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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496]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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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변환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변환본).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0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 2026. 10. 1.(목)
11:00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박소윤(☎031-980-114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
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25 양도중학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 1.5.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6.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 1.7. 공사금액 :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46,578,000 246,578,000 224,161,819 22,416,181 단위:원)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2,331,487원
: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2.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3천
만원 미만 전문공사)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
식· 방수공사 100%)을 등록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13

. 3.2. 3.3. 3.4.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 」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3.6.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1

5 93 1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 의

【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2층 학교시설개선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
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
,

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
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제 조 제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한 법률 시행령 37 3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입찰보증금 제 항 및 같
12

( ) 3

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9. 29. (화) 10:00

~ 2026. 10. 1. (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
24

.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www.g2b.go.kr)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전자입찰의 참가방
7

(

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이 입찰은

7 1 5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0. 1. (목) 11:00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
2

1

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을 적용합니다

정기준
8.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3

100
98

4

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9.2.

비율
1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절
세부 평가기준
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

- 2 1 - 2 1.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
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89

」 「

」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
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2,314,318 3,057,862 304,101 1,480,649 4,724,882 449,675 0 12,331,487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 장 입찰유의서
다 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39

) 42 8 ‘12- ( ( ) ’

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청렴 (http://www.gpoe.kr)-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계약상대자는

22 ( ) , 68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1.
14.2.

34 9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

※ 확약서 서식은 붙임 재되어있습니다. [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5.1.
15.2.

「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 31 , 1 3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31

1 5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서 종사자의 안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

17. 입찰취소
17.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18.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
4

7

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
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

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지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대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예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 )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
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_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집행 일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0호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2026. 10. 1.(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수신(☎031-980-1132)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박소윤(☎031-980-114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2 FAX. 031 - 998 - 2384 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25 양도중학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 1.5.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6.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금액 :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46,578,000 246,578,000 224,161,819 22,416,181 0 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2,331,487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을 등록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2층 학교시설개선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6. 9. 29. (화) 10:00 ~ 2026. 10. 1. (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0. 1. (목)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산액 2,314,318 3,057,862 304,101 1,480,649 4,724,882 449,675 0 12,331,487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취소

17.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18.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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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_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_도급액 및 공급가액 수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미만공사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시 험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이상공사
A: C9 D: 폐기물처리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5억미만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
A: CD D: 석 면 부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법적부담금
A: CC D: 임금채원부담금 F: 노무비 * 0.09% G: 법적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10억미만공사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개보수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50억미만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전문건설업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억미만공사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5억미만공사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양도중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홈 통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조 경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집계제외 N: 010110 O: P: Q: 7 R: 3 S: T: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집계제외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집계제외 N: 010112 O: P: Q: 8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지붕개보수 C: M2 D: 1281 M: 호표 1 N: 5B211692A552433534685AB1A4F0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11692A552433534685AB1A4F054 AV: 4
A: 고압살수청소 B: C: M2 D: 1284 M: 호표 2 N: 5B211692A0D213D43968BDC1CB96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11692A0D213D43968BDC1CB9632 AV: 47
A: 건축물보양(석재면)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 M: 호표 3 N: 5B211692A67293133D9847ED1798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11692A67293133D9847ED1798D2 AV: 5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3ton C: 일 D: 3 M: 호표 4 N: 5B2116957AD263A233D8E7F75606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116957AD263A233D8E7F7560619 AV: 4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4 M: 호표 5 N: 5B21D6E5B142530B3E687242C199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21D6E5B142530B3E687242C1999C AV: 5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복합시트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205 M: 호표 6 N: 5B2186671152E3733BC842C6E318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671152E3733BC842C6E318B7 AV: 1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2T, 노출 C: M2 D: 215 M: 호표 7 N: 5B2186671152E3733BC842C6E3195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671152E3733BC842C6E3195C AV: 11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1T, 노출 C: M2 D: 376 M: 호표 8 N: 5B2186671152E3733BC842C6E319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671152E3733BC842C6E3195F AV: 12
A: 수밀코킹(실외기) B: 10㎜*10㎜ C: M D: 144 M: 호표 10 N: 5B218663BA82B31A30E87224BBA9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63BA82B31A30E87224BBA93F AV: 13
A: 수밀코킹(코너) B: 10㎜*10㎜ C: M D: 479 M: 호표 11 N: 5B218663BA82B31A30E87224BBA9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63BA82B31A30E87224BBA93C AV: 83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420 M: 호표 12 N: 5B2186769952835E3E98E650FD79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769952835E3E98E650FD797A AV: 14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373 M: 호표 13 N: 5B2186769952835E3E98E650FD7A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186769952835E3E98E650FD7A01 AV: 7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홈 통 공 사 B: Q: 010104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150mm C: M D: 125 M: 호표 14 N: 5B21B698A40253E93238136EEC51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1B698A40253E93238136EEC51FB AV: 1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7 M: 호표 15 N: 5B21B6994DB2E3B430180DDECC6F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1B6994DB2E3B430180DDECC6F18 AV: 1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M: 호표 16 N: 5B21B698A1B2335935F852AC13F3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1B698A1B2335935F852AC13F335 AV: 84
A: 탈기반 설치 B: D230 C: 개소 D: 8 M: 호표 17 N: 5B21B6994832B3933E68B91F0FBF3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1B6994832B3933E68B91F0FBF30 AV: 18
A: 선홈통하부 그레이팅설치 B: 아연GT, 500*500. I-50*5*3t,타공비포함 C: 개 D: 5 M: 호표 18 N: 5B21A6B4230213DE397898836EBE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1A6B4230213DE397898836EBE7D AV: 8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구배모르타르 바름(수지몰탈) B: 바닥, 30~50mm C: M2 D: 368 M: 호표 19 N: 5B21767E2D1233B833E8EAC40BEF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7E2D1233B833E8EAC40BEF86 AV: 2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7 M: 호표 20 N: 5B21767E2E3263EA3878CDDD60FA2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1767E2E3263EA3878CDDD60FA25 AV: 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 M: 호표 21 N: 5B21E6CD930273DF3838E2636863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1E6CD930273DF3838E263686395 AV: 2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화강석바닥 철거 B: C: M2 D: 4 M: 호표 22 N: 5B20162BAD22233335881E9C147AF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BAD22233335881E9C147AFC AV: 25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228 M: 호표 23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4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47E AV: 26
A: 기존방수층 제거 B: 수직부 C: M2 D: 19 M: 호표 24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73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732 AV: 27
A: 수평형 루프드레인 철거 B: D100 C: EA D: 7 M: 호표 25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6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62A AV: 28
A: 선홈통 철거 B: D100 C: M D: 122 M: 호표 26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62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62E AV: 29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7 M: 호표 27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6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62C AV: 85
A: 배선 이동 후 재고정 B: C: M D: 47 M: 호표 28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62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623 AV: 30
A: 보양 B: 전기트레이,전선,배관,분전반,안테나 C: M2 D: 59 M: 호표 29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6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622 AV: 31
A: 드레인 구경확장 B: D100->D150 C: EA D: 7 M: 호표 30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1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01628D0623315334874131B41AB AV: 5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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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조 경 공 사 B: Q: 010108
A: 교목전지작업 B: 17주 C: 식 D: 1 M: 호표 31 N: 5B201628D0623315334874131B41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01628D0623315334874131B41AC AV: 8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
재
비 B: Q: 010109
A: 시멘트 B: 30포이상 C: 포 D: 2 M: N: 5C0DE671E362F3333C780225DF53801FFF27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0DE671E362F3333C780225DF53801FFF2732 AV: 42
A: 모래 B: 세사, 도착도 C: M3 D: 0.2 M: N: 5C28D6F2A742E37537A8A9B394D260101E881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28D6F2A742E37537A8A9B394D260101E881B AV: 4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2 M: 호표 32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3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32C AV: 5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2 M: 호표 33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0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058 AV: 5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2 M: 호표 34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5D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5D9 AV: 56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호표 35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A AV: 58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호표 36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9 AV: 59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계상 C: 식 D: 1 M: 호표 37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8 AV: 60
A: 소
계 B: C: M: N: 5A9696057E9233AE3BD859EFFB1F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5A9696057E9233AE3BD859EFFB1F AV: 57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5A97265E718203353738043623A70C075BAF2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97265E718203353738043623A70C075BAF2B AV: 61
A: 품질관려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호표 38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E AV: 62
A: 품질관려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호표 39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C AV: 63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호표 40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3 AV: 64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계상 C: 식 D: 1 M: 호표 41 N: 5B211692A672A33A3E58DC8232EA5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211692A672A33A3E58DC8232EA52 AV: 6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M: N: 5B6DB6C37842B3B33508B131D523CD43AA9E4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DB6C37842B3B33508B131D523CD43AA9E4F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 M: N: 5B6DB6C37842B3B33508B131D523CD43AC495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DB6C37842B3B33508B131D523CD43AC4954 AV: 3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M: N: 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E8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E8D AV: 3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5 M: N: 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E8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E8E AV: 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N: 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F9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F92 AV: 3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 M: N: 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A1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6DB6C37842B3B33508B131D522246C143A10 AV: 3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66 M: 수집상차도 N: 5C28D6F2AF8253DF3F1844375B70A369A8111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8D6F2AF8253DF3F1844375B70A369A81116 AV: 4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양도중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양도중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9
A: 7 B: 품 질 시 험 비 C: C3
A: 8 B: 작업부산물 C: D5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_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hwp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건 축 시 방 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 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양도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026. 09 김포교육지원청 목 차

