 제외한 소비 전력등의 제품 사양은 한대 기준임.

▣ 공기조화기 실외기
수 량
장비번호

형

식
3층

EHP-10HP
합

EHP
계

전원 합계 (Φ,#,V,Hz) 3 3 3 3 3,4,380,60

정격성능(kW) 저온난방 통합소비전력(kW) 저온난방 정격소비전력(kW) 냉난방 효율

정격운전전류(A) 압축기 송풍기 배관(Φ,mm) 배선(㎟) 냉방 난방 -15℃(kW) 냉방 난방 -15℃(kW) 냉방 난방 (EERa) 냉방 난방 최대 형식 출력(kW) 오일 형식 출력(W) 풍량 액관 가스관 전원선 통신선

차단기
(A)

냉매
종류

제품 치수
(W×H×D)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9.0 32.6 1.22 11.36 15.00 8.10 8.00 7.21 13.0 12.8 23.0 SSC Scroll×1 6.67×1 PVE Propeller 630×1 173 9.52 22.22 4.0 0.75 30 R410A 930×1,695×765 1등급 28.3 비 고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냉난방 장비일람표
SCALE
축 척

A1 1 : NONE A3 1 : NONE

SHEET NO.
도면번호

M-02

EHP
22HP

EHP
20HP

EHP
22HP

EHP
20HP

EHP
20HP
PROJECT TITLE
공
사 명

EHP
0.8HP

EHP
1.8HP

EHP
2.0HP

EHP
2.5HP

EHP
2.5HP

EHP
2.5HP

1001호 1001호 HALL 헬스장 헬스장 헬스장

냉난방설비
설계용

10층 체

DATE
일자

2026. 09.
NOTE
주기사항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5.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915호 914호 904호 905호 906호 907호 908호 909호 910호 911호 912호 913호 916호 917호 918호 919호 920호 921호 922호 923호 HALL 린넨실 901호 902호 903호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5.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815호 816호 814호 817호 813호 818호 812호 819호 811호 820호 810호 821호 809호 822호 808호 823호 807호 806호 HALL 805호 804호 803호 802호 801호 린넨실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5.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715호 716호 714호 717호 713호 718호 712호 719호 711호 720호 710호 721호 709호 722호 708호 723호 707호 706호 HALL 705호 704호 703호 702호 701호 린넨실 9층 8층 7층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EHP
8HP

배수배관 설치 상세도 1층

EHP
4.0HP

EHP
4.0HP

용접실 용접실

1
-

천장

냉난방 배관 계통도
축척

A1: 1/NONE
A3: 1/NONE

유연호스

1.
2.
3.
4.
5.
6.
7.

행거
최대양정
750mm이내
수평배수관
(횡주관)
기울기 1/100 이상

실내기 550mm 이내 실내기 통풍구

20mm200mm
이상 이상

F.L 1~1.5m 300mm 이내

배수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한다.
배수관의 기울기가 1/100 이상이 되지않을 경우 개별 배수구 입구에는 반드시 통풍구를 설치한다
배수관 연결시 호스에 힘을 가하지 말고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과 같이 벽이나 다른 지지물에 최대한 가까이 고정시켜 설치한다.
배수관이 접속구보다 높을경우 실내기로 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배수관을 수직으로 설치하며
물이 새지 않기위해 배수관이 높이는 550mm 이내로 한다.
유연호스는 수평으로 연결 한다.
지지대의 간격은 1~1.5m 이내로 설치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냉난방 배관 계통도
SCALE
축 척

A1 1 : NONE A3 1 : NONE

SHEET NO.
도면번호

M-03

EHP
22HP

EHP
20HP

EHP
22HP

EHP
20HP

EHP
20HP
PROJECT TITLE
공
사 명
R

R R R R R

EHP
0.8HP

EHP
1.8HP

EHP
2.0HP

EHP
2.5HP

EHP
2.5HP

EHP
2.5HP

1001호 1001호 HALL 헬스장 헬스장 헬스장

냉난방설비
설계용

10층 체

DATE
일자

2026. 09.
NOTE
주기사항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5.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915호 914호 904호 905호 906호 907호 908호 909호 910호 911호 912호 913호 916호 917호 918호 919호 920호 921호 922호 923호 HALL 린넨실 901호 902호 903호 9층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5.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815호 816호 814호 817호 813호 818호 812호 819호 811호 820호 810호 821호 809호 822호 808호 823호 807호 806호 HALL 805호 804호 803호 802호 801호 린넨실 8층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5.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EHP
1.0HP

715호 716호 714호 717호 713호 718호 712호 719호 711호 720호 710호 721호 709호 722호 708호 723호 707호 706호 HALL 705호 704호 703호 702호 701호 린넨실 7층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EHP
8HP

EHP
4.0HP

용접실 용접실

1
-

냉난방 제어 계통도
축척

A1: 1/NONE
A3: 1/NONE

DRAWING TITLE
도
면 명

실내전원선

냉난방 제어 계통도
실내기

매립배관
(전기공사)

벽체

유선리모컨
전등 S/W

매립배관
(전기공사)
S/W BOX
(전기공사)

