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총괄,1차분).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0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문평 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총괄,1차분)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송사리~산호리 일원
과업내용
(총괄) 임목폐기물 운반·처리(79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총괄) 착수일로부터 2028. 11. 30.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5,640,000원
14,218,182원
1,421,818원
-
※ 1차분 내역 : (물량) 29톤 /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2. / (금액) 7,720천원부가세포힘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차수분, 제한(지역-종전 전남)경쟁, 단독 또는 분담, 수의계약 견적제출 <hp:lineBreak/>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견적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
2026. 09. 22.(화)
2026. 09. 28.(월) 09:00
2026. 09. 30.(수) 10:00
2026. 09. 30.(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견적서 제출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1)~2)항 공통 적용: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중간처리 55% / 수집·운반 45%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종합, 최종)업체로 하며, <hp:lineBreak/>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문의 전화번호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2-286-367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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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07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재입찰 시 2시간 단위)
4. 견적서 제출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용 역 명
문평 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총괄,1차분)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평면 송사리~산호리 일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총괄) 임목폐기물 운반·처리(79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총괄) 착수일로부터 2028. 11. 30.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5,640,000원 14,218,182원 1,421,818원 -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 1차분 내역 : (물량) 29톤 /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2. / (금액) 7,720천원부가세포힘
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2. 견적 및 계약방법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가. 총액계약, 차수분, 제한(지역-종전 전남)경쟁, 단독 또는 분담, 수의계약 견적제출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
공고일
2026. 09. 22.(화)
견적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
2026. 09. 28.(월)
2026. 09. 30.(수)
09:00
10:00
개찰일시
2026. 09. 30.(수)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처리업의 시
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
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1)~2)항 공통 적용: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중간처리 55% / 수집·운반 45%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 분담이행의 경우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종합, 최종)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합니다.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8.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14. 문의 전화번호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가.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정책과 (☎061-286-7432)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2-286-367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3-1.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설계서.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설계서
2026. 9.
문평IC~고막원간 임목폐기물(총괄및1차분) 처리용역
설계서
2
0
2
6
.
9
.
전라남도
목차
1.
용역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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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내용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3.
예정공정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4.
설계예산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5.
수량산출서
<hp:tab width="12876" leader="3" type="2"/>
1. 용 역 설 명 서
용역설명서
1.<hp:nbSpace/>용역목적<hp:nbSpace/>:<hp:nbSpace/>본 용역은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3. 용역위치 :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산호리 일원
4.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총괄 79톤, 1차분 39톤
※ 현장조사에 의한 설계수량과 계근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처리할 수 있다.
5. 용역기간 : 착수일∼2028년 11월 30일(1차분 2026년 12월 12일)
※ 공사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수량과 현장발생 수량이 다른 경우 실제 계근 물량에 따라 정산
나. 수요기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의 변경사유나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hp:nbSpace/>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지며,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2. 과 업 내 용 서
임목폐기물처리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현장내 벌목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시 유의사항
1.<hp:nbSpace/>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hp:nbSpace/>임목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3.<hp:nbSpace/>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는 착공일까지 관할부서에 신고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폐기물관리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폐기물관립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다
5. 폐기물 처리 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hp:nbSpace/>원활한 용역시행을 위해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 및 처리 요구 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hp:nbSpace/>도급자는 본 용역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을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hp:nbSpace/>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총괄분)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공사기간 : 착공일∼2028. 11. 30
월별
공종
보할
(%)
공사기간
비고
2026년
2027년
2028년
4개월
4개월
8개월
12개월
4개월
8개월
11개월
임목폐기물
100.0
9.0
10.0
10.0
10.0
20.0
20.0
21.0
계
100.0
9.0
10.0
10.0
10.0
20.0
20.0
21.0
누계
9.0
19.0
29.0
39.0
59.0
79.0
100.0
예 정 공 정 표 (2026년분)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공사기간 : 착공일∼2026. 12. 12
월별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2026년)
비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목폐기물
100.0
20.0
20.0
30.0
30.0
계
100.0
20.0
20.0
30.0
30.0
누계
20.0
40.0
70.0
100.0
4. 설 계 예 산 서
과장
2026년도
위치 :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산호리(지방도 825호선)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 설계예산서
설계년월일
2026년
9월
일
▣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임목폐기물
:
79ton
▣
용역비
:
일금 일천오백육십사만원정(₩15,640,000)
팀장 심사자 설계자
과장
2026년도
위치 :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산호리(지방도 825호선)
문평IC∼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1차분) 설계예산서
설계년월일
2026년
9월
일
▣
용역개요
: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임목폐기물
:
39ton
▣
용역비
:
일금 칠백칠십이만원정(₩7,720,000)
팀장 심사자 설계자 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