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224호]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22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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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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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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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031-5189-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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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사업위치
황금해안길 구간 내 항포구 및 바닷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용역내용
해양쓰레기 수거 및 안전관리
총사업비
79,5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 (수)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30. (수) 10:00
기초금액
79,5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30. (수) 11:00
추정가격
72,272,727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7,227,273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화성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종코드 2775] 허가를 받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의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사용 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87,865원
2,362,263원
234,909원
다.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031-5189-3162)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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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 322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031-5189-3162)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사업위치 황금해안길 구간 내 항포구 및 바닷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용역내용 해양쓰레기 수거 및 안전관리 총사업비 79,500,000원 기초금액 79,5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2,272,727원
7,227,273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3 (수) 10:00
2026. 9. 30. (수) 10:00
2026. 9. 30. (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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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화성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
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단독이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
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종
코드 2775] 허가를 받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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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의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합니다.
6. 기타사항 - 3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사용 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
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787,865원
국민연금보험료
2,362,26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4,909원
다.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
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
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
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보전팀(☎031-5189-3162)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4 -
===== 과업지시서(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hwpx =====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해양수산과) Ⅰ. 사업의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황금해안길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
2. 사 업 지 : 황금해안길 구간(궁평항, 백미항, 송교항)
3. 적용범위
○ 화성시 황금해안길 구간 내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안전 관리
*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나목에 정한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4.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화성시 황금해안길 임시개통(2026. 6. 26.)에 따른 해안가 노출 구간 확대에 따라 관할해역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5. 사업 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공 종 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준비(인력선발)
2. 인력운영 3. 결과보고 및 완료계 제출
진도현황(%)
0
0
10
100
6. 주요 사업 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 황금해안길 구간 내 바닷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 수거된 쓰레기를 지정된 육상 집하장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 안전 및 불법행위 관리
- 데크 인접 해안가 출입 통제 및 쓰레기 투기 등 질서 저해행위 관리
7. 사 업 량
○ 근로자 인력 배치 : 10명(현장선임 3명, 근로자 7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8. 용 역 비 : 79,500,000원(vat 포함)
9. 기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와 내역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 내역서 및 계약조건의 이해가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근로자 근무여건 조정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Ⅱ. 사업의 내용
1. 근로자 근무내용
○ 사업지 및 인력배치
사 업 지
인력배치
비고
배치인원(명)
근무일(일)
연인원(명)
계
10
186
620
궁평항
3
62
186
3개월
백미항
3
62
186
3개월
송교항
4
62
248
3개월
○ 근무조건
구
분
근무내역
비고
근무요일
주 5일: 월, 화, 목, 금, 토
근무시간
일 5시간(09:00~15:00) / 휴식 12:00~13:00
근무조건
(5시간/일)
기본급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준용
수당
주휴
부대비용
10,000원/일(간식비 등)
• 휴일 : 수요일, 일요일
- 근무시간 : 일 5시간(근무 09:00~15:00), 휴식 12:00~13:00
※ 근무요일 및 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우천·풍랑 등 기상 악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휴무 및 대체근무 가능
- 기본급단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준용
- 현장선임(3) - 월 50,000원 추가 임금 지급(업무책임 가산)
- 근로자(7) - 단순노무 종사원 임금 적용
• 수당 :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의거)
- 복리후생비 : 안전화 4,200원/월, 식비지원금 10,000원/일
2. 근로자 선발
○ 사업 대상지: 황금해안길 구간(궁평항, 백미항, 송교항)
○ 근로자 선발조건
- 야외에서 상시작업이 가능하고 신체 건강하며 업무에 적극적인 자
- 현장 접근성 및 출퇴근 등을 고려하여 황금해안길 구간 내 인접한 마을주민 우선
-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조건 명시(3회 이상 근무태도 지적 시)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과업수행을 위해 합리적 수준 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부여 및 사용촉진
○ 근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 착수일 및 준공일은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3. 근로자 직무내용
구분
근 무 내 용
현장선임
<해양쓰레기 수거>
- 해양쓰레기 수거 근로자 근태관리 및 감독
- 수시 복무점검 : 근무태도, 수거량 등 점검
-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문자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근무현황 보고
- 근로자 필요 물품(마대, 장갑 등) 확인 및 배분
- 해양쓰레기 수거 후 집하장 운반
- 쓰레기 수거, 폐그물 절단, 해양폐기물 해체작업
- 기타 해양환경 처리 및 해양환경 정화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관리>
- 황금해안길 방문객 동선 관리 및 출입 통제
(데크 구간 외 해안가, 갯바위 등 위험구역 진입 방문객에게
출입 제한 및 현장 계도 등)
- 황금해안길 동선 현장 순찰 및 위험요소 확인
-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질서저해행위 계도
- 기타 황금해안길 방문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현장근로자
<해양쓰레기 수거>
- 해양쓰레기 수거 후 집하장 운반
- 쓰레기 수거, 폐그물 절단, 해양폐기물 해체작업
- 기타 해양환경 처리 및 해양환경 정화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관리>
- 황금해안길 방문객 동선 관리 및 출입 통제
(데크 구간 외 해안가, 갯바위 등 위험구역 진입 방문객에게
출입 제한 및 현장 계도 등)
- 황금해안길 동선 현장 순찰 및 위험요소 확인
-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질서저해행위 계도
