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학대학교 입찰공고(내2026-30호).pdf =====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내2026-3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사업예산 : 150,00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공고 2026.09.22.(화) 입찰개시 2026.10.07.(수), 10시 - 입찰서류 : 오프라인 방문제출 입찰마감 2026.10.12.(월), 10시 -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G2B) 제안서 평가(서면) 2026.10.12.(월), 14시 - 한국공학대학교 행정동 회의실 가격제안서 개찰 2026.10.12.(월), 15시 - G2B(나라장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10.13.(화)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예정)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고(www.tukorea.ac.kr) 재확인 요망]
3.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
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진행되며, 입찰참
가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및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 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
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환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 업체의 입찰 결
과는 무효로 함
다.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은 한
국공학대학교로 귀속됨
6.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자세한 용역 문의는 기타 연락처의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람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 2026.10.07.(수), 10시 ~ 2026.10.12.(월), 10시
1) 입찰금액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개찰일시 : 2026.10.12.(월), 15시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G2B(나라장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본교 행정동 2층 행정처 총무팀)
나. 제출기간 : 2026.10.07.(수), 10시 ~ 2026.10.12.(월), 10시 / 평일 근무시간 내 제출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서식4]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원본대조필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원본대조필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안서 평가용)
9) 실적증명서[서식6] 각 1부(제안서 평가용)
10) 청렴이행각서[서식2] 및 확약서[서식3] 각 1부
1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교에 귀속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1일 이후일 것
* 피보험자 :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2-03787
12) 위임장[서식5] 및 위임받은자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별지 서식 포함)
- 출력본 각 7부 및 해당 PDF 파일 수록된 USB 1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1) 기술평가(9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2) 가격평가(10점)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
항의 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류로 본
공고에 대한 응찰을 대체함
마. 기타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TEL: 031-8041-0144)
2) 과업 관련 문의 : 성과평가팀(TEL: 031-8041-0228)
3) 기타 변경 사항 등의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입찰공고' 항목을 참조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
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 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6. 09. 22.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한국공학대학교 입찰공고문(내2026-30호).zip =====
===== 1_입찰공고문(내2026-30호).hwp =====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내2026-3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사업예산 : 150,00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공고 2026.09.22.(화)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G2B(나라장터)
입찰개시 2026.10.07.(수), 10시 - 입찰서류 : 오프라인 방문제출 -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G2B) 입찰마감 2026.10.12.(월), 10시 제안서 평가(서면) 2026.10.12.(월), 14시 - 한국공학대학교 행정동 회의실 가격제안서 개찰 2026.10.12.(월), 15시 - G2B(나라장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26.10.13.(화)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예정)
※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고(www.tukorea.ac.kr) 재확인 요망]
3.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43조를 근거로 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의거하여, 공고 후 제안서 평가(가격평가 포함)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진행되며, 입찰참가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및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전 산출내역서 제출 필요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 참가 신청 시 본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환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입찰
나.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부당입찰이 인정될 때 해당 업체의 입찰 결과는 무효로 함
다. 상기 입찰 무효 또는 자격 상실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또는 이행증권)은 한국공학대학교로 귀속됨
6.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자세한 용역 문의는 기타 연락처의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람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나라장터)
나. 제출기간 : 2026.10.07.(수), 10시 ~ 2026.10.12.(월), 10시
1) 입찰금액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개찰일시 : 2026.10.12.(월), 15시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G2B(나라장터) 8.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본교 행정동 2층 행정처 총무팀)
나. 제출기간 : 2026.10.07.(수), 10시 ~ 2026.10.12.(월), 10시 / 평일 근무시간 내 제출
다.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서식4] 1부
* (법인)인감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원본대조필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원본대조필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제안서 평가용)
9) 실적증명서[서식6] 각 1부(제안서 평가용)
10) 청렴이행각서[서식2] 및 확약서[서식3] 각 1부
1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교에 귀속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1일 이후일 것
* 피보험자 :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133-82-03787
12) 위임장[서식5] 및 위임받은자 재직증명서 1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별지 서식 포함)
- 출력본 각 7부 및 해당 PDF 파일 수록된 USB 1개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1) 기술평가(9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가격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됨
2) 가격평가(10점)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류로 본 공고에 대한 응찰을 대체함
마. 기타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TEL: 031-8041-0144)
2) 과업 관련 문의 : 성과평가팀(TEL: 031-8041-0228)
3) 기타 변경 사항 등의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www.tukorea.ac.kr) '입찰공고' 항목을 참조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본교와 이견이 있을 시 본교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026. 09. 22.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 2_제안요청서(내2026-30호).hwp =====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담당자 부서 성함 연락처 성과평가팀 하수연 031-8041-0227 성과평가팀 안지영 031-8041-0228 앵커 사업단 박민철 031-8041-0821 교육기획팀 김조애 031-8041-006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1
4. 기대 효과
3
Ⅱ. 현행 시스템 현황 4 1. 학내 시스템 인프라 4
2.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인프라(안) 5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방안 6 1. 추진 목적 및 목표 6 2. 추진 체계 6 3. 추진 일정 7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7 Ⅳ. 제안 요청 내용 8
1. 요구사항 일반
8
2. 요구사항 상세
10
3. 제안요청 총괄표
12
4. 제안요청 내용
14
5. 용역 수행 지침
36
6. 보안 및 비밀 유지
37
7. 용역 수행자 교체
38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38
9. 준수 사항
38
10. 기타 사항 및 문의처 39
Ⅴ. 제안 안내
41
1. 제안업체 참가 자격
41
2. 사업자 선정 방법
41
3. 제안서 작성 요령
43
4. 제출 및 기타사항
44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서식 목차 【붙임 1】 제안서 목차 47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48 【붙임 3】 제안서 평가지침 50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54
