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101).hwp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1호
물 품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아동청년과 장지영 주무관(☎ 02-2286-5482)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최희주 주무관(☎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매·설치 공사설명서,시방서,사양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187,454,000 추정가격 170,412,727 부가세 17,041,273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장지영 주무관(☏ 02-2286-548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사양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2.(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3.(수) 09:00 ~ 10. 2.(금) 18:00
개찰일시 2026. 10. 6.(화) 14:00 개찰장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최종 낙찰예정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된 업체
바. 낙찰업체는 냉난방기 전문 시공업체로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와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감독공무원 경유를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사.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가. 기술능력 평가: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사유: 물품구매입찰)
※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나.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마. 선 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해당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 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장지영 (☏02-2286-548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최희주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공고문(2026-101).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01호
물 품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아동청년과 장지영 주무관(☎ 02-2286-5482)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최희주 주무관(☎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매 설치
·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공사설명서,시방서, 계약일로부터 기추 초정 금가 액격 187,454,000
170,412,727
사양서 참조
30일
부 가 세 17,041,273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장지영 주무관(☏ 02-2286-548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사양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
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화) ~ 10. 2.(금)
2026. 9. 23.(수) 09:00 ~ 10. 2.(금) 18:00
2026. 10. 6.(화) 14:00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
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최
종 낙찰예정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된 업체
바. 낙찰업체는 냉난방기 전문 시공업체로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A/S)확약서와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감독공무원 경유를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사.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 」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
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가. 기술능력 평가: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사유: 물품구매입찰)
※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나. 경영상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
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 ․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
」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마. 선 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 「 」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
」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해당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
」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해당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 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장지영 ( 02-2286-548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최희주 (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 공사설명서,시방서.hwpx =====
공 사 설 명 서<hp:lineBreak/>
1. 공사명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매·설치 2. 위치
구립성동청소년문화의집(서울시 성동구 장터1길 18)
3. 추진 배경 및 목적
시설 내 구형 에어컨의 효율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어 친환경적인 전기열펌프(EHP)등으로 전환이 필수임. 이에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자 함
4. 공사범위
1) 실내기 23대(19대 교체, 4대 신규 설치) 및 실외기 5대 구매
2) 배관 및 배선, 기존장비 철거 등 부대 공사 일체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 해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당한 시공 시 작업 중지는 제외)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2) 공사물량의 증가하였을 때
3) 기타 형편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성동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설비공사 냉난방기 특기 시방서
2026년 09월
1. 냉난방기 납품 시공업체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면허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4010178702, 냉난방기), (4010180601, 전기히트펌프)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해당 물품 제조사의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낙찰업체는 냉난방기 전문 시공업체로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감독공무원 경유를 받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2. 냉난방기 장비류 특기시방
본 냉난방 장비 및 장비 설치 특기 시방은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은 일반시방이나, 내역서, 도면보다 우선한다.
특기시방 변경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 EHP 실외기
1) 본 현장에 납품되는 실외기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납품한다.
2) 고효율 냉매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냉난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실내외기 온/습도 적용으로 부하에 따른 운전, 리시버(능동 냉매량조정) 가능한 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적용해야한다
4) 제상운전 시 실내온도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유지 기능이 적용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2-2 EHP 실내기
1) 본체 내부, 드레인 등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항균 처리 또는 내부위생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공간의 환경 및 부하에 따라 다각도로 풍향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기류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3) 실내기 외관 케이스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실내기 내부 화재 발생시 화염이 외부로 번지지 않도록 제작되어야한다
또한 외부 화재로부터 장비 내부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4) (공청킷 적용) CAC공기청정 인증을 통해 성능을 인증받은 공청킷이 적용 가능해야 하며, BAF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2-3 EHP DOAS 실내기
1) 조리실 DOAS 실내기는 히트펌프 실외기를 이용하여 0-~100% 외기를 도입하거나 실내 순환공기를 이용하여, 냉난방하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공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을 현장에 공급하여 설치한다.
