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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541]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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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기술용역입찰설명서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6 - 053호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기술용역 입찰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강원개발공사는 부당계약조건 근절,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타파, 상호대등 및 존중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통해 공정거래환경 및 상생발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141)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공정 확인 등 사업장 내 친환경 경영을 준수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강원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면세사업자가 투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투찰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수행)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비영리법인이 투찰 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10%)을 적용한 값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본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문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법령과 지방계약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계약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136)

과업 관련 문의

강원개발공사 토목사업부 (☎033-259-6324)

비리·불공정행위신고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전자입찰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조사용역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61 일원

과업량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추정금액 금 175,200,000 원 추정가격 금 159,272,727 원 부가가치세 금 15,927,273 원 도급자관급액 금 0 원 기초금액 금 175,200,000 원 관급자관급액 금 0 원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01. (목)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1.(목) 11:00 이후, 우리 공사 재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긴급입찰사유 해당사항 없음 2 입찰의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공동수급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참가사업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59,272,727원

  •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으로 평
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바랍니다.

  • 상기 명시된 용역분야 실적만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라.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재무평가는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 / 유동비율 168.02%)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 공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관계없이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차.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카.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GDC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GDC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우리공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이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gdco.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와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예규,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고 이행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공고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과 본 입찰의 과업내용서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공고를 게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기술용역입찰설명서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6 - 053호 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기 술 용 역 입 찰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강원개발공사는 부당계약조건 근절,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타파, 상호대등 및 존중의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통해 공정거래환경 및 상생발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141)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
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공정 확인 등 사업장 내 친환경 경영을 준수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강원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면세사업자가 투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투찰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수행)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인 비영리법인이 투찰 금액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10%)을 적용한 값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본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문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법령과 지방계약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
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계 약 관 련 문 의

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136)

과 업 관 련 문 의

강원개발공사 토목사업부 (☎033-259-6324)

비리 · 불 공정 행 위 신고

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전자입찰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위
과

업 명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조사용역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61 일원

량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상세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용 역 기 간 추 정 금 액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금 175,200,000 원 159,272,727 원 부가가치세 금 15,927,273 원 도급자관급액 금 0 원 관급자관급액 금 0 원 기 초 금 액 금 전자입찰서

2026. 9. 23.(수) 10:00 ~ 2026. 10. 01. (목) 10:00

제 출 기 간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2026. 10. 01.(목) 11:00 이후, 우리 공사 재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장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소 긴급입찰사유 2 175,200,000 원 추 정 가 격 금 해당사항 없음 입찰의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
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
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
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입찰참
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
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이
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신청
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공동수급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입찰참가사업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으로 자
동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
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59,272,727원

  •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으로 평
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바랍니다.
  • 상기 명시된 용역분야 실적만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라.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재무평가는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
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 / 유동비율 168.02%)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도 동일할 경우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
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심사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요청 공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관계없이 기초금
액으로 합니다.
차.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
니다.
카.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8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GDC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GDC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
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우리공사 협약은행(신한은행)
에서 「신한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이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gdco.co.kr)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와 과업내용서에 의합니다.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예규,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고 이행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
항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공고 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과 본 입찰의 과업내용서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
리 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
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공고를 게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과업내용서.hwp =====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Ⅰ. 과 업 개 요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 과 업 명 :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61번지 일원

3. 과업면적 : 약 114,112㎡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 중인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계획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과업의 기준년도 : 2026년 7. 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Ⅱ. 일반지침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세부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과업은 조사설계용역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협의의견 등이 개발계획 및 관련 인허가 절차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설계용역 수행자,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 완료 1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마.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공표한 장기 전망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출처와 발행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자료 작성,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과업기간 중 발주처 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이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생태계 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과업기간 연장, 과업내용 변경, 용역 일시중지 및 해지, 설계변경 등 계약사항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차. 인허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발주처의 내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 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카. 수급인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평창군 및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주민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등 포함

3) 예정공정표 4) 분야별 용역수행 기술인력 구성현황 - 사업수행 조직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 - 기술자격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산출내역서 7)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반 업무가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관련 계획, 조사범위 및 평가서 작성방향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 2)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 4) 참여기술자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정기간

6) 분야별 조사 및 평가 수행계획

7)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지원계획

8) 기타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자료 및 도서 수발현황 3)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사항 4)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6)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7) 기타 발주처 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라. 착수보고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과업수행계획, 세부 추진일정, 조사계획, 분야별 수행방향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중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성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과업수행 내용, 검토결과, 주요 쟁점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최종보고

