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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84]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666만원 입찰일시: 2026-09-2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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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083호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722.74톤, 폐아스콘 252.16톤

※ 상세내역 및 물량내역 등은 우리 시 자원순환과 문의(☎ 061-797-1922)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51,321,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09:00
2026. 9. 30. 10:00
2026. 9. 30.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hp:fwSpace/>가 광양시 또는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hp:fwSpace/>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자원순환과(☎ 061-797-192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083호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4.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09:00 2026. 9. 30. 10:00 2026. 9. 30.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722.74톤, 폐아스콘 252.16톤
※ 상세내역 및 물량내역 등은 우리 시 자원순환과 문의(☎ 061-797-1922)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51,321,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광양시 또는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기타사항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

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자원순환과(☎ 061-797-192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광 양 시 재 무 관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사명 : C: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2. 위
치 : C: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B: 3. 목
적 : C: 단절되고 훼손된 도시생태축 및 생물서식지를 연결하고, 자생종, 고유종 보전 및 재정착을 유도하여 도시 생물 다양성을
C: 증진하고자 함
B: 4. 공사내용 C: 조성공사 철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C: ○ 폐콘크리트 D: : 722.74TON M: 722.74
C: ○ 폐아스콘 D: : 252.16TON M: 252.16
B: 5. 설계변경조건
C: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외 지하부분의 변화가 있을시
C: 2) 시공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C: 3) 추정설계로서 토질 및 수량변화가 있을시
C: 4)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 위치 또는 운반거리 변동시
C: 5) 기타 설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될시
B: 6. 용역기간 연장조건
C: 1) 관의 계획 변경으로 시공치 못한 때. G: 4) 지장물 혹은 보상 및 편입용지의 미해결로 지연될 시.
C: 2) 설계변경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할 때. G: 5) 공법 등 계획이 변동될 시.
C: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치 못한 때. G: 6) 기타 부득이 시공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B: 7.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A: 2026년
9월 J: 설
계
자 M: 심
사
자 P: 팀

장 S: 과

장
A:
2026년도
A: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B: 위
치 : D: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21-11 일원
B: 공사개요 : D: 1) 폐기물 운반 G: 1식 L: 2) 폐기물 처리 O: 1식
D: - 폐콘크리트 G: 722.74 I: TON L: - 폐콘크리트 O: 722.74 Q: TON
D: - 폐아스콘 G: 252.16 I: TON L: - 폐아스콘 O: 252.16 Q: TON
B: 총
액: D: (₩51,321,000) H: 일금 $51321000원 정
B: ◎ 도
급
액 : E: ₩51,321,000 J: ◎ 공 급 가 액 : M: ₩46,655,652
B: ◎ 폐기물
처리비 : E: ₩30,618,547 J: ◎ 부
가
세 : M: ₩4,665,565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C: B D: 노무비 소계
B: 경비 C: C1 D: 산 출 경 비 E: 16,037,105 H: 폐기물 운반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C: C3 D: 고 용 보 험 료
C: C4 D: 건 강 보 험 료
C: C5 D: 연 금 보 험 료
C: C6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C7 D: 환경보전비
C: C8 D: 기 타 경 비
C: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C D: 경 비 소 계 E: 16,037,105
C: D D: 순 공 사 비 계 E: 16,037,105
A: E B: 일
반
관
리
비 E: -
A: F B: 계 E: 16,037,105 J:

A: G B: 이
윤
A: H B: 폐 기 물
처 리 비 E: 30,618,547
A: I B: 공
급
가
액 E: 46,655,652 G: 계 + 이윤
A: J B: 부
가
가
치
세 E: 4,665,565 F: 10.00% G: 공급가액의 10%
A: K B: 도
급
액 E: 51,321,000 G: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K: 천단위 절삭
A: L B: 총
공
사
비 E: 51,321,000

[시트: 내역서]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설폐기물) C: 1 D: 식
E: F: G: H: I: J: 46,655,652 K: L: 46,655,652 M: N: O: AC001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E: F: G: H: I: 16,037,105 J: 16,037,105 K: 16,037,105 L: 16,037,105 M: N: P: 10 Q: R: AC002
A: 2.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F: G: H: I: 30,618,547 J: 30,618,547 K: 30,618,547 L: 30,618,547 M: N: P: 20 Q: R: AC003
A: 1. 폐기물운반
B:
C: 1 D: 식
E: F: G: H: I: J: 16,037,105 K: L: 16,037,105 M: N: O: AC002
A:
폐콘크리트운반비(상차제외) B: 30km이하,덤프24톤 C: 722.74 D: TON
E: F: G: H: I: 16,450 J: 11,889,073 K: 16,450 L: 11,889,073 M: N: P: 10 Q: R: G00001
A:
폐아스콘운반비(상차제외) B: 30km이하,덤프24톤 C: 252.16 D: TON
I: 16,450 J: 4,148,032 K: 16,450 L: 4,148,032
A: 2. 폐기물처리비
B:
C: 1.00 D: 식
E: F: G: H: I: J: 30,618,547 K: L: 30,618,547 M: N: O: AC003
A:
폐콘크리트처리비 C: 722.74 D: TON
E: F: G: H: I: 31,142 J: 22,507,569 K: 31,142 L: 22,507,569 M: N: P: 10 Q: R: G00002
A:
폐아스콘처리비 C: 252.16 D: TON
I: 32,166 J: 8,110,978 K: 32,166 L: 8,110,978
C: 722.74
O: 34,396,642
O: #REF!

