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소방).hwpx =====
공사 입찰 공고문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서울강북경찰서 제2026-1호
ㆍ공
고
명 :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이 입찰 공고문은 서울강북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계약부서
- 서울강북경찰서 경리계 (☎ 02-944-4436)
강 북 경 찰 서 재 무 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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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서울강북경찰서
공
사
명: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주
공
종: 소방공사업
공 사 현 장: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 사 내 용: 소방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107,002,000원
[(추정가격) 96,953,800원 + (부가가치세) 9,695,38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hp:lineBreak/>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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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hp:lineBreak/>관리비
안전관리비
1,104,281원
1,459,064원
145,102원
830,131원
2,048,918원
-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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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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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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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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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②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서울강북경찰서 경리계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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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10. 6. 18: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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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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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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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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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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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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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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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hp:fwSpace/>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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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울강북경찰서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 계약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hp:fwSpace/>체<hp:fwSpace/>명 :
대<hp:fwSpace/>표<hp:fwSpace/>자 :
(인)
서울강북경찰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 용역, 납품, 수선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작성>
사업자번호 : <작성>
성
명 : <작성>
(인)
서울강북경찰서장 귀하 붙임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경찰청(서) 계약담당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날인 또는 서명)
서울강북경찰서장 귀하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 대표 ○○○
(인)
서울강북경찰서장 귀하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서울강북경찰서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북경찰서 귀하
===== 1. 입찰공고문(소방).pdf =====
공사 입찰 공고문
(제한(지역)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서울강북경찰서 제2026-1호
ㆍ공
고
명 :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이 입찰 공고문은 서울강북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계약부서
- 서울강북경찰서 경리계 (☎ 02-944-4436)
강 북 경 찰 서 재 무 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수 요
기 관: 서울강북경찰서 공 사
명: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소방)
주 공 종: 소방공사업 공 사
현 장: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 사 내 용: 소방공사 1식 추 정 금 액: 금 107,002,000원
[(추정가격) 96,953,800원 + (부가가치세) 9,695,38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3 -
하여야 합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
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
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
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
황 및 자격증 사본),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
니다.
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1,104,281원 1,459,064원
장기요양
보험료
145,102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830,131원 2,048,918원 -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
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
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제3조 2) ②항과 같
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찰보증금
-5 -
①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
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④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⑤ 납부장소 : 서울강북경찰서 경리계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 10:00 ~ 2026. 10. 6. 18:00
②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
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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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
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로 평가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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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내규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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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
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
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울강북경
찰서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 계약관 -9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강북경찰서 (분임)재무관 귀하 - 10 - 붙임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사, 용역, 납품, 수선 등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작성> 사업자번호 : <작성> 성 <작성> 명 : 서울강북경찰서장 귀하 - 11 - (인) 붙임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 약 )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
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
(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경찰청(서) 계약담당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날인 또는 서명) 서울강북경찰서장 귀하 - 12 -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 대표 ○○○ (인) 서울강북경찰서장 귀하 - 13 -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서울강북경찰서 귀하 - 14 -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
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강북경찰서 귀하 - 15 -
===== 2-1. 시방서(소방기계).hwp =====
소 방 설 비 시 방 서 소 화 기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소방4분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② 소방4분법시행령 ③ 소방4분법시행규칙 ④ 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
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기 설치 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소화기구(자동식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상요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5.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7.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이상 64℃ 미만 79℃이상 121℃ 미만
64℃이상 106℃ 미만 121℃이상 162℃ 미만
106℃이상 162℃이상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8.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프링 클러 설비 공사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① 소방4분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② 소방4분법시행령 ③ 소방4분법시행규칙 ④ 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
인을 득한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
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 (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정격 토출 압력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 150% 이상의 것
으로 하여야 한다.
1.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1.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 밸브와 펌프 사
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1.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
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한다.
1.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 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
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1.7)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m이상, 방수구로 연결
되는 배관은 65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2.1)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 스위치 및 배수 밸브 등
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3.1) 자동 경보 밸브(ALARM CHECK VALVE)
∘. 경보 밸브, 압력 스윗치 및 작동 시험 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
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
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2) 준비 작동식 밸브(PREACTION VALVE)
∘. 준비 작동식 밸브는 몸체외에 SOLENOID VALVE, 밸브 개방 장치 및 압력 스위
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
다.