수급인은 단계별 또는 분야별 용역 마감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 시 발주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과실, 착오,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업수행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용역 준공 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기 부담으로 지체 없이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처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 조치사항, 검토내용 등 주요 과업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 시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손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라. 법령 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 법령, 관련 지침, 계약조건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성과품 납품 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자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위원회 등 가.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처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 및 자문 결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문 및 결과의 반영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시행 10일 전까지 발주처에 자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로 정산한다.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통보받은 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내용 및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 관련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도면, 문서, 전산자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또는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관련 지침, 계약조건 및 일반적인 해석 기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기술자의 자격 및 교체 요구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충분한 학식,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변경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질병, 기타 사유로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

Ⅲ. 세부지침 1. 과업내용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에 따라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준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협의회 심의 지원 포함

7)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검토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과 그 반영 여부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2. 용역의 자문, 심의 및 기타 회의 가. 자문 및 심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 수행방향의 결정, 관계기관 협의 대응 등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문 및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위원회 심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3)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주민의견 수렴 등

수급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주민설명회, 공청회, 공람, 주민의견 수렴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처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문조사, 인터넷 의견수렴 등 보조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도면, 설명자료, 요약자료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회의 및 협의 지원

수급인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기타 과업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등의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설계용역 수행자, 관련 인허가 담당자,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과업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문 및 심의 결과 조치

수급인은 자문회의, 심의,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 및 심의 결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민의견 등을 과업내용 및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이 곤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검토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지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과업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 중인 개발계획 및 관련 인허가 절차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수행에 적용한다.

2) 일반지침

①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과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산업입지 관련 계획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전에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본 과업이 조사설계용역 등 관련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설계용역 수행자 및 관련 분야 책임기술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환경영향 검토결과, 저감방안, 협의의견 등이 개발계획 및 조사설계 내용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이 계획 및 설계분야, 교통분야, 재해영향성검토 분야 등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수급인은 각 분야별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필요한 경우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업진행현황, 분야별 검토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영향 검토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⑩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⑪ 수급인은 본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조사설계 및 관련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발주처 또는 감독원이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협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해당 사항의 환경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 또는 설계내용의 수립·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현황조사 결과,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적 적정성, 예상 영향 및 필요한 저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자료, 검토의견 또는 설명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협의에 수반되는 위 업무는 본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세부 작성지침 ① 요약문

요약문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계획의 개요, 환경보전목표, 평가대상지역,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내용, 종합결론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획의 개요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경위,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주요 시설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전목표

수급인은 본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주변 환경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 환경계획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목표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수환경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정량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발계획의 대안 및 입지 대안

개발계획의 대안은 대안의 종류, 설정기준, 선정사유 및 검토결과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수립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평가영역별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입지 대안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안을 포함하여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과 환경적 영향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기 완료된 타당성조사 결과, 입지 선정 경위 및 사업추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안 설정의 범위와 수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지역개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주변 환경현황 및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지역개황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토지이용현황, 주요 보호지역,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준비서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 토지이용구상안 3) 계획 및 입지 등에 대한 대안 설정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5) 환경현황 및 주요 환경적 쟁점사항

6) 기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 구성자료, 심의요청자료, 설명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 검토의견이 제시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평가준비서 및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그 조치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개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의 검토내용, 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을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과업공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관련 인허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문헌자료, 공공기관 측정자료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출처, 조사시기, 조사방법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현장측정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공정시험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관련 안내서에 따라 대상지역의 특성, 사업규모, 주변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식물상 현지조사의 세부 조사시기, 조사횟수, 조사인력 및 조사방법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의 임야, 하천, 농경지, 대지 등 입지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하여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중점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⑧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수급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재산권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저감방안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에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필요한 경우 용어해설 또는 관련 자료를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은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반영할 저감방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고문, 설명자료, 발표자료, 도면, 현수막 문안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최 방법, 장소, 홍보 방법 및 소요비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⑨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은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산업입지 관련 계획 등과 본 개발계획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은 계획 수립 여부, 토지이용계획, 입지 및 규모, 환경보전방안 등 평가영역별 검토내용과 대안별 선정방법 및 검토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⑩ 입지의 타당성

입지의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의 보전 분야는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등을 중심으로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의 안정성 분야는 기상,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현황조사 결과와 사업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은 관련 계획, 기반시설 처리계획, 주변 토지이용현황, 주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⑪ 종합평가 및 결론

수급인은 각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결론은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정성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⑫ 부록 작성

부록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증빙자료, 현황조사 자료, 협의자료, 주민의견 수렴 관련 자료, 예측·분석 근거자료 등 본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성 과 구 분

성
과
도
서

비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 준비서 - 보고서(초안) - 보고서(본안) A4 10부이상 10부이상 10부이상 전산파일 (CD-ROM,USB) - 보고서, 사진, - 산출근거, 성과품 등 - 각 2세트 기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자료 및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자료

  •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처 요구자료

1식

※ 성과도서의 종류 및 제출부수,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 기술자 및 협력사(용역참여자 포함)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귀 공사가 당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사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약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귀 공사로부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 해당 비해당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적용제외 해당없음 지급확인제 적용 적용제외 해당없음 용역계약특수조건 강원개발공사 적용범위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강원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특수조건 붙임 1부터 12까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붙임 1부터 4는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

붙임 5는 이 계약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 6부터 8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의 경우에 한해 해당 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적용한다.