2) 하절기 운전은 온도와 상대습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설정 습도 이상일 경우 제습 운전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제습 운전은 폐열인 핫가스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가 없는 고효율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히터방식 공급불가)
4) 국부 냉난방 시설에는 공급하는 공기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급기온도 제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공간을 위해 운전 모드(냉방, 난방, 재열제습)는 자동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6) 외기를 공급하는 공간에는 별도의 예열장치없이 난방이 가능해야 한다.
7) DOAS용 댐퍼는 외부 DDC PANEL과 연계하여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8) 외기(OA)와 실내 순환공기(RA)를 조절하여 사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의 컨트롤러(HMI)에서 댐퍼의 개도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9) 외기 도입과 냉난방을 동시에 구현 가능하며, 설치 공간의 제약 조건 및 부하 특성에 대응하여 충분한 제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량별(대용량/슬림형 등) 장비를 적용해야 한다.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보건과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무행정
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다.
(4)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2) 준공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공사사진첩 ⑤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자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부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냉난방기 공사 범위
1) 기존의 제품은 철거 후 폐기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2) 철거 후 기존 제품 타공구는 동일 혹은 유사 재질의 천장재로 마감한다.
3) 실내기 위치 이동에 의한 신규 타공이나 이로 인한 점검구 신설은 낙찰자가 설치한다
4) 실내기 전원선은 기존선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내기 위치 이동으로 전원선 연결비용은 낙찰자 비용으로 설치 한다
5) 실외기 패드는 기존 제품 철거 후 그 패드위에 설치 한다 .
6) 공사 일정 및 방법(층별 분리 설치)은 발주처의 요청에 다른다
7) 시공시 완벽한 시공을 위해 해당 장비 제조사의 정식 설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8) 낙찰자는 현장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6.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로 등록된 업체가 진행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 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계약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성동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설비공사 전기히트펌프[EHP] 설치 시방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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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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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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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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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타사항 및 안전사항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 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이면서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로 등록된 업체가 진행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컨트롤러를 설치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 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 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 부담)
3)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5)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6)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맞게 설치한다.
8. 공사 일반사항
1) 냉난방기 신설시 설계를 진행하며, 도면에 표기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토록 한다.
2) 실내기 전원 및 실외기까지의 전원공사 등 냉난방기 전원 관련된 전기전반적인 시공을 시공업체에서 진행한다.(단 메인전원 입입은 제외)
3) 반드시 질소 후레싱을 실시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서와 함께 제출한다.
(질소 투입 장치와 동관 용접부위가 보이도록 함께 찍는다.)
4) 실외기 가대는 방진장치와 앙카 고정 및 전원선은 트레이 설치하여 밀폐토록 한다.
5) 냉매배관 및 전원선은 외부 노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장작업을 한다.
6) 보온상태는 기밀을 유지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냉매배관은 행거를 적절히 설치하여 처짐,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8) 천정 처짐 발생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9) 관통부위는 슬리브 처리하며 내화용 폼으로 마감해야 한다.
10) 실외기, 실내기 전체 입고 및 전기공사 완료 후 구역별 공사하여 냉난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화기작업은 시공사 직영 현장작업 책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항상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고소작업은 항상 2인 1조 작업 한다.
13) 실외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정장소에 설치하고, 동절기 결로로 인한 주변 결빙에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결빙에 따른 문제발생시 시공업체에서 해결한다)
14) 기기의 천정고정은 시공사 제품 설치 시방에 의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5) 중량물의 이동(크레인 작업)작업은 반드시 시공사 현장작업 책임자가 상주 하여야 하고 추락,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16) 실내기 전원은 기술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분기 후 설치한다
17) 자재 반입, 반출, 시공시 상품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양을 진행한다.
18) 모든 장비의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시행한다.
1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제품 이상으로 한다.
9.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 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내에서 설치해야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 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 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
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제 4 장 안전사항 및 기타사항
1, 안전사항
1) 공사 중 인원통제 및 안전시설을 완비하여 사고를 방비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2) 화기사용 작업은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실시한다.
3) 작업시 감독자가 지시하면 응해야 하며 불응시 즉시 철수한다.