[시트: 경비]
A: ▣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콘크리트운반비(상차제외) B:
C: TON
D: E: F: 16,450 G: 16,450 H: 물가자료 하 150
거래가격 1582 I: J: G00001
A: 혼합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C: TON
F: 18,600 G: 18,600 H: 물가자료 하 150
거래가격 1582
A: 폐아스콘운반비(상차제외) C: TON
F: 16,450 G: 16,450 H: 물가자료 하 150
거래가격 1582
A: 임목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C: TON
F: 18,600 G: 18,600 H: 물가자료 하 150
거래가격 1582
A: 폐콘크리트처리비 B:
C: TON
D: E: F: 31,142 G: 31,142 H: 물가자료 하 151
거래가격 1581 I: J: G00006
A: 혼합폐기물처리비 C: TON
F: 168,424 G: 168,424 H: 물가자료 하 151
거래가격 1581
A: 폐아스콘처리비 C: TON
F: 32,166 G: 32,166 H: 물가자료 하 151
거래가격 1581
A: 임목폐기물처리비 C: TON
F: 75,000 G: 75,000 H: 물가정보 Ⅱ 524
A: .

[시트: 폐기물내역적용수량]
A: ▣ 폐기물공 내역서 적용수량
A: 번
호 D: 공
종 E: 규
격 F: 적 재 수 량 (㎥) G: 적 용 수 량 (TON) H: 비
고
A: 1 D: 폐
기
물
운
반
B: a D: 폐
기
물
운
반 E: 폐 콘 크 리 트 F: 313.21 G: 722.74
B: c D: 폐
기
물
운
반 E: 폐 아 스 콘 F: 107.30 G: 252.16
A: 합
계 F: 420.51 G: 974.90
A: 2 D: 폐
기
물
처
리
B: a D: 폐
기
물
처
리 E: 폐 콘 크 리 트 F: 313.21 G: 722.74
B: c D: 폐
기
물
처
리 E: 폐 아 스 콘 F: 107.30 G: 252.16
A: 합
계 F: 420.51 G: 974.90
A: 3 D: 폐
기
물
철
거
공
B: a D: 고재처리(kg) E: 중량철 G: 3333.81
B: b D: 무근콘크리트깨기(M3) G: 289.62
B: c D: 철근콘크리트깨기(M3) G: 23.59
B: d D: 아스콘포장깨기(M2) G: 536.50
B: e D: 소형고압블럭걷기(M2) G: 495.00
B: f D: 목재해체(M2) G: 388.19
B: g D: 철골재철거(TON) G: 4.76
B: h D: 경작/혼합폐기물걷기(M2) G: 1230.00
B: i D: 콘크리트포장절단(M) G: 43.70
B: j D: 수목제거(주) E: R8 G: 112.00
B: k D: 갈대제거(M2) G: 200.00
B: l D: 폐기물 직접 및 상차(M3) G: 420.51

[시트: 폐기물집계표]
A: ▣ 폐기물공 집계표
A: 구
분 B: 수 량 C: 단위 D: 폐콘크리트 F: 건설혼합폐기물 H: 폐아스콘 J: 폐목재 L: 고재처리 N: 비고
D: 적재수량 E: 총중량 F: 적재수량 G: 총중량 H: 적재수량 I: 총중량 J: 적재수량 K: 총중량 L: 적재수량 M: 총중량 O: 무근콘크리트깨기 P: 철근콘크리트깨기 Q: 목재해체 R: 철골재철거 S: 소형고압브럭걷기 T: 구조물헐기 U: 혼합폐기물걷기 V: 콘크리트절단 W: 잡목제거 X: 아스콘포장깨기 Y: 잡석걷기 Z: 자연석철거
D: M3 E: TON F: M3 G: TON H: M3 I: TON J: M3 K: TON L: kg M: kg O: M3 P: M3 Q: M2 R: TON S: M2 T: M3 U: M2 W: M2 X: M2 Y: M3 Z: TON
A: 경작/생활폐기물처리 B: 1230.00 C: M2 F: 64.580 G: 7.750 U: 1230.00
A: 전망대철거 B: 1.00 C: 개소 D: 16.000 E: 36.800 F: 7.870 G: 4.570 L: 3223.920 M: 3223.920 O: 16.00 Q: 374.89 R: 4.61
