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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562] 팰리스호텔 외벽 및 객실 출입문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4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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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팰리스호텔 외벽 및 객실 출입문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라. 추정금액: 172,704,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157,003,636 15,700,364 172,704,000 - 172,704,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도장공사업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기준금액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9. 24.(목) 10:00 ~ 2026. 10. 1.(목)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727,292 1,307,287 836,373 171,777 3,547,103 - - 7,589,832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3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4.(목) 10:00 ~ 2026. 10. 1.(목)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2.(금)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3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23.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 2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팰리스호텔 외벽 및 객실 출입문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라. 추정금액: 172,704,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③=①+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157,003,636 15,700,364

합계(③)
172,704,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도장공사업

  • 3 -

(단위: 원)
도급자
관급자재(④)
-

추정금액
(③+④)
172,704,000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기준금액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
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9. 24.(목) 10:00 ~ 2026. 10. 1.(목)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727,292 1,307,287 836,373 171,777 3,547,103 - - 7,589,832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
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
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 4 -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3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4.(목) 10:00 ~ 2026. 10. 1.(목) 10:00

  • 5 -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목)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2.(금)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6 -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7 -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73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23.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9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연락처(사무실):
대
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 11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사무
공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
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기타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2 -

===== 4. 과업관련서류.zip =====

===== 2. 과업내용서.hwp ===== 팰리스호텔 외벽 및 객실 출입문 교체공사 과업내용서 2026. 09 주식회사 강원랜드 과 업 내 용 서 1. 과업 개요

가. 공 사 명 : 팰리스호텔 외벽 및 객실 출입문 교체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팰리스호텔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과업 목적

  • 팰리스호텔 객실 노후화에 따른 방화문 교체 및 외벽 단열 마감재교체, 옥상방

수, 점검사다리 설치

3. 과업범위 및 내용 구 분 공사범위 내 용 비 고 건축공사 팰리스호텔 객실 방화문 교체(창호공사) 30개 설계도서 참조 객실 방화문 문틀교체 30개 외벽 단열 마감시스템(테라코트 씰패턴) 교체 외벽 단열 마감시스템(외벽돌출장식) 교체 방수공사 및 옥상점검사다리 설치 4. 공사관리

가.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감독관과 착수업무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공사 안내표지판은 감독관, 현업담당과 형식 및 위치를 협의하여 설치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 관련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한다

라. 공사 전 현장 보양은 미관 및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통행과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공사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바. 당일 작업 후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컴플레인 발생 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공사 제반여건을 개선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 고객 및 관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 중 모든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토록 한다.

차. 공사는 시방서를 참고 하여 품질에 이상 없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카. 공사를 진행함에 관련 도면을 참고 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타. 일일 업무 일지를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공사에 있어 모든 시공은 당사 특기시방서 및 일반건설표준시방서에 준하며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이행에 정확히 준수함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사 진행시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힘들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공사 진행시 모든 자재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고 납품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1) 임의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자재포함)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반드시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변경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방화문 시공 후 준공 시 인증서를 필히 제출토록 한다.

6. 안전관리

가.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나. 현장 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를 금한다.

다.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

라. 공사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신청서(해당 작업 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보완 요구 시 지시에 응한다.

마. 현장 출입 모든 작업자 및 관계자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및 지시 불이행시에는 작업 중단 및 퇴출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고소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 및 교육 등 사전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사. 고소작업 시 필히 안전고리 확보 및 안전조끼를 착용 후 고소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아. 특별안전교육 대상 39종에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작업별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 안전교육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 강원랜드 안전보건 정보 제공(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교육자료, 위험성평가 결과, MSDS자료,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각종 위원회 및 회의체 운영결과, 기타 정보 등 -강원랜드 홈페이지 https://kangwonland.com → 열린경영 → 안전보건정보)

7. 계약 해지, 해제

가. “강원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정표 기타 미리 정한 의무이행 예정 기간을 15%이상 초과하는 등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 계약, “강원랜드”의 내부규정 기타 “강원랜드”의 지시에 위반하여 “강원랜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이 파산, 회생,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기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은 제‘가’항의 해지,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8. 손해 배상

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제7조 제‘가’항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강원랜드”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강원랜드”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동액상당을 “강원랜드”의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 제7조 제‘가’항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하여 “강원랜드”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벌을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강원랜드”를 면책시켜야 하며,“강원랜드”가 벌금 기타 과태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강원랜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 제7조 제‘가’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강원랜드”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강원랜드”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가로 8cm, 세로 13cm 크기의 법 위반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마.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위반에 참착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나’항 내지 제‘라’항의 손해배상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현업 부서와 세부 일정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작업 일정은 시행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휴장시간 외 특정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착수 5일 전 작업신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 공사 중 공사 목적상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훼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보고사항

가. 작업일보는 인력, 장비,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작업 전 제출한다.

나. 당일 작업일보 제출이 불가한 경우 감독관에게 당일 작업내용을 유선으로 보고(09:00 ~ 09:30)한다.

다. 공사 중 특이사항(당사 임원 및 유관부서 현장 방문 등)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한다.

라. 공사 중 설계변경 등 감독관의 지시내용에 대하여 즉시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도면, 비용, 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하여야 한다.

11. 준공

가. 준공계 제출 시 공사 착공 전, 후가 명확한 사진대장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준공도서는 협의 후 수정가능)

나. 준공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의거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토록 한다.

다.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될시 지체상금 일 0.05%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패‧공익 신고 안내 〉

㈜강원랜드 담당자는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할 것이며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제공 등

부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랜드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공익 신고 센터 ▸강원랜드홈페이지

(https//kangwonland.high1.com/) 부패‧공익신고센터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 담당연락처

  •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 조훈 과장 TEL . 033-590-5734

===== 2. 수량산출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01.팰리스호텔-외벽도장(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A31044101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A31061001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발판有] C: 10m이하, 3개월 D: M2 E: 255.39 F: 0 G: 255.39 H: 0 I: 255.3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AA310620010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발판有] C: 10m초과~20m이하, 3개월 D: M2 E: 162.428 F: 0 G: 162.428 H: 0 I: 162.42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AD16070000B B: 건축물 현장정리 C: 전문, 개보수공사 D: M2 E: 163.3 F: 0 G: 163.3 H: 60 I: 103.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AD410230010 B: 준공청소 C: D: M2 E: 163.3 F: 0 G: 163.3 H: 0 I: 163.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B: 현장보양 C: 플라베니아, T=3.0 D: M2 E: 60 F: 0 G: 163.3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312 F: 0 G: 312 H: 31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HS020025015 B: 복합방수 C: 바닥,노출 D: M2 E: 103.3 F: 0 G: 103.3 H: 0 I: 103.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HS020025025 B: 복합방수 C: 수직,노출 D: M2 E: 22.91 F: 0 G: 22.91 H: 0 I: 22.9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HS110230020 B: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E: 22.91 F: 0 G: 22.91 H: 0 I: 22.9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11 B: 지붕 및 홈통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KB100030430 B: 스텐레스선홈통 설치 C: Ø100*1.5t D: M E: 34.514 F: 0 G: 34.514 H: 0 I: 34.51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KB421001020 B: 스텐 상자홈통 설치 C: 250*250*250*1.5t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JB301210171 B: SST'L 옥상점검사다리 C: Ø(50+25)*W400*H6015, 안전망포함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B: 안전망 여닫이 점검구(자물쇠포함) C: Ø12.7*0.8t D: EA E: 2 F: 0 G: 2
A: 13 B: 미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HS110230010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103.3 F: 0 G: 103.3 H: 0 I: 103.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LF40100012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창호주위 D: M E: 156 F: 0 G: 156 H: 15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14 B: 창 호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3116240320159950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30 F: 0 G: 30 H: 3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JM430606610 B: 알루미늄후레싱 설치(창호주위) C: T2.0*30*20 (분체도장) D: M E: 179.1 F: 0 G: 179.1 H: 179.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LA00000X001 B: FSD01 C: 1.000 x 2.100 = 2.100 D: EA E: 30 F: 0 G: 30 H: 3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17 B: 수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OA533010101 B: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C: T9*H100 (수성P,2회) D: M E: 18 F: 0 G: 18 H: 1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OA537015011 B: 목재몰딩 설치(창호주위) C: W100 D: M E: 168 F: 0 G: 168 H: 16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OL120010110 B: 외벽단열마감시스템(스터코) C: Total System, 75mm EPS보드(심재준불연) D: M2 E: 69.668 F: 0 G: 69.668 H: 0 I: 69.66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OL120010120 B: 외벽단열마감시스템(스터코) C: Mesh System D: M2 E: 529.826 F: 0 G: 529.826 H: 0 I: 158.94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OL120010131 B: 외벽단열마감시스템(테라코트씰패턴) C: Mesh System (각형판 위 시공) D: M2 E: 88.998 F: 0 G: 88.998 H: 0 I: 88.99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 AOL120010210 B: 외벽단열마감시스템(외벽돌출장식) C: T300*W300*H650 D: 개소 E: 48 F: 0 G: 48 H: 0 I: 4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B: EPS외벽몰딩 C: 도장마감 미포함 D: 식 E: 1 F: 0 G: 1
A: 23 B: 철 거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21100 B: 선홈통 철거 C: D: M E: 34.514 F: 0 G: 34.514 H: 0 I: 34.51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21310 B: 상자홈통 철거 C: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22032 B: 실명사인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30 F: 0 G: 30 H: 3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22033 B: 외시경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30 F: 0 G: 30 H: 3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22034 B: 풀푸시 전자키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30 F: 0 G: 30 H: 3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440131100 B: 철재문 철거 C: D: M2 E: 63 F: 0 G: 63 H: 63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440131200 B: 외단열 메쉬마감 철거 C: D: M2 E: 529.826 F: 0 G: 529.826 H: 0 I: 148.87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440131211 B: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 C: 75mm D: M2 E: 76.398 F: 0 G: 76.398 H: 0 I: 76.39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440131213 B: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옥탑장식물) C: T200*W600*H730 D: EA E: 48 F: 0 G: 48 H: 0 I: 4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440131214 B: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옥탑장식물/외벽측) C: T300*W300*H650 D: EA E: 48 F: 0 G: 48 H: 0 I: 4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63010 B: MDF걸레받이 철거 C: T9*H100 D: M E: 18 F: 0 G: 18 H: 1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63011 B: MDF목재몰딩 철거 C: W:100 D: M E: 156 F: 0 G: 156 H: 15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70011 B: 도배 커팅 C: 벽 D: M E: 168 F: 0 G: 168 H: 16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B041230010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바닥 D: M2 E: 103.3 F: 0 G: 103.3 H: 0 I: 103.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B041230020 B: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C: 수직부 D: M2 E: 22.396 F: 0 G: 22.396 H: 0 I: 22.39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17120 B: 신축 폐기물 처리비 C: 폐보드류 D: TON E: 0.191 F: 0 G: 0.191 H: 0 I: 0.19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120117150 B: 신축 폐기물 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TON E: 1.084 F: 0 G: 1.084 H: 0 I: 1.08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7.876 F: 0 G: 7.876 H: 0.39 I: 3.72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620 B: 폐합성수지류 C: D: TON E: 0.564 F: 0 G: 0.564 H: 0 I: 0.56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9.715 F: 0 G: 9.715 H: 0.39 I: 5.56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11064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9.715 F: 0 G: 9.715 H: 0.39 I: 5.56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 B: 작 업 부 산 물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9160221867611 B: 철강설 [철거]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1,038.54 F: 0 G: -1,038.54 H: -1,038.5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수집상차도
A: 1119160221867612 B: 철강설 [철거]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05.804 F: 0 G: -105.804 H: 0 I: -105.80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수집상차도
A: B: C: D: Q: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01.팰리스호텔-외벽도장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0.가설공사
개소 : 1
A: A
(현장정리
) 163.3
= 163.300

