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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586]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석유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0억원 입찰일시: 2026-10-08 0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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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x =====
[긴급]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용역 개요

용 역 명: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과업내용

1) 안전관리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통합시스템 연계 확대방안 제시

2)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능 확장 및 고도화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설계금액(기초금액): 88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대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 총액입찰 대상 용역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찰 일정

구 분
제안요청<hp:lineBreak/>설명회
입찰참가자격<hp:lineBreak/>등록 마감
제안서 ·입찰서<hp:lineBreak/>제출 마감
개찰
일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8: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1:00<hp:markpenEnd/>
제안서 평가<hp:lineBreak/>완료 후
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hp:lineBreak/>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ⅳ)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이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 <hp:markpenBegin color="#BAFF1A"/>최근년도 결산신고<hp:markpenEnd/>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에서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해 가능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해 5인 이하이어야 함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12. 18:00 전까지<hp:markpenEnd/>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자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함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기한: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12. 18:00 전까지<hp:markpenEnd/>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13. 11:00) 전까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전자파일(PDF형식)<hp:markpenEnd/> 형태로 제출(업로드)해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나.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하되, 항목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요망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 1) [정성제안서] (업체명)_제안서 원본

▸ 비계량평가용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되, 계량평가 관련 자료 제외

▸ 200쪽 이내(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매수에서 제외), 업체정보 표기 가능

▸ 별첨 제안요청서 “Ⅷ. 제안 안내 > 2. 제안서 작성안내 >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PDF 형태로 제출(업로드)

2) [기타문서] (업체명)_제안서 사본

▸ 위 “1) [정성제안서]”와 동일. 다만,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해야 함

3) [발표자료]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50쪽(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매수에서 제외) 이내로 제안서 내용 요약본 작성(PDF)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해야 함

4)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관련 자료

▸ 계량부문 자기평가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2)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3)

▸ 수행실적 증명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4 참조) 및 증빙자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hp:markpenBegin color="#BAFF1A"/>(공공기관제출용에 한함)<hp:markpenEnd/>

※ 위 계량평가 관련 자료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업로드)

5) [기타문서]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hp:lineBreak/> 또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hp:lineBreak/>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hp:markpenBegin color="#BAFF1A"/>최근년도 결산신고<hp:markpenEnd/>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7)

※ 위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업로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hp:markpenBegin color="#BAFF1A"/>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hp:markpenEnd/>하므로, 입찰자는 <hp:markpenBegin color="#BAFF1A"/>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업로드)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협상대상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기타 제안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hp:markpenBegin color="#BAFF1A"/>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가능<hp:markpenEnd/>함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13. 11:00) 전까지<hp:markpenEnd/>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hp:markpenBegin color="#BAFF1A"/>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hp:markpenEnd/>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hp:markpenBegin color="#BAFF1A"/>※ 위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hp:markpenEnd/>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라.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의 일정 및 장소, 세부진행 사항은 입찰마감 후 별도로 통보함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회 장소에는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와 보조자(1인)만 입장 가능함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일치해야 하며,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내용은 평가 제외함

※ 기타 제안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우리공사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을 종합 평가하되,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BAFF1A"/>차등점수제를 적용<hp:markpenEnd/>함(순위별 점수차 등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배점한도 90점)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함

3) 협상적격자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낙찰자 결정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우선협상대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하도급 관련 사항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이 용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단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되어 우리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이 용역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문의처

(기술사항)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안전총괄처 안전보건총괄팀 김선희 팀장(Tel. 052-216-2941)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hp:lineBreak/>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9.23.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hp:lineBreak/>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hp:fwSpace/>고용안정<hp:fwSpace/>․<hp:fwSpace/>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hp:fwSpace/>․<hp:fwSpace/>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hp:fwSpace/>․<hp:fwSpace/>보상<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pdf =====
[긴급]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 1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통합시스템 연계 확대방안 제시
2)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능 확장 및 고도화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라. 설계금액(기초금액): 88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대상 용역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
라. 전자입찰 대상 용역

3. 입찰 일정

구분
일정
장소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0.12.
18:00
입찰안내서로 갈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13.
11: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 2 -

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세부품명: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라.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ⅳ)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에 불구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마. 이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에서 입찰

  • 3 -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함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자.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해 5인 이하이어야 함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
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026.10.12. 18:00 전까지

  • 4 -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자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6.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6.10.12.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5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8.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3. 11: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
(업로드)해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나.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하되,
항목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요망
▸

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
1) [정성제안서] (업체명)_제안서 원본

비계량평가용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되, 계량평가 관련 자료 제외
▸ 200쪽 이내(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매수에서 제외), 업체정보 표기 가능
▸ 별첨 제안요청서 “Ⅷ. 제안 안내 > 2. 제안서 작성안내 >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PDF 형태로 제출(업로드)
▸

2) [기타문서] (업체명)_제안서 사본
▸

위 “1) [정성제안서]”와 동일. 다만,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해야 함

3) [발표자료]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50쪽(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매수에서 제외) 이내로
제안서 내용 요약본 작성(PDF)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해야 함
▸

4) [정량제안서] (업체명)_계량평가 관련 자료

계량부문 자기평가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2)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3)
▸ 수행실적 증명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4 참조) 및 증빙자료
▸

- 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에 한함)
※ 위 계량평가 관련 자료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업로드)
▸

5) [기타문서]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별첨 제안요청서 서식7)
※ 위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업로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업로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
(업로드)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

라. 협상대상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마. 기타 제안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9.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가능함

  • 7 -

나.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3. 11: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위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
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라.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1. 제안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의 일정 및 장소,
세부진행 사항은 입찰마감 후 별도로 통보함
나. 유의사항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회 장소에는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와 보조자(1인)만 입장 가능함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일치해야 하며,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

- 8 -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내용은
평가 제외함
※ 기타 제안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1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우리공사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을
종합 평가하되,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7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순위별 점수차 등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배점한도 90점)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함
▸

3) 협상적격자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나. 낙찰자 결정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우선협상대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 9 -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
요청서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 10 -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용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단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산업무 소프트
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
되어 우리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임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라. 이 용역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마.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17. 문의처
가. (기술사항)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 관련 사항
안전총괄처 안전보건총괄팀 김선희 팀장(Tel. 052-216-2941)
나.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다.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 11 -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9.23. 한국석유공사 사장 - 12 -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3 -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4 - < 붙임 3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5 - < 붙임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6 - ===== 입찰안내서.hwp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 용역명 :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

2026. 9.

목
차

Ⅰ. 용역입찰유의서 3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9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3 별첨 제안요청서 1부. Ⅰ.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용역의 착수,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하자관리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역수행완료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용역수행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용역수행 완료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용역수행 완료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선금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삭제>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중 발주자가 지급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발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0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제품구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소요되는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해당 물품이 녹색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 별첨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2026. 8.

목
차

Ⅰ.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 추진방안 5 Ⅳ. 제안 요청내용 7 Ⅴ. 상세 요구사항 10 Ⅵ. 과업수행 지침 69 Ⅶ. 입찰안내 75 Ⅷ. 제안안내 83 Ⅸ. 기타 사항 91 Ⅹ. 첨부 및 서식 94 Ⅰ.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전자

▢ 설계금액 : 882,4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한국석유공사(이하 “KNOC”)는 안전관리 효율화, 과학화를 위해 안전업무 통합 전산기반인“1단계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단순 전산화를 넘어선 지능형 안전관리로 도약하고자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 단계별 목표에 따른 추진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함

< AI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개요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24년~'25년 (완료) '26년~‘27년상반기 '27년하반기~ 목표 안전업무 통합 전산기반 구축 현장작동성 기능 확장 및 AI활용 기반 구축 AI 기반 안전관리 지능화 핵심내용 안전업무 포털 구축 안전업무 핵심기능 구현 * 안전작업허가, 위험성평가, 사고관리 등 모바일 기기활용 강화 규정 이행 내재화 확대 정량적 위험예측 강화 AI 활용 대비 고품질 데이터 확보 위험관리 고도화 (위험예측→처방/권고) 핵심안전 의사결정 지원 운영 정착 및 안정화 나. 목적

▢ 기존 1단계 시스템의 기본 안전관리를 넘어 안전관리 전반으로 기능 확장 및 편의성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누락 방지와 현장 실행력을 강화

▢ 향후 안전관리 AI 활용기반 확보를 위한 선제적 데이터 체계 구축

3. 주요 과업내용

▢ 안전관리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통합시스템 연계 확대방안 제시

  • 발주기관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

ㅇ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 전환 방안 제시

▢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능 확장 및 고도화

  • (사용자 중심 UI/UX 전면 개선) 업무 흐름을 고려한 UI/UX 직관적 개선
  • (핵심 안전관리 기능 전면 개편‧확대)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성평가, 작업위험지수, 사고관리, 수급업체 관리 등의 기존 시스템(전자결재, e-HR, ERP 등)과의 연동 확대 등을 통해 안전업무 일원화, 편의성 제고 및 기능 고도화
  •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현장 안전업무 주요기능 중심의 별도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 현장업무 편의성, 작동성 강화
  • (통합관제 대시보드 개선) 통합관제 및 기능별 메뉴 대시보드를 개선, 확대하여 취약요소 직관적 파악 및 선제적 안전조치, 피드백 강화
  • (안전관리 데이터 정형화)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데이터 정형화, 고품질 디지털화
  • (권한관리 세분화) 역할 기반의 세분화된 마스터 및 사용자 권한 관리로 시스템 이용관리 효율성 및 보안 관리 강화

4. 기대효과

▢ (현장작동성 강화) 형식적인 이행에서 벗어나 안전업무 전반으로 기능 확장과 모바일 연동 확대를 통해 안전수칙 누락 차단 등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 (생산성 향상) 연관 안전업무 연동 및 일괄처리 등을 통한 안전업무 행정 소요시간 및 수동작업 시간 감축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사고 취약요소를 조기에 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실질적으로 감소

▢ (AI 기반 지능화 토대 구축) 안전관리 데이터 정형화와 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 빅데이터를 자산화하여 향후 예측․처방 중심의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 마련

Ⅱ. 시스템 현황 1. 기존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현황 ▢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1단계 현황 내부망 메뉴 구성 통합관제/위험지수 안전운전계획 위험성평가 일반안전 시스템관리 ∙ 본사통합관제시스템 ∙ 사업장 정보관리 ∙ 작업위험지수 관리 ∙ 개선조치 통합관리 ∙ 법정 선임정보 관리 ∙ 스마트 안전작업허가 ∙ 사고관리 ∙ 안전보건 교육/훈련 ∙ 수급업체 안전관리 ∙ KRAS ∙ HAZOP ∙ 작업위험성평가(JSA) ∙ 기타 위험성평가 ∙ 위험감소대책 관리 ∙ 사업장 안전점검 ∙ 외부기관 인증/평가 ∙ 중처법 이행관리 ∙ 안전보건규정 관리 ∙ 안전보건방침 관리 ∙ 안전소통센터 ∙ 안전보건 관련 회의 ∙ 권한관리 ∙ 메뉴관리 외부망 ∙ 외부망(Web) * 반응형 웹(PC, mobile) 외부 API 연동 ∙ (법제처) 안전보건 관계법령 제개정 알림

∙ (기상청) 본사 및 비축기지 사업장 기상정보

【시스템 구성도】 2. 향후 기존 시스템 간 연동 필요사항 내부망 기존 시스템 연동 대상 기능 그룹웨어 전자결재

(SFR-007) 위험성평가 시스템 및 DB 구축

(SFR-010) 안전보건교육 관리

(SFR-012)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

(SFR-014)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리 메일

(SFR-008)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고도화

(SFR-006)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

e-HR 교육훈련 (SFR-010) 안전·보건교육/훈련 관리 인사정보(법정자격) (SFR-005) 사업장 정보 ERP 전자계약 (SFR-013) 수급업체 안전관리 설비관리

(SFR-006)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

(SFR-008)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고도화

외부망 [기존] ∙ (법제처) 안전보건 관계법령 제개정 알림

∙ (기상청) 본사 및 비축기지 사업장 기상정보

[추가]

∙ (법제처) 법령정보 제개정 내용 등 연동확대 검토

∙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고데이터

∙ (KOSHA)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

∙ (산림청) 산불 및 기상데이터

※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결과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연동범위 조정 가능

※ 기존 내부망 시스템과 연동 시 발주기관의 기구축된 시스템간 연계솔루션인 SAP XI(Exchange Infrastructure)를 연계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개발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체계도 사업총괄관리 안전총괄처(안전보건총괄팀) 시스템 구축 업무부서(시스템 사용자) 사업지원 용역수행자 석유비축처 및 비축지사(9) 건설사업2처 상생경영처(시설관리팀) AX혁신처 정보보안실 2. 주체별 역할 조직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사업총괄관리

▸ 사업 추진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관리/감독 등 사업관리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사업 성과물 검수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부서

▸ 현업 관점 요구사항 및 업무프로세스 등 협의

▸ 시스템에 반영할 업무관련 자료 제공 - 현장 데이터, 업무절차서, 기준정보 등 사업지원 ▸ 사업추진 관련 필요사항 지원 ▸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 제시

▸ 기능 테스트 및 개선의견, 보완요구사항 제시

시스템구축 (용역수행자) ▸ 구축사업 수행 계획 수립 및 이행 ▸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 확인

▸ 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PM 또는 사업책임자)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교육 및 하자보수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주요 마일스톤 분석/설계 시스템 개발 테스트 오픈/안정화 1. 1단계 시스템 및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2. 요구사항 정의·분석 2. 기본 및 상세 설계 3. 시스템 개발 3.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4. 교육 및 안정화 교육일정 수립 순회교육 실시 시스템 모니터링 안정화

※▴상기일정은 예시로 제안사에서 일정을 작성하여 제시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4. 추진방안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됨

▢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기술 평가(90%), 입찰 가격(10%) 고득점자 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IT 운영환경(서버, 운영체제, DB관리 등) 인프라는 발주자 제공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며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제시한 과업 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할 수 있다(단, 별도 표시).