A: 전망대계단 철거 B: 1.00 C: 개소 F: 0.280 G: 0.160 L: 109.890 M: 109.890 Q: 13.30 R: 0.16
A: 블럭포장철거 B: 495.00 C: ㎡ D: 29.700 E: 68.310 O: 29.70 S: 495.000
A: 콘크리트포장철거 B: 1175.90 C: ㎡ D: 235.180 E: 540.910 O: 235.18 V: 43.70
A: 아스콘포장철거 B: 536.50 C: ㎡ H: 107.300 I: 252.160 X: 536.50
A: 부정형판석포장철거 B: 23.00 C: ㎡ D: 0.480 E: 1.110 O: 0.48
A: 세륜세차시설 철거 B: 1.00 C: 개소 D: 27.470 E: 65.540 O: 3.88 P: 23.59
A: 흄관 철거 B: 15.00 C: M D: 2.690 E: 6.190 O: 2.69
A: 수목제거 B: 112.00 C: 주 J: 3.207 K: 2.268
A: 갇대제거 B: 200.00 C: M2 J: 10.000 K: 1.200
A: 이설 및 정비
A: 체력단련시설 이설 B: 5.00 C: 개소 D: 1.080 E: 2.480 O: 1.08
A: 파고라 이설 B: 1.00 C: 개소 D: 0.500 E: 1.150 O: 0.50
A: 등의자 이설 B: 4.00 C: 개소 D: 0.110 E: 0.250 O: 0.11
A: 전망대 정비 B: 1.00 C: 개소
A: 파고라 정비 B: 2.00 C: 개소
A: 평의자 정비 B: 6.00 C: 개소
A: 등의자 정비 B: 10.00 C: 개소
A: 합 계 D: 313.21 E: 722.74 F: 72.73 G: 12.48 H: 107.30 I: 252.16 J: 13.21 K: 3.47 L: 3333.81 N: 스텐
M: 3223.920 N: 중량철 O: 289.62 P: 23.59 Q: 388.19 R: 4.76 S: 495.00 T: 0.00 U: 1230.00 V: 43.70 W: 0.00 X: 536.50 Y: 0.00 Z: 0.00

[시트: 수량산출(폐기물)]
A: ▣ 폐기물공 수량산출서
A: 공
종 C: 산
출
근
거 AG: 수
량
A: 경작/생활폐기물처리
O: 경작/생활폐기물처리 P: = Q: 1230.00 T: M2
D: 단위수량(1M2당) Y: 시설물 면적(1230M2당)
A: 1. 경작/생활폐기물처리
A: 1) B: 혼합폐기물철거 D: 1.00 F: × G: 1.00 X: = Y: 1.00 AB: × AC: 1230.00 AF: = AG: 1230.00 AJ: M2
B: (막갈이 15cm품적용)
A: 2) B: 생활혼합폐기물 D: 1.00 F: × G: 0.21 I: × J: 0.25 L: (전체의 25% 적용) X: = Y: 0.05 AB: × AC: 1230.00 AF: = AG: 64.58 AJ: M3
D: 0.05 F: × G: 0.12 I: TON/M3(단위중량) X: = Y: 0.01 AB: × AC: 1230.00 AF: = AG: 7.75 AJ: TON
A: 전망대철거
AB: 데크바닥 : AE: 153 AF: m2
AB: 데크테두리 : AE: 160 AF: m2
AB: 기둥 : AD: 100 개
AB: 기초 : AD: 128
AB: 멍에 : AD: 277 AE: m
AB: 장선 : AD: 480 AE: m
AB: 동바리: AD: 155 AE: m
O: 전망대철거 P: = Q: 1.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1개소당)
A: 1. 전망대철거
A: 1) B: 데크재철거 D: 313.00 F: × G: 1.00 X: = Y: 313.00 AB: × AC: 1.00 AF: = AG: 313.00 AJ: M2
D: 0.1 F: × G: 4 I: × J: 1.5 L: × M: 100 X: = Y: 60.00 AB: × AC: 1.00 AF: = AG: 60.00 AJ: M2
D: 9.00 F: × G: 0.07 I: × J: 0.03 L: × M: 100 X: = Y: 1.89 AB: × AC: 1.00 AF: = AG: 1.89 AJ: M2