4) 용접작업자는 안전관리자 상주시킨 후 작업하고 산소용접기는 역화방지기, 전기용접기는 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작업실시한다.
- 용접장소에는 소화기2개, 석면포, 물양동이를 비치한다.
- 작업중에 음주나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용접작업 및 산소절단등의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연기에의해 감지기가 작동할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자와 상의후 작업한다.
2. 기타공사
1) 금번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해 중앙컨트롤 장치(메인컨트롤 소프트웨어 포함)를 장착가능하여, 관리자가 PC 또는 터치식스크린을 통해 모든 실내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냉난방기 시공업체는 상기와 같이 설치 후 기존 냉난방기 및 이와 수반된 각종 폐기물은 전량 철거 및 반출한다.
3) 실외기 중량물 반입, 반출시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며, 크레인 위치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4) 냉난방기 시공업체는 실내기 전원 및 각종 통신라인을 설치한다.
5)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공급한다.
6) 기존의 천장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며, 입상배관(실내노출) 인테리어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다.
7) 입상배관 및 옥상 노출 부분 배관트레이를 제작한다.
8) 공사 범위내와 통행로, 엘리베이터 등에 보양작업을 반드시 실시한다.
9) 공사현장 주변의 화단 및 옥상에 각종 자재와 기존의 박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칙, 위생관리규칙 기타 관리 규칙에 따라 실행하고 아래 내용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 화재, 도난방지, 위험물 위치 표시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단속
- 현장내의 청소 및 주변환경 정리․정돈 등
- 공사기간 중 현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 및 하자보수
1) 검사는 계약 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처에 검사를 요청하였을 때 발주처는 지체 없이 동 공사에 대하여 검수 한다.
2) 검수 후 발주처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재시공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 이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4) 준공 이후(교체공사 완료 이후) 하자 발생시 발주처와 도급사가 같이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도급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하자에 대한 조사 결과, 공사하자가 원인일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는 무상으로 하자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일 경우에는 소정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6) 하자에 대한 조사 결과, 납품된 제품 자체의 불량일 경우 제품 무상수리 서비스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은 일반적인 계절형 가전 무상수리 기간인 2년으로 설정한다.
제 5 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hp:tab width="1504" leader="0" type="1"/>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hp:tab width="2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hp:tab width="2688" leader="0" type="1"/>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hp:tab width="3264" leader="0" type="1"/>⑧ 현장 정리정돈
3.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안전관리상태 점검
계약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6. 기 타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양표.zip =====
===== 3. 사양표.pdf =====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장 비 일 람 표 www.systemaircon.com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분류
