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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19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2026. 9. 22.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용역
나. 과업위치: 10개소(읍면동별 영농폐기물 배출·보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과 업 량: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92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바. 기초금액: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 09:00 ~ 2026. 9.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9. 30.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9. 30.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을
단순 분리선별 후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생원료 또는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납품 또는 최종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하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자원순환과(☎ 033-250-3132)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재공고문_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19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2026. 9. 22.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용역
나. 과업위치: 10개소(읍면동별 영농폐기물 배출·보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과 업 량: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92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바. 기초금액: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 09:00 ~ 2026. 9.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9. 30.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6. 9. 30.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을
단순 분리선별 후 재위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재생원료 또는
열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납품 또는 최종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하고,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자원순환과(☎ 033-250-3132)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hwpx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자원순환과
1. 목
적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영농폐기물(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폐반사필름, 모종트레이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함
2.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2) 과업물량 : 영농폐기물(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폐반사필름, 모종트레이 등) 92톤
※ 붙임1 각 배출·보관 장소별 배출수량(톤) 참조
3) 과업위치 : 영농폐기물 배출 및 보관장소는 붙임1 참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3. 계약조건
1) 참가대상은 위 용역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따른 아래 폐기물처리업 업종 중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한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종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포함 필수
2) 본 용역 계약금액은 폐기물 수거, 운반, 계량 및 최종처리비를 포함한다.
3) 용역 시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수집·운반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업체에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환경오염 문제 발생 시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한다.
6)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규정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과업 업무범위
1) 붙임1 위치에 배출 및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운반·계근·처리한다.
5.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도급자는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본 과업에 필요한 착수계,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표,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계근시설 사항(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공인계량증명 업소)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 대리인계,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증빙서류(완료계,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사진대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hp:lineBreak/>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조언을 받아 <hp:lineBreak/>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폐기물을 전량 적법하게 처리<hp:lineBreak/>하여야 하며, 적법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운반 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거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하에 처리<hp:lineBreak/>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보안 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 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1) 계약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적치된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확인 후 <hp:lineBreak/>처리가 가능할 시,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추후 계약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과업이행요청서에 해석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hp:lineBreak/>상대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한다.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hp:lineBreak/>규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1)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책·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hp:lineBreak/>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hp:lineBreak/>단,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정산은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다.
2) 폐기물의 실제 계근 결과, 과업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추가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전에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할 폐기물의 물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3) 설계 적용된 운반거리 보다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 실거리로<hp:lineBreak/>적용 감액처리하고, 늘어난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4) 폐기물처리 단가적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 업자와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발주기관과의 계약단가 보다 높을 경우 발주기관의 단가를 적용한다.
5) 폐기물은 중간처리 업체로 처리하며, 폐기물처리비를 원가계산서에 <hp:lineBreak/>따른 산출내역서(설계수량)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붙임 1】
영농폐기물 배출·보관 장소
연번
읍·면
수량(톤)
배출·보관 장소
읍·면 연락처
합 계
92
1
신북읍
13
율문리 935-26 (샘밭장터 주차장)
☎ 033-245-5287
2
동면
13
감정리 665-62
☎ 033-245-5313
3
신동면
13
정족리 1061-6
☎ 033-245-5364
4
동내면
3
동내로 247-9 (고은2리 마을회관 앞)
☎ 033-245-5392
5
서 면
5
신매리 693
☎ 033-245-5482
11
방동리 1008-163
6
사북면
13
사내천로 1118 (언덕쉼터민박 부근 공터)
☎ 033-245-5501
7
북산면
11
추곡리 638-19
☎ 033-245-5523
8
근화동
8
중도동 120 (상중도길 77)
☎ 033-245-5629
9
퇴계동
2
퇴계동 486-10
☎ 033-245-5802
===== 설계내역서(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_게시.xlsx =====
[시트: 갑지]
A: 설계 2026년
9월
일 M: 설 계 자 P: 검 토 자 S: 팀
장 V: 과
장
B: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B: ⊙ 개요
C: 영농폐기물 : H: 92 I: 톤
G: 도 급 액 : J: 금36,000,000원 N: (금삼천육백만원)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용역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O: (단위: 원)
A: 공 종 B: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1.0 B: 폐기물처리비 H: - J: - L: - N: -
A: 1.1 B: 영농폐기물
처리비 E: 92.0 F: Ton
D: 소 계
A: 1.2 B: 영농폐기물
상차운반비 E: 92.0 F: Ton
D: 소 계
A: 2.0 B: 부가가치세 H: - N: -
B: 부가가치세 E: 10 F: % G: - H: - M: - N: -
A: 3.0 B: 합 계 G: - H: 36,000,000 J: - L: - N: 3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