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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0729]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1종),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0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1종)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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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안).hwp =====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00-2호(2026. 09. 23.)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30~50% (2026.7.1.선금신청분부터 적용)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출서류 :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전용계좌 제출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24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500,000,000원) + 부가가치세(5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다. 일반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제품 구매특수조건」반영 대상용역입니다.

※ 해당 조건은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 시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2)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각 분야별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ㅇ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2인 이하)을 허용합니다.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구분 과 업(주요 사업내용) 기술용역 학술용역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2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3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 4 납품도서 인쇄 ∨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p.4. 참조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기한 : 2026. 10. 5.(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6.(화) 10:00

※ 공휴일 콜센터 연결 및 안내 불가에 따라 평일 사전 제출 권장드리며, 제출 마감 당일 기술지원 지연으로 인한 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을 안내드림

  •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장소 및 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전체 분량 100쪽 이내)를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봄

3) 제출서류(전자파일) : 제안서(정성/정량)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철 각 1식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되며,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12층 대회의실(예정)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요약서(PDF)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자료 활용 불가

7.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9.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입찰서의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 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2)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종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1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경남은행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실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제규정, 입찰공고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1)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4)

2)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052-228-5475).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안).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00-2호(2026. 09. 23.)

가. 용역명 :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24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 입찰공고

마. 기초금액 :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500,000,000원) + 부가가치세(50,000,00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

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 일반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마. 녹색제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및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특수조건」반영 대상용역입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조건은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 시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지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 선 금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30~50% (2026.7.1.선금신청분부터 적용)

○
○ 제출서류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전용계좌 제출
○ 문 의 처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은행 대출
○ 문 의 처 한국기업데이터 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3)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

:
:

80%( (

2)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

)(http://www.smpploan.com)

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한 자의 입찰 참가자

  • 제출기한 : 2026. 10. 5.(월) 18:00까지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각 분야별

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분야별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공동(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6.(화) 10:00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 5947)

※ 공휴일 콜센터 연결 및 안내 불가에 따라 평일 사전 제출 권장드리며, 제출 마감 당일 기술지원

ㅇ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지연으로 인한 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을 안내드림

  •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나. 제안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2인 이하)을 허용합니다.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구분

과 업(주요 사업내용) 기술용역 학술용역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2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3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 4 납품도서 인쇄 ∨

1) 제안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장소 및 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제안서(전체 분량 100쪽 이내)를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
∨

※ 과업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p.4. 참조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
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봄

3) 제출서류(전자파일) : 제안서(정성/정량)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철 각 1식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되며,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9.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며, 조달청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한 입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찰보증금은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하고,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0. 13.(화) 10:00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12층 대회의실(예정)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요약서(PDF)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자료 활용 불가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입찰서의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
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가.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0:00 이후

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8.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 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

2)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종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

1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실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부실한 경우 보완 및

가. 해당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경남은행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제규정, 입찰공고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나라
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1)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4)
2)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052-228-5475). 끝.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용 확약서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 과업지시서(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hwp =====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7월 담당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실장 조성덕 052-228-5440 052-228-5449 과장 이연화 052-228-5441 주임 이제정 052-228-5475

목
차

Ⅰ. 용역 개요 1

1. 용 역 명
1

2. 소요예산
1

3. 용역기간
1

4. 용역의 위치
1

5. 추진배경
1

6. 추진목적
1

7. 계약방법
1

Ⅱ. 용역 세부내용 2 1. 용역의 내용 2 2. 용역 세부내용 4 Ⅲ. 용역 일반지침 8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5

1. 품질관리 15 2. 성 과 물 15

Ⅴ. 예정공정표
16

Ⅵ. 기타 서식
17

1. [붙임 1] 착수신고서 17 2. [붙임 2] 사업관리자 선임신고서 18

3. [붙임 3] 참여인력 인적사항 및 용역수행기간
19

4. [별표 1] 용역사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20

5. [별 지] 관련 서식
21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2. 소요예산: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500,000,000원) + 부가가치세(50,000,000원)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240일)