분류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운전전류 (A) (W)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 (kW) (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R0.8HP 벽걸이형 RNW023PR2S 1 2,300 2,600 1, 2, 220, 60 0.03 0.03 - - 7.8/7.2/5.9 - C0.8HP 1WAY 카세트 RNW023PC2S 5 2,300 2,6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8.0 / 7.6 / 7.1 C1.0HP RNW032PC2S 1 3,200 3,6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8.5 / 8.0 / 7.1 C1.2HP RNW040PC2S 2 4,000 4,5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C1.5HP RNW052PC2S 1 5,200 5,900 1, 2, 220, 60 0.03 0.03 0.14 G1.5HP 2WAY 카세트 RNW052QG2S 1 5,200 5,900 1, 2, 220, 60 0.019 0.019 2.5HP RNW072PA2S 2 7,200 8,100 1, 2, 220, 60 0.047 3.0HP RNW083PA2S 2 8,300 9,300 1, 2, 220, 60 4.0HP RNW110PA2S 1 11,000 12,400 4.5HP RNW130PA2S 4 13,000 5.0HP RNW145PA2S 2 14,500 계 22 4WAY 카세트 합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송풍기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xHxD WxHxD VCTF-SB H07RN-F 규격 30 8.3 6.35 12.7 20 832 x 308 x 189 - 0.75 ~ 1.5 x 2C 2.5 x 3C - 30 12.3 6.35 12.7 32 860 x 132 x 450 1,160 x 34 x 500 0.75 ~ 1.5 2.5 - 30 12.3 6.35 12.7 32 860 x 132 x 450 1,160 x 34 x 500 0.75 ~ 1.5 2.5 9.6 / 9.0 / 8.5 - 30 12.3 6.35 12.7 32 860 x 132 x 450 1,160 x 34 x 500 0.75 ~ 1.5 2.5 0.14 14.2 / 11.5 / 10.3 - 30 15.4 6.35 12.7 32 1,180 x 132 x 450 1,480 x 34 x 500 0.75 ~ 1.5 2.5 0.24 0.24 11.8/10.8/9.8 - 37 18.1 6.35 12.7 32 830 x 225 x 600 1,100 x 33 x 690 0.75 ~ 1.5 2.5 0.047 0.44 0.44 25 / 23 / 21 - 135 27.0 9.52 15.88 32 840 x 288 x 840 950 x 35 x 950 0.75 ~ 1.5 2.5 0.053 0.053 0.48 0.48 26 / 24 / 21 - 135 27.0 9.52 15.88 32 840 x 288 x 840 950 x 35 x 950 0.75 ~ 1.5 2.5 1, 2, 220, 60 0.076 0.076 0.69 0.69 30 / 26 / 24 - 135 27.0 9.52 15.88 32 840 x 288 x 840 950 x 35 x 950 0.75 ~ 1.5 2.5 14,600 1, 2, 220, 60 0.097 0.097 0.85 0.85 33 / 29 / 26 - 135 27.0 9.52 15.88 32 840 x 288 x 840 950 x 35 x 950 0.75 ~ 1.5 2.5 16,300 1, 2, 220, 60 0.11 0.11 0.95 0.95 34 / 30 / 28 - 135 27.0 9.52 15.88 32 840 x 288 x 840 950 x 35 x 950 0.75 ~ 1.5 2.5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제품중량
(kg)
액관 189 12.7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접속구경(mm) 수량 비고 4
*1/2/4 WAY 제품은 인공지능(공기청정,인체감지), 연동 및 습도센서 적용 가능.
▣ LG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분류 DOAS
소형 DOAS
합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RNW352PX2SS 1 35,200 23,000 1, 2, 220, 60 계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 - 5.8 5.8 42.5 최대 38.1 750x1
접속구경(mm)
가스관
드레인관
저압 : 28.58
32
고압 : 19.05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WxHxD WxHx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1,936 x 590 x 1,174 - 0.75~1.5×2C 2.5 x 3C 15A 1 비고 - H14기본장착
1. 핫가스를 이용한 사이클재열기능 포함 2. 급기온도 제어기능 포함 (작업자 국부 냉방목적 설계시 필수 기능) 3. 정풍량 제어기능 포함 4. HMI리모컨 공급 포함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프리미엄 라이트)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냉방능력
수량
(대)
