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hwp =====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6호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4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 물탱크실 증축 28.35㎡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부터 2026. 9. 30.(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5,215,000원 85,215,000원 77,468,182원 7,746,818원 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주무관 이동영, ☎ 033-570-5188)
문의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8)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복잡한 건물배치 및 마을 인근에서 추진되고 현재 사용중인 교사동 건물과 연계되어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조정과 같은 지속적인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제외합니다.(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000,020 756,857 99,451 0 1,489,497 885,322 - 4,231,14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6호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4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 물탱크실 증축 28.35㎡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부터
2026. 9. 30.(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85,215,000원 85,215,000원 77,468,182원 7,746,818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문의
관급자설치
0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주무관 이동영, ☎ 033-570-5188)
-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8)
-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복잡한 건물배치 및 마을 인근에서 추진되
고 현재 사용중인 교사동 건물과 연계되어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
검토 조정과 같은 지속적인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종합건설업
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2 -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제외합니다.(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 3 -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 -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5 -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00,020 756,857 99,451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489,497
안전
관리비
885,322
품질
관리비
합계
-
4,231,147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6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
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
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 7 -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1)’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
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
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
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
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0 -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
(
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1 -
인, 서명)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건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가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2. 토공 및 지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4. 철골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5. 조적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6. 수장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7. 판넬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8. 미장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9. 창호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10. 유리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11. 칠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12. 부대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13.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14. 작업부산물 B: C: D: 1 E: F: H: J: K: L: M: 증축공사 N: 010114 O: P: Q: 1 R: 3 S: T:
A: 02.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201.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C: D: 1 F: M: N: 010202 O: P: Q: 6 R: 3 S: T:
A: 0203. 작업부산물 B: C: D: 1 E: F: M: 철거공사 N: 010203 O: P: Q: 9 R: 3 S: T:
A: 03. 안전 관리비 B: C: D: 1 E: F: M: N: 010302 O: P: Q: A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삼척초 물탱크실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5715212D28932EC008E8F2F570749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8932EC008E8F2F570749C AV: 17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2 N: 5715212D2E9589A75178A0C76719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E9589A75178A0C7671966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3 N: 5715212D2E95D1F03358FF70BDA6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E95D1F03358FF70BDA62A AV: 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4 N: 5715212D2B987F317B58BF0F816D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B987F317B58BF0F816D1B AV: 8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 N: 5715212D2B987F317B58BF0CCDA6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B987F317B58BF0CCDA60D AV: 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6 N: 5715212D2E95B50E8918C9089FE1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E95B50E8918C9089FE163 AV: 4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7 