4. 용역의 위치: 울산항 일대 5. 추진배경

  • 울산항은 선박 대형화 및 운송 물량 증가로 인해 대형 선박의 이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류시설에 안전한 접안을 위한 선박 계류 안전성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해양환경 변화 및 항만 개발 등으로 수역시설의 해저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수심 변동이 발생하고, 선박 선형의 다양화로 접․이안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계류시설 운영 여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울산항 주요 부두를 대상으로 접안 중 선체의 동적 거동을 고려한 계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석․선종․규모별 부두 전면 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추진목적

  • 울산항 항만 환경 특성과 선박 선형․규모를 반영하여,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반의 계류 안전성 평가를 수행
  • 부두 전면에서의 안전한 접․이안 조선 및 접안 중 안전한 하역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유수심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두 계류 여건 개선 및 항만 운영 효율성을 제고
  • 울산항의 선석․선종․규모별 필요 여유수심을 명확히 평가하고, 부두 전면 적정 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울산항 이해관계자 간 분쟁 예방․해소에 기여

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용역 세부내용 1. 용역의 내용 가. 개요

  • 본 용역은 울산항 내 운영 중인 선석을 대상으로, 선석 전면 수역의 현행 수심(안벽수심)과 그 관리수준이 실제 운영환경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항만시설 운영자(선석 운영․유지관리 주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계류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울산항의 해양환경(조위, 유속, 파고, 풍속 등), 수역시설(항로, 선회장, 수심 등), 선석별 계류시설(계선주, 방충재 등) 및 운영현황과 더불어 선석별 이용 선박의 선종․규모․흘수 등을 조사한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석별 대표 조건을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류 중 선체 동적 거동 및 이에 따른 흘수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 또한 국내․외 항만의 부두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관련 설계․운영․관리 기준과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울산항 선석별 운영특성에 부합하는 선종․규모별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제안한다.
  • 최종적으로 선석별 여유수심 관리수준, 운영 제한 기준(기상․조위․흘수 등 조건부 제한), 계류설비 유지․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여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나. 과업 범위

  • 울산항에 설치․운영 중인 항만시설(계류시설) 중 선박의 접안․하역을 수행하는 선석을 과업 범위로 한다.
  • 선종․규모별 계류안전성 평가 대상(대표 선석 및 대표 선박)은 울산항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울산항 현황> 구분 안벽길이(m) 접안능력(DWT) 척수 하역능력(천톤) 비고 울산본항 10,085 1,815,500 60 32,276 국유 및 민유부두 온산항 5,073 1,807,000 33 18,270 국유 및 민유부두 미포항 210 20,000 1 990 국유부두 울산신항 7,059 1,143,000 29 26,446 국유 및 민유부두 계 22,427 4,785,500 123 77,982 다. 주요 과업내용 과업 내용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선박 접안․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선석별 이용선박 제원 및 흘수 조사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조사

2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DB 구축(관리항목 중심)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흘수 변화량 검토)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 분석 3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선석별 필요 최소 여유 수심 검토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제시

⦁필요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라. 과업 분담(Work Scope) 과업 내용 기술용역 학술용역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선박 접안․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선석별 이용선박 제원 및 흘수 조사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조사

○ ○ ○ ○ 2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DB 구축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 분석 ○ ○ ○ ○ 3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선석별 필요 최소 여유 수심 검토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제시

⦁필요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 ○ ○ ○ ○ ○ ○ 4 납품도서 인쇄 - ○ 2. 용역 세부내용 가. 기술분야 1)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발주기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선석에 대해서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확보를 위해 주요 외력 및 단면 조건을 조사한다.