난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전 원
(상, 선식, V, Hz)
냉난방 소 비
효율 효율
(EERa) 등 급
소비전력(kW)
냉방
난방
운전전류
난방저온
최대 정격 통합 정격 통합 -15▣ (A)
송풍기
형식
풍량 정격 출력 (CMM) (kW) 냉매 제품중량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kg)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RPUW102X9T 1 29,200 32,800 28,300 3, 4, 380, 60 6.38 1 6.74 2.15 7.58 10.56 14.1 26.0 프로펠러식 220x1 1.2×1 R410A 187x1 9.52 22.2 (930x1,745x760) x 1 4.0×5C 0.75~1.5×2C 30 1 12HP RPUW122X9T 1 34,800 39,200 33,800 3, 4, 380, 60 6.45 1 8.95 2.64 9.45 11.36 16.7 28.0 프로펠러식 220x1 1.2×1 R410A 201x1 12.7 28.58 (930x1,745x760) x 1 4.0×5C 0.75~1.5×2C 30 1 14HP RPUW142X9T 1 40,600 45,700 39,400 3, 4, 380, 60 6.72 1 11.13 2.85 10.81 13.56 19.6 32.0 프로펠러식 320x1 0.9×2 R410A 263x1 12.7 28.58 (1,240x1,745x760) x 1 6.0×5C 0.75~1.5×2C 40 1 22HP RP-W222X9T 1 64,000 72,000 62,100 3, 4, 380, 60 - - 15.69 30.8 54.0 프로펠러식
220x1
+220x1
1.2x1
+1.2x1
R410A 201+187 15.88 28.58 (930x1,745x760) x 2 10.0×5C 0.75~1.5×2C 60 1 냉난방 절환형 10HP 비고 1 합 - 17.03 - 0 REV. DATE 4 계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DESCRIPTION BY BY APP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 LG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냉난방 동시형)
장비번호
B8HP 모델명
분류
냉난방동시형
합
RPUB081X9E
계
수량
(대)
1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23,300 25,900 25.600
전 원
(상, 선식, V, Hz)
3, 4, 380, 60
냉난방 소 비
효율 효율
(EERa) 등 급
7.23 1 소비전력(kW) 운전전류 냉방 난방 난방저온 최대 정격 정격 -15▣ (A) 4.8 5.4 - 18.0
송풍기
형식
프로펠러식
풍량 정격 출력 (CMM) (kW) 240x1 1.2×1 냉매 R410A 제품중량
배관경
액관
본체치수 저압가스관 고압가스관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WxHxD 전원선 통신선 규격 (kg) (mm) (mm) (mm) (mm) H07RN-F VCTF-SB (A) 213x1 9.52 19.05 15.88 (930x1,690x760) x 1 2.5×5C 0.75~1.5×2C 20
수량 비 고
(대)
1 성동 청소년 문화의집 1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DRAWING TITLE
장 비 일 람 표
DRAWN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2HP 12HP B8HP 14HP 10HP 22HP 12HP B8HP 14HP 10HP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ROOF FL. ROOF FL. R 3st FL.
4.5HP
22HP
01
C0.8HP
22HP
01
C0.8HP
22HP
01
MEDIA-1 MEDIA-2
5.0HP
22HP
01
4.5HP
X2
22HP
01
C0.8HP
22HP
01
강당 노래방 크레에이터브랩 체력단련실 3st FL. R
R
C0.8HP
22HP
01
MEDIA-1 MEDIA-2 R 2st FL.
DOAS
B8HP
01
4.0HP
12HP
01
G1.5HP
12HP
01
창고 디자인실 VISION
4.5HP
12HP
01
C1.2HP
12HP
01
CO- WORKING 청년상담실 2st FL. 1st FL. 창고
5.0HP
14HP
01
더하기교실 STUDY CAFÉ
C0.8HP
14HP
01
C0.8HP
14HP
01
3.0HP
14HP
01
회의실 관장실 사무실 R R
4.0HP
12HP
01
G1.5HP
12HP
01
창고 디자인실 VISION R R
R
3.0HP
14HP
01
회의실 R 크레에이터브랩 체력단련실 R
C1.2HP
14HP
01
1st FL.
R
5.0HP
22HP
01
DOAS
B8HP
01
R
3.0HP
14HP
01
C1.2HP
14HP
01
R
4.5HP
22HP
01
C0.8HP
22HP
01
5.0HP
14HP
01
더하기교실 STUDY CAFÉ
4.5HP
X2
22HP
01
C0.8HP
22HP
01
강당 노래방
R
4.5HP
12HP
01
C1.2HP
12HP
01
CO- WORKING 청년상담실 R R
C0.8HP
14HP
01
C0.8HP
14HP
01
3.0HP
14HP
01
회의실 관장실 사무실
1
0
R
2.5HP
10HP
01
B1st FL.
C1.0HP
10HP
01
북카페 미팅개인룸
C1.5HP
10HP
01
주방
2.5HP
10HP
01
식당
R0.8HP
10HP
01
관리인실
R
2.5HP
10HP
01
B1st FL.