▢ 제안사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 단계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과업내용

가. 안전관리 업무프로세스 진단 및 통합시스템 연계 확대방안 제시

▢ 발주기관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및 최적화 방안 도출

  • 안전업무 절차를 진단하여 수작업 및 비정형 업무의 전산화 구간을 식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된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 전환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표준화, 코드체계 정비 등)을 개선하여 향후 3단계 지능형 AI 안전관리 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능 연계 방안 제시

나.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능 확장 및 고도화

▢ 사용자 중심 UI/UX 전면 개편 및 편의성 강화

  • 사용자의 업무 흐름을 고려한 UI/UX 직관적 개편
  • 사용자 맞춤형 메뉴 관리, 시스템 내 전자결재 연동 및 보고서 산출

▢ 핵심 안전관리 기능 전면 개편 및 확대 기능 주요내용 PTW 및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LOTO-PTW 간 코드부여 간소화 및 매핑 강화

▸안전요건 미준수 시 진행을 막는 인터락(Interlock) 기준 재정립

▸PDCA 기반 위험성평가 전과정 시스템화(전자결재 연동 포함)

▸향후 AI 분석을 위한 정형화 DB 구축 작업위험지수 (정량적 위험예측)

▸기존 위험인자의 단순 빈도분석을 넘어 작업조건, 기상정보, 사고DB, 설비정보 등을 융합한 위험지수 개선

사고관리 시스템 및 DB 재정립

▸표준화된 사고분류체계로 개편 및 향후 AI 분석 대비 정형화 DB 구축

수급업체 및 외부근로자 관리

▸ERP 계약정보와 연동하여 수급업체 관리 편의성 제고

▸외부근로자 투입현황, 교육 및 서명 이력 관리 효율성 제고

업무관리영역 확장 ▸법정 설비점검 작성대상 범위 확대 ▸안전보건 예산 관리 기능

▸사업장별 안전활동(안전문화 등) 실적 집계 등 시스템화

▢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 안전작업허가(PTW), 위험성평가, TBM, 작업중지요청, 아차사고 신고 등 현장 핵심기능을 쉽게 처리 가능한 전용 모바일 웹 구축 및 최적화

▢ 본사 및 사업장 통합관제 모니터링 고도화

  • 사업장 작업위험지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현황, 실시간 비상 알림 (작업중지, 사고발생)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상세메뉴로 즉시 이동가능한 인터랙션 제공

▢ 마스터 및 역할 기반의 세분화된 접근권한 관리

  • 마스터 계정의 전사/사업장 단위로 구분하여 권한 범위를 차등 적용,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가능
  • 역할 기반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접근 제한
  • 내부 직원, 외부 근로자 간 계정 체계 분리 및 접근 범위 명확히 제한

다. 사용자 교육 및 운영 안정화

▢ 전체 사업장 사용자 교육 및 세부 사용매뉴얼(동영상 포함) 제작, 배포

▢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계획 제시

위 과업은 제안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하며 이외 세부 내역은 시스템 개념도 및 “Ⅳ.상세 요구사항” 참조

Ⅴ.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 구 사 항 내용 ID 부여 수 량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관련 환경분석

공사 내 안전관리 업무 현황 및 정보화 요구사항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에 대한 요구사항 CR-XXX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자원 규격 요구사항

ECR-XXX 4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SFR-XXX 27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PER-XXX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 SIR-XXX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
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 필요한 데이터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XXX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구축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XXX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및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XXX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XXX 5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상기 요구사항 외에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제약
사항 등의 요구사항

COR-XXX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

PMR-XXX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 요구사항 기술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등 요구사항 기술

PSR-XXX 5

합
계

81 2. 요구사항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R-001 외부 환경분석 CR-002 공사보유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CR-003 데이터 기반 업무수행을 위한 효율화 방안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구축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 시스템 연계 구성 ECR-003 시스템 확장성 ECR-004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공통 사항 SFR-002 모바일 연계 SFR-003 본사 통합관제시스템 SFR-004 본사/사업장 시스템 메인화면 및 기능 SFR-005 사업장 정보 SFR-006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 SFR-007 위험성평가 시스템 및 DB 구축 SFR-008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고도화 SFR-009 사고관리 시스템 및 사고 DB 재정립 SFR-010 안전·보건교육/훈련 관리 SFR-011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SFR-012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 SFR-013 수급업체 안전관리 SFR-014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리 SFR-015 안전보건 규정 관리 SFR-016 안전보건예산 관리 SFR-017 사업장 안전평가 실적 등록 및 평가 SFR-018 안전 게시판 SFR-019 작업중지요청 SFR-020 안전제안(위험요소 관찰 신고제도) 관리 SFR-021 안전교육 콘텐츠 관리 SFR-022 사업장 출입 외부근로자 출력 관리 SFR-023 개인 맞춤형 메뉴 관리 SFR-024 관리자 기능 SFR-025 사용자 계정 관리 SFR-026 사용자 매뉴얼(사용 및 소개 동영상) SFR-027 로그 및 통계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웹 페이지 화면 응답 시간 PER-002 오류 응답 시간 PER-003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경고 PER-004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수 PER-005 CPU 및 메모리 효율성 PER-006 시스템 성능 목표 및 테스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UI/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SIR-003 스크린 사이즈 SIR-004 메시지 표출 SIR-005 시스템 간 연계 지원 SIR-006 모바일 UI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보고 TER-003 시험운영 시행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대책 및 보안지침 준수 SER-002 프로젝트 수행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SER-005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6 데이터 및 DB암호화 SER-007 기타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시스템 품질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QUR-003 이력관리 및 형상관리 QUR-004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QUR-005 웹 호환성 준수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2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안 PMR-002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PMR-003 보고회 개최사항 PMR-004 산출물 PMR-005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안전화 및 운영관리 수행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PSR-004 장애처리 방안 PSR-005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환경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국내외 산업안전관리 환경 분석 - 국내외(공공기관) 산업안전관리 환경 분석

  • 유사기관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도입현황 분석

◦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법‧제도 분석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최신 정보기술 동향과 정보기술체계 분석하여 시사점 및 이슈 도출
  • 데이터 기반한 스마트안전 기술 분석 및 사례 조사

요구사항 고유번호 CR-002 요구사항 명칭 공사보유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안전관리활동(보고서, 점검, 검토 등) 공사 안전업무프로세스 진단

  • 안전규정(절차서, 지침서, 사업장 지침서) 내부 자료

◦ 총괄 안전부서 및 사업주관, 실행부서의 스마트 안전관리업무정의

◦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존 안전업무 프로세스 활용방안

및 개선점 도출

  • 수작업/비정형 업무처리 및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정형(DB,수치데이터 등) 업무처리 구간 식별

- 중복/비효율/누락 프로세스 도출

  • 총괄안전, 사업부서, 현장 등 주체 간의 업무프로세스,역할 정의

◦ 내/외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사항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C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기반 업무수행을 위한 효율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외부 환경분석 및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결과를 종합한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추진과제 도출

  •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사용자 UX/UI 개선 포함)
  • 향후 3단계 AI 활용 안전관리 지능화 방안 제시

◦ 데이터 기반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 구조개선

  • 진단 결과 기반 데이터 표준화 및 코드체계 정비

- 데이터 입력/저장 구조 개선 - 데이터 중복 제거 및 통합 등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장비 및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보유, 제공하는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목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프라 구성을 제안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시스템 운영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은 구성안을 검토하여 필요 장비를 제공함
  • 사업 수행 중 인프라 증설·변경 등이 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는 서비스 구성을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
  • 목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음(발주기관 제공)

<운영서버> 서버 규격 수량 비고 WEB ⦁OS : Redhat Linux ⦁Memory: 32GB ⦁WEB : WebtoB ⦁CPU: 3.4G 4core ⦁HDD: SSD 480 * 2 3 외부 이중화 WAS ⦁OS : Redhat Linux ⦁Memory: 32GB ⦁WAS : Jeus ⦁CPU: 2.8G 8core ⦁HDD: SSD 480 * 2 2 이중화 DB ⦁OS : Redhat Linux ⦁Memory: 32GB ⦁CPU: 3.4G 4core ⦁HDD: SSD 480 * 2 1 ⦁DB : eXperDB Standard DB 암호화 ⦁OS : Redhat Linux ⦁Memory: 32GB ⦁CPU: 3.4G 4core 1

⦁HDD: SSD 480 * 2, 1.2TB SAS HDD x 2ea

⦁D'Guard AI GPU ⦁OS : Redhat Linux ⦁Memory: 32GB ⦁GPU: 2.4G 12C x 2ea

⦁GPU: NVIDIA Ampere A40 48GB

1 ⦁HDD: 1.92TB SSD x2EA 파일관리 ⦁OS : Redhat Linux ⦁Memory: 32GB ⦁CPU: 2.8G 8core 1 ⦁HDD: SSD 480 * 2,

2.4TB SAS HDD x 6ea (Usable 10TB)

※ 개발서버는 계약상대자 필요사항에 맞춰 발주기관이 구축 예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구성 요구사항 분류 목표시스템에 필요한 연계시스템 운영환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일부 기능은 발주기관의 기 구축된 그룹웨어 등 SAP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을 통해 연계하거나 다른 방법 (API 등)을 통해 프로세스가 구축 및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내부망 기존 시스템 연동 대상 기능 그룹웨어 전자결재

(SFR-007) 위험성평가 시스템 및 DB 구축

(SFR-010) 안전보건교육 관리

(SFR-012)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

(SFR-014)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리 메일

(SFR-008)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고도화

(SFR-006)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

e-HR 교육훈련 (SFR-010) 안전·보건교육/훈련 관리 인사정보(법정자격) (SFR-005) 사업장 정보 ERP 전자계약 (SFR-013) 수급업체 안전관리 설비관리

(SFR-006)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

(SFR-008)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고도화

외부망 [기존] ∙ (법제처) 안전보건 관계법령 제개정 알림

∙ (기상청) 본사 및 비축기지 사업장 기상정보

[추가]

∙ (법제처) 법령정보 제개정 내용 등 연동확대 검토

∙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고데이터

∙ (KOSHA)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

∙ (산림청) 산불 및 기상데이터

※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결과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연동범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확장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향후 사용자 증가 및 추가·변경사항에 대비하여 확장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향후 타 사내 시스템 고도화 및 시스템과 연계의 용이성을 위하여 본 사업으로 개발한 기능에 대해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API로 구현하고 그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함

◦ 향후 본 시스템의 3단계 로드맵 AI 활용기반 안전관리 지능화로 전환 대비 고도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개발‧운영환경 구축에 필요한 개발도구, 모델링도구, UI 도구 등

S/W는 사업 착수 후 환경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경구성을 위한 필요

S/W를 선정‧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S/W 도입업무를 지원하여야 함(필요 시)
  • 신규 도입하는 HW, SW 및 목표시스템은 업무용 PC 최신 OS (Windows 11 이상) 및 브라우저(Chrome, 엣지)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및 사용성 확보

  • 현장 작업자 및 관리자 사용 환경을 고려한 직관적 UI/UX 제공
  • 모바일·웹 환경 간 일관된 화면 구성 및 조작 체계 유지
  • 최소 입력·버튼 중심 설계를 통한 현장 업무 부담 최소화
  • 업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단계 최소화 화면 설계 적용
  • 세분화된 알림 기능(통합, 메뉴별) 제공을 통한 위험상황 등에 대해 즉시 대응, 조치 지원

◦ 업무 프로세스 기반 기능 정의 및 표준화

  • 발주기관 요구사항 및 대상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기능 요구사항 정의
  • 현행 법령·내부 규정·업무 절차·서식을 반영한 기능 설계
  • 수기·비정형 업무의 전산화 대상 식별 및 시스템 기능 도출
  •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통 프로세스 구조 반영

◦ 업무 연계 및 화면 전환, 검색 등 편의 기능 제공

  • 업무 기능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화면 전환 구조 제공
  • 업무 담당자별 진행 현황을 통합 확인할 수 있는 My Page 기능 제공
  • 주요 업무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및 즐겨찾기 기능 제공
  • 데이터 조회·입력 결과의 즉시 반영을 통한 업무 흐름 연속성 확보
  • 상세화면 등의 팝업 생성 시 분할화면 기능을 통해 2개 이상의 화면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기능, 간소화 버튼 기능 제공
  • 항목 리스트 조회 시 체크박스 생성하여 개별항목만 엑셀 다운로드 또는 체크한 항목만 조회되는 기능 제공
  • 각 기능 메뉴별 검색 기준에 통합검색 기능 제공

: 단어 하나만 검색하더라도 해당 단어 포함 모든 항목 조회 가능

  • 검색 조건 초기화에 대해서는 검색결과에 영향받지 않게 하는 등 검색 기능 조건 재정립 후 반영
  • 검색 시 자동 연관 검색어 기능 제공(적용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목록 컬럼별 오름차순/내림차순 정렬 기능 제공

: 필요 시 컬럼 일부 숨기기 기능 추가

◦ 각 메뉴별 전사 및 사업장별 데이터 분리 조회 기능 제공

  • 전체 데이터 취합기능 및 각 사업장별 이행현황 시각화(또는 필터링)

* (예) 위험성평가 메뉴: 전사 통합탭, 각 지사별 탭(해당지사 데이터 자동 필터링)

◦ 표준·인증·제품 관리 원칙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또는 동등 수준의 호환성 확보
  • 사업목적에 맞는 추가기능 및 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 구매 후 개발 소프트웨어에 적용 시행
  • 도입 소프트웨어 최신 정품 버전 적용 원칙 적용
  • 계약 이후 개선 버전 출시 시 최신 버전 납품 원칙 적용
  • 추가 기능 도입 시 발주기관 목적 적합성 검토 후 반영 체계 마련
  • 도입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함

ㅇ 전자결재 연동

  • 시스템에서 결재 후 그룹웨어 기록물 대장관리로 등재되도록 절차 개선
  • 결재 중 필요 시 문서 수정 기능 제공 (단, 발주기관 정책 준수 조건)

◦ 문서·자료 활용 편의 기능 제공

  • 주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형·비정형 보고서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현장 관리, 경영 보고, 법정 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 산출 기능 제공
  • 모든 메뉴는 PDF 등 보고서 형태 출력 기능을 제공

: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이후에는 PDF에 서명 보이기 기능 제공

* 향후 사고 대응 등 외부기관 제출 요청 시 필수사항

  • 엑셀 등 표준 파일 형식 기반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제공
  • 각 메뉴 항목별 통계자료 제공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통계자료 제공 항목 및 출력형태 등 세부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름)

  • 메뉴별 관련 서식·양식·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시스템 내 생성 데이터의 외부 활용을 고려한 출력 기능 제공

◦ 시스템 안정성 및 유지보수 대응 체계 마련

  • 운영 중 장애·보안 취약점·기능 결함 발생 시 교체·보완·증설 요구 가능 구조 마련
  • 계약상대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 책임 체계 반영
  •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품질 개선 체계 반영

◦ 무상 하자 보증 기간은 기술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현장 안전관리 주요기능(안전작업허가서, TBM, 사고발생보고, 안전신문고, 안전교육)을 인터넷망(모바일 기기)와 연계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능 제공

❶내부직원 사용자 계정 ❷안전작업허가서 확인, 입력 및 승인

❸사고보고 ❹긴급작업중지요청

* 시스템 PC, 모바일 모두 하나의 환경으로 기구축

◦ 모바일 기기와 연동가능한 별도의 사이트를 개발하여야 함

- 별도의 모바일웹 환경 구축

◦ 모바일 사이트는 아래 사항에 대해 모바일 기기와 연계 기능 제공

  •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항목은 배제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

No. 모바일 포함 대상 1

외부 사용자 계정 권한 (외부 사용자 접속방안 협의)

* 외부사용자용 접속화면은 별도로 구축하고 발주기관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2 안전보건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3

안전작업허가서(PTW) 전면 개편(작성 및 승인, 종료)

*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작업허가서 세부내용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결과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화면 제공