1. 공사개요 ······································································································································· 1

2. 총칙 ················································································································································· 2

2. 공통공사 일반사항 ····················································································································· 13

3. 가설공사 일반사항 ····················································································································· 18

4. 건축공사 일반사항 ····················································································································· 25

5. 방수공사 일반사항 ····················································································································· 58

6. 실링공사 ······································································································································· 75

7. 지붕공사 일반사항 ····················································································································· 82

8. 지붕 부속 자재 ··························································································································· 94

9.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 107

10.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112

11. 화재 감시자 ···························································································································· 125

12. 특기시방서 ······························································································································ 128

공사개요 공 사 개 요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양도중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1.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56번길 59-25 양도중학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4 공사범위 : 옥상방수 14실 1.4.1. 양도중학교 옥상방수공사 (1) 공사개요

공사범위
일반교실동 5층 연결통로, 지붕층, 옥탑층
비 고

1. 1층 외부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선홈통은 화강석 철거 후 집수정에 연결 및

화강석 잔다듬 신설

2. 선홈통 철거 전 교목 강전정 선행 (고소작업차 진입 위해 교목의 고사를

방지하는 한도 내에서 감독관 승인하에 강전정 실시)

3. 5층 연결통로 및 지붕층 계단실 캐노피 바탕정리 후 친환경수성페인트 신설

4. 철거공사 시 지붕 및 옥탑 바닥 고압살수청소, 바탕면 정리 포함

5. 지붕층 ∅100 수평형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철거 후 ∅150으로 관경 확장

신설

6. 지붕층 바닥 및 파라펫에 고정된 전선 해체 후 재설치

7. 지붕층 및 5층 연결통로 노출방수 철거, 바닥 복합시트방수 신설

(파라펫 기존 페인트마감 철거, 파라펫 및 장비패드 윗면 T2 우레탄방수, 옆면

공사내용 T1 우레탄방수 신설)

8. 지붕층 ELEV O.H 양철판 및 실란트 존치, 우레탄방수 신설

9. 구배몰탈 전체 지붕면적의 30% 신설

10. 모든 실외기, 덕트, 전기트레이, 전선, 배관, 분전반, 안테나 등 보양 후

작업할 것

11. 장비패드와 설치된 구조물 사이, 옥탑 A.L패널과 바닥 사이, 바닥과 파라펫

사이 실란트 신설 12. 지붕층 바닥 탈기반 설치 (8EA)