R
C1.0HP
10HP
01
북카페 미팅개인룸
R
C1.5HP
10HP
01
주방
R
2.5HP
10HP
01
식당
REV. DATE
R0.8HP
10HP
01
관리인실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지하PIT층 집수정에 연결
1
M
냉난방 배관 계통도
SCALE A3:NONE
1
M
냉난방 제어 계통도
SCALE A3:NONE
DRAWING TITLE
계통도
DRAWN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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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
6300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2700 3600 DA 4800 Y3 보일러실 기름탱크실 화장실
2.5HP
10HP
01
C1.5HP
10HP
01
Y2 DA 식 당 홀 4 ELEV 주 방 6900 15300 UP H2 D:25A 2 H1
1
D:25A
Y1 2 H2 4 관리인실
2
H1
미팅개인룸
1
D:25A 드레인 외부방류
3600 D:25A 2 D:25A 1
R0.8HP
10HP
01
UP 북 카 페 1
C1.0HP
10HP
01
Y0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2.5HP
10HP
01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3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PROJECT TITLE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배관번호 배관경 수량 H1/PBL-1601H2
6.35/12.7
9.52/15.88
2
3
4
H2/PBL-3501H2
9.52/19.05
9.52/22.2
2
8
9
H3/PBL-7001H2
12.7/28.58
15.88/28.5
0 H0 분지관표 DRAWING TITLE
1
2
11
13
14
평면도
DRAWN
1
15.88/34.9
H4/PBL-8501H2
19.05/34.9
19.05/41.3
0 M
냉난방 배관 지하 1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2700 3600 화장실(여) 화장실(남) 2000
복 도
5.0HP
14HP
01
Y3
4800
D:25A 1 STUDY CAFE
C1.2HP
14HP
01
방풍실 창고
PD
D:25A 2
UP Y2
홀
2
2 6900 15300 H1 8 H1 H3 UP H3 H2 4 D:25A 2
3.0HP
14HP
01
ELEV
DW
8
회의실 1 D:25A
더하기교실
Y1
관장실1 D:25A
C0.8HP
14HP
01
C0.8HP
14HP
01
계단실 3600 2 D:25A 사무실 Y0
1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3.0HP
14HP
01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3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PROJECT TITLE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배관번호 배관경 수량 H1/PBL-1601H2
6.35/12.7
9.52/15.88
2
3
4
H2/PBL-3501H2
9.52/19.05
9.52/22.2
1
8
9
H3/PBL-7001H2
12.7/28.58
15.88/28.5
2 H0 분지관표 DRAWING TITLE
1
2
11
13
14
평면도
DRAWN
1
15.88/34.9
H4/PBL-8501H2
19.05/34.9
19.05/41.3
0 M
냉난방 배관 지상 1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Y3 2400 2700 조리실 3300 2700 2400 3600 창 고 D:25A 1 D:25A 2 DW UP PD 250mm 청년상담실 8 Y2 H3 4 H2 3 250mm
ELEV
H2
6900 2 D:25A 15300 2700
C1.2HP
12HP
01
4.0HP
12HP
01
4800 디자인실 3300 D:50A 8 DW VISION
G1.5HP
12HP
01
홀 계단실 D:25A 2 Y1
4.5HP
12HP
01
댐퍼
3600
UP OA OA CO- WORKING
DOAS
B8HP
01
Y0
1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3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배관번호 배관경 수량 H1/PBL-1601H2
6.35/12.7
9.52/15.88
0
3
4
H2/PBL-3501H2
9.52/19.05
9.52/22.2
2
8
9
H3/PBL-7001H2
12.7/28.58
15.88/28.5
1 H0 분지관표 DRAWING TITLE
1
2
11
13
14
평면도
DRAWN
1
15.88/34.9
H4/PBL-8501H2
19.05/34.9
19.05/41.3
0 M
냉난방 배관 지상 2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C0.8HP
22HP
01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5.0HP
22HP
01
C0.8HP
22HP
01
Y3 2700
C0.8HP
22HP
01
채력단련실
4800
1
D:25A
MEDIA-1 3600 탈의실
1
D:25A
D:25A 1 샤워실 H1 노래방
MEDIA-2
DW
샤워실 D:25A 2 UP PD 1 Y2
3
H2
4 8 H2 9 H3 9 H3 DW D:25A 2 UP 홀
4.5HP
22HP
01
6900 15300 ELEV H3 크레에이터브랩 D:25A 2 D:25A 2 계단실
Y1
3600
4.5HP
22HP X2
01
1 강 당 Y0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3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배관번호 배관경 수량 H1/PBL-1601H2
6.35/12.7
9.52/15.88
1
3
4
H2/PBL-3501H2
9.52/19.05