* 화면 스크롤 및 로딩 지연을 최소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내용 검토 가능한 기능 제공

4

위험성평가 작성 및 승인(위험성평가 자료 공유, 작성 기능) 전면 개편

5

TBM 실시(외부근로자 참여) 및 감독 확인 기능

6

사고/아차사고 신고·처리, 작업중지권, 안전점검 관리 등

7 유해·위험요소 신고, 설문조사 등 8 안전교육관리

(외부 근로자 안전서약서, 출입전 안전교육 이수 등)

※ 위 항목은 보안상, 기술상 제약이 없다면 필수대상으로 외부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본사 통합 관제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전체 사업장의 통합관제 정보(위험지수 및 주요 안전활동 통계)를 연계, 전사 안전관리 현황 정보 모니터링

❶ 전 사업장 통합관제 정보 확인 기능(기상정보, 작업허가 건수)

* 기상청 기상데이터 연계 ❷ 전 사업장 위험지수 현황

❸ 주요 안전관리 현황 통계(위험성평가, 도급현황, 사고 등),

❹ 경영책임자 및 안전총괄조직의 지시사항 전파 기능

❺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관리 진행상태(미이행, 진행, 완료)

  • 본사 및 전체 사업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체 사업장의 실시간 통합관제 개선 기능 제공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이고 최적화된 UI/UX 구현
  • 외부 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복수의 개선안 도출 후 필요 시 선호도 조사 실시
  • 대시보드에 표출할 메뉴 및 통계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대표적 안전활동 메뉴 및 전체 현황을 아우르는 통계데이터를 선별하여 표출
  • 비상알림(작업중지권 요청, 사고발생 등) 이벤트 표출 기능 제공
  • 공지사항, 안전지시사항(CEO, 안전총괄조직), 알림 등 메시지 전달 세분화 기능 제공
  • 전사, 사업장별, 사업장 그룹별(내부직원, 협력사 등) 표출범위 지정 가능
  • 대시보드 관제데이터와 상세 메뉴 간 인터랙션 연동 및 바로가기 기능을 통한 시스템 네비게이션 접근성 개선
  • (예시) 각 사업장 클릭 시 사업장 정보 이동, 위험성평가 현황 클릭 시 위험성평가 메뉴 이동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본사/사업장 시스템 메인화면 및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1단계 시스템 UI 디자인 전면 개편 검토

  • 화면구성, 배치, 메뉴명칭 등에 대해 발주기관 협의 후 개선방향 설정

◦ 본사/현장(사업장) 용도에 맞게 맞춤형 화면 기능 개선

◦ 사용자 업무 경험(UX)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의 UI 설계 제시

◦ 과업 세부 내용에 따라 기능 및 현황이 제공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각 사업장 개요, 안전관리 정보를 등록/관리, 조회 가능한 기능 일부 제공

❶사업장 정보 조회(면적, 시설현황, 건설공사비 등)

❷안전보건방침, 계획서, 안전보건조직도(법정선임 포함) 등록

❸위생∙휴게시설 현황 파일 등록 ◦ 사업장 정보관리 공통

  • 모든 정보에 대해 관리자 수정기능 제공(사업장 정보, 시설 현황 등)

* 수정기능은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본사 총괄부서가 권한수정 부여)

  • 내부결재로 기안 시 시스템과 연동 기능 제공(파일도 개별 첨부 가능)

*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 입력 후 그룹웨어 결재로 전환되도록 구현

  • 목록 표출은 데이터 입력순이 아닌 연도별로 자동정렬 기능 부여

◦ 안전보건 조직도(비상연락망 포함*) 개선

  • 법정선임정보, 계약정보(보건관리대행) 자동 연동
  • 시스템 내에서 선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계약(보건관리대행) 등록 후 그룹웨어 결재 연동 방식

(기존엔 그룹웨어에서 기안 후 관련정보 시스템에 등록)

* 비상연락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택 여부 결정

◦ 연간 안전보건계획서 등록 개선

  • 파일 업로드 또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 중 선택 기능 제공
  • 시스템 직접 입력 시 안전보건계획서 작성내용을 직접 입력, 편집 가능한 에디터, 입력폼 인터페이스 제공

(작성 중 내용에 대한 임시저장 기능 제공)

  • 시스템 내 메뉴 모듈을 호출하여 자동반영 가능한 기능 제공

- 연간 계획서 버전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모드 시 사업장별 정보 수정 기능 추가

* 개별 수정 탭 추가 및 지사에 관련 담당자 지정하여 본사에 수정 신청 등 절차 마련 필요

※ 그 외 필요항목은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연계가능한 시스템 내 메뉴가 있는 경우 링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작업위험성평가(JSA)와 안전절차를 기반으로 PTW 발행, LOTO 절차 확인, 작업종료 처리 등 작업허가서 관리 기능 제공
  • 스마트 안전작업허가 작성/등록/조회 ㅇ 작업계획서 작성/등록/조회
  • 작업위험성평가(JSA) 등록/조회 ㅇ 작업자 교육실적 파일 등록

ㅇ 작업전 안전회의(TBM) 이행 등록/조회 ㅇ 공통사항

  • 기존 구축된 스마트 안전작업허가(PTW)의 운영 상 개선사항 도출과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전면 개선
  • 세부 개선방안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확정 후 진행
  • 작업계획서, LOTO, PTW 등 코드 부여 방식 전면 개편, 간소화 관리기준 및 방침 제시
  • 업무 프로세스 및 가독성을 고려한 전체 조회 목록 재구성(내용, 위치 등)

: 연계된 작업계획서, LOTO, 작업허가서 코드 매핑, 진행상태 등

◦ 작업계획서 - 고위험 작업 유형 확장 기능 제공

: 활선전기작업 / 밀폐작업 등 고위험 작업 계획서 작성 추가

  • 전체적으로 유형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작업개요 시각화 드로잉 툴(그림판 등) 기능 제공

: 작업지휘자 / 유도자(신호수) / 작업원 / 장비 / (중량물 등) 운반경로 등을 직관적으로 표현 가능한 기능

◦ 스마트 안전작업허가

  • 표준안전작업절차(SOP) 등록 관리 기능 제공
  • 프로세스 전구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로직 보강 등 인터락(interlock) 기준을 재정립하여 기능 구현

: 최신 관계법령 및 규정에 맞춰 업데이트된 시스템 인터락을 설정하여 안전요건 미준수 사전 차단

  • 허가서 내 연결된 작업오더/계획서/LOTO 생성번호 클릭 시 해당 메뉴 상세보기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가스농도 일괄 입력 기능 제공

: 일괄적으로 다건의 데이터를 매핑 입력가능한 처리 기능

  • 첨부자료 및 게시 메뉴 생성, 불러오기 기능 제공

: 스마트 안전작업허가 관리 – 첨부자료(예시) 탭 신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작업(내용)안전교육 서명본, MSDS, 도면 등 첨부자료 불러오기 기능)

  • TBM 게시 메뉴 생성 및 불러오기 기능 제공
  • 사업장 평면도(도면 또는 위성사진)에 작업위치 표시 기능 제공
  • 위치, 대상 시설물 등에 기반하여 당일 혼재작업 가능성 자동 연계 및 충돌 경고 기능 제공
  • 그 외 발주자와 협의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기능 반영, 구현

◦ 현장 작업자의 간편 서명 및 임시권한 부여 기능 제공

  • 사전 임시계정을 발급하지 못한 현장 돌발 인력 투입상황에 대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문제 없이 작업자 서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구현하여아 함

* (예시) 작업자 신원을 즉각 확인, 즉시 임시계정을 생성하여 TBM 등 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인증 체계를 지원(임시계정은 작업종료 후 자동소멸)

  • 수집된 인증 데이터는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망으로 전송 및 적재되어야 함
  • 서명 기록은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요건 충족하여야 함

◦ 일일 작업 종합현황 분석 기능 제공 - 승인/진행/완료 상태 통합 조회

  • 사업장별/작업유형별/위험도*기준 현황 조회

* 위험도 기준은 발주기관 위험관리 기준에 따라 협의,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평가 시스템 및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성 평가(KRAS, HAZOP, JSA 등) 수행

ㅇ 과거 유사 위험성평가 사례 불러오기 기능 ㅇ 위험성평가 결과 등록 및 목록 조회 ㅇ 위험감소대책 조치계획 및 결과 등록 [위험성평가 등록·실시]

◦ 부서(본사 부서, 사업장)별·작업별 위험성평가 등록 및 개별 수정 기능

◦ 위험성평가 기법별 이행 기능 구현(빈도·강도 / JSA / HAZOP 등)

◦ 고위험요인(예. 위험도 8점 이상) 자동 분류 및 특별 감소대책 등록

◦ 상주 협력사 통합 위험성평가 관리 기능 제공

- 협력사 위험성평가 결과 등록 - 감독부서 이행점검 및 의견작성 기능 등 [PDCA 순환 관리 기능]

◦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ion) 전체 이행단계 전산화

◦ Plan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대상 선정, 일정 배정, 평가팀 구성), 사전준비(사전교육, 현장 순회점검 등) 실적 등록 기능

  • 계획수립은 총괄부서 및 부서별 수립 기능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

◦ Do : 위험성평가 실시, 감소대책 수립·등록, 개선활동 할당

◦ Check : 개선활동 이행 점검, 잔류위험 재평가, 효과성 검증

◦ Action : 미이행 과제 재할당, 작업표준 환류, 차기 평가 반영

단계 주요 기능 시스템 구현 요건 Plan

평가 대상 선정, 평가 일정 수립, 평가팀 지정

작업표준 DB 연동, 캘린더 기능, 팀 배정 워크플로우

Do 위험성 산정, 감소대책 수립, 개선활동 등록

위험도 매트릭스, 대책 등록 양식, 담당자 할당

Check 이행 점검, 잔류위험 재평가, 효과성 측정 총괄부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기능 추가

점검 체크리스트, 재평가 연계, 전체 대비 조치율 등 상태 게시

Action 미이행 재할당, 표준 환류, 정량적 분석 [승인 및 결재]

◦ 위험성평가 유형별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담당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부서장)

* 내부규정 요건 및 업무 효율화에 따라 내부결재 및 전자서명 필요항목, 일괄결재 항목 등을 구분하여 구현

◦ 반려 사유 등록 및 재평가 요청 기능 ◦ 모바일 승인 및 알림(Push) 기능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DB화]

◦ 해당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빈도, 강도에 대한 표준평가안 시스템 내재화

  • 정기위험성평가 표준모델, 표준작업절차(SOP) 등
  • 위험성평가 해당 공정에 따른 위험요인과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 항목(위험도, 안전대책/조치 등)이 자동으로 표출

◦ 위험성평가표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는 공종 및 작업 분류에 따른 위험성평가 DB(한국석유공사 DB 포함) 개선(AI기반을 위한 정형화)

◦ 표준모델 대비 기준범위를 넘어선 위험수준을 낮출 시 평가제한 등

◦ 위험성평가 시 해당 위험에 대한 유사 사고(아차사고 포함) 여부를 조회하고 자동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고 DB와 연동 및 반영 기능 고도화

◦ 위험성평가 안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세부 카테고리 분리 필요

  • 사고DB / 아차사고DB / 타기관 사고사례

[위험성평가 현황 대시보드] ◦ 위험성평가 진행률 및 완료율 현황 ◦ 위험도 등급별 요인 분포 시각화

◦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집계, 분석(전사, 사업장, 위험유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데이터 기반 KNOC 일일 위험지수 전산화
  • 4단계 위험등급 분류 운영 중: 관심-주의-경계-심각
  • 작업유형, 대상시설의 유사사고 이력, 기상정보(특보여부) 등을 고려한 AI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작업별 위험지수 산출

◦ 위험예측인자 확대를 통한 사고 예측정확도 강화 기능 제공

  • “단순 빈도분석” 기법에서 설비운전+작업조건+환경융합 분석을 통한 위험지수 도출

<위험지수제 데이터 연계 개념> 안전작업허가서 (PTW) ← 작업위험성평가 (JSA) ⇵ ⇵ 기상청 정보 → 작업 위험지수제 ← 위험성평가 DB 기타 위험 요소 설비 정보 ↑ 사고/아차사고 DB

* 기존 작업위험지수 도출시 연계되는 데이터는 동일하나 도출기법에 대한 개선으로 위험지수제 신뢰성 상승 및 객관성 확보

◦ 위험지수 SMS 및 이메일, 시스템 알림대상 선택 세분화 기능 제공

◦ 작업위험지수제의 시인성 강화 및 중점관리작업 정보 제공

- 위험도에 근거한 당일 중점관1리작업 선정 - 해당작업에 대한 주요 안전대책 시각화

  • 작업 위험지수 도출 모델 고도화를 위한 세부 기법 개발 및 방식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사고관리 시스템 및 사고 DB 재정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사고 보고부터 재발방지대책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등록, 조회, 관리하고, 모바일 및 이메일과 연계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각 단계별 상황 공유 기능 제공

❶ 사고발생보고 ❷ 사고발생 보고서 작성 및 보고

❸ 사고 통계 관리 ❹ 사고이력 조회 ❺ 사고정보 상세조회

ㅇ 사고, 아차사고 보고 메뉴 분리하여 관리

◦ 사고발생 → 보고 → 조사 → DB화 전체 과정의 체계화·자동화 및 축적 데이터를 AI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형화 구조를 정립

◦ 사고보고 및 조치결과 데이터의 개별 이력관리 기능 구축

  • 데이터 연동은 하되 각 단계별 데이터는 별도 이력 관리

◦ 사고관리 시스템

  • 사고보고, 조사단계별 입력 시마다 관계자에 자동알림 방식 개선

예) SMS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 알림 방식 등 세분화 관리 기능

  • 담당자 승인 기능 방식 개선(예시. 담당팀장/신고시스템 담당자 등)
  • 사고 DB 및 위험성평가 시스템(DB포함) 연동 방식 개선
  • 사고 보고 및 조사 각 단계별 이행기록이 보존되도록 개선
  • 직원구분(내부직원 또는 협력사 근로자 등) 표시 구분 기능

◦ 사고 DB 재정립(AI기반 활용 확대를 위한 정형화)

  • 안전사고 DB를 안전관리(작업위험지수,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분류체계, 통계기능 등을 정형화하여 재정립
  • 국토교통부 외 타 기관 안전 DB 추가 적용(안전공단 사고 DB 구축 이후 가능 시)

* 발주처와 사고 DB 제공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름

◦ 아차사고 신고 시스템

  • 아차사고 입력사항(일시, 장소, 위험요인 등), 사진 등 전송 기능

* 사고 DB와 연동되어 자동 DB화 될 수 있도록 입력사항 반영

  • 아차사고 신고 시마다 관계자에 자동 알림 방식 개선

예) SMS 및 이메일 발송, 시스템 알림 방식 등 세분화 관리 기능

  • 담당자 승인절차 개선안 제시(예. 담당팀장/신고시스템 담당자 등)
  • 사고 DB 및 위험성평가 시스템(DB포함) 연동 방식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교육/훈련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교육계획 수립, 교육결과를 관리 가능한 기능 제공
  • 사업장별 교육/훈련 대상 알림과 미수료인원을 자동 분류, 재교육 프로세스 관리 가능