N: 5715212D2E95B50E8918CB369B01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E95B50E8918CB369B0180 AV: 4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1개월(2열발판, 비계다리포함) C: M2 D: 56 F: H: J: K: L: M: 호표 8 N: 5715212D2B987F316AB8F830FF6E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15212D2B987F316AB8F830FF6E6A AV: 17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토공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15 F: H: J: K: L: M: 산근 1 N: 573A41242C9146AF8978CEB267508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3A41242C9146AF8978CEB2675089 AV: 122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2m3 C: M3 D: 12 F: H: J: K: L: M: 산근 2 N: 573A41242096615752C8121176558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3A41242096615752C81211765586 AV: 177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토사 C: M3 D: 3 F: H: J: K: L: M: 호표 9 N: 573A41242190ACAB874834F84B63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A41242190ACAB874834F84B6364 AV: 13
A: 기초 지정 B: 혼합골재지정 C: M3 D: 4 F: H: J: K: L: M: 호표 10 N: 573A412420962BAC4AD827E48825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3A412420962BAC4AD827E4882586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18-80 C: M3 D: 2 F: H: J: K: L: M: 견적 N: 503DD12620991C8DFC9840000D439DB666BA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3DD12620991C8DFC9840000D439DB666BA7D AV: 142
A: 레미콘 B: 25-27-150 C: M3 D: 13 F: H: J: K: L: M: 견적 N: 503DD12620991C8DFC9840000D439DB666BA7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3DD12620991C8DFC9840000D439DB666BA79 AV: 14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 F: H: J: K: L: M: 호표 11 N: 571571252A90B3F56AC87A297015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571252A90B3F56AC87A2970152E AV: 1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철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10 F: H: J: K: L: M: 호표 12 N: 571571252A90B3F56AC87900B9F3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571252A90B3F56AC87900B9F30C AV: 1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F: H: J: K: L: M: 호표 13 N: 571571252D9DBE259DC8714250B3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571252D9DBE259DC8714250B3EC AV: 1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77 F: H: J: K: L: N: 503DD126209902358D88DEDBB30EC2841AA0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3DD126209902358D88DEDBB30EC2841AA0D4 AV: 14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196 F: H: J: K: L: N: 503DD126209902358D88DEDBB30EC2841AA0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3DD126209902358D88DEDBB30EC2841AA0D1 AV: 14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36 F: H: J: K: L: M: 호표 14 N: 571571252E9E64F7812894939DAE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571252E9E64F7812894939DAE94 AV: 123
A: 물탱크기초 B: 2400*400*600 C: EA D: 3 F: H: J: K: L: M: 호표 15 N: 57157125249E6D4CE308598F0AB9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57125249E6D4CE308598F0AB9E9 AV: 20
A: 펌프기초 B: 2000*2400*2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6 N: 57157125249E6D4CE308598F0ABA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157125249E6D4CE308598F0ABAF0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철골공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7mm C: kg D: 6 F: H: J: K: L: M: 자재 30 N: 503DD12620990235BAE867F8E97C2E4BB3920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DD12620990235BAE867F8E97C2E4BB39206 AV: 2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1 F: H: J: K: L: M: 자재 36 N: 503DD126209902088D68B1635B8788205210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DD126209902088D68B1635B878820521077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94 F: H: J: K: L: M: 자재 40 N: 503DD126209902088D68B1635AF7D758C314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DD126209902088D68B1635AF7D758C31419 AV: 2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12 F: H: J: K: L: M: 자재 126 N: 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CD92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CD925 AV: 2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42 F: H: J: K: L: M: 자재 127 N: 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CDBD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CDBD7 AV: 2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25 F: H: J: K: L: M: 자재 128 N: 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CDCF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CDCFD AV: 3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C: M D: 160 F: H: J: K: L: M: 자재 129 N: 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DFD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4E41252390A7E83F188B7D880C04AADDFD7B AV: 31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400mm C: 개 D: 26 F: H: J: K: L: M: 자재 109 N: 503DC1252B96D845DFF826D8CD988EEADC55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DC1252B96D845DFF826D8CD988EEADC554F AV: 26