9.52/22.2
2
8
9
H3/PBL-7001H2
12.7/28.58
15.88/28.5
3 H0 분지관표 DRAWING TITLE
1
2
11
13
14
평면도
DRAWN
1
15.88/34.9
H4/PBL-8501H2
19.05/34.9
19.05/41.3
0 M
냉난방 배관 지상 3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2700 3600
Y3
B8HP
10HP 01 01 휴게실 4800 기존패드사용
PD
냉매배관 보호카바
(TRAY)공사
Y2 H3 12HP 22HP 01 01 01 DW 6900 15300 ELEV 14HP UP
청소년
마음상담소
계단실 3600 Y1 1 Y0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3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배관번호 배관경 수량 H1/PBL-1601H2
6.35/12.7
9.52/15.88
0
3
4
H2/PBL-3501H2
9.52/19.05
9.52/22.2
0
8
9
H3/PBL-7001H2
12.7/28.58
15.88/28.5
1 H0 분지관표 DRAWING TITLE
1
2
11
13
14
평면도
DRAWN
1
15.88/34.9
H4/PBL-8501H2
19.05/34.9
19.05/41.3
냉난방 배관 지붕층 평면도 K.H.G APPR 0 M SCALE A3:NONE SCALE CHECK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2700 3600 DA 4800 Y3 보일러실 기름탱크실 화장실
2.5HP
10HP
01
C1.5HP
10HP
01
Y2 DA 식 당 홀 ELEV 주 방 6900 15300 UP 관리인실 R
Y1
3600
미팅개인룸
R0.8HP
10HP
01
UP 북 카 페 1
C1.0HP
10HP
01
Y0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2.5HP
10HP
01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3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PROJECT TITLE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DRAWING TITLE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평면도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DRAWN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1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M
냉난방 제어 지하 1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2700 3600 화장실(여) 화장실(남) 2000
복 도
5.0HP
14HP
01
Y3
4800
창고 STUDY CAFE
C1.2HP
14HP
01
방풍실
PD
UP
R Y2 AWG 22*3C 홀 ELEV R DW UP 6900 15300 VCTF-SB 2.5*2C R
3.0HP
14HP
01
회의실
더하기교실
R
C0.8HP
14HP
01
R
계단실 R 3600 Y1
C0.8HP
14HP
01
관장실 사무실 Y0
1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3.0HP
14HP
01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3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PROJECT TITLE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DRAWING TITLE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평면도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DRAWN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1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M
냉난방 제어 지상 1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2400 2700 3300
Y3
4800
디자인실
조리실
DW 3300 2700 2400 2700 3600
C1.2HP
12HP
01
4.0HP
12HP
01
창 고 UP 청년상담실
PD
R
R
Y2
VCTF-SB 2.5*2C
ELEV
DW
G1.5HP
12HP
01
6900 15300 R VISION UP
홀
R
R 계단실
Y1
3600
4.5HP
12HP
01
CO- WORKING
DOAS
B8HP
01
Y0
1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3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DRAWING TITLE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평면도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DRAWN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1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M
냉난방 제어 지상 2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C0.8HP
22HP
01
2400 2700 3300 3300 2700
5.0HP
22HP
01
C0.8HP
22HP
01
Y3 2400 2700 3600
C0.8HP
22HP
01
채력단련실 탈의실 4800
샤워실
노래방
MEDIA-2 MEDIA-1 DW UP
샤워실
PD
R R Y2 R
R
R
ELEV
DW
UP
홀
4.5HP
22HP
01
6900 15300 VCTF-SB 2.5*2C
AWG 22*3C
R X2EA
크레에이터브랩 Y1 계단실 3600
4.5HP
22HP X2
01