4. 스프링 클러 헤드
4.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소방 검
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야 한다.
4.2) 개방형 헤드는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3)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 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
유한다.
4.4) 스프링 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 반자 및
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한다.
4.5) 스프링 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4.6)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 클러 헤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
치 한다.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것 0.75M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것 1.5M 이상 0.3M 미만일것 5. 물 올림 장치
5.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PRIMING TANK)
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 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6. 연결 송수구
6.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이물질방지를 위해 마개를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 클러 연결 송수구” 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6.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다) 배관 공사 1. 배 관 1.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교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1.2) 배관 부속
∘. 구경 50ø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50ø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관이음은 내압 1MPa~2MPa 이상의 용접용 플랜지를 사용한
다.
1.3) 밸브류
∘. 밸브류는 50ø 이하는 청동 나사식 1MPa~2MPa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65ø 이상은 1MPa~2MPa 이상의 주철제 플랜지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며, 첵크 밸브는 펌프 상단에 1MPa~2MPa 이상의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1MPa~2MPa 이상의 스윙 첵크 밸브를 사용한다.
2. 행 가
2.1)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 수평 주행 배관 :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 교차 배관
: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
∘. 가지 배관
: 헤드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 설치.
2.1)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3. 보 온
3.1)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관경(ø) 25~80ø 100ø 이상 비고 보온두께(t) 25 40 ·
∘. 노출 보온 :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난연성 포리마 테이프 + AL.밴드.
은폐 보온 : 파이프 카바 + 보루지 + 난연성 은박지(단면) + AL.밴드.
4. 용접 및 절단
4.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
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5.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6.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6.2) 배관 완료후 1MPa~2MPa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 2-2. 시방서(소방전기).hwp =====
소방설비 시방서
공사명 :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2026. 08.
- 목
차 -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화재 수신 설비 제 3 장 비상 경보 설비 제 4 장 감지기 제 5 장 유도등 설비 제 6 장 수동식 소화기구 설비 제 7 장 시험 및 검사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연수구의회 청사3층 환경개선 소방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 반 사 항 소 방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외에 시설하는 방재전기설비 (소방법, 건축법등에 의한 방재전기 설비)에
필요한 배관, 배선, 기기의 설비조정, 시험검사등을 시공하는데 적용한다.
3. 일반 사항
- 책임 기술자가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그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그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 책임 기술자가 지시하는 장소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4. 기기 및 기타
기기, 부품, 재료 및 기타는 KS규격에 적합하며 아래에 따른다.
- 이 공사의 범위,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배치, 전기적 특성 및 음향 특성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 기기는 모두 설치전에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국가검정을 요하는 것은 모두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이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KS규격 및 관계 관공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KS지정품이 있는 것은 규격품을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배선 및 배관공사
- 배선은 항상 개로식의 배선을 하고 배선의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 감지기의 배선접속은 송배전 방식으로 한다.
- 규격의 전선 1.5mm HFIX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배선은 최대 부하전류에 의하여 전압강하가 5%이하로 한다.
- 전선의 접속은 스라브 또는 압착방법으로서 접속할 경우외에는 접속을 납땜으로 하고 충분히 절연피복을 한다.
- 전선의 접속은 접속극 또는 단자극에서만 한다.
-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V로 측정치가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배선 및 배관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공작물 규정, 유선 전기통신설비 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 기타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제 2 장 화재 수신 설비
1. 본 도면의 표기된 장소에 자립형 화재수신반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할 것.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할 것.
5. 수신기에 회로도통시험 및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12항에 준할 것.
7. 수신기와 각층의 종합반 (발신기 셋트) 과는 상호 통화가능한 설비를 할 것.
8. 오동작 방지 회로를 설치할 것. 제 3 장 비상 경보 설비
1.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해 야 한다.