유선리모컨 1,500

EHP
4.0HP

입선:냉난방공사

S/W BOX
(전기공사)

R 1,500 R 1층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유선리모컨 설치 상세도 100

SCALE
축 척

A1 1 : NONE A3 1 : NONE

SHEET NO.
도면번호

M-04 4,600

50,400
6,300

7,200 7,200

PROJECT TITLE
공
사 명

7,200 7,200 7,200

8,100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4,900

DATE
일자

B 동 EHP 그라인딩실 기존 트레이 재사용 P-1 PNL B102호 34.44㎡ B101호 교수연구실 34.85㎡ EHP EHP 4.0HP 4.0HP PS 5,000 8,400 120.96㎡

EPS
2

멘홀 3,200 UP 7,300 벤치 10,500

B103호 특수용접실
181.44㎡

B104호 로봇자동화 용접실 P-1A PNL 3,400 8HP 18,900

2026. 09.
NOTE
주기사항

벤치

장비반입홀
16.00㎡

A 2 B 동

b
기존 메인 드레인배관에 연결

3 벤치 A DN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1
-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05

49,500
9,900
3,300

3,300

9,9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815 814 813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812 811 801

후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8,100

DATE
일자

2026. 09.
14,100

복 도
106.47㎡

A 동

NOTE
주기사항

E/L HALL
31.80㎡
ELEV

UP DN DN UP EPS EHP

8층 세탁실
13.76㎡

6,000 DID MONITOR PS

1.0HP
TPS

비상계단실
26.47㎡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EHP ELEV 벤치 5.0HP

중앙계단실
20.77㎡

PS 벤치 북측발코니

▣ 주기사항

  • 실외기 및 실내기 전원은 기존분 재사용.
  •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실외 차단기 교체는 냉난방업체 공사분임.
  • B동 1층 제외한 모든 배관 및 배선은 기존분 재사용.
  • B동 1층 공사분은 기존분 철거 후 신규 설치.
  • 메인 트레이 제외한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트레이는 철거 후 신규 설치.
  • 실외기 받침대는 기존 실외기 패드 위 방진프레임 설치.
  • 금회 공사분 기존 PC통합제어기에 연결.

9,900
  • D동 3층 기존 공조기에 연결된 EHP 실외기는

기존분 철거 후 신규 교체.
3,300

3,300 3,300 1 8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 축척

A1: 1/100
A3: 1/200

49,500
9,9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701 715 714 713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712 711

8,100
14,100

복 도
106.47㎡

A 동

E/L HALL
31.80㎡
DN

(유)정연엔지니어링 ELEV UP DN UP EPS

EHP
PS

6,000 DID MONITOR 1.0HP

비상계단실
26.47㎡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EHP 벤치 5.0HP

중앙계단실
20.77㎡

PS 벤치 A 배수관경 D:Φ25 B 기호 D:Φ40 분기관 a b c d e f g T

AXJAXJAXJAXJAXJAXJAXJAXJYA1509N YA2512N YA2812M YA2815M YA3419M YA4119M YA4422M TA3419M

DRAWING TITLE
도
면 명

SCALE
축 척

기호 기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8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7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북측발코니

▣ 배관 범례
1
2
3
4
5
6
7
8
9
10
11
RL:6.35
RL:9.52
RL:9.52
RL:9.52
RL:12.7
RL:15.88
RL:15.88
RL:19.05
RL:19.05
RL:22.22
RL:25.40
배관경 RG:12.7 RG:15.88 RG:19.05 RG:22.22 RG:28.58 RG:28.58 RG:34.92 RG:34.92 RG:41.28 RG:53.98 RG:53.98

대표자 : 진 준 호

7층 세탁실
13.76㎡

TPS
ELEV

기계설계

1
-

7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06

49,500
9,900
3,300

9,900 3,3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EHP EHP 20HP 22HP 남측발코니

후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EHP
1.8HP

트레이 설치 EHP

20HP
트레이 설치

22HP EHP EHP 2.5HP 2.5HP 1001호 2026. 09.

10층 헬스장
104.52㎡

E/L HALL
24.91㎡

EHP

DATE
일자

14,100 A 동 EHP 0.7HP 8,100 EHP

10층 Guest Room
36.74㎡

NOTE
주기사항

EHP

20HP
DN

UP EPS 2.5HP

R/T N
R/T J
R/T Y
05
07
10
7
7
00
00
7
00
0H 20
0H 10
0H 10
10 GZ
10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E
XU ME
XU ME
RV :EA
RV :EA
RV :EA
SN
SN
SN

7 8 9

EHP
창고

6,000

R/T F
R/T R
R/T E
04
18
03
7
7
00
7
00
00
0H 10
0H 10
0H 10
10 GZ
08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F
XU ME
XU MF
RV :EA
RV :EA
RV :EA
SN
SN
SN

11 12 10 ELEV TPS ELEV

/T
7R
R/T N
R/T
5.1 008M
E
02
7
06
0
7
00
7
00
0H 10
0H 10
0H 20
10 GZ
10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F
XU MF
XU MF
RV :EA
RV :EA
RV :EA
SN
SN
SN