【붙임 5】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56
【별지 서식 1~8】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57
【별첨 1】 보안확약서 70 【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71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72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다.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 라. 사업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비: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 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IR 시스템 구축 본격화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 필요
우리 대학은 IR 체계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 및 타 대학 사례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필요
나. 자율적 재정운용 및 성과관리 체계 기반 마련 필요
정부 주도의 평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또한, 대학 고유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경영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다. 교육부의 대학 내 정부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요구와 사업단의 성과관리 및 재정 운용 관리 요구에 따른 재정지업 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라. 대학정보공시의 주요 지표의 연도별 추이 및 타 대학 비교 분석 등을 통한 우리 대학의 대학경쟁력, 학과경쟁력, 대내외 경쟁력 분석 및 모니터링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가. 한국공학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운용관리 및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나.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대학 경쟁력 분석
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재정운용 및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라.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구분 시스템 항목 주요기능 대학경영 성과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대시보드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및 재정 운용 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PDCA 성과관리 체계 운영
‧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대학 경쟁력 분석
‧ 대학경쟁력 지수별 비교분석 및 모니터링 ‧ 대학경쟁력 지수의 연도별 추이 분석
‧ 대내 및 대외(타 대학) 경쟁력 비교분석 및 모니터링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성과관리
‧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 자율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관리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 평가 기능
‧ 사업 재정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외부 대학평가 대응 성과관리 ‧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모니터링 및 충족여부 판정
‧ 정성지표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승인 프로세스)
‧ 온라인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서 관리 마. 사업범위 4. 기대효과
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학의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각종 사업과 대학 내 자체 평가의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 평가, 분석함으로써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자율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나. 대학 내 ‧ 외 데이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증거 기반의 IR을 수행하여 대학의 의사결정 및 재정운영 효율화 도모에 기여
다. 성과지표와 재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사업별 성과와 예산 집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의 자동화 및 간소화를 유도
Ⅱ . 현행 시스템 현황 1. 현행 학내 시스템 인프라 가. HW 구성 1)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2)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공학대학교 기획처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나. SW 보유목록
1) SW 보유목록시스템 구성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18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는 정보화사업으로 보안이 요구되므로 생략함
2)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공학대학교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인프라(안) 가. 개발 및 운영 환경 구분 항목 규격 H/W 서버 (공통) - 본교 인프라 사용 S/W DBMS (공통) - 본교 인프라 사용 WEB EDITOR - 한글 웹 에디터 기능 개발 및 제안 포털 (공통)
- 학교 포털시스템과 KSign SSO 연동 필수 (라이선스는 학교 제공, SSO 연계 지원비용은 제안사 사업비에 포함)
- 사용자 및 권한관리(학사 및 행정시스템 연동)
외부 사용자 관리(로그인 및 접속 기록 관리)
- 시스템 사용현황 제공(접속정보, 사용통계 등)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 추진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의 각종 정보 및 성과지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학경쟁력 제고에 기여
나. 목표
1) 발전계획과 재정지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를 측정․관리 할 수 있고, 외부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2. 추진 체계
가. 한국공학대학교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본 시스템의 주요 운영 주체인 담당부서의 요구분석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보전산원의 협조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
나. 전문 IT 업체에서 시스템 개발 전반을 수행하며, 담당부서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3. 추진 일정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1_착수 사업수행계획 수립 착수보고 2_분석 현행업무 분석 요구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3_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세스 설계 화면 설계 4_개발 화면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코딩 5_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6_개발완료 산출물 작성 검사, 검수 완료보고 담당자 교육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가.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조화하고 표준화한 자료를 시스템으로 구현
나. 외부 데이터(대학정보공시 등)와 연동하고 해당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
다. 사용자(end user)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UI 설계 및 성능(반응속도 등) 최대화 지향
라. IR(Institutional Research) & DS(Decision Supporting) 영역 확장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Ⅳ .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통합 관리 대상 정보 1) 행정정보 부서 정보
2) 대학 외부 데이터: 대학정보공시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나. 사업 추진 일반
1)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과 과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기능, 차별화, 특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 제안업체는 최신 기술과 버전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해당 개발 기술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함
가) 웹기반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최신 표준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방법론의 구체적인 단계와 활동, 산출물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나) 개발되는 시스템의 안정성, 고성능,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구조와 성능 및 상세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구성에서의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개발 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한 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제품정보(납품기관, 기능, 장점 등 설명자료)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나) 모든 제품은 범용성,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4) 사용자 중심의 정형화면 구성과 화면 단위별로 사용자별 권한 관리가 가능
가) 구축 시스템은 IT 편의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써 사용자 활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최종사용자(교수, 직원 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6) 본 사업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유상 유지보수 금액은 도입금액의 10% 이내로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사용자, 메뉴 및 권한 관리 관련 요구사항
1) 메뉴 관리
2) 권한 관리: 예시) 관리자, 운영주체(부서, 학과), 교수
◦ 각 평가 요소별 관리자 및 전체관리자 지정 기능
3) 연계/연동 가) 로그인 시 SSO 연동
나)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사용자정보 연계
다) 대학시스템의 예산 및 집행 데이터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집행 내역 연계
라) 성과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증빙자료들 관리
나. 시스템 구축의 주요 기능 관련 요구사항 1) 대학경영 성과측정·관리
가)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등록과 관리방안 제공
