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승강기.무빙워크 공사 공고.hwpx =====
마트 울산유통 23101-37호
공 사 입 찰 공 고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승강기 및 무빙워크 안전개선 공사
납 품 장 소
울산시 북구 진장유통로 9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품명・규격・수량
내역서 참조
인 도 조 건
현장인도
하 자 보 증
납품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금률 3%
공 동 계 약
불가
기 초 금 액
금 305,000,000원
(추정가격 277,272,727원 + 부가가치세 27,727,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업종,지역) 적격심사제 대상
다. 1순위 부적격시 후순위에게 낙찰기회 부여
라. 승강기 와 무빙워크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사. 단위는 천원단위이하 절사할 것(계약체결 시 상호협의에 따라 만 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 할 수 있음.)
3. 입찰 진행 일정
공고일
2026. 09. 23.(수) ~ 2026. 10. 1.(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29.(화) 12:00 ~ 2026. 10. 1.(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3:00 입찰집행관 PC
개찰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에스컬레이터, 분류번호: 2410162601 /
세부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분류번호 : 7215401001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및 교체실적 단일공사 ‘5억원’ 이상인 업체
바. 승강기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하여 계약기간(60일)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 모든 증빙서류의 효력 발생일은 입찰공고일 이전이여야 한다
5. 제출서류(입찰시 나라장터 스캔본 업로드)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제조업, 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라. 중소기업확인서, 에스컬레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건의 입찰 시 낙찰자가 투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함이 원칙이나, 당사 사업
예산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 후 감액 조정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상호 협의조정 불가 시 해당업체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고. 기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5.제출서류[가~라] 부적합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제출
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기관에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 계약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진행시 현장대리인은 현재 울산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계약되어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서 대행하며, 공사 완료시 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내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결정 통보 이전에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바. 문의사항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담당자
※ 모든 문의사항 및 자료는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e-mail :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 금액
금
원
( ₩
)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6 년 10 월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귀중
===== 1.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승강기.무빙워크 공사 공고.pdf =====
마트 울산유통 23101-37호
공 사 입 찰 공 고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승강기 및 무빙워크 안전개선 공사
납 품 장 소 울산시 북구 진장유통로 9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품명・규격・수량 내역서 참조 인 도 조 건 현장인도 하 자 보 증 납품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금률 3% 공 동 계 약 불가 기 초 금 액
금 305,000,000원
(추정가격 277,272,727원 + 부가가치세 27,727,273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업종,지역) 적격심사제 대상
다. 1순위 부적격시 후순위에게 낙찰기회 부여
라. 승강기 와 무빙워크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사. 단위는 천원단위이하 절사할 것(계약체결 시 상호협의에 따라 만 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 할 수 있음.)
3. 입찰 진행 일정
공고일
2026. 09. 23.(수) ~ 2026. 10. 1.(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09. 29.(화) 12:00 ~ 2026. 10. 1.(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1.(목) 13:00 입찰집행관 PC
개찰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에스컬레이터, 분류번호: 2410162601 /
세부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분류번호 : 7215401001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자
마. 최근 5년 이내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및 교체실적 단일공사 ‘5억원’ 이상인 업체
바. 승강기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하여 계약기간(60일)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 모든 증빙서류의 효력 발생일은 입찰공고일 이전이여야 한다
5. 제출서류(입찰시 나라장터 스캔본 업로드)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 각 1부.
다. 승강기제조업, 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라. 중소기업확인서, 에스컬레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89.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건의 입찰 시 낙찰자가 투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함이 원칙이나, 당사 사업
예산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 후 감액 조정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상호 협의조정 불가 시 해당업체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고. 기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5.제출서류[가~라] 부적합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제출
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기관에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 계약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진행시 현장대리인은 현재 울산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계약되어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서 대행하며, 공사 완료시 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내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결정 통보 이전에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바. 문의사항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담당자
※ 모든 문의사항 및 자료는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e-mail : [email protected])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
입찰자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즉 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e-mail
주 소
입찰공고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건명
입찰 금액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금
(
원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의
에 해당하는 5/100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6
입 찰 자 : 년 10 월 일 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귀중
===== 2.승강기+무빙워크 시방서.hwp =====
1. 승객화물용 승강기 제작 시방서
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화물용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작 설치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철거포함) 기타 부대공사(해당시) 승강기 법정 설치검사 수행 종합성능검사 승강기 정보 호 기 용 도 사 양 층수 수 량 인.화물용ELEV. (#2호기) 인.화물용 3,000kg 지하1F~지상2F(3개층) 1대 승강기 제작 및 설치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을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을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전력 및 용수 공급
공사 중 필요한 전력 및 용수는 필요시 협의에 의해 발주처가 제공한다.
현장 가설물 및 이용자 이동 통로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본 공사를 알리기 위한 알림표시판은 각층별 승강기 앞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고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용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29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23호)’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부품은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 및 도면 승인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제출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시점은 아래와 같다.
승인용 제작도면, 증명서, 기술자료 및 견본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설치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설치계획도, 자재반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세부산출내역서(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구성) 등은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승인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설치도면을 작성한 후 관리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되 실측의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차 실측 후 제작한다.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기기반력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작도면 승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도면 제출 시 제작공정표, 각종계산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 보수공구 및 예비품 명세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도면변경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최종 승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원은 도면승인 후 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시공계획서
설치 공정표 : 공사 계약일로부터 계산된 전체 공사 공정표
자재 제품자료 승인도면 승강로 단면도 및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출입구 정면도
승강장 의장도(도어에칭, 승강위치표시기, 색상 등 : 승인부서에서 사양결정)
승강카 내부의장도(조명, 조작반, 위치표시기 등 : 승인부서에서 사양결정)
승강카 내부 문양도(승인부서에서 사양결정) 완충기 도면
사양(수량, 용도, 공급전원, 정격용량, 정격속도, 제어방식, 정지층수, 승강행정, 승강로 치수, 오버헤드(Over Head), 주로프 및 조속기로프의 직경, 로프본수, 기계실높이, 카 크기, 출입구 치수, 카 및 출입구 재질)
권상기 구조도 시브 도면
구동 시브(Main Sheave), 디플렉터 시브(Deflector Sheave)
카 구조도 (카 천장 포함) 카 패널 및 출입문 가이드레일 제어반 조립도 시퀀스도(전기도면 포함) 고장처리매뉴얼
기타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 (기계실 주요기기 배치도 포함 등)
증명서(인증서) 승강기 주요안전부품 시험성적서 사본 견본
승강장 출입문 및 카 내부 스테인리스에칭 샘플 제출
현장 기술자 관련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대책 수립사항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인원 상주 사항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 안전표지의 부착내용 안전진단 및 안전교육 내용 기타 준공서류 승인도면 최종분 2부 품질보증서 2부(관리원 인계용) 시험성적서 및 성능과 관련된 보조자료 승강기 운전 및 고장시 대처요령서 2부 검사필증 사본(원본은 준공후 우편 제출) 고장 및 긴급대처 요령서 유지보수품(부속품, 예비품 등) 기타 필요한 사항 품질 확인 법정 검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검사기관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진행서류 부분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원의 입회하에 제반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기관의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개정법률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따라 품질보증서 및 유지관리용 부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 또는 양도 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보증내용 사후수리, 지원체제의 안내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 승강기 사용, 관리요령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치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용접기 사용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교체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교체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시 즉각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음 및 분진발생 작업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외장부분은 비닐 보호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하며, 안내도면, 안내문 등에 의해 정해진 장소에 야적해야 한다.