6 5 4

0
7
00
0H 10
08 GZ
HT P5
XU MF
RV :EA
SN

3

R/T M
8

7
00
0H 20
08 GZ
HT P5
XU MF
RV :EA
SN

2
R/T D
03

7
00
0H 10
08 GZ
HT P5
XU MF
RV :EA
SN

1 2.0HP

R/T A
11

중앙계단실
20.77㎡

북측발코니
PS

▣ 주기사항

  • 실외기 및 실내기 전원은 기존분 재사용.
  •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실외 차단기 교체는 냉난방업체 공사분임.
  • B동 1층 제외한 모든 배관 및 배선은 기존분 재사용.
  • B동 1층 공사분은 기존분 철거 후 신규 설치.
  • 메인 트레이 제외한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트레이는 철거 후 신규 설치.
  • 실외기 받침대는 기존 실외기 패드 위 방진프레임 설치.
  • 금회 공사분 기존 PC통합제어기에 연결.

9,900
  • D동 3층 기존 공조기에 연결된 EHP 실외기는

기존분 철거 후 신규 교체.
3,300

3,300 3,300 10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
-

축척

A1: 1/100
A3: 1/200

49,500
9,9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915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8,100
14,100

화분대

복 도
106.47㎡

A 동

E/L HALL
31.80㎡
DN

(유)정연엔지니어링 ELEV UP DN UP EPS

EHP
1.0HP

PS 6,000 DID MONITOR

비상계단실
26.47㎡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벤치 벤치

EHP
5.0HP

중앙계단실
20.77㎡

PS A 배수관경 D:Φ25 B 기호 D:Φ40 분기관 a b c d e f g T

AXJAXJAXJAXJAXJAXJAXJAXJYA1509N YA2512N YA2812M YA2815M YA3419M YA4119M YA4422M TA3419M

DRAWING TITLE
도
면 명

SCALE
축 척

기호 기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옥상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9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북측발코니

▣ 배관 범례
1
2
3
4
5
6
7
8
9
10
11
RL:6.35
RL:9.52
RL:9.52
RL:9.52
RL:12.7
RL:15.88
RL:15.88
RL:19.05
RL:19.05
RL:22.22
RL:25.40
배관경 RG:12.7 RG:15.88 RG:19.05 RG:22.22 RG:28.58 RG:28.58 RG:34.92 RG:34.92 RG:41.28 RG:53.98 RG:53.98

대표자 : 진 준 호

9층 세탁실
13.76㎡

TPS
ELEV

기계설계

1
-

9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07 4,600

50,400
6,300

7,200 7,200

PROJECT TITLE
공
사 명

7,200 7,200 7,200

8,100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4,900

DATE
일자

B 동 EHP

그라인딩실
B103호 특수용접실
181.44㎡

B104호 로봇자동화 용접실 120.96㎡ B102호 34.44㎡ B101호 교수연구실 34.85㎡ P-1A PNL 기존 트레이 재사용 P-1 PNL 3,400 8HP EHP EHP 4.0HP 4.0HP PS 5,000 8,400

2026. 09.
NOTE
주기사항

EPS

R
멘홀

3,200 18,900

R
UP

7,300 10,500 벤치 벤치 B 동

장비반입홀
16.00㎡

벤치 DN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1
-

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08

49,500
9,900
3,300

9,900 3,300 3,300 9,900 6,6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815 814 813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812 811

R
R

R R R R R R R R R R R

후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8,100

R R 801

DATE
일자

2026. 09.
14,100

복 도
106.47㎡

A 동 R

E/L HALL
31.80㎡
ELEV

UP DN R R R

비상계단실
26.47㎡

UP DN R R R

8층 세탁실
13.76㎡

EHP
1.0HP PS

6,000 R DID MONITOR R R EPS TPS EHP ELEV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벤치 5.0HP

중앙계단실
20.77㎡

PS

NOTE
주기사항

벤치 북측발코니

▣ 주기사항

  • 실외기 및 실내기 전원은 기존분 재사용.
  •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실외 차단기 교체는 냉난방업체 공사분임.
  • B동 1층 제외한 모든 배관 및 배선은 기존분 재사용.
  • B동 1층 공사분은 기존분 철거 후 신규 설치.
  • 메인 트레이 제외한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트레이는 철거 후 신규 설치.
  • 실외기 받침대는 기존 실외기 패드 위 방진프레임 설치.
  • 금회 공사분 기존 PC통합제어기에 연결.

