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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984] 2026년 하반기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독업,가축방역위생관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소독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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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용역] _게시용.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22.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용역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일원(거점시설 2개소, 통제초소 2개소, 환적장 1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내용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 과업지시서 참조
총 용역비
(기초금액)
금172,54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3.(수)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7.745%

※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의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사후정산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증빙자료 제출 필요)

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1192)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 7740)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농상생국 동물정책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2025. 11. 14.)*의 시설분야 평가기준 <별표 2> 시설분야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조회 가능

  • 경영상태는 예규 <별표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되며,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이 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 참가 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월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810,453원)
국민연금보험료
(6,355,9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32,093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동물정책과 동물방역팀 ☎044-300-763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세종특별자치시

과업설명 및 작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거점 통제 소독시설 운영 용역
2. 과업개요
세종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통제시설 근무인력을 배치,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소독용역 입찰에 임하는 전문 업체(이하 “용역수행업체”라 한다)가 낙찰 후 이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 용역의 대상 및 과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운영시간·기간 및 근무인원 :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수행업체 조건
1) 과업기간동안 해당 소독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소독인력(근무자) 13명이상 고용 필수(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함)
※ 소독인력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세종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도 고용할 수 있다.
※ 업체는 계약상 필요한 최소 근무인원 외에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관내 업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을 득한 업체
4)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득한 업체
5. 수행지역 : 거점·통제 소독시설 등 5개소
구분
소재지
운영기간
운영시간
비고(13명)
거점소독시설
소정면 대곡리 492-26
착수일~’26.12.31
16시간
(04:00~20:00)
2인/2조(4명)
부강면 부강리 645-1
착수일~’26.12.31
11시간
(06:00~17:00)
1인/2조(2명)
* 1인 : 06~14
* 1인 : 09~17
통제초소
소정면 대곡리 320-15
착수일~’26.12.31
16시간
(04:00~20:00)
1인/2조(2명)
부강면 등곡리 412
착수일~’26.12.31
16시간
(04:00~20:00)
2인/2조(4명)
환적장
소정면 대곡리 320-15
착수일~’26.12.31
8시간
(06:00~16:00)
소정통제초소 병행운영
부강면 등곡리 618
착수일~’26.12.31
8시간
(08:00~16:00)
1인/1조(1명)

※ 상황에 따라 설계금액 이내에서 소독시설 간 인력구성 변경 가능

6. 과업의 범위
가. 가축전염병(AI,ASF,구제역,럼피스킨) 소독시설 운영

※ 이하 기재 외의 사항은 AI, ASF, 구제역,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을 따른다

운영에 필요한 소독시설장비는 기 설치된 장비를 사용하고 세종시가 지원하는 물품(소독약품, 염화칼슘, 방역복, 덧신)을 활용토록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타 물품(용지, 필기구, 손소독제 등 각종 소모품, 식수, 간식, 마스크, 장갑, 기타 청소용품 등) 및 인력은 용역수행업체에서 담당한다.

1) 도급자 준수사항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보안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소독시설 운영 등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현장 인력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 현장인력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동물정책과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동물정책과에서 제반 점검 결과,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용역직원이 무단결근하거나 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소독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2) 근무자(소독요원) 편성

가) 근무자는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로 소독필증 발행 등 용역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선정한다.

나) 초소별 근무자는 2인 1조 등 시 지정사항에 따라 편성한다.

다) 초소 운영시간은 16시간(04:00~20:00) 혹은 장소에 따라 8시간 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발생 및 확산 상황에 따라 동물정책과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8시간 이상 운영할 경우 근무자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초소 근무자 노임은 법정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바) 초소 근무자는 근무에 앞서 개인보호구(방역복, 부츠커버, 마스크, 글러브)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곳에 모아 처리토록 한다.

사) 초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용역수행업체에서 보관·공급토록 한다.

아) 근무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카톡 등)를 이용한 업무 보고가 가능한 자로 한다.

자) 용역수행업체(근무자)는 매일 세종시가 지정한 시간에 감독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현장 상황을 일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ex. 보고내용 : 특이사항 및 일일 차량소독 현황 등

3) 근무자(소독요원) 관리

가) 용역수행업체는 동물정책과와 사전협의하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수준의 대상자를 선발한다.

나) 근무자의 근무실태 및 과업 수행능력이 미흡할 경우, 세종시 교체를 요구에 따라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 재해보상 등 문제에 대하여 용역수행업체가 단독 책임을 진다.