- 기타 황금해안길 방문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4. 사업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 사업의 수행 및 완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관리구역, 인력투입,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는 과업지시서, 작업실적, 제출서류 및 감독관의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금의 지급
- 대금의 지급은 사업 완성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월별)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 채용, 청구 및 근태관리 등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부서 1부, 발주부서 1부)
- 착수 시 제출서류 (인력 교체 시 포함)
‧ 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이행확약서[붙임] ‧ 근로자 노무비 입출금 전용계좌 통장사본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및 이력서(사진 필)
‧ 근로자 4대 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가입증명원
‧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증빙자료
*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실시에 따름(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 중지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필요시)책임관리자 경력·이력·자격현황 - 청 구 서 류 ‧ 급여대장 및 임금지급명세서 ‧ 근로자 통장사본 및 임금 계좌이체확인서
‧ 근로자 4대 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 포함) 납부확인서
‧ 일일 작업일지(일일 보고, 작업사진 포함)
‧ 일일 출석부(일일 보고)
‧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자료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 1회)
○ 안전보건 현장점검표(합동 점검 분기별 1회 / 순회 점검표 주 1회)
○ 안전보건 교육일지(월 1회)
5. 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기타 원가계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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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금해안길 구간 안내표
Ⅲ. 사업의 세부내용
1. 사업수행의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와 화성시 황금해안 해양환경 정비 관리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으로, 황금해안길 구간 내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안전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규정함에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시서를 포함한 계약서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범위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ㆍ요구ㆍ시정내용에 대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인력의 확보
-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안전 계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력의 충원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만일, 이러한 지시사항을 원활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불성실 근무자 :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근로자 ☞ 사업참여 배제(계약서 명시)
○ 책임의 한계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당해 사업수행에 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당해 사업의 포괄적 업무의 승계·양도 및 재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근로자(외주 포함)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약서 및 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근로자의 대우 및 신분보장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해고 또는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 근로자의 임금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 예정가격 산정 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수준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는 등 노무비 입·출금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고용보장
- 계약상대자는 지시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인원을 줄일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책임 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법정부담금 지급 및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원, 위생, 건강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해양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선임 책임 하 현장관리를 책임 지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생수, 안전화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등
- 모자, 조끼 등 연 1회 이상(하계, 동계 등) 지급
*“해양환경 관리”문구가 가슴과 등 부위에 새겨진 조끼 착용
** 안전관리 업무 시 관광객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안전관리 완장 착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장비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근로자 근태관리 및 감독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중 수거쓰레기 등이 해양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전허가 없이 지각·조퇴·결근 등 부적절한 근무행위
-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작업 중 습득한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작업 중 음주행위
- 주민, 관광객 등에게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행위
- 작업 중 알게 된 기밀·보안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작업일지)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현장에 항시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장 배치, 작업순서 및 작업량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책임관리자는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고 발주기관에 해당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 후 근로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며, 그 중 발주기관이 알아야 하는 보고에 대하여 당일 18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업무보고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진척, 노무자의 작업, 투입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감독관에게 문자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근무현황 보고한다.
4. 사업의 변경조건 및 정산방법
○ 사업 수행 중 화성시 정책ㆍ방침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할 수 있고, 증ㆍ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의 정산은 노무비, 4대 보험 납부실적 등 실비정산하며, 사업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 실 근로일(시간)에 따라 정산
5. 사업의 중지 및 연장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 공공근로 사업비와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와 사업기간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사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6. 책임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부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지고 사업을 재수행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수행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내지 제92조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사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내용을 위반하고도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인력 근무상황을 태만히 속이거나 불법으로 사업(과업지시내용 위반 포함)을 진행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경우
8. 정보공개 및 보안유지
○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내용(노무비 산출내역 등)을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또는 게시)할 수 있다.
○ 보안사항 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조치
○ 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발주기관 및 근로자에게 비상연락체계를 공유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가 현장 작업에 임할 시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업무이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단독작업을 금지시키고, 최소 2인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사실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 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용역) 제 17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보고 후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1. 인건비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준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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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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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