A: B
( 말비계
) A/120
= 1.360

A: L
( 둘 레
)
= 0.000

A: L1 ( 외 측
) <건물+1M> 25.539
= 25.539

A: L2 ( 내 측
) (2.512*2+4.425)
= 9.449

A: H
( 마감높이 ) 16.36
= 16.360

A: H1 (
) 5.57
= 5.570

A:
(
)
*
=
개소:

A: B: C: ---[가
설]----------------- D: E: F: G: 0
A: B: C: 준공청소 D: E: M2 F: 163.3 G: 163.3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120M2마다1대설치/옥탑>1 G: 1
A: B: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D: 높이 2m, 3개월 E: 대 F: <120M2마다1대설치/내부>1 G: 1
A: B: C: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발판有] D: 10m이하, 3개월 E: M2 F: <외측>(<건물+1M>25.539)*10.0 G: 255.39
A: B: C: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발판有] D: 10m초과~20m이하, 3개월 E: M2 F: <외측>(<건물+1M>25.539)*(16.36-10.0) G: 162.428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신축폐기물 (비주거용/철근콘크리트조) G: 0
A: B: C: 신축 폐기물 처리비 D: 폐콘크리트류 E: TON F: (163.3)*0.04888*0 G: 0
A: B: C: 신축 폐기물 처리비 D: 폐보드류 E: TON F: (163.3)*0.00117 G: 0.191
A: B: C: 신축 폐기물 처리비 D: 폐목재류 E: TON F: (163.3)*0.00141*0 G: 0
A: B: C: 신축 폐기물 처리비 D: 폐합성수지류 E: TON F: G: 0
A: B: C: 신축 폐기물 처리비 D: 혼합폐기물 E: TON F: (163.3)*0.00664 G: 1.084
A: B: C: D: E: F:
A: 실명 : 01.지붕공사
개소 : 2
A: A
( 면 적
) 51.6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51.650

A: L
( 둘 레
) 26.165<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6.165

A: L1 (외곽선
) <CAD길이>(3.596*8)
= 28.768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0.228
= 0.228

A: L01 (
) 3.271
= 3.271

A: L02 (
) 3.271
= 3.271

A: L03 (
) 3.271
= 3.271

A: L04 (
) 3.271
= 3.271

A: L05 (
) 3.271
= 3.271

A: L06 (
) 3.271
= 3.271

A: L07 (
) 3.271
= 3.271

A: L08 (
) 3.271
= 3.271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 거 공 사 】 G: 0
B: C: ---[바
닥]-----------------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시트방수 철거 G: 0
B: 바닥 C: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D: 바닥 E: M2 F: (51.65<CAD에의한면적계산>) G: 51.65
B: 바닥 C: 폐합성수지류 D: E: TON F: (51.65<CAD에의한면적계산>)*0.0045 G: 0.232
B: C: ---[벽
체]-----------------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시트방수 철거 G: 0
B: 걸레받이 C: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D: 수직부 E: M2 F: (26.165<CAD에의한둘레계산>)*(0.228+0.2) G: 11.198
B: 바닥 C: 폐합성수지류 D: E: TON F: (26.165<CAD에의한둘레계산>)*(0.228+0.2)*0.0045 G: 0.05
B: C: [비
고] D: E: F: --> 장식물 철거 (T200*W600*H730)*24EA G: 0
A: B: C: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옥탑장식물) D: T200*W600*H730 E: EA F: 24 G: 2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단열>(0.6*0.73)*0.2*0.03*24 G: 0.063
A: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마감재/10.945KG/M2>(0.6*0.73*2+(0.6+0.73*2)*0.2)*10.945*0.001*24 G: 0.338
A: B: C: ---[기
타]-----------------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선홍통 철거 G: 0
A: B: C: 상자홈통 철거 D: E: EA F: 1 G: 1
A: B: C: 철강설 [철거]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0-(0.15*0.15)*5*(1.5)*7.93 G: -1.338
A: B: C: 선홈통 철거 D: E: M F: <선홈통Φ100>((4.91)+(8.421+2.271+1.655)) G: 17.257
A: B: C: 철강설 [철거] D: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E: kg F: <선홈통Φ100>-((4.91)+(8.421+2.271+1.655))*(3.14*0.1)*1.2*7.93 G: -51.564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신 설 공 사 】 G: 0
A: B: C: ---[가
설]----------------- D: E: F: G: 0
A: B: 바닥 C: 건축물 현장정리 D: 전문, 개보수공사 E: M2 F: (51.65<CAD에의한면적계산>) G: 51.65
A: B: C: ---[바
닥]----------------- D: E: F: G: 0
A: B: 바닥 C: 바탕처리 D: 보통, 바닥 E: M2 F: (51.65<CAD에의한면적계산>) G: 51.65
A: B: 바닥 C: 복합방수 D: 바닥,노출 E: M2 F: (51.65<CAD에의한면적계산>) G: 51.65
A: B: C: ---[벽
체]----------------- D: E: F: G: 0
A: B: 걸레받이 C: 바탕처리 D: 보통, 수직부 E: M2 F: (26.165<CAD에의한둘레계산>)*0.228+(3.431*8)*0.2 G: 11.455
A: B: 벽 C: 복합방수 D: 수직,노출 E: M2 F: (26.165<CAD에의한둘레계산>)*0.228+(3.431*8)*0.2 G: 11.455
A: B: C: [비
고] D: E: F: --> EPS몰딩 (EPS몰딩은 견적) G: 0
A: B: C: 외벽단열마감시스템(테라코트씰패턴) D: Mesh System (각형판 위 시공) E: M2 F: ((<CAD길이>(3.596*8)))*(0.2+0.383+0.51) G: 31.443
A: B: C: 외벽단열마감시스템(테라코트씰패턴) D: Mesh System (각형판 위 시공) E: M2 F: (0.6+0.2)*2*0.34*(8*3) G: 13.056
A: B: C: ---[기
타]----------------- D: E: F: G: 0
A: B: C: 스텐 상자홈통 설치 D: 250*250*250*1.5t E: EA F: 1 G: 1
A: B: C: 스텐레스선홈통 설치 D: Ø100*1.5t E: M F: ((4.91)+(8.421+2.271+1.655)) G: 17.257
A: B: C: D: E: F:
A: 실명 : 02.외벽공사
개소 : 2
A: A
( 면 적
) 62.417<CAD에 의한 면적 계산>
= 62.417

A: L
( 둘 레
) 28.763<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8.763

A: L1 (지붕측
) 7.786
= 7.786

A: L2 (1F바닥측
) L-L1
= 20.977

A: H
( 마감높이 ) 4.474
= 4.474

A: H1 (
) 14.8
= 14.800

A: H2 (
) 0.7
= 0.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L01 (
) 3.596
= 3.596

A: L02 (
) 3.596
= 3.596

A: L03 (
) 3.596
= 3.596

A: L04 (
) 3.596
= 3.596

A: L05 (
) 3.596
= 3.596

A: L06 (
) 3.575
= 3.575

A: L07 (
) 3.611
= 3.611

A: L08 (
) 3.596
= 3.596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E: F: 【 철 거 공 사 】 G: 0
B: C: ---[외
벽]----------------- D: E: F: G: 0
B: C: [비
고] D: E: F: : 외단열 철거 G: 0
B: 벽 C: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 D: 75mm E: M2 F: <외벽상부/110*117>((28.763<CAD에의한둘레계산>))*0.117 G: 3.365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외벽상부/110*117/단열>((28.763<CAD에의한둘레계산>))*0.117*0.11*0.117*0.03 G: 0.001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외벽상부/110*117/마감>((28.763<CAD에의한둘레계산>))*(0.117+0.11)*10.945*0.001 G: 0.071
B: 벽 C: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 D: 75mm E: M2 F: (7.786*4.474) G: 34.834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단열/75MM>(7.786*4.474)*0.075*0.03 G: 0.078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마감>(7.786*4.474)*10.945*0.001 G: 0.381
B: C: 외단열 메쉬마감 철거 (벽) D: E: M2 F: ((((28.763<CAD에의한둘레계산>)-7.786)*14.8)-(1.54*10.45)*5+<1F>(21.332)*(0.7+0.15)) G: 248.127
C: 외단열 메쉬마감 철거(창호주위) E: M2 F: <창호주위>(1.54+10.45)*2*0.14*5 G: 16.786
A: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벽+창호주위>(248.127+16.786)*10.945*0.001 G: 2.889
A: B: C: 외단열 토탈마감 철거(옥탑장식물/외벽측) D: T300*W300*H650 E: EA F: 24 G: 24
A: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단열/300MM>(0.1015)*0.3*0.03*24 G: 0.021
A: B: C: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마감>(0.015*2+1.125*0.3)*10.945*0.001*24 G: 0.096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기
타]-----------------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G: 0
A: B: C: [비
고] D: E: F: 【 신 설 공 사 】 G: 0
A: B: C: ---[외
벽]----------------- D: E: F: G: 0
A: B: C: 외벽단열마감시스템(스터코) D: Total System, 75mm EPS보드(심재준불연) E: M2 F: (7.786*4.474) G: 34.834
A: B: C: 외벽단열마감시스템(스터코) D: Mesh System E: M2 F: ((((28.763<CAD에의한둘레계산>)-7.786)*14.8)-(1.54*10.45)*5+<1F>(21.332)*(0.7+0.15)) G: 248.127
A: B: C: 외벽단열마감시스템(스터코) D: Mesh System E: M2 F: <창호주위>(1.54+10.45)*2*0.14*5 G: 16.786
A: B: C: 외벽단열마감시스템(외벽돌출장식) D: T300*W300*H650 E: 개소 F: 24 G: 24
A: B: C: ---[기
타]----------------- D: E: F: G: 0
A: B: C: SST'L 옥상점검사다리 D: Ø(50+25)*W400*H6015, 안전망포함 E: EA F: 1 G: 1
A: B: C: D: E: F:

[시트: 창호산출서]
A: 창 호 산 출 서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창호명 : FSD01(01.팰리스호텔-외벽도장)
Size:1 * 2.1 = 2.1
공제면적:2.1
BASE길이:
D/W:Door
비고:
A: A
(가로
) 1
= 1.000

A: B
(세로
) 2.1
= 2.100

A: C
(면적
) 2.1
= 2.100

A: OC (공제면적
) 2.1
= 2.10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비
고] C: D: E: 【 철 거 공 사 】 F: 0
A: B: 철재문 철거 C: D: M2 E: (2.1) F: 2.1
A: B: 철강설 [철거]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0-(2.1)*2.5*1.2*7.85*0.7 F: -34.618
A: B: ---[기
타]----------------- C: D: E: F: 0
A: B: 도배 커팅 C: 벽 D: M E: (1+0.1*2)+(2.1+0.1)*2 F: 5.6
A: B: 실명사인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1 F: 1
A: B: 외시경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1 F: 1
A: B: 풀푸시 전자키 철거후 재설치 C: D: EA E: 1 F: 1
A: B: MDF목재몰딩 철거 C: W:100 D: M E: (1+2.1*2) F: 5.2
A: B: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2.1*2)*(0.1*0.018)*1.35 F: 0.012
A: B: MDF걸레받이 철거 C: T9*H100 D: M E: (0.3*2) F: 0.6
A: B: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3*2)*(0.2*0.009)*1.35 F: 0.001
A: B: [비
고] C: D: E: F: 0
A: B: [비
고] C: D: E: 【 신 설 공 사 】 F: 0
A: B: ---[가
설]----------------- C: D: E: F: 0
A: 바닥 B: 건축물 현장정리 C: 전문, 개보수공사 D: M2 E: 2.0*1.0 F: 2
A: B: [비
고] C: D: E: : 창호주위 충진몰탈 F: 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창호주위 D: M E: (1+2.1*2) F: 5.2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2.1*2)*2 F: 10.4
A: B: [비
고] C: D: E: : 하드웨어 F: 0
A: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1 F: 1
A: B: [비
고] C: D: E: : 마감공사 F: 0
A: B: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C: T9*H100 (수성P,2회) D: M E: (0.3)*2 F: 0.6
A: B: 목재몰딩 설치(창호주위) C: W100 D: M E: (1+0.1*2)+(2.1+0.1)*2 F: 5.6
A: B: 알루미늄후레싱 설치(창호주위) C: T2.0*30*20 (분체도장) D: M E: (0.68+0.845)*2+(0.68+0.78)*2 F: 5.97
A: B: C: D: E:

===== 2. 팰리스호텔 외벽 및 객실출입문 교체공사 도면, 시방서.pdf =====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 팰리스호텔 외벽보수 및 객실출입문 교체공사 ]

2026.