A: 웨지앙카 B: M12*120 C: EA D: 5 F: H: J: K: L: M: 자재 110 N: 503DC1252B96D845DFF826D8CD988EEBFA1F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3DC1252B96D845DFF826D8CD988EEBFA1F90 AV: 27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F: H: J: K: L: M: 호표 17 N: 57156127279AC02441788FD6AF06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56127279AC02441788FD6AF06F1 AV: 32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0.655 F: H: J: K: L: M: 호표 18 N: 571561272698726F6A18ACD351C2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561272698726F6A18ACD351C23D AV: 3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569 F: H: J: K: L: M: 호표 19 N: 571561272698726F6A28B699874D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561272698726F6A28B699874D0D AV: 3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439 F: H: J: K: L: M: 호표 20 N: 57156127219037FAF168EF5FDA13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56127219037FAF168EF5FDA1317 AV: 35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8 F: H: J: K: L: M: 호표 21 N: 5000912C2398CEE093688A574587735103F4BB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00912C2398CEE093688A574587735103F4BB2A AV: 170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C: 개소 D: 6 F: H: J: K: L: M: 호표 22 N: 571561272097456B1DE83EC21FC7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561272097456B1DE83EC21FC7ED AV: 36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80 F: H: J: K: L: M: 호표 23 N: 5715D12C24965E11D9E8C465EF1F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15D12C24965E11D9E8C465EF1FF8 AV: 12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조적공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강원, C종2급 C: 매 D: 3312 F: H: J: K: L: M: 자재 58 N: 503DD12620993F7FA3E8326B369F5135C445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3DD12620993F7FA3E8326B369F5135C44568 AV: 12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24 N: 571551202E904C8F5998F9FDAE91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551202E904C8F5998F9FDAE9167 AV: 4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5 F: H: J: K: L: M: 호표 25 N: 571551202E904C8F74684CE6AD77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551202E904C8F74684CE6AD77B0 AV: 18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656 F: H: J: K: L: M: 호표 26 N: 571551202E906F6F0128AA2EBEB3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551202E906F6F0128AA2EBEB39A AV: 128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656 F: H: J: K: L: M: 호표 27 N: 571551202E906F6F0128AA2F447F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1551202E906F6F0128AA2F447F2E AV: 188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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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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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수장공사 B: Q: 010106
A: 벽공간단열재 B: PF보드,T=50mm,심재준불연 C: M2 D: 14 F: H: I: #REF! K: #REF! L: M: 호표 28 N: 5715C12D2A956CE0D918A9178B04A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5C12D2A956CE0D918A9178B04AE AV: 46
A: EJ단열재 B: T=30*W=130 C: M D: 5 F: H: I: #REF! K: #REF! L: M: 호표 29 N: 5715C12D2A956CE0D928B236B76C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5C12D2A956CE0D928B236B76C28 AV: 47
A: EJ단열재 B: T=30*W=135 C: M D: 5 F: H: I: #REF! K: #REF! L: M: 호표 30 N: 5715C12D2A956CE0D928B236B76C2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5C12D2A956CE0D928B236B76C2E AV: 48
A: EJ단열재 B: T=30*W=240 C: M D: 6 F: H: I: #REF! K: #REF! L: M: 호표 31 N: 5715C12D2A956CE0D928B236B76C2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5C12D2A956CE0D928B236B76C2C AV: 49
A: EJ단열재 B: T=30mm*H=150 C: M D: 15 F: H: K: L: M: 호표 32 N: 5715C12D2A956CE0D9487DF543A4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15C12D2A956CE0D9487DF543A4A5 AV: 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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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판넬공사 B: Q: 01010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T=260,준불연/징크문양 C: M2 D: 36 F: H: J: K: L: M: 호표 33 N: 5715C12D2C902FDE2488B9F97587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C12D2C902FDE2488B9F9758787 AV: 6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T=155,준불연/징크문양 C: M2 D: 51 F: H: J: K: L: M: 호표 34 N: 5715C12D2C902FDE2488B9F975843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C12D2C902FDE2488B9F9758432 AV: 62
A: 처마후레싱 B: 갈바륨,T=0.5*W=150+280+120+20=570 C: M D: 7 F: H: J: K: L: M: 호표 35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8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8A8 AV: 52
A: 처마후레싱 B: 갈바륨,T=0.5*W=30+150+310+120+20=630 C: M D: 10 F: H: J: K: L: M: 호표 36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8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8AE AV: 53
A: 창주위후레싱 B: 갈바륨,T=0.5*190 C: M D: 21 F: H: J: K: L: M: 호표 37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A5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A5A AV: 54