가)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 발주처 제공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자료를 바탕으로 항별 계류 수역 내 해황조건(조위, 유속, 파고, 풍속 등)을 조사한다.
  • 울산항 항로․선회장․수심 등 수역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선박 접안 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 발주처 제공자료를 기초로 계류시설 구조형식 및 단면, 선석수심, 해저지반(Seabed) 현황을 조사한다.
  • 계류시설 도면과 해저지형 수심 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조물과 해저지반(Seabed) 현황을 공간정보 자료(CAD)로 구축, 시각화․데이터베이스화한다.
  • 발주처 제공자료 및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선석별 계선주 허용 용량과 위치, 방충재의 종류 및 특성곡선(Performance curve) 등 계류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 계류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울산항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다) 선석별 이용 선박의 제원 조사

  • 울산항 선석별로 과거 3년간 이용 선박의 선종과 규모를 조사하고, 선석별 최대 접안 선박을 도출한다.
  • 발주처 제공자료를 기초로 대상 선박의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횡단면도(Transverse hull section), 계류배치도(Mooring arrangement), 만재흘수 등 주요 선박 제원을 정리한다.

라)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이격거리 기준 조사

  • 국내․외 항만 운영 시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설정․적용 사례를 조사․검토한다.

2)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가) 선석별 전면 필요 최소 여유수심 및 접안 가능 흘수 검토

  • 울산항의 선석 및 계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여유수심 기준을 검토․제시한다.

  • 선석별 최소 여유수심을 만족하는 접안 가능한 최대 선형의 흘수

(운영 한계)를 검토한다.

나)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의 적정 기준 제시

  • 대상 선박의 선체 형상 특성 및 접안 중 동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저 접촉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검토․제시한다.

다) 필요 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방안

  • 필요 시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방충재 및 계선주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계류 방법 및 시설 배치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라)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대상 선석별 최대 입항 선박 규모(흘수)를 검토한다.
  • 울산항 선석 운영 기준, 선박 계류배치 등 항만 운영 지침을 검토한다.
  • 계류설비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나. 학술분야 1)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가)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 대상 선석별 단면도․평면도 등 발주처 제공자료 및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선석별 구조물 시설 현황을 데이터로 구축한다.
  • 선석별 계류시설(계선주․방충재 등) 자료를 입력․정리한다.
  • 대상 선박의 위치와 계류 라인 등을 고려한 계류시설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리한다.

나)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 울산항 이용 선박의 종류, 선박 규모, 부두 구조형식 등에 따른 특성별 데이터를 분류하고, 주요 선종과 대표(최대) 규모를 도출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표 선석 및 대표 선박을 선정한다.
  • 특히, 선박 대형화로 인한 여유수심 부족 등으로 접․이안 제한이 발생한 선석, 이해관계자 등 안전 수심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마찰이 제기된 선석을 파악하여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다)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 선종․규모별로 선정된 대표 선석(최대 30개 내외)을 대상으로 대표 선박의 흘수조건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고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울산항 해양환경(바람․파랑․조류)에 대한 외력조건을 분류하고, 계류 상황별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 평가 및 분석 기준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현행 계류시스템의 운용 가능 안정성 여부 및 최대 운동에 따른 흘수 변화량을 분석한다.

라)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거동 분석

  • 선박의 안전 하역작업을 위해 선체 동요에 따른 선체 거동을

선종․규모별로 가시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 선체 동적 거동에 의한 선저여유수심(Under keel clearance, UKC)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가.기술분야 2)와 동일)

가) 선석별 전면 필요 최소 여유수심 및 접안 가능 흘수 검토

  • 울산항의 선석 및 계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여유수심 기준을 검토․제시한다.

  • 선석별 최소 여유수심을 만족하는 접안 가능한 최대 선형의 흘수

(운영 한계)를 검토한다.

나)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의 적정 기준 제시

  • 대상 선박의 선체 형상 특성 및 접안 중 동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저 접촉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한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검토․제시한다.