❶ 연간 교육계획 계획 수립/조회 ❷ 교육결과 등록/조회

❸ 대상자 알림 ❹ 미이수자 관리 [안전보건교육] ◦ 공통사항

  • e-HR 교육관리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개인별 안전보건교육 이수이력 자동 동기화 기능 제공
  •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결과보고 시 그룹웨어 전자결재와 연동되어야 함(개별교육 포함)
  • 교육계획 및 결과 데이터의 개별 이력관리 기능 구축
  • 연간 계획 수립 시 이전 계획의 불러오기 기능 제공

◦ 부서별 안전보건 교육현황 통계 관리

  • 부서(사업장)별 이수/미이수/예정/미정집계 및 차트 구성, 기간/부서별 필터 유지
  • 부서 행 클릭 시 개인별 교육현황 Drill-down(부서/기간 파라미터 전달)
  • 교육 대상 인원 기준(집계 기준 고정 및 정합성 검증

◦ 개인별 안전보건 교육현황 조회 기능 제공

  • 개인별 교육 이력 조회·필터(사번/성명/부서/과정/기간/상태) 기능
  • 개인정보 마스킹및 권한별(관리자/부서담당) 조회범위 통제

◦ 교육 이수 관리

  • 법정교육(신규, 정기, 특별, 변경 시) 자동알림 및 미이수자 관리 기능 강화(단계별 알림 강화 예시: 1차-개인, 2차-팀장, 3차-부서장)
  • 미이수자 재교육 계획 작성 시 기존 교육계획 또는 교육결과 관리에서 차수 추가 등 구현 및 이력 연계 기능 제공

◦ 교육자료 (본사 : 전사 등록/조회 가능, 사업장 : 등록/조회)

  • 안전보건공단 등 자료 자동 배포를 위한 타기관 웹 연동
  • 대내외 사고/아차사고 사례 등록 시 교육자료에 자동연계
  • 교육과정별로 카테고리화하여 업로드 가능하고, 사용자가 검색하여 자료 다운로드 가능

[비상사태 대응훈련] ◦ 각 사업장 비상훈련 등록 및 조회 기능

  • 소방 훈련, 밀폐공간 훈련 등 비상 대응훈련 실적 관리
  •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전자결재 연동 기능 제공
  •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시나리오, 사진 등) 등록, 조회

◦ 실적 통계 및 분석 기능 제공

  • 훈련 횟수 및 참석인원, 훈련 결과에 도출된 분석자료 작성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안전점검 목록(법적 설비점검, 자체 안전점검,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 기계, 공용/개인보호구)와 점검 일정에 따른 실적관리 기능, 모바일 연계를 통한 점검 기록 모니터링 기능 제공

❶ 법적 설비점검(소방시설) 현황 조회 ❷ 법적 설비점검 등록

❸ SHE 월간 실적보고서 자동 생성 및 상세 조회

◦ 법적 설비점검

  • 소방시설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적관리 고도화(집계/통계)

- 법적 설비점검 대상 및 기능 확대

  • 기존 소방 이외 전기, 시특법 대상 설비 등 타 법적 설비 추가
  • 설비별 법적 점검항목 추가, 점검결과 결재 기안 기능 추가

◦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 안전점검 계획 : 각종 점검계획 시 결재 기안 추가
  • 안전점검 일정/계획수립/결과보고 간 데이터 연동은 이뤄지되 각 단계별 데이터는 각각 이력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안전점검 대상에 QR코드를 부착, 해당 대상시설물에 QR 스캔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안전점검 실시

◦ SHE 월간 실적관리

  • 월간 주요 실적 요약보고 및 통계관리 기능 제공
  • 월간 실적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라 관련 기능 메뉴 데이터 연동

- 항목별 연동 기준 차등 적용 기능 제공

* 예) 월간 기준 : 외부기관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시행 실적

연간 누적 : 사고발생현황 ◦ 공용/개인 안전보호구 이력 관리

  • 보호구 전사/사업장별 통계 집계 및 대시보드 기능 제공
  • 개인보호구 현황 등록 후 해당 보호구에 대한 점검결과 입력 시 기 등록한 보호구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점검 등록을 하더라도 현황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아래 외부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결과 등록 및 조회
  • 평가결과(등급, 인증서, 결과보고서) 등록 및 조회(통계 그래프 등)

❶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❷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심사

❸공정안전보고서(PSM) ❹안전성향상계획서(SMS)

❺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외부기관의 평가/심사결과를 등록하여 평가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이후 후속조치와 데이터 시각화까지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외부기관 평가/심사결과 지적사항 추적관리 세분화 관리
  • 지적사항/조치현황을 개별 건별로 등록 기능 제공
  • 향후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 표준화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전자결재(일괄/개별) 연동 구현

ㅇ 평가결과 통계 그래프 시각화 개선

  • 기존 통계 그래프의 직관성 및 시인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수급업체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ㅇ 수급업체 도급공사 등록 및 목록 조회 ㅇ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록 관리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록 관리 ◦ 공통사항

  • ERP 계약관리 기능과 연동하여 계약정보 자동 연계 기능 제공

(업체명, 사업자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수급업체] ◦ 사업장별 수급업체 목록 관리

  • 단일 업체에 다중 계약정보, 안전관리정보를 등록 가능한 기능 제공
  • 등록된 특정 수급업체 열람 시 계약된 도급공사/용역 이력 표시

◦ 업체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 집계 및 통계 추가

◦ 계약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적 등록 방법 개선

  • 수급업체 하위 메뉴에 계약건별 리스트 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방법 개선

  • 등록 후 안전작업허가서에서 불러오기 기능 추가

◦ 본사/ 사업장 수급사 안전 및 보건관리

  • 도급공사별 컬럼 수정 및 상세보기에서 도급공사 내용 입력 및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주 1회 이상) ▸위생시설 설치 현황 및 관리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요청 → 제공 → 조치확인 기록)

▸수급인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 → 접수 → 조치 → 확인)

◦ 자체 위험성평가 등록(이행 현황 입력 및 확인 기능 포함)

  • 도급공사별 상세보기 안에서 등록 및 열람 가능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검토결과 통지

◦ 안전보건 협의체 계획 및 결과 통지 *전체 담당자 알림 기능 연계

  • 전체 담당자 알림 기능 추가
  • 협의체 다중등록 기능 추가

◦ 수급업체 등록 시 계약서류 첨부기능 삭제 - 사업장 등록증 첨부기능 추가로 대체 [도급공사 관리]

◦도급공사 뿐만 아니라 용역도 포함 : 도급/용역 선택 매뉴 추가

◦도급공사/용역별 외부 근로자 리스트 확인 기능 추가

◦도급공사/용역별 게시물 생성 : 게시물 안에 공사 현황 확인 가능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 등 다중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공사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게 기능 추가

[발주 건설공사 관리] ◦건설출장소 관리 메뉴 추가

  • 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사 발주자 의무로 구성하되 구성 메뉴는 별도 협의

* 안전보건관리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별 이행등록, 조회, 통계/집계 기능
  • 의무사항별/사업장별 이행현황 모니터링 시각화(미이행, 진행중, 완료)

ㅇ 개선조치 등록/관리

◦ 중처법 전사 이행점검 계획/결과 보고 기능(전자결재 연동)

  • 점검결과 및 사업장 통보 통합(결과보고 완료 시 통보 자동화)

◦ 점검 대상부서별 자체 반기 1회 점검 및 취합 기능

  • 내부지침에 따른 이행점검양식 시스템화(각 항목별 데이터 입력 기능) 및 대상부서별 자체 입력 및 제출 환경 구축
  • 본사 총괄부서 주관점검(외부전문가 점검 포함) 등록 기능 구현

◦ 의무사항별 이행실적을 타 메뉴에서 자동 수집/연동하는 체계 구축

* (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점검실적은 위험성평가 이행실적과 연동 등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현황 전반 모니터링을 위힌 대시보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 상태 시각화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현황 대시보드 제공

- 이행현황 진행률 및 완료율 현황 - 위험도 등급별 요인 분포 시각화 - (전사, 사업장, 위험유형 등)

◦ 외부기관 점검 및 감사 대응용 이행 증빙자료 생성/출력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규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 법제처 최신 안전보건 법령정보(제개정 알림) 자동 등록
  • 알림 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수동으로 법규등록부 등록/관리/전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안전보건 업무규정 관리 기능(담당자 수동 등록/관리)

◦ 내부 법률규정 통합 관리 기능

  • 포털 ‘법률규정’에 등록된 안전보건 관련 내부규정의 목록·제목·내용·첨부파일을 관리하는 기능 자동 연동 또는 통합 기능 제공

* 발주기관 “법률규정” 시스템 담당부서와 가능여부 검토 후 결정

  • 규정문서 등록·수정·삭제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 규정문서 사업장별 담당자 등록 기능 제공 ◦ 법령정보 통합 관리 기능

  • 법제처 법령데이터(제·개정법령/행정규칙 등) 배치 동기화 기능
  • 망분리 정책에 따라 망연계 시스템 등을 활용, 내부망 법규 DB 자동적재 동기화 등 가능한 방안 강구(단, 내부 보안정책 준수 조건)
  • 법령명·키워드·적용업무 분야 등 기준 통합 검색 기능 제공
  •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 유형별 필터링 기능 제공
  • 특정 시점 기준 적용 법령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기반 관리 기능
  • 법령·지침의 등록·수정·삭제 이력관리 기능(신규 법규 추가 포함)

◦ 부서별 법규등록부 관리, 이행도 점검 및 통계 기능 제공

  • 동기화된 최신 법령 기준으로 이행항목 자동 갱신
  • 법령 제개정시 해당 조항에 대한 이행점검 필요 알림 기능
  • 전사/부서∙사업장별 법규등록부 등록/관리 및 법규 제개정 영향검토 기능 제공

- 법규등록부 기반 법령 준수도 통계

(전체 이행율, 조치 진행 건수, 조치 필요(지연) 건수, 부서별 법규 준수율, 각 법령별 이행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예산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예산 분류체계 설정]

◦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가이드의 안전예산 분류기준에 따른 예산 분류체계 구현

◦ 예산 항목별 세부코드 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리 기능

◦ 정부 안전평가 강화방향에 따라 중점관리가 필요한 안전예산을 설정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 기능 부여

[사업장별 안전예산 입력 및 관리]

◦ 사업장(본사 안전예산 집행부서 포함)별 안전예산 항목별 자체 입력

◦ 예산 입력 시 편성액, 집행액에 따라 집행률 자동 산출

◦ 분기별/반기별/연간 단위 예산 입력 및 조회 기능

◦ 전년도 대비 증감률 자동 산출 및 표시 기능

◦ 예산 입력 데이터 임시저장 및 제출(확정) 기능

[코멘트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예산 항목별 주요 집행내역, 집행률 사유(미집행, 저조, 초과) 등 설명 작성 기능

◦ 특이사항 및 향후 집행계획 기재 기능

◦ 예산 항목별 증빙자료 파일 첨부 기능(주요집행, 집행률 사유 등)

  • 다중 파일 업로드 지원(한글, PDF, MS오피스, 이미지 등)

[본사 전사 관리]

◦ 전사 사업장별 안전예산 자동 취합 및 통합 조회

  • 연도별(기간별), 전사, 사업장별, 예산항목별 정렬, 조회 가능

◦ 사업장별 입력상태(미입력/입력중/입력완료/제출완료) 모니터링

◦ 입력 독촉알림 발송 기능 [결과보고 생성]

◦ 분기/연간 안전예산 현황 보고서 자동생성 기능

◦ 예산집행현황 요약 테이블 및 차트 자동 생성

◦ 전년도 대비 증감분석자료 자동 생성

◦ 엑셀, PDF 등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안전평가 실적 등록 및 평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공통]

◦ 자체 사업장 안전성과지표(정부 안전평가, 경영평가 착안사항 연계)에 따라 평가항목 생성, 실적자료 등록, 취합, 평가, 결과 조회 등을 구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자체 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구성

[평가항목 생성 및 조회]

◦ 본사 평가담당자가 안전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표를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본사 담당자가 행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입력 또는 수정 가능

◦ 평가표는 분류,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실적자료 등록,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한글 등 문서SW에서 복사 입력 시 글자, 표, 특수문자 등을 깨짐 없이 붙여넣기 하고, 일정한 폰트로 등록되어야 함

◦ 세부 평가항목별 조회 시 각 사업장(또는 부서) 실적자료를 구분하고, 연도,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조회 가능

◦ 평가표 생성 시 이전 평가표 불러오기를 통해 편집, 작성 기능

[평가 실적자료 등록 및 평가]

◦ 사업장 담당자가 평가항목별 실적자료 등록 후 자체 평가점수 입력 기능

  • 본사 평가담당자가 설정한 기간 내 자료 등록 및 점수 입력 가능

◦ 사업장별 평가 실적자료는 사업장별 전자결재 문서와 연동하여 본사에 실적제출 기능

◦ 본사 평가담당자가 평가기간 동안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점수 입력하고, 자체 점수와 상이하거나 특이사항 있는 경우 평가의견 등록 기능

◦ 사업장 담당자는 본사의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실적자료 변경, 추가 제출 가능

[평가결과 확정 및 취합, 조회]

◦ 사업장 담당자의 본사 평가결과 최종 확인 후, 이의없음 확인(서명)

◦ 본사 평가담당자가 평가결과 최종 확인 및 확정

◦ 각 사업장 담당자가 제출한 확인서, 평가결과 등은 한곳에 취합하여 본사 담당자가 확인 및 출력 가능

  • 평가결과 조회 시 순위에 따라 정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전체 평가결과를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안전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공통사항

  • 내외부 종사자가 외부망(전용단말기, 개인모바일)에서도 작성 및 제출(사진 첨부) 기능

- 최신순, 사업장별 등 정렬 가능

◦ 안전정보 공유 게시판을 목적별 세분화 구성

  • 안전공지사항: 본사 안전부서 공지, 법령 개정사항, 정책동향 등
  • 사고공유: 사내외 사고사례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 안전기술자료: 안전작업 매뉴얼, KOSHA Guide 등
  • 우수사례: 사업장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BP 선정 등

◦ 게시글 공개범위 설정(전사/특정 사업장 등)

◦ 중요게시글 상단 고정(공지) 기능 ◦ 검색 및 필터링 기능

  • 통합검색: 제목, 내용, 작성자, 태그(해시태크) 등
  • 필터링: 게시판 유형별, 사업장별, 작성기간별

◦ 게시판 유형의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한 관리자 설정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작업중지요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1단계 시스템 구축 현황 ㅇ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신고 ㅇ 작업중지 처리절차 이행관리 기능

  • 작업중지 요청 → 승인 → 안전보건조치 실시 → 안전보건조치 확인(발주처, 수급업체 모두) → 작업재개
  • 작업중지 요청 및 안전보건조치 결과서 기록 제공