■ 도면목록표-1
분 야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공통-

건 축
A- 001

도면목록표-1 NONE A- 011 건축공사 시방서-1 NONE 012 건축공사 시방서-2 NONE 013 건축공사 시방서-3 NONE 014 건축공사 시방서-4 NONE 015 건축공사 시방서-5 NONE 016 건축공사 시방서-6 NONE A- 021 특기 시방서-1 NONE 022 특기 시방서-2 NONE 023 특기 시방서-3 NONE 분 야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분 야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팰리스호텔>
팰리스호텔 지하1층 평면도(철거)

1/600 102 팰리스호텔 1층 평면도(철거) 1/600 103 팰리스호텔 2~4층 평면도(철거) 1/600 104

팰리스호텔(양식당) 지하1층 확대평면도(철거)

1/200 105 팰리스호텔(양식당) 1층 확대평면도(철거) 1/200 106 팰리스호텔(양식당) 2층 확대평면도(철거) 1/200 팰리스호텔(양식당) 확대배면도(철거) 1/200 112 팰리스호텔(양식당) 측면도(철거) 1/100 113 팰리스호텔(양식당) 주단면도(철거) 1/100 A- 101 팰리스호텔 지하1층 평면도(변경후) 1/600 102 팰리스호텔 1층 평면도(변경후) 1/600 103 팰리스호텔 2~4층 평면도(변경후) 1/600 104

팰리스호텔(양식당) 지하1층 확대평면도(변경후)

1/200 105 팰리스호텔(양식당) 1층 확대평면도(변경후) 1/200 106 팰리스호텔(양식당) 2층 확대평면도(변경후) 1/200 팰리스호텔(양식당) 확대배면도(변경후) 1/200 112 팰리스호텔(양식당) 측면도(변경후) 1/100 113 팰리스호텔(양식당) 주단면도(변경후) 1/100 114 점검사다리 상세도 1/40 방화문 상세도 1/20 R- 101 R- 111 도면목록표-1 A3 : NONE A- 111 A- 151 2026. 01. A 001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1.8 사전조사 및 검토

건축공사시방서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9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1.8 문화재의 보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시공자는 공시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할지라도,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도급 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따른다. 1.10 표지설치 1. 내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1.1 적용범위

시공자는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부담으로 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부담으로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준용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1.2 적용규정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방법으로 보양한다.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가. 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 정리. 정비. 청소

나.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보전관계법,산업표준화법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장비점검, 청소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1.14 관련 및 별도공사

등을 충분히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기타 계약 관계 예규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1.3 용어의 정의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총 칙
용

해결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현장관리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1. 내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일반사항 1. 내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1 일반사항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1.2 건설기술자등의 배치 가. 재료일반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 자격을 증명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재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 할 경우에는,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정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할 수 있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협의하여 정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관계법령,한국산업규격,

나. 배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공사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비치하여야 한다. 다. 견 본 품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1.4 공사용 가설 시설물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말한다.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라. 검 1.4 담당원의 책무

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재료의 반입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다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협력하여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담당원의 검사,지시,승인 또는 협의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가. 재료시험일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 하여야 할때에는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 시험기관

협력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하되,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승인을 받는다.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의 설치, 기타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공법 등의 결정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용

3. 재료관리
용

합 사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건축공사 시방서-1

A3 : NONE
2026. 01.

A 011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1.4 시험 또는 검사후의 조치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나.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하여야 한다.

전하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4 공사보고 1.7 환경관리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공사의 진척,작업원의 취업,재료의 반입,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금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공사보고의 서식,제출방법,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환경오염방지

다. 지금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공자는 시공중 먼지,진동,탁수,충격,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1. 내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1 품질관리의 실시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서에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계획서에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소음.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4. 시공관리
1. 내

용 용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그 특정공사의 종류,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가. 시공자는 착공후 지체없이 시험설비,조직,시험담당자,품질관리항목,빈도,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따라서 한다.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등의 물을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1.1 시공일반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하여야 한다.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1.3 시공검사 1.9 환경보호 시행한다.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1.2 공사기간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만전을 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나. 설계도서등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 완료하여야 한다.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7. 공사기록 등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1. 내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1 공사기록

다.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양생방업,진척상황,시공법 및 시공정밀도,기상조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실시한 시험성적,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1.3 작업시간의 조정 두어야 한다.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는 미리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2 공사기록사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후의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1.3 준 공 도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가 완성된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8. 인 도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1. 내 용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1.1 인 도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따른다.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정리하여 다음에

다. 계약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용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6 시공계획서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1. 내 나. 준 공 도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1.1 안전관리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1.7 치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 안전조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1.8 측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요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수
량

용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9 규 준 틀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교육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 안전시공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강도,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1.6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자료(검사보고서,기록사진,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1.12 기계기구 보고하고, 철저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전에 담당원의

1) 토사의 붕괴,낙반,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승인을 받는다. 2) 사상사고 1.13 폭발물 등의 취급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건축공사 시방서-2

A3 : NONE
2026. 01.

A 012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
으로 한다. 단,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비계,공사용 장비 및 기타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4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인접지 소유자,기타 관계관과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관리 하여야 한다.
1.5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은 담당원의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내에
있는 지상구조물,수목,상하수도,통신 및 전력케이블,가스라인 등의 위치,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6 줄쳐보기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안전걸이대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이상인

2) 부풀어 오름,핀홀,루핑 이음매의 벗겨짐 유무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의 손상,파단유무 1.19 접근방지책 4) 보호,마감의 표면상태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1.5 적용범위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한다.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

1.20 추락방지망

(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이상 또는 동등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 마다 설치한다.

1.6 자재 1.21 낙하물방지망 가. 프라이머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이상,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이상으로 하고,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등을 이용하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설치한다. 나. 도막 방수재

라.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1.22 방호선반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가. 낙하물에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이상의 판재 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수시트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1.23 가설물의 철거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라. 실링재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마. 마감도료 뒷정리를 한다.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다. 가설물의 해체,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않는 작업순서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하며 도괴,낙하,추락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바.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공사착공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2. 방 수 공 사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한다.

1.1 일반사항 1.7 규 준 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지붕.차양.발코니(balcony).외벽.지하외벽.실내.수조류.수영장.인공연못 및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정원등에 멤브레인(membrane)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2 작업환경 1.8 기 준 점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또는 강우,강설후 바람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온이 5°C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바탕이 동결되어 있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기준점의 위치,기타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강풍 및 고온,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1.9 먹 메 김

라. 환기,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명설비를 갖춘다.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1.10 측량기기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시공장소 인근으로의 날림,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1.11 가설울타리의 설치

사. 시공용 장치,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정돈한다.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1.3 손상방지 종 류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공 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

3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

4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mm 이상)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12 위험물 저장창고

가. 불꽃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용접,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도료 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나. 콘크리트 압송관,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좌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

다. 설비배관,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작업

한다.

라. 가설재료,기자재의 운반,설치 및 철거작업

1.13 위험경고 표시 1.4 검사 및 시험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1.14 안전교육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 사용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시험성적표

1.15 안전시설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것)를 명시하고,담당원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1.16 안전난간 관리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 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90Cm위치에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3) 소방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강관(Ø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른다. 1.17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다. 시공시의 검사

수평개구부에는 12mm합판과 45mm*45mm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1) 방수층의 구성 및 끝부분의 처리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드레인,파이프 등의 돌출물,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1.18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이상,수직방향 7m

1)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유무

아.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자.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시공
가.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보호 및 마감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경질(또는 연질)
연질(또는 경질)
시트 방수재 (1.0mm 이상) 우레탄 도막 방수재
-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mm 이상)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mm 이상)
-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1-1,표 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건축공사 시방서-3

A3 : NONE
2026. 01.

A 01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표 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3.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종 류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 2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공 정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평탄부위, 물매(1/100〜1/50) 공 정

통기노출
(M-CoMiM)

치켜 올림부위, 외벽

전면접착
(M-CoMiF)

통기노출
(M-CoMiM)

1층

시트방수재(복합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시트방수재(복합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2층

도막방수재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복합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복합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3층 -

도막방수재
(전체 면적 도포용)

-

도막방수재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전면접착
(M-CoMiF)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시방은 철,비철금속(경금속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
한다.
1.2 견본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정도,구조,기능 등에 대해

설계도서에 따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

공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이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나.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1) 프라이머 도포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 되도록 한다.

균일하게 도포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용접,납땜,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2) 도막방수재의 도포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비틀림,실란트,충전재,단열재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등을 설치한다. 3) 마감도료의 도포 1.4 보양 및 청소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헝겊,목재 등을

4) 보호마감 설치 설치한다.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1-1, 표 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다.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1) 도막방수재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1-1 및 표 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라.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1)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5. 선홈통 공사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1 자재
가. 칼라 선홈통
1)FG관에 적합한 칼라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2) 선홈통의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 변색률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변색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종 별 A종(mm) B종(mm) C종(mm) 함석의 두께(mm) 0.50(#25) 0.40(#27) 0.33(#29)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1.1 일반사항
종 류

표 2.1-1 선홈통의 종별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4. 금 속 공 사

표 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나. 일반 선홈통
1)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변색전 Brightness - 변색 후 Brightness
변색률

X 100
변색전 Brightness

3) 변색률의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 hrs(1년) 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다. 장식 홈통
1)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루프 드레인
1)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P.V.C 홈통
1) PVC 홈통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

  • 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홈걸이
사. 녹막이 처리
1)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3.1 시공
가.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설치
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2)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3)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 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4)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 에서 드레인 단부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다.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①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② 이음은 30 ㎜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③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①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②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 ㎜ 내외의 꺾음을 댄다.
③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 ㎜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①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라.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①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접합
①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 ㎜ 내외, 지름 3.49 ㎜(B.W.G #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②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①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 ㎜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①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 또는 물 상부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 ㎜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③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6)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건축공사 시방서-4

A3 : NONE
2026. 01.

A 014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 고정
①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①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①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①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②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③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 ㎜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⑤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①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①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②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③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 ㎜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①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 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②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 ㎜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①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②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③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④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바.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①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②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 / 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①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사. 철관 선홈통
1) 공법
①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③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2) 선홈통 하부 보호관
①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②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지름보다 1~2 ㎜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3) 낙수맞이 돌
①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 ㎜×150 ㎜×120㎜로 한다.
②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③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 ㎜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아. P.V.C 홈통
1) 처마홈통의 연결
①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②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 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①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①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약 130 ℃)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냉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①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②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③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①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 ㎜ 정도로 2~3 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 ㎜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 ㎜ ~900 ㎜ 정도가 적당하며, 1000 ㎜를
넘지 않도록한다.
자. 방로피복
1)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을 한다.
차.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경사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 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 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카.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6. 창 호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1.총

칙에 따른다.