다)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방안

  • 필요 시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방충재 및 계선주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계류 방법 및 시설 배치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라)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대상 선석별 최대 입항 선박 규모(흘수)를 검토한다.
  • 울산항 선석 운영 기준, 선박 계류배치 등 항만 운영 지침을 검토한다.
  • 계류설비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Ⅲ 용역 일반지침 1. 용역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수행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위에 제시한 관련 업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다른 관련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 용역 담당자(이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 단, 용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중요 사항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 내용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PM)(또는 책임연구원)(이하 같음)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투입인력(사업관리자(PM), 참여기술자)(또는 책임연구원 등)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신상변동(사고, 사망, 이직, 퇴사, 지병, 그 밖에 사유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교체하려는 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용역기간의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용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용역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가 용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용역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
  • 용역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자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

아.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줄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착 수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서(착수계)

  • 사업관리자(PM)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ㅇ 예정공정표 ㅇ 수행계획서 - 용역 수행 조직도 - 용역내용별․구성원별 용역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 -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 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ㅇ 자체 세부 보안대책

  •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용역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 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필요시 발주처와 업무 협의로 대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학계의 권위 있는 논문 등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발주기관 혹은 제3자의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모두 부담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민 설명회,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용역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수행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용역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수행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경우
  •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용역수행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용역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용역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 용역수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공동계약의 경우(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기로 하고 자본참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포함),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보안대책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련 규정(별표 1) 을 준수해야 하며, 용역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사항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 본 용역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 본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6. 안전·보건관리

가. 본 용역 수행 시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안전장비 비치·착용 등 현장 업무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의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직접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울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울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용역수행자(대표자, 투입인력 포함)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협의체 운영은 용역 기간에 한하며, 용역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바. 그 외 제시하지 않는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및 「울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용역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보완하여야만 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추가 비용을 실비 정산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품질관리

1) 본 용역과 관련된 관련법률 및 규정, 고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서류 등을 용역 준공일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품질관리 중 지적 사항 등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하며, 모든 조치가 완료된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성과물

1)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용역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모든 성과물은 디지털로 변환(PDF 등)하여 제출하며 성과물의 PDF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성과물의 PDF 변환 전 원본 파일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성과물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성과물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분 제출시기 규격 형식 ㅇ 결과보고서 준 공 일 A4 50부 (칼라/흑백) ㅇ 결과보고서(요약본) 준 공 일 A4 50부 (칼라/흑백) ㅇ 용역 성과물 디지털 파일 -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 등 포함 준 공 일 HWP, PDF 각각 1식(USB) Ⅴ 예정공정표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비고 착수보고회 개최 2. 기초 현황 자료 조사

3.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4.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5. (중간·최종) 보고회 등 6. 최종 성과물 제출 【붙임 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용역완료일 : 붙임 1. 사업관리자(PM) 선임계 2. 예정공정표 3. 수행계획서 4. 자체 세부 보안대책 5. 각종 보안관련 서식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회사명
(인)

사업관리자(PM) : 성명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사업관리자 선임신고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관리자(PM)를 아래와 같이 선임 하였기에 사업관리자(PM)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
소

학
위

핸드폰 자격증 기타 사항 첨 부 : 자격증 사본 1부

20 .
.
.

계약상대자 : 회사명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참여인력 인적사항 및 용역수행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자격 등급 주요 자격증 용역참여기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표 1】용역사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 관 비 고 공통 / 일반 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 울산항만공사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자치부 법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정보보안 업무규정 울산항만공사 (별지 제1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울산항만공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참여인력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년
월
일

울산항만공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안서약서 ※ 뒷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투입종료시 “철수함”으로 한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투입종료시 “알게 된”으로 한다.)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적용대상 – 모든 용역사업)

  •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함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제76조(벌칙)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과 관련한 용역사업)

  •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벌칙) 및 제29조(벌칙) - (적용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사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의 무단누출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대상 : 하도급을 포함하는 용역사업의 사업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집행자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약 체결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성실히 완료하고 성과물 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사업 중 취득한 아래와 같은 제반 자료를 주관기관인 울산항만공사에 완전히 납품하고, 서류 파쇄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를 완전 삭제하여 본 사업체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기초자료(주관기관 제공자료, 복사본 포함)

◼ 사업 추진 중에 산출된 모든 중간 성과물 및 문서보고서(복사본 포함)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일체(복사본 포함)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