A: 창주위후레싱 B: 갈바륨,T=0.5*180 C: M D: 6 F: H: J: K: L: M: 호표 38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A5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A5C AV: 55
A: 외벽코너후레싱 B: 갈바륨,T=0.5*430 C: M D: 5 F: H: J: K: L: M: 호표 39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D2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D2E AV: 56
A: 외벽코너후레싱 B: 갈바륨,T=0.5*390 C: M D: 5 F: H: J: K: L: M: 호표 40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D2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D2A AV: 57
A: 외벽코너후레싱 B: SST,T=1.0*360 C: M D: 6 F: H: J: K: L: M: 호표 41 N: 571581242296FCA3A2584739714D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9714D24 AV: 58
A: 베이스후레싱설치 B: 아연도 1.0T*W=360 C: M D: 10 F: H: J: K: L: M: 호표 42 N: 571581242296FCA3A258473A1450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A145019 AV: 59
A: 베이스후레싱설치 B: 아연도 1.0T*W=340 C: M D: 5 F: H: J: K: L: M: 호표 43 N: 571581242296FCA3A258473A14501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81242296FCA3A258473A14501F AV: 60
A: EXPANSION JOINT B: 지붕. W400*1.0t SST C: M D: 10 F: H: J: K: L: M: 호표 44 N: 5715912A2F96FFC9FE98E8DA4A7E1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15912A2F96FFC9FE98E8DA4A7E14 AV: 64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8 F: H: J: K: L: M: 호표 45 N: 5000912C2398CEE0936888A9EA848C86146FA1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00912C2398CEE0936888A9EA848C86146FA113 AV: 17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미장공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9 E: #REF! F: #REF! H: J: K: #REF! L: #REF! M: 호표 46 N: 57154122299F85626588A4281E9B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154122299F85626588A4281E9B48 AV: 6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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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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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REF! H: J: L: #REF! N: TOTAL
A: 0109. 창호공사 B: Q: 010109
A: PW-1[225mm,이중미서기창,복층유리용,단면색상] B: 1.600 x 1.600 = 2.56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7 N: 5715F12123960EDFC7689B09774B8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F12123960EDFC7689B09774B82 AV: 76
A: PW-2[225mm,이중미서기창,복층유리용,단면색상] B: 1.000 x 1.000 = 1.00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48 N: 5715F12123960EDFC7689B09774B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F12123960EDFC7689B09774B80 AV: 77
A: SD-1[120*45]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49 N: 5715F12123960EDFC7689B09774B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F12123960EDFC7689B09774B86 AV: 78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4 F: H: J: K: L: M: 자재 65 N: 503DD126209975065DF809700D40D17A53C7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3DD126209975065DF809700D40D17A53C732 AV: 18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F: H: J: K: L: M: 자재 67 N: 503DD126209975065DE866616D68667BBB58A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3DD126209975065DE866616D68667BBB58A4 AV: 7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 F: H: J: K: L: M: 자재 113 N: 503DC1252B96D872B35827E0F7183A4ECECAF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3DC1252B96D872B35827E0F7183A4ECECAF0 AV: 7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 2MB, 스테인리스 C: 조 D: 1 F: H: J: K: L: M: 자재 114 N: 503DC1252B96D87275A852929D5E21A538A5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3DC1252B96D87275A852929D5E21A538A5EB AV: 7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2 F: H: J: K: L: M: 호표 50 N: 5715B12F2196C7BF06A88917FD92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B12F2196C7BF06A88917FD92CE AV: 7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1 N: 5715F12124907547867884FEF74E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F12124907547867884FEF74EF2 AV: 7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2 N: 5715F1212490751A5AD8C260AD0DA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F1212490751A5AD8C260AD0DA8 AV: 8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6 F: H: J: K: L: M: 호표 53 N: 5715F12124902D5F20C89C1FCF70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15F12124902D5F20C89C1FCF70BE AV: 13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 유리공사 B: Q: 010110
A: 로이복층/투명 B: 22mm C: M2 D: 15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69 N: 503DD1262099750678488FDD6763A5226826A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3DD1262099750678488FDD6763A5226826A7 AV: 7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5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4 N: 5715F1212A9AF5437188816246353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15F1212A9AF54371888162463534 AV: 8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5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5 N: 5715F1212A9A67E3C5D845135ED27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15F1212A9A67E3C5D845135ED27C AV: 8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REF! L: #REF! N: TOTAL