◦ 작업중지 요청 등록 간소화 기능 - 최소 입력 기반의 신속 등록 절차 지원

  • 요청자 정보(소속·성명 등) 자동 반영 및 필요 시 수동 수정 기능
  • 요청시간 자동 기록 및 수동 입력 보완 기능 제공
  • 중지 대상작업 선택 시 당일의 요청자 소속 사업장의 작업허가서 목록이 자동 표출, 선택한 작업의 작업현황이 자동 연동되어 입력되는 기능 제공(작업장소, 작업허가유형, 요청서 제목 등)

* 필요 시 수동 수정 가능 - 사진 촬영 및 첨부 기능 ◦ 작업중지 요청 조회 기능

  • 작업중지 요청 이력 목록 조회 기능 제공 시 단계별 상태 표시 (중지요청 신청부터 개선조치 상태까지) 기능 제공
  • 사업장, 요청일자, 중지범위, 처리상태 등 기준 정렬·필터 조회 기능 제공

◦ 작업중지 처리절차 이행관리 기능

  • 처리시간 자동 기록 및 수동 입력 기능 제공
  • 처리내용 작성 및 요청 유형 수정 기능 제공

◦ 작업중지 현황 분석 기능

  • 작업중지 요청 발생 현황 집계 조회 기능 제공
  • 작업 유형 기준 발생 건수 통계 조회 기능 제공

◦ 요청 상태 확인 기능 - 본인 요청 이력 조회 기능

  • 단계별 상태 표시(요청·처리중·처리완료 등) 기능

- 처리 결과 및 조치 내용 확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안전제안(위험요소 관찰 신고제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기존 시스템 및 안전업무 프로세스 진단 후 안전제안 관리 기능 세부기능 시스템 운영방안 제시하여 아래 내용은 진단결과 및 발주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안전제안 처리절차 이행관리 기능 제공

  • 사업장별 안전제안 접수 → 검토 및 담당팀 할당 → 조치계획 수립 → 조치완료 → 완료확인

◦ 안전제안 통계 및 성과 분석 기능

  • 접수, 처리현황 통계(전사, 사업장별, 유형별, 기간별) 및 차트

◦ 포상관리

  • 내부 임직원, 외부근로자(수급업체별) 포상자 통계
  • 우수사례 제안자 및 참여도에 따른 포상자 선정, 이력 관리 기능

- 우수사례 자동 게시판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안전교육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교육 콘텐츠 등록 관리

- 교육자료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파일 유형: 이미지, 동영상, 문서, 기타 등

- 대상자별(내부직원/수급업체) 권한 설정

◦ 외부망(모바일)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등록 관리

  • 현장 자체 안전교육, TBM 시 불러오기 기능 추가
  • QR코드를 통한 콘텐츠 불러오기 및 근로자 수강이력 관리 기능 제시

* 수급업체 계정이 없어도 최소 정보 기반으로 식별하여 이수관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출입 외부근로자 출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외부 근로자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출력 통계보고서 산출 기능

◦ 사업장별 진행하는 작업에 투입하는 외부근로자 인원 집계 기능

  • 인원 집계 방식은 일일 작업허가서에 입력하는 작업인원 자동 집계 및 허가서 미대상 수동입력 인원 합계 방식으로 산출

◦ 근로자 안전교육 및 TBM 수행 이력 정보 연계

◦ 근로자 연령, 건강상태(출입 시 서약서 연동) 정보 연계

* 단 개인정보보호법, 발주처 외부망 운영방침 준수 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개인 맞춤형 메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용자별 업무특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화면을 직접 구성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개인별 즐겨찾기 메뉴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즐겨찾기 메뉴로 등록 가능
  • 즐겨찾기 메뉴 추가, 삭제, 변경을 사용자 스스로 관리 가능
  • 외부 웹 환경에서도 동일한 즐겨찾기 메뉴 설정 적용 가능

ㅇ 개인별 화면구성 관리 기능

  • 즐겨찾기 화면에 배치되는 메뉴순서 및 구성을 개인별 수정
  • 현장 실무자, 감독자, 관리자 등 역할에 따른 화면 구성 활용성 확보

ㅇ 사용자 권한 기반 메뉴 관리 적용

  • 개인별 메뉴 설정 시 사용자 권한 범위 내 메뉴 구성 제한
  • 접근권한이 없는 메뉴 즐겨찾기 등록 방지 등 제한기준 적용
  • 권한 변경 시 개인별 메뉴 설정 자동반영 체계 적용

ㅇ 개인별 설정정보 저장 및 유지 기능

  • 재로그인, 접속환경(내부/외부망, 단말기) 변경 시에도 개인 설정정보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마스터]

  • 마스터 계정 운용하여 관리자 계정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수행
  • 마스터 계정은 전사(안전총괄부서용) 및 사업장용(지사) 구분하여 권한 범위 차등 설정

- 지사별 현장 등록, 수정 및 삭제 관리

  • 관리자 별 권한 체계 및 역할(Role) 기반 관리
  • 안전 시스템 접속시 안전담당 계정, 사용자 계정(참여/공유), 모바일 허용 항목 등 구분
  • 시스템·메뉴·기능 단위의 역할 기반 권한 관리 체계 적용
  • 역할 단위 권한 변경 시 일괄 반영 가능한 구조 마련
  • 향후 역할 확장 및 신규 업무 추가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권한 구조 마련

[도급사업관리] 본사 및 사업장별 관리자 기능 개발

ㅇ 환경설정과 사용자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회원 유형별 관리 및 업체별 담당자 정보 관리

ㅇ 시스템 사용 통계정보 조회 및 로그 관리 ㅇ 시스템 관리자 정보 및 로그인 관리

  • SMS, E-mail 등 알람 및 정보 발송 관리

ㅇ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 검색기능 관리 및 데이터 연동 API 관리
  • 일괄등록 기능 제공(사업장, 업체, 관리자, 근로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내부직원 및 협력사 사용자의 계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할·조직·업무 유형에 따른 접근권한을 통제

ㅇ 사용자 계정 등록·수정·삭제 관리 기능

  • 사업소·부서·협력사 기준 사용자 계정 등록 기능 제공
  • 사용자 정보(소속, 직무, 역할 등) 수정 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퇴직·전보·계약 종료 사용자에 대한 계정 비활성화 및 삭제 관리 기능 제공

ㅇ 역할 기반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작업자·관리자·감독자·관제 담당자 등 역할 기반 권한 체계 적용
  • 기능·메뉴·데이터 접근 범위를 역할 단위로 차등 관리 기능 제공

ㅇ 사업장·현장 단위 사용자 관리 기능

  • 사업장·현장 단위 사용자 그룹 관리 기능 제공
  • 현장 이동 시 권한 자동 반영을 고려한 관리 구조 적용

ㅇ 외부 사용자 및 협력사 계정관리 기능

  • 협력사 사용자 계정 별도 관리 및 접근 범위 제한 기능
  • 내부 사용자 계정과 분리된 관리체계 적용을 통한 보안성 강화

- 작업자 계정 등록/삭제 기능

: 계약 종료 시 계정 자동 만료 정책 적용(필요시 연장 가능)

발주처 감독자가 등록한 작업자에 한해 서명 기능 권한 부여

※ 서명문제 해결 시 안전작업허가서의 현장에서 서명 및 기록이 가능해져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게시에 대한 문제점 해결 가능

- 타현장 데이터 이전 기능

  • 동일유형 공사에 대해 타사업장으로 작업자 데이터 이동 가능

* (예) 탱크청소 등 특정 동일/반복유형 공사 근로자 정보 타사업장 이동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사용 및 소개 동영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권한별 제공하는 화면에 사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 매뉴얼은 각 화면별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항목 필드별로 Help 기능 구현
  • 관리자 매뉴얼은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반영하여 제공

ㅇ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용법 및 주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로그 및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ㅇ 시스템 로그 관리 기능 제공

  • 서버, 애플리케이션, API 등 시스템 전반의 동작 이력 기록 기능
  •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시스템 로그 조회 기능 제공
  • 시스템 로그의 주기적 백업 및 보관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접속로그, 작업로그, 자료추출 및 출력 관리
  • 사용자별/그룹별/유형별 접속통계 및 사용현황 통계를 검색/조회
  • 시스템에 접속한 접속로그, 자료 출력 및 추출 로그, 자료갱신 및 조회 등의 작업로그를 검색/조회하는 기능

* (예) 안전점검, 작업허가, 위험신고, 사고관리 등 사용자 작업내역 기록 기능 제공

  • 사용자 로그에 대한 관리자 조회 기능 제공

ㅇ 보안·운영 연계 로그 관리 적용

  • 보안 요구사항(SER)과 연계된 로그 관리 정책 반영
  • 보안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추적 가능한 로그 이력 관리체계 적용

ㅇ 시스템 모니터링

  • APM으로 모니터링되는 일반 web/was 서버 성능 지표 수집 및 분석하여 리소스 임계치·실시간 장애 감지 알림

라.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화면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웹 페이지(관리자 페이지 포함) 및 데이터 로딩 등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 안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대용량 데이터의 질의, 통계 및 문서 변환 등으로 시간이 초과 소요될 경우 수행 지연 건의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기능 구현
  • 연산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 메시지를 알리고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000User(내부 및 외부시스템) 이상 최대

동시 접속자 수를 수용해야 하나,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우리 공사 전직원으로 하되 공사에서 제공하는 HW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수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CPU 및 메모리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시간 동안 CPU 평균 사용률은 80%를 넘지 않아야 함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사용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서비스 시간 동안에 75%를 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목표 및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목표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초당 처리 가능 건수 등) ㅇ 설정 목표에 부합한 성능 보장

  • 정상 상태에서 거래 유형별 성능 목표 설정 및 달성
  • 메모리 최대 부하 75% 이하, 시스템 최대 부하 70% 이하 유지
  • 사용자 증가에 대비한 성능 보장 방안 제시

ㅇ 성능 테스트 및 개선 방안 제시 - 모든 성능측정에 대해 검증된 방법을 활용

  • 제시한 목표 성능을 상회하도록 설계 및 구현

ㅇ 구축 일정 내 테스트 실시 및 결과 제공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Window 11 이상에서 모두 운영되어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출시되는 Window 버전 운영환경을 수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부 항목만 입력하더라도 추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저장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오류 안내 메시지 및 접속 진행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UI/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UX 설계 시 사용자 경험으로 내용전달이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
  • 웹 사이트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모바일 웹은 태블릿 활용 등 고려 모바일 친화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하는 UI를 구현하여야 한다.
  • UI-UX 구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자체 구매하여 구축한다.
  • 시스템 내 메뉴 및 버튼의 색/명칭 통일화, 메뉴 텍스트 정렬, 칼럼 추가/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웹 화면은 최소 상이한 3종 이상 웹 브라우저(Chrome, MS Edge 포함 FireFox, Safari, IE11 등)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동일기능 및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W3C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HTML5, xHTML, CSS, DOM, ECMAscript 적용

- 문자부호 방식 UTF-8 적용 - XML 변환 가능 - Active X 사용 배제 ㅇ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ㅇ 웹사이트 품질관리 적용기준(참고)

  • (웹 접근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 호환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 개방성)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웹 최적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UX·UI 적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콘텐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가능해야 한다.
  • 수평/수직 스크롤 사용은 지양하나, 화면구성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수직 스크롤만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단, 출력용 화면은 예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표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조회결과 데이터가 없을 때 "조회결과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
  • 저장, 삭제 혹은 작업 중 종료 등과 같은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 각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의 온라인 도움말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간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연계 대상 기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검색 또는 자료 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 연계 시스템의 다양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응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UI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보안 솔루션(DRM, MDM, OTP, 망연계 등)과 연계해야 한다.
  • PC로 제공되는 모니터링 대시보드 등의 화면을 모바일 인터페이스로 제공해야 한다.
  • PC 화면 중에 요약해서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모바일 화면으로 구성해야 한다.
  • PC와 모바일은 동일한 URL로 서비스 제공하고, 접속 클라이언트에 따라 자동으로 PC ↔ 모바일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개발 표준 정의서를 준용하고 응용프로그램의 구현 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를 개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표준관리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

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

사.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구사항별 시험, 또는 성능 증빙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담당자, 일정, 환경, 테스트 도구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점검표 등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시스템, 인수)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테스트계획서”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보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 시 제시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을 토대로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시험을 계획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 검사/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는 단위프로그램(모듈)의 코딩 완료시 그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단위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수행한다.
  • 통합테스트는 단위테스트를 거친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하위시스템들이 전체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 성능테스트는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켜 성능, 응답시간, 시스템 사용률, 병목구간의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하여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시스템 구성에 반영한다.
  • 시스템테스트는 통합테스트를 거친 서브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지와 완성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여 시스템이 요구(기능사양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 인수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이 과업내역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인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정보부를 참여시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작성된 시스템 운영서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한다.
  • 동 테스트에는 DAR-001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 기준을 토대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 테스트 시나리오 중 품질관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품질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각 테스트 단계별로 결함사항이 발생하면 테스트 점검 및 결과표에 기록하고, 결함처리를 수행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결함처리가 완료되면 각 테스트점검 및 결과표 등을 포함한 「테스트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 기타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각 단계별 테스트는 감독 및 현 시스템의 운영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시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시험운영은 개발 및 시스템 오픈 후 준공이전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시행한다.
  •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된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DB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환경에서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해당 시스템 및 DB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중 발주사의 하자보수, 기능추가 등의 요구사항 발생 시, 시범 운영기간 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아.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보안관련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정보보호 업무 세부 운용 지침」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첨부6】“외부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외부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별표5】“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확약서)”, 【별표7】“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리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석유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로 인한 퇴사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장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종료 시

  • 【별표6】“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확약서, 사용종료시)”를 제출하고,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핵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보안 각서를 징구 후 취급함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며 발주자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함
  • 참여 인력의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장비)의 반입, 반출 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확인, 관리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될 수 없음
  • 사업자는 정보 유출(개인정보 포함)로 인한 문제 발생 등 보안 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산출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 사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함
  • 용역계약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 의무 위반으로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
  • 사업수행 및 안정화 기간 완료 후 관련 문서 및 개발자 PC에 저장된 한국석유공사 관련 데이터를 폐기하며 폐기 후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등은 개발 서버 및 PC에 저장․운영할 수 없음
  • 운영 DB에 사용자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소스코드에 개인정보를 직접 코딩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방은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 안
  • 개발용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계약상대방은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에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ㅇ 수행절차에 따라 다음의 가이드를 이행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 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미 보안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참조하여 웹보안 취약점을 사전점검, 조치
  • 도입되는 모든 정보자원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를 완료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계약상대방은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DB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일반 사용자는 직접 DB 접근을 할 수 없음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및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 방안을 수립
  • 첨부파일 등 개인정보를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지원 및 적정한 권한자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Web 방식의 구현방법은 보안웹서버(https://)로 구현
  • 조회 총괄 화면에서 개인정보로 식별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