9,900
  • D동 3층 기존 공조기에 연결된 EHP 실외기는

기존분 철거 후 신규 교체.
3,300

3,300 3,300 1 8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 축척

A1: 1/100
A3: 1/200

49,500
9,900

9,900 6,6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701 715 714 713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R 711 R R R R R R R R R R R R 14,100

복 도
106.47㎡

A 동 R 8,100 R 712

R
E/L HALL
31.80㎡

DN

(유)정연엔지니어링
RDN

ELEV UP R R R R R R EPS

1.0HP PS
TPS

비상계단실
26.47㎡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ELEV EHP 벤치 5.0HP

중앙계단실
20.77㎡

PS 벤치

DRAWING TITLE
도
면 명

SCALE
축 척

룸컨트롤러전선(22AWG*2C) 제어선(VCTF0.75SQ*2C)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8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7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북측발코니 ▣ 제어 범례 통신선(VCTF0.75SQ*2C) 대표자 : 진 준 호

7층 세탁실
13.76㎡

EHP 6,000 R UP DID MONITOR R 기계설계

1
-

7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09

49,500
9,900
3,300

9,900 3,300 3,300 6,600

9,9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EHP EHP 20HP 22HP 남측발코니

후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EHP
1.8HP

트레이 설치 EHP

20HP
트레이 설치

22HP EHP EHP 2.5HP 2.5HP 1001호 2026. 09.

10층 헬스장
104.52㎡

R
E/L HALL
24.91㎡

EHP
20HP

DN EPS UP

NOTE
주기사항

EHP R ×3 2.5HP

R/T N
R/T J
R/T Y
05
07
10
7
7
00
00
7
00
0H 20
0H 10
0H 10
10 GZ
10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E
XU ME
XU ME
RV :EA
RV :EA
RV :EA
SN
SN
SN

7 8 9

R
EHP
창고

6,000

R/T F
R/T R
R/T E
04
18
03
7
7
00
7
00
00
0H 10
0H 10
0H 10
10 GZ
08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F
XU ME
XU MF
RV :EA
RV :EA
RV :EA
SN
SN
SN

11 12 10 ELEV

DATE
일자

14,100 A 동 EHP R 0.8HP 8,100 EHP

10층 Guest Room
36.74㎡

TPS ELEV

/T
7R
R/T N
R/T
5.1 008M
E
02
7
06
0
7
00
7
00
0H 10
0H 10
0H 20
10 GZ
10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F
XU MF
XU MF
RV :EA
RV :EA
RV :EA
SN
SN
SN

6 5 4

0
7
00
0H 10
08 GZ
HT P5
XU MF
RV :EA
SN

3

R/T M
8

7
00
0H 20
08 GZ
HT P5
XU MF
RV :EA
SN

2
R/T D
03

7
00
0H 10
08 GZ
HT P5
XU MF
RV :EA
SN

1

2.0HP
북측발코니

R/T A
11

중앙계단실
20.77㎡

PS

▣ 주기사항

  • 실외기 및 실내기 전원은 기존분 재사용.
  •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실외 차단기 교체는 냉난방업체 공사분임.
  • B동 1층 제외한 모든 배관 및 배선은 기존분 재사용.
  • B동 1층 공사분은 기존분 철거 후 신규 설치.
  • 메인 트레이 제외한 금회 공사에 해당하는 트레이는 철거 후 신규 설치.
  • 실외기 받침대는 기존 실외기 패드 위 방진프레임 설치.
  • 금회 공사분 기존 PC통합제어기에 연결.

9,900
  • D동 3층 기존 공조기에 연결된 EHP 실외기는

기존분 철거 후 신규 교체.
3,300

3,300 3,300 10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
-

축척

A1: 1/100
A3: 1/200

49,500
9,900
6,600

9,9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3,750 2,850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915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R R R R R R R R R R R R R R 14,100 화분대

복 도
106.47㎡

A 동 8,100 R

R
E/L HALL
31.80㎡

DN (유)정연엔지니어링 ELEV UP R R R R R R UP EPS

EHP
1.0HP

R PS TPS

비상계단실
26.47㎡

EHP EHP EHP EHP EHP EHP EHP E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1.0HP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ELEV EHP 벤치 5.0HP

중앙계단실
20.77㎡

PS 대표자 : 진 준 호

9층 세탁실
13.76㎡

6,000 R

DN
DID MONITOR

R 기계설계 벤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옥상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9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북측발코니

SCALE
축 척

1
-

9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10 4,600

50,400
6,300

7,200 7,200

PROJECT TITLE
공
사 명

7,200 7,200 7,200

8,100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용

4,900

DATE
일자

B 동 실외기

그라인딩실
B103호 특수용접실
181.44㎡

B104호 로봇자동화 용접실 120.96㎡ B102호 34.44㎡ B101호 교수연구실 34.85㎡ P-1A PNL 기존 트레이 재사용 P-1 PNL 3,400 철거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PS 5,000 8,400

2026. 09.
NOTE
주기사항

EPS UP 3,200 18,900 멘홀 7,300 10,500 벤치 벤치 B 동

장비반입홀
16.00㎡

벤치 DN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1
-

1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1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11

49,500
9,900
3,300

3,300

9,9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750 2,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815 814 813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812 811

냉난방설비
설계

체 8,100

DATE
일자

2026. 09.
14,100

복 도
106.47㎡

A 동

NOTE
주기사항

E/L HALL
31.80㎡
ELEV

UP DN DN UP EPS

8층 세탁실
13.76㎡

천장형
PS

6,000 DID MONITOR

철거
TPS

비상계단실
26.47㎡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1 덕트형 ELEV 철거 벤치