품질보증 품질보증기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애프터서비스(A/S)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3개월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자체점검자로서 유지보수경력 3년이상인 자로 무상보수관리를 하며,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애프터서비스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지관리 유지보수 부품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유지보수 부품을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호출버튼 각종 1개씩, 층표시기 각종 1개씩(카내,카외)
비상키(카내 조작반 키, 도어개방용 키 등) 1SET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상대자는 승강시설안전관리법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에 의거 관리원 승강기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Ⅱ. 설치 세부사항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및 설치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산업규격(KS) 기타 관련규정 제원
용
도 : 인.화물용(3,000kg) 40인승
대
수 : 1대
정격속도 : 60m/min 제어방식 : MR VVVF-GEARED 운행층수 : 지하1F~지상2F (3개층)
공급전압 : 동력전원 ⇒3⌽380V, 60Hz / 조명전원⇒1⌽ 220V, 60Hz
승강기 제원 구 분 기 본 사 양 일 반 승강기 종류 인.화물용 E/L (#2호기) 권상기 형식 로프식 전동기 형식 MR Geared 방식 적재용량 3,000KG 속도(m/min) 60 운행구간 지하1~지상2 운전방식 단독운전 출입구 Size(mm) 2,200×2.100 (실측후 변동 협의) 도어재질 STS 1.5mm이상 도어문양 추후 협의 동력전원 3상 380V 60Hz 조명전원 2상 220V 60Hz 출입문형태 4 PANEL CENTER OPEN 전 원 출입문재질 STS 1.5mm이상 문턱(실)
경질 알루미늄(체크철판4.5T이상)(필요시 하부보강)
위치표시기 도트 위치표시기 호출버튼
Micro-Push & Touch B/T(추후 협의)
카 내부(mm) 2200(폭)×2600(깊이) 승강장 카 내 높이(mm)
2100이상(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추후 협의)
천장조명
LED Type [간접 조명(이중 조명)](직접조명) (추후 협의)
카 측면 STS 1.5mm이상 카 도어 STS 1.5mm이상 카 실 경질 알루미늄(별도 카실은 없을수 있음) 카내 버튼
Micro-Push B/T(추후 협의), 2개소(좌,우)
조작 패널 카 내부 패널 일체형(추후 협의) 카 사양 장애인용 조작반 무(협의후 결정) 핸드레일 무(협의후 결정) 위치표시기 도트타입 위치표시기 Kick-Plate STS 1.5mm이상(별도 없을수 있음) 카바닥 무늬강판(두께 4.5mm이상) 인터폰 비상통화장치 기 타 카 에어컨 무 음성자동안내장치 유 문닫힘안전장치 비접촉식 기계실기기 권상기
권상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 Machine을 사용한다.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에 의해 별도의 공구 없이 카를 용이하게 승, 하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권상기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의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탈 가능식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Sheave Cover를 설치하고 Rope 이탈 방지용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권상용 받침대(기계대)
권상기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중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권상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으로써 안전계수는 4이상이어야 한다.
제동장치
운전 중 공급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적재하중의 125% 이상을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 하여야 한다.
브레이크슈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행정이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카가 과속도(115%)에 도달하였을 때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카의 안전운행을 유지하는 기기 일부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과부하감지 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는 브레이크 개방 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전동기 엘리베이터 전용 전동기를 적용한다.
승강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작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의 전원선과 엔코더 선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동기 축의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제어반의 동력선은 1차와 2차 측에 보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3상 표시(색상이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철제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 mm이상의 강판재를 사용하여 유지 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어반 내는 배선용 차단기, 전자 접촉기 등 기타 필요한 기구와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 접촉기, 계전기 및 제어반 방열을 위한 배기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반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및 제어반 방열을 위한 배기 Fan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제어방식은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분산 제어 방식을 채택한다.
운전 중 일시적인 고장으로 카가 임의의 위치에 정지한 경우, 카가 자동 저속 운전으로 근접 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탑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한다.(단, 안전보호 회로, 안전장치의 작동 및 정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카 내 조명등
엘리베이터가 3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150lx 이상, LED조명)과 환기 휀 등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분에서 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착상 정밀도
카는 전압변동 +5%, -10% 이내, 주파수 변동율 ±5% 이내 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각 층의 바닥 면에 ±5mm 이내에 정지하여야 한다.
운행 속도
카의 운행속도는 정속구간에서 60±3m/min 이어야 한다.
승강로 가이드 레일
가이드레일은 오차범위 내(수직도 1.5mm이내, 이음새 0.05mm이내)에 들도록 설치하고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하다.
권상로프
현수로프는 직경이 14mm 아상, 가닥수는 6가닥 이상으로 한다.
조속기 안전로프는 8mm 이상으로 한다. 완충기 완충기는 우레탄식으로 한다. 승강장 승강장 출입문
승강장 출입문은 1.5mm 이상의 STS 를 사용한다.
문의 보강은 종방향으로 형강 또는 강판 등으로 충분히 보강하여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또한 도어행거 및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고정하며 문의 개폐방식은 슬라이드 오픈방식으로 한다.
도어가 실(Sill)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어 슈를 설치하고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 문양과 재질 등에 대하여는 샘플을 제출하여 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위치표시기(디지털식) 및 호출버튼
커버플레이트는 STS로 하고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 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식으로 스테인리스 막판 마감하여야 하며, 파손이 쉽게 되지 않고 화기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강장 호출 버튼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문양은 관리원과 협의 후 결정 도어 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며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잠금장치와 스위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한다.
카 카틀(카 내부)
카 내부는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SPCC을 사용한다.
카 내부의 유효높이(카 바닥 중심에서 천정까지 수직거리)는 2,100mm 이상으로 한다. (추후협의)
카 바닥은 무늬강판으로 시공하며 색상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 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카 내 설비
천정의 조명기구는 스테인리스 반간접(직접) 조명을 사용하며 카 내 평균조도가 150Lux 이상이어야 한다.[천정(조명기구)의 문양과 재질 등에 대하여는 샘플을 제출하여 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정전 시 니켈카드뮴 배터리(조도 2Lx이상, 용량 1시간 이상)를 사용한 비상등
디지털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 조작반 상부) 스테인리스 조립식으로 설치하며 운행 층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운전 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의 커버 플레이트는 두께 2mm 이상의 SPCC 재질로써 카의 내면과 조화 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버튼 류 비상 호출버튼
행선 버튼 : Micro Push Button으로 등록 취소 기능(한번 호출, 두 번 취소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사용되는 모든 버튼(승강장 호출 버튼 포함)은 버튼외형에 끼일 수 없는 구조 이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시가 설치되어야 한다.
행선 방향 표시등 비상통화 장치 적용(인터폰)
조작반 하부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수동 운전반을 부착하여 내부에 다음과 같은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한다.
정지스위치 수동/자동 절환 스위치
카 내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등 기타 필요한 스위치
카의 출입문
1.5mm 이상의 STS를 사용하며, 전동식 자동개폐장치에 의하며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문의 보강은 종방향으로 형강 또는 강판 등으로 충분히 보강하여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작동 시 발생되는 진동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진패드를 부착 하여야 한다.(또한 도어행거 및 기타 부속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하고 닫힐 때 카 진동은 25gal이하, 소음은 55dB이하 이어야 한다.
카 도어의 개폐장치는 Inverter 방식의 전동식 개폐 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출입문을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조정은 고객의 속도 요구에 신속히 대응 하여야 한다.
카의 출입문에는 문닫힘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 시 출입하는 승객을 검출하여 도어 선단이 승객에 접촉하기 전에 도어를 반전시켜야 한다. 이 장치는 접촉식(Safety Shoe)과 비접촉식(2-Beam 광전 장치)으로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용 시 포토센서로 적용해야 한다.)
