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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78]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발주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생명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업(기타보험) 추정가격: 4527만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용역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업(기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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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33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서 제외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5.(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09:00 ∼ 2026. 10. 6.(화) 10: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제10조에 의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47.995%

다.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미만일 때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재난안전본부 안전보건관리실 사업담당자 T.055-771-1762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1

2026년 9월 22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_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33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45,274,365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
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서 제외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5.(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09:00 ∼ 2026. 10. 6.(화) 10: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제10조에 의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47.995%

다.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미만일 때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재난안전본부 안전보건관리실 사업담당자 T.055-771-1762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1

2026년 9월 22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과업내용서(최종).hwp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과업내용서 2026. 9. [재난안전본부 안전보건관리실]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국토안전관리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2. 근 거

가. 후생복지규칙 제5조의2(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나. 단체협약서 제89조(상해보험 가입)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망, 입원 치료 등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위치 가. 제한없음. 5. 과업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6.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나. 보장범위 : 가입기간 중 보장범위 조건에 따라 보장

구 분 보장내역 보장한도 비 고 가 업무중 상해 사망 100,000,000원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100,000,000원 나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다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3대비급여제외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라 업무상 과로사 50,000,000원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마 골절 발생위로금 200,000원 치아파절제외 바 정신질환위로금 1,000,000원

다. 보장가입조건 : 무심사 원칙(기왕증, 현증자 포함)

라. 가입대상 : 1,145명(‘26.08.31. 기준)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인원 평균나이 인원 평균나이 인원 평균나이 사무 244 43.7 122 37.0 366 41.4 현장 639 40.6 140 33.6 779 39.3 총합 883 41.5 262 35.2 1145 40.0 마. 보험료 납부 1) 직원 : 가입 시 일시납

2) 계약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반기별 입퇴사 명단제출 후 사후정산

바. 신상 변동자 관리

1) 피보험자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 : 변동일 반기별 통보

※ 신상변동자에 대한 보험적용일 기준은 통보일자 기준이 아닌 입·퇴사일 기준

2) 보험료 정산 :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만료 후 소급 정산

※ 계약일 기준 가입자 명단을 보험사에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통보

사. 보험금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2) 실손의료비 제외 담보의 경우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II 과업 세부내용 1. 보장범위 구 분 보장내역 보장한도 비 고 가 업무중 상해 사망 100,000,000원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100,000,000원 나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다 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10,000,000원

통원
100,000원

3대비급여제외 비중증 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입원 2,000,000원

통원
100,000원

라 업무상 과로사 50,000,000원 업무상과로 및 해당질병 시 마 골절 발생위로금 200,000원 치아파절제외 바 정신질환위로금 1,000,000원 2. 보장범위 세부내역 가. 업무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사망: 보험기간 중 업무 중(출․퇴근 포함/산재 보상 기준)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나)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업무 중(출․퇴근 포함/산재 보상 기준)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가입금액X장해지급률)

다)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라)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서 열거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상해 급여 실손의료비 1) 보장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 고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자기부담율 20% 구 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외래+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 상해 급여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상해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나) 통원의 경우 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다) ‘하나의 상해’로(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마) 치과, 한방치료시 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상

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사)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보장(3대 비급여 제외)

1) 보상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 고 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자기부담율 30% (최소 3만원) 3대 비급여 제외 비중증 상해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2백만원 (통원 10만원 한도) 자기부담율 50% (최소 5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구분 보상금액 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3대 비급여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비중증 상해 비급여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의료법 제32호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회당‘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2)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중증 상해 비급여)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중증 상해 비급여)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3) 상해 비급여의료비 보장 범위 및 내용

가)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중증 비급여)

나)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2백만원 이내에서 보상(비중증 비급여)

다) 통원의 경우 상해 비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라)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비중증 50% 해당액 보상>

마) ‘하나의 상해’로(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봄,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 제 금 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 공 제 금 액]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사)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5) 상해 급여․비급여 의료비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가) 급여 실손의료비․비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또는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마)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한 상해

  •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바) 비급여 치과 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

사) 비급여 한방치료

아)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자)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차)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카)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타)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파)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하) 국내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너)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질병치료

더) 건강검진, 예방접종,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등

러) 3대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MRI․MRA)

머)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타 실손형 보험상품 가입시 비례보상(중복보상불가)

버) 그 밖의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판단됨

라. 업무상 과로사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해 업무를 하던 중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나)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함

  •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이상의 출근 근무
  •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
  •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다) ‘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함.

  • 업무중이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를 포함)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의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 포함)에서의 수면중인 경우를 말함.
  • 돌연한 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위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하여 그날로 부터 4주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한 것을 말함

2)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가)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나) 과도, 격렬한 운동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시

다)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시

【과로사 대상질병 분류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협십증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고혈압성 뇌병증 I11 I13 I21 I20 I60 I61 I62 I63 I65 I66 I67.4 마. 골절 발생 위로금 1) 보장범위 및 내용

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나)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 진단비를 보상

다)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중복보상)

【골절분류표】 분류항목 분류번호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머리의 으깸손상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목의 골절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S02 (S02.5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바. 정신질환위로금 보장

1) 정신질환분류표 상의 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00만원 지급

2) 진단의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되어야함

3) 보험 가입과 동시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면책기간 없음)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지급(중복보상)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실손의료비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입원․통원 의료비는 제외

※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상기 입,통원 지급 규정에 따라 보장

나. 별도의 실손의료비 있을 경우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비례 보상

4. 유의 사항

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유출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III 입찰관련 내용

1. 입찰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내 손해보험 업체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할 수 있으며,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 본 입찰은 특성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 보안서약서 등 부속서류를 국토안전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용역 수행 시 필요 서류에 한함)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 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국토안전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용역의 중지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국토안전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9.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10. 비밀유지협약(NDA)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토안전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V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나.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정·부)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자.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VI 기타사항 1. 준용규칙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나.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과업지시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직접경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항목별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집행근거를 제출・정산하여야 한다. (필요시 반영)

바.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아.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별첨 1] 비밀유지협약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관리원이 따로 산정한 금액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원” (명 칭)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원 장)
(인)

“계약상대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별첨 2] 보안서약서 - 용역업체 대표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또한, 본인 및 소속직원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4. 본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 3] 보안서약서 – 용역업체 직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용역 수행 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심사항목 및 배점한도).zip =====

===== 2. 보험용역 적격심사 기준.hwpx =====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30%이상
40
30
B. 100%이상~13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390호)(20260727).hwp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일부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7133, 6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ㆍ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390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 4.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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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신자

국토안전관리원 협력기업 대표자

(경유)
제

목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이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운영지원실 계약팀(☎055-771-4682)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ᄋ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국토안전관리원 CI를 활용한 명함
ᄋ 허위 발주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 대리구매 후 납품 유도
ᄋ 물품 납품가능한 업체(사기업체 예를들어 현대상사) 안내 및 결제 유도
※ 주요 사칭 품목 : 긴급 진단장비 구매 건으로서 "가스감지기" 구매 유도('25. 10. 20. 기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과장 신지아 부장 代신지아 운영지원실장

전결 10/20
박재홍

협조자
일상감사 비대상

시행
운영지원실-15000
(2025.10.20.)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우 52856
전화 055-771-4682
/ 전송 055-771-469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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