2.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정도에 준하는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상기 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사업관리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별지 제5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대상선박 : 000㈜ / 00호 보고자 : 사업관리자 OOO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 해 내 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사업관리자 / 000(주) / 000
(서명)

===== (수정)제안요청서(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hwp =====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2026년 7월 담당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실장 조성덕 052-228-5440 052-228-5449 과장 이연화 052-228-5441 주임 이제정 052-228-5475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Ⅱ. 용역 추진방안
3

Ⅲ. 용역업체 참가 자격
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6

Ⅴ. 사업자 선정방법
10

Ⅵ. 입찰참가 안내
12

Ⅶ. 유의사항
13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울산항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연구 용역

2.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3. 소요예산: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500,000,000원) + 부가가치세(50,000,000원)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8개월(240일)

5. 용역의 위치: 울산항 일대 6. 추진배경

  • 울산항은 선박 대형화, 운송 물량 증가, 해저지형 및 수심 변화 등으로 기존 계류시설의 운영 여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주요 부두를 대상으로 선박 접안 중 동적 거동을 고려한 계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석․선종․규모별 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추진목적

  • 울산항의 항만 환경, 선박 선형․규모 및 접안 중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계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안전한 접․이안 및 하역 작업을 위한 여유수심 적정성을 검토함
  • 이를 통해 선석․선종․규모별 적정 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부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8.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9. 주요 사업내용 ㅇ 기초 현황 자료 조사 - 울산항 해양환경 및 수역시설 조사

  • 선박 접안․계류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

- 선석별 이용선박 제원 및 흘수 조사

  • 국내․외 항만 전면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조사

ㅇ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

  • 선석 형태 및 계류설비 DB 구축(관리항목 중심)

- 시뮬레이션 대상 선석 선정

  •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흘수 변화량 검토)
  • 선종․규모별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 분석

ㅇ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방안 - 선석별 필요 최소 여유 수심 검토

  • 부두 전면수심(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기준 제시

- 필요시 계류시설 및 계류시스템 개선 방안

  • 합리적인 항만 운영 기준 및 관리 방안 검토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용역 세부내용 참조

10. 기대효과

  • 전국 항만 최초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마련
  • 부두별 안벽수심 이격거리 기준 개선을 통해 접안한계흘수 현실화
  • 합리적인 선석 운영을 통한 항만이용자 신뢰도 제고
  • 안정적인 안벽수심 확보를 통해 선사 및 화주의 수출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신규 물동량 유치 기반 마련

Ⅱ 용역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울산항 주요 선석의 선박 접안․계류 여건을 분석하고, 접안 중 선체 동적 거동을 고려한 계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 선석․선종․규모별 적정 안벽수심 및 이격거리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항만 운영과 이해관계자 간 분쟁 예방에 기여

2. 추진 전략 ㅇ 현황기반 분석

  • 울산항 해양환경, 수역시설, 계류시설, 이용 선박 제원 및 흘수 현황을 종합 조사

ㅇ 대표 선석․선박 선정

  • 선박 대형화, 수심 부족, 접․이안 제한 및 민원․분쟁 가능성이 있는 선석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 선정

ㅇ 과학적 시뮬레이션 수행

  • 환경 외력조건과 계류조건을 반영하여 선체 동요 및 선저여유수심 적정성 검토

ㅇ 실행 가능한 관리기준 제시

  • 선석별 안벽수심, 이격거리, 접안 가능 흘수, 계류시설 보완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마련

3. 추진 체계 주관기관 : 울산항만공사(사업감독자) 사업수행총괄 : 사업관리자(PM) 현황조사팀 DB(Data Base) 구축팀 계류안전성 평가 및 분석팀 수심·이격거리 기준 검토팀 항만운영개선방안 검토팀 4. 추진 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비고 착수보고회 개최 2. 기초 현황 자료 조사

3. 계류안전성 시뮬레이션
평가 및 분석

4. 여유수심 및 항만 운영
개선 방안

5. (중간·최종) 보고회 등 6. 최종 성과물 제출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제안서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제시 요망

Ⅲ 용역업체 참가 자격

1.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 3579]