출입문의 크기는 현재와 동일하게 한다.
출입문에 부착된 비닐 보양재는 관리원과 협의 후 제거한다.
안전장치 승강로 부문 조속기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 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 초과하기 전에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역 결상 검출장치
오결선 등으로 권상기가 역회전하거나 운전 등 단선․단락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리미트 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정지시켜야 한다.
(4)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전자 개폐기를 승강 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5) 피트 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 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피트에는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의 규격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강기 몸체 부문 보호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 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수직 높이 550mm 이상, 두께 1.2mm 이상 강판)으로서 아래 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과부하 감지장치
적정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아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110%를 표준으로 한다)
카(케이지) 하부 방진고무는 양호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문 안전장치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강장 버튼 또는 카 내 열림(Open)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출입문에 끼었을 경우(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 포함)에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에 끼임 방지 장치를 일면에 설치하고 또한 광전식 센서를 카 출입문 상․하부에 설치하여 문이 닫힐 때 인체 등이 닿거나 센서의 빛을 차단하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카가 운행 중에 착상 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적정하중으로 운행될 경우 중간층은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승강장 부문 출입문 잠금 스위치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 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 열쇠(도어 키)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기능
본 공사에 적용될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다음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원 통과 기능 : 엘리베이터가 만원(정격하중의 80% :조정가능)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도어 반복 개폐기능 : 도어가 닫히지 않을 때 도어를 반복 개폐하여 장애물을 제거한다.
카가 도착 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카 내부 이용자가 갇히지 않도록 다음 층으로 주행하여 도어를 연다.
고장 시 최하층 또는 근접 층 자동 착상기능 : 일시적인 경고장으로 층과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였다가 원인이 해소되어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근접층까지 저속 주행 정지하여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단 안전 회로 안전장치의 작동 및 정전의 경우 제외)
버튼 등록 취소 기능 : 카 내 운전반 버튼에 등록된 부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름 버튼을 한번 더 누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카 내 조명등 : 엘리베이터가 3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과 환기휀 등이 자동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되는 기능(단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 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 상태로 유지)
자동안내 방송 :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승강장 도어 강제 열림 기능 : 승강장 도어를 강제로 열면 카 측에 부착된 부저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생하여 열림을 알리는 기능.
과부하 검출기능 :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기능(정격 적재하중의 105%~110%에 작동)
스테인리스 문양
엘리베이터 카내.외부 판넬 및 승장버튼은 현장에서 건물 내․외부 색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고표시
경고표시 내용은 “엘리베이터 기계실(또는 승강로 외부 점검문 및 비상문 등) - 위험 관계자 외 접근 금지” 로 표기되어야 한다
경고표시 기계실 출입문(또는 승강로 외부 점검문 및 비상문이 있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KS 규격품이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 인증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품에 하자가 없거나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시방서의 내용은 변경 할 수 없다.
내역서 및 도면상에 누락 또는 오표기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 변경은 없으며, 관리기관 검사기준 법에 의한 “1식”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를 필 해야 한다.
Ⅲ. 시 공 사전 조사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시공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승강로 및 기계실 관계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 취부용 구멍 똟기
해당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 공사
승강로 내 돌출부(철근, 각목, 핀 등) 제거
각층 출입구 개구부 위치 각층 구간별 승강로 기울기 피트 깊이
기계실 내 바닥 로프홀 외 구멍 뚫기, 환기시설, 출입문 개구부, 양중 관계 등
기계실 공사 기계대 설치
승강로에 권상용 받침대에 의거 견고히 설치한다.
기계대 빔의 끝단 4개소에서 수평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 후 기계대 빔 플레이트를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기계대 빔과 플레이트를 용접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용접은 접촉면 전 둘레에 하며 용접부위의 높이는 3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종 작업으로 기계대 빔을 서로 연결시키는 일정규격의 앵글로 용접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기기 설치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정확히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전도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권상기와 기계대 사이에 설치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승강로 피트 사다리 설치 작업
승강로 피트 이동 시 원활히 진입 할 수 있도록 승강기 검사기준에 맞는 피트 사다리를 설치한다.
승강장 승장실(문턱)
스테인레스 또는 체크철판을 사용하며 기존의 건축 바닥 마감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기존 건축 바닥과의 분리 이격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완료하여야 한다.
승강장 도어 조립
도어와 실 홈과는 평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어는 의장 부품이므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전 도어 패널의 보관 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 주로프 및 조속기 로프 걸기
로프는 자체 꼬임 및 로프 상호간의 꼬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균형추 조립
각 블록의 삽입 시 기울어짐(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 무게 보정작업(오버밸런스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균형추에 무게 보정을 위하여 추가한다. 이동 케이블 걸기 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 굴곡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제어반에서 전동기까지의 배관은 강재 전선관을 사용하고 바닥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검사 및 측정시험을 발주처 입회하에 실시 한다.
검사 구동부 - 주철부의 금, 균열 유무 여부 - 승강로 내 권상기, 조속기 및 청소 상태 제어반 전원전압 확인 제어반 내 배선정리 양호 여부 제어반 내 전원단자 조임 상태 제어반 내 먼지제거 및 청소 상태 브레이크 청소 및 조정
엔코더 : 엔코더의 축판 커버 파손 및 고정 상태 확인
승강장 승장 도어 손상 여부 승장 버튼 설치 상태 카 출입구 손상 여부 카 도어 손상 여부 실의 청소 상태 카 내부 판 손상 및 조립부분 이완 여부 비상 구출구 이상 유무 여부 조명기구 청소 상태 승강로 승강로 및 피트 내의 잡철물 제거 카 위에서 운전 시 장애물 없음을 확인 절연저항 측정
전동기 주회로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 야 한다.
제어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어회로를 접지 시키고 있는 것은 접지를 떼어야 한다.
모든 안전 스위치 등은 정상운전 상태로 두어야 한다.
도어 스위치와 게이트 스위치는 폐로로 하여야 한다.
신호회로 전체를 일괄한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사용전압에 따라 각 전압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전등회로는 환풍기와 점검등 등의 전원회로를 일괄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각 회로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전동기 주회로 : 3㏁ 이상 제어회로 : 2㏁ 이상 신호회로 : 2㏁ 이상 조명회로 : 2㏁ 이상 시운전
각 기기의 설치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다음 사항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원을 투입하여 기계실 및 카 상부에서 “UP", "DOWN"을 하여야 한다.
속도를 60m/min으로 제조기기의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승강로 및 피트 내에 카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계실 각종 기기류의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승차감(수평진동, 수직진동, 가감속도, 충격도 등)을 확인한다.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통화 장치 작동시험
시운전시 각 엘리베이터의 비상통화장치 시스템에 대한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카 및 기계실, 카 및 당직실 (또는 관리주체가 상주하는 장소), 유지관리업체 또는 유지관리자로 연결.
특기사항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신 법정검사기준에 적용 제작 및 설치.
2) 계약업체는 제작.설치전 현장 실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역서 및 시방서상에 누락 또는 오표기가 있더라도, 정단한 사유없이 변경은 없다.
2.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무빙워크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건축, 기계설비 및 전기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서 최상급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하며,
시공자 및 감리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 라고도 한다.
나.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대상자이며 “계
약자” 라고도 한다. 다. 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함)
감독원이라 함은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이 임명한 공사 감독원을 말한다.
라. 제작자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장비별 구분 없이 “제작자” 라고 부른다.