붙임 9와 10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적용한다.

붙임 11과 12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에 적용한다.

정의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체결일(변경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체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를 말하며,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계약일반조건의 용어 정의와 같다.

“계약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公社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이 계약의 입찰유의서와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상 첨부 유무를 불문하고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압류금지임금의 표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이 계약의 압류금지 노무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총액: 금숫자표기원(금한글표기원) 직접노무비: 금숫자표기원(금한글표기원) 간접노무비: 금숫자표기원(금한글표기원)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 상호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효력이 있다.

公社의 계약변경 승인 문서 계약서 특수조건 계약 일반조건 입찰 유의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의사표시의 방법

계약당사자 사이의 요청ㆍ통지ㆍ승인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의사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계약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간의 계산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투입인력의 위생관리ㆍ안전관리ㆍ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완수검사 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관하고 있는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公社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하도급계약 또한 같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제8항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公社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公社는 기초금액에 산정된 노무비와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장비ㆍ자재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ㆍ고용인ㆍ하수급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았음을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公社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公社는 계약이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公社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을 公社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한 후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公社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公社는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건설기술(설계)용역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건설기술(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본 조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公社가 설계내용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하거나 설계상의 결함 또는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 또는 추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公社,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해야 하며, 검사 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요구하는 경우 실시설계 납품 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설계내역전산파일은「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해 公社를 대행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公社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公社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기타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령의 위반이나 계약내용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및 과실로 인해 公社나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公社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외에도 公社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公社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전액

제1호 금액 감액에 따라 함께 감액되는 비목(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용을 말한다)별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公社의 부담으로 한다.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을 말한다)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4-라”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 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차액의 정산을 公社에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4절 “5-가”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公社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손해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기타의 조건은 집행기준 제1장 제6절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한 구매ㆍ위탁ㆍ임차 등을 할 때 계약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ㆍ소기업

公社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업내용 변경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과업내용 변경은 公社의 승인 및 통지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변경 승인 통지 전에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과업내용 변경이 된 이후에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公社에 요청할 수 없다.

公社는 승인 통지 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公社는 원상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公社의 필요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해 감액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公社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에 없는 과업의 추가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ㆍ질권설정의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대금청구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대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일시정지

계약일반조건 제8절 “6-마”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 처리의 지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公社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검사

公社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명백하면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公社는 검사결과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검사 완료 후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선금ㆍ대가의 지급 등

세금계산서, 국세ㆍ지방세ㆍ관세납세증명서 및 기타 公社가 대가지급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대가의 청구는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公社는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특수조건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금ㆍ대가의 지급은 집행기준에 따른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선금 정산의 방법

이 계약의 부분완수ㆍ완수대가에서 공제해야 할 최소한의 선금정산액은 지급받은 선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끝수는 올려서 계산한다.

미정산 선금잔액 충당에 대한 정산약정

계약일반조건 제8절 “3-가-4)”에 따라 부분완수부분에 대한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 결과 부분완수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이하 ‘미지급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미지급액에 포함된 원·하도급사의 직접·간접노무비 중 실제 발생한 노무비는 선금잔액과 상계하지 않고 公社가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公社는 미지급액 중 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미지급액을 선금잔액과 상계한다.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지급하는 날 현재 公社가 보유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입금의 금리를 산술평균한 값

지급하는 날 현재 公社가 보유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공공및기타부문대출의 금리

노무비의 직접지급

公社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에 관해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가에서 노무비를 공제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명백히 증명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에 관한 公社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公社가 해당 계약의 노무비 체불 신고를 접수해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公社가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노무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원천세 및 보험료 등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하도급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련 법령 또는 자격이 부적격하거나 기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교체가 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정지를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의무와 책임은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 금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公社에 하도급계약 체결 통보 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부당특약사항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특약 고시」(계약체결일 기준 가장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도급의 제한

용역ㆍ물품계약의 하도급은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이 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에서 해당 하도급계약의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총액에 선금비율[수령한 선금이 계약금액(이 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상을 적용한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거나 하자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公社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자가 이행하던 계약을 계약상대자가 계속해서 이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이행부분과 제3자의 이행부분 간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으로 인해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행 상 하자에 대해 보수의 책임을 진다. 公社가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하자담보책임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

하자보수보증금은 완수부분 확정물량에 상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분완수·완수 시 미지급 부분완수·완수대가와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다.