  • 테스트 DB 및 목표 시스템 DB에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시 복호화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ㆍ수신할 때 데이터의

암호화 및 기록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구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구성시 보안성 관점에서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구현

  • 사용자, 업무부서, 시스템 권한 관리를 해야 함

ㅇ 계정 및 메뉴그룹 매핑 관리를 해야 함

  • 관리자의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권한 관리 및 보안 기능이

되어야 함

  • 사용자(내/외부)의 작업 종류(열람, 출력 등), 작업 시간(로그 온/오프)등을 기록·저장 (6개월 이상) 하고 공사 보유 통합로그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대한 보안성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서비스 오픈 전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자.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의 보장 및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 방안 제시ㆍ지원체계의 마련 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테스트 및 실제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 변경 가능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발주차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올바른 예외 처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 필요하며, 오류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이력관리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S/W 형상 관리, 이력관리 문서화, 변경 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운영
  • DB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 필요시 DB 재설계 및 DB 마이그레이션

  • CPU, RAM, 하드디스크 잔여량 등 모니터링을 통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차.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시스템 운영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탬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한국석유공사에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한국석유공사에 제공
  • 본 사업에 제시하는 솔루션은 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웹 사이트 관련 보안 및 표준분야의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고시, 2026.05.01. 개정)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업 및 제안 사항에 없어도 추가개발 및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ο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ο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서식 5] ‘기술적용계획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사업 기간 중 발생, 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 조달은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과업 착수 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일정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ㅇ 착수계 제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계, 용역참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포함

ㅇ 수시 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서 제출(익월 7일까지) - 회의록, 보고자료 등

  •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특이 사항 발생 시 비정기 보고

ㅇ 완료 보고서 제출

  •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를 사업종료 14일 전에

작성 제출 후 한국석유공사의 승인 득 ㅇ 시스템 개발 산출물 및 매뉴얼 제출 구 분 유형 완료 보고서 전산 설계서 변경관리, 형상관리 문서 테스트 계획, 결과서

운영매뉴얼 및 관리자용 매뉴얼, 사용자용 매뉴얼

소스코드, 소스 프로그램 설치 구성도, 응용프로그램 구성도

(메뉴 구성도 포함) 컨텐츠 제작자료 일체

  •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사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 산출물 변경사항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개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 진척사항 및 주요이슈 파악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 수정, 보완되어야 함
  • 보고회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방이 부담

구분 보고시점 비고 착수 보고회 계약 후(14일 이내) o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중간 보고회 설계 완료 후 o 시스템 설계방향 설명 완료 보고회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o 최종 시연회

※ 중간 보고회는 필요시 추가 개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산출물 제출
  • 해당 내용이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
  • 운영환경 이관 전 최종 기능 리스트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SW 사업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발주기관 직원 및 사업장 사용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 시행
  • 시스템 정착을 위한 초기 현장 지원 인력 투입
  • 지원 인력은 사업장별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기간(오픈이후 3개월까지로 사업기간 내로 하며 상호 협의 가능) 비상주 관리
  • 시스템 사용 독려 및 숙지 지원, 안전활동 등록 및 안전교육 수행 등
  • 위험성평가 DB 수시업데이트 등 기능별 데이터 최신화 관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오류 사항 조치
  • 발주자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적기 처리(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요청에 대해 적기에 자료 제공)
  • 본 사업종료 전 시험운영 및 안정화 단계 중 시스템 기능 개선
  • SW 정기‧수시 점검, 필요시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수정 조치
  • 보안 강화, 성능개선, 결함 수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을 수행
  • 사용자 니즈를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가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본사 및 사업장(9개 비축지사) 사용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사용・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은 시스템 운영․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 포함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ㅇ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파악과 장애 조치방법 등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매뉴얼은 운영자 권한별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정보기술 신기술 자문 및 자료제공 요구 시 신속한 대응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 운영 중 시스템 확장 시 제안업체는 I/F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향후 동일 장애발생 대비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하자보증 기간 중 S/W 개발,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금율 2%),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효율적인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매뉴얼(장애조치 및 복구 매뉴얼, 기동절차 매뉴얼 등)을 사업종료일 이내 제작 및 제출
  • 장애발생시 보고체계 따른 보고 및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
  • 장애에 대한 대응 및 분석과 장애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원인 불명확시 원인파악을 위한 대책과 문제해결 방안 제시

ㅇ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조치보고서를 제출

  •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근본 해결책 및 중복 장애 방지 해결책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투입계획(조직, 역할 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상시 모니터링,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활동 계획

- 유지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적정 대가 제시

  • 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시스템 제공 관련분야의 정보기술 분야에 한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을 협조해야 함
  • 지속적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가능분야 제시

Ⅵ.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장은 한국석유공사(이하“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본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발주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위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마.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우리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바. 기존에 설정된 제안요청 세부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사.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을 주었을 때

아. 계약상 의무시점 내에 이행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1.25/1,000) × 지체일수)

2. 참여인력

가.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책임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되 15일 이상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합동 근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사업수행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과업의 효율적 수행과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다. 전체 과업기간 동안 사업수행책임자는 100%를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책임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착수계 (2) 사업책임자계 (3) 청렴서약서 (4) 사업수행계획서

* (1)∼(4) 항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호 서식 활용

(5) 사업수행책임자 재직증명서,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사업수행책임자 등 보안각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내역별 추진계획 및 목표수준

(2) 조직 구성도, 업무분장 내용 및 비상연락망

(3) 사업관리방안

(4) 과업 추진전략, 개발방법론 적용계획 등

(5)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보고양식

(6)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7)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다. 착수 후 보고 사항

(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책임자가 세부 사업수행계획 설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진행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주간공정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정회의 후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시기 및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발주자 관련 업무현황 진단 및 요구사항 검토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설계완료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14일전까지 발주자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적, 구체적인 최종 과업성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설명회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

(5) (수시보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책임자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물 및 자료제출

가.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보고서와 도면은 전산화하여 USB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2) 수시(월간, 비정기)/중간보고서(중간 보고회 자료)

(3) 완료보고서(용역 완료 후)

(4) 기타산출물(용역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산출물)

* 성과품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 가능함

다.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각종 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전산화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마. 우리공사 용역수행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과업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용역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사. 매월 용역참여자에게 사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구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및 발주자 「정보보안지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등 국가 보안관계규정 및 발주자 보안업무 규정 등을 따른다.

6.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 준수

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이 침해로 인한 제반문제 발생의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대가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나.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PC, 개발 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라이센스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개발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 관련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자료는 발주자 소유이다.

라.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개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발주자 대상의 운영자 교육 및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8. 대금지급

가. 용역대금 지급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고, 선금지급은 착수계 제출 이후 신청 가능하다.

나.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항목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실적에 의해 계약금액 내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발주기관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을 준용한다.)

Ⅶ. 입찰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한국석유공사) 나. 입찰 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역착수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자

라.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위 다. 및 라.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ⅳ)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마. 이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에서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입찰공고문 참조)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이어야 함

○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경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4. 사업자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1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10) 수행경험 - 유사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 5 첨부1 참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 5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4)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평가 4 첨부2 참조 추진전략

  •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전략 수립 내용 평가

7 적용기술 - 향후 확장성 고려, 실현 가능성 여부 개발방법론

  • 적정 개발방법론 제시,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평가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파악 후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지 평가

20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적용방안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 적용 가능성 평가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의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 평가

제약사항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여부

성능 및 품질 (14)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충족방안 적정 여부 4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시스템 연계에 대한 구축방안 도출

  • 사용자 편의성 고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평가

10 일정계획

  • 수행계획,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평가

조직관리 사업수행 조직의 체계성 및 적정성

투입인력(PM, PL) 자격·경력 및 사업 적합성

개발장비 -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8)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성 8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성 및 적정성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의 적극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적정성 평가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적정성 평가

기밀보안

  • 기밀보호, 사업수행 보안체계 및 대책 평가

비상대책

  • 각종 백업/복구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및 구체성

기타 (4) 추가제안 및 제안사 특장점 추가제안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경쟁사 대비 제안사만의 기술력, SW제공 또는 조직, 기술수준 등 특장점 평가

4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10 합계 100 나.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참고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 1.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2.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계량평가(10점) 항목과 비계량평가(80점) 항목으로 구성

○ 계량 평가

  • 평가요소별로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통해 실적을 확인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첨부1] 계량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 비계량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입찰 참여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아래 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5개 미만일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S A B C D S A B C D 2(3) 절대평가 22 2 5 9 4 2 4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1개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구분 평가기준 득점율 S (탁월)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매우 부합되는 경우 100 % A (우수)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92.5 % B (보통)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대체로 부합되는 경우 85 % C (미흡)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77.5 % D (부족)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결여된 경우 70 % 다. 가격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00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단,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배점한도 90점)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유효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차등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 항목별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우선순위 평가항목 배점 우선순위 평가항목 배점 1 기술 및 기능 30 5 프로젝트 지원 8 2 성능 및 품질 14 6 수행경험 5 3 전략 및 방법론 14 7 경영상태 5 4 프로젝트 관리 10 8 기타 4

다. 협상순서에 따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라.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마.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평가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Ⅷ. 제안 안내 1. 제안 안내사항 가. 제안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등록순서 및 파일명칭(제출서류 업로드 순)

① [정성 제안서] 파일명: (업체명)_제안서 원본

  • 비계량평가용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되 계량평가 관련 자료 제외
  • 200쪽 이내(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매수에서 제외), 업체정보 표기 가능
  • 본 장 ‘2. 제안서 작성안내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PDF 형태로 제출(업로드)

② [기타문서] 파일명: (업체명)_제안서 사본

- ‘① [정성제안서]’와 동일

  • 다만,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PDF 형태로 제출(업로드)

③ [발표자료] 파일명: (업체명)_제안서 발표자료

  • 제안설명회 발표용 자료로 50쪽(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매수에서 제외) 이내로 제안서 내용 요약본 작성(PDF)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PDF 형태로 제출(업로드)

④ [정량 제안서] 파일명: (업체명)_계량평가 관련자료

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자기평가표 - 계량부문 자기평가표 서식2 Ⅱ.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 관련 증빙자료 포함 서식3,4 Ⅲ. 경영상태

  •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⑤ [기타문서] 파일명: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 또는“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분야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등 제반서류

※ 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하여 제출(업로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설명회 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시간은 현장상황 및 업체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재직 중이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은 발표자(사업총괄책임자)와 보조자(1인)만 입장 가능
  •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내용은 평가 제외

다.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안 설명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공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내용은 제안서보다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귀속(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용역업체(계약상대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시 공사는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행 촉구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제안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

○ 공사는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등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 또는 연기하거나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중요한 질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마. 제안 준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서 평가 및 계약 협상대상자 선정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이번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석유공사)의 규정 등을 준용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공사에게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바. 보안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불허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 제안서 수정과 철회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공사에서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관련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함

아. 제안서의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따른 보상대상 미만 사업임

2. 제안서 작성안내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 금지(제안서 원본 및 계약평가 관련 자료에는 업체 정보 표기)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 작성이 원칙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분량은 200쪽 이내(표지/목차/간지/증빙자료 및 계량부문 평가자료는 페이지수 산정에 불포함, 쪽번호도 미부여), 요약본(발표자료)은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본문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章)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출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목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상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차 작성지침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조직도 [서식 1]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분야(공공/민간, 컨설팅/개발 등)별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환경분석 및 사업대상 업무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업체가 이해하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 추진방향, 수행 업무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 성공을 위한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세부 방법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등 제시

4.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절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개발 방법론 및 적정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및 목표시스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을 설계 및 구현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적용하는 개발, 분석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시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Ⅵ. 사업관리 1.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산출물 내역 및 제출시기 등 포함)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 우선순위, 일정계획을 상세(간트 차트 등)하게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뤄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상세하게 제시

3. 조직관리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역 상세 제시
  • PM, PL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투입률 및 전담성 제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참여사간 지분율, 역할, 책임범위, 협력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시에만 기술)

4. 개발장비

  •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라이선스 등 상세 제시

Ⅶ. 사업지원 부문 1. 품질보증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제안업체 품질보증 능력 등을 제시

2. 시험운영

  • 구축된 시스템의 시험운영 시 현장정착 및 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법 및 지원 인력 등 제시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운영 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방안 제시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을 제시

5. 기밀보안

  • 사업 추진 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로부터 기밀 보호와 동시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제시

6. 비상대책

  • 시스템 운영 중 장애발생/자료유실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

Ⅷ.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 본 사업 관련 기타 추가 제안 또는 지원사항

2. 제안사 특장점 - 유사사업 구축 성공(우수)사례 제시

  •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또는 SW제공, 조직, 해당분야 기술수준 등 특장점 제시

3.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서식 5] 4.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서식 6]

※ 작성목차의 순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단,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Ⅸ.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가. 본 사업에 참여인력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상호협의에 의해 개별 인력의 작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첨부7】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단말기는 공사가 운용하는 원격지 개발 전용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통구간의 보호·통제가 불가하거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업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다. 공사는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라. 협의된 장소가 공사 내부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PC는 공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PC를 사용해야 할 경우 공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대상정보”(【첨부6】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별표 3】)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의 활용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다.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3.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4.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으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2%로 한다.

