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 용역).hwp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용역
용역현장
인천용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8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부터 2026. 10. 23.(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소계 8,082,727 808,273 8,891,000 8,891,000원 문의
용역내용: 교육시설과 시설 1팀 (☎ 032-627-1233)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770-0191)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0:00
개찰: 2026. 10. 26.(월) 11: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위 1)의 업체는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다)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 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자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교육이수증)을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므로,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교육이수 수료증(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용역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기간 (용역 해당사항 없음)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연 락 처: 032-000-0000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위험 소지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현장 실측조사 시 작업복,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준수
□ 미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➍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 공고문(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 용역).pdf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24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 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5. 계약이행 특수조건(별도 첨부)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용역
용역현장
인천용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8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부터
2026. 10. 23.(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추정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8,082,727
문의
재입찰 안내 808,273 기초금액(A+B)
소계
8,891,000
8,891,000원
- 용역내용: 교육시설과 시설 1팀 (☎ 032-627-1233)
- 공고내용: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770-019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6.(월) 10:00
- 개찰: 2026. 10. 26.(월) 11: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계약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ice.go.kr >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
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자.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위 1)의 업체는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
직한 자
다)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의2제2항,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8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 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자격사항 확인을 위하여 자격요건 증빙서류(교육이수증)을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므
로,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교육이수 수료증(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
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
리가 불가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
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
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
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 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
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
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
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3~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기관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2),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
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
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
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
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용역 해당사항 없음) 하자보수기간 금
원 (계약금액의 10%)
(용역 해당사항 없음)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제출구분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각서대체 □, 보증서 제출□
비고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
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
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계약명
현장명
OOOO학교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0000년 0월 0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 계 약 명 : ○○초 증축공사 설계용역
❑ 작업일시: 2026. 1. 5.~2026. 5. 4.
구분
조치항목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수급인)
안전
조치
실행
계획
➌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➍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대상
❑ 연 락 처: 032-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조치내역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 화기, 밀폐, 굴착, 전기, 추락 등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 설계용역 특성상 별도 위해·위험작업 없음(사무실 내 도면 작성)
- 현장 실측조사 시 교내 이동 중 시설물 충돌, 미끄러짐, 추락 등 경미한
위험 소지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 도면 작성 업무는 별도 안전보건관리 대책 불필요
- 현장 실측조사 시 작업복, 운동화 등 착용, 위험구역 출입 시 학교
시설관리자 입회 하에 진입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미준수
□ 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
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 미준수
□ 준수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사업(계약)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 사전기획용역 과업지침서(인천용현초).hwp =====
과 업 지 침 서
- 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용역 -
2026. 10.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목 차
과 업 의
개 요
1
일 반 사 항
2
세부 과업내용
5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용역
나.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83(인천용현초등학교)
다. 건축개요
1) 교사1동 1,505㎡, 교사4동 1,500㎡, 교사5동 1,343㎡ 외벽개선
2) 교사1동 23실, 교사4동 20실, 교사5동 22실 창호교체
3) 교사1동, 교사4동, 교사5동 내진보강 라.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노후된 외벽 및 창호교체와 내진보강 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등을 수행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업무 등을 수행
마.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신청서, 계획도서, 기획업무문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체의 계획도서 등은 공공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수급인은 동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사.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
2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착수일에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나)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현황
다) 「공공건축 분야에 관학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관련 증빙자료
라) 「건축기획 교육과정」관련 증빙자료 마)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각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3) 수급인은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본 과업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6) 본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나 내용이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부서)과의 심의, 인가 등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중간정산) 준공 할 수 있다.