13. 현장상황에 따라 집수정에서 직접 방류 되도록 선홈통 시공할 것

14. 선홈통에서 직접방류하는 집수정 상부 그레이팅 커버 신설 (5ea)

15. 그레이팅 타공은 현장상황에따라 선홈통 규격 및 위치에 맞춰 시공할 것

- 1 - 총칙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양도중학교 옥상방수공사로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

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

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독원이 감독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5)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

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 2 -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7)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

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독원

이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

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

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4)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5)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독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시공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

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 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독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독원이 지

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

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

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시공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

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시공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 4 -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

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

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공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

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

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 5 - (4) 소화용구

시공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

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검토확인

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환경표지인증 등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 6 -

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

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시공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

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

야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

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

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

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

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

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

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동급 재료가 있을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나. 견본품 - 7 -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

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

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

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

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

독원 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

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 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8 -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

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

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

야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

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

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

격 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

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

야 한다. 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독원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

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독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

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 9 -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

에 기록토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독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

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독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독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가시설물 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시공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

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 10 - 라. 보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

한다. 6. 준공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독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

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독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

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

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

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

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

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

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1 -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

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

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사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

③ 감독원은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2 - 공통공사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기준 ····································································································································

1.2.1 관련법규 ··························································································································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해석 ············································································································································

1.5 적용순서 ····································································································································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1.9 책임한계 ··································································································································

1.10 착수 전 합동조사 ··················································································································

1.11 시공 전 협의 ··························································································································

1.11.1 공사 합동회의 ··············································································································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

1.12 공사수행 ··································································································································

1.12.1 공사수행 일반 ··············································································································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

1.12.3 응급조치 ························································································································

1.12.4 지중 발굴물 ··················································································································

1.13 하도급 관리 ··························································································································

1.14 공사협의 및 조정 ··················································································································

1.14.1 협의 및 조정 ················································································································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 13 - 공사일반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14 - 공사일반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 15 - 공사일반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 16 - 공사일반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4.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4.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17 - 가설공사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 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공사계획 및 관리 ·········································

1.6 자재관리 ·············································

1.7 안전관리 ·············································

2. 자재 ····················································

3. 시공 ····················································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

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

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

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 18 - 가설공사 일반사항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

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

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

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

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

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

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

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

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 - 가설공사 일반사항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

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 20 - 가설공사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

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

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 21 - 가설공사 일반사항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

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

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

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

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

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

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

- 22 - 가설공사 일반사항

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

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

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

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3 - 가설공사 일반사항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

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

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

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

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

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

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

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24 - 건축공사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품질 보증 ·······················

1.6 환경유의사항 ·····················

2. 자재 ·······························

2.1 자재관리 일반 ·····················

2.2 안전 인증 ·······················

2.3 친환경자재 ······················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

3. 시공 ·······························

3.1 현장 관리 ·······················

3.2 시공관리 일반 ·····················

3.3 안전 및 보건관리 ····················

3.4 품질 관리 및 검사 ··················

3.5 공사기록과 인도 ···················

3.6 친환경시공 ······················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기준은건축공사가환경에미치는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위하여건축물의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환경적인사항을고려할수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 25 - 건축공사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 26 -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건설공사로인하여건설현장에서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 27 - 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업무와그소속직원을직접지휘⋅감독하는부서의장또는그직위를담당하는자를말

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규정에의한 보건관리자로서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

에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인해 부영양화의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고려하여구조체의해체이전에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등에서일정한배출구를거치지않고대기중에직접배출되는먼지를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방출물질과 비교하여산성화를 일으키는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28 -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규정에의한 안전관리자로서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

에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설비및방호장치⋅보호구등이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표면, 대기및구름에의해복사되는적외선스펙트럼중특정파장에서복사

열을흡수하고방출하는대기중의자연적인또는인위적인가스성분. 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 29 -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않은건설현장에서안전보건관리비의사용, 재해예방조치등의지도를하는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사용한 정량적환경 데이터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폐유ㆍ폐산 등주변 환경을오염시킬 수있거나 의료폐기물(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콘크리트: 내부에공극이존재하여특별한저하없이물이통과될수있는시멘트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 30 -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실행한결과에대하여발주자또는담당원이원래의의도와규정대로시행되었는지를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되돌아오는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세척하여잔골재, 굵은골재를분리한세척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설계도서

②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 31 - 건축공사 일반사항

⑦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하자조사 결과건축물에 발생한하자로인정될 경우, 담당원과협의한 후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설치업체는설계도서에명기된재료를전문으로설치(공사)하는업체로서설치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32 -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수급인은해당공사의규모및용도에해당하는법규및공사계약문서에서요구되는경우

에는아래(2)~(5)에나타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계획한다. 부득이폐기하거나반출하는경우현장으로부터가장가까운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 33 -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해당공사에대한주요건설폐기물의종류및발생량을예측하고, 주요건설폐기물에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현장내기존건축물등구조물의해체는재활용이가능하도록분리선별해체로수행하고,

해체후폐기물의재사용및재활용, 현장외반출및폐기계획을수립한후에시행한다.

⑥해당공사와관련하여발생한주요건설폐기물은종류, 양, 현장내재사용및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현장에서직접관정을통해지하수원을공사에사용하는경우, 지하수자원에대한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현장의우수를수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현장내에존재하고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 34 - 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공장생산에 앞서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 35 - 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반입

①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및대여품

①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등은반드시안전인증을받은제품을사용해야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장수명 제품 ②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물류 최소화 제품 ⑥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 36 -

②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유사한성능을갖는제품중에서선택이가능한경우에는다음순으로사용을고려할수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적합한환경마크등친환경제품또는우수재활용인증마크(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증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배출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않은 경우에는 이

- 37 - 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 38 -

①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기준과이기준이외의KCS 41 00 00 내용간에상호모순이있을경우에는이기준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설치는당해공사를원만히 시행할수있도록가설물설치계획서를작성하여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설시설물은사용하는동안유지관리를철저히하여야하며, 사용종료후철거하고원

- 39 -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담당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 해당기관에소정의수속절차를거치고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공사용도로및 임시배수로의신설, 개량, 보수 및유지시에가능한 한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및사용으로인하여제3자에게 끼친손해및분쟁은시공자가지체 없이해결하여

야 한다.