마. 납품자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바. 공사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
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3. 시공 계획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 공정표 4)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나. 기 제출된“가”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공 전 현장 및 타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 전 시공도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가.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시공회사의 정규사원 또는 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일 때는
주․야를 불문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기술지도 및 종사원 지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공사 현장 대리인을 교체할 경우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 시는 우리공사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계약자는 계약 후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무빙워크 제어반 외 5개 품목 수리공사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하고,정확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보고 후 설
계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단 위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M.K.S)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7. 계약자의 의무
가. 본 시방에 의거 공급될 자재는 KS표시 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상급 신품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성과 정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본 건에 대한 재질의 변경은 설치 품과 동등이상의 재질(관련증빙자료 제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시방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제품성능 상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
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감독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도면 및 예
정공정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청 또는 필요시 공정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8. 도면승인
계약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기의 제작, 설치 및 공정에 관하여 아래의 승인도면을 제
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가. 제어반 및 부품 인증내역 나. 공정표 9. 안전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5)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반입 자재를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
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 종료 후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영업 및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영업을 위해 작업 후 일체의 공기구 및 공사자재를 정리하여 임시 지정 장소에 보관
토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상 화기(용접 등)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화재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가. 계약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협의 등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공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사항을 충
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
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공사,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의 연락 방법 등을 종사
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11. 공사의 시행
가.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타 공사 계약자와의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원에 보고
하고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은 계약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에 공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하자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계약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 저장소 등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구간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를 깨끗이 해야한다.
카.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 및 입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
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용 자재 및 검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 승인 또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인정한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으로써 기계 및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반입 자재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자재 운반 및 고재처리
가.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훅크 및 기타 운반 기구에 의한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 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 손괴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15. 공사 기간의 연기 및 중지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가. 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될 경우
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을 요할 경우
다. 관련 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경우
라. 기타 공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16. 설계변경 및 정산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의 조건 변경
나. 주요 공법의 변경
다. 공사의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계약서에 명기된 설계 변경요건인 경우
17. 시운전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영업개시일 이전 감독원 입회하에 시 운전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중 미비 사항은 계약자 책임 하에 즉시 보완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하자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무빙워크 개.보수공사의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 기준으로 하며,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설계․재료 및 제작 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9. 납품시 제출서류
본 건이 완성 되었을 때 계약자는 공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부품 인증서 나. 설치공정 사진대장 다. 수시검사 합격증. Ⅱ. 특기시방서
1.0
품 명
울산농산물유통센터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
2.0
적용 범위
2.1
본 시방서는 울산농산물유통센터(이하 발주자 )
『울산농산물유통센터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를 납품
하기 위한 설계, 제작, 검사, 품질관리, 시험,포장, 공급 및 설치 등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2
무빙워크 제어설비,핸드레일,안전브러쉬,권상기 교체 및 설치, 시험 및 한국승강기 안전관
리공단으로부터 수시검사 후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0
종류 및 형식
3.1
품명 및 규격
3.2
품명 : 울산농산물유통센터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
3.3
규격
자재번호 제품명 세부사양 제작사 제어반 상부제어판넬 PLC 제어 380V/ 15Kw SERA 제어반 하부제어판넬 리모콘 타입 SERA 제어반 주 케이블 속고 변경용 추가 케이블 SERA 제어반 에러 표시창 외부 설치용 SERA 드라이브체인 핸드레일체인 NAA248789 SCH 드라이브체인 드라이브체인 NAA297453 SCH 권상기 감속기외 AC380V 11KW 나우테크 안전브러쉬 2줄 알루미늄 2P-30 영진EL 가압롤러 프린션 휠 SCH 310676 588 SCH 가압롤러 프릭션 롤러 394007&394014 SCH 3.4 기존사양 구 분 1호기 2호기 비고 설치년도 2009년 2009년 제 작 사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형
식
1200형(UP) 1200형(DN)
전
원
3상380V60HZ 3상380V60HZ
동
력
15kw 15kw 정격속도 30m/min 30m/min 경사각도 12° 12° 구동기 용량 AC380V 11KW AC380V 11KW 최대수용능력 9000명/h 9000명/h 감속기 형태 웜/헤리컬기어 웤/헤리컬기어 브레이크 형태 전자기계식 전자기계식
4.0
적용기술 기준(Code & Standard) 및 품질보증 계획조건
4.1
코드 및 표준규격
계약자는 다음 기술기준의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적용 년도 표시가
없으면 최신 본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제작 및 시험 등
의 기술기준은 해당 P0. Spec 및 OM Manual 등 관련 규격에 따른다. 또한 참조 규격에 대
한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고 처리하여야 한다.
4.2
Code & Standards
이와 유사한 타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3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4.4
행정안전부 기술표준원 고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
KS C 3609 ES 케이블
5.0
설계요건
5.1
운전조건
○ 주위온도 : -20 ~ 45℃ ○ 상대습도 : 0~100% ○ 표고 :1,000m이하 ○ 설치장소 :
5.2
일반구조
5.3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되는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는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
려하여 가능한 호환성을 지녀야 한다.
5.4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운전이 용이하여야 하며 완벽한 기능과 안전을 갖추어야한다.
5.5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는 운행 시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하고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6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는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일일점검 등 유지관리
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5.7
먼지, 방습, 방열, 동결 및 절연 등 주변 환경의 영향에서도 본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
제가 없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5.8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은 수리공사는 금액의 변동 없이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0
원자재 사양 요건
사용되는 소재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관의 안
전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동등품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는 사전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7.0
제작 요건
7.1
일반요건
7.2
제품의 가공, 검사 및 제작 방법은 이 시방서와 동일해야 한다. 단, 이 시방서의 방법보다
우수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3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공정표, 부품내역 등을 제출한다.
7.4
제품의 제작, 가공,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 및 측정기기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제품에 결함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검. 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5
제품의 제작공차는 시방서 요건을 준수하고, 명시되지 않은 공차는 발주자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술 기준을 준수하여 공급되는 제품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양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하자 발견 시 계약자 비용으로 재작업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7.6
시방서에 명시된 제작, 가공, 시험 검사방법과 불일치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
자와 협의 후 도출된 해결방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7
주요 구성품 세부규격
7.7.1
무빙워크 기계실내 기기
7.7.2
제어판넬(상부,하부)
○ 제어판넬은 무빙워크용으로(3상 380V, 15kW, 60HZ)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하며 회전 전기기계 통칙
(KS C4002)의 규격에 준하는 특성시험,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한다.
○ 인버터회로에 의해 변환된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교류는 변형(Ripple)을 함유한 잔류이
기 때문에 Motor 전자음발생을 감쇄시키는 기능으로제어반 내부에 위치한다.
○ 무빙워크 제어판넬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속도를 변경 할 수 있는 제어 부품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7.7.3
제동장치 회로구성
○ 제어판넬 교체후 무빙워크 브레이크의 방행에 따른 최적의 제동효과상승 시 30%의 제동
회전력에 조정하며, 무빙워크의 특성인 전자브레이크 의해서 시동정지되는 축에 작용,
다른 시스템과 다른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와 터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로로 구성되
어야 한다.
○ 제동장치 회로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동작되도록 한다.
- 정격속도 이상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 안전스위치가 동작되었을 때
-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 제어판넬 교체후 무빙워크 제동장치 회로 변경으로 전자브레이크를 조정하며,무빙워크
규정치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7.4
주행로 부문
○ 콤플레이트 스위치
운행중 상부,하부 이 물건등이 끼어서 과도한 힘이 걸린 경우 운행이 자동적으로 정지
되어야 한다. ○ 핸드레일 인입구 정지스위치
핸드레일의 인입구부에 물건이 끼었을 경우 안전하게 자동적으로 정지 시켜야 한다.