②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업종코드: 5947]

③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단,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의 분담부분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2.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함

가.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 2인 이하(분담이행방식)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를 분담하여 수행하되, 대표사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함.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 작성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연혁 및 개요 등 2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3 재무구조 및 신용도 현황 4 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제시(실적증명원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및 범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Ⅲ. 과업의 이해 및 전략 1 과업의 개요 - 과업수행시 고려사항 기술 2 과업 수행목표 및 주요내용 3 과업 추진 방향 및 전략 Ⅳ. 과업수행 1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자격사항 포함) - 작업 단위별 수행인력 제시

  • 참여 인력별 수행업무 및

참여기간 등 명시

3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 과업수행 보고계획 포함 - 세부 추진일정 제시 4 과업 진행 프로세스 및 수행 방법 -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수행방법 관련 특징 및 장점 등 제시 Ⅴ. 지원사항 1 과업 품질관리

  •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조치계획 기술

2 과업 지원 및 보완 계획

  • 과업 수행관련 지원계획 및 체계 및 방법 제시
  • 용역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 기술 및 사후 보완계획 제시

- 기타 지원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기술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참조 Ⅵ. 기타사항 1 기타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등을 명시

나. 작성지침(공통사항)

  •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 자료철을 분리하여 제출하며, 과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경우 표지와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브랜드 이미지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표지 및 내용에 대하여 컬러 사용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평가 시 발표자료로 사용하며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브랜드 이미지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안 발표 시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약서 외 별도자료 활용 불가

ㅇ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 사용

  • 각 제안서류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작성분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함

ㅇ 서체 및 크기는 아래 기준으로 작성

  • 서

체 : 한글 신명조체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 사용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으로 병기, Times New Roman체 사용

  • 크

기 : 한글프로그램의 14 point

- 줄 간 격 : 160%

  • 글씨색상 : 흑색 (일체의 다른 색상 표기불가)
  • 쪽 번 호 : 쪽수는 하단에 “-1-”과 같이 표기

ㅇ 서식은 아래 기준으로 작성 I. (16 point, 신명조) 1. (14 point, 신명조) 가. (14 point, 신명조) ◦ (14 point, 신명조) - (14 point, 신명조)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누락 내용 없이 작성하되, 각 제안사 재량에 따라 본 과업에 필요한 작성 목차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 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혹은 그 첨부서류 내용 중 한글과 영문(혹은 외국어)을 병기하거나, 영문 및 외국어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한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이해 및 전략 부문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배경 및 범위, 과업의 목표, 과업의 핵심과 주요내용,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술해야 한다.

자. 과업수행 부문에서는 추후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행계획, 조직 및 연구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차. 제안서에는 과업에 필요한 수행조직도, 인력사항, 업무분장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외 투입인력의 이력, 자격 및 실적은 부속자료에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관련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 전까지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Ⅴ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공사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나. 평가기준: [별표 1] 용역평가기준 참조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의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 제출된 제안서 중 자격기준 미달,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심사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 최고득점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로 함

마.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내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함

6. 기타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나라장터에 그 결과를 공개함(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다만, 공사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우선 협상자는 기술협상 시 협상기준가격에 대하여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Ⅵ 입찰참가 안내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가. 문의사항 연락처

  • 구비서류 등 입찰관련: 경영지원부 담당자(052-228-5364)
  • 용역관련: 항만운영실 담당자(052-228-5475)

3.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시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붙임 1]

※ 용역참여자(사업관리자 포함)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ㅇ 용역수행 실적 1부 [붙임 2] ㅇ 서약서 1부 [붙임 3] ㅇ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 4] ㅇ 입찰유의서 이행각서 1부 [붙임 5] 나. 제안서 및 부속서류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붙임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붙임 7]
  • 용역참여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붙임 8]

ㅇ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붙임 9]

  • 사업수행자 참여자 이력서 1부 [붙임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11]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부속자료철 각 1부 [붙임12, 13]

4.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5.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정/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설명회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사업관리자(PM)의 요건(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제안서 발표 시 4인 이내(조정가능)에서 투입인력의 배석이 가능하다.
  •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조정가능) 이내에서 진행한다.

