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가칭)검단5중학교 사전기획용역.hwpx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39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검단5중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단5중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 검단구 불로동 산126-1임 일원
다. 용역내용: 세부사항은 과업지침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금14,907,000원(금일천사백구십만칠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551,818원 + 부가가치세: 1,355,182원]
바. 기초금액: 금14,907,000원(금일천사백구십만칠천원)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위 1)의 업체는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다)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 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자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교육이수증)을 요청기한 내 <hp:tab width="452" leader="0" type="1"/><hp:tab width="1047" leader="0" type="1"/>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hp:tab width="568" leader="0" type="1"/><hp:tab width="1047" leader="0" type="1"/>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마다 이수<hp:tab width="8" leader="0" type="1"/>하여야 하므로,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교육이수 수료증을 <hp:tab width="476" leader="0" type="1"/>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경인(☎032-420-7669)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 공고문_(가칭)검단5중학교 사전기획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39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검단5중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단5중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 검단구 불로동 산126-1임 일원
다. 용역내용: 세부사항은 과업지침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금14,907,000원(금일천사백구십만칠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551,818원 + 부가가치세: 1,355,182원]
바. 기초금액: 금14,907,000원(금일천사백구십만칠천원)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
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위 1)의 업체는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다)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 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자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교육이수증)을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마다 이수
하여야 하므로,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
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
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
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경인(☎032-420-7669)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
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_사전기획 과업지침서(검단5중).hwp =====
과 업 지 침 서
- (가칭)검단5중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
2026. 8. [ 교 육 시 설 과 ] 목 차
과 업 의
개 요
1
일 반 사 항
2
세부 과업내용
5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가칭)검단5중학교 신축공사 사전기획용역
나. 대지위치 및 건축개요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학급수 인천 검단구 불로동 산126-1임 일원 15,000.0㎡ 18,858.23㎡ 40학급 (일반39, 특1)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검단택지개발지구 및 검단지역 내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른 유입 학생의 안정적 배치로 과밀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신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사전기획)에 따른 사전기획업무 등을 수행
라.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위 과업명에 따른 사전기획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신청서, 계획도서, 기획업무문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체의 계획도서 등은 공공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의 일정을 확인하여 본 과업의 기간 내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차 접수일 3일 전까지 자료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착수일에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나)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현황
다) 「교육시설분야에 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관련 증빙자료
라) 「사전기획 교육과정」관련 증빙자료 마)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각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3) 수급인은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6) 본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나 내용이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부서)과의 심의, 인가 등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중간정산) 준공 할 수 있다.
7)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 추진 중 인·허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단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2)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됨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자료의 적용
1)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별도로 추정ㆍ활용함
3)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각종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4) 대상지의 각종 개발여건 조사ㆍ분석을 위한 자료의 경우, 기존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각종 행정절차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맞춰 수행하여야 함
5)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라. 협의 및 보고
1)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2) 수급인은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서면보고 형식의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정기보고 : 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
나) 수시보고 :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마.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책임기술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함
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기획업무 세부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 수행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8)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나)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다)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라)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마) 층수 층고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2) 현장조사
가) 대지상태, 주변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나)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다)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라)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확인 업무 수행
1)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
2) 현장 제반 정보 :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기타 특이사항
3)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목표
나) 참여자(발주자, 안전보건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역할과 책임 등
4)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가)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다)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5)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가)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6) 설계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7)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가) 기본 안전보건대장에 작성에 관여한 조직 나)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8) 발주자 확인
9) 추가과업: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확인
※ 적성성 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전문가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적성성을 확인 받아야 함.
나. 기타 과업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3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 및 대응
■ 검토기관의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종합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작성
다.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기획업무 용역 최종 보고서 A4 3부 ◦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A3~A4 3부
◦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A4 3부 ◦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적정성 확인 도서 A4 3부 ◦ 전산화 자료(USB) - 3set
※ 인허가 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2) 계약상대자의 성과품은 정부정책으로 구현되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나)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다)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여야 함
2)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대가요구 없이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마.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