B: 소계 D: 313.00 F: + G: 60.00 I: + J: 1.89 X: = Y: 374.89 AB: × AC: 1.00 AF: = AG: 374.89 AJ: M2
A: 2) B: 혼합폐기물 D: 374.89 F: × G: 0.021 X: = Y: 7.87 AB: × AC: 1.00 AF: = AG: 7.87 AJ: M3
B: 중량 D: 7.87 F: × G: 0.58 I: (TON/M3) X: = Y: 4.57 AB: × AC: 1.00 AF: = AG: 4.57 AJ: TON
A: 3) B: 데크틀 철거
B: 아연도각관(50x50xT2.3) D: 480 F: × G: 3.34 H: (kg/m) X: = Y: 1603.20 AB: × AC: 1.00 AF: = AG: 1603.20 AJ: KG
B: 아연도각관(100x100xT2.3) C: ( D: 277 F: + G: 155 I: ) J: × K: 6.95 L: (kg/m) X: = Y: 3002.40 AB: × AC: 1.00 AF: = AG: 3002.40 AJ: KG
B: 소계 D: 1603.20 F: + G: 3002.40 X: = Y: 4605.60 AB: × AC: 1.00 AF: = AG: 4605.60 AJ: KG
A: 4) B: 고재처리 D: 4605.60 F: × G: 0.7 H: (발생량 70%) X: = Y: 3223.92 AB: × AC: 1.00 AF: = AG: 3223.92 AJ: KG
A: 5)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5 F: × G: 0.5 I: × J: 0.5 L: × M: 128 X: = Y: 16.00 AB: × AC: 1.00 AF: = AG: 16.00 AJ: M3
B: (기초)
A: 6) B: 폐콘크리트 D: 16.00 F: × G: 2.30 I: (TON/M3) X: = Y: 36.80 AB: × AC: 1.00 AF: = AG: 36.80 AJ: TON
A: 전망대계단 철거
AB: 계단바닥 : AD: 7 AF: M2
AB: 계단벽면 : AD: 3 AF: M2
AB: 계단양면 : AD: 3.3 AF: M2
AB: 각관 : AD: 8 AF: M
AD: 3.8 AF: M
AD: 35.2 AF: M
O: 전망대계단 철거 P: = Q: 1.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1개소당)
A: 1. 전망대계단 철거
A: 1) B: 데크재철거 D: 13.30 F: × G: 1.00 X: = Y: 13.30 AB: × AC: 1.00 AF: = AG: 13.30 AJ: M2
A: 2) B: 혼합폐기물 D: 13.30 F: × G: 0.021 X: = Y: 0.28 AB: × AC: 1.00 AF: = AG: 0.28 AJ: M3
D: 0.28 F: × G: 0.58 I: (TON/M3) X: = Y: 0.16 AB: × AC: 1.00 AF: = AG: 0.16 AJ: TON
A: 3) B: 데크틀 철거
B: 아연도각관(50x50xT2.3) D: 47.00 F: × G: 3.34 I: (kg/m) X: = Y: 156.98 AB: × AC: 1.00 AF: = AG: 156.98 AJ: KG
A: 4) B: 고재처리 D: 156.98 F: × G: 0.7 I: (발생량의 70%) X: = Y: 109.89 AB: × AC: 1.00 AF: = AG: 109.89 AJ: KG
A: 블럭포장철거
O: 블럭포장철거 P: = Q: 495.00 T: ㎡
D: 단위수량(1㎡당) Y: 시설물 면적(495㎡당)
A: 1. 블럭포장철거
A: 1) B: 소형블록포장걷기 D: 1.00 F: × G: 1.00 X: = Y: 1.00 AB: × AC: 495.00 AF: = AG: 495.00 AJ: M2
B: (T60)
A: 2) B: 폐콘크리트 D: 1.00 F: × G: 0.06 X: = Y: 0.06 AB: × AC: 495.00 AF: = AG: 29.70 AJ: M3
D: 0.06 F: × G: 2.30 I: (TON/M3) X: = Y: 0.14 AB: × AC: 495.00 AF: = AG: 68.31 AJ: TON