3. 비상 경보벨은 종합반 (발신기 세트) 에 수용하되 종합반 외함 두께는 1.6mm 이상의 강판제 로 하고 소화전함 등과 같이 설치할 때는 외관구조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할 것.
4. 비상 경보벨의 규격은 지름 150mm 이상인 것으로 설치할 것.
5.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경보벨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 이 없도록 할 것.
6. 비상 경보벨은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도 이상없이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7.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
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지하층에 한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제 5 장 유도등 설비 공사
1. 유도등 전원은 최소한 전선의 굵기 2.5mm HFIX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회로와 분리 시켜 전원을 공급한다.
2.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은 전면 3mm 이상의 유백색 또는 녹색유리판에 비상구 또는
화살표를 명기한다.
3. 글자 및 화살표는 바탕의 색과 상반되는 유백색 또는 녹색으로 표기한다.
4. 유도등 기구에는 비상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정전시 또는 화재시 전원의 공급이 단절되 어도 자체 축전지 설비로서 20분 이상 점등이 되도록 한다.
5. 피난구 유도등은 문위에서 15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 치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구를 지시 및 유도하는 등으로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
다.
7.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은 항상 점등되어야 한다.
8. 통로 유도등은 불연성이 양호한 것으로서 백색 바탕에 녹색 심벌 300mm 이상으로 한다.
(상세도 참조)
9. 전원은 예비전원이 붙은 정류전원을 사용하고 용량이 충분한 절연변압기 및 셀렌정류기를 사 용하고 입력측은 단상교류 110V (220V), 출력측은 직류 24V로 한다.
10. 유도등 점멸기는 도면에 표기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층별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할 것.
11. 유도등 점멸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시켜 화재 탐지시 즉시 비상전원으로 전환점등
되도록 할 것.
12. 유도등의 점멸기가 설치된 바로 상단에는 아래 규격의 표시를 부착할 것.
5cm 유도등 점멸 스위치 15cm - 바닥은 적색 - 글자와 선은 황색
- 재료는 두께 1mm 이상의 합성수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13.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직선거리로 30M 떨어진 곳에서 표시면의 문자 및 색채를 용이하
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설비와 비상전원의 표시를 할 것.
-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600V 2종 비닐전연 전선
( KS C 3328 )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제 6 장 수동식 소화기구 설비 공사
가. 소화기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품을 사용한다.
나.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소화기구에 있어서는 20M,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
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
라. 발전실, 통신기기실, 전산기실 및 출입이 가능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에는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되는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할 것. 다만, 통신기
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이상의 것에 한한다.
마. 소화기의 설치장소는 사람의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으며
소화제의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위치
에 설치한다.
바.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소화기중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면 안전장치는 납으로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사. 소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약제는 설치전에 부패 또는 변절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된만큼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 소화기의 설치장소에는 ⌈ 소화기 ⌉ 표지를 설치한다.
자.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
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
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장 시험 및 검사
1.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시험조정을 하고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하여야 한다.