하자보수 전담조직의 운영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公社의 하자보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하자보수 전담조직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公社의 지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자의 범위와 보수방법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

30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유

公社는 인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로서 긴급히 하자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公社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에 해당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 전액을 公社에 반환해야 한다.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公社가 가진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은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공유로 하며, 지분의 비율은 균등하게 정한다. 다만, 계약목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또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공유자 일방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公社에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약관련 자료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계약 이행에 관련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중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公社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또는 과업내용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公社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公社에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또는 주소나 법인인감, 사용인감,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번호 및 기타 계약 체결 당시의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公社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분쟁의 해결

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과 상황을 명확히 적시한 서면으로 公社에 분쟁의 제기를 통지해야 하며,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公社에 제출해야 한다.

公社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公社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公社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결정에 동의해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계약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정하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 중재합의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따로 있어야 한다.

날인의 간주

붙임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公社에 계약응답서를 제출하는 때 계약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은 이 계약의 이행으로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公社 또는 제3자에 대해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ㆍ의무관계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 효력을 가진다.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1] 강원개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강원형 지역개발, 도민행복 창출’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법령,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 등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이들이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위의 내용대로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강원개발공사 임직원 일동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2] 청렴계약·인권경영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강원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합니다)의 인권경영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公社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公社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公社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는 등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2. 입찰ㆍ낙찰ㆍ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ㆍ감독ㆍ검사과정에서 公社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ㆍ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ㆍ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公社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2년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1년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6개월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3개월

3. ‘공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낙찰ㆍ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ㆍ감독ㆍ검사과정에서 公社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공정 확인 등 사업장 내 친환경 경영을 준수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公社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公社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公社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해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라.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위 청렴계약·인권경영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4]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당사는 이 계약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강원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강원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강원개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5]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부수해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른다.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납품대금 연동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이 계약 2. 주요 원재료

이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자재로, 단일 품목 비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원재료 전부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이 계약의 산출내역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이 계약의 체결일(2차 이후의 조정 시 직전 조정일)

비교시점: 조정일 5. 조정요건

기준지표상 원재료 총액의 가격상승률*이 10% 이상 또는 –10% 이하

*가격상승률 계산식: 6. 조정주기

기준시점(2차 이후의 조정 시 직전 기준시점)의 다음날로부터 91일

7. 조정일

조정주기가 도래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일 이후의 부분완수ㆍ완수대가 지급분부터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최종 조정 대금: 계약금액 총액 + 연동금액 10.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조정주기가 도래한 날 이후 자율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연동금액의 계산은 이 특별약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 중 품목조정률에 관한 내용을 준용함.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비교시점 단가’로, ‘입찰당시가격’은 ‘기초금액 단가’로, ‘조정금액’은 ‘연동금액’으로, ‘조정기준일’은 ‘조정주기가 도래한 날’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연동적용대가’로 함

3. ‘비교시점 단가’란 조정주기가 도래한 날 현재 해당 원재료의 단가를 말함

4. 기초금액 단가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해당 원재료의 단가를 말함

5. 연동적용대가는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되, 예정공정표가 없는 경우 합의로 정함

6.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 산정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7. 연동금액과 선금 공제금액 산정 시 1,000원 미만 끝수를 버림

8. 납품대금 연동 후 계약 관계법령에 따른 총액조정 시에는 납품대금 연동부분을 공제함. 공제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준용함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公社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公社는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조(서류의 비치)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날인의 간주) 이 특별약정서가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경우 날인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특별약정서의 내용대로 합의해 상호간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이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계약상 직접노무비(VAT 제외): 이 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 따름

○ 지급계좌: 계약상대자가 정하는 노무비 전용계좌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의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계약자,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업무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계좌)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제5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6조(지급상한) 노무비는 계약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선지급 또는 현금지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계약자는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날인의 간주) 이 합의서가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경우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이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해 상호간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7]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

이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완수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계약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상 직접노무비(VAT 제외): 이 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 따름

○ 사 유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본인명의 계좌개설 불가 등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완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이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 상용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감독자 및 귀 공사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계약상 직접노무비(VAT 제외): 이 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 따름

○ 사 유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9] 수 의 계 약 각 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10]

강원개발공사 퇴직자의 임원 등 근무여부 확인 및 서약서

(수의계약)

당 사는 강원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과 강원개발공사 계약업무규정에 따라 강원개발공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위로

과 당 사가 강원개발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을 확인하며, 계약의 체결 후 위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11] 용역계약 특약사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계약)

제1조(종업원의 신분)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의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제4조(포괄적 재하청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용역계약특수조건 붙임 1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계약)

당사는 귀 공사와 이 계약을 체결 및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가.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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