A: 3) B: 건설폐재류 D: 1.00 F: × G: 0.20 X: = Y: 0.20 AB: × AC: 495.00 AF: = AG: 99.00 AJ: M3
B: (모래, 자갈 지반재 이용)
A: 콘크리트포장철거
O: 콘크리트포장철거 P: = Q: 1175.90 T: ㎡
D: 단위수량(1㎡당) Y: 시설물 면적(1175.9㎡당)
A: 1. 콘크리트포장철거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1.00 F: × G: 1.00 I: × J: 0.20 X: = Y: 0.20 AB: × AC: 1175.90 AF: = AG: 235.18 AJ: M3
B: (T200)
A: 2) B: 폐콘크리트 D: 0.20 F: × G: 2.30 I: (TON/M3) X: = Y: 0.46 AB: × AC: 1175.90 AF: = AG: 540.91 AJ: TON
A: 3) B: 콘크리트절단 D: 25.00 F: + G: 18.70 X: = Y: 43.70 AB: × AC: 1.00 AF: = AG: 43.70 AJ: M
A: 아스콘포장철거
O: 아스콘포장철거 P: = Q: 536.50 T: ㎡
D: 단위수량(1㎡당) Y: 시설물 면적(536.5㎡당)
A: 1. 아스콘포장철거
A: 1) B: 아스콘포장깨기 D: 1.00 F: × G: 1.00 I: × J: 0.20 X: = Y: 0.20 AB: × AC: 536.50 AF: = AG: 107.30 AJ: M3
B: (T200)
A: 2) B: 폐아스콘 D: 0.20 F: × G: 2.35 I: (TON/M3) X: = Y: 0.47 AB: × AC: 536.50 AF: = AG: 252.16 AJ: TON
A: 부정형판석포장철거
O: 부정형판석포장철거 P: = Q: 23.00 T: ㎡
D: 단위수량(1㎡당) Y: 시설물 면적(23㎡당)
A: 1. 부정형판석포장철거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0.03 F: × G: 1.00 I: × J: 0.70 X: = Y: 0.02 AB: × AC: 23.00 AF: = AG: 0.48 AJ: M3
B: (T100) J: (실적율)
A: 2) B: 폐콘크리트 D: 0.02 F: × G: 2.30 I: (TON/M3) X: = Y: 0.05 AB: × AC: 23.00 AF: = AG: 1.11 AJ: TON
A: 갈대 제거
O: 갈대 제거 P: = Q: 200.00 T: ㎡
D: 단위수량(1㎡당) Y: 시설물 면적(200㎡당)
A: 1. 갈대 제거
A: 1) B: 갈대제거 D: 1.00 X: = Y: 1.00 AB: × AC: 200.00 AF: = AG: 200.00 AJ: M2
B: (막갈이 식토 18cm 품 적용)
A: 2) B: 임목폐기물 D: 1.00 F: × G: 0.05 X: = Y: 0.05 AB: × AC: 200.00 AF: = AG: 10.00 AJ: M3
D: 0.05 F: × G: 0.12 I: TON/M3(단위중량) X: = Y: 0.01 AB: × AC: 200.00 AF: = AG: 1.20 AJ: TON
A: 세륜세차시설 철거
O: 세륜세차시설 철거 P: = Q: 1.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1개소당)
A: 1. 세륜세차시설 철거
A: 1) B: 철근콘크리트깨기 D: 23.59 F: (CAD구적 3회) X: = Y: 23.59 AB: × AC: 1.00 AF: = AG: 23.59 AJ: M3
B: (T=30CM이상)
A: 2) B: 폐콘크리트 D: 23.59 F: × G: 2.40 I: (TON/M3) X: = Y: 56.62 AB: × AC: 1.00 AF: = AG: 56.62 AJ: TON
A: 3)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3.88 F: (CAD구적 3회) X: = Y: 3.88 AB: × AC: 1.00 AF: = AG: 3.88 AJ: M3
B: (T=30CM미만)
A: 4) B: 폐콘크리트 D: 3.88 F: × G: 2.30 I: (TON/M3) X: = Y: 8.92 AB: × AC: 1.00 AF: = AG: 8.92 AJ: TON