④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공사시행 중문화재 보호에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공사 중에문화재가 발견되면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 40 -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공사를하도급하는경우에는해당건설업종에등록된건설업체중그시공에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나.항과관련하여 설계변경이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 41 -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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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기준고는설계도서에표시된수준고를기준으로부지인근에기준점(BM)을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43 -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시정지시를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과실이없는한, 이를이유로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등의적합성에대하여 모든공정의관련자들과면밀히검토하는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장비, 기후 등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 44 -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안전점검반을구성하여주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

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 - 45 -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 46 -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바로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 47 - 건축공사 일반사항 ⑩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정하는 바에 따라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 48 -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중간난간대를견고하게떠받칠수있도록적정한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지름27 mm 이상의금속제파이프나그이상의강도가있는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통로의끝이나개구부로서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에는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 49 -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근로자가높이2 m 이상에서작업을하는경우그작업을안전하게하는데에필요한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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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낙하⋅충격, 물체에의끼임, 감전또는정전기의대전(帶電)에의한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기관이실시하는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1 - 건축공사 일반사항

②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지정된경우, 상기①의보고가있는경우및담당원이지정한공정에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52 - (6) 기성검사

①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공사의착수로부터사용승인시까지의 승인과협의가필요한사항및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실시하고, 준공 가능여부를 판단하여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수⋅인계

공사완료후사용승인이되면수급인은담당원의지시에따라다음에제시한서류및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53 -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해당현장의환경관리및친환경시공에대한관리팀을구성하고, 각팀원의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및친환경 시공관리팀장은친환경분야에 경험이있거나관련자격을 갖춘자로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공사로인한수질오염, 공기오염, 토질오염등의부정적인환경영향이발생하지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관련한수송에의한환경영향을저감하기 위하여아래의사항을고려하여건설용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 54 -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공사 중또는준공 후에공사현장및 인근의환경에파괴, 훼손이 없도록보호에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운 송 가 유 본 설 운 사 지 공 공 송 용 관 사 사 리 보 수 ⋅ 보 강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 55 -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장 가 천 비 공 연 운 운 가 및 유 해 본 재 자 운 송 송 설 기 사 지 보 체 매 및 공 활 원 송 거 중 공 계 용 관 강 공 립 사 용 소 리 량 사 ⋅ 리 사 생 비 기 산 구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 56 -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 57 - 방수공사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품질보증 ························

1.6 환경유의사항 ·····················

2. 자재 ·······························

3. 시공 ·······························

3.1 일반사항 ························

3.2 시공계획 ························

3.3 시공관리 실시 ·····················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

3.5 작업환경 ························

3.6 손상방지 ························

3.7 검사 및 시험 ·····················

방수공사일반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기준은건축공사에있어서방수를필요로 하는부위에방수재를시공하여방수층을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모서리및귀퉁이, 드레인주위등과같은특수한장소에방수층의보강을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58 -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바탕재표면의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평탄하게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재료의내부구조에변화를주지않고, 표면에발수성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3년이상및해당방수공사3개소이상경험을가진자로서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줄눈깊이를소정의위치로유지하기위해줄눈에충전하는성형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 59 - 방수공사일반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도막재: 공기또는화학반응형의소재를사용하지않음으로써상시굳지않은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지하수또는물과접하는면을말하며, 건물의외측또는수조의내부를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방수층에 고정한 부분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 60 -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바탕을견고하게접착시키는에폭시계혹은아스팔트계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 61 - 방수공사일반 1.4 제출물

본시방서각해당항목에열거한내용물은공사착수이전에담당원에게제출하여승인을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반입시작업자질식및화재발생의원인이되는유기용제류의사용을가급적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및안전교육안전관리자배치, 안전장비및시설배치등이포함된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견본시공을한후제품 적용에대한적합성여부를확인한후 서명날인한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 62 -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관한법규를존중⋅준수하고건축물의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방수및방습공사단

계에의도하는환경관리및친환경시공의목표가달성되도록재료및시공의사양을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및방습재료, 또한이공사와관련한접착제, 마감도료및단열재, 루프드레인등의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재료 및 이공사와 관련한 가설용비계 및 발판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및방습 재료는현장인근에서생산되어 운송과관련한환경영향이적은 것의우선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및방습재료는재사용⋅재활용이용이한제품을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시공시 작업자의질식및화재 사고의위험성이있는유기용제를 사용하지않는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 63 - 방수공사일반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 64 -

나. 환경관리및 친환경시공계획에서는환경관리및친환경시공의 구체적인목적을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생산및시공시작업환경의오염원및근로자에 대한건강유해물질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재사용및재활용목표를사전에설정한다. 이때산업부산물재활용계획을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 65 - 방수공사일반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방수층의보호및마감은표3.1-1을표준으로하고, 치켜올림부등입면부방수층의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합성 고분자계 시트 도막방수층 방수층 방수층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둥근 자갈 시멘트 모르타르 우레탄 포장재 화장재 마감도료 패널 및 보드류 PrF PrS InF ○ ○ ○ ○ ○ - - - ○ MiS AlS ThF - - - - - - - - PrF PrS ○ ○ ○ ○ ○ - - - ○ MiF MiT - - - - - - - ○ - RuF - - - - - - - ○ ○ PlF PlM - - - - - - - - ○ UrF - - - - - ○ - ○ ○ AcF AcW - - - - - - ○ ○ ○ GuF GuU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 66 -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지붕 실내 보호 및 마감 통 약 상 간 의 의 보 보 행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차 양 개 방 복 도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A B C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 67 - 방수공사일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치켜올림 바탕의종류는 RC를원칙으로 하고, PC 및ALC로 할경우에는 슬래브와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 68 -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상단끝부분에설치되는빗물막이턱은치켜올림부RC와일체로하여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전제로하는방수공법을 적용할경우의바탕표면함수상태는8% 이하로충분히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

