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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453]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 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추정가격: 632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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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견적)용역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견적)용역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 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용역
(90일)
보령시 관내
(관창1교 등 53개소)
69,590,000
69,59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63,263,636
6,326,364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3.(수)
[10:00]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hp:lineBreak/>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hp:lineBreak/>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 및 교육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➀교육이수증, ➁자격등록증, ➂기술자보유증명서 및 ➃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한 기술인력은 정리한 후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도로과 도로보수팀 (☎ 041-930-393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용역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도로과 도로보수팀 (☎ 041-930-39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9. 22.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용역)

보 령 시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역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Ⅵ. 과업수행지침 Ⅶ. 성과품 제출

Ⅷ. 보안대책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53개소)
순번
시설명
위
치
제
원
형 식
준공년도
비고
1
관창1교
주교면 관창리 1244
L=49m, B=19m
PC빔교
2014

2
관창2교
주교면 주교리1302
L=52m, B=7.5m
IPC Girder
2006

3
궁촌1교
보령시 궁촌동 127
L=50m, B=27.5m
RC슬래브교
2008

4
궁촌2교
보령시 궁촌동 318-13
L=30m, B=25m
RC슬래브교
2008

5
궁촌교
궁촌동 177-10
L=43m, B=35m
프리플렉스빔교(PF)
2007

6
금천교
남포면 달산리 949
L=33m, B=8m
RC슬래브교
(RCS)
1988

7
남포과선교
남포면 봉덕리 182-3
L=180m, B=9.65m
강합성거더교
2009

8
남포교
보령시 신흑동 2132
L=53.6m, B=9.6m
RCT빔교
(RCT)
1986

9
내평교
미산면 내평리 345-1
L=30m, B=12m
RC슬래브교
(RCS)
1997

10
내항교
궁촌동 167-11
L=64.2m, B=12.5m
RC슬래브교
(RCS)
2002

11
노전교
웅천읍 노천리 218-1
L=20m, B=8.5m
라멘교(RA)
1988

12
논향교
청소면 정전리 619-5
L=40m, B=7.4m
라멘교(RA)
2003

13
달산2교
남포면 달산리 864-1
L=27m, B=4.5m
라멘교(RA)
1996

14
달산교
남포면 삼현리 1417
L=35m, B=8m
IPC Girder
2005

15
도흥교
미산면 도흥리 389번지
L=30m, B=9m
라멘교(RA)
2003

16
두룡교
웅천읍 대천리 107-2
L=30m, B=11.1m
RC슬래브교
2012

17
라원2교
청라면 나원리 703-11
L=27m, B=8.2m
RC슬래브교
2011

18
만남교
궁촌동 174-2
L=38m, B=10m
강합성 거더교
2005

19
먹방1교
성주면 성주리 265-146
L=21m, B=10m
RC슬래브교
2013

20
먹방3교
성주리 265-299
L=22m, B=6m
RC슬래브교
(RCS)
1982

21
먹방교
성주면 성주리 262
L=22m, B=6m
RC슬래브교
(RCS)
1982

22
명천고가교
보령시 명천동 14-66
L=30m, B=25.9m
PSCS
2009

23
모항교(은현1교)
미산면 은현리 471
L=29m, B=5.7m
RC슬래브교 + RC Box교
2000

24
배다리교
주교면 주교리 273-6
L=42m, B=9.5m
라멘교(RA)
1996

25
백운교
성주면 성주리 65-50
L=32m, B=9m
RC슬래브교
(RCS)
2000

26
백운대교
성주면 성주리 65-53
L=54m, B=10m
RC슬래브교
(RCS)
2001

27
벽동교
웅천읍 대창리 880-3
L=37m, B=7m
PC슬래브교
2015

28
봉덕교
남포면 봉덕리 446-5
L=21.8m, B=8m
RC Box교
1996

29
봉성교
미산면 봉성리 466
L=24m, B=5.7m
RC슬래브교
(RCS)
1988

30
부안교
웅천읍 수부리 747-4
L=30m, B=8m
RC슬래브교
(RCS)
2002

31
사호교
천북면 사호리 161-9
L=26m, B=11m
RC라멘
2011

32
상개교
성주면 개화리 642-4
L=57m, B=7m
RC슬래브교
(RCS)
1996

33
성주3교
성주면 성주리 265-26
L=40m, B=7.1m
RC슬래브교
(RCS)
1984

34
세곡교
청라면 의평리 592-10
L=50m, B=9m
IPC Girder
2006

35
송덕교
청소면 진죽리 1541
L=60m, B=10m
RC슬래브교
(RCS)
2001

36
송중교
청라면 황룡리 798-2
L=20m, B=5.9m
RC슬래브교(RCS)
1970

37
시동교
청라면 옥계리 752-2
L=19m, B=5.4m
RC슬래브교(RCS)
1991

38
신사택교
성주면 성주리 265-346
L=38m, B=8m
RC슬래브교
(RCS)
1995

39
심원교
성주면 성주리 14-1번지
L=36m, B=9m
RC슬래브교
(RCS)
2004

40
역세교
궁촌동 356
L=38m, B=20m
강합성거더교
2005

41
연지교
주포면 연지리 119
L=27m, B=6.8m
RC슬래브교
(RCS)
1985

42
오포교
오천면 오포리 1188
L=30m, B=12m
라멘교(RA)
2006

43
옥계교
청라면 옥계리 603-2
L=22m, B=9m
RC슬래브교
(RCS)
1995

44
음지교
청소면 성연리 679-3
L=40m, B=6.5m
RC슬래브교
2013

45
정동교
청라면 옥계리 568-2
L=60m, B=13m
프리플랙스빔교
2011

46
정산교
청라면 나원리 751-2
L=39m, B=10m
RC슬래브교
(RCS)
1983

47
주포교
주교면 신대리 1189-3
L=40m, B=19.3m
RC슬래브교
(RCS)
2001

48
지동교
주포면 관산리 527
L=41m, B=5m
RC슬래브교
(RCS)
1997

49
질골교
청라면 장산리 797-2
L=30m, B=9m
문형 라멘교
2005

50
풍년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L=60m, B=7m
RC슬래브교
(RCS)
1994