A: 흄관 철거
O: 흄관 철거 P: = Q: 15.00 T: M
D: 단위수량(1M당) Y: 시설물 면적(15M당)
A: 1. 흄관 철거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D: (3.14 F: × G: 0.93 I: ^ J: 2.00 L: - M: 3.14 O: × P: 0.80 R: ^ S: 2.00) U: ÷ V: 4.00 X: = Y: 0.18 AB: × AC: 15.00 AF: = AG: 2.69 AJ: M3
A: 2) B: 폐콘크리트 D: 0.18 F: × G: 2.30 I: (TON/M3) X: = Y: 0.41 AB: × AC: 15.00 AF: = AG: 6.19 AJ: TON

[시트: 수량산출(이설및정비공)]
A: ▣ 정비공 수량산출서
A: 공
종 C: 산
출
근
거 AG: 수
량
A: 체력단련시설 이설
O: 체력단련시설 이설 P: = Q: 5.00 T: 개소
D: 단위수량(1M2당) Y: 시설물 면적(5개소당)
A: 1. 체력단련시설 이설
A: 1) B: 터파기 D: 1.00 F: × G: 1.00 I: × J: 0.60 X: = Y: 0.60 AB: × AC: 5.00 AF: = AG: 3.00 AJ: M3 AS: 37kg
A: 2) B: 잔토처리 D: 0.60 F: × G: 0.60 I: × J: 0.60 X: = Y: 0.22 AB: × AC: 5.00 AF: = AG: 1.08 AJ: M3
A: 3) B: 되메우기 및 다짐 D: 터파기 F: - G: 잔토처리 X: = Y: 0.38 AB: × AC: 5.00 AF: = AG: 1.92 AJ: M3
A: 4) B: 합판거푸집 D: 0.60 F: x G: 0.60 I: x J: 4.0 X: = Y: 1.44 AB: x AC: 5.00 AF: = AG: 7.20 AJ: M2
A: 5) B: 무근레미콘타설 D: 0.60 F: x G: 0.60 I: x J: 0.6 X: = Y: 0.22 AB: × AC: 5.00 AF: = AG: 1.08 AJ: M3
A: 6) B: 레미콘 D: 0.22 F: x G: 1.02 I: (자재할증) X: = Y: 0.22 AB: × AC: 5.00 AF: = AG: 1.10 AJ: M3
A: 7) B: 체력단련시설 이설 D: 1.00 X: = Y: 1.00 AB: × AC: 5.00 AF: = AG: 5.00 AJ: EA
A: 8) B: 콘크리트깨기 D: 0.60 F: x G: 0.60 I: x J: 0.6 X: = Y: 0.22 AB: × AC: 5.00 AF: = AG: 1.08 AJ: M3
A: 9) B: 폐콘크리트 D: 0.22 F: × G: 2.30 I: TON/M3(단위중량) X: = Y: 0.50 AB: × AC: 5.00 AF: = AG: 2.48 AJ: TON
A: 파고라 이설
O: 파고라 이설 P: = Q: 1.00 T: 개소
D: 단위수량(1M2당) Y: 시설물 면적(1개소당)
A: 1. 파고라 이설
A: 1) B: 터파기 D: 0.90 F: × G: 0.90 I: × J: 0.60 L: × M: 4.00 X: = Y: 1.94 AB: × AC: 1.00 AF: = AG: 1.94 AJ: M3 AS: 37kg
A: 2) B: 잔토처리 D: 0.50 F: × G: 0.50 I: × J: 0.50 L: × M: 4.00 X: = Y: 0.50 AB: × AC: 1.00 AF: = AG: 0.50 AJ: M3
A: 3) B: 되메우기 및 다짐 D: 터파기 F: - G: 잔토처리 X: = Y: 1.44 AB: × AC: 1.00 AF: = AG: 1.44 AJ: M3
A: 4) B: 합판거푸집 D: 0.50 F: x G: 0.50 I: x J: 4.0 L: × M: 4 X: = Y: 4.00 AB: x AC: 1.00 AF: = AG: 4.00 AJ: M2
K: (면수) N: (기초수)
A: 5) B: 무근레미콘타설 D: 0.50 F: × G: 0.50 I: × J: 0.5 L: × M: 4.00 X: = Y: 0.50 AB: × AC: 1.00 AF: = AG: 0.50 AJ: M3