나.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견본,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치수,후레임,문선,면의 형상,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1.3 시

공

가. 여 닫 이 : 창호는 위치가 바르가,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미서기 :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다. 오르내리창 : 안팎 창짝 여밈이 정확하고,여닫음이 잘 되며,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붙박이 창호 : 위에 올려 끼우고,내리맞추어 달고,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1.4 검

건축공사 시방서-5 사

가. 검사는 담당원,시공자,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A3 : NONE

다. 검사결과,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026. 01.

A 015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 철 거 공 사

1.5 해체마무리 작업 8. 폐기물처리공사 1.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1 총칙

가.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총칙기준에 따른다.

가. 가설물 철거 가. 적용범위

나.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이 시방서 및 자료는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의한다. 1.2 환경대책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나.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하면 발주자의 장이 임명하는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자를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말한다.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다.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나. 소음방지대책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나. 복원작업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복원한다.

라. 용어의 정의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와 협의한 뒤

다. 진동방지대책 원상태로 복원한다.

본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사업장 폐기물 신고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1.3 변경신고

위치에 절연시켜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사업장폐기물 신고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수집,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운반 처리전까지)공사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이 착공에서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

가.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반출되는 경우

1.3 안전대책 다.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라.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계약기간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때는 쌍방협의하여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공사금액을 가감조정하거나 관련법 규정대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공사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때는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안전시설, 운반시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1.6 폐기물 처리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서류(배출자 보관용, 배출자 회신용)를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1.7 폐기물처리 완료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를 공사준공일 2일전까지 완료하여야하며, 처리완료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한다.
1.8 주변정리

1.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도급자는 폐기물처리가 완료된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가. 해체폐기물의 처리 1.9 사후관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1) 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4호서식의 사항을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기재하여 제출(사본 1부) 하여야 한다.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와 동시 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자 신고를 위한 30호 서식

2) 해체폐기물의 적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사본 1부) 하여야 한다.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 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
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건축공사 시방서-6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
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A3 : NONE
2026. 01.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A 016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1. 외단열시스템

(2) 내충격 성능 : ETAG 004 (외단열용 메쉬 유럽규격) 인증

(2) ETAG 004 유럽외단열 규격 적합(접착용)

1.일반사항 시험항목 1.1 적용범위 부착강도 A(건조상태) 0.25 이상 부착강도 A(2일 침수 후 2시간 건조) 0.08 이상 부착강도 A(2일 침수 후 7일 건조) 0.25 이상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고, 준불연 미장, 마감재를 사용하는 준불연외단열
시스템 공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 제품

시험방법

1) 단 열 재 : 외단열전용 준불연EPS보드
2) 접 착 제 : 스치로본드DP

시험방법 부착강도 B(2일 침수 후 2시간 건조) 0.03 이상 밀도 (경사)

부착강도 B(2일 침수 후 7일 건조)
* 배합비(질량비) [시료:물 = 100:25]

0.08 이상

부착강도A 시편구성 = 스치로본드DP + 모르타르

7) 화 스 너 : 테라코 화스너 단위

(3) 외단열용 일반메쉬 품질 테스트 결과
일반시험법

* 부착강도 시험용 밑판재료 : 6) 프라이머 : P-프라이머

시험결과
일반메쉬 내충격성 3J 테스트 통과

조직 4) 메 5) 마 감 재 : 테라코트 씰

시험방법
ETAG 004

구분

3) 미 장 재 : 스치로본드DP
쉬 : 테라코 유리섬유메쉬(일반메쉬, 하부보강메쉬)

시험항목
내충격성 (3J: 0.5kg, 0.61m)

시험기준 0.08 이상 ETAG 004 부착강도 B(건조상태)

아래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시공사에 제출한다.

단위 N/㎟ 구분 인장강도 (경사) KS L 2513:2015 중량

부착강도B 시편구성 = 스치로본드DP + PF보드

2.7 테라코 하부보강메쉬(외단열전용 유리섬유메쉬: 내알카리성, 내충격성)

* B시편은 단열재 파손인 경우도 기준 이상임.

1) 외단열 전용 유리섬유 메쉬를 사용한다.
2) 메쉬는 충격강도, 무게 및 인장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3) 하부보강메쉬는 370g/㎡ 이상을 사용한다.

가. 납품 및 저장

㎡당 자재소요량(가수전) : 약 5.5~6.0kg/㎡(10㎜ 기준)

4) 메쉬는 내알카리 특수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1) 제조업체의 이름, 상표명, 자재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밀봉된 포장대로 현장에 납품한다.

600mmX1200mm 단열재 1장당(가수전) : 약 4.0~4.5kg/1장(10㎜ 기준)

(2) 자재는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깨끗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위치에 지반에서

(2) 너치드 방식 5) 내충격성은 10J 이상이어야 한다.

㎡당 자재소요량(가수전) : 약 5.6~6.6kg/㎡

6) 품질기준
(1) 내알칼리 성능 : ETAG 004 (외단열용 메쉬 유럽규격) 인증

(4) 보관온도는 최저 4℃(40℉) 이상, 최고 섭씨 30℃ 이하인 장소에 보관한다.

2.4 스치로본드DP (준불연 미장재) 나. 환경조건들

1) 스치로본드DP는 외단열 전용 준불연 접착제 및 미장재로 섬유질이 포함된 분말형 제품(25kg/지대포)

(3) 보조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한, 벽 포함 주변온도가 4℃ 이상일 경우에만 시공한다.

구분 시험규격 시험결과 하부보강 메쉬 ETAG 004 적합

으로 공급되며, 절대 타 재료 및 시멘트를 혼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정된 가수비(접착용: 중량대비

-ETAG 004 알카리 함침 후 인장강도 50%이상 및 최소 20N/mm 이상.

24%~25%/ 미장용: 중량대비 25%)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2) 내충격 성능 : ETAG 004 (외단열용 메쉬 유럽규격) 인증

2) 스치로본드DP는 준불연 메쉬미장재로 발수성능이 우수해 물흡수를 차단시켜주며 우수한 통기성으로

(4) 시공 후 최소 24시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숨쉬는 구조를 만들어 단열재 및 콘크리트 벽체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2. 자재

3) 품질기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장두께는 최소 4mm 이상이어야 한다.

2.1 준불연EPS보드 단열재(준불연 단열재)

4) 품질기준 : KS F4716 규격, ETAG 004 (유럽외단열 품질기준) 및 준불연 이상

1) 보드사이즈는 세로 600mm X 가로 1200mm 이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결과 내충격성 (10J: 1kg, 1.02m) ETAG 004 보강메쉬 내충격성 10J 테스트 통과

(3) 외단열용 하부보강메쉬 품질 테스트 결과
구분

(1) KS F 4716:2001 (시멘트계 바탕바름제) 성능이상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34 W/mk 이하이다.

시험항목

2.2 프라이머 (바탕면 처리를 위한 프라이머)
1) 침투형 프라이머인 P-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 바탕하지면 또는 메쉬미장면 위에 깊숙이 침투하여 기공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바인딩 처리하여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어 상도도료와 접착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험방법 단위 시험기준 건조도막의 상태 KS M 5000 : 2019 - 이상없음 점도 KS M 3705 : 2015 mPa.s 50 이하 비중 KS M ISO 2811-1 : 2016 - 1.02 ± 0.05 지촉건조시간 KS M 5000 : 2019 h 1 이하 부착강도(표준양생후) KS F 4936 : 2018 N/㎟ 1.2 이하

2.3 스치로본드DP (준불연 접착제)
1) 스치로본드DP는 외단열 전용 준불연 접착제 및 미장재로 섬유질이 포함된 분말형 제품(25kg/지대포)

일반시험법 밀도 (경사)

0~15
1.1 이상

부착강도(저온양생) N/㎟ 0.8 이상 인장강도 (위사) 내잔갈림성 - 이상없을것 중량 - 이상없을것

2.8 테라코트 씰 (준불연 실리콘계 텍스쳐 마감재)

내충격성 KS F 4716:2001 하부 보강 메쉬

밀도 (위사)
인장강도 (경사)

단위 KS L 2513:2015

시험기준
레노직

올/25mm

%
N/㎟

N/25mm
g/㎡

3.0 이상
3.8 이상
1,200N 이상
3,000N 이상
370g 이상

물흡수계수 kg/(㎡-h⁰-⁵) 0.2 이하

1) 테라코트씰은 실리콘계 마감재로서 25kg/플라스틱통으로 포장되어 납품된다.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겉모양) - 이상없을것

2) 테라코트씰은 유럽(ETAG-004),KS F 4715 외단열 시스템 승인제품 이다.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부착강도) N/㎟ 1 이상

3) 테라코트씰은 준불연 재료로서 준불연 인증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m 2 이하

4) 테라코트씰은 아크릴수지대비 실리콘수지의 함유량이 50% 이상으로 색상안정성, 내오염성 및

습기투과성 (sd)
* 배합비(질량비) [시료:물 = 100:25]

내세척성이 뛰어나다.

(2) ETAG 004 유럽외단열 규격 적합(미장용)
시험항목
부착강도(건조상태)
(3) KS 기준 준불연자재 규격 이상

5) 테라코트씰은 숨쉬는 구조가 탁월하여 외부의 수분 침입을 억제시키고 내부 수증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시험방법 단위 시험기준 ETAG 004 N/㎟ 0.08 이상 or 보드파손

단열재와 건물을 보호한다.
6) 품질 기준
(1) ETAG 004 유럽외단열 규격 승인 제품

5) 자재 소요량

으로 공급되며, 절대 타 재료 및 시멘트를 혼합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정된 가수비(접착용: 중량대비

㎡당 자재소요량(가수전) : 약 6.8kg/㎡(4㎜ 기준)

24%~25%/ 미장용: 중량대비 25%)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600mmX1200mm 단열재 1장당(가수전) : 약 4.9kg/1장(4㎜ 기준)

2) 스치로본드DP는 유기 및 무기계 접착성분이 함유되어 바탕면과 접착성능이 우수하여 시멘트,

시험기준 시험방법 조직 연도변화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시험항목

단위 구분 부착강도(표준양생)

3) P-프라이머에 물을 혼합하지 말고, 균일한 재질이 되도록 잘 저은 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 장비를
4) 품질기준

시험방법 152g 이상

(ETAG 004 알카리 후 인장강도 50%이상 및 최소 20N/mm 이상)

600mmX1200mm 단열재 1장당(가수전) : 약 4.0~4.8kg/1장

(2) 설치된 자재들은 건조가 완료 될 때까지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200N 이상 g/㎡ (1) 리본/댑 방식

(1)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는 한,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EIFS를 시공하지 않는다.

5.2 이상
700N 이상

N/25mm 인장강도 (위사) 1.3 공사일반사항 이격시켜 저장한다. 6.0 이상 올/25mm 5) 자재소요량

(3) 저장된 자재는 비, 햇빛, 그리고 과도한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레노직 밀도 (위사) 일반(표준)메쉬 시험기준 구분 품질 규격 시험결과 테라코트씰

ETAG004 (유럽 기술승인외단열 가이드라인)

적합

(1) KS F 4716:2001 (시멘트계 바탕바름제) 성능이상

2.5 화스너

콘크리트 몰탈면, 벽돌 등 기본 구조물과 EPS보드 단열재, PF보드 단열재, 미네랄울보드 단열재

1) 화스너는 드릴식을 사용하며 헤드부분이 단열처리가 된 것을

모두에 접착력이 강한 제품이다.

2) 화스너의 길이는 골조면에 최소 25mm이상 평균 35mm가 시공되는 길이로 한다.