나) 중심이 되는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지표와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각 부서별 목표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함
다) 과제와 목표를 도식화해서 표현하고 이에 대한 현황정보 표현
라) 대학의 변화에 따라 신규 과제나 목표를 등록하고 이를 기존의 사업과 연계 및 연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마) 사업별 기본 정보(사업기간, 추진부서), 예·결산 내역,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바) 사업별 주관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 부여가 가능해야 함
사) 모든 과제와 사업에 대한 현황(진척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석 화면 제공
아) 대학의 회계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기능 제공 또는 일괄 관리 기능 제공
자) 대학정보공시 알리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대학 및 학과의 대외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 데이터 이관·통합
차) 정보공시의 여러 항목을 지표화하여 비교대학과 실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및 각 항목들 간의 상관분포를 파악하는 기능 제공
2) 재정지원사업 성과측정·관리
가)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능 제공
나) 자율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관리
다)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 평가 기능 제공
라) 사업 재정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3) 외부 대학평가 선제적 대응
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정량지표 모니터링 및 충족여부 판정 기능
나) 정성지표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다)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막대, 선형, 누적 등 다양한 형태의 차트 제공 및 연도별/학기별 데이터를 활용한 추이 분석 기능을 포함하여, 시점별 변화 흐름과 비교 분석이 가능해야 함.
3. 제안요청 총괄표 가. 제안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기능–FUR Function Requirement FUR-000 10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DAR-000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30 나. 제안 요구사항 목록 연번 분류 ID 요구사항 명 1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001 시스템 구성 2 기능 요구사항 FUR 001 개발 관련 공통사항 3 002 전용 포탈 시스템 4 003 대학경영 성과관리 5 004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6 005 외부 대학평가(기관평가인증) 대응 성과관리 7 006 경영정보대시보드(정보공시) 8 007 대외경쟁력분석(정보공시) 9 008 성과관리시스템 한글 웹 에디터 10 009 성과관리시스템 문서 뷰어 11 010 성과관리 부서별 사업·재정 통합관리 대시보드 12 성능 요구사항 PER 001 일반 성능 / 성능 시험 13 002 온라인 성 업무응답시간 14 003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1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001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16 데이터 요구사항 DAR 001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17 테스트 요구사항 TER 001 테스트 계획 18 002 연계 및 결함 관리 19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보안 일반 사항 20 002 누설금지 대상정보 21 003 보안 취약점 점검 22 004 웹 페이지 보안 23 품질 요구사항 QUR 001 품질 관리 24 제약사항 COR 001 제약 일반사항 25 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수행 조직관리 26 002 프로젝트 관리 체계 27 지원 요구사항 PSR 001 교육 지원 28 002 유지보수 29 003 산출물 30 004 기타사항 4. 제안 요청 내용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세부 내용 - 하드웨어 및 서버 구성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서버/장비 사양 제시
∙ 학내 인프라 활용 : WEB, WAS, 데이터베이스(DB) 서버는 신규 도입 없이 학내 기존 서버 자원을 이용
∙ 서버는 Linux, DB는 ORACLE 11g 환경에서 구축
- 소프트웨어(S/W) 구성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를 제안
∙ 소프트웨어 버전은 안정화된 최신 버전을 이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진행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련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사용자가 별도의 S/W 설치 없이 사용가능
- 공지사항, 자료실 기능 및 유관기관 주요사이트 배너 링크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온․오프라인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전용 포탈 시스템 세부 내용
- IR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보관하는 시스템구축
- 대내·외 시스템 데이터 연계/연동
∙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 정보 연계
∙ 학사행정시스템의 교직원 인사발령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권한부여 및 권한회수 처리의 자동화
∙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데이터(대학알리미 데이터)와 연동
- 통합 지표 관리(생성(수정), 운영, 조회, 측정, 분석, 평가 등) 시스템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자체 평가 지표 및 대학정보공시 지표, 대학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지표,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표 등 시스템 내 활용하는 모든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
- 공통코드관리
∙ 시스템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관리가 가능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
∙ 개발된 프로그램 정보 관리(추후 고도화를 고려하여)
- 로그인 관리 ∙ 로그인 시 SSO 연동 처리
∙ 외부인 회원 권한 생성(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계정)
- 메뉴관리 ∙ 단위 업무별 메뉴 관리가 가능해야 함 - 권한관리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권한그룹을 관리해야 함
∙ 등록된 권한그룹에는 실제 권한에 맞는 메뉴 등록이 가능해야 함
∙ 등록된 권한그룹을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소속, 신분, 보직별 권한 가능
∙ 인사마스터에 관리되지 않은 사용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보안절차에 의해 제한적 서비스 가능
- 사용자 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가 가능해야 함(외부 사용자 관리 포함)
- 부서 및 학부(전공) 관리
∙ 학내 조직 체계에 따른 부서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사용자 편의성 제공
∙ MDI 기능 제공, 멀티 브라우저 기능 제공
∙ 즐겨찾기 기능 제공(메뉴) ∙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 - 로그 관리
∙ 시스템/업무별 프로그램 사용현황 조회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대학경영 성과관리 세부 내용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전체)
∙ 중장기 성과관리의 연중 계획에 따른 마감 등 일정관리 반영
∙ 중장기 목표의 단위기간별 목표대비 실적 및 상세 내역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발전계획 영역-전략목표-실행과제의 연계성 도식화(hierarchy) 기능 제공
∙ 전략목표와 조직단위로 발전전략 전반을 관리하도록 구축
∙ 엑셀자료 다운 및 업로드로 자료 등록이나 실적입력의 일괄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 자체부서 평가와 연동될 수 있게 프로그램 설계 필요
(성과지표 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는 대학 핵심성과지표와 실행과제별 성과지표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성과지표 관리 필요
∙ 목표나 과제의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에 대한 통합 산출 또는 개별 산출 관리
∙ 지표별 실적값은 학내 시스템 및 대학정보공시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동산출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 방법 제공
∙ 과제와 매핑된 지표에 대한 연도별 현황 정보 표현
∙ 지표의 달성률과 항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구성도 제공
∙ 지표에 대한 다양한 산식의 자유로운 구성 및 관리 방안 제공
각 성과지표별 담당부서 배정 기능 필요
∙ 지표별 증빙자료 관리(증빙자료 파일 관리 및 출력) 기능 제공
(재정 운용 관리)
∙ 재정(회계) 시스템의 예산 및 집행데이터 연계 기능 또는 일괄 관리 기능
∙ 회계자료 및 사업별 예산 ‧ 집행내역 매핑 기능
∙ 예산 집행 내역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등 관리 기능 제공
∙ 부서별 예산 정보 제공(수입 대비 지출 현황, 시기별 예산 운영 현황)
∙ 내용 구분별(영역별, 발전전략별, 실행과제별), 예산 비목별 예산 관련 데이터
(집행액, 집행률 등)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추진율 현황과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현황과 모든 과제와 사업에 대해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제공
∙ 다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입력 가능한 방안 제시
(성과관리 중간 점검(모니터링))
∙ 과제나 목표 변경 및 추가, 변동에 따른 부서, 실적, 담당자 등의 연계
용이성 제공
∙ 분야별 전략→세부전략→전략과제→실행과제→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결
∙ 중장기 발전계획 PDCA 성과관리 체계 운영 가능
∙ 추진실행 계획서와 추진실적 평가서 및 HWP, PDF, 엑셀 등 출력 기능
∙ 등록된 과제와 목표의 실적을 연계하거나 표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 내 기한을 선정하여 각 부서별 영역에 따라 마감 기능 제공
(자체평가)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정성지표)심사위원 평가→환류 계획 수립→자체평가보고서 산출의 자체평가 절차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며, 추진 절차 관련 양식은 대학에서 제공
부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능 제공
부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업로드 시 승인 프로세스 도입
심사위원(외부인 포함)이 로그인하여 정성지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심사결과가 도출되며, 심사결과는 점수, 등급 등의 형태로 표현