A: 6) B: 레미콘 D: 0.50 F: × G: 1.02 I: (자재할증) X: = Y: 0.51 AB: × AC: 1.00 AF: = AG: 0.51 AJ: M3
A: 7) B: 파고라 이설 D: 1.00 F: (중량구조물설치 850~1150kg) X: = Y: 1.00 AB: × AC: 1.00 AF: = AG: 1.00 AJ: 개소
A: 8) B: 콘크리트깨기 D: 0.50 F: × G: 0.50 I: × J: 0.5 L: × M: 4.00 X: = Y: 0.50 AB: × AC: 1.00 AF: = AG: 0.50 AJ: M3
A: 9) B: 폐콘크리트 D: 0.50 F: × G: 2.30 I: TON/M3(단위중량) X: = Y: 1.15 AB: × AC: 1.00 AF: = AG: 1.15 AJ: TON
A: 등의자 이설
O: 등의자 이설 P: = Q: 4.00 T: 개소
D: 단위수량(1M2당) Y: 시설물 면적(4개소당)
A: 1. 등의자 이설
A: 1) B: 터파기 D: 0.70 F: × G: 0.70 I: × J: 0.30 L: × M: 4.00 X: = Y: 0.59 AB: × AC: 4.00 AF: = AG: 2.35 AJ: M3 AS: 37kg
A: 2) B: 잔토처리 D: 0.30 F: × G: 0.30 I: × J: 0.30 L: × M: 4.00 X: = Y: 0.11 AB: × AC: 4.00 AF: = AG: 0.43 AJ: M3
A: 3) B: 되메우기 및 다짐 D: 터파기 F: - G: 잔토처리 X: = Y: 0.48 AB: × AC: 4.00 AF: = AG: 1.92 AJ: M3
A: 4) B: 합판거푸집 D: 0.30 F: x G: 0.30 I: x J: 4.0 L: × M: 4 X: = Y: 1.44 AB: x AC: 1.00 AF: = AG: 1.44 AJ: M2
K: (면수) N: (기초수)
A: 5) B: 무근레미콘타설 D: 0.30 F: × G: 0.30 I: × J: 0.3 L: × M: 4.00 X: = Y: 0.11 AB: × AC: 1.00 AF: = AG: 0.11 AJ: M3
A: 6) B: 레미콘 D: 0.11 F: × G: 1.02 I: (자재할증) X: = Y: 0.11 AB: × AC: 1.00 AF: = AG: 0.11 AJ: M3
A: 7) B: 콘크리트깨기 D: 0.30 F: × G: 0.30 I: × J: 0.3 L: × M: 4.00 X: = Y: 0.11 AB: × AC: 1.00 AF: = AG: 0.11 AJ: M3
A: 8) B: 폐콘크리트 D: 0.11 F: × G: 2.30 I: TON/M3(단위중량) X: = Y: 0.25 AB: × AC: 1.00 AF: = AG: 0.25 AJ: TON
A: 전망대 정비
O: 전망대 정비 P: = Q: 55.00 T: M2
O: 전망대 높이 P: = Q: 1.95 T: M
O: 전망대 정비 P: = Q: 1.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1개소당) AL: 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
A: 1. 전망대 정비
A: 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D: 55.00 F: × G: 1.95 I: × J: 25.00 L: + M: 4.10 O: × P: 4.00 R: (면) X: = Y: 2697.65 AB: × AC: 1.00 AF: = AG: 2697.65 AJ: M2 AS: 37kg
M: (계단)
A: 2) B: 오일스테인 D: 2697.65 F: × G: 1.00 X: = Y: 2697.65 AB: × AC: 1.00 AF: = AG: 2697.65 AJ: M2
B: (2회)
A: 파고라 정비
AQ: 94.5
AQ: 103.95
O: 파고라 정비 P: = Q: 2.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2개소당)
A: 1. 파고라 정비
A: 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B: (지붕) D: 4.00 F: × G: 4.00 X: = Y: 16.00 AB: × AC: 2.00 AF: = AG: 32.00 AJ: M2
