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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72]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4585만원 입찰일시: 2026-09-23 0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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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244호)입찰공고문(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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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4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12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50,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hp:fwSpace/>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도로안전운영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9.22.(화) ~ 2026.9.29.(화)
라. 제출기간: 2026.9.23.(수) ~ 2026.9.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9.(화)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 leader="0" type="1"/>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hp:fwSpace/>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의사가 없는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hp:fwSpace/>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hp:fwSpace/>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31-820-1733)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2026년 9월 22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2026-244호)입찰공고문(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pdf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4호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도로안전운영과)

가. 용 역 명: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12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50,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소규모

6. 입찰서 제출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2024.12.3.)」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9.22.(화) ~ 2026.9.29.(화)
라. 제출기간: 2026.9.23.(수) ~ 2026.9.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29.(화)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7. 입찰의 무효 조건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10. 기타사항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법률」과「계약예규」및「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등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조달업체 이용약관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소규모 환경영
향평가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
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 용역관련: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31-820-1733)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3)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의사가
없는 업체는 포기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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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설 계 서

2026. 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소 장 2026년 9월 일 설계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설 계 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범위

구 분 위치

경기도 파주시
펌프장
문산읍 당동리
우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 106번지 일원

사업내용(안)

비고
․펌프장 신설(Q=120㎥/min2 ) ․토출조
및 토출수로 신설 생산
3
․유수지 신설(A= 10,000m , V=13,530m )
관리지역
․당동IC 및 진출입로, 관로정비 L=437m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 ․

구간의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을 목적
으로 한다.
4. 과업개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내지 제49조,「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의 개요, 지역 개황,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입지의

․ ․

타당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여 환경부(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 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환경 현황
마. 입지의 타당성

․ ․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식물등)

1) 자연생태환경(동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 4)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따라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
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최초 용역 도급 비용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나. 지역 개황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
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

한다.
다.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
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

․

1)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 자연도, 녹지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

․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식물상, 육상

2)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

․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 ․

3) 사회 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 ·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1) 자연생태환경(동 식물상 등)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

․

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동 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대기질 악취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악취)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하), 해양환경 3) 수질(지표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 4)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조정할 수 있다. ·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

․ ․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8)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
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 ․ 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07.)」에 따라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 ․ 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대행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2025. 10. 23.)}」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사업별 각 20부 및 USB 1개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1 식 5.

설계자문(필요시)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

  • 본 과업의 수립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수급인)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
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하며, 관련된 자료는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성과품(최종보고서 등)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

관리하여야 하며, 인쇄시에는 정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5. 과업 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파기하여야 한다. 부문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 ․

6.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가"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8. 과업 수행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

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사업의 개요 파악
(과업수행계획 수립)
◦평가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

◦입지의 타당성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환경질 측정, 동・식물상 조사 등)
◦평가항목별 예측․평가․저감방안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평가서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 협의)

용 역 기 간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Ⅶ.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자
2026년 9월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소 장 일 설계

국도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설 계 예 산 서
∙ 도 급 예 정 액

: 50,440,000원 - 공급가액 : 45,854,546원 - 부가가치세 : 4,585,454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산 출 근 거 위 치 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수정).pdf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Ⅰ.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대상 사업
용역비
(천원)

구분 용역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국토37호선 파주 당동IC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50,440 용역기간 비고 4개월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으로 입찰 참여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과업지시서”에 의함

  • 1 -

Ⅱ.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1. 일반 사항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건설엔지니어링 적격
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953호(2026.6.5.)」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함(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 평가
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자기 평가서에 첨부할 것)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 2 -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100
50
(25)
(25)

계
1. 참여기술인

2-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어링에 적용)
2-2.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어링에 적용)

34
(17)
(17)
34
(17)
(17)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4. 신 용 도 - 기술자 업무정지 비 고 미적용 적용

4
(4)

Ⅲ.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
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함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기술자의 최근 건설기술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
계수의 적용을 제외함(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환경분야 0.5, 수자원분야 0.5
  • 3 -

라. 등 급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함
마.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인(환경분야) 및 환경분야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환경분야 설계(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이하“환경
영향평가 등 용역”이라 함)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
나) 수자원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
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80%
다)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
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60%
2)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수자원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
계)․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舊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독관련업무 포함)․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수자
원인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舊시공감리, 책임감리]․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수자
원인 경우 : 80%
3)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4 -

가) 상기 경력 중 참여기술자의 경력인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
2조 제6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청, 용역의 종류에 따라 차등 평가함
나)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
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다)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 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함]
마) 일정기간내에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2023.09.30.)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
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1990.1.1.∼1990.6.30.(80일) → 80일 적용
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 사업책임기술인(환경분야) 및 환경분야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라 함), 새만금개발청, 행정복합도시
  • 5 -

건설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함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환경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
한다.(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직접 참여한 경우 과업기간이 총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나) 장기계속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함,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준공된
차수를 합한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함
2)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함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아래 각 항의 수자원사업 기본,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수자원
분야를 수행한 경우
①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해당 공공
기관에서 시행한 연장 4.0km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연장 8.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 6 -

③ 교량 또는 터널 1개소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사업(2차로
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④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용역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수자원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용역에 참여하여 수자원분야를 수행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등 용역에 참여하여 수자원분야를 수행한 경우
라) 총 과업 참여기간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조사, 환경관련용역 :
90일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80일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마)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함,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준공된
차수를 합한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함
2-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
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최근 3년(공고일 기준)
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대하여 인정함
나.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함,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함

- 7 -

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
라.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가”항의 유사용역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방식 또는 기술제안 입찰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함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또는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 설계용역비와 환경관련 용역비를 구분하여 제출