중앙계단실
20.77㎡

PS 벤치 북측발코니 8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 축척

A1: 1/100
A3: 1/200

49,500
9,900
3,300

3,300

9,9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750 2,850 715 714 713 710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701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712 711

8,100
14,100

복 도
106.47㎡

A 동

E/L HALL
31.80㎡
DN

ELEV UP

(유)정연엔지니어링
DN

UP EPS PS 6,000 DID MONITOR 철거

비상계단실
26.47㎡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1
-

덕트형
철거

7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벤치

중앙계단실
20.77㎡

PS 대표자 : 진 준 호

7층 세탁실
13.76㎡

천장형

TPS
ELEV

기계설계 북측발코니 벤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8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7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12

49,500
9,900
3,300

9,900 3,300 3,300 실외기 실외기 철거 철거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750 2,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남측발코니

냉난방설비
설계

천장형
철거

철거 실외기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1001호 철거 14,100

철거
E/L HALL
24.91㎡

실외기 ELEV

NOTE
주기사항

천장형
DN

UP EPS 철거

천장형
창고

6,000

R/T F
R/T R
R/T E
04
18
03
7
7
00
7
00
00
0H 10
0H 10
0H 10
10 GZ
08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F
XU ME
XU MF
RV :EA
RV :EA
RV :EA
SN
SN
SN

R/T N
R/T J
R/T Y
05
07
10
7
7
00
00
7
00
0H 20
0H 10
0H 10
10 GZ
10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E
XU ME
XU ME
RV :EA
RV :EA
RV :EA
SN
SN
SN

7 9 8 10 11 12 철거

DATE
일자

2026. 09.

10층 헬스장
104.52㎡

실외기 A 동 8,100 천장형

10층 Guest Room
36.74㎡

체 TPS

/T
7R
R/T N
R/T
5.1 008M
E
02
7
06
0
7
00
7
00
0H 10
0H 10
0H 20
10 GZ
10 GZ
10 GZ
HT P5
HT P5
HT P5
XU MF
XU MF
XU MF
RV :EA
RV :EA
RV :EA
SN
SN
SN

6 5 4

0
7
00
0H 10
08 GZ
HT P5
XU MF
RV :EA
SN

3

R/T M
8

7
00
0H 20
08 GZ
HT P5
XU MF
RV :EA
SN

2
R/T D
03

7
00
0H 10
08 GZ
HT P5
XU MF
RV :EA
SN

1 철거 ELEV

R/T A
11

중앙계단실
20.77㎡

북측발코니
PS

10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1
-

축척

A1: 1/100
A3: 1/200

49,500
9,900
3,300

3,300

9,900
3,300

6,6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300

9,900
3,300

3,300 3,750 2,850 915 914 913 912 911 910 909 908 907 906 905 904 903 902 901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8,100
14,100

화분대

복 도
106.47㎡

A 동

E/L HALL
31.80㎡
DN

ELEV UP

(유)정연엔지니어링
DN

UP EPS PS 6,000 DID MONITOR 철거

비상계단실
26.47㎡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천장형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1
-

덕트형
철거

9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축척

A1: 1/100
A3: 1/200

벤치

중앙계단실
20.77㎡

PS 대표자 : 진 준 호

9층 세탁실
13.76㎡

천장형

TPS
ELEV

기계설계 북측발코니 벤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옥상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9층 냉난방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100 A3 1 : 200

SHEET NO.
도면번호

M-13

기 존 분 전 반 결 선 도
PROJECT TITLE
공
사 명

설비 체 설계 1층 10층 10층

DATE
일자

2026. 09.