정량지표 평가는 시스템 데이터의 경우 자동 입력하고, 시스템 데이터가 아닌 경우 직접 입력하며, 평가기준표를 토대로 결과값을 산출함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hwp) 생성(reporting tool program) 및 해당 증빙자료 관리 기능 제공
업로드 된 증빙자료 합치기(PDF 합치기 기능 등) 기능 등
∙ 심사위원 관리 및 연도별 이력 관리 (Dash Board)
∙ 분석 결과를 각종 도표, 그래프, 차트 등의 Dash Board 형태로 정보 제공
∙ 제안사가 가진 다양한 실적관리 화면과 더불어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
∙ 도식화된 정책 및 과제는 사용자 친화적 화면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발전계획의 핵심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충족여부 확인 가능
∙ 예산 및 집행 현황 모니터링 총 예산 및 사업 ‧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
∙ 기타 추천하는 Dash Board를 업체에서 솔루션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세부 내용 (사업관리)
∙ 재정지원 사업별로 각각 생성(신규) 및 수정, 변경
∙ 사업관리 영역에서 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함. 기본정보는 hierarchy 형태로 구성하며 단계(level)의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분야(level 1)-프로그램(level 2)-세부 프로그램(level 3)-과제(level 4)으로 구성하거나 level을 3단계로 구성할 수도 있음
※ 과제별 지표, 예산 등은 과제관리 영역에서 수행함
분야별 전략, 세부전략, 전략과제, 실행과제,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결
∙ 사업계획서(사업증빙자료 포함) 및 사업실적보고서(사업증빙자료 포함)의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제공
∙ 사업별 연도별 연계성 확보 필요 (과제관리) ∙ 과제별 성과지표, 예산 매핑 및 관리
∙ 재정지원사업의 연중 계획에 따른 마감 등 일정관리 반영
∙ 목표의 단위기간별 목표대비 실적 및 상세 내역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등록된 과제와 목표의 실적을 연계하거나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과제목표 변경 및 과제내용 추가, 변동에 따른 부서, 실적, 담당자 등의 연계 용이성 제공
∙ 단계(level)별, 조직별 과제 전반을 관리하도록 구축
∙ 엑셀자료 다운 및 업로드로 자료 등록이나 실적입력의 일괄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지표관리)
∙ 재정지원사업 지표관리는 사업 전반의 자율성과지표와 과제관리의 성과지표 관리로 구분되어 관리
목표나 과제의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에 대한 다양한 Pool 제공 및 학내에서 시스템 내 데이터들과의 연계 방안 제공
지표에 대한 다양한 산식의 자유로운 구성 및 관리 방안 제공
과제와 매핑된 지표에 대한 연도별 현황 정보 표현
지표의 달성률과 항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구성도 제공
사업 내 기한을 선정하여 각 부서별 영역에 따라 마감 기능 제공
∙ 사업 전반의 자율성과지표는 보통 5~10개 내외이며, 복합지표(단순지표의 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관리
자율성과지표 담당 부서 매핑 기능 필요
과제관리의 성과지표 관리는 해당 과제관리 담당 부서로 처리
∙ 지표실적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및 다운로 기능 제공
(재정 운용 관리)
∙ 사업 전체, 사업별, 과제별 등 재정 운영 관리 기능 필요
∙ 예산사업코드 관리 기능 제공
∙ 회계자료 및 사업별, 과제별 예산 ‧ 집행내역 및 담당자 매핑 기능
∙ 예산 집행 내역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등 관리 기능 제공
∙ 부서별 예산 정보 제공(수입 대비 지출 현황, 예산 운영 현황)
∙ 사업별 자체 구분되어 있는 예산 비목(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정의서 기준)을 매핑할 수 있는 기능
∙ 내용 구분별(영역별, 발전전략별, 실행과제별), 예산 비목별(대학회계 기준, 한국연구재단 기준), 등 예산 관련 데이터(집행액, 집행률 등)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추진율 현황과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현황과 모든 과제와 사업에 대해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제공
(성과관리 중간 점검(모니터링))
∙ 과제별 성과지표 및 예산 집행률 기준으로 중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중간 모니터링 결과 및 환류 계획 수립 기능 구현
(재정지원사업 자체평가)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성과평가(심사위원 평가, 사업지표 목표 달성도)→위원회 심의→자체평가보고서 산출의 평가절차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며, 추진 절차 관련 양식은 대학에서 제공
부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업로드 시 승인 프로세스 도입(
심사위원(외부인 포함)이 로그인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는 점수, 등급 등의 형태로 표현함.
사업지표 달성도는 시스템 데이터의 경우 자동 입력하고, 시스템 데이터가 아닌 경우, 엑셀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하며, 평가기준표를 토대로 산출함
∙ 평가지표 관리 연도별 평가지표 및 배점 관리 및 이력 관리
∙ 연도별, 부서별, 지표별 평가 이력 관리 및 조회
∙ 자체평가 보고서(hwp) 생성(reporting tool program) 및 해당 증빙자료 관리 기능 제공
업로드 된 증빙자료 합치기(PDF 합치기 기능 등) 기능 등
심사위원별 의견(text) 취합 ∙ 심사위원 관리 및 연도별 이력 관리 (Dash Board)
∙ 분석 결과를 각종 도표, 그래프, 차트 등의 Dash Board 형태로 정보 제공
∙ 제안사가 가진 다양한 실적관리 화면과 더불어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
∙ 도식화된 정책 및 과제는 사용자 친화적 화면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성과지표 달성도(자율성과지표 중심으로) 및 예산집행률 현황 및 결과 조회
∙ 기타 추천하는 Dash Board를 업체에서 솔루션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외부 대학평가(기관평가인증) 대응 성과관리 세부 내용 (전체)
∙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관리를 위해 연도별 자체평가(보고서)와 설정된 기간이 통합된 자체평가를 실시함
연도별 평가 이력 관리
∙ 자체평가(보고서) 권한설정 및 권한 이력 관리
영역별 권한관리 기능:
평가준거 및 지표별 담당 부서 지정 가능(복수부서 지정 포함)
세부과제의 추가, 수정, 삭제 시 해당하는 로그 파일 내역 표현
(정량지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 정량지표는 대학정보공시 기반 정량지표와 대학자체 자료 기반 정량지표로 구분 되어서 관리
∙ 대학정보공시 기반 정량지표는 대학알리미 자료와 연동
∙ 대학자체 자료 기반 정량지표 관리(모니터링)에 대한 기능 확인 요망
∙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제시한 기준값 대비 우리대학 정량지표의 충분, 불충분 모니터링 기능 제공 필요
(정성지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 정성지표 평가결과 연도별 입력 및 관리 필요
T.F. 위원별 평가 / 평가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의 연도별 관리 기능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부서별 자료 제출→주요 점검사항 및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 추진 절차 관련 양식은 대학에서 제공
부서별 자료(증빙자료) 업로드 시 승인 프로세스 도입
대학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주요 점검사항 및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기능
(Dash Board)
∙ 분석 결과를 각종 도표, 그래프, 차트 등의 Dash Board 형태로 정보 제공
∙ 제안사가 가진 다양한 실적관리 화면과 더불어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
∙ 도식화된 정책 및 과제는 사용자 친화적 화면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대학기관인증평가 정량지표의 달성률과 항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달성률 대시보드 기능 제공
∙ 기타 추천하는 Dash Board를 업체에서 솔루션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경영정보 대시보드(정보공시) 세부 내용 (경영정보대시보드) ∙ 경영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시점별 자료를 이용한 추이분석 제공
∙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한 지표 구성
∙ 요약 현황을 클릭하여 상세 세부 현황 확인 기능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만족도조사, 타 대학/기관 대비 경쟁력 분석 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관련 총괄 대시보드 페이지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대외경쟁력분석(정보공시) 세부 내용 (대외경쟁력분석)
∙ 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보고서 제공
∙ 경쟁대학 분석을 통해 대학의 현황 및 추이 파악
∙ 대학정보공시 최신 3개년 자료 업데이트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적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제공
∙ 타대학과 우리대학을 시뮬레이션 하여 향후 결과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비교대학에 대해 권역별, 지역별 등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 설정 기능 및 시각화
∙ 표준분류를 매핑하여 학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사학과평가 제공
∙ 정보공시 항목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정보공시 분석 기능 제공
∙ 정보공시 항목별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정보공시 등의 공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자동 적용
∙ 평가의 지표 및 산식 관리가 시점별 관리 ∙ 대학정보공시 연도별 자료 제공
∙ 정보공시 등의 공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자동 적용(최신 자료 업데이트)
∙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관리 등 타 영역에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연동 및 활용
∙ 신규 대내·외 평가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표 신설, 수정 발생 시 확장성 보장
∙ 연도별, 반기별, 설정기간에 따른 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보고서 제공
∙ 경쟁대학 분석을 통해 대학경쟁력 현황 및 추이 파악
∙ 전공별 타 대학 비교 분석을 통한 학과경쟁력 현황 및 추이 파악
∙ 중앙일보평가 결과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신규 대외평가 영역 발생 시 확장성 보장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시스템 한글 웹 에디터 세부 내용
∙ 성과관리시스템 중장기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 등에 한글 웹 에디터 적용
∙ 한글 문서(HWPX) 파일을 웹 에디터로 불러오거나(Import),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글 형식으로 내보낼 수(Export) 있는 기능을 제공