B: (기둥) D: 0.20 F: × G: 2.70 I: × J: 4.00 L: × M: 4.00 X: = Y: 8.64 AB: × AC: 2.00 AF: = AG: 17.28 AJ: M2
B: (합계) D: 16.00 F: + G: 8.64 X: = Y: 24.64 AB: × AC: 2.00 AF: = AG: 49.28 AJ: M2
A: 2) B: 오일스테인 D: 24.64 F: × G: 1.00 X: = Y: 24.64 AB: × AC: 2.00 AF: = AG: 49.28 AJ: M2
B: (2회)
A: 평의자 정비
O: 평의자 정비 P: = Q: 6.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6개소당)
A: 1. 평의자 정비
A: 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D: 2.00 F: × G: 0.45 I: × J: 0.80 L: (실적율) X: = Y: 0.72 AB: × AC: 6.00 AF: = AG: 4.32 AJ: M2
A: 2) B: 오일스테인 D: 2.00 F: × G: 0.45 I: × J: 0.80 L: (실적율) X: = Y: 0.72 AB: × AC: 6.00 AF: = AG: 4.32 AJ: M2
B: (2회)
A: 등의자 정비
O: 등의자 정비 P: = Q: 10.00 T: 개소
D: 단위수량(1개소당) Y: 시설물 면적(10개소당)
A: 1. 등의자 정비
A: 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D: 2.00 F: × G: 0.80 I: × J: 0.80 L: (실적율) X: = Y: 1.28 AB: × AC: 10.00 AF: = AG: 12.80 AJ: M2
A: 2) B: 오일스테인 D: 2.00 F: × G: 0.80 I: × J: 0.80 L: (실적율) X: = Y: 1.28 AB: × AC: 10.00 AF: = AG: 12.80 AJ: M2
B: (2회)

[시트: 수량산출(임목폐기물)]
A: ▣ 임목폐기물 산출근거
A: 구분 B: 수종 C: 규격 F: 수량 G: 수량 K: 계 M: 비고
C: 수고(H) D: 흉고직경(B) E: 근원직경(N) G: 지상부 I: 지하부
C: M D: CM E: B×1.2(cm) F: 주 G: M3 H: TON I: M3 J: TON K: M3 L: TON O: 보합율조정
B: 수목제거 C: 6.00 D: 6.67 E: 8.00 F: 112.00 G: 1.526 H: 1.831 I: 1.681 J: 0.437 K: 3.207 L: 2.268 O: 0.3
B: 합
계 F: 112.00 G: 1.53 H: 1.83 I: 1.68 J: 0.44 K: 3.21 L: 2.27
B: ※ 나무전체의 중량 = 지상부 중량(W1) + 지하부중량(W2)×0.3
B: · 지상부W1 = K1×3.14×(B/2)2×H×w1×(1+P) H: · 벌근중량(kg)=W(kg)×20%(실제 계측수량의 비율)
C: K1 : 수간형상계수(0.5) I: 595.27D³x20%=119.05D³(kg)
C: B : 흉고직경(지상1.2m)m H: · 뿌리분중량(W) =V(㎥)×뿌리분의 단위중량(1,300kg/㎥)
C: H : 수고(m) I: 0.4579D³x1300=595.2D³(kg)
C: P : 임목의 보합률(0.3) / 고립목의 보합률(1.0) H: · 뿌리부분 체적 =3.14D²/4 x D/2 + 3.14D²/4 x D/4(뿌리분형상)/3=0.4579D³
C: w1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t/㎥) I: D : 뿌리분직경(m) = 근원직경의 4배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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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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