- 각종 기기의 부착 상태 점검 - 배선의 도통․절연저항의 측정 - 각 기기의 동작 시험
===== 3-1. 원가계약서_공내역서.pdf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비
[ 단위 : 원] 목 금 비 액
1. 순공사원가 (가+나+다)
가. 재 료 비
가-1 직접 재료비
*
가-2 간접 재료비
나. 노 무 비
나-1 직접 노무비
*
나-2 간접 노무비 (나 1 의
다. 경
17.50% ) 비 다-1 기계경비 * 다-2 기타 경비(가+나의 5.00% ) 다-3 산재 보험료(나의 3.595% ) 다-4 고용보험료(나의 1.01% ) 다-5 건강보험료(나 1의 3.595% ) 1,104,281 다-6 연금보험료(나 1의 4.75% ) 1,459,064 다-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다 5의 13.14% ) 145,102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나의1 3.11% ) 2,048,918 다-9 퇴직공제부금비(나의1 2.30% ) 830,131 다-10 석면분담금(나의 0.006% ) 다-11 임금채권부담금(나의 0.09% ) 2. 일반 관리비 (가+나+다)의 8.00% ) 3. 이 15.00% ) 윤 (나+다+2)의
4. 도 급 원 가 (1+2+3)
5. 부가가치세 (5의
6. 배상책임공제료
7. 도 급 총 액 (4+5+6)
10% )
(도급원가 4의
0.364% )
백단위 절사
고
===== 3-2. 공내역서(소방전기).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
A: 총줄수-> B: 29 C: 2.0 D: [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B: 001 D: 1.소방전기설비공사 F: 식 G: 1
B: 002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C: 2.0 D: [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전기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1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2
A: 5975D017003 B: 001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18
A: 5975D017004 B: 001 C: EDA1310002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
A: 59753017043 B: 0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5
A: 5975D767041 B: 0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A: 59753767231 B: 0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
A: 5975D857041 B: 001 C: E59753857041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4
A: 56959000001 B: 001 C: EMM48166962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9 AC:
A: 56959000002 B: 001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49 AC:
A: E145A667012 B: 001 C: EE145066701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66 AC:
A: 56959000003 B: 001 C: EMM452120348 D: ACF 케이블 450V/750V E: 1.5sq/2c F: m G: 240 AB: AC:
A: 6350A197004 B: 001 C: E63500197004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
A: 6350A207021 B: 001 C: E63500207021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2
A: 56953100908 B: 001 C: EAB110220000 D: 벽관통 구멍(코어드릴) E: Φ50-벽두께 25cm F: 개소 G: 5
A: 56953100924 B: 001 C: EAB110510000 D: 박스용 구멍따기 E: 각종두께 F: 개 G: 4
A: ENE50100002 B: 001 C: ENE501000002 D: 중계기전원반 E: 17A F: 개 G: 1
A: 56959000004 B: 001 C: EMM063922176 D: R형 복합수신기(자립형) E: 508회로 F: 면 G: 1
A: MM063597183 B: 001 C: 391115ZZ701Z0002 D: 점검구 E: 500*500 F: EA G: 3
A: 56959000005 B: 001 C: EMM063597200 D: 조명기구 A E: 평판등 LED 40W F: EA G: 11
A: 56959000006 B: 001 C: EMM066018232 D: 조명기구 B E: 다운라이트 LED 15W F: EA G: 4
A: 56959000007 B: 001 C: EMM063597196 D: 조명기구 철거 E: 40W F: EA G: 12
A: 56959000008 B: 001 C: EMM063922614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EA G: 30
A: MM063734850 B: 001 C: 391115ZZ701Z0007 D: 중계기함 F: 면 G: 1
A: 56959000009 B: 001 C: EMM023759504 D: 화재 수신기 철거 E: 104회로 F: EA G: 1
B: 합계줄 D: ( 합
계 ) AE: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2.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29.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5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8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4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0.9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83.9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72.6 H: #REF! L: #REF!
C: 2612161321650601 D: ACF 케이블 450V/750V E: 1.5sq/2c F: m G: 400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935779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10321650772 D: 배전함 E: 중계기전원반 17A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R형 복합수신기(자립형) E: 508회로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점검구 E: 500*500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조명기구 A E: 평판등 LED 40W F: EA G: 1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조명기구 B E: 다운라이트 LED 15W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조명기구 철거 E: 40W F: EA G: 1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EA G: 3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중계기함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화재 수신기 철거 E: 104회로 F: EA G: 1 H: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5.5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51.371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49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1.33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소방전기설비공사 B: 100 C: 3
===== 3-3. 공내역서(소방기계).xlsx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강북경찰서 유치장 스프링클러설치 소방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2.2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29.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4.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5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8 D: 풀박스 E: 150×150×150 F: 개 G: 4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20.9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83.9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72.6 H: #REF! L: #REF!
C: 2612161321650601 D: ACF 케이블 450V/750V E: 1.5sq/2c F: m G: 400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935779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10321650772 D: 배전함 E: 중계기전원반 17A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R형 복합수신기(자립형) E: 508회로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점검구 E: 500*500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조명기구 A E: 평판등 LED 40W F: EA G: 1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조명기구 B E: 다운라이트 LED 15W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조명기구 철거 E: 40W F: EA G: 1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중계기 E: 4/4 감시/제어 F: EA G: 3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중계기함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화재 수신기 철거 E: 104회로 F: EA G: 1 H: #REF! L: #REF!