PANEL BOARD NAME
* 형식 :매입형
* 재질 :Door 함석-1.5t

P-A동-1F FROM : 3Φ 4W 380/220V

PANEL BOARD NAME
* 형식 :매입형
* 재질 :Door 함석-1.5t

M / E P AF AT KA P-D동-10F FROM : 3Φ 4W 380/220V MCCB 4 400 350 -

EHP
3층 실외기
ELB 4 100 75 -

PANEL BOARD NAME
* 형식 :매입형
* 재질 :Door 함석-1.5t

M / E P AF AT KA P-D동-10F FROM : 3Φ 4W 380/220V MCCB 4 400 300 -

1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6층 실외기
ELB 4 100 100 -

차단기 교체

NOTE
주기사항

M / E P AF AT KA MCCB 4 400 300 -

5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4층 실외기
ELB 4 100 100 -

차단기 교체

SPARE
ELB 4 100 75

- 차단기 교체 차단기 노후로 금회 교체

EHP
1층 실외기
ELB 4 100 75 -

1층 실외기
EHP
ELB 4 100 60 -

EHP
7,8층 실외기
ELB 4 100 60 -

4층 실외기
EHP
ELB 4 100 60 -

EHP
8층 실외기
ELB 4 100 60 -

7층 실외기
EHP
ELB 4 100 60 -

EHP
3층 실외기
ELB 4 100 100 -

1층 실외기
ELB 4 50

50

EHP
-

EHP
9,10층 실외기
ELB 4 100 60 -

4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9층 실외기
ELB 4 100 60 -

5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2층 실외기
ELB 4 75 75 -

2층 실외기
ELB 4 50

50

EHP
-

EHP
2층 실외기
ELB 4 50 50 -

2층 실외기
ELB 4 50

30

EHP
-

SPARE
ELB 4 50 30 -

SPARE
ELB 4 50

30 - -

SPARE
ELB 2 30

- -

SPARE
ELB 2 30

- 20 30 -

SPARE
ELB 2 30

30 - ELB 2 30

SPARE
20 -

- ELB 2 30

SPARE
30 -

ET
* 형식 : 노출형
* 재질 : Door 함석-1.5t

- ELB 2 30

SPARE
30 -

ET
* 형식 : 노출형
* 재질 : Door 함석-1.5t

- -

ET
* 형식 : 노출형
* 재질 : Door 함석-1.5t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기존 분전반 결선도
SCALE
축 척

A1 1 : NONE A3 1 : NONE

SHEET NO.
도면번호

M-14

교 체 분 전 반 결 선 도
PROJECT TITLE
공
사 명

설비 교체
설계

1층 10층 10층

DATE
일자

2026. 09.

PANEL BOARD NAME
* 형식 :매입형
* 재질 :Door 함석-1.5t

P-A동-1F FROM : 3Φ 4W 380/220V

PANEL BOARD NAME
* 형식 :매입형
* 재질 :Door 함석-1.5t

M / E P AF AT KA P-D동-10F FROM : 3Φ 4W 380/220V MCCB 4 400 350 -

EHP
3층 실외기
ELB 4 100 75 -

PANEL BOARD NAME
* 형식 :매입형
* 재질 :Door 함석-1.5t

M / E P AF AT KA P-D동-10F FROM : 3Φ 4W 380/220V MCCB 4 400 300 -

1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6층 실외기
ELB 4 100 100 -

용량 변경으로 차단기 교체

NOTE
주기사항

M / E P AF AT KA MCCB 4 400 300 -

5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4층 실외기
ELB 4 100 100 -

SPARE
ELB 4 100 75

차단기 노후로 금회 교체 차단기 노후로 금회 교체 차단기 노후로 금회 교체 -

EHP
1층 실외기
ELB 4 100 30 -

1층 실외기
EHP
ELB 4 100 60 -

EHP
7,8층 실외기
ELB 4 100 60 -

4층 실외기
EHP
ELB 4 100 60 -

EHP
8층 실외기
ELB 4 100 50 -

7층 실외기
EHP
ELB 4 100 50 -

EHP
3층 실외기
ELB 4 100 100 -

1층 실외기
ELB 4 50

50

EHP
-

EHP
9,10층 실외기
ELB 4 100 60 -

4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9층 실외기
ELB 4 100 50 -

5층 실외기
EHP
ELB 4 100 75 -

EHP
2층 실외기
ELB 4 75 75 -

2층 실외기
ELB 4 50

50

EHP
-

EHP
2층 실외기
ELB 4 50 50 -

2층 실외기
ELB 4 50

30

EHP
-

SPARE
ELB 4 50 30 -

SPARE
ELB 4 50

30 - -

SPARE
ELB 2 30

- -

SPARE
ELB 2 30

- 20 30 -

SPARE
ELB 2 30

30 - ELB 2 30

SPARE
20 -

- ELB 2 30

SPARE
30 -

ET
* 형식 : 노출형
* 재질 : Door 함석-1.5t

- ELB 2 30

SPARE
30 -

ET
* 형식 : 노출형
* 재질 : Door 함석-1.5t

- -

ET
* 형식 : 노출형
* 재질 : Door 함석-1.5t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대표자 : 진 준 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교체 분전반 결선도
SCALE
축 척

A1 1 : NONE A3 1 : NONE

SHEET NO.
도면번호

M-15

PROJECT TITLE
공
사 명

후 설비 체 설계 LPG 용기 케비넷 보충수 R-3F PNL

DATE
일자

2026. 09.
화이트보드 칠판

MDF

NOTE
주기사항

MDF

PS
A303호 세미나실
65.34㎡
벽시계

UP

EHP
10HP

DN
×3

비상계단실
26.47㎡

EA PE SA 동측베란다

O
SL

실외기 운반을 위해 SA팬 일부 철거 후 재설치

OA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벤치 벤치 RA 대표자 : 진 준 호

D 동
강당 Roof

공조기AHU #2호기
53.58㎡

냉방: 74,800㎉/h
난방: 84,200㎉/h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AHU 실외기 배관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50 A3 1 : 100

SHEET NO.
도면번호

M-16

PROJECT TITLE
공
사 명

설비 체 설계 LPG 용기 케비넷 보충수 R-3F PNL

DATE
일자

2026. 09.
화이트보드 칠판

MDF

NOTE
주기사항

MDF

PS
A303호 세미나실
65.34㎡
벽시계

UP

DN
RV
RV
RV
SN XVH
SN XVH
SN XVH
:E T1
:E T1
:E T1
AK 00
AK 00
AK 00
EP H4
EP H4
EP H4
5G
5
5G
GZ 4.
Z1 4.49
Z1 4.49
10 49R
00 R
00 R
00
/T
01 /T
01 /T
0
6E
6H
5N

