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hwpx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위치
경기도 하남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폐콘크리트(48톤) 및 폐아스콘(1,007톤) 운반 및 처리
기초금액
41,531,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9.23.(수) 14:00
추정가격
37,755,454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목) 14:00
부가가치세
3,775,546원
개
찰
일
시
2026.10.1.(목) 15: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PC
2.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소액수의)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를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가.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모두가능)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만 지역제한(하남시)을 적용함.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9.17%,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40.83%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564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과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 해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고 관련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관리팀〔☎(031)790-5525〕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pdf =====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위치 경기도 하남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폐콘크리트(48톤) 및 폐아스콘(1,007톤) 운반 및 처리
기초금액 41,531,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9.23.(수) 14:00 추정가격 37,755,454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목) 14:00 부가가치세 3,775,546원 개 찰 일 시 2026.10.1.(목) 15:00 88% 개 찰 장 소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PC
낙찰하한율
2.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소액수의)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
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
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를 충족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가.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모두
가능)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만 지역제한(하남시)을 적용함.
※ 분담비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9.17%,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40.83%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564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과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 해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체결시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
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 시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고 관련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
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차.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031)790-564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상수도과 상수도관리팀〔☎(031)790-5525〕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공내역서]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가로표지]
A: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A: 설계예산서
A: 2026. 9.
A:
하
남
시
[시트: 목차]
D: 목
차
D: Ⅰ. E: 설계설명서
D: Ⅱ. E: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D: Ⅲ. E: 설계예산서
D: Ⅳ. E: 수량산출서
D: Ⅴ. E: 단가산출서
[시트: 간지]
A: 설계설명서
A: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A: 설계예산서
A: 수량산출서
A: 단가산출서
[시트: 설계설명서]
B: 1.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
C: 본 공사는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C: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B: 2) 용 역 명 : E: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B: 3) 위
치 : E: 경기도 하남시 관내
B: 4) 용 역 개 요 :
C: 1. 폐아스콘 : F: 671 TON
C: 2. 폐 콘크리트 :
C: 2. 폐콘크리트 : F: 24 TON
B: 5) 용역기간
C: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년말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C: 공기를 연장 시킬 수 있다.
C: (1) 공사기간 중 강수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C: (3)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때(단, 부실시공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
[시트: 폐기물시방서]
B: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B: Ⅰ. 총 설
B: 1. 목 적
B: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B: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 다.
B: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B: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B: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B: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B: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B: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B: 2. 용 어
B: (1)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 한다.
B: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B: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장,
B: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B: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B: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B: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B: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B: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B: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B: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B: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B: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B: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 3. 적용범위
B: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B: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B: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B: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B: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B: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B: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B: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B: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B: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B: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 탁하여야 한다.
B: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B: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 에는
B: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B: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B: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B: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 대화하고
B: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B: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된다.
B: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B: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B: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B: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B:
될 수 있음.)
B: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B: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사업자가 된다.
B: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B: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B: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 가 없도록
B: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B: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B: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B: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 여야 한다.
B: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B: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B: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B: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B: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B: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B: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 ◦◦ ◦◦ 노후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나. 위 치 : 하남시 00동
B:
다. 처 리 량 :
톤
B:
라. 예정금액 :
원
B:
마. 공사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B: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우리시 환경보호과)
B: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자치행정과)
B: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B: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바랍니다.
B: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B: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B: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B: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B: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B: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B: 것이 매우 중요하다.
B: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B: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B: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B: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B: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B: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B: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B: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B: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B: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B: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B: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B: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B: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B: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B: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 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B: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B: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B: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B: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B: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B: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B: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B: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B: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 여 양질의
B: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B: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B: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B: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B: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B: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B: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B: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B: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 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B:
배출현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B: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B: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B: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B: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B: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B: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2. 처리사업자
B: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B: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B: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B: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B: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B: Ⅳ. 기 타 사 항
B: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B: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B: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B: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B: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B: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D: 팀 장 G: 심사자 J: 설계자
M: 2025년
월
일
B: 2026 년도
A: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B: 위
치 E: :경기도 하남시 관내
B: ◆ 공사개요
D: ○ E: 폐기물처리
E: - 폐콘크리트 G: : H: ton
E: - 폐아스콘 G: : H: 671 ton
E: - 폐콘크리트 G: : H: 24 ton
D: ○ E: 폐기물운반
E: - 폐콘크리트 G: : H: ton
E: - 폐아스콘 G: : H: 695 ton
B: 총
공 사 비 : E: 금 0 J: ( K: 금 영 원정 O: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폐기물 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폐기물처리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자릿수조정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B: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B: C: D: 기
타
경
비 E: 19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B: C: D: 총
원
가 E: H
B: C: D: 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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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I
B: C: D: 도
급
액 E: J
B: C: D: 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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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 K
B: C: D: 자 릿 수 조 정 액 E: L
B: C: D: 총
공
사
비 E: M F: 0 G:
B: 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 운반 D: F: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40km이하,덤프15톤 E: 695 F: Ton O:
B: 2. C: 폐기물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7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4 F: Ton O:
B: 3. C: 순 공 사 비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H: 0 O:
B: C: 자릿수조정액 D: F: H: 0 O:
B: C: 총공사비 D: F: H: 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032.2 E: 2014.5.2. 매매기준율 G: 22 H: 경
유 I: J: ℓ K: 1,532
C: 엔(100¥) D: 1008.94 E: 2014.5.2. 매매기준율 G: 63 H: 휘 발 유 I: J: ℓ K: 1,703
C: 유로(E) D: 1431.56 E: 2014.5.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43.54 E: 2014.5.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경비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5km이하,덤프15톤 E: Ton G: K: N: 22,170 O: (2026.상) Q: R: 22,170 S: VAT제외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K: N: 32,166 O: (2026.상) Q: R: 32,166 S: VAT제외
B: 3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K: N: 31,142 O: (2026.상) Q: R: 31,142 S: VAT제외
[시트: 수량물량,추정예산]
A: 2026년 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추정물량
A: ○ 추
정
물
량 :
B: 695 ton
A: ○ 산 출 근 거 D: - E: 원
A: 폐기물(ton) B: 아스콘 C: 콘크리트 D: 톤 E: 단위중량 F: 높이 G: 폭원 H: 길이
A: 695 B: 1,007ton=2.35ton/m3 X 0.06m X 7m X 680m C: 48ton=2.3ton/m3 X 0.1m X 3.5m X 30m D: 671 E: 2.35 F: 0.06 G: 7 H: 680
D: 24 E: 2.3 F: 0.1 G: 3.5 H: 30
A: 추정 폐기물량 B: 671 C: 24
A: ○ 별첨 : 2026년 상반기 거래가격(폐기물 처리비용)
A: ※ 상기 적용한 처리단가는 2025년 상반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단가계약업체
A:
선정에 따라 추가 예산 및 추정처리단가는 달라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