C: ECA565826062 D: 코어드릴 E: 15.24cm F: 시간 G: 5.5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7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51.371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49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1.33 I: #REF! L: #REF!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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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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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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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북경찰서스프링클러설치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강북경찰서스프링클러설치공사-기계소방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소방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스프링클러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북경찰서스프링클러설치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스프링클러설치공사 B: Q: 0101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117 N: 5CA7833546BD616AD96A0A1B1038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546BD616AD96A0A1B103840 AV: 4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16 N: 5CA7833546BD66ECD262F57717C4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546BD66ECD262F57717C471 AV: 5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13 N: 5CA7833546BD67F23D65185A1A28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546BD67F23D65185A1A28AA AV: 6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25 N: 5CA7833546BD643EB8640BB01C74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546BD643EB8640BB01C74A2 AV: 7
A: 백강관옥내배관 B: D80 C: M D: 24 N: 5CA7833546BD6A493160A2A317C2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546BD6A493160A2A317C2E8 AV: 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17 N: 5CA7E39C48A16C20F268C6EB19E9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E39C48A16C20F268C6EB19E9FF AV: 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16 N: 5CA7E39C48A16B07476A84FD19C0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E39C48A16B07476A84FD19C01D AV: 1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13 N: 5CA7E39C48A16A7EC766DF651D4C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E39C48A16A7EC766DF651D4C93 AV: 1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50 C: M D: 5 N: 5CA7E39C48A16954696865801F15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E39C48A16954696865801F15FD AV: 1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80 C: M D: 24 N: 5CA7E39C48A167A2126B66731DA2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E39C48A167A2126B66731DA2AA AV: 1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103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30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308 AV: 1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3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30D AV: 1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N: 5B34F3374AAF6D26F665A21F1DE450D94C228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665A21F1DE450D94C228F AV: 1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28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26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26C AV: 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티, 나사 C: 개 D: 6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D0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D0F AV: 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40mm, 백티, 나사 C: 개 D: 5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D0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D0E AV: 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3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D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55D0D AV: 2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티, 용접 C: 개 D: 17 N: 5B34F3374AAF6D26F665A21F1DE450D94D39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665A21F1DE450D94D390D AV: 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4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AD73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AD731 AV: 4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C: 개 D: 16 N: 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BFD3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34F3374AAF6D26F7671A3418AD340B1BFD32 AV: 43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1 N: 5CA783244360620A146EA4D6142A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244360620A146EA4D6142AC9 AV: 22
A: 철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2 N: 5CA783244360620A146EA40A1C10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244360620A146EA40A1C1037 AV: 23