A: 0111. 칠공사 B: Q: 01011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9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6 N: 5715D12C269135EE7518B48330D8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15D12C269135EE7518B48330D83A AV: 85
A: 에폭시 코팅 B: 바닥,T=0.3mm C: M2 D: 39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7 N: 5715D12C2F90F992F0C86E74C0531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15D12C2F90F992F0C86E74C05317 AV: 13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REF! L: #REF! N: TOTAL
A: 0112. 부대공사 B: Q: 010112
A: 아스콘포장 B: T=50mm/표층/25M2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111 N: 503DC1252B96D845DFF826D8CD9B5FF40EE28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3DC1252B96D845DFF826D8CD9B5FF40EE285 AV: 178
A: 무근콘크리트포장 B: T=200mm+와이어메쉬+기존흙다짐+PE필름0.03T*2겹 C: M2 D: 35 F: H: J: K: L: M: 호표 58 N: 571431252695F51CD0E82F7F7D1DD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1431252695F51CD0E82F7F7D1DD0 AV: 134
A: 장애인주차라인마킹 B: 3650*5000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59 N: 5715912A269729D1F588813F43DB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15912A269729D1F588813F43DB9B AV: 132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60 N: 5715C12D20952FA85478D86021825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15C12D20952FA85478D860218250 AV: 137
A: 장애인주차안내판 B: 자립식/재설치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1 N: 5715C12D20952FA85478D86021837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15C12D20952FA85478D860218373 AV: 93
A: 각형맨홀설치/수도관리함 B: 700*700*850*150T, 토공사 포함/뚜껑SST1000*1000*1.5T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62 N: 571431252695F5481328D0FA7170B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1431252695F5481328D0FA7170B4 AV: 94
A: 트랜치측벽메우기 B: 600*600*150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3 N: 571431252695F51CD0E82F7AF917A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1431252695F51CD0E82F7AF917A8 AV: 9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3. 골재대 및 운반비 B: Q: 010113
A: 시멘트 B: 40KG C: 포 D: 17 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55 N: 503DD12620991C8DC758468E269F5039CB537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3DD12620991C8DC758468E269F5039CB5376 AV: 145
A: 모래 B: 모래, (육상), 도착도 C: M3 D: 1.404 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9 N: 5012E1232E9C91C59D68B19804B129B0F43C8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12E1232E9C91C59D68B19804B129B0F43C85 AV: 146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4.4 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45 N: 503DD126209902B9D1F886671E20043657AB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3DD126209902B9D1F886671E20043657ABCA AV: 14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5km C: TON D: 1.573 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산근 3 N: 5714712F21919144899877415E5F9F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714712F21919144899877415E5F9F AV: 17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5km C: TON D: 1.769 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산근 4 N: 5714712F21919144899877415E5EF6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714712F21919144899877415E5EF6 AV: 18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REF! J: L: #REF! N: TOTAL
A: 0114. 작업부산물 B: (증축공사)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0.1 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1 N: 5012E1232E9C2ECAE5E8CEDD20ED0E85000D0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12E1232E9C2ECAE5E8CEDD20ED0E85000D0B AV: 17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201. 철거공사 B: Q: 0102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7.2 F: H: J: K: L: M: 호표 64 N: 571421262F9072404F78C8D5D04BA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5D04BA9 AV: 1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17.568 F: H: J: K: L: M: 호표 65 N: 571421262F9072404F78C8D5D1529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5D1529B AV: 102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착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4.8 F: H: J: K: L: M: 산근 5 N: 573A41242A9694049EC8AC2DE67196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73A41242A9694049EC8AC2DE67196 AV: 136
A: 수도맨홀철거 B: 1000*1000*1000*150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6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39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397 AV: 104
A: 전기맨홀철거 B: 1000*700*1000*150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7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0C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0C3 AV: 105
A: 콘크리트트랜치철거 B: U-형-600*600*150T C: M D: 3.9 F: H: J: K: L: M: 호표 68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0C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0C5 AV: 106