바.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함.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8 -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별지
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2-2.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라 평가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함
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2016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업을 적용함(자기
자본비율 52.63%, 유동비율 181.40%)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행정복합
도시건설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을 대상으로 함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全 전문
분야(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다만,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업무중복도 대상
에서 제외함
다. 본 과업의 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 중
본 과업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 중복으로 적용하여 평가함
예) 수행중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 : 42개월
본 용역의 과업기간 : 6개월
⇒ 6개월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평가
  • 9 -

라. 중복되는 용역의 잔여 과업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함
마.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
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며 업무중복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관련공문(본부 건설기준과-1712, 2014.7.15.)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알림에 따라 평가

1) 해당용역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종전고시(제
2013-91호) 기준준용]
2) 2014.5.23.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3) 해당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2014.5.23.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
바.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술자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함)
사. 참여기술자의 잔여과업기간을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잔여과업
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함

  • 사업책임기술자 0.4, 환경분야 0.3, 수자원분야 0.3
  • 10 -

4. 신용도
가. 기술자 업무정지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3월마다 배점의 5%감점함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양식 1]
나.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
기술관리협회 발급)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확인) [양식 2]
라. 기술인 자격증 사본
마. 재직증명서(참여기술인)
바. 참여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양식 3]
사.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양식 4]
아.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 원본 [양식 5]
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 [양식 6]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함
나. 평가서 작성은“9.각종 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소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11 -

다. 제출부수 : 2부
라. 규

격 : A4(210x296mm) 마. 지 질 : 백상지(80g/㎥)

바.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사.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12 -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합

계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100 절 대 평 가 계 50 - 사업책임기술인 25

특급
고급
중급
7
5
3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경력
(8)
8
6
4
2
120개월
108개월
96개월
84개월
․건설엔지니어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0)
참여기술인 실적
10
8
6
4
․기술인등급

(7)

초급
0
6년미만
0
84개월
미만
2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고급
중급
7
5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경력
(8)
8
6
4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건설엔지니어링
(10)
실적
10
8
6
․기술인등급

(7)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경영상태
(자기자본/총자산)/ (17)
(5천만원
기준비율
미만
건설엔지니
어링에 적용)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7)
기준비율

  • 건설엔지니어링

12
건설엔지니
업무 중복도
어링 업무
중복정도 ․건설엔지니어링 (12)
업무 중복도

신용도

초급
3
5년미만
2
60개월미만
4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
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감점

- 13 -

9. 각종 작성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 14 -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 건설엔지니어링명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사업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또는 경영상태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짙은 셀 부분만 작성 - 15 - 자기평점 심사평점

<자기평가서 세부 산출 자료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환경분야책임 ○○○, 수자원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총 계 100 합 계

50
계

25 사업책임 등 급 7 기술인 경 력 8 실 적 10

계
1. 참여

소 계 12.5 등 급 3.5 분야별 경 력 4 책 임 실 적 5 기술인 소 계 12.5 등 급 3.5 경 력 4 실 적 5 계 34 건 수 17 금 액 17 계 12 참여기술자 12 계 4 기술자업무정지 4

기술인
환경

수자원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2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16 - 평가점수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총

계
합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계

사업책임

등 급
경 력

기술인

실 적
계
1. 참여
기술인
분야별
책

환경 임

기술인
수자원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계
건 수
금 액
계
참여기술자
계
기술자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17 -

■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국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1) 용 역 명 (영문)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5) 신 청 자 5-2)면허번호 5-1)회사명 (대 표) 5-4)영업소재지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3)대 표 자
5-5)전화번호

6-2) 착공일자 6-4) 계약금액

6-3) 준공일자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하도급(

Ⅱ. 용역실적의 내용
구

분 ) ※ 해당란에 ○ 표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3) 준공금액 (지분 : (인) %) (지분 : (인)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해외건설협회장

. . .

귀하
주 소
회사명
대

표

:
:

: (인 )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위 내용을 증명함.

기타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 18 -

■ 별지 제4호 서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신 청 인

발급번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국문)

1) 공 사 명

(영문)
3-1)
3)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2) 발주기관
(발 주 국)
3-3)
준공일자

3-2)
착공일자

3-4) 계약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Ⅲ. 참여기술자 현황
구

3-5) 준공금액 분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 . .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 표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위 내용을 증명

기타
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 19 -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용 역 명 :
연 락 처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TEL

( 참 여 기 술 인 ) ( FAX ) - 20 - 분 야 성

주민등록
명
번호

비고 사업책임

자격
경력
실적

환경분야
책임

자격
경력
실적

수자원분야
책임

자격
경력
실적

[양식 2]
□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내용 : 년 월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계약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소속회사 참여분야 발주처 비고

년
~
(

월
년 월
년 월 ~ 년 월
개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환경분야, 수자원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21 -

[양식 3]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최근 3년간 ◦년.◦월.◦일 ∼ ◦년.◦월.◦일)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참여

년 월
~ 년 월
(
개월)

00 00% 비율

적용건수 적용금액 발주처
1.0×00%
=0.0건

00.00×00%
=00.00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
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
개요 필히 기재)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다. 수자원 실시설계용역 등에 포함된 환경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
율 등을 실시설계용역과 구분 기재

- 22 - 비고 [양식 4]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표 출 자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설계( )
구 분 건설사업관리(
기타( ) :

건설엔지니어링명
건설엔지
니어링 사 업 개 요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년
기 관 명 :
주

(인) 소 : 일

(전화번호 :
(FAX번호:

발급부서 : 월

)
)

담당자 :

※ 작성요령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23 -

[양식 5]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과업
기간

계약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책임
분야

참여
기간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000)
환경분야
분야별 (000)
책임
수자원
기술인 분야
(000)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 24 -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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