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4) 바탕표면에돌출된철선등은바탕면까지절단하여연마기등으로조정되어있고, 녹슬지않

- 69 - 방수공사일반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설치를위해뚫어놓은구멍의되메움부분, 이음타설콘크리트의이음부등불연속

이음부는나중에누수틈새가될위험이있으므로그위치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해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 70 -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다음의각항목이포함된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담당원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및 전문방수공사업자), 방수재생산자, 방수기술자의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 71 - 방수공사일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시공계획서에따라서방수공사를시행하고, 시공에관한기록을작성하여소정의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재료및단열재는빗물, 이슬이나직사광선이닿지않는장소에서습기의영향을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재료는환기및화재관련안전조치를충분히하며, 에멀션계재료는동결되지않도록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

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 72 -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지하나물탱크등과같은밀폐된공간에서유기용제를사용한내부작업시송풍기설치

및덕트를통한공기주입을통해유기용제가스의배출을원활하게하여야하며, 비상용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

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장소에서인근으로의날림, 오염및악취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품질 시

- 73 - 방수공사일반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시공계획서등에기재된품명과반입수량및사용량등을확인하고, 지정빈도에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구성상태, 결함(찢김, 들뜸등) 상태및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등)의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및지하외벽의경우에는물의흐름방향에대한겹침부처리방법과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 74 - 실링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품질보증 ························

1.6 환경유의사항 ·····················

2. 자재 ·······························

2.1 실링재 ·························

2.2 프라이머 ························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2.4 기타 재료 ·······················

2.5 재료의 품질기준 ···················

3. 시공 ·······························

3.1 실링공사 일반 ·····················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3.3 피착면의 확인 ·····················

3.4 피착면의 청소 ·····················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

3.7 프라이머 도포 ·····················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

3.9 실링재의 충전 ·····················

3.10 주걱 마감 ······················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

3.12 청소 ··························

3.13 양생 및 보양 ····················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1 ∙KS F 3204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건축용 유성 코킹재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 75 - 실링공사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

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76 -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성 25LM 25HM 20LM 등급 20HM 30SLM 30SHM 슬럼프(mm) 탄성 복원성(%) 세로 가로 3 이하 3 이하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 (M100) 160(M60) 인장 특성 인장응력 (N/mm2) 23℃ -20℃ 0.4 이하 0.6 이하 0.4 초과2) 0.6 초과2) 0.4 이하 0.6 이하 0.4 초과2) 0.6 초과2) 0.4 이하 0.6 이하 0.4 초과2)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압축응력(N/mm2) 부피손실(%) 파괴되어서는 안 됨3) 파괴되어서는 안 됨4) 파괴되어서는 안 됨3)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10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mm, 160 %는 줄눈나

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 77 - 실링공사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특성 25LM 25HM 20LM 등급 20HM 12.5E 12.5P 7.5 슬럼프(mm) 세로 가로 3 이하 3 이하 탄성복원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70 이상 200(M100) 60 이상 160(M60) 40 이상 40 미만 - - 인장 특성 인장응력 (N/mm²) 23℃ -20℃ 0.4 이하 0.6 이하 0.4 초과2) 0.6 초과2) 0.4 이하 0.6 이하 0.4 초과2) 0.6 초과2) - 파괴 시 신장률(%)4)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주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mm, 160 %는 줄눈

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 78 -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줄눈너비는 실링재가무브먼트에 대한추종성을확보할 수있는 치수로하며, 실링재를 충

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줄눈깊이는 실링재의접착성 및내구성을충분히 확보할수 있고, 경화장애를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줄눈깊이는 실링재의접착성 및내구성을충분히 확보할수 있고, 경화장애를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 79 - 실링공사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

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

리확인되어야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솔, 붓, 보풀이없는헝겊등으로균일하게바른다. 프라

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 80 -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경화되거나표면에막이형성되는등의이상유무를확인한다. 이상이있는것은사용

하지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

한다. - 81 - 지붕공사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품질보증 ························

1.6 환경유의사항 ·····················

2. 자재 ·································

2.1 골조 ···························

2.2 데크 ···························

2.3 방습지 ·························

2.4 단열재 ·························

2.5 바탕보드 ························

2.6 바탕 방수 자재 ·····················

3. 시공 ·································

3.1 일반사항 ························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

3.5 기타 자재의 설치 ···················

지붕공사 일반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

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82 - 1.2.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식이음(horizontal seam): 물흐름방향으로일정한간격마다각재또는기타고정재로고

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Ÿ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Ÿ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Ÿ 금속제절판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V자, U자또는이에가까운모양으로접

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Ÿ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Ÿ 기와가락잇기(batten seam): 너비방향으로일정한간격마다각재를바닥에고정한후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Ÿ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Ÿ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Ÿ 돌출잇기(standing seam): 금속판이음부위가바탕에수직으로돌출되게설치하는이음방법

Ÿ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 83 - 지붕공사 일반 마감하는 부재

Ÿ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

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Ÿ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Ÿ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Ÿ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

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Ÿ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

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Ÿ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

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Ÿ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Ÿ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Ÿ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Ÿ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Ÿ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Ÿ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Ÿ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Ÿ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

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Ÿ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

꾸도록 하는 구조물

Ÿ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Ÿ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Ÿ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Ÿ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

- 84 - 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Ÿ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Ÿ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Ÿ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Ÿ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

통도 및 일람표

①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

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

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

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

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

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실물모형: 복수의재료․자재를이용하여공장제작하거나또는현장에서조립및설치하는

부재의모형으로서조립, 설치및작업결과의승인기준으로사용한다. 실물모형은시공상

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

련도 포함)

③설치후에은폐되는단일또는복수의공종작업의단계별과정을예시하기위한시범작업

- 85 - 지붕공사 일반

(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

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공사시방서에서명시한요구조건에의하여시험을의뢰한재료, 제품또는시스