○ 스텝 레벨 스위치
파레트 변형이나 파손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 비상정지 스위치
사고나 비상 정지시 스위치 작동시 바로 작동 하여야 한다.
○ 스텝 체인 텐션 스위치
스텝 장력이 느슨하여 텐션이 지나치게 규정치에 부적합 할 경우 스위치 작동시 자동으
로 바로 정지되어야한다. ○ 메인 드라이브 체인 스위치
드라이브 체인 절단이나 과도한 신장시 스위치를 작동 할 경우 자동으로 바로 정지되어
야한다. ○ 핸드레일 센서
스텝과 핸드레일이 운행하는 동안 핸드레일 속도가 15초 이상 동안 실제 속도보다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바로 정지 시켜야 한다.
○ 미싱 파레트 센서
운행하는 동안 누락되 스텝,속도 초과, 속도 미달, 역주행시 자동으로 바로 정지되어야
한다.
○ 무빙워크는 감시항목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전상테 코드 디스플레이는 상부,하부 별도로 설치하여 운전상태
(상행, 하행표시, 자동상시운전,자동센서운전(디스플레이 표시)
7.7.5
무빙워크 내부부품
○ 가압롤러(프릭션 휠)
무빙워크 스텝 내부에 적용되며, SCH 310676 588 제품이어야 하며,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가격 및 성능 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물품검사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가압롤러(프릭션 롤러)
무빙워크 스텝 내부에 적용되며,394007&394014 제품이어야 하며,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가격 및 성능 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물품검사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핸드레일 체인
무빙워크 스텝 내부에 적용되며, NAA248789 제품이어야 하며,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시에
는 계약상대자는 가격 및 성능 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물품검사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드라이브 체인
무빙워크 기계실 내부에 적용되며, NAA297453 제품이어야 하며,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시
에는 계약상대자는 가격 및 성능 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물품검사자에게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권상기
무빙워크 기계실 내부에 적용되며, NAA297453 제품이어야 하며,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시
에는 계약상대자는 가격 및 성능 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물품검사자에게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안전브러쉬
안전브러쉬는「승강기 검사기준」4.3.2(11)에서는 “디딤판 상호간의 틈새는 승강로의
총길이에 걸쳐서 6㎜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스커트가드와 디딤판과의 틈새는 승강로의
총길이에 걸쳐서 한쪽이 4㎜ 이하이어야 하고, 양쪽을 합쳐서 7㎜ 이하이어야 한다.”라
고 규정되어 있으며,동 기준 3.3.1(6)①에서는 “스커트 가드는 수직이어야 하며,
디딤면 과 스커트 가드 윗부분까지(덮개가 씌워진 경우에는 덮개 아랫부분까지,안전보조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보조장치의 아랫부분까지)의 수직높이는 25mm 이상이어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스커트가드와 디딤판과의 틈새는 승강로 전체에 걸쳐서 한쪽
이 4mm 이하이어야 하고, 양쪽을 합쳐서 7mm이하여야하며,스커트 가드에 안전보호장치
(브러쉬)를 경우에는 디딤면과 보조장치 사이에 이용자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딤
면과 안전보호장치의 수직높이를 25mm 이상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브러쉬 검사기준 구 분 주요내용 [별표 3] 5.5.3.4.다) 제품 사양 견고,유연한 부분 설계구성 수직면 돌출부(33~55mm) 견고한 부분 돌출부(18~25mm) 유연한 부분 돌출부(15~30mm) 견고한 부분 경사각도(≥25°) 구조(모서리,고정,연결부 등) 말단 끝 부분 설계 하부 내측 테크와 연장(b3,0.12m) 부착 또는 구성품인 경우 성능검사 스텝과의 거리(경사,25~27mm) 스텝과의 거리(천이.수평 25~50mm) 말단 끝 부분 마감 거리(50~150mm) 성적서 견고한 부분 강도(900N)
7.8
설치
7.8.1
일반사항
7.8.2
기존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철거 후 신규 제어반반외 5품목 설치 및시운전시안전 확보
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시공한다.
7.8.3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
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7.8,4
주행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 및 무빙워크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
선, 버스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7.8.5
주행로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7.8.6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적당한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7.8.7
무빙워크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무빙워크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 물과의 접촉으로 인하
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7.8.8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
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 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7.9
무빙워크 기계실의 시설
7.9.1
전기배관,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7.9.2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여 보
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10
철거
7.10.1
제어반 및 핸드레일 철거작업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7.10.2
안전작업수칙계획을 수립하여 감전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7.10.3
모든 작업수행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작해야 한다.
7.10.4
철거시 기 설치된 지상구조물, 또는 주변기기에 피해가 없도록 바닥보강등 적절한 사전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7.10.5
계약자는 기기 설치도중 기존 설비의 보호책임이 있다.
7.10.6
철거된 제어반 및 관련 폐자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고철장으로 환입한다.
7.10.7
철거공정이 전체 교체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
7.11
안전관리
7.11.1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물 설치, 철거와 부품 분해, 철거 조립, 시험등 정비작업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안전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 작업 수칙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7.11.2
계약자는 각종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정비원의 안전에 필요한 법정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
여야 한다.
7.11.3
작업 전 위험개소는 필히 제거 후 작업에 임하고, 공사 수행중에 발생되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11.4
계약자는 작업장의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 감 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7.11.5
공사범위 이외의 설비는 접촉 및 조작을 금지 한다.
7.11.6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작업 현장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11.7
계약자는 재해방지를 위해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위험표지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위험
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작업자가 접근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이동시 작업자는 물론 외부 작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11.8
계약자는 화재예방에 유의 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 작업시는 작업장 가까이에 소화기를 비
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하고, 작업 후 퇴근시 화재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7.11.9
고소지역에 공기구 및 자재를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낙하우려가 있을시에는 바닥에 보관하
여야 한다.
7.11.10
케이블(전원등) 작업은 발전소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케이블 양단은 반드시 절연시
켜 누전 또는 감전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11.11
작업 전 일일 작업내용, 작업 위험개소, 신체적 기계적 불안전 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7.11.12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상태를 철저히 유지 하여야 한다.
7.12
보안관리
7.12.1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본 공사에 종사할 직원 및 차량은 출입신청 서식에 의거 출입
허가를 받아 승인된 자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7.12.2
작업종사자는 현장에서 직업시 감독자 지시사항 외에는 주변기기나 타설비를 일체 접촉,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7.12.3
작업용 도면 및 각종 자료는 준공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복제 및
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13
소방관리
계약자는 본 작업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14
환경오염방지
7.14.1
계약자는 작업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14.2
계약자는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7.15
폐기물 처리
7.15.1
계약자는 작업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청소를 철저히 한다.
7.15.2
시행중 발생한 폐기물(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15.3
계약자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업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 후 계약자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16
공정보고
7.16.1
계약자는 감독이 지시하는 요령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과 계획을 작성, 일일작업일지로 보
고 하여야 한다.
7.16.2
중요 작업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공정을 기록 및 제출 하여야 한다.
8.0
검사 및 시험 요건
8.1
일반사항
8.1.1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설치 계획도,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의장관계 등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8.1.2
시험 및 검사는 작업수행 요원 이외의 승인 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검사
및 시험은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제작, 시험 및 검사 중 부적합사항 또는 계약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고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야 한다.