비상계단실
26.47㎡

P-3B PNL
225A

PE EA 동측베란다

O
SL

A403 실외기 SA OA 기계설계 (유)정연엔지니어링 벤치 벤치 RA 대표자 : 진 준 호

D 동
강당 Roof

공조기AHU #2호기
53.58㎡

냉방: 74,800㎉/h
난방: 84,200㎉/h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설비)
(제 E-10-003964호)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48 2층
TEL : (063)244-7777/245-7777
FAX : (063)243-6231
DRAWING TITLE
도
면 명

AHU 실외기 철거 평면도
SCALE
축 척

A1 1 : 50 A3 1 : 100

SHEET NO.
도면번호

M-17

===== 시방서_노후 냉난방기 교체(구매 및 설치).pdf =====
시

방 서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냉난방기 제작/설치 및 교체)

2026. 9.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시 방 서

1.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2. 냉난방기 교체 특기시방서

- 1 -

1.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에 따른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대의 기기
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냉. 난방기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전기히트
펌프와 히트펌프용실내기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3. 설치기준 및 범위
가. 본 계약은 제품구매 및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제품구매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나. 냉.난방기의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외기 설치
2) 실내기 설치
3)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4) 드레인 배관공사
5) 자동제어공사
4. 설치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
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납품 예정인 물품의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가. 냉난방기 실내외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인증 및 신고 제품이어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존 선 구매제품의 중앙제어 및 공조기와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2 -

나.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 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멀티형인 경우 -10℃,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시에는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소비전력,소비전류,운전주파수,성적계수(COP)를 시
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
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0. 기타사항
가.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납품 규격서

1. 구조일반
가. 본 기기의 사용자재는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 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히트펌프는 냉방 및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냉매 사이클로 구성하며, 실내기(실외기 포함)에 별도의
보조히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외온도 -10℃(특수지역:-15℃)에서도 실내기에서 토출되는 열량이
정격용량의 95% 이상이어야 하며, 냉·난방 히트펌프에 대하여는 KS규정에 따른다.
2. 구성 부품
가. 실내기
1) 송풍기(Blower)
2)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3) 실내 팬 모타(Motor)
4) 컨트롤 장치
5) 필터(Air filter) 등
나. 실외기
1) Casing
2) 실외기 휀(Fan)
3)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 3 -

4) 압축기(Compressor)등
다. 전동선형팽창 전자변(Linear Expansion Valve)
라. 냉매 배관 및 전선
1) 냉매관 및 보온 등
2) 전선 및 자동제어전선 등
3. 구성품별 규격서
가. 실내기
1) 설치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운전시 실내의 방 전체에 골고루 풍량이 토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내기 소음은45db이하이어야 한다.
나. 송풍기(Blower)
1)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송풍기는 연중 가동되므로 그 내구성과 정숙 운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송풍기는 제작 후 정 바란스(Balance), 동 바란스(Balance)시험을 거쳐 합격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다. 실내기 열교환기(Evaporator or Condense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 팽창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내기 열교환기 응축(증
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내에 열을 공급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
로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증발기는 냉매가 균일하게 흐르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5) 운전시 이상 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기 휀 모타 (Fan Motor)
1) Blower를 동작시켜 실내공기와 열 교환된 공기를 다시 실내로 토출하는 역할을 한다.
2) 기계적 이상소음이 없어야 한다.
마. 운전조작 장치(Drive Control Unit)
1) 유선 또는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 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중앙제어장치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냉.난방싸이클 System 제품의 이상유무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 해주고,
필요시 자동운전정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내온도 설정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내기 Fan Speed 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6) 냉방과 난방의 상태표시 모드가 있어야 한다.
바.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 4 -

가)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나)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다)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사. 필터(Air Filter)
1) 필터(Air Filter)는 Washable Type으로 물 세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착. 탈 가능 구조로하
여 청소가 쉬워야 한다.
2) 필터 소재는 항균제품 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분진제거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아. 실외기
1)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실외기 소음은 65db이하이어야 한다.
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실외기 휀(Fan)
1) 이상 진동 및 이상소음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Fan 토출구 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응축(증발)기에서의 열 교환을 위하여 외기의 공기를 실외기 안으로 흡입하여 열 교환을시
켜 열교환된 공기를 제품의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여야한다.
차. 실외기 열교환기(Condenser or Evaporator)
1) 냉난방 운전시 압축기 또는 전자팽창 변을 거쳐 들어오는 냉매가 실외기 열교환기 응축(증
발)부를 통과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 또는 흡수하는 과정에 열 교환이 이루어
지는 부품으로 99.8%이상의 순 동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 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운전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하며,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카. 압축기(Compressor)
1) 냉난방 Cycle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냉매를 흡입하여 압축한 다음 고온, 고압
의 냉매를 토출함으로서, 사이클내부의 냉매순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2) 운전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가)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다)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
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라)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가)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 5 -

나)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다)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
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
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
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
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일위대가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나.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마.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바.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아.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 6 -