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

한시험결과의시험보고서를인정한다. 단, KS가개정되는경우에는개정본KS에의한시

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공사 진행 중인부분 또는 작업이완료된 부분에 관하여현장에서 수행한 시험또는 현장에

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

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

문서

③보증서의목적은 작업절차의 문서화, 공법의적합성 또는작업자의자격 등을보장하여 부

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

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

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

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

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

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

- 86 - 쇄물

①운전 및 유지관리 보수 자료는시설 운영에 필요한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안전하게 효과

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

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

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

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설치업체는설계도서명기된재료를전문으로설치(공사)하는업체로서설치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대한일반적인성능요구사항은다음과같은사항이있으므로관련법규, 건물의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 87 - 지붕공사 일반

①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

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열변위: 금속자재로설계된지붕(금속판및금속패널, 금속절판지붕)은주변및금속표면

에최대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열변위를고려한다. 태양열 취득및밤의열손실에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단열성능: 지붕은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의별표4 및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

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

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

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

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경사는설계도면에지정한바에따르되별도로지정한바가없으면1/50 이상으로한다.

①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금속 기와: 1/4 이상

③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5.3 견본(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4 현장 조건 - 88 -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

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5.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수급인은설계도서에서요구되는품질을확보하기위하여품질관리계획서등에따라공사의

품질시험및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담당원의검사를받는다. 다만, 이에따를수없는경우에는따로지시를받는다.

③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합격한공정과동일한공법에의하여시공한부분에대한검사를추출검사로할수있다.

⑤시공 후 검사가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받은 후 서면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89 - 지붕공사 일반 (6) 기성검사

①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

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친환경자재를 우선사용한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은지속가능한자재의사용을우

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④지붕및부속자재는재사용⋅재활용이용이한제품을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고려한다.

⑤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 90 -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단열재 및 접착식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및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사전에시공 상세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 91 - 지붕공사 일반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길이는목조건축용못은32mm 이상, 나사못은20 mm 이상관통될수있는길이로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

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 92 -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

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

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 93 - 지붕부속자재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품질보증 ·······················

1.6 환경유의사항 ·····················

2. 자재 ·······························

2.1 일반사항 ························

2.2 자재 일반 ·······················

2.3 처마홈통 ························

2.4 선홈통 ·························

2.5 홈통걸이 ························

2.6 배수구 철물 ······················

3. 시공 ·······························

3.1 준비 작업 ·······················

3.2 설치 작업 ·······················

3.3 청소 및 보양 ·····················

지붕 부속 자재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금속덮개, 등일반적인금속공사를위한자재, 설치및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

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94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

부: 광 견뢰도 시험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

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2)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

함되어야 한다. (3) 견본

①홈통 및 후레싱(flashing):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②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구리, 알루미늄원자재및알루미늄도금, 소부에나멜(enamel) 도장등과같이금속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동판으로 제작한 처마홈통 및 선홈통등으로 흐르는 물이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또는 다

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

- 95 - 지붕 부속 자재 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

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

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및납으로 코팅한금속판은사용하지않으며 별도의명기가없는경우 특별한품목에대하

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시방서에서언급한품목을완전히설치하는데에필요한모든부속품은별도의명

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2.2.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압출형재는KS D 6759에적합한자재를사용한다.

- 96 - 2.2.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

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2.2.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2.2.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2.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400 이하 400∼500 501∼650 651∼750 751∼900 900 이상 아연도 강판 0.5 0.7 0.9 1.0 1.2 1.6 동판 0.5 0.5 0.7 0.8 0.8 알루미늄 0.8 1.0 1.2 1.2 스테인리스 강판 0.4 0.5 0.6 0.8 1.0 1.2 2.4 선홈통 2.4.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4.2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

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

- 97 - 지붕 부속 자재 어야 한다. 2.4.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

(acrylic urethane)으로 70 ㎛(35 ㎛2회) 도장한다.

2.4.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4.5 구리 선홈통

(1)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

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2)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

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

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

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2.6.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

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98 -

(2) 선홈통설치부위주변은도장등선홈통을오염시킬우려가있는마감공사가완료되어야한다.

3.2 설치 작업 3.2.1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

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3.2.2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

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

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2.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용접은노출면에납땜 자국이보이지않도록하고일정한폭과 높이를갖도록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이음(expansion seam)의폭은75 mm 이상으로하고최소25mm 정도의거동을허용하도

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3.2.4 납 땜 - 99 - 지붕 부속 자재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3.2.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1)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

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2)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

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①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②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3) 금속재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또는기타조적재와접촉하는금속재의표면은고점도아스

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4) 목재및흡수성자재: 반복적으로수분에노출되는위치및환경에서금속재와접하도록설치

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3.2.6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신축 팽창을완충하기위한 신축이음의적정간격은 알루미늄강재는최대 10 m 이

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3) 알루미늄처마돌림및 처마거멀띠의신축이음은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설치한다.

3.2.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1)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

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2)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3) 벽체또는지붕 수직면의마감층이빗물막이판 위를덮는경우에는빗물막이 판의수직부분

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4) 경사지붕상의빗물막이판이음부는경사가낮은위치에설치하는빗물막이판의끝단이경사

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 100 -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지붕면과수직으로만나는면에가로로설치하는빗물막이판은주변부와겹침폭을최소50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6)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7)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

설한다.

(8)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9)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10) 적층지붕방수층의빗물막이판은금속재를사용하지않고적층지붕방수재와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2.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

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

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3)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4)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최대450mm 간격으로삽입하여고정하고나머지틈새공간에는실란트로충전한다.

(5)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

부까지 겹치도록 설치한다. 3.2.9 매입 홈 자재(reglet)

(1)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2)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 101 - 지붕 부속 자재 3.2.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1) 지정된형태와 규격으로공장에서성형 제작한제품으로최대 길이는2,400 mm 이하가되도

록 설치한다.