8.2
세부요건
계약자는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8.2.1
외관 및 치수검사 : 제품의 외관은 육안으로 보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신규로 제작된 물품
으로써 구매시방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8.2.2
현장시험 및 시운전
○ 납품 및 설치완료 후 무빙워크를 정밀 점검하여 각종 시험 계획서에 의거 현장시험, 즉
무빙워크 안전 성능검사 및 수시검사(기술표준원제정)를 승강기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현장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 기간 동안 시운
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자가 설비의 작업공정 및 검사 과정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9.0
성능 요건
5항요건을 만족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0.0
제출서류 요건
10.1
계약 후 제출 서류
10.1.1
제어반 제작도면
10.2
납품시 요구되는 서류
10.2.1
자체시험성적서
10.2.2
외관 및 치수검사 기록서
10.2.3
준공도면
10.2.4
시험 및 검사결과 기록 보고서
○ 수시검사필증(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원본 포함
10.2.5
운전 및 정비 매뉴얼
10.2.6
기타 발주자가 요구되는 서류
11.0
식별관리요건
11.1
계약자는 제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위(제품의 포장 또는 표
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명판을 견고히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1.1
구매번호
11.1.2
제품일련번호
11.1.3
공급(제작)사
11.1.4
제작 년 월(일)
11.1.5
명칭
11.1.6
총 적재 중량(kg)
12.0
포장 저장 및 운송요건
12.1
제품은 외부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 후 포장 및 관리해야 하며, 보관 또는 운송도중 외부의 충격에 의해 제품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2.2
포장 외부는 제품명과 규격, 취급주의 등을 명시하여 취급이 용이하여야 하며 취급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아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계약 자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2.3
계약자는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상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12.4
납품장소는 발주자의 지정된 장소로 한다.
13.0
인수검사 요건
13.1
계약자는 인수검사 당시 입회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품질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 및
시험 요구사항의 이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품목에 대해 계약자 비용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13.2
구매시방서에서 누락된 것이라도 제품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 등은
계약자 범위에 속한다.
14.0
품질보증 요건
14.1
계약자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4.2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 비용으로 재작업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구매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
를 작성, 구매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0
부록
15.1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15.2
품질증빙서류 목록
15.4
무빙워크 전기분야 제작도면
16.0
특기시방
16.1 작업준비
가. 공사구간 내에는 관계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착수 전 안전펜스 등에 작업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에 필요한 공구류 및 자재는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여 작업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
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16.2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 공사 16.2.1 철거 및 운반
가.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를 위해 해체되는 스텝 등 각종 부속품은 재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분해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폐 권상기,체인 등 재사용이 곤란한 철거품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즉시 안전하게 반출하
여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 권상기,체인 등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자 및 통행인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이동하여
야 합니다.
라. 폐자재 반출 중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감독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해야 합니다.
마. 철거품의 운반 시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바닥에 떨어져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된 경
우에는 즉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합니다.
바. 운반 중 계단의 모서리나 기타 기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작업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사. 권상기,체인등 폐자재와 폐기물 처리비는 계약금에 포함 또는 정산된 것으로 보고 수급자 책
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6.2.2 반입 및 설치
가. 공사 수행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의 현장반입은 고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
며, 보관이 필요한 때에는 통행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곳에 수급자 관리책임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자재의 반입에서 준공시점까지 천정판이나 바닥 등 타 시설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적합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 시설의 손
상이 발생된 때에는 즉시 수급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16.2.3 안전브러쉬 설치
가. 안전 브러쉬를 설치 때에는 사전에 위치를 표시하여 조립시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거 및 이동, 보관, 재설치할 때에도 브러시의 손상 또는 홀더가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브러쉬를 재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원위치에 조립하고 고정용 볼트가 돌출되거나 탈락되지 않
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합니다.
16.2.4 스커트 가드 및 외장(데크) 패널 분해 철거, 설치
가. 스커트 가드 및 내/외장 패널의 분해 작업시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분해,
이동, 보관하고, 손상 발생시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스커트 가드 및 내/외장 패널을 재설치할 때에는 단차 또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치
하여야 합니다.
16.2.5 스텝(Step) 분해 철거 및 설치
가. 스텝의 분해 또는 철거 작업시 클리트 및 라이저 부분에 찍힘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고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도 무너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나. 스텝을 재 설치할 때에는 체인과 스텝간 좌/우측 거리를 일정하게 배치하여 고정하고 스텝 표면,
롤러, 데마케이션 등이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마모된 경우 정비(청소) 또는 교체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16.3 시운전
가. 작업 종료 후 자체점검 자격자가 무빙워크 각 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시운전
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운전 중에는 관계자 외에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고 2시간 이상 충분히
시 운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6.4 기 타
가. 설치 후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필
요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유자격자가 시행 하여야 하며 작업 전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작업 시 수급자는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작업 중 감독원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3.설계설명서.xlsx =====
[시트: 표지]
B: 설 계 설 명 서
A: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A: 2026. 08.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 공 사 현 황
B: ⊙ 현 장 명 :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B: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진장동)
B: ⊙ 구
조 : 일반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B: ⊙ 용
도 : 판매시설
B: ⊙ 운송 시설 : 승객화물용승강기, 수평보행기(무빙워크)
B: ⊙ 공사 기간 : 1~2개월
B: ■ 시 공 계 획 서
B: ⊙ 운송설비
B: 시 설 C: 점 검 사 항
B: 승객화물용
승강기 C: ① 기존 메인 권상기,모터 노후화
② 기존 승장도어 및 도어 클로져 노후화
B: 수평보행기
(무빙워크) C: ① 기존 권상기, 모터,브레이크 시스템 노후화
② 기존 드라이브체인,핸드레일 체인 노후화
③ 측면 틈새 물체 낌 사고 발생 우려.
④ 제어반 및 제어시스템 노후화.
B: 승객화물용
승강기 C: 시 공 계 획
C: ① 승강기 전면 교체
② 승강기 속도 업그레이드 : 기존 45m/min > 60m/min
B: 수평보행기
(무빙워크) C: ① 권상기,모터,브레이크 시스템 교체.
② 드라이브체인,핸드레일체인, 브라켙 교체.
③ 측면 브러쉬 설치.
④ 제어반,각종 안전스위치, 제어시스템 교체.
[시트: 표지2]
B: 사 진 대 장
A: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A: 운송설비 보수공사
[시트: 사진대장 (승강기)]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기존 권상기 노후화
E: - 권상기 오일 누유
E:
- 기어 점식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기존 로프브레이크 노후화
E:
- 로프브레이크 오작동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기존 승장 , 카 도어,판넬 노후화
E:
- 도어 노후로 지지력 약함.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기존 카 도어 장치 노후화
E: - 도어장치 노후로 도어 오작동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메인로프,쉬브 노후화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멀티스캐너 노후화
E: - 도어 열림,닫힘 오작동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승장도어장치 노후화
E: - 승승장도어 장치 오작동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승객화물용승강기
E:
내 용
E: - 제어반 및 제어시스템 노후화
E:
- 승객화물용승강기 전면 교체
[시트: 사진대장(무빙워크)]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무빙워크(수평보행기)
E:
내 용
E: - 기존 권상기 노후화
E: - 권상기 오일 누유
E:
- 기어 점식
E:
- 상,하행 권상기 교체공사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무빙워크(수평보행기)
E:
내 용
E: - 기존 드라이브체인 노후화
E:
- 상,하행 드라이브체인 교체공사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무빙워크(수평보행기)
E:
내 용
E: - 기존 핸드레일 체인 노후화
E:
- 상,하행 핸드레일 체인 교체공사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무빙워크(수평보행기)
E:
내 용
E: - 기존 가압롤러(프릭션 롤러) 노후화
E: - 상,하행 가압롤러 교체공사
A: 사 진 대 장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무빙워크(수평보행기)
E:
내 용
E: - 기존 가압롤러(프릭션 휠) 노후화
E: - 상,하행 가압롤러 교체공사
E: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보수공사
E: 공
종 F: 무빙워크(수평보행기)
E:
내 용
E: - 기존 안전브러쉬 미설치
E: - 상,하행 안전브러쉬 설치공사
===== 4.운송설비 교체 및 수리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갑지]
N:
부산도시공사 설계서 갑지
B: 사장 D: 본부장 F: 처장 H: 부장 J: 심사 L: 담당 N: 설계년월일
N: 2021. 4
B: 2021년도
B: 일광지구 행복주택 승강기 제작·설치
C: ◎ 구매개요 : E: 1. 승강기 제작설치(총8대) 1식
C:
▶ 승객용(장애인용) 15인승 90m/min 7층 2대
C:
▶ 승객용(장애인, 비상용) 15인승 90m/min 10층 2대
C:
▶ 승객용(장애인, 비상용) 15인승 90m/min 11층 1대
C:
▶ 승객용(장애인용) 15인승 60m/min 2층 1대
C: ◎ 총구매금액 : E: #REF!