A: THP주름관수도밸브관리함철거 B: D500*H=10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69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1E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1EA AV: 107
A: 강판뚜껑철거 B: 700*700*2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0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66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668 AV: 108
A: 강판뚜껑철거 B: 1000*700*2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1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77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772 AV: 109
A: 강판뚜껑철거 B: 1200*1200*2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2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4B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4BE AV: 110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W=400 C: M D: 3.9 F: H: J: K: L: M: 호표 73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4B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4BA AV: 111
A: 장애인주차안내판탈거 B: L=8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4 N: 571421262F9072404F78C8D79C154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F9072404F78C8D79C1541 AV: 112
A: 철재문철거 B: 800*160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75 N: 571421262C94F9A0BAD87C49F7ED7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C94F9A0BAD87C49F7ED77 AV: 113
A: 알루미늄창호철거 B: 3000*160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76 N: 571421262C94F9A0BAD87C49F7EF2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1421262C94F9A0BAD87C49F7EF26 AV: 191
A: 순환골재 B: 도착도 C: M3 D: 18 F: H: J: K: L: M: 자재 46 N: 503DD126209902B9D1F886671E20043657ABC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3DD126209902B9D1F886671E20043657ABCD AV: 18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토사 C: M3 D: 12 F: H: J: K: L: M: 호표 9 N: 573A41242190ACAB874834F84B636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3A41242190ACAB874834F84B6364 AV: 18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순환골재 C: M3 D: 18 F: H: J: K: L: M: 호표 77 N: 573A41242190ACAB874834F84B636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3A41242190ACAB874834F84B6361 AV: 186
A: 낙석방지책 해체, 재설치 B: 2.5H*9m C: 식 D: 1 F: H: J: K: L: M: 견적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02.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2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2.667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N: 5759E1212593DC5006F8D425D6F1CDC5A411E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59E1212593DC5006F8D425D6F1CDC5A411E6 AV: 154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1.28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N: 5759E1212593DC5006F8D425D6F1CDC5A414B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59E1212593DC5006F8D425D6F1CDC5A414BA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6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Q: 0102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9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Q: 0102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3.947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Q: 01020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5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Q: 0102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3.947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5 E: #REF! F: #REF! G: #REF! H: #REF! J: K: #REF! L: #REF! M: 자재 13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REF! H: #REF! J: L: #REF! N: TOTAL
A: 0203. 작업부산물 B: (철거공사) Q: 010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3.479 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1 N: 5012E1232E9C2ECAE5E8CEDD20ED0E85000D0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12E1232E9C2ECAE5E8CEDD20ED0E85000D0B AV: 12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5.408 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4 N: 5012E1232E9C2ECAE5E8CEDD21FE7AC9AC9DC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12E1232E9C2ECAE5E8CEDD21FE7AC9AC9DCE AV: 19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3. 안전 관리비 B: Q: 010302
A: PE 휀스 설치 B: 1500*410*900mm C: 조 D: 10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8 N: 5715212D28932E5D6608F4F808C2F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15212D28932E5D6608F4F808C2F6 AV: 164
A: 신호수 배치 B: 1인 * 1조 C: 일 D: 4 F: H: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9 N: 5715212D28932E5D6608F4F808C28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715212D28932E5D6608F4F808C285 AV: 165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REF! L: #REF!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증축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축 폐기물 처리비 C: D7
A: 7 B: 관급자 관급자재비 C: DK
A: 8 B: 품질 관리비 C: D5
A: 9 B: 작업부산물/철거부분 C: D4
A: A B: 안전관리비 C: CD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