시험항목 사용한다. 시험방법 저온안정성 단위 시험기준 - 이상없을것

3) 품질기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6 테라코 일반메쉬 (외단열전용 유리섬유메쉬: 내알카리성, 내충격성)

초기건조에 따른 내잔갈림성 - 이상없을것

4) 품질 기준 : KS F 4716 규격, ETAG 004 성능 및 준불연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외단열 전용 유리섬유 메쉬를 사용한다. 부착강도 - 표준 N/㎟ 0.6 이상

2) 메쉬는 충격강도, 무게 및 인장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부착강도 - 침수후 N/㎟ 0.4 이상 온랭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 - 외관 - 이상없을것

(1) KS F 4716:2001 (시멘트계 바탕바름제) 성능이상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연도변화 % 0~15 부착강도(표준양생) N/㎟ 1.1 이상 부착강도(저온양생) N/㎟ 0.8 이상 내잔갈림성 - 이상없을것 - 이상없을것 내충격성 시험방법 KS F 4716:2001 물흡수계수 kg/(㎡-h⁰-⁵) 0.2 이하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겉모양) - 이상없을것 온랭반복작용에대한 저항성(부착강도) N/㎟ 1 이상 m 2 이하

습기투과성 (sd)
* 배합비(질량비) [시료:물 = 100:25]

3) 일반메쉬는 152g/㎡ 이상을 사용한다.

온랭반복작용에 대한 저항성 - 부착강도 N/㎟ 0.4 이상 kg/(㎡-h⁰-⁵) 0.2 이하 내세척성 - 이상없을것 6) 내충격성은 3J 이상이어야 한다. 내충격성 - 이상없을것 7) 품질 기준 내알카리성 - 이상없을것 내후성 - 외관 - 이상없을것 내후성 - 변색 호 3 이상 m 2 이하

4) 일반메쉬는 디테일 메쉬용으로도 사용된다.

물흡수계수 (W)

5) 메쉬는 내알카리 특수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ETAG 004 알카리 후 인장강도 50%이상 및 최소 20N/mm 이상)

(1) 내알칼리 성능 : ETAG 004 (외단열용 메쉬 유럽규격) 인증
구분

시험규격 시험결과 일반 메쉬 ETAG 004 적합

-ETAG 004 알카리 함침 후 인장강도 50%이상 및 최소 20N/mm 이상.

습기투과성 (sd)
③ KS 기준 준불연자재 규격 이상

KS F 4715 : 2007 특기시방서-1

A3 : NONE
2026. 01.

A 021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2.9 실란트 프라이머

나. 단열재 부착 1) P프라이머를 사용한다.

(1) 단열재를 하지면에 평행하게 위치시킨 후 긴 모서리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한다.

2.10 백업재

(2) 사인장 크랙 방지를 위하여 창호 부위는 L자보드 시공한다.

1)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폐쇄기공형 폴리에틸렌쎌로 테라코 코리아(주)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

(3) 단열재와 창호 등 이질재간 12mm 이격하여 시공한다.(추후 실란트 충진)

한다.(백업재는 조인트 폭보다 25%이상 큰 것을 사용)
2.11 조인트 실란트

(5) 단열재와 스타트트랙 전면부를 완전 밀착시켜 평활하게 만든 후 보드를 하지면에 누른 후 밀어서

1) 마감공사 타입에 적합하고 ASTM C 920, Type S 혹은 M, minimum Grade NS,
minimum Class 25 또는

(4) 스타트트랙에 단열재 시공 시 단열재를 스타트트랙 안에 끼워 넣으면서 벽면에 부착시킨다.

KS F 4910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 위치 시킨다.
(6) 하지면과의 균일한 접촉 및 초기 접착력을 위해 단열재 전면을 강하게 눌러준다.

2) 얼룩지지 않고 신속하게 건조되는 제품으로 테라코코리아㈜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7) 수직조인트는 통줄눈이 안되도록 어긋나게 시공하며, 코너부위는 보드가 엇갈리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시공준비

(8) 바탕판재위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의 이음줄눈은 바탕판재의 이음줄눈과 적어도 200mm이상 서로

3.1 하지면 검사
1) 콘크리트는 최소 28일 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표면은 견고하여야 한다.
2) 하지면은 깨끗하고, 건조하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9) 보드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혹은 완전 양생 때 까지, 비, 동결 및 악천후로 부터 보호해 주며,
보드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 접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장재, 촉진재, 기름기 및 돌출부 등이 없어야 한다.

4.3 메쉬미장
가. 스치로본드DP 혼합 (메쉬 미장용)
(1) 모래, 규사, 속경제, 방동제, 경화촉진제 등 어떠한 첨가제도 첨가하지 않는다.
(2)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수도 물을 사용하며, 가수량은 25kg당 6.0~6.5리터를 사용한다.
(3) 핸드믹서기(400~500rpm)로 3~5분을 섞어 완전 반죽형태가 되도록 한다.
과도한 믹싱은 제품을 손상시켜 시공 상에 하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

4) 하지면은 3m 직선자로 수직, 수평에 대하여 6mm이상 오차가 없이 평활해야 한다.
3.2 바탕 프라이머 작업

(4) 혼합된 제품은 덩어리가 없어야 하며, 균일한 상태이어야 한다.

1) 기존 벽체의 바탕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P-프라이머를 사용, 벽면에 완전히 흡수, 표면을

(5) 믹싱 후 약 5분간 숙성시킨 후 재 믹싱 하여 사용한다.
(6) 믹싱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사용. 제품의 표면조건에 따라 재 믹싱 한다.

강화 시킨다.
4. 시공방법

나. 메쉬 미장시공 준비 4.1 접착제 믹싱 및 백래핑 메쉬 시공

(1) 단열재 부착후 최소 48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 후 메쉬 미장시공을 한다.

가. 스치로본드DP 혼합

(2) 조인트에 1.5mm 이상 빈틈이 생기면 우레탄폼을 이용하여 간격을 메꾸어 주어야 한다.

(1) 전용믹서나 핸드믹서기 (400~500rpm)로 3~5분을 섞어 완전 반죽형태가 되도록 한다.
과도한 믹싱은 제품을 손상시켜 시공 상에 하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
(2) 혼합수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가수율은 24~25%(6.0~6.25L/25kg포)로
한다.
(3) 믹싱된 스치로본드DP는 덩어리가 없어야 하며, 균일한 상태이어야 한다.
(4) 믹싱 후 약 5분간 숙성시킨 후 재믹싱하여 사용한다.
(5) 믹싱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사용. 제품의 표면조건에 따라 재믹싱 한다.
나. 단부 및 개구부 부위 백래핑 메쉬 시공
(1) 단열재 시공 전 창문, 문, 기계장치 등 모든 개구부의 둘레, 시작 하단부, 이질재와 만나는 단부,
상부 단부 등 외단열이 시작과 끝나는 부위에 백래핑 디테일 메쉬를 붙인다.
(2) 단열재 시공은 지면에서 최소 150m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한다.지면과 이격된 공간에 단열 필요시,
비흡수 단열재인 압출법 보온판(XPS)을 시공한다.
(3) 백래핑 디테일메쉬는 단열재 부착후 감아올려 앞면에서 최소 100mm 이상 되도록 충분히 여유를

다. 창문, 문, 기계장치 등 모든 개구부 부위의 단열재 시공
(1) 단열보드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2) 개구부 주위의 실란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10mm~13mm 이격시켜 접착한다.
(3) 보드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혹은 완전 양생 때 까지, 비,동결 및 악천후로 부터 보호해 주며,
보드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6) 하지면과의 균일한 접촉 및 초기 접착력을 위해 단열재 전면을 강하게 눌러준다.
(7) 수직조인트는 통줄눈이 안되도록 어긋나게 시공하며, 코너부위는 보드가 엇갈리게 설치되어야 한다.
(8) 바탕판재위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의 이음줄눈은 바탕판재의 이음줄눈과 적어도 200mm이상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9) 보드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혹은 완전 양생 때 까지, 비, 동결 및 악천후로 부터 보호해 주며,
보드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둔다.

(3) 메쉬 및 액세서리 시공순서는(① 하부보강 메쉬 시공, ② 백래핑 메쉬 시공, ③ 코너 등
액세서리 시공, ④ 일반메쉬 시공)순으로 한다.
(4) 메쉬미장 시공 전 개구부 및 단부에 미리 부착한 백래핑 디테일메쉬를 단열재위에 감아올려
부착 한다.
(5) 백래핑 메쉬를 감아 올릴 측면 및 앞면부위에 메쉬 부위 보다 조금 넓게 메쉬 미장재를 시공하고
즉시 백래핑메쉬를 시공한다.(저층부는 하부보강 메쉬 시공 후 백래핑 메쉬 시공을 한다.)
(6) 개구부 코너부위의 단열재 위에 200mm X 300mm 이상 사인장 디테일메쉬를 대각선 방향으로
부착 한다.
(7) 일반메쉬로 기 시공된 백랩핑메쉬와 100mm이상 겹치도록 시공한다.
(8) 단열재의 코너부분은 외단열 전용 액세서리인 코너비드를 이용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보강작업을
해준다.
다. 하부보강메쉬 시공
(1) 하부보강 메쉬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1층 부위에 시공을 추천한다.
(2) 시공높이는 1.5m 이상 시공 하되,시공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참조한다.
(3) 일반메쉬 시공전에 시공하며, 메쉬 미장재를 두께 3mm로 균일하게 하부보강 메쉬의 길이 및

(4) 다수의 백래핑 메쉬가 사용될 경우 100mm 이상 겹치게 시공한다.

폭보다 조금 크게 단열재의 전체 표면에 도포한다.
(4) 메쉬 미장재위에 즉시 하부보강 메쉬를 부착 시공한다.
(5) 하부보강 메쉬는 메쉬 미장재에 완전히 함침 되어 보이지 말아야 한다.
(6) 하부보강 메쉬는 겹치게 시공하지 않으며 단부가 서로 맞닿게 시공한다.
(7) 하부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은 일반메쉬를 시공하기 전 최소 24시간이상 양생되어야 하며, 하부
라. 화스너 시공

4.2 단열재의 부착 및 화스너 시공

보강 메쉬가 시공된 미장 면 위에 일반메쉬를 시공한다.

(1) 보드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혹은 완전 양생 후 화스너 시공을 한다.

라. 일반메쉬 미장 시공

(2) 화스너는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시공을 하며, 높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시공을 한다.

(1) 하부보강 메쉬 및 부자재를 시공하고 그 위에 일반메쉬를 시공한다.

(3) 단열재 단부 및 코너 부위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시공을 하며, 높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2) 시공부분 단부에는 백래핑 메쉬를 먼저 시공 후 일반메쉬를 시공한다.

시공을 한다.

(3) 백래핑 메쉬와 일반메쉬의 조인트부위는 최소 100mm이상 겹쳐 시공되도록 한다.

가. 단열재 후면 접착제 시공(EPS보드)

(4) 콘크리트 하지면의 경우 화스너의 하지면 고정 깊이는 25mm~45mm가 되도록 한다.

(4) 스테인레스 흙손을 이용하여 혼합된 제품을 단열재에 일정 두꺼운 두께로 도포한다.

(1) 공급 표준사이즈는 세로 600mm X 가로 1200mm 이하이다.

(5) 화스너 시공 개수

(5) 불룩하게 휜 메쉬 부분을 벽에 반대로 놓고 가운데서 모서리로 미장하는 방식으로 흙손 작업을

(2) 단열재 접착방식은 리본/뎁 방식을 사용한다.

① 8m이하 건물(㎡당) : 코너부위 5개, 일반벽면 3개

(3) 리본/뎁 방식

② 8m이상 20m이하(㎡당) : 코너부위 6개, 일반벽면 4.3개

① 흙손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단열재 테두리에 폭 50mm,두께는 최소 10mm의 띠 형태로 바른 후
중앙부에 2줄로 한쪽에 각 4덩어리씩, 총 8덩어리를 올려놓는다.
② 덩어리는 직경 100mm, 두께 최소 10mm의 크기로 시공 한다.(두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
③ 접착제를 바른 후, 즉시 하지면에 단열재 부착작업을 한다.