E: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견적서갑지]
A:
B: 2024년도
B: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화물용승강기 제작 및 설치
D: ⊙ 자재 개요
D:
▶ 지급자재, 기계실있는타입의, 운행속도 30m/min
D:
▶ 1대(2,500kg), 5개층 운행, 양방향 9STOP)
D: #REF!
D:
※ 부가가치세 포함
G: 2024.06.
[시트: 목차]
A:
F: 1. 총괄집계표(원가내역서)
F: 2. 내역서
F: 3. 일위대가
F: 4. 승강기 설계 현황
[시트: 갑지]
A:
B: 2026년도
B: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송설비 교체 및 수리공사
D: ⊙ 견적 개요
D:
▶ 노후 인.화물용 승강기 기존 철거 및 신규 설치
D:
▶ 최신 승강기 법정 검사기준에 충족
D:
▶ 노후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교체
D:
▶ 보다 쾌적한 환경 개선과 이용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체
D: ⊙ 견적 구성
D:
▶ 일위대가를 포함한 각종 경비 포함(총괄집계)
D:
▶ 기존 노후부품 철거,교체,조정 포함
D: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G: 2026. 08.
[시트: LIST]
A:
F: 1. 총괄집계표(승강기,무빙워크)
F: 2. 설계내역서(승강기,무빙워크)
F: 3. 일위대가1(승강기) / 일위대가2(무빙워크)
F: 4. 운송설비 설계 현황(승강기,무빙워크)
F: 5. 공량산출서(무빙워크)
F: 6. 노임단가(무빙워크)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원가내역서)
A: ◎ 건 명 :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
A: 구
분 E: 제 조 원 가 F: 공 사 원 가 G: 금
액 H: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 G: -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E: - F: - G: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REF! G: #REF!
C: 간 접 노 무 비 F: #REF! G: #REF! H:
직접노무비 * 12%
C: [소
계] E: - F: #REF! G: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F: -
C: 산 재 보 험 료 F: #REF! H:
노무비의 3.7%
C: 고 용 보 험 료 F: #REF! H:
노무비의 0.87%
C: 국민건강보험료 F: #REF! H:
직접노무비의 3.8691483%
C: 국민연금보험료 F: #REF! H:
직접노무비의 5.0761421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REF! H:
건강보험료의 11.52%
C: 퇴직공제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REF! H:
[ 직재 + 직노 ] × 3.11%
C: 환 경 보 전 비
C: 기 타 경 비 F: #REF! H: (재료비+노무비) * 6.5%
C: 소
계 F: #REF! G: #REF!
A: 계 E: - F: #REF! G: #REF!
A: 일
반
관
리
비 F: #REF! H:
[재료비+ 노무비 + 경비 ] × 7%
A: 이
윤 F: #REF! H: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 14.375841%
A: 공
급
가
액 E: - F: #REF! G: #REF!
A: 부
가
가
치
세 E: - F: #REF! G: #REF! H:
[ 공급가액 ] × 10%
A: 적 용 금 액 G: #REF!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울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A: Ⅰ승강기 제작 및 철거, 신규설치
A: 1.EV-1(인.화물용)-1대 B: 3000kg, 4CO, 60m/min, 3층 3STOP C: 대 D: 1 E: - F: - G: - H: - K: - L: -
A: Ⅱ.무빙워크(수평보행기)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
A: 1.전기부분 시스템 교체 C: 식 D: 2 E: - F: - K: - L: -
A: 2.기계부분 시스템 교체 C: 식 D: 2 E: - F: - K: - L: -
A: 3.노무비 C: 식 D: 2 G: #REF! H: #REF! K: #REF! L: #REF!
A: 4.경비 C: 식 D: 1 J: - K: - L: -
A: 합
계 C: 대 D: 3 F: - H: #REF! J: - L: #REF!
[시트: 일위대가1]
A: ◈ 일위대가표1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EV-1(인.화물용)-1대 C: 3000kg, 4CO, 60m/min, 3층 3STOP M: 기계실
A: 권상기(3000kg,60m/min) B: GEARD C: SET D: 1 F: - L: -
A: 제어반 B: VVVF-인버터제어 C: SET D: 1 F: - L: -
A: 조속기 B: 1.0m/s C: SET D: 1 F: - L: -
A: 기타부품(기계실) B: 기계대(기초베이스 재사용) C: SET D: 1 F: - L: -
A: 카 프레임 C: SET D: 1 F: - L: -
A: 카플렛폼 B: 체크철판 4.5T 이상 C: SET D: 1 F: - L: -
A: 카천정판 B: STS HL 1.5T C: SET D: 1 F: - L: -
A: 카판넬 B: STS HL 1.5T C: SET D: 1 F: - L: -
A: 카도어 B: STS HL 1.5T C: SET D: 1 F: - L: -
A: 카상부박스 C: SET D: 1 F: - L: -
A: 도어구동장치 C: SET D: 1 F: - L: -
A: 카층표시기 B: DOT 운전반 C: EA D: 2 F: - L: -
A: 운전반(OPB) B: STS, 서브 포함 C: SET D: 2 F: - L: -
A: 도어안전장치 B: 멀티센서 C: SET D: 1 F: - L: -
A: 기타부품(카) C: SET D: 1 F: - L: -
A: 전선류(3층) B: 40P T-CABLE C: SET D: 1 F: - L: -
A: 와이어 로프 메인(3층) B: ø14 C: SET D: 1 F: - L: -
A: 와이어 로프 조속기(3층) B: ø8 C: SET D: 1 F: - L: -
A: 균형추(CWT) B: PC C: SET D: 1 F: - L: -
A: 완충기 B: 우레탄 C: EA D: 2 F: - L: -
A: 가이드레일(본선) B: 24K C: M D: 24 F: - L: -
A: 가이드레일(카운터) B: 13K C: M D: 24 F: - L: -
A: 기타부품(승강로) B: 피트사다리 포함 C: SET D: 1 F: - L: -
A: 승장씰 B: OP:2200 C: EA D: 3 F: - L: -
A: 도어개폐장치 B: OP:2200 C: SET D: 3 F: - L: -
A: 승장도어 B: OP:2200 / 일반도어 / STS 1.5T C: SET D: 3 F: - L: -
A: 삼방틀 B: 광폭형(덧씌우기) C: SET D: 3 F: - L: -
A: 승장버튼 B: PUSH C: SET D: 3 F: - L: -
A: 층표시기 B: DOT C: SET D: 3 F: - L: -
A: 비상통화장치 B: 유,무선 택 C: SET D: 1 F: - L: -
A: 소 계 F: - L: -
A:
[제2호표] B: 공사 자재비
A: H빔 B: 150*150*2.7m C: EA D: 6 F: - L: -
A: C찬넬 B: 100*75*2.2m C: EA D: 9 F: - L: -
A: C찬넬 B: 150*75*2.4m C: EA D: 18 F: - L: -
A: 각파이프 B: 50*50*3.1m C: EA D: 13 F: - L: -
A: 앵글 B: 30*30*3.1m C: EA D: 13 F: - L: -
A: 앵글 B: 65*65*0.9m C: EA D: 38 F: - L: -
A: 닥터 B: 120*65*2.7m C: EA D: 3 F: - L: -
A: 앵카볼트(자동) B: 110*M12 C: EA D: 97 F: - L: -
A: 일반볼트 B: M16*45 C: EA D: 72 F: - L: -
A: 일반볼트 B: M12*45 C: EA D: 136 F: - L: -