Ⅶ 유의사항

1.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반 제안관련 서류는 계약업체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삭제, 대체, 추가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및 제안조건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해야 함

3.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4대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함)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ㆍ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6.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별표 1】 용역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80%)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평가 (80) 제안사 역량 (10) ․동등․유사용역 수행실적[계량평가] 5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 5 과업이해 및 추진전략 (25)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 5 5.0 4.7 4.3 4.0 3.6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 10 10 9.4 8.6 8 7.2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10 10 9.4 8.6 8 7.2 과업수행 계획 (30)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

10 10 9.4 8.6 8 7.2 ․과업계획의 적정성 10 10 9.4 8.6 8 7.2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 10 10 9.4 8.6 8 7.2 관리지원 계획 (15)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 5 5.0 4.7 4.3 4.0 3.6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5.0 4.7 4.3 4.0 3.6 ․실현가능성 5 5.0 4.7 4.3 4.0 3.6 합계 80 ※ 제안사 역량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동등․유사 용역 수행실적 5

※ 최근 5년간 동등 및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수준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100%이상 배점의 100%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추정가격(500백만원) 대비 40%미만 배점의 70%

※ [붙임2] 용역 수행 실적-실적인정기준 참조

[주]

1.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2]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의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을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은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x)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 분할 전 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 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업체의 안정성 5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공고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평가(20%)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 입찰자 회사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2. 입찰명 입찰명 3. 입찰 보증금

□ 현금 납부(무통장입금증 등 납부확인서 별첨)

□ 보증서 등으로 납부(보증서 별첨) □ 납부면제자(전자각서로 갈음) 4. 대리인 (위임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재직기간 : 휴대폰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

본인은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입찰보증금 보증증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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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입 찰 참 가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입 찰 명 입찰자 업체명 접수자 주소 용역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 【붙임 2】 용역 수행 실적 번호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및 담당자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비고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용역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과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분담)이행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함께 기재

* 유사용역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 실적에 한함

※ 입찰마감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함

※ 용역실적 증명 시 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만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일련번호순으로 각 실적증명서 첨부 【붙임 3】 서 약 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주
소 :

1. 본 용역 제안공모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본 용역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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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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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입찰유의서 이행각서

1. 입찰 참가자는 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하게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까지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울산항만공사에 귀속한다.

6.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 합니다.

회사명 대표
(인)

2026.
.
.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6】(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출) 입찰가격제안서 용 역 명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금액 산출 근거표(원가계산서)

2026.
.
.

회사명 대표
(인)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표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울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 8】 용역 참여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도] [인원 현황] 용역참여 직책 성명 연령 최종학교 전공 인원(명) 사업관리자 *** 연구원 *** 보조연구원 기타 ※ 전문컨설턴트 인원 명기 【붙임 9】 최근 3년간 재무현황(경영상태)

구
분

20××년도 20××년도 20××년도 유 동 자 산 비 유 동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비 유 동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매출액 ○ ○ 부문 ○ ○ 부문 ○ ○ 부문

합
계

신용평가 등급 최근재무결산 기준 :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증빙서류 각1부 첨부

【붙임 10】 사업수행 참여자 이력서 본 사업의 참여임무 성 명 연령 직책 학 력

대학교
전공

보 유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사업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자격증, 졸업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울산항만공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선택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참여인력 이력사항 (부서직위, 학력, 경력사항 등)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에 거부하여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유근거 주민등록번호 입찰 및 업체선정 3년 (계약체결시:5년) 감사자료 등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계약이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2-1】 제안서 표지 000000000000000000000용역 제안서 2026. 00월 (회사명 등 표기 금지) 【붙임 12-2】 제안서요약서 표지 000000000000000000000용역 제안요약서 2026. 00월 (회사명 등 표기 금지) 【붙임 13】 부속자료철 표지 000000000000000000000용역 제안서 - 부속자료철 2026. 00월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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