A: 밸브보온(일반마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25t*D80 C: 개소 D: 1 N: 5CA7E39E4B9269BAF36FB0A2197F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E39E4B9269BAF36FB0A2197FB9 AV: 24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2 N: 5CA7C3454FEA63DCCE6EB53A143D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C3454FEA63DCCE6EB53A143D73 AV: 25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1 N: 5CA713664037610EEB6760BF1471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13664037610EEB6760BF14710A AV: 2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55 N: 5CA78335469265FEAB61A1201256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5469265FEAB61A1201256CD AV: 27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 D: 3 N: 5CA743984BB1650F3B695D04193D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43984BB1650F3B695D04193DEA AV: 28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 D: 3 N: 5CA743984BB1650F3A68EE261C54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43984BB1650F3A68EE261C5407 AV: 2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59 N: 5CA723484D846CCF39668BF010BB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23484D846CCF39668BF010BB7E AV: 3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8 N: 5CA723484D846CCF39668B8D1085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23484D846CCF39668B8D1085BD AV: 3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7 N: 5CA723484D846CCF39668B9F17AE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23484D846CCF39668B9F17AE18 AV: 3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3 N: 5CA723484D846CCF39668BA91E19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23484D846CCF39668BA91E1970 AV: 3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2 N: 5CA723484D846CCF39668B471595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23484D846CCF39668B471595F4 AV: 3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바닥 C: 개소 D: 1 N: 5CA7037B46CE663FC26F7DAB1861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FC26F7DAB1861F5 AV: 5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체 C: 개소 D: 3 N: 5CA7037B46CE663FC26F7DAB1A13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FC26F7DAB1A13CC AV: 55
A: 슬리브 설치(바닥) B: ∮50 C: 개소 D: 1 N: 5CA7037B46CE663FC06CAE611190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FC06CAE6111903F AV: 56
A: 슬리브 설치(벽체) B: ∮50 C: 개소 D: 3 N: 5CA7037B46CE663FC06CAE611089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FC06CAE611089CD AV: 57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 B: D25 C: 개소 D: 20 N: 5CA7037B46CE663D126AF70E143D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D126AF70E143D64 AV: 35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 B: D32 C: 개소 D: 1 N: 5CA7037B46CE663D126AF77114D3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D126AF77114D3AD AV: 36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 B: D50 C: 개소 D: 4 N: 5CA7037B46CE663D126AF7561677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D126AF7561677C5 AV: 51
A: PVC스리브(지수판제외) B: D80 C: 개소 D: 5 N: 5CA7037B46CE663D126AF7B81FFB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7B46CE663D126AF7B81FFB00 AV: 37
A: 내화충진재(입상) B: D50,충전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1 N: 5CA7833647136567BD6C5EE61AFF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647136567BD6C5EE61AFF10 AV: 52
A: 내화충진재(벽체) B: D25,충전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20 N: 5CA7833647136567BD6C5EE61AFE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647136567BD6C5EE61AFE0B AV: 38
A: 내화충진재(벽체) B: D32,충전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1 N: 5CA7833647136567BD6C5EE61AFE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647136567BD6C5EE61AFE0A AV: 39
A: 내화충진재(벽체) B: D50,충전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3 N: 5CA7833647136567BD6C5EE61AFE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647136567BD6C5EE61AFE08 AV: 53
A: 내화충진재(벽체) B: D80,충전재+차열재+실란트 C: 개소 D: 5 N: 5CA7833647136567BD6C5EE61AFE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833647136567BD6C5EE61AFE06 AV: 40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하향)72°C C: 개 D: 44 N: 5CA7136C4AB06F94A56C0D4A1C47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136C4AB06F94A56C0D4A1C471C AV: 41
A: 알람밸브설치 B: D80 C: 개 D: 1 N: 5CA71366401466C52A6296F31C84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1366401466C52A6296F31C849D AV: 44
A: 관말시험밸브 설치 B: C: 개 D: 1 N: 5CA7030E42C6660AC96648901DBB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0E42C6660AC96648901DBB32 AV: 45
A: SP-조인트(신축배관) B: 1,500L C: 개 D: 44 N: 5CA7136C4A8B6B56656807241692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136C4A8B6B5665680724169230 AV: 46
A: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 B: 무석면텍스 C: ㎡ D: 98 N: 5CA7C34B404E664B9C693C5F1B08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C34B404E664B9C693C5F1B0818 AV: 47
A: 불연천장재(무석면텍스) B: 9.5*300*600mm C: ㎡ D: 10 N: 5B456329463261D6BA62AE53196C09EBE02B4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456329463261D6BA62AE53196C09EBE02B4F AV: 48
A: 비닐보양(재료비) B: 책상, 캐비닛 등,폴리에틸렌필름 0.1mm(재사용) C: ㎡ D: 312 N: 5CA71361482D684E3964F3291762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1361482D684E3964F3291762C0 AV: 49
A: 비닐보양(설치비) B: 책상, 캐비닛 등 C: ㎡ D: 312 N: 5CA71361482D684E3964F3291762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1361482D684E3964F3291762C3 AV: 50
A: 소방호스설치 B: C: 식 D: 1 N: 5CA7030E42F36AED036D8550123E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A7030E42F36AED036D8550123E01 AV: 5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소방전기설비공사 B: 100 C: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