∙ HWPX 파일 Import : 파일 선택 시 웹에디터가 한글 포맷을 파싱하여 웹 에디터 내 편집 가능한 형태로 변환 및 표시
∙ HWPX 파일 Export : 웹에디터에서 작성·편집된 내용을 HWPX 포맷으로 다운로드(반출) 제공
∙ 지원 파일 형식: HWPX
∙ Import/Export 버튼은 에디터 툴바 또는 파일 관리 영역에 노출 변환 중 오류 발생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표시 및 원본 파일 보존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시스템 문서뷰어 세부 내용
∙ 사업별로 업로드된 첨부파일에 대하여 다운로드 없이 웹 화면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
∙ 지원 파일 형식 : 이미지(jpg, jpeg, png, gif), PDF, Excel(xls, xlsx),
한글(hwp, hwpx)
∙ 첨부파일 목록에서 '미리보기' 버튼 또는 파일명 클릭 시 미리보기
팝업(모달) 또는 인라인 뷰어 활성화
∙ 이미지 파일 : 브라우저 기본 렌더링 또는 이미지 뷰어 컴포넌트로 표시
∙ PDF 파일 : 브라우저 기본 렌더링 또는 PDF 뷰어 컴포넌트로 지원
∙ Excel 파일(xls, xlsx) : 시트 탭 전환 및 셀 데이터 렌더링 지원
∙ 한글 파일(hwp, hwpx) : 뷰어 컴포넌트를 통한 문서 내용 렌더링
지원
∙ 파일 크기 또는 형식에 따라 미리보기 불가 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표시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부서별 사업·재정 통합관리 대시보드 세부 내용
(부서별 실행과제 진척도 및 지표 시각화 화면 개발)
∙ 발전계획, 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KPI) 달성 현황 및 실행과제 추진율 요약 구현
∙ 주요 지표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 시각화 그래프 기능 제공
∙ 부서별·비목별 예산 편성 현황 및 실시간 집행률 인디케이터 구현집행 계획 대비 실적률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 제공
산출 정보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성능 / 성능 시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장비, 솔루션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동시접속자수 25명 가능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초기 500기가 이내여야 하며, 매년 20기가씩 증분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도달 후 화면에 표현하는 시간에 대한 업무 응답 시간으로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세부 내용 - 공지사항, 자료실 등 구현
- 시스템관리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
- 관리자 권한 세분화 및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및 버전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 관리 기능 지원
∙ 외부사용자용 계정 관리(신규생성, 변경, 삭제 등)
∙ 외부사용자용 권한 부여 기능 산출 정보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세부 내용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규칙 수립․적용하여 DB 설계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조회. 입력, 수정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DB 설계
- 조회 속도가 느려질 경우 SQL 쿼리 튜닝
- Temporary 테이블 스페이스는 실시간용과 대용량 작업용을 따로 분리
- 이기종 간의 DB 및 DB 캐릭터셋을 지원
- 다국어 데이터 지원 산출 정보 테이블정의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각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등을 계획서에 명시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단위/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및 결함 관리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따라 연계되는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과
조치결과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학교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변환 및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소거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복사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개발 프로그램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세부 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학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 취약점 솔루션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OWASP TOP 10 취약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처리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아. 프로젝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기타 사업 수행시 예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보증기간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산출물과 각종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산출물은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자. 프로젝트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데이터의 복사․복제, 외부로의 반출 및 타목적의 활용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정보 유출, 권한 획득, 데이터 위변조, 정보 불법 획득,
부적절한 환경설정, 데이터 안전성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업무별/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의 접근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여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통제
- 중요 DB의 접근․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사업에 필요한 PC 등 전상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PMS 등)을 설치 후 사용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 금지
- 사업에 활용한 PC 등 전상장비 및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세부 내용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은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공급되는 시스템에 본 제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으로 참여한 종사자는 사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추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오픈 전 일정 사용자 이상의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발생 시 시정한 후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전 함
-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교육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하여 사업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보안 점검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 보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함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과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완료보고서(프로그램명세서, DB테이블명세서,유지관리계획서)
: 제본책자 각1 부, USB 1매
USB에는 개발완료보고서뿐만 아니라 제안서 및 개발기간동안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구 분 보고명 내 용 단계별 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내, 보고서 1부 중간보고 - 사업 이행 중, 보고서 1부 완료보고 - 사업 종료시, 보고서 1부 수시 및 기타보고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나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5. 용역 수행 지침 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수집제한정책 등 보안을 위한 방안을 철저히 제시, 수행해야 함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발 시 부주의로 인한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기타 개인정보는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함
3)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감정보 가명처리 및 비식별화 적용 방안(기술, 절차, 재식별 방지 대책 포함) 제시
나. 제작 언어 및 저작권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납품 및 작업 장소
1) 납품장소: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2)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4)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관리자 교육
◦ “공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마.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설계보고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사용자별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제출해야 함
바. 보안통제
1) “공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공학대학교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외부의 무단 변경이나 개조가 불가능 하도록 개발해야 함
3)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용역 산출물을 “수요자”의 소유로 하고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4)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5) “공급자”가 지정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를 할 수 있음
6) “공급자”는 본 용역 관련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외부유출을 할 수 없음
7) “공급자”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함
8) “공급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9) “공급자”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나 적절한 보안조치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대학의 정당한 지시를 부당히 여기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일방적인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사. “공급자”의 작업자는 “수요자”의 관리자 지시에 순응하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아. “공급자"는 “수요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본교의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라.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완료 후 반드시 삭제해야 함