③ 20m이상(㎡당) : 코너부위 7개, 일반벽면 4.3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9) 보드 부착 후 최소 24시간 이상 혹은 완전 양생 때 까지, 비, 동결 및 악천후로 부터 보호해 주며,
보드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하여 주름이 없도록 한다.
(6) 최종 두께는 4mm이상이 되도록 미장재를 추가 시공 하면서, 메쉬가 완전 함칭 하여 안보이도록
하고 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
(7) 스타트트랙위 메쉬 미장은 스타트트랙 앞면부 아래 단부까지 하며, 하지면 쪽의 스타트트랙 조인트
하고 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다.
(8) 메쉬는 스타트트랙 앞면부 단부까지 덮되, 단부 끝으로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9) 코너비드를 사용하지 않을시는 코너부분은 메쉬가 이중으로 겹쳐지게 시공한다.

특기시방서-2

(10) 코너가 시작되기 전 200mm이내로부터 새로운 메쉬를 시공해서는 안된다.
(11) 코너와 모서리 부분의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의 가벼운 터치로 불규칙 부분을 없앤다
(12) 개구부 메쉬 미장 시 미장재와 이질재 사이에 실런트가 시공될 수 있도록 백래핑 메쉬 미장을
주의 깊게 시공한다.
(13) 메쉬 미장면은 24시간 이상 혹은 건조 시 까지 양생되도록 한다.
※ 스치로본드DP로 메쉬미장 4mm 이상 시공 시 너치드 흙손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A3 : NONE
2026. 01.

A 022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4.4 마감재 시공
1) 바탕면은 마감재 시공 전 완전 건조되어야 하며 상도 도장과의 접착 안정성을 위하여 프라이머를
시공한다. 재시공일 경우 최소 2회 이상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2)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습윤한
마감 상태에서 연속시공(조인트 자국 방지)한다.
3) 조인트 실런트가 접착 몰탈과 이질재 사이에 시공되도록, 마감재는 실런트가 시공되는 부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4) 가능한 한 동일한 뱃치번호(동일 Lot제품)의 마감재로 시공한다.
5) 생산배치, 외기온도, 기상, 표면상태, 패턴, 시공 시점에 따라 색상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품 단위별 시공면 끊기하여 시공한다
6) 시공 후 건조 시 까지 최소한 24시간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4.5 실런트 시공
1) 접착몰탈에만 실런트를 시공하고 마감재에는 실런트 시공을 않는다.
2) 조인트는 건조하고 도막재, 마감재, 또는 다른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착력 강화를
위하여 P-프라이머 시공을 추천한다.
3) 조인트 시공 전 조인트 폭의 25%넓은 백업재(폐쇄기공형 폴리에틸렌 수지)를 조인트에 일정 깊이
시공한다.
4)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반드시 테두리 실(seals)은 13mm(1/2인치), 익스펜션 조인트는
20mm(3/4인치) 이상 이어야 한다.
5) 폭은 예상되는 움직임의 폭보다 4배 이상이어야 한다.
6) 접착되는 면은 이질재 - 메쉬미장면 - 백업재가 되도록 한다.(3면 접착금지)
7) 실런트가 조인트의 양면에 접착이 되도록 기밀하게 시공하여 완벽하게 채워지도록 한다.
8) 조인트 실런트 표면이 균일하게 오목한 형태가 되도록 그루브를 가지고 조인트 실런트를 다듬는다.

특기시방서-3

A3 : NONE
2026. 01.

A 023 12 13 14 15 17 16

39,000
7,083

7,800 7,800 7,800 7,800 7,8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083 10

7,
08
3

11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1

7,
80
0
정화조PIT

7,
80
0

D.A

9,
90
0

(남)

3
8,
27

PS

(여)
DN

DN 25

51
00
11
,7

O DN 배기PIT

7,
80
0

2 3

69
,9
00
3,
90
0

24

7,
80
0

UP

,9
46

UP 23

PD
DN

DN 25,800 4 (남) UP

P
7,200

7,
80
0

EPS 8,700 M 사무실 22 PS 냉장실 (여) N

장비반 입구
WALL OPEN'G
(3200X4500)

8,
90
0

DN D 9, PS 배기PIT

배기PIT
A

WALL OPEN'G

장비반입구
(5600X3200)

UP WALL OPEN'G DN LADDER설치 28

4,
00
0

옥내소화전 PIT M 27

7,
80
0

복도
급기PIT

8,700

7,
80
0

급기PIT

상부ELEV.
PIT

26

27
3

AD PIT점검구 1 Q UP 9,900

7,
80
0

9,000 B

27
7,
,3
80
00
0

1
77

7,
80
0

UP 21

3,
90
3,
0
25
06
50

20 6

3,
90
0

D.A UP 5

R
19

7,
08
3

D.A
DN

18 8 9

3,
90
0

R 104

3,
50
0

DN UP 1층 외벽선

9,
30

0 9, 90

3,
9

,0 K

00
6,
6

J1

90
0

30
0

00 46

팰리스호텔
지하1층 평면도(철거)

J 9, ,7 ,0

3,
8,

27 I1 3 E A3 : 1/600 H 48 L 조) 11 D 12

3,
3

경참 00 C (조 00 N. ED OP SL

7,
2

3

,1
00

27 17 8,

00
2,

70 0 00 0 B 9, F 90 2026. 01. 0 R G

1
R-101

(철거)
팰리스호텔 지하1층 평면도
축척

1 : 600 101 12 13 14 15 17 16

39,000
7,083

7,800 7,800 7,800 7,800 7,8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083

83
7,
0

11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10 1

80
0

DN 80 0 7, 80 0 3, DN 90 0 9, EPS EPS PS 80 22 7, DN PS Q 0 DN

25
605
0

9,000 7,

AD
AD

21

3,
90

0 9,900

7,
8

6 90 투시형 핸드레일 DN 5 3, R

0
,9

3, 90 00 0 7, 80 O 0 N 화강석 연석 UP AD 69 7, 80 1 0 구 배 :1 호텔 주출입구 7,

EN M
TR AIN
AN
CE
01
CP

지하층 옹벽선

SLOPE DN
FL = +1126.5

DDNN 하부PIT DN DN UUPP UP 80

장비반입구
(3200X5600X4500)

0 00 S1

:1
배

D1

EPEP
SS

구 상부케노피 /1 30 60 옥외소화전 00 03, 28 4, 하부PIT M 27

9,
90
0

M
RA

/1 00

상부케노피
ELEV.
600Kg

P 8,700 3 0 26

8,
27
3

80 25

11 51,
,7
9
00 46

UP
UP

8,700 7,

17인승
(장애자용)
(장애자용)
DN
DN

24 2 CH UP 23

8,
27
3

4 17인승

ATM CD
DN

P 25,800 7, DN 3 20 00 OPEN 08 7,200

1
7-

하부:양식당 19 7 7, 18 8

9
7, 27,
80 30
0
0

3,
9

00 R 105 50 0 UP PS

DN
UP

연결송수관
상부캐노피

출 입 UP 상부캐노피 서 비 스 서비스 출입 PS 고 ,7 0 00

팰리스호텔
1층 평면도(철거)

J 46 30 ,0

3,
8,
27

I1 3 E A3 : 1/600 H D 11 48 L py 창 C K 51 3 6. 27

9, 6,6
90 00
0
3,
17
90
,1
00 7, 03,3
20 02
0 0,7

UP UP 8, J1 P. 00 B

00
12 9,3
,0 00
00

PIT연장(지하층) S SLOPE DN

9,
9

9, 90 2026. 01. 0 F R G

1
R-102

(철거)
팰리스호텔 1층 평면도
축척

1 : 600 102 12 13 14 15 17 16

39,000
7,083

7,800 7,800 7,800 7,800 7,8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083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7,
08
3

11 시트방수 철거/ 면처리 1

7,
80
0

7,
08
3

니
코
발

S(OR) A S(OR) A S(OR) A S(OR) A S(OR) A S(OR) A S(HR) A S(HR) A P.S 니 P.S P.S P.S P.S P.S

7,
80
0

S(OR) E P.S P.S P.S P.S

S(OR) A
S

P.S

S
P.

S
P.
S

P. S P.

,9
46

P. S S(HT) A S(OR) B S(OR) B S(OR) B S(OR) B S(OR) C S C.H P. P. S S(OR) A S(OR) B P. PS P. S S P. P. S

S
P.

P. S S S(OR) A 3

S(HT) A
PS

S(OR) B P. S P. S (HT) C

27
3

방화셔터 S N S(OR) A S(OR) B P. S P.

7,
80
0

S 8, DN S(OR) D S(OR) B P. P. S S P. P. S S

7,
80
0

DN 9, S(OR) B UP P. S(OR) C S SLO PE :1 PS S 0 S

0
/ 10

S(OR) A
P.

/ 10 SLO :1 S(OR) A S(OR) D P. S 0 P. :1 / 10 0 S S(OR) B PE N SLO

PE
O

3,
50
0

S S PE PE OP P. :1 SLO E: SL S S

100
1/

S(OR) A
P.

P. 선홈통 ø75설치 ( 2 EA )

4,
00
0

P. EP / 10 28

S(OR) C
기존캐노피끝선

M 27

90
0

S(OR) B 26 2 P. S

ELEV.
600Kg

1

7,
80
0

P. S PS

S(OR) A
P.

O 25

11
,7

00 S S(OR) B S(HT) A

69
,9
00
3,
90
0

S(OR) A S(OR) B P. P.

7,
80
0

S DN P S(OR) A 17인승 17인승 S S P. S S(HT) A 51 P. DN 24 S (TR) D UP S(OR) C S(OR) A EPS 23

8,
27

3

S (TR) B
S (TR) B

7,
80
0

P.

P.S
P.S

DN 25,800

P.S
P.S

P.S
UP

7,200

P.
S

P.S EPS P.S 17인승 22 S (TR) B 8,700 S (TR) B P.S 4 코

P.S
P.S
P.S

Q 발 S(OR) E 8,700

3,
90
3,
0
25
06
50

S(OR) A 21 S(OR) E

7,
80
0

발코니 S(OR) A 9,000 71

7,
80
0

7 발코니

9,
90
0

6

3,
90
0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S(OR) E R 20 5 ROOF 9,900 신축줄눈@3000 19

27
7,
,3
80
00 9
0

청소고리
(@3000)

18 8 10 R 106 J(OR) A P. P. S S S(OR) B 캐노피

C:\Documents and Settings\user\
바탕 화면\2004 PROJECT\24.골프텔
\설계변경
_20041127\강원랜드
_ 스위트
\자료\ 이화테크
Alregro.jpg

DN P. S P.

S
­30

S(OR) B 선홈통 ø50설치 ( 2 EA ) P. S P. S

9,
30

0 S P.S 00 S(OR) D

00
2,

70 P.S S 27 3 E 벽지 컷팅 300 F 0

00
3,
9

7,
2

K 00 J1

,1
00

J 17 2026. 01.

걸레받이 철거(L=300)
* 객실

G A3 : 1/600 F.L 90

팰리스호텔
2~4층 평면도(철거)

H

걸레받이 철거(L=300)
9,

6,
6

디지털 도어락 철거후 재설치 I1 2,100 000 8,

실명사인 철거후 재설치
외시경 철거후 재설치
벽지 컷팅
디지털 도어락 철거후 재설치

90
0

46 외시경 철거후 재설치 9, ,0 00

전
용

30
0

형 태
및
치 수

,7

비 2층
(6 상탈
00 출
x6 구
00
)

3,

11
48

실명사인 철거후 재설치 L 3층

벽지 컷팅
목재 몰딩 철거(W=100)

00

S
P.

