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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619]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865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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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hwpx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72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95,2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6,547,273원 / 부가가치세 8,654,727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바.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30.(수)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 에 둔 업체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해양이용평가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c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해양수산과 (033-640-5377)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강릉시 <hp:tab width="300" leader="0" type="1"/>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공고문)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pdf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72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1차)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95,2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6,547,273원 / 부가가치세 8,654,727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바.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30.(수)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1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 에

둔 업체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해양이용평가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해양
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으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c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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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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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해양수산과 (033-640-5377)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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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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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hwpx =====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1차)
설
계
서

2026. 9. 강릉시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이행요청서 3. 예정공정표

4. 조사위치도
5. 설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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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1차)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시행 시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조사계획에 근거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과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일원

라.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마. 과업의 범위

1) 개 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해양환경(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을 조사․분석하고 해역이용협의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개요 검토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해양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저감방안 및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보고서 작성

바. 설계변경조건

1)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처가 필요에 의한 경우

2) 과업대상사업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할 때

3) 해역이용협의 내용 및 저감방안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할 경우

4) 물가변동 등 기타 계약내용이 필요할 때

5)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이행요청서
2. 과업이행요청서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준

가) 본 과업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용역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 첨부),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공정보고

본 과업의 공정보고는 반기마다 감독자를 경유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해양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적용(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성과품에 사용하는 단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반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역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 및 환경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기타

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다)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가)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해양환경(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해양물리) 항목의 측정 및 조사지점 위치, 필요횟수 등은 해역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을 시행한다.

(3) 공사단계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해양환경영향조사

(1)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정하여진 항목은 동 기준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4)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1) 현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를 통해 사전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한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시기
비 고
해양수질
◦<hp:fwSpace/>염분, 수온, pH, 투명도, 수심, SPM, DO, DO포화도, COD, DIN, DIP, T-N, T-P, Cu, Pb, Ni, Zn, Cd, Cr6+, As, Hg, Chl-a,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5개 정점
(표·저층)
분기 1회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해양퇴적물
◦<hp:fwSpace/>함수율, 입도, pH, 강열감량, AVS, COD, Cu, Pb, Ni, Zn, T-N, T-P, Cd, As, Hg, Cr, Li, tPCBs, tPAHs
5개 정점
분기 1회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해양
생태계
◦<hp:fwSpace/>식물플랑크톤(표·저층)
5개 정점
분기 1회
현지조사
◦<hp:fwSpace/>동물플랑크톤
5개 정점
분기 1회
◦<hp:fwSpace/>조하대 저서생물
5개 정점
분기 1회
◦<hp:fwSpace/>경성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3개 정점
분기 1회
◦<hp:fwSpace/>어란 및 자치어
5개 정점
분기 1회
◦<hp:fwSpace/>해산어류
-
문헌조사

기 타
◦<hp:fwSpace/>오탁방지막 설치 여부
◦<hp:fwSpace/>기타 저감방안 관련 이행사항
사업지구
주변해역
-
현지조사

3) 조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한다.

4)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 과 품

1) 성과품은 각 단계별로 초안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자 요구자료 : 1식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제 출 시 기
비 고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성 과 품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반기)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최종)
CD(최종보고서)
각 3부
각 3부
각 1식
과업 종료 시
〃
-

3. 예정공정표
3. 예정공정표
◯ 사업명 : 연곡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1차)
구
분
설 계 량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사업개요 파악
1식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1식

m m m m

조사결과 비교검토
1식

보고서작성
1식

공
정
100.0%
-
50%
50%

누계공정
100.0%
-
50%
100%

4. 조사위치도 <해양환경영향조사 지점도> 5. 설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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