A: 일반볼트 B: M10*45 C: EA D: 86 F: - L: -
A: 일반볼트 B: M8*30 C: EA D: 95 F: - L: -
A: 일반볼트 B: M24*65 C: EA D: 63 F: - L: -
A: 고장력볼트 B: M16*50 C: EA D: 22 F: - L: -
A: 전선 B: HFIX 0.75 4P C: M D: 163 F: - L: -
A: 전선 B: HFIX 0.75 2P C: M D: 68 F: - L: -
A: 통신케이블 B: UTP CAT5E *4P C: M D: 113 F: - L: -
A: 소 계 F: - L: -
A:
[제3호표] B: 인건비(자재인건비)
A: 노무비 B: 재단공 C: 공 D: 18 H: - L: -
A: 노무비 B: 용접공 C: 공 D: 9 H: - L: -
A: 노무비 B: 도장공 C: 공 D: 5 H: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공 D: 15 H: - L: -
A: 소 계 H: - L: -
B: 인건비(공사인건비)
A: 노무비 B: 승강기 기계 기술자 C: 공 D: 25 H: - L: - M: 기존철거
신규설치
A: 노무비 B: 승강기 전기 기술자 C: 공 D: 9 H: - 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공 D: 30 H: - L: -
A: 소 계 H: - L: -
A: 합 계 F: - H: - L: -
A: 총 계 F: - H: - L: -
[시트: 일위대가2]
A: ◈ 일위대가표2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전기부분 시스템 교체
A: 제어반(인버터 포함) B: 15KW C: SET D: 1 F: -
A: 상부 접속 단자함 B: 상부 단자함 C: SET D: 1 F: -
A: 하부 접속 단자함 B: 하부 단자함 C: SET D: 1 F: -
A: 제동저항함 B: 인버터용 C: SET D: 1 F: -
A: 동력선 및 하네스 케이블 B: MW Type C: SET D: 1 F: -
A: MW속도센서 ASSY B: 스텝기준 C: SET D: 1 F: -
A: 핸드레일 속도센서 ASSY B: 핸드레일용 C: 식 D: 1 F: -
A: 스텝미싱센서 ASSY B: 스텝용 C: EA D: 1 F: -
A: 상,하부연결 케이블 B: MW Type C: EA D: 1 F: -
A: 스위치류 B: MW 스위치 ALL C: EA D: 1 F: -
A: 스위치 제어케이블 C: EA D: 1 F: -
A: 소 계 F: -
A: 2. 기계부분 부품교체
A: 권상기 ASSY B: AC380V 11Kw C: EA D: 1 F: -
A: 권상기 브레이크 B: 이중브레이크 C: SET D: 1 F: -
A: 안전브러쉬 B: 2줄 C: SET D: 1 F: -
A: 드라이브체인 ASSY B: 100W2 C: SET D: 1 F: -
A: 핸드레일체인 ASSY B: 80W C: SET D: 1 F: -
A: 리버싱체인 B: 17 C: SET D: 4 F: -
A: 구동휠 C: SET D: 2 F: -
A: 가압롤러 C: SET D: 2 F: -
A: 소 계 F: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3. 노무비
A: 기계설비공 C: 공 D: 7.5 G: #REF! H: #REF!
A: 내선전공 C: 공 D: 6.9 G: #REF! H: #REF!
A: 소 계 H: #REF!
A: 4. 경비
A: 수시검사비 B: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C: 식 D: 1 J: -
A: 폐기물처리비,화물비 C: 식 D: 1 J: -
A: 소 계 J: -
A: [ 합
계 ] F: - H: #REF! J: -
[시트: 승강기 설계현황]
A: 승강기 설계현황
B: 건 명 : 울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무빙워크 제어반외 5품목 수리공사
B: 번 호 C: 용 량 D: 사 양 E: 단 위 F: 합 계 G: 비 고
B: EV - 2 C: 3000kg(40인승) D: 로프식, 3F/3S, 60m/min(인.화물용)
전층일반도어, 4CO E: 대 F: 1 G: 기계실 있는타입
B1,1,2F 일방향 기존철거
B: MW-1,2 C: PM-BT D: 무빙워크 파레트식 30m/min E: 대 F: 2 G: 제어반외 5품목 수리
B: 합
계 E: 대 F: 3
B: 자재개요
B:
● 구동방식 : 기어리스 방식
B:
● 마감의장 (감독자와 별도 협의)
B:
- 고강도 하이그로시 마감시 : 카(도어포함) 및 1층, 지하층(JAMB, DOOR)은 스테인레스 사용
B:
- 스테인레스 에칭 마감시 : CAR, DOOR, JAMB은 스테인레스 사용
B:
- 표면교체형 강화유리 DOOR 마감시 : CAR, JAMB은 스테인레스 사용
B:
● 인터폰 : 디지털 통화방식으로 단지내 및 AS센터 자동연결 기능 포함
B:
● 인버터 : 에너지 회생을 통해 효율이 높고 전력손실을 극소화하여, 기계실 발열을 최소화한 고품질의 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B:
● 현장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담당감독 및 현장관계자와 협의
[시트: 공량산출서1]
A: ◈ 공량산출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공량산출1 K: 노 무 비
E: 단 가 F: 금 액 G: 적용인부 H: 노임단가 I: 적용공량 J: 공량계 K: 직접노무비 L: 간접노무비
A: 1. 전기부분 시스템 교체
A: 제어반(인버터 포함) B: 15KW C: SET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상부 접속 단자함 B: 상부 단자함 C: SET D: 1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하부 접속 단자함 B: 하부 단자함 C: SET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제동저항함 B: 인버터용 C: SET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동력선 및 하네스 케이블 B: MW Type C: SET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MW속도센서 ASSY B: 스텝기준 C: SET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핸드레일 속도센서 ASSY B: 핸드레일용 C: 식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스텝미싱센서 ASSY B: 스텝용 C: EA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상,하부연결 케이블 B: MW Type C: EA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스위치류 B: MW 스위치 ALL C: EA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스위치 제어케이블 C: EA D: 1 F: - G: 내선전공 J: 0.000 K: 0
A: 2. 기계부분 부품교체(작업기간 - 3~4일)
A: 권상기 ASSY B: AC380V 11Kw C: EA D: 1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권상기 브레이크 B: 이중브레이크 C: SET D: 1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안전브러쉬 B: 2줄 C: SET D: 1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드라이브체인 ASSY B: 100W2 C: SET D: 1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핸드레일체인 ASSY B: 80W C: SET D: 1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리버싱체인 B: 17 C: SET D: 4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구동휠 C: SET D: 2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A: 가압롤러 C: SET D: 2 F: - G: 기계설비공 J: 0.000 K: 0
B: 소
계 F: - K: -
A: [ 합
계 ] F: -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