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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455]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7415만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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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hwp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N1-20261654-1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예 산 액 : 81,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동반성장부 정수현 차장 ☏ 032-590-3626

○ 과업대상 지역: 인천시 서구 청라동 152-4번지 수린빌딩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8.(9:00) ~ 9. 30.(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11:00), 한국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단, ①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참여가 가능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및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 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동반성장부 (담당: 정수현 차장) ☏ 032-590-3626

○ 입찰․계약관련사항 : 계약부(담당: 조승휘 대리) ☏ 032-590-3264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 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공고문(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N1-20261654-1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예 산 액 : 81,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동반성장부 정수현 차장 ☏ 032-590-3626
○ 과업대상 지역: 인천시 서구 청라동 152-4번지 수린빌딩
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8.(9:00) ~ 9. 30.(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11:00), 한국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
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
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단, ①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 참여가 가능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및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 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
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
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동반성장부 (담당: 정수현 차장) ☏ 032-590-3626
○ 입찰․계약관련사항 : 계약부(담당: 조승휘 대리) ☏ 032-590-3264
◎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 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 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0내역서(본사 별관).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건설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축공사 Q: 0101
A: 건설폐기물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48 E: F: G: H: N: 5F5BA436463766919A5EDC6E6757A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919A5EDC6E6757AF AV: 514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 C: TON D: 11 E: F: G: H: N: 5F5BA436463766919A6F5DBEB7F5C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919A6F5DBEB7F5CA AV: 515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등) C: TON D: 90 E: F: G: H: N: 5F5BA436463766919A6F5DBEB7F5C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919A6F5DBEB7F5CB AV: 516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류) C: TON D: 143 E: F: G: H: N: 5F5BA436463766919A6F5DBEB7F5C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919A6F5DBEB7F5CC AV: 517
A: 소각폐기물 B: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C: TON D: 6 E: F: G: H: N: 5F5BA436463766919A6F5DBEB7F5C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919A6F5DBEB7F5CE AV: 518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148 E: F: G: H: N: 5F5BA4364637668199EF9411D72C7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8199EF9411D72C7D AV: 51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250 E: F: G: H: N: 5F5BA4364637668199F83E82175A9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5BA4364637668199F83E82175A94 AV: 52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N: TOTAL
A: 0102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건설폐기물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등) C: TON D: 2 E: F: G: H: N: 5F5BA436463766919A6F5DBEB7F5C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5BA436463766919A6F5DBEB7F5CB AV: 52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2 E: F: G: H: N: 5F5BA4364637668199F83E82175A9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5BA4364637668199F83E82175A94 AV: 52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N: TOTAL

===== 붙임1. 과업설명서 및 과업내용서_수정후260918.hwp =====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대표배출지 : 인천시 서구 청라동 152-4번지 수린빌딩

* 폐기물 적재방식 및 적재함 배치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 필수

다. 과업범위

  • (혼합)건설폐기물류 398톤 운반 및 중간처리, 종합처리

※ 건설(건축)폐자재 148톤, 혼합건설폐기물 11톤,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등) 90톤,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류) 143톤,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6톤

라. 용역기간 및 추정금액 구 분 기 간 예정금액(원) 비 고 건설폐기물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81,564,000

※ 건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연장될 경우 용역기간 연장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3. 기타사항 가. 상세과업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나. 기타 필요사항은 특수계약조건 등 제반 입찰자료 참조

[별첨] 과업내용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능성 5% 이하 혼합),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유리와 임목폐기물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 처리할 것.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2.9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보관의 경우

(1)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한다.

4.3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달 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4.4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4.5 처리자는 4항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4.7 1항의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3조, 시행령 9조 및 13조 관련사항)

5.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실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서의 운반거리 L=30km)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6.3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 중 성상 및 품질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2021.12.22.))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예, 노면파쇄(도로절삭)]은 담당감독과 협의하여 처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이행 중 폐기물 적재 중량 및 공차 중량을 반드시 계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10.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8.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8.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②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8.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붙임2. 용역계약특수조건_수정260918.hwp =====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대표배출지 : 인천시 서구 청라동 152-4번지 수린빌딩

* 폐기물 적재방식 및 적재함 배치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 필수

다. 과업범위

  • (혼합)건설폐기물류 398톤 운반 및 중간처리, 종합처리

※ 건설(건축)폐자재 148톤, 혼합건설폐기물 11톤,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등) 90톤,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류) 143톤, 소각폐기물(폐합성수지) 6톤

라. 용역기간 및 추정금액 구 분 기 간 예정금액(원) 비 고 건설폐기물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81,564,000

※ 건설공사의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이 연장될 경우 용역기간 연장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 상단의 폐기물처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면허 없이 입찰참여 가능

3. 기타사항 가. 상세과업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나. 기타 필요사항은 특수계약조건 등 제반 입찰자료 참조

[별첨] 과업내용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본사 별관 사무환경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능성 5% 이하 혼합),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폐유리와 임목폐기물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 처리할 것.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2.9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보관의 경우

(1)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한다.

4.3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달 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4.4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4.5 처리자는 4항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4.7 1항의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3조, 시행령 9조 및 13조 관련사항)

5.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5.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실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서의 운반거리 L=30km)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6.3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 중 성상 및 품질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2021.12.22.))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예, 노면파쇄(도로절삭)]은 담당감독과 협의하여 처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이행 중 폐기물 적재 중량 및 공차 중량을 반드시 계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10.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8.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8.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②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8.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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