5. 사업기간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7. SW사업정보 제출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라.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8.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가. 본 사업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없음

나. 그 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운영환경(HW/SW)는 발주자 별도 제공 예정

Ⅹ. 첨부 및 서식

  • 목

차 -

1. 첨부 【첨부1】계량평가 기준 【첨부2】비계량평가 기준

【첨부3】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5】정보화사업 착수계 【첨부6】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첨부7】원격지 개발의 보안요구 사항 2. 서식 【서식1】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계량부문 자기평가표 【서식3】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4】수행실적 증명서 【서식5】기술적용계획표

【서식6】제안 요구사항 목록 대비 수용여부 조견표

【서식7】제안서 평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첨부1】계량평가 기준 1. 계량부문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합계 10 2. 수행경험 평가 가. 평가기준

○ 해당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의 합계 금액으로 본 사업 규모 대비 평가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민간분야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실적으로 단일 계약실적 기준 1억원 이상(VAT 제외) 사업으로 한정
  •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정보통신기술(Web/App/IoT/Big Data 등)을 활용하여 건설‧산업현장과 본사를 실시간 연계하여 통합관제를 수행하는 안전분야 통합관리 시스템
  • [제외 대상] 시스템 구축실적과 무관한 컨설팅, SW 구매, HW 도입, 데이터 정비 등 기타 납품금액은 실적평가에서 제외(해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실적이 인정되는 용역금액만 분리하여 기재)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 또는 하도급 수행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에 당해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실적 증명이 확인된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나. 평가방법 ○ 유사사업 수행실적별 배점(VAT 제외) 당해사업 대비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유사사업 실적 8억 이상 5.6억 이상 ~ 8억 미만 3.2억 이상 ~ 5.6억 미만 3.2억 미만 평점 5 4.5 4 3.5

※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되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제출서류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서식3】 ○ 수행실적 증명서【서식4】 3. 경영상태 평가 가.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필요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위에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시)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다.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2】비계량평가 기준 1. 등급별 점수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S~D)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함

구분 평가기준 득점율 S (탁월)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매우 부합되는 경우 100 % A (우수)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경우 92.5 % B (보통)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대체로 부합되는 경우 85 % C (미흡)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77.5 % D (부족) 평가요소의 요구사항에 결여된 경우 70 %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4)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평가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 요구사항와의 부합성 4 추진 전략

  •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전략 수립 내용 평가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7 적용 기술 - 향후 확장성 고려 및 실현 가능 여부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개발 방법론

  • 적정 개발방법론 제시,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평가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파악 후 구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지 평가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 분석·설계방안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방안의 적정성 20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적용방안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 적용 가능성 평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 평가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전문조직의 구성여부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여부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14)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충족방안 적정 여부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4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타시스템 연계에 대한 구축방안 도출

  • 사용자 편의성 고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평가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 수행계획,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평가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조직 관리 사업수행 조직의 체계성 및 적정성

투입인력(PM, PL) 자격·경력 및 사업 적합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역할분담 명확성
  • 투입인력 전문성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적정성

개발 장비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적정성 - 개발장비/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프로 젝트 지원 (8) 시험 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성

  • 시험운영 방법 / 내용 / 일정 / 조직의 적정성

8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구체성 및 적정성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의 적극성

  • 교육훈련 방법 /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적정성 평가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적정성 평가

  • 유지관리 계획 / 절차 / 범위 / 기간 등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 절차 / 범위 / 기간 등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호, 사업수행 보안체계 및 대책 평가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비상대책

  • 각종 백업/복구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및 구체성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기타 (4) 추가제안 및 제안사 특장점 추가제안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경쟁사 대비 제안사만의 기술력, SW제공 또는 조직, 기술수준 등 특장점 평가

추가제안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본 사업 기여도 및 적정성

타사 대비 차별화된 핵심 기술 우수성 4 합계 80

【첨부3】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5】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별 첨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사업수행계획서 1부.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별첨1】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별첨2】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별첨3】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26호)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첨부6】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정보보안기준 등 발주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 선임, 문서․인원․시설보안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별표5],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별표6]’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발주자의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및 “보안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를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침입경로, 유출자료 등의 경위 조사를 위해 발주자는 보안 전문기관(상급기관 사이버안전센터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참여사업 및 참여인력 등의 사업전반을 조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고경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대상 : S/W, H/W 구축사업)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중 정보보안 기본수칙

【별표 5】 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 【별표 6】 사업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 【별표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상기 1의 ‘가’,‘나’,‘다’ 항 외의 비공개 정보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통제․제한 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비인가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 분 위규 처리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
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업무 배제

  •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
금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세부 위약금 부과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3.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등록의 사항은 보안위규자에 대한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와 별도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 측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중 정보보안 기본수칙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발주자가 보안정책상 시행하는 보안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보안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료보안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중요 정보 관리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고 사업 종료시 자료 반납 및 서명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 서버 또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필요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며 일반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정보통신망 접근보안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자 보안정책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정한 보안 S/W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 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 등 단말기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발주자는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의 사용 정보통신망을 발주자와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 사용자 전산장비 보안관리

  • 참여인력은 PC(노트북) 등 정보화기기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등을 사전 확인하고 정보화기기 반입 확인서(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반입한 정보화기기를 사업종료 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정보화기기 반출시 발주자 확인하에 공사 제공정보 및 공사 정책으로 설치한 S/W를 삭제하고 정보화기기 반출 확인서(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본인이 사용중인 전산장비의 보안사고 방지 및 보안취약점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부팅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를 설정하여 운영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여부 일일 점검 실시
  • 전산장비(PC 등)내 중요자료의 보관여부를 점검
  • 전산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를 최신상태 유지
  • 발주자(공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시 적극적인 참여 및 보안조치 등

- 인가받지 않은 S/W 설치 및 사용 금지 □ 사업종료시

  • 사업 종료시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장비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관련 제반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전산장비는 반출시 감독자 입회하에 공사가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완전삭제하고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시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준공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발주자(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에 의무 참여(월1회)
  •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공사)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용한다.

【별표5】 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와 체결한 사업(건명 :
)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공사 보안 요구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아
래
‐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제출) 및 보안교육(월1회 이상) 등을 실시하는 등 조치결과는 발주처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감독)부서와 사전 협의된 장소(저장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용역중 발주부서 감독자의 허락없이 무단반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3. 수행 과정에서 사용 또는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시 일체 반납하고, 반입된 장비의 외부 반출시에는 저장자료 소거 등의 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저장 자료의 무단반출 차단에 협조하겠습니다.

4. 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사업관련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5. 금번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발주처의 보안관계 제반법규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재제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별표6】 대표자 보안유지 서약서(확약서, 사업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와 체결하여 수행 완료한 사업(건명 :
)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된 공사 보안 요구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용 또는 확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시 일체를 반납하였으며, 반납된 자료의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기밀누설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기타, 계약서에 포함된 보안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 완료후에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별표7】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

1. 사업참여 인력은 발주부서의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보안업무규정, 동 시행규칙, 공사 보안업무처리요령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통신망 사용에 따른 위해 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 관리감독자는 상기 규정준수 이외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점검 활동수행 등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뒷자리 생략 )

용역관리감독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사 번 :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통신망 사용기간 : 반입장비 모델명 : IP 주소 : 고유 MAC 주소 : 【첨부7】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

1.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ㆍ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ㆍ입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반입 시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는 PM 또는 PL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ㆍ관리되어하여야 한다.(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S/W 구매ㆍ설치)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 (네트워크 주소관리) 원격지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대장(대외비 분류)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사용제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 장소 내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고, 공사의 승인 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별 접근허용 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관리)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원격지 개발 인원은 1~2명으로 최소화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관리) 원격지 개발사업자는 작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공사는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수기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의 작업 로그를 확인한다.

【서식1】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도 및 인원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 주소 표기 금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주제안사 및 공동제안사를 분리하여 작성

【서식2】계량부문 자기평가표 계량부문 자기평가표 □ 회사명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자기평가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산출 근거 * 해당기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재 - 총 건수 및 합계금액(VAT 제외)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산출 근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계 10 【서식3】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 사업수행업체 :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준공일자) 준공금액 (VAT제외) 수행업무 발주자 (원도급자) 참여형태 (단독/공동, 하도급) 1 2 3 4 5 6 7 8 9 10 【작성방법】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실적으로 단일계약 기준 1억원(VAT제외)이상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통합발주인 경우 시스템개발에 해당하는 부분의 준공금액만 인정

2. 사업수행업체 : 해당 사업을 수행한 제안업체명 기재

3. 계 약 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4. 계약기간(준공일자)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실 준공일자 기재

5. 준공금액 : 준공금액 기재(VAT 제외)

※ 단,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공동도급 지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6. 사업수행업무 : 제안업체가 수행한 업무 기술

7. 발주자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기재

【서식4】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집행기관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석유공사 용역 개요 계 약 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용역내용 주)

본 용역 유사 인정범위(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에 포함된 사업만을 기재하되 유사사업임을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히 작성

용역 세부 내역 도급방식

단독(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
)

구
분

용역사(대표) 용역사 용역사 합계 회 사 명 - 지 분 율 계약금액 (천원, VAT 제외) 준공금액 (천원, VAT 제외) 발급 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실적인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발급 기관 (발주처)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확인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또는 실제 수행 부분을 명기

【수행실적증명서 작성요령】 1. 수행실적 증명 제출자료 가. 제출자료

1) 준공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증명(확인)

2) 계약서 사본(또는 원본 제시) 3) 세금계산서 사본(국세청 신고분)

※ 상기 자료 미 제출 시 수행실적 인정 안함

나.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증명 요함.

다. 제출된 수행실적 증명 심사 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에 있음

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 당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 증명서인 경우 당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단, 국내 실적만 인정함

3. 수행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 용역개요

  • 계 약 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 계약기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 준공일자 : 실 준공일자 기재

  • 용역내용 : 수행한 용역범위(과업범위)가 확인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 용역세부내역

  • 지분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비율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4. 수행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가능 서류

○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준공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용역금액 또는 당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5. 특기사항

○ 당사가 수행실적 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서식5】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6】제안 요구사항 수용여부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수용여부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O 또는 X로 표기

【서식7】

제안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사업명 :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사유서

□ 개요

◦ 용 역 명 : KNOC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설계금액 : 88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 전자

□ 긴급입찰 근거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긴급입찰 발주

제4조(입찰공고)

① 발주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유지관리 공백) 기존 시스템의 구축 용역 종료 이후 용역 사업자 측 사정으로 후속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이 현재 불가한 상태

◦ (재해예방 긴급성) 본 시스템은 작업허가·위험성평가 등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 지원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운영 연속성 미확보 시 재해예방 활동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조속히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 끝.

===== 상생결제 이용약정 매뉴얼.zip =====

===== (1차협력기업)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신규이용약정 매뉴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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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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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_동반성장론_사용자설명서_협력기업용.pdf =====

목차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3. 인증서 갱신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내역 조회
5.2. 환출 이자금액 조회
6. 마이페이지
6.1. 회원정보 수정
6.2. 비밀번호 변경
6.3. 회원 탈퇴
6.4. 아이디 변경
6.5. 인증서 갱신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7. 세금계산서 조회

-1-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1 회원가입 절차 (은행 대면 약정, 인증서)

  • 하나은행 지점 방문하여 동반성장론 상품 협력기업 약정 체결
  • 협력기업 약정 후 결제전산원 상생매출채권 서비스 이용

이용화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선 하나은행 지점에서 동반성장론 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협력기업(판매기업)을 선택하세요.
2. 본인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3.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입니다.

-2-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2.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3.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입력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동의안함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은 회원정보입력 페이지입니다.

-3-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2. 중복 확인 버튼 클릭 시, 아이디 중복 확인을 합니다.
3. 비밀번호를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하세요.
4.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세요.
5.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6. 법인명을 확인하세요.
7. 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8. 업태를 입력하세요.
9. 업종을 입력하세요.
10. 우편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우편번호 검색(팝업)창이 열립니다.
11. 상세주소를 입력하세요.
12.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휴대폰 번호 본인인증 확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화면창이 열립니다.
13. 본인인증 후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와 담당자명이 입력됩니다.
14. 담당 부서를 입력하세요.
15.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16. 팩스번호를 입력하세요.
17.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18. 이메일 수신 동의에 체크하세요.
19.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0. 회원가입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1. 로그인 버튼 클릭시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이동 버튼 클릭시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우편번호 검색화면입니다.

-5-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3. 우편번호 검색

1. 찾고자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3. 검색 된 주소를 클릭하면 회원가입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검색내용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5. 우편번호검색 팝업창을 닫습니다.
다음은 본인인증 화면입니다.

-6-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4. 본인인증 화면

1. 통신사 선택 후 기본 창은 간편본인확인(앱)을 통한 본인인증입니다.
2. 문자를 통한 본인인증을 원하시면 상단의 휴대폰본인확인(문자) 탭을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7-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2.1. 아이디 변경

  • 아이디 찾기 시 회원가입하셨던 사업자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3.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로 검증 후 회원님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서 입력 창입니다.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찾기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아이디 찾기 결과 화면입니다.

-8-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2.2.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변경 시 사업자 번호,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2. 가입했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3.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확인 후 인증서 입력 창이 열립니다.
다음은 인증서 입력 창입니다.

-10-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화면입니다.

1. 변경할 비밀번호를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하세요.
2. 변경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세요.
3.본인인증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휴대폰번호 본인인증 확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화면창이 열립니다.
4. 본인인증 후 담당자의 휴대폰번호와 담당자명이 입력됩니다.
5.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창이 열립니다.
6. 비밀번호 변경을 취소합니다.
다음은 본인인증 화면입니다.

-11-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다음은 인증서 입력 창입니다. -12-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완료 화면입니다.

비밀번호 변경 완료 화면입니다.
1.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 1. 회원가입 1.3. 인증서 갱신

1.3. 인증서 갱신

  •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인증서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 이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1.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2.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3.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4. 갱신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화면이 열립니다.
5.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 1. 회원가입 1.3. 인증서 갱신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인증서 갱신 완료 화면입니다.

-15-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 1차 또는 2차 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6-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발행건수와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위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위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17-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18- 2. 발행 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세요.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9- 2. 발행 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취소건수와 총 취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20- 2. 발행 내역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 협력사별 발행 내역을 조회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결제 대금 흐름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3.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비용구분을 전체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조회일자 기준 2017-01-01 ~ 2017-08-23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3. 인쇄를 클릭하시면 협력사별현황조회 목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1- 2. 발행 내역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1. 출력 프로그램 (Rexpert) 수동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출력 프로그램 (Rexpert)을 자동 설치합니다.

1.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포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2- 2. 발행 내역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세요.
3.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5. 수취기업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23- 2. 발행 내역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6-10-01 ~ 2017-08-21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건수와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상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결제(만기)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상생매출채권 상세 화면입니다.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24- 2. 발행 내역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상생매출채권 결제(만기)상세 화면입니다. -25- 2. 발행 내역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1. 지급증명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기 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출력 프로그램(Rexpert) 수동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출력 프로그램(Rexpert)을 자동 설치를 합니다.

-26- 2. 발행 내역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1.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포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엑셀, pdf, 한글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7-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 1차협력기업이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채권유형을 전체, 외상매출채권, 1일외상매출채권 중 선택하세요.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조회기준을 수취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4.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5.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6.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7.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8.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28-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7-05 ~ 2017-08-22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수취건수와 총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상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외상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할인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발행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29-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발행상세화면입니다.

-30-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발행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대출상세화면입니다.

대출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1-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 2차 또는 3차 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의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수취일자 또는 만기일자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5.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32-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7-01 ~ 2017-08-22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수취건수와 총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외상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외상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발행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대출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발행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33-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4-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발행상세내역 조회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대출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5- 3. 수취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세요.
5.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36- 3. 수취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6 ~ 2017-08-22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취소건수와 총 취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7- 3. 수취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 도래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채권유형을 전체, 외상매출채권, 1일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중 선택하세요.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세요.
4.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5.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6.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38- 3. 수취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6-12-01 ~ 2017-08-23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건수와 총 지급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상매출채권번호 또는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매출채권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39- 3. 수취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4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 발행인으로부터 수취한 하나의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기업에

최대 10건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합니다.
  •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같은 구매기업에 속한 협력기업에게만 발행 가능합니다.

1. 총 발행대상건수와 총 발행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유형을 선택하면 해당유형의 담보채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4. 담보가 되는 1일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5. 선택한 담보가 되는 채권의 상세내역을 표시합니다.
6.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7. 자주쓰는 협력기업을 클릭하시면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에서 등록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최근발행 협력기업을 클릭하시면 최근에 발행시도한 수취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은 발행가능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금액을 클릭하시면 발행금액에 해당 금액이 더해집니다.
11. 발행일자가 표시됩니다.
12. 만기일자를 입력하세요. 만기일자는 상위채권의 만기일이거나 그 이후이어야 합니다.
13.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시 만기일을 다시 입력하세요.
14.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한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가 아래 발행목록에 추가됩니다.
15. 다시작성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 입력란이 초기화됩니다.