자.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차.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카.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
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
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
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
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
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사. 드레인 배관은 경질염화비닐관(PV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공사 완료 후 반드시 제작업체의 설치지침에 따라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
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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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8 -

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
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9 -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
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
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
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마)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사)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아)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자)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타)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파)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하)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거)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가)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바)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 10 -

자)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가)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나)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가)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나)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
(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2) 덕트 설치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 11 -

아.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
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12 -

2. 냉난방기 교체 특기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에 적용되며 설계도서에 따르는
냉난방기 공사로서 도면,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범위로 한다.
가. 공사개요
냉난방기 및 AHU 실외기 신설, 철거
나. 공사범위
1) 신기술교육원
a) 냉난방 신설(EHP실외기 6대, 천장형실내기 83대)
b) 냉난방 철거(EHP실외기 6대, 천장형실내기 80대, 매립덕트형실내기 3대)
c) AHU 실외기 신설(실외기 3대)
c) AHU 실외기 철거(실외기 3대)
다. 공사내용
1)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까지(절대공기, 시운전 검사포함)로 하고 하자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함.
2. 감독원 및 도급자
가.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의 위임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나.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 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계 제출 시 각 공사별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5. 기기와 재료
가. 기기와 재료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가 없는 품목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
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의 입회와 검사
가. 시공의 입회는 매설 및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의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 항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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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
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라.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화재, 도난,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다.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있
을때는 도급업자가 형사 민사 비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공사 보고 및 승인
가. 공사보고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입과 검사 등을 기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공사보고와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보고서 : 이 보고서는 일일 및 주간보고로 구분하며 현장 대표자 명의로 행해져야
하며 일일보고 또는 주간보고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9. 시공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 도급업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가.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건물 및 기타 기 시설된 부분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복구
한다.
다. 바닥, 벽, 보 등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관계담당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
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라. 공사로 인한 관련 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배관공사
가. 모든 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생산품 중 최상품을 감독
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현장반입 시공 할 것.
나. 도면 및 시방서의 기재된 제품을 사용하며 경미한 변동 및 약간의 누락 또는 오차가 있을 경우
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할 것.
다. 시공 중 기존 건축물의 훼손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고, 훼손이 있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할 것.
라. 배관이 보, 스라브 및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구멍 뚫기를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설치계획서를
작성 하 감독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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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벽에(매립배관 포함)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 부분은 배관부위로 누수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철저히 한다.
바. 배관 철거 시 기존 전 배관(벽체 및 바닥 매립배관 포함)을 제거해야 하며, 기존 매립배관 철
거 및 코어 작업 시 주변 파취 후 고강도 몰탈 채움 처리한다.
사. 배관이 지나는 부위에 건축구조물이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 하여 이설 시공 등 조치
한다.
아.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는 코어드릴로 시공하며 주변은 고강도 몰탈 채움 한다.
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가. 배관이 노출되는 부위는 MDF 및 스텐커버로 미관을 고려하여 에어콘 업체에서 설치한다.
나.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 배관용등 구멍 뚫기 공사는 에어콘 업체 공사 임.
다. 기존 냉, 난방 실내외기 철거 및 보온재 폐기물 처리는 에어콘 업체 공사 임.
라. 옥상 실외기, 측벽 등 구멍 뚫기 후 누수가 없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한다.
마. 기존 배관으로 인한 구멍 뚫은 자리는 콘크리트 등 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메울 것.
3. 철거공사
가. 기존 냉난방 배관 및 장비 등을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철거 시 타 설비의 배관류 및 기기
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철거에 들어간다.
나. 배관 철거 후 벽체 코어 마감은 몰탈 마감 후 외부벽과 최대한 동일 종류의 마감재로 마감
한다.
다. 벽체 코어마감은 불연재로 충진한다.
라. 추후 냉·난방기 철거로 인해 건물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고 마감하
도록 한다.
마. 철거 중 통신선 및 기타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발생 시 도급자가 복구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불명확한 도난이나 피해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사. 기존 및 교체되는 냉.난방기 설치 부분의 천장텍스는 파손이 없도록 해체하고 배관교체 후 재
설치하도록한다.
4. 철거공사 시 주의사항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배관 등 을 철거하며 이로 인한 타 배관 및 학교의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 및 임시배관 완료 후 철거 작업에 임한다.
나. 철거 작업 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유의 시공하며 훼손 시 즉시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 배관을 위한 구멍 뚫기는 충격하중으로 인한 훼손이 없도록 코어드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
전에 감독관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구멍 뚫기로 인한 문제발생시 구조안전 진단 등 조치)
라. 배관 철거부위 등의 구멍은 철거 후 동일하게 메꿈 작업을 견실하게 한다.
마. 철거 부자재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학교측과 공사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나. 타 근무자의 근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 분진 등을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공사 완료 시에는 사용자재의 반출 및 주변정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를 참고하여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다만 경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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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완료검사
가. 모든 배관의 자체 시운전(통수시험 및 기기 작동시험)이 완료하고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 입
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것.
나. 모든 장비는 자체 시운전 완료 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료검사
원을 제출 할 것.
다.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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