3

C
D

3,
3

P. 27 E. 8, ,0 목재 몰딩 철거(W=100) 1,000 0 0 12 90 B S(OR) B 벽지 컷팅 9, P.

종류 및 명칭
후 레 임

1
FSD

유리 및 마감 * FRAME 주위 발포우레탄 사춤 R

문틀:100×45×1.6T EGI
문짝:THK1.6 STL PL (양면)
방청/정전분체도장

1 기타부속철물 일체 R-103

30개소
부속철물

걸레받이 철거(L=300) 갑종방화문

(철거)
팰리스호텔 2~4층 평면도
축척

1 : 600 103 12 13

15
14

7,083 7,800 7,800 16 17

39,000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외단열시스템 면정리(하부 턱)
외단열시스템 면정리(외벽)

B

외단열시스템 면정리(하부 턱)
외단열시스템 면정리(외벽)

Ø100 S'STL선홈통 철거 Ø100 S'STL선홈통 철거 D.A D.A UP UP UP

■ 철거공사 범례
부위

표현

마감재료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부 벽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 팰리스호텔(양식당) 배면
팰리스호텔(양식당)
지하1층 확대평면도(철거)

A3 : 1/200
2026. 01.

R

1
R-104

(철거)
팰리스호텔(양식당) 지하1층 확대평면도
축척

1 : 200 104 12 13

15
14

7,083 7,800 7,800 16 17

39,000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외단열시스템 면정리(외벽) 외단열시스템 면정리(외벽)

하부:양식당
OPEN
Ø100 S'STL선홈통 철거

Ø100 S'STL선홈통 철거

AD
AD
■ 철거공사 범례
DN

부위 표현

마감재료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부 벽

■ 팰리스호텔(양식당) 배면
팰리스호텔(양식당)
1층 확대평면도(철거)

A3 : 1/200
2026. 01.

R

1
R-105

(철거)
팰리스호텔(양식당) 1층 확대평면도
축척

1 : 200 105 12 13

15
14

7,083 7,800 7,800 16 17

39,000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지붕상부)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지붕상부) 리 외단 면정 열시 열시 스템 스템 면정 외단 리 시트방수 철거/ 면처리 시트방수 철거/ 면처리

SL
OP
E

PE

O
SL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지붕상부)
OPE

SL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지붕상부) Ø100 S'STL선홈통 철거 Ø100 S'STL선홈통 철거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SLOP E ROOF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철거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철거

■ 철거공사 범례
부위

표현

마감재료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지붕상부)

외부 벽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지붕 시트방수 철거/ 기존 면처리

■ 팰리스호텔(양식당) 배면
팰리스호텔(양식당)
2층 확대평면도(철거)

A3 : 1/200
2026. 01.

R

1
R-106

(철거)
팰리스호텔(양식당) 2층 확대평면도
축척

1 : 200 106 12 13

15
14

7,800 7,800 17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UP UP 7,083 16 39,000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THK200 외단열시스템 철거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팰리스호텔(양식당)
확대배면도(철거)

A3 : 1/200
2026. 01.

■ 철거공사 범례
부위

R 표현

마감재료
공사범위 제외

외부 벽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THK200 단열재) 철거

1
R-111

(철거)
팰리스호텔(양식당) 확대배면도
축척

1 : 200 111 16

17
7,800

1 - 3,900 3,900 1,5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UP UP 1,500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외단열시스템(THK200 단열재) 철거

KEY-PLAN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650 : 공사범위 제외 3,900 2,100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Ø100 S'STL선홈통 철거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팰리스호텔(양식당)
측면도(철거)
PIT

D.A
A3 : 1/100
2026. 01.

■ 철거공사 범례
부위

표현 마감재료 R

공사범위 제외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외부 벽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1 외단열시스템(THK200 단열재) 철거 R-112

(철거)
팰리스호텔(양식당) 측면도
축척

1 : 100 112 16

17
3,9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UP UP 3,900 -2 7,800 KEY-PLAN 시트방수 철거/ 면처리 1,150

시트방수 철거/ 면처리
외단열시스템(THK200 단열재) 철거

외단열시스템(THK200 단열재) 철거 2,900 외단열시스템 철거 외단열시스템 철거 외단열시스템(THK75 단열재) 철거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THK 0.06 P.E 필름
THK 80 단열재(비중 0.03)
THK20 보호몰탈
THK20 고름몰탈위 도막방수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5,100 3,900 15,800 2,100 650

무근콘크리트(60~120)쇠흙손마감/
(#8와이어메쉬)

외단열시스템 면정리

팰리스호텔(양식당)
주단면도(철거)

SUPER DECK 노출
PIT
액체방수C종/THK150 무근콘크리트/쇠흙손마감

A3 : 1/100
2026. 01.

R

1
R-113

(철거)
팰리스호텔(양식당) 주단면도
축척

1 : 100 113 12 13 14 15 16 17

39,000
7,083

7,800 7,800 7,800 7,800 7,8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083

1
A 104

7,
80
0
정화조PIT

7,
80
0

D.A

9,
90
0

(남)

27
3
8,

PS

(여)
DN

DN

51
,9
0
,7
0

O DN 배기PIT 25 11 3

69
,9
00
3,
90
0

24

7,
80
0

UP 46 UP 23

PD
DN

DN

7,
80
0

2 25,800 4 (남) UP

P
7,200

7,
80
0

EPS 8,700 M 사무실 22 PS 냉장실 (여) N

장비반 입구
WALL OPEN'G
(3200X4500)

0
9,
90

PS 배기PIT 배기PIT DN

D
A

WALL OPEN'G

장비반입구
(5600X3200)

UP WALL OPEN'G DN LADDER설치 28

4,
00
0

옥내소화전 PIT M 27

7,
80
0

복도
급기PIT

8,700

8,
2

7,
80
0

급기PIT

상부ELEV.
PIT

26 73 AD PIT점검구 1 Q UP 9,900

7,
80
0

9,000 B

27
7,
,3
80
00
0

1
77

7,
80
0

UP 21

3,
90
3,
0
25
06
50

20 6

3,
90
0

D.A UP 5

R
19

7,
08
3

D.A
DN

18 8 9

3,
90
0

10

7,
08
3

11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3,
50
0

DN UP 90 0

30
3,

조) 0 ,7 00 46 L

팰리스호텔
지하1층 평면도(신설)

J ,0

3,
30
8,

27 I- 1 3 E A3 : 1/600 H 48 K

0
6,
9,
60
90
0
0

11 D 3, C J1 경참 90 (조

20
0

N. ED OP SL 7, 3 00 27

17
,1

8,

02
,

70
0

B 12 9,

9,
30
,0
0
00

1층 외벽선 9, F 90 2026. 01. 0 A G

1
A-101

(신설)
팰리스호텔 지하1층 평면도
축척

1 : 600 101 12 13 14 15 17 16

39,000
7,800

83 7,800 7,800 7,800 7,8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083

7,
0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10 11 7,083 1

80
0

DN 80 0 7, 80 0 3, DN 90 0 9, EPS EPS PS 80 22 7, DN PS Q 0 DN

25
605
0

9,000 7,

AD
AD

21

3,
90

0 9,900

7,
8

6 90 투시형 핸드레일 DN 5 3, R

0
,9

3, 90 00 0 7, 80 O 0 N 화강석 연석 UP AD 69 7, 80 1 0 구 배 :1 호텔 주출입구 7,

EN M
TR AIN
AN
CE
01
CP

지하층 옹벽선

SLOPE DN
FL = +1126.5

DDNN 하부PIT DN DN UUPP UP 80

장비반입구
(3200X5600X4500)

0 00 S1

:1
배

D1

EPEP
SS

구 상부케노피 /1 30 60 옥외소화전 00 03, 28 4, 하부PIT M 27

9,
90
0

M
RA

/1 00

상부케노피
ELEV.
600Kg

P 8,700 3 0 26

8,
27
3

80 25

11 51,
,7
9
00 46

UP
UP

8,700 7,

17인승
(장애자용)
(장애자용)
DN
DN

24 2 CH UP 23

8,
27
3

4 17인승

ATM CD
DN

P 25,800 7, DN 3 20 00 OPEN 08 7,200

1
7-

하부:양식당 19 7 7, 18 8

9
7, 27,
80 30
0
0

3,
9

00 A 105 50 0 UP PS

DN
UP

연결송수관
상부캐노피

출 입 UP 상부캐노피 서 비 스 서비스 출입 PS 고 ,7 0 00

팰리스호텔
1층 평면도(신설)

J 46 30 ,0

3,
8,
27

I1 3 E A3 : 1/600 H D 11 48 L py 창 C K 51 3 6. 27

9, 6,6
90 00
0
3,
17
90
,1
00 7, 03,3
20 02
0 0,7

UP UP 8, J1 P. 00 B

00
12 9,3
,0 00
00

PIT연장(지하층) S SLOPE DN

9,
9

9, 90 2026. 01. 0 F A G

1
A-102

(신설)
팰리스호텔 1층 평면도
축척

1 : 600 102 12 13 14 15 17 16

39,000
7,083

7,800 7,800 7,800 7,800 7,8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7,083

7,
08
3

1

7,
80
0

7,
08
3

니
코
발

S(OR) A S(OR) A S(OR) A S(OR) A S(OR) A S(OR) A S(HR) A S(HR) A P.S 니 P.S P.S P.S P.S P.S

7,
80
0

S(OR) E P.S P.S P.S P.S

S(OR) A
S

P.S

S
P.

S
P.
S

P. S P.

,9
46

P. S S(HT) A S(OR) B S(OR) B S(OR) B S(OR) B S(OR) C S C.H P. P. S S(OR) A S(OR) B P. PS P. S S P. P. S

S
P.

P. S S S(OR) A 3

S(HT) A
PS

S(OR) B P. S P. S (HT) C

27
3

방화셔터 S N S(OR) A S(OR) B P. S P.

7,
80
0

S 8, DN S(OR) D S(OR) B P. P. S S P. P. S S

7,
80
0

DN 9, S(OR) B UP P. S(OR) C S SLO PE :1 PS S 0 S

0
/ 10

S(OR) A
P.

/ 10 SLO :1 S(OR) A S(OR) D P. S 0 P. :1 / 10 0 S S(OR) B PE N SLO

PE
O

3,
50
0

S S PE PE OP P. :1 SLO E: SL S S

100
1/

S(OR) A
P.

P. 선홈통 ø75설치 ( 2 EA )

4,
00
0

P. EP / 10 28

S(OR) C
기존캐노피끝선

M 27

90
0

S(OR) B 26 2 P. S

ELEV.
600Kg

1

7,
80
0

P. S PS

S(OR) A
P.

O 25

11
,7

00 S S(OR) B S(HT) A

69
,9
00
3,
90
0

S(OR) A S(OR) B P. P.

7,
80
0

S DN P S(OR) A 17인승 17인승 S S P. S S(HT) A 51 P. DN 24 S (TR) D UP S(OR) C S(OR) A EPS 23

8,
27

3

S (TR) B
S (TR) B

7,
80
0

P.

P.S
P.S

DN 25,800

P.S
P.S

P.S
UP

7,200

P.
S

P.S EPS P.S 17인승 22 S (TR) B 8,700 S (TR) B P.S 4 코

P.S
P.S
P.S

Q 발 S(OR) E 8,700

3,
90
3,
0
25
06
50

S(OR) A 21 S(OR) E

7,
80
0

발코니 S(OR) A 9,000 71

7,
80
0

7 발코니

9,
90
0

6

3,
90
0

외단열시스템Total System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S(OR) E

R 20 5 ROOF 9,900 신축줄눈@3000 19

27
7,
,3
80
00 9
0

청소고리
(@3000)

18 8 시트복합방수 A 106 10 11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J(OR) A P. P. S S S(OR) B 캐노피

C:\Documents and Settings\user\
바탕 화면\2004 PROJECT\24.골프텔
\설계변경
_20041127\강원랜드
_ 스위트
\자료\ 이화테크
Alregro.jpg

DN P. S P.