마.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공급자”는 책임져야 함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9. 준수사항
가. 사업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작업 인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공급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다.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본교에 통보하여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내용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단,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마. “공급자”가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바.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이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예시) 설치장소가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거나, 운반과정에서 임도,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나는 경우 등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예시) 사업 및 기관특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
10.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나.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바. 문의처
1) 계약 담당: 한국공학대학교 총무팀 (Tel. 031-8041-0144)
2) 업무 담당: 한국공학대학교 성과평가팀 (Tel. 031-8041-0228)
Ⅴ. 제안 안내
1. 제안업체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환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제한 자격: 공고 게시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사업자와 부정당업자로제재 받고 있는 사업자
※ 사업 기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입찰참가 기준의 증빙서류를 입찰 참가 시(제안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원칙
1) 본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
2)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3)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평가점수는 대외비로 처리)
4)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개정)을 준용하되 주관기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계약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제안 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기술 평가 위원회 심사 ⇒ 협상 적격자 선정 ⇒ 가격 평가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낙찰자 결정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다. 평가 방법
1) 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구성
2) 제안서(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실시함
3)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 결정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후보 대상자로 선정함
2)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4)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협상함
5) 우선순위업체와의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공학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 함
2) 한국공학대학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사는 기술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
4) 제안서 본문은 【붙임 1】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범위에 벗어난 사항은 한국공학대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된 내용은 제안서 검토 및 기술평가에 누락될 수 있음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다. 제안서 작성 방법
◦ 【붙임 1】제안서 목차,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붙임 3】 제안서 평가 지침 등을 참조
4. 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제안서) 1) 제안서 7부(별지 서식 포함) 2) 제안요약서 7부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USB 1개
마. 기타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 기본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보안 유지해야 함
2) 우리 대학교가 제시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제안
3)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가 선정업체로 되었을 경우 계약조건의 요구기능이 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 제안 기타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을 없는 것으로 간주
2) 개발 완료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4)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5)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6)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다음 날) 1년으로 함(하자보수보증금률 3%)
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8)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제안요청에 따르되, 최종 해석은 주관기관의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용역의 범위
1)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사업의 충실성을 위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3)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자. 보안준수
1)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2)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차.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카.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붙임] 제안서 관련 자료 및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자명 2026. . 제안자 정보 업체명 이 름 직 위 연락처 【붙임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시서 목차와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은 별지로 제시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부문 (정량평가)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5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5 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 업무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통합,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15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합 계 90 【붙임 3】 제안서 평가지침 1. 평가방법 가. 평가위원 ○ 구성: 본교 내부 위원 나. 평가원칙 및 기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유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별로 일반부문,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총점은 9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평가부문 점수 1 일반부문 (정량평가) 10 2 전략 및 방법론 15 3 기술 및 기능 25 4 성능 및 품질 15 5 프로젝트 관리 10 6 프로젝트 지원 15 총 점 90점 ○ 정성평가 평가등급 및 배점 평가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량평가 배점(경영상태, 사업실적)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대상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개발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평가절차 및 점수산출
○ 제안업체별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작성
○ 평가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제안서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격평가: (최저가격 / 업체별 제출가격) * 가격평가 배점(10점)
2. 낙찰업체 결정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며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 체결함(단,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안 될 시 후순위 협상자와 협상)
【붙임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한국공학대학교(이하 본 대학)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본 대학의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② 본 대학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
②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수행 할 보안담당자(정보보안) 지정·운영하고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③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본 대학의 승인요청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 중 중요한 비공개자료(개인정보 등)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 파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체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토록 접근 권한 설정