51
한내육교
충청남도 보령시
L=30m, B=18.4m
PC빔교(PCI)
2004

52
화산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L=122.7m, B=5m
RC슬래브교
(RCS)
1988

53
황곡교
청라면 황룡리 1632
L=44m, B=7m
PC빔교
2011

2. 과업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안전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외관망도 작성

8)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 절차 포함)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0) 우기, 추석, 동절기 대비 점검 3. 용역기간

<hp:fwSpace/>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령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보령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보령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보령시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령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령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보령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보령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령시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령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보령시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보령시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보령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보령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령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보령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보령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령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Ⅳ. 과업수행내용
1. 점검실시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1)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과업범위별로 대상시설물의 해당부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 분
부 재 명
안전점검
비고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 침
교량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2)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점 검 부 위
점 검 방 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안
(5)신축이음(강재, 고무재)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라. 시설별 조사사항

  • 성주3교: 해빙기 전(3월), 우기 전(6월) 점검 실시 및 실적 제출(FMS)

하상변동 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신규 3종 지정시설물(벽동교, 송중교, 관창1교)에 대한 설계도 확보 및 현황도면 작성

마. 선택과업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항목(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재하시험, 구조계산 등)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영」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안전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안전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외관조사망도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Ⅴ.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Ⅵ.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에는 대상구조물의 정․측면사진을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시 현 대상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지침에 따라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4. 착수계는 착수당일,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15. 안전점검 관련 해빙기, 우기시 및 발주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Ⅶ.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통합)
-------------------------------------------------2부

  • 외관조사망도 (A3 or A4) ---------------------------------------------2부

2) 요약보고서(통합)
-------------------------------------------------2부

3) 안전점검 사진첩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 2부

4) 성과품CD
-------------------------------------------------- 3Set

5) 모든 성과품 파일
---------------------------- 외장 메모리 또는 USB 1개

Ⅷ.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hp:fwSpace/>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공내역서(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용역).xlsx =====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기 간
공 종 C: 공 정 기 간(90일) I: 비고
C: 15 D: 30 E: 45 F: 60 G: 75 H: 90
B: 1. 현장답사및기획 분석 C:
D:
F:
G:
H:
I:
B: 2. 자료수집 및 분석
B: 3. 정기점검 및 외관조사 C:
D:
F:
G:
H:
I:
B: 4. 조사 분석 및 자료정리 C:
D:
F:
G:
H:
I:
B: 5. 최종보고서 작성 C:
D:
F:
G:
H:
I:

[시트: 갑지]
A: 2026년 I: 과

장 P: 팀

장 W: 검
토
자 AE: 설
계
자
A: 2026년 하반기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D: ◈ 용역개요(시설물 현황 ): 정기점검 53개소
D: 구 분 J: 개소 L: 구
조
물
명
D: 교량 J: 53 L: 관창1교 등 53개소
H: ■ 총 용 역 비 : M:
₩0
A: 보
령
시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용역명: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D: 1 E: 식 G: 0 I: 0 K: 0 M: 0
A: 2 B: 제경비 D: 1 E: 식 G: 0 I: 0 K: 0 M: 0
A: 3 B: 기술료 D: 1 E: 식 G: 0 I: 0 K: 0 M: 0
A: 4 B: 직접경비 D: 1 E: 식 G: 0 K: 0 M: 0
A: 6 B: 손해보험공제료 C: 총용역비의 D: 0.722 E: % J: 0 K: 0 M: 0
A: B: 합 계 G: 0 I: 0 J: 0 K: 0 L: 0 M: 0
A: B: 절 사 C: 천단위 이하 M: 0
A: B: 공급가액 M: 0
A: B: 부가가치세 D: 10 E: % M: 0
A: B: 총용역비 C: 천단이하 절사 M: 0
A:
A:
A:
A: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대가내역
A: 1) 기본대가
A: 가. 직접인건비
A:
(1) 외업 C: 42.95 D: 인·일
A:
(2) 내업 C: 33.61 D: 인·일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 D: 식
A: 다.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1 D: 식
A: 라. 직접경비
A:
(1) 일비(식대포함) B: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C: 42.95 D: 일
A:
(2) 차량운행비 B: 외원인원수 4인당1대 C: 10.74 D: 일
A:
(3) 위험수당 B: (현직인) *10% C: 1 D: 식
A:
(4) 보고서인쇄비 B: 350쪽/1권, 3부 C: 1 D: 식

===== 기술(견적)용역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용역].pdf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2026년 시설물안전법
3종 시설물 상반기
안 전 점 검 용 역
(90일)

위 치
보령시 관내
(관창1교 등
53개소)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가 치세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69,590,000
63,263,636

69,590,000 6,326,364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3.(수)
[10:00]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 및 교육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➀교육이수증, ➁자격등록증, ➂기술자보유증명서 및
➃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한 기술인력은 정리한 후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도로과 도로보수팀 (☎ 041-930-393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용역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도로과 도로보수팀 (☎ 041-930-39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보 령 시 9. 22.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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