S
­30

S(OR) B P. S P. S S(OR) B

0
00

S(OR) D S 3 E 300 F

00
3,
9

7,
2

K 00 J1

,1
00
17

F.L 90 0

오토씰(F형) 1조
걸레받이 신설(L=300)/ 우레탄 페인트 2회
* FRAME 주위 발포우레탄 사춤

* 객실 G A3 : 1/600 H

걸레받이 신설(L=300)/ 수성페인트 2회
9,

6,
6

디지털 도어락 재설치 I1 27 디지털 도어락 재설치

실명사인 재설치
외시경 재설치

종류 및 명칭
후 레 임

1
FSD

유리 및 마감
30개소
부속철물

2026. 01.

걸레받이 신설(L=300)/ 우레탄 페인트 2회

A

갑종방화문
문틀(100×45×1.6T) : EGI 1.6T/ 무턱
문짝:EGI 0.8T 두께 : 40T
방청/분체도장
도어록 1조, 4.5" 경첩 3EA,도어클로저 1조, 오토씰(F형) 1조, 차압측정공 1조
기타 제작철물 일체(허니컴, 난연가스켓(발포), 그라파이트)

*A-151 방화문 상세도

팰리스호텔
2~4층 평면도(신설)

J 000 8,

90
0

THK2 알루미늄 후레싱(30X20)
/방청/분체도장 신설

9, 46

외시경 재설치
30
0

00 ,0 2,100 48 실명사인 재설치 목재 몰딩 신설(W=100)

형 태
및
치 수

,7 3, 11

전
용

L

3층
비 2층
(6 상탈
00 출
x6 구
00
)

00

S
P.

3

C
D

3,
3

P. 27 E. 8,

00
2,

70 P.S 1,000 0 0 B

9,
30

P.S 90 S ,0 목재 몰딩 신설(W=100) 9, P. 12 선홈통 ø50설치 ( 2 EA )

1
A-103

(신설)
팰리스호텔 2~4층 평면도
축척

1 : 600 103 12 13

15
14

7,083 7,800 7,800 16 17

39,000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B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Ø100 S'STL선홈통 신설 Ø100 S'STL선홈통 신설 D.A D.A UP UP UP

■ 신설공사 범례
부위

표현

마감재료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부 벽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1
A-104

(신설)
팰리스호텔(양식당) 지하1층 확대평면도
축척

1 : 200

■ 팰리스호텔(양식당) 배면
팰리스호텔(양식당)
지하1층 확대평면도(신설)

A3 : 1/200
2026. 01.

A 104 12 13

15
14

7,083 7,800 7,800 16 17

39,000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하부:양식당
OPEN
Ø100 S'STL선홈통 신설

Ø100 S'STL선홈통 신설

AD
AD
■ 신설공사 범례
DN

부위 표현

마감재료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부 벽

1
A-105

(신설)
팰리스호텔(양식당) 1층 확대평면도
축척

1 : 200

■ 팰리스호텔(양식당) 배면
팰리스호텔(양식당)
1층 확대평면도(신설)

A3 : 1/200
2026. 01.

A 105 12 13

15
14

7,083 7,800 7,800 16 17

39,000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 상부장식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 상부장식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ste m 외 단 열

Ma
sh

Sy 시 스 템 Ma 스 템 sh E SLOP m 시트 복합방수

SL
OP
E

Sy ste

시
열
외

단 시트복합방수 PE

O
SL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신설
/Ø100 S'STL선홈통 신설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신설
/Ø100 S'STL선홈통 신설

SLOP E

ROOF
외단열시스템 Total System
외단열시스템 Total System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S'STL 점검 사다리 신설
S'STL 점검 사다리 신설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신설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신설

■ 신설공사 범례
부위

표현

마감재료
EPS준불연몰딩/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부 벽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Total System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지붕 시트복합방수

1
A-106

(신설)
팰리스호텔(양식당) 2층 확대평면도
축척

1 : 200

■ 팰리스호텔(양식당) 배면
팰리스호텔(양식당)
2층 확대평면도(신설)

A3 : 1/200
2026. 01.

A 106 12 13

15
14

7,800 7,800 17 7,800 7,800 7,800 7,083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UP UP 7,083 16 39,000

* 상부장식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 상부장식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외벽돌출장식)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외벽돌출장식)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팰리스호텔(양식당)
확대배면도(신설)

A3 : 1/200
2026. 01.

■ 신설공사 범례
부위

A 표현

마감재료
공사범위 제외

외부 벽

EPS준불연몰딩/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1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A-111

(신설)
팰리스호텔(양식당) 확대배면도
축척

1 : 200 111 16

17
7,800

1 3,9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UP UP 3,900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외벽돌출장식)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S'STL 점검 사다리 신설 1,150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신설
/Ø100 S'STL선홈통 신설

KEY-PLAN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외벽돌출장식)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프라이머 도포
스치로 본드 DP (리본&뎁 부착)
THK75 EPS보드 신설
THK115 열교방지화스너
스치로 본드 DP (4mm 미장)
메쉬미장
스타코 마감

2
A-112

외단열시스템 Total System
축척 NONE

: 공사범위 제외

외단열시스템 Total System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3,350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650 650 2,100 2,100

150X150 박스형 빗물받이 신설
프라이머 도포
스치로 본드 DP (4mm 미장)
메쉬미장
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16,250 3 축척 NONE 3,900 3,900 A-112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Ø100 S'STL선홈통 신설 5,100

각판형 위 테라본드
스치로 본드 DP (4mm 미장)
메쉬미장
스타코 마감

4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A-112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각판형 위 시공)
축척 NONE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2,200

팰리스호텔(양식당)
측면도(신설)
PIT

D.A
A3 : 1/100
2026. 01.

■ 신설공사 범례
부위

표현 마감재료 A 공사범위 제외 외부 벽

EPS준불연몰딩/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Total System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1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A-112

(신설)
팰리스호텔(양식당) 측면도
축척

1 : 100 112 17

7,800
3,9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UP UP 3,900 -2 16

KEY-PLAN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1,150

시트복합방수

EPS 준불연 몰딩
외단열시스템(각형판 위 시공)

  • 프라이머/메쉬미장/스타코 마감

3,350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외벽돌출장식)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외벽돌출장식)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Total System
-THK75 EPS보드 신설 / 메쉬미장 / 스타코 마감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THK 0.06 P.E 필름
THK 80 단열재(비중 0.03)
THK20 보호몰탈
THK20 고름몰탈위 도막방수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5,100 3,900 16,250 2,100 650

무근콘크리트(60~120)쇠흙손마감/
(#8와이어메쉬)

외단열시스템 Mash System - 메쉬미장/스타코 마감

팰리스호텔(양식당)
주단면도(신설)

SUPER DECK 노출
PIT
액체방수C종/THK150 무근콘크리트/쇠흙손마감

A3 : 1/100
2026. 01.

A

1
A-113

(신설)
팰리스호텔(양식당) 주단면도
축척

1 : 100 113 300

ø12.5스트롱앵커
ø50.8X1.0스테인레스
파이프용접

1,406
206

1,406

600
300

600 206 300

600
3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600
300
스테인레스
(300X100X10)

100

지붕 마감선
350

600 450

450
600

1,050
600

1,050 450 "A" 상세도 Φ22 스텐레스 파이프

FB-50x6 스텐레스
L-50x50x6 스텐레스

스테인레스(300X100X10) Φ22 스텐레스 파이프 600

T=6 스텐레스판
@600(W=50)

FB-50x6@1,500
스텐레스

600 500 500 마감선 5-FB-50X6 스텐레스 3,000 500 200 R=

30
0

500 1,500 500 T=6 스텐레스판(W=50)

T=6 스텐레스판
(W=50)

T=6 스텐레스판
(W=50)

500 500

스테인레스
(300X100X10)

3

"A" 단면 상세도
축척

500 A-114 1 : 40

"A"평면 상부발판 상세도
축척

A-114 1 : 40

T=6 스텐레스판
@1,800 (W=50)

Φ22 스텐레스 PIPE 1406 500 "B" 상세도 206 600

600
300

Φ22 스텐레스 파이프

T=6 스텐레스판
@600(W=50)

FB-50x6 스텐레스
L-50x50x6 스텐레스

200 스테인레스 (300X100X10) 100 Φ12.5 스트롱앵커

Φ22 @300
스텐레스

250 500

T=6 스텐레스판
(W=50)

FB-50x6@1,500
스텐레스

600 250 450 250 50 500 550 1,950 300 60 Φ22 스텐레스 PIPE 점검사다리 상세도 5-FB-50X6 스텐레스

Φ22 스텐레스 파이프
30

0 A3 : 1/40 R= 2,200 5 500 500 500

T=6 스텐레스판
@600(W=50)

4,750 500 Φ12.5 스트롱앵커 190 500 1,500 Φ12.5 스트롱앵커

Φ12 X 0.8 스테인레스
파이프@120
잠금장치

1
A-114

점검사다리 입면도
축척

1 : 40

2
A-114

점검사다리 단면도
축척

1 : 40

4
A-114

"B" 단면 상세도
축척

1 : 40

6
A-114

2026. 01. A

"B"평면 낙하보호대상세도
축척

1 : 40 114 목재 몰딩 신설(W=100) 도어클로저 목재 몰딩 신설(W=100)

1,200
1,000

2026년도 건축사업
통합설계용역

100 100 100

흰지
목재 몰딩 신설(W=100)

가스켓 100 *선행해서 교체된 객실 출입문 사진

THK2 알루미늄 후레싱(30X20)
/방청/분체도장 신설

THK2 알루미늄 후레싱(30X20)
/방청/분체도장 신설
실명사인 재설치

000 외시경 재설치 디지털 도어락 재설치 2,100 2,200

THK0.6 ST'L DOOR LEAF 아연도금강판
MINERAL WOOL+무기질접착제
THK1.6 CLOSER REINF 아연도금강판
THK0.6 ST'L DOOR LEAF 아연도금강판

디지털 도어락 재설치
2,100

2,200

THK2 알루미늄 후레싱(30X20)
/방청/분체도장 신설

오토씰(F형) 1조 1

창호 입면도
축척

A-115 1 : 20

THK2 알루미늄 후레싱(30X20)
/방청/분체도장 신설

1,200
1,000

100 100 목재 몰딩 신설(W=100) 목재 몰딩 신설(W=100) 200 가스켓 A3 : 1/20 가스켓

THK2 알루미늄 후레싱(30X20)
/방청/분체도장 신설

디지털 도어락 재설치

THK1.2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GLASS WOOL
THK1.6 ANCHOR BRACKET REINF. ST'L

오토씰(F형) 1조
2026. 01.

40 280 40 방화문 상세도 A 목재 몰딩 신설(W=100) 목재 몰딩 신설(W=100)

2
A-115

창호 평면도
축척

1 : NONE

3
A-115

창호 단면도
축척

1 : NONE 151

===== 5. 계약관련서류.zip =====

===== 1. 공사계약 일반조건(202401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2024. 1. 1.]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8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개정 2020.11.3.>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 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5. 산출내역서 6. 유의서 7.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 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14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제16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공정·안전·규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2.25.>

③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원이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인원을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기재한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20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5호 각목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2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직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한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5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2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3.>

제26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7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22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2.25.>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착공준비기간, 제3자가 시공함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한 당초 공사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3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31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30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둥)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4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또는 하자보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9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8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2.25.>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2.25.>

제40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시공방법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완료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0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3조 제3항 및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2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직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0조 제2항 단서 및 제43조 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계약담당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2조 제3항 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니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중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50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5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7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7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요청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1.>

제50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직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5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4).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입찰・계약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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