- 인쇄물형태의 비공개자료: 자료 캐비넷 등 시건 장치된 보관함에 관리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본 대학에 반환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장비(노트북, USB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②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는 사업 종료 전까지 반출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 대학의 승인 후 반출함
③ 사업에 이용되는 PC 및 노트북은 반드시 패스워드(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10분 간격])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하여 설정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
② ID 자동로그인 사용 불가 및 부여된 계정, 패스워드는 타인에게 공개 불가
③ 부여된 사용자계정 권한이 불필요할 경우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자체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 대학에서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②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 대학이 인가한 자에게만 제공․대여․열람하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 대학에 있음
사) 기타사항
①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보안규정을 따름
② 내·외부시스템에 위협하는 행위(스팸, 바이러스 등) 발견 시 즉각 조치
③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본 대학에 통보
【붙임 5】 제안서 관련 제출서식 목차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서식-4: 주요 사업수행 실적 서식-5: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6: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서식-7: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 상기 서식 1∼5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사업자 번 호
5. 주
소
6.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8.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9. 주요연혁(요약) 【별지 서식-2】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별지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납 입 자 본 금
총
부
채
매 출 액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합
계
당기순 손/익 【별지 서식-4】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2023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을 작성하며 【별지 서식-5】의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하여야 함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격 처리
【별지 서식-5】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구축환경 구축내용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제출
【별지 서식-6】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주
소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경영상태 5 사업실적 5
위 용역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서식-7】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자치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1】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
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처에 제출한다.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또는 발주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발주기관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반입 시: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반출 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USB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 1】(낙찰업체에 한하여 제출)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2】(낙찰업체에 한하여 제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공학대학교 기획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공학대학교 기획처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한국공학대학교 기획처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한국공학대학교 기획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공학대학교 기획처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한국공학대학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서명)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3】(낙찰업체에 한하여 제출)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 3_일반용역계약조건(일반 및 특수).pdf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일반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
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계약사
무의 위임을 받은 학교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와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
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4.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
내용에 기재된 당해 일반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
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
는 승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
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 및 특별유의서, 일반용
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
다. 이하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
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
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
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
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
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일반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일반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
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
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
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에 있어 회계규정 제115조 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
구하고 예정가격의 70/10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예정가격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
서 계약보증금의 학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
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
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
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
에 대하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
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
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용역
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반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일반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
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지시 및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
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
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
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학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일반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
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은 제안요청
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⑤ 학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
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학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
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
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
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일반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일반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일반용역수행이 중단
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은 부도등으로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학교로
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전일까지
(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의 규정에 의한 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
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
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
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
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중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
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
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일반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