(2)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금속재처마돌림및 처마거멀띠는지붕방수층이 완료된후그리고지붕 마감층또는마감재

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4) 지붕면또는지붕방수층과맞닿는날개양면에아스팔트프라이머(asphalt primer)를바르고

프라이머(primer)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

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5) 고정못을사용하여목재깔도리에설치하는경우에는길이40 mm 이형몸통을가진내부식성

철제못을최대75 mm 간격으로인접한철제못이서로엇갈리는두줄형태로설치고정한다.

3.2.11 처마 홈통

(1)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2)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

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3)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

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4)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

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5)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6)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7)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

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8)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 102 -

(9)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

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10)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11) 처마홈통걸이는최대강우량시의중량을감안하여구조적으로안전하도록제작설치한다.

(12)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13)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14) 처마홈통의용접이음은알루미늄은두께2 mm 이상, 아연도강판및스테인리스강판은두

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겹침이음부에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겹침이음부폭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3.2.1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

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3.2.13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

- 103 - 지붕 부속 자재 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3.2.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

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

다. 3.2.15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것은견고하게유지되도록그안쪽에힘살을붙인다. 내부에는흔들리지않게깔때기를끼

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

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

못 등으로 고정한다. 3.2.16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

열재를설치하는 경우배수구 주위에는배수구에서 거리가600 mm 되는지점에서부터 경사

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 104 -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

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

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2.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1) 지붕골빗물막이판은 가능한한길이방향으로 연결부가없도록하고폭 방향은지붕마감재

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2)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3)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4)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

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3.2.18 처마 빗물막이

(1)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2)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

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4)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3.2.19 두겁대

(1) 두겁대는지정한형태로공장에서성형제작한금속판을길이2,400∼3,000 mm로하고이음

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2)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

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 105 - 지붕 부속 자재

(2) 노출면에잔재하는이물질, 기름및기타 오염물질, 설치및가공흔적및가공 부위의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 106 - 해체폐기물의처리 및자원재활용 목 차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

1.5 품질보증 ························

1.6 환경유의사항 ·····················

2. 자재 ·································

2.1 일반사항 ························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

3. 시공 ·······························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

3.3 기타 재활용 자재 ···················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처리와재활용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따

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 107 -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폐콘크리트를물리적또는화학적처리과정 등을거쳐골재로제조한것으로국토교

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

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

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규모및설치위치등은현장의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발생량및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 108 -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

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중건설폐재류는순환골재로재활용촉진을위해다른건설폐기물과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

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1항과시행령제11조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위한선별․파쇄장치의선정 및설치는소음분진등에관련된법규정을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109 -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절대건조밀도(g/㎣) 흡수율(%) 마모 감량(%)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순환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40 이하 55 이상 1.0 이상 순환잔골재 2.3 이상 4.0 이하 - 53 이상 7.0 이하 관련시험규정 KS F 2503 KS F 2504 KS F 2503 KS F 2504 KS F 2508 KS F 2527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안정성 0.2 이하 12 이하 1.0 이하 10 이하 KS F 2512 KS F 2507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 환 굵 은 골 재 최 25 대 치 수 20 (㎜) 100 95~ 100 100 90~ 100 25~ 60 20~ 55 0~10 0~10 0~5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27 이하 사용 골재 굵은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

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

- 110 -

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

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 111 -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양도중학교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

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

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

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

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

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

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

점검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2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2-1p)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연락처: - 활동계획 주 - 현장 종사자수: - 세부작업 인원: - 그밖의 인원: 회 이상 명 명 명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 11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14 -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2. (서명) . . 번호 점 검 내 용 예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2 3 4 5 6 7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

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

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 115 - 학교(기관)명 평가일시 주무관 결재 팀장 (부서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평가내용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배점 (100 ) 10 평가기준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평가 점수 체계적으로 계획을 A 안전보 건관리 체계 (50) 안전점검 계획 보호구 및 방호장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안전점검계획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10 20 수립 (10점) 미수립 (0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 준 (20) 위험성평 가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계획및 기록관리(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최근 2년간 무재해 재해발 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30)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116 - m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m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m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17 -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결재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 118 - (서명) (서명)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결재 ○○ 학교장 (부서장 )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업무담당자또는발주부서의장(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1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4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

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

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

5 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7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등의작업시공사(용역)업체에서(붙임4-2~5)유해·

위험작업시안전보건점검표를제출하였는지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책임자:업체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등공사(용역)을계약또는현장을총괄관리하는사람(서명)

- 119 -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2. (서명) . . 번호 점 검 내 용 예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3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5 6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120 -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2. (서명) . . 번호 점 검 내 용 예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2 3 4 5 6 7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

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

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

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인화성물질제거, 인근가연물제거철저및확인, 관계자외출입금지표지판설치,

감시인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 121 -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2. (서명) . . 번호 점 검 내 용 예 점검결과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작업시무단출입금지및출입구“출입금지”표지설치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4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6 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10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

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 122 -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2. (서명)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비고 1 2 3 4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

(LOTO)* 부착 확인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

치 확인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

차단기 설치 확인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7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

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 123 -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ᆞ합동) 안전점검표 □ 현장개요 학교 기간명 공 사 명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종 류 점검일 시 □ 순회점검 □ 합동점검 안전점검 사항 양호 점검 결과 불량 해당없 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서명) 4 (서명) 5 (서명) 6 - 124 - (서명) (서명) (서명) 화재감시자 화 재 감 시 자 - 125 - - 126 - - 127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양도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2026. 09 김포교육지원청 복합 방수 공법(노출) (스타 스탠다드 우레탄 복합방수 공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적용부위 : 본 시방서는 개량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으로, 모든

건축 구조물의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

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

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 KS L 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 방법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적용 자재중 시트는 합성수지 중심재에 KS F 4917 SBS(Styrene-Butadiene-Styrene) 재질

의 고무화 아스팔트로 제조되고,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것

을 사용한다. 방수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KS 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

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4) 자 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필히 세워서 취급하여야 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부득

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

128

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취급시 35℃ 이상 고온의 환경이나 동절기 기후에는 시트의 변형 및 파손을 야기할 수 있

으므로 시공전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시공 완료 후 시트가 충분히

주변 여건에 맞게 양생되고 적응될 수 있도록 알맞은 기후 여건이 예상될 때 시공을 행해

야 한다. 2. 자 재

  • 본 시방서는 장섬유 부직포 복합시트와 폴리우레탄(노출)을 일체화하여 시공한 복합 방수

공법에 적용하며, 방수층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직포(130g) 하단에 SBS계 개량 고무화 아스

팔트 콤파운드가 일정 두께로 형성된 자착 시트 또는 규사 마감형 절연 시트 상부 부직포층에

도막방수(폴리우레탄)재료를 도포, 함침하는 공정 일체를 통칭한다.