7)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 추진 중 인·허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단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2)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됨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자료의 적용
1)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별도로 추정ㆍ활용함
3)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각종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4) 대상지의 각종 개발여건 조사ㆍ분석을 위한 자료의 경우, 기존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각종 행정절차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맞춰 수행하여야 함
5)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라. 협의 및 보고
1)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2) 수급인은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서면보고 형식의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정기보고 : 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
나) 수시보고 :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마.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책임기술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함
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기획업무 세부 과업내용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침서는 인천용현초 외벽개선, 창호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사전기획용역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함
나. 주요 과업내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사전기획 업무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 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수행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나)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다)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라)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마)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나)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다)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라)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마) 층수 층고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2) 현장조사
가) 대지상태, 주변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나)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다)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라)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다. 기타 과업내용
■ 검토기관의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종합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작성
라.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기획업무 용역 최종 보고서 A4 3부 ◦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A3~A4 3부
◦ 부록(각종 회의자료, 조치 및 반영사항 등)
A4 3부 ◦ 전산화 자료(USB) - 3set
※ 인허가 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함
2) 계약상대자의 성과품은 정부정책으로 구현되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
나)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
다) 심의도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
마.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하여야 함
2)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대가요구 없이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바. 과업완료
1)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공공건축 (기획)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1. 신청인 개요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부 처 명 : 자치단체명 :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2. 사업 개요 사 업 명 건축구분 [ ] 신 축 [ ] 증 축 [ ] 개 축 [ ] 재 축 [ ] 이 전 [ ] 대수선 부지위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면적
㎡
총사업비 천원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주요내용 (요약)
1.사업의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발주방식 □ 설계공모방식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건설기술 공모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기타 3.디자인관리방안 4.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건축 (기획)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지침)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검토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신청서 서식 작성요령
1. 음영이 없는 부분(흰 바탕)에 해당 내용을 기재(편집·수정 가능)
2. 음영 부분()은 편집·수정하지 않음
3. 신청서 분량(페이지)은 편집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나, 용지 규격(A4), 여백, 글자크기는 기존 양식을 유지
4. 신청서와 ‘[별첨] 첨부자료 목록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별첨] 첨부자료 목록표’의 필수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선택자료는 제출 가능 시 첨부
- 첨부 자료가 누락 되었거나 제출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사업명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부지조건 부지위치 지역 / 지구 부지면적 사업규모 용도 사업기간 1. 사업의 목적 비고 2. 사업 추진 경위 비고 3. 향후 일정 1 사업개요 4. 부지 현황 및 특성 비고 가. 입지여건 나. 자연현황 다. 부지 기본구상 1) 도시기본구상 2)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3) 주거시설 조성계획 기본방향 4) 교통계획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비고
※ 주동의 배치, 동선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공공건축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1)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에 관한 규모 계획
비고 ◦규 모 : ◦층수 및 구조 : ◦법적검토서 :
◦실별면적
:
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조닝, 동선계획, 설비․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추진 시 설계자가 검토해야 할 특수지침을 기술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1)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구분 의무 해당없음 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
[
]
녹색건축 인증
[
]
[
]
지능형건축물 인증
[
]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 ]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2)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의 해당 여부
구분 해당 해당없음 내용 환경관련 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등) [ ]
[
]
교통관련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통성평가 등) [ ]
[
]
문화재관련 조사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 ]
[
]
기타 문화재 보존 방안 등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4. 품격제고 관련 사항 비고 2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5. 기타 사항 비고 3 예산 1.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대분류 소분류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계 건축비 시설비 교사의 기준면적 지하주차장(63대) 소계 설계비 건축 감리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소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조리실 기구 계 총 계
※ 설계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적용
- 종별 및 도서작성 구분 : 제[ ]종 [ ]급
※ 감리비 :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제2항 및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 감리비 산출근거는 근거법령(기준)을 기재하고 자세한 산출자료는 별도 첨부
※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합니다.
3 예산 2.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1)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부금 국고 법정 비법정 자체 지방채 비고 재원 현황 실제 확보액 미확보액 추가소요액 총계 2) 예산 집행계획 구분 2022 2023 2024 202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용지구입비 설계공모 설계비 (인증비 포함)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4 디자인관리방안 1. 발주방식 설계 구분
[
]
설계공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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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설계공모
[
]
2단계 설계공모
[
]
제안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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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공모
[
]
지명공모
[
]
입찰
[
]
PQ 적용
[
]
PQ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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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타 사유 시공 구분
[
]
건설기술 공모방식
[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
기타 사유 4 디자인관리방안 2. 관리체계 관련 주체
[
]
주무부서
[
]
TF 팀 등 별도 사업관리 전담조직
[
]
외부 전문가 활용
[
]
기타 적용 단계 기획 (발주 포함) 설계 시공 유지관리 주무부서 TF 팀 외부전문가 기타
관련 주체별 적용 단계를 체크하고, 해당 부서명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디자인관리 방안 방법 [첨부자료 2.2.1] □ 법규검토서 구 분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건폐율]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용적율]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조경면적]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2조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증진 법률 제10조의2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복도의 너비및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조
[교사의 기준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3조 [체육장의 기준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5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