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일반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일반용
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일반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
다.
제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
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
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 일반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
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
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
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일반용역수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
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반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일반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
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
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
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
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
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에 예산회계
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
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
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일반용역
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일반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일반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일반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
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
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학교가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학교는 제29조제1
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
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
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
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일반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일반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
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일반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보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
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일반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을 지체없
이 그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일반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
을 현금으로 학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
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에 직접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일반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
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
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
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
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목적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써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학교의 제
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
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일반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학교 적격심사기준 별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
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
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공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
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
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
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
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
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3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
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학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
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
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
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
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경우 학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공한 자료를 학교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
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
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
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학교간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
품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학교의 검사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
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
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
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
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학교에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학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
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에
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
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
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학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타법령의 준용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
하거나, 학교 회계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
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와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4_용역계약입찰유의서.hwp =====
용역계약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 적)
이 유의서는 본교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 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인감증명서 1 부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4. 입찰서(본교 소정양식) 5. 용역계약서(본교 소정양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 허가. 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 7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본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입찰자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기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 (입찰의 연기)
① 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 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하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_입찰서류(내2026-30호).hwp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제 내2026-30호 입 찰 일 자 2026년 10월 12일 입 찰 건 명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6년 10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사 업 자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내용에 따라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공학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서식 3] 확 약 서
본 업체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한국공학대학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서(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입찰서(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1. 입찰참가업체 : 본인감 사용인감
금번 귀 한국공학대학교와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에 표시된 인감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31-
-
)
수 임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10-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사 항
2026년 10월
일
위 임 인 :
(인)
[서식 6] 실 적 증 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국공학대학교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구축환경 구축내용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