(1) 시트

시트는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하단부에 SBS계 개량고무화아스팔트 콤파운드를 도포 후 하부에

이형필름 또는 규사로 마감한 형태로, 두께는 2.0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0m를

표준 규격으로 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비노출 복

층 방수용에 해당한다. (2) 우레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노출)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KS M 2270 품질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4) 연결부보강재

유리섬유 직포형 보강재 + 접착용 우레탄(우레탄실런트)로 방수재와 친화성이 좋아야 하며, 방

수재가 보강재에 흡수 혹은 침투되어 이미 형성된 방수층과 일체화됨으로서 각 시트 연결 조인

트 간 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균열에 대한 보강 효과를 갖게 함으로서 본체의 크랙

을 일정부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며, 시공에 지장없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제시한 요구 성능을 갖추어야한다.

(5) 연결부처리(접착용 우레탄)

조인트 충진재는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하며 시트 간 접착은 이음부 하단 모체 바탕면에 우레

탄 실런트를 10cm 이상 바른 후 시트 간격을 1cm 가량 이격시켜 실런트 면에 양쪽 시트를 접착

하고 그 상부에 유리섬유 보강테이프를 접착시켜 그 상부를 다시 우레탄 실런트로 도포 마감한

다. 129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1. 상태점검 및 기본바탕처리 2. 벽체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3. 바닥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절연 공법의 경우 생략*)

4. 스타 ST복합시트 시공 4. 연결부 보강 5. 우레탄 도포 7. 탑코트 시공 (2) 시공방법 ① 상태점검 및 기본바탕처리 가. 시공전 바탕면 상태 점검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나. 개보수 공사 시 점검

㉠ 드레인 배수 정도, 신축줄눈의 유/무, 물고임정도, 바탕면 구배 등

㉡ 트렌치 설치 여부, 구배 조정 여부, 신축줄눈 설치 여부 등 결정

다. 기본 바탕정리

㉠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 바탕면 구배에 맞게 평탄화 작업을 한다. ②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가. 벽체부위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전면 도포한다. (0.3kg/m2)

나. 프라이머는 붓, 또는 롤러로 도포하며 고르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절연 공법의 경우 생략*)

가. 바탕면에 시트가 용이하게 접착되기 위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전면 도포한다. (0.3kg/m2)

나. 프라이머는 붓, 또는 롤러로 도포하며 고르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④ 복합시트 시공

가. 시트 뒷면 이형필름을 제거 후 바탕면과 시트가 완전 밀착 되도록 견고하고 밀실하게 시

트를 부착한다.

나. 시트 접착시 옆 시트와 간격을 1c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이음부 하단 바탕면에 우레

탄 실런트를 10cm 폭으로 발라 우레탄 실런트 위로 시트 접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다. 시트간 형성된 조인트 상부에 유리섬유 테이프를 접착하고 그 상단에 다시 우레탄 실런

트를 충진 도포하여 고르게 정리한다.

라. 바닥면 시트와 수직부가 만나는 코너부위는 시트 끝단부에 접착유리섬유로 보강 후 실런

트를 발라 견고히 보완한다.

마. 시트 길이방향 조인트는 맞댐 연결 처리 하며, 시트간 1cm 이격 후 우레탄 실런트 충진

하여 상부에 접착용 유리섬유와 우레탄 실런트로 다시 한 번 마감한다.

바. 시트 절단이 필요한 경우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 처리한다.

130

사. 시트 설치 후 이물질에 의한 들뜸, 시트 손상이 잇는 경우 확인 조치한다.

⑤ 연결부 보강

가. 시트간 상호 이음 부위는 우레탄 실런트 맞댐 접합으로 1차 봉합을 하고, 유리섬유 및

실런트를 통해 조인트 부위를 2차 밀봉함으로서 이중에 걸친 조인트 보강을 한다.

나. 접착부위 우레탄 실런트 소요량은 1㎡ 당 0.33kg이며, 유리섬유는 접착성 있는 특수 재

질의 것으로 1㎡ 당 1.3m를 사용한다.

다. 길이방향 조인트도 맞댐 연결 방식이며 시트간 우레탄 실런트 충진 후 접착유리섬유, 우

레탄 실런트로 2차 보강을 한다.

라. 현장 여건에 따라 코너 취약부위 별도 보강을 요하는 경우 모체 코너 및 취약 부위에 시

트 시공 전 유리섬유 테이프와 우레탄 실런트를 통해 보강 작업을 시행한다.

⑥ 우레탄 도포

가.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우레탄(노출)을 롤러, 밀대 등을 사용하여 전면 도포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2.4kg/㎡)

나. 파라펫 등 수직, 벽체부위는 수직용 우레탄을 사용하여 시공하며, 이 때 수직부의 우레

탄 사용량은 1.8㎏/㎡ 이 표준이다.

가. 부직포층에 우레탄이 고루 도포되어 함침되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⑦ 탑코트 시공

가. 양생된 우레탄 부위 상부로 탑코트를 일정하게 도포 한다.

나. 롤러 등으로 고루 도포하며 이 때 소요량은 ㎡당 0.25 kg/㎡를 기준으로 한다.

(3) 검사

방수층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 이상 방수층 시공 상태를 검사

하여야 한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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