-4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발행할 총 발행건수와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건을 삭제합니다.
3. 오늘 상생매출채권발행 내역이 있거나 발행요청을 시도한 내역이 있을 경우 출력됩니다.
발행요청 전조회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4. 발행요청 전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4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상생매출채권 발행요청 전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요청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2. 발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발행 요청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3.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했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4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인증번호가 전송된 후 확인 창입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인증번호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4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상생매출채권발행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팝업을 호출합니다.
4.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1.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상생매출채권 발행요청을 수행합니다.

-4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상생매출채권 발행완료 화면입니다.
발행 성공/실패/미발행 건수, 발행 성공/실패/미발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요청 성공여부를 출력합니다. 발행 성공시에는 상생매출채권번호를 출력합니다.
발행 실패시에는 실패 사유가 출력됩니다.
3. 협력기업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취기업을 자주쓰는 협력기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생매출채권발행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상생매출채권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발행그룹명을 입력하세요. 발행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최대 100Byte(한글 50자,
영문1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발행구분을 선택하세요. 즉시발행은 19시 00분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4. 예약발행의 경우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예약시간은 현재시간에서 최소 1시간 이후로
하며 19시 00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일은 당일 포함 최대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1. 엑셀 불러오기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2. 발행 가능 대상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3. 그리드에 발행 데이터 목록을 나타냅니다.
4. 발행할 총 발행 건수를 표시합니다.
5. 발행할 총 발행 금액을 표시합니다.
6. 그리드의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7.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 화면이 호출되고, 입력한 데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8.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 화면이 호출되고, 수정한 테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9. 그리드에서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 여부 확인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그리드에서 선택한 행이 삭제됩니다.
10.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4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엑셀파일 선택창이 호출되며, 엑셀 선택 시 엑셀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2. 닫기를 클릭하면 엑셀 불러오기 창을 닫습니다.

1. 발행가능대상 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채권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이 호출됩니다.
2. 채권유형을 전체, 1일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엑셀양식다운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확인을 선택하면 선택한 채권유형의 발행가능대상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4. 취소를 선택하면 엑셀다운로드 창을 취소합니다.

-4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첫번째 행(A1, B1, C1, D1)은 그리드의 타이틀(매출채권 번호, 수취인 사업자 번호, 발행
금액(원), 만기일자)과 동일합니다. 엑셀 불러오기 작업시 타이틀은 필수 사항입니다.
2. 1열(A2 ~ A301)은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번호입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3. 2열(B2 ~ B301)은 수취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4. 3열(C2 ~ C301)은 발행금액입니다. 숫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5. 4열(D2 ~ D301)은 만기일자입니다. 날짜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2015-01-31
※ 위 엑셀은 엑셀 불러오기, 발행 가능 대상 엑셀 다운로드, 엑셀 저장 클릭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엑셀 양식입니다.

1.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 화면이 호출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없이 채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수취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4. 발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형으로 입력합니다.
5. 만기일자를 선택합니다. 예) 2017-07-31
6. 입력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7. 입력 화면을 취소합니다.

-4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 화면이 호출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수정합니다. 공백없이 채권 번호를 수정합니다.
3. 수취인 사업자 번호를 수정합니다. 예) 123-45-67890
4. 발행금액을 수정합니다. 숫자형으로 수정합니다.
5. 만기일자를 수정합니다. 예) 2017-07-16.
6. 수정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7. 수정 화면을 취소합니다.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할 삭제 확인창이 호출됩니다.
2. 확인 선택하면 선택한 행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삭제 확인창을 취소합니다.

-5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전체 발행 데이터를 초기화할 확인 창이 호출됩니다.
2. 확인 선택하면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초기화 확인 창을 취소합니다.

1. 발행 데이터 작성이 끝나면, 대량 발행 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발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대량 발행 요청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화면이 호출됩니다.
3.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전환됩니다.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인증번호 확인 후 상생매출채권발행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팝업을 호출합니다.
4.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확인이 취소됩니다.

-5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요청을 수행합니다.

1.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그룹 번호, 발행 총 건수, 금액 총 합계 등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발행 결과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다시 대량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1.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발행구분을 전체 또는 즉시발행 또는 예약발행 중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세요.
4. 조회 버튼 클릭시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예약일시변경을 클릭하면 예약일시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건별/전체취소를 클릭하면 건별/전체취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그룹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상세조회 화면을 호출합니다.
다음은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 상세화면입니다.

-5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그룹번호, 요청일, 발행구분, 예약일시, 요청건수/금액, 성공건수/금액, 실패건수/금액,
취소건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룹번호에 대한 상세 발행내역입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5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예약 일시 변경

1. 예약 일시 변경하고자 하는 그룹번호를 선택합니다.
2. 예약 일시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예약 일시 변경 화면입니다.

-5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예약 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3. 예약 분을 선택합니다.
4. 예약 일시 전 조회를 클릭하면, 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번호 입력 창이 아래에
나옵니다. (다음화면 참조)
5.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 예약일시변경 전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2.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하셨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일시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인증이 완료됩니다.
4. 예약일시재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일시를 다시 작성합니다.
5.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예약일시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6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예약 취소

1. 건별/전체 취소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선택합니다.
2. 건별/전체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건별/전체 취소 화면입니다.

-6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전체 취소를 하시고자 할 경우 체크 박스를 클릭하세요.
2. 취소할 채권을 선택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 클릭시 예약취소가 진행됩니다.
4.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6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취소를 요청합니다.
4.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건별/전체 취소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6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발행그룹명을 입력하세요. 발행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최대100Byte (한글 50자,
영문1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예약일은 익영업일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상품명은 동반성장론을 선택합니다.
5. 구매기업을 선택합니다.

1. 엑셀불러오기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2. 지난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3. 그리드에 발행 데이터 목록을 나타냅니다.
4. 발행할 총 발행 건수를 표시합니다.
5. 발행할 총 발행 금액을 표시합니다.
6. 그리드의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7.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화면이 호출되고, 입력한 데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8.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화면이 호출되고, 수정한 테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9. 그리드에서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여부 확인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그리드에서 선택한 행이 삭제됩니다.
10.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6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엑셀파일 선택창이 호출되며, 엑셀 선택 시 엑셀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2. 닫기를 클릭하면 엑셀 불러오기 창을 닫습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발행구분을 전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즉시발행, 예약발행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4.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지난 발행내역이 출력됩니다.
5.엑셀다운로드 할 행을 선택하세요.
6. 선택된 지난발행내역을 엑셀양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7. 닫기를 클릭하면 지난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창을 닫습니다.

-6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첫번째 행(A1, B1, C1)은 그리드의 타이틀(수취인 사업자 번호, 발행금액(원), 만기일자)과
동일합니다. 엑셀 불러오기 작업시 타이틀은 필수 사항입니다.
2. 1열(A2 ~ A301)은 수취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3. 2열(B2 ~ B301)은 발행금액입니다. 숫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4. 3열(C2 ~ C301)은 만기일자입니다. 날짜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2015-01-31
※ 위 엑셀은 엑셀 불러오기, 지난 발행 내역 엑셀 다운로드, 엑셀 저장 클릭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엑셀 양식입니다.

1.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화면이 호출됩니다.
2. 수취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3. 발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형으로 입력합니다.
4. 만기일자를 선택합니다. 예) 2015-01-30
5. 입력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6. 입력화면을 취소합니다.

-6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화면이 호출됩니다.
2. 수취인 사업자번호를 수정합니다. 예) 123-45-67890
3. 발행금액을 수정합니다. 숫자형으로 수정합니다.
4. 만기일자를 수정합니다. 예) 2017-07-30.
5. 수정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6. 수정화면을 취소합니다.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할 삭제 확인창이 호출됩니다.
2.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행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삭제 확인 창을 취소합니다.

-7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전체 발행 데이터를 초기화할 확인 창이 호출됩니다.
2. 확인 선택하면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초기화 확인 창을 취소합니다.

1. 발행 데이터 작성이 끝나면, 예약 발행 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7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전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약발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발행 요청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3.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전환됩니다.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7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인증번호가 전송된 후 확인 창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예약발행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팝업을 호출합니다 .
4.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전환됩니다.

-7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요청을 수행합니다.

1.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완료 화면입니다.
그룹 번호, 발행 총 건수, 발행 총 합계 등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다시 예약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1.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 (1차 협력기업 전용)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세요.
3. 조회버튼 클릭시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예약일변경을 클릭하면 예약일 변경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건별/전체취소를 클릭하면 건별/전체취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그룹번호를 클릭하시면 1일외상매출채권수취전예약발행 상세조회 화면을 호출합니다.
다음은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상세조회 팝업 화면입니다.

-7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상세조회 팝업 화면입니다.

-7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2.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예약일 변경

1. 예약일 변경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선택합니다.
2. 예약일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예약일 변경 화면입니다.

-7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예약 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예약일 전 조회를 클릭하면, 인증번호 입력 창이 아래에 나옵니다. (다음 화면 참조)
3.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7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일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일변경을 요청합니다.
4. 예약일 재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일을 다시 작성합니다.
5.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수취전 예약발행 결과/변경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예약일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8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3.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취소

1. 건별/전체 취소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선택합니다.
2. 건별/전체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건별/전체 취소 화면입니다.

-8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전체 취소를 하시고자 할 경우 체크 박스를 클릭하세요.
2. 취소할 채권을 선택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 클릭시 예약취소가 진행됩니다.
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8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취소를 요청합니다.
4.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건별/전체 취소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8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로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세요.
4.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8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건수,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취소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취소요청을 실행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취소요청 실행화면입니다.

-8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확인 클릭시 발행취소요청을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2. 취소 버튼 클릭시 발행취소요청을 취소합니다.

-8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인증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확인이 취소됩니다.

-9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3.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9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만기일자 또는 발행일자를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세요.
4.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5.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9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수취건수와 총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취소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을 진행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취소승인 진행화면입니다.

1. 확인 클릭시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을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2. 취소 버튼 클릭시 발행취소요청을 취소합니다.

-9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인증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확인이 취소됩니다.

-9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완료 화면입니다.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완료 화면입니다.
수취취소 건수, 수취취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1. 채권 유형을 전체,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중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세요.
3.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96-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1. 채권유형은 전체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발행일자 기준 2017-06-01 ~ 2017-07-21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3. 총 건수와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번호를 클릭하시면, 대출상세정보(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화면은 대출 상세화면(팝업)입니다.

-97-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대출 상세화면(팝업)입니다. 외상매출채권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98-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상생매출채권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99- 5. 매출채권 대출 5.2. 환출 이자금액 조회

5.2. 환출이자금액 조회

  • 1차 협력기업에게 환출되는 이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환출이자란, 1차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 잔액을 가지고

2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2차 협력기업이 이를 할인한 경우, 또는
2차 협력기업이 3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3차 협력기업이 이를 할인한
경우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이 할인받은 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 상환
처리합니다. 이 때 남은 대출 기간에 대하여 환출되는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데
이것을 환출이자라 합니다.

1. 조회기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세요.
2.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00- 5. 매출채권 대출 5.2. 환출 이자금액 조회

1. 조회기간 2015-01-01 ~ 2015-01-28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환출건수와 총 환출이자금액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출건수를 클릭하시면 환출이자금액 상세조회(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출이자금액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01- 6. 마이페이지 6.1. 회원정보 수정 6.1. 회원정보 수정

1.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정보수정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회원정보 상세수정 페이지입니다.

-102- 6. 마이페이지 6.1. 회원정보 수정

1. 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2. 업태를 입력하세요.
3. 업종을 입력하세요.
4. 우편번호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우편번호 검색화면이 호출됩니다.
5. 회사주소를 입력하세요.
6.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세요.
7. 휴대폰 본인인증 뒤 휴대폰번호와 담당자명이 입력됩니다.
8. 담당 부서를 입력하세요.
9.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10 팩스번호를 입력하세요.
11.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발송 메일로 이용됩니다.)
12. 이메일 수신동의에 체크해주세요.
13.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검증 후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됩니다.
14.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정보수정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03- 6. 마이페이지 6.2. 비밀번호 변경 6.2. 비밀번호 변경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2.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변경 비밀번호를 재입력합니다.
5. 인증번호전송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 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6.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7.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검증 후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아웃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8. 취소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 변경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4- 6. 마이페이지 6.2. 비밀번호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완료 화면입니다.

1.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로그아웃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105- 6. 마이페이지 6.3. 회원 탈퇴 6.3. 회원 탈퇴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2. 회원 탈퇴 사유를 입력하세요.
3.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4.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5.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회원 탈퇴가 진행됩니다.
6.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6- 6. 마이페이지 6.3. 회원 탈퇴

1.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회원 탈퇴가 진행됩니다.
2.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를 취소합니다.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가 완료됩니다.

-107- 6. 마이페이지 6.3. 회원 탈퇴 회원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108- 6. 마이페이지 6.4. 아이디 변경 6.4. 아이디 변경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변경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2. 변경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3. 중복확인 버튼을 눌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6. 아이디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아이디변경이 진행됩니다.
7.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변경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9- 6. 마이페이지 6.4. 아이디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변경이 완료됩니다.

-110- 6. 마이페이지 6.5. 인증서 갱신 6.5. 인증서 갱신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4. 비밀번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하세요.
5. 인증번호전송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6.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7. 갱신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검증 후 “인증서 갱신으로 인해 재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8.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11- 6. 마이페이지 6.5. 인증서 갱신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112- 6. 마이페이지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6.1. 자주 쓰는 협력기업 등록

1.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법인명을 입력하세요.
3.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목록이 출력됩니다.
4.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력기업 등록(팝업)을 호출합니다.
5. 해당 협력기업을 체크박스에 선택하신 뒤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협력기업 등록 화면입니다.

1.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사업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팝업 화면을 닫습니다.
다음은 협력기업 사업자 검색 버튼을 누른 뒤의 화면입니다.

-113- 6. 마이페이지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1.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사업자를 협력 기업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뒤 협력기업 정보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협력기업 등록을 취소합니다.

1.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등록된 협력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114- 6. 마이페이지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6.2. 자주 쓰는 협력기업 삭제

1. 삭제하려는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실행합니다.
2.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취소합니다.

-115- 6. 마이페이지 6.7. 세금계산서 조회

6.7. 세금계산서 조회

  • 상생매출채권 대출한 금액에 대한 결제전산원 수수료 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입니다.

할인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대출일수가 35일 이내인 경우는 대출금액*(대출일수/365) * 1%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일수가 3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1. 조회기간을 입력하세요.
2.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팝업이 열립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입니다.

-116- 6. 마이페이지 6.7. 세금계산서 조회

1. XML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xml을 다운로드합니다.
2.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쇄합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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