라) 근무지에서 음주, 도박, 무단이석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용역수행업체는 근무자에게 사전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기 등으로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령상 소독·방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의무 사항에 대한 교육 증빙자료 제출

4) 근무자(소독요원) 업무

가) 축산관련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철저히 실시, 가축전염병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소독방법은 과업지시서 및 동물정책과의 지시를 따른다.

나) 축산관련차량이 거점 소독장소에 도착하면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다)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소독을 실시하고,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추가 소독한다.

라) 축산관련차량의 소독시설을 통과 전 또는 후 운전자에 의한 가축전염병(AI,ASF,구제역,럼피스킨)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및 운전석, 조수석 등 차량내부를 소독한다.

※ 운전석․조수석 발판은 차량 밖으로 꺼내어 고압분무기 또는 소독조를 이용한 세척․소독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 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충분히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마)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거점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별첨1)에 기록하고, 소독필증(별첨2)을 발급한다.

  •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 철저
  •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을 숙지하고 기록한다
  •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다.
  • 기온저하로 분무소독 불가 시 소독시설 내부에 온풍기 등을 가동한다.

바) 차량(운전자)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단, 소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소독필증을 발급을 거절하고 즉시 동물정책과로 보고한 후 그 조치에 따른다.

사)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야간 안전시설물 점검 및 소독 후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한다.

아)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를 소독하면 결빙되므로 소독 이후 반드시 건조하고 통행하도록 안내한다.

자) 근무자는 소독약품 유출 등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차) 초소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시 시행 중인 AI·ASF·구제역·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나. 시(동물정책과) 지원사항

1) 지원품목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 염화칼슘, 개인장비보호구

2) 지원방법

용역수행업체는 소독실시전 및 부족 시 동물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지원품목을 지급 받아 보관 및 초소에 적절히 공급한다.

7. 과업수행상 책임 한계
가. 용역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중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교통사고, 분무사고, 약품사고, 기타 민간재산 피해 등) 및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상 단독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업체는 과업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소독실시에 앞서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전사고 예방 등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소독시설 근무자는 소독실시기록부(별첨1), 소독필증(별첨2), 시설 근무일지(별첨3)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세종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가축전염병(AI,ASF,구제역,럼피스킨) 방역사업 용역비 지급
가. 정산의 범위

1) 운 영 비

  • 노무비 : 근무인원 및 근무 일수에 따름

나. 지급방법 : 수행업체는 용역 시작 다음달 초에 용역비를 청구[청구서 및 월간보고서, 근무일지, 근무자별 임금 지급내역(근무자별 선지급) 등을 첨부]하며, 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방역 조치 지시사항에 따라 과업기간 및 운영시간, 근무형태가 변경될 경우 과업기간에 따라 용역비는 변경될 수 있다.
9. 과업의 해지

세종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수행업체에게 서면 통보로 즉시 이 과업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승인없이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다. 방역소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방역소독약품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라.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 등 발생 시

10. 행정사항(보고 및 제출사항 등)
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 소독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필증 2) 사업(인력투입)계획서

3)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증권 사본 1부.
나. 월별 방역소독 완료 후 방역초소 근무일지 등을 동물정책과에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별지 1호 서식〕거점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
거점 소독장소 소독실시기록부
소독장소 명

초소
담당부서명
동물정책과(300-7634)
소독장소의 주소

소 독 실 시 상 황
일련번호
소독 일시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등)
축종
축산
차량
유형
이동 목적
목적지
소독실시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독필증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 시·군, ■ 세종시
소독장소명
세종시
초소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 시·군, ■ 세종시
소독장소명
세종시
초소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 시·군, ■ 세종시
소독장소명
세종시
초소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방역초소 일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근무일지
근무일자
20 년
월
일
요일
필수확인 : 시설 정상가동여부 확인(O,X)
분무기
대인소독기
전기
급수
교통안전
방지턱
소독약
(약품명)

방역물품 재고현황
소독약
방역복
덧신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소독용수

L 벌 박스 박스 개 개

톤
지시 및 조치, 특이사항(고장, 수리, 방문자 등)
○ 소독대수 :
○ 초소 방문자 :
○ 특이사항 등 :
근 무 자
구분
근무시간
(00:00~00:00)
성명
서명
인수인계사항
1조

2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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