1 강 당 Y0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3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DRAWING TITLE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평면도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DRAWN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1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M
냉난방 제어 지상 3층 평면도
SCALE A3:NONE
K.H.G SCALE
CHECK
APPR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첨단 시스템 에어컨 - MULTI V TM LG전자 X0 X1 X2 X3 X4 X5 X6 X7 X8
X9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타워 31층
Tel. 02) 3777-2862
www.systemaircon.com
29400
6300
2400 2700 3300 3300 2700 2400 2700 3600
Y3
B8HP
10HP 01 01 휴게실 4800 기존패드사용
PD
냉매배관 보호카바
(TRAY)공사
Y2 6900 15300 ELEV 14HP 12HP 22HP 01 01 01 DW UP
청소년
마음상담소
계단실 3600 Y1 1 Y0 0 REV. DATE DESCRIPTION BY
ISSUES & REVISIONS
PROJECT TITLE
배관표시
기호
1 배관경
RL:6.35
RG:12.7
기호 8
배관길이 제한(Multi-V Super IV)
2
RL:9.52
RL:9.52
RG:15.88 RG:19.05
9
RL:12.7
RL:15.88
배관경
RG:28.58 RG:28.58
IAC-4
OAC-2
01
3 4 5
RL:9.52
RG:22.2
6
RL:12.7
RL:12.7
RG:19.05 RG:22.2
7
RL:12.7
RG:25.4
10 11 12 13 14
RL:15.88
RG:31.8
RL:15.88
RG:34.9
RL:19.05
RG:31.8
RL:19.05
RG:34.9
RL:19.05
RG:41.3
동일용량의 실외기 장비번호 DRAWING TITLE 최장배관길이 : 220m이내(상당배관) 평면도
첫번째 분지후 최장배관길이
: 40m이내여야 함.(조건부90m이내)
실내외기간 고저차 : 100m이내여야 함.
DRAWN 실외기간 고저차 : 5m이내여야 함.
실내기 장비번호
실외기 장비번호
총 배관길이 : 1,100m이내
* RG.RL : 냉매배관
* D : 드레인배관
1 실내기간 고저차 : 15m이내 냉난방 제어 지붕층 평면도 K.H.G APPR M SCALE A3:NONE SCALE CHECK DATE SHEET NO. 26/08/18 DRAWING NO. BY APP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B: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EHP) 설치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95% F: 1개월이상 공사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0 E:
건강보험료의 13.14% F: 1개월이상 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75% F: 1개월이상 공사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관급)*3.11%
C: 환
경
관
리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3%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0 E:
(재료비+직노+기경)*0.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2.3%
C: 석 면
분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
C: [소
계] D: 0
A: 원
가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E: (직접노무비x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x50%x1.4 F: 주휴원가비율11.2%
A: 공
사
비
계 D: 0
A: 제
조
물
품
대 D: 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사비+제조물품대)*10%
A: 총
공
사
금
액 D: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관급 냉난방기(EHP) 구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성동 청소년문화의집 관급공사(냉난방기) B: C: M: N: 01 O: P: Q: R: 1 S:
A: 01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 제조물품대(냉난방기 장비)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N: 0102 O: P: 01 Q: R: 2 S:
A: 0102 냉난방기 설치공사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V: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N: 010202 O: P: 0102 Q: R: 3 S: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N: 01020301 O: P: 010203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관급 냉난방기(EHP) 구매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난방기 설치공사 B:
A: 0101. 제조물품대(냉난방기 장비) B: C:
A: EHP 실외기 - multi V 냉난방기 B: 냉방29.2KW / 난방32.8kw C: 대 D: 1
A: EHP 실외기 - multi V 냉난방기 B: 냉방34.8KW / 난방39.2kw C: 대 D: 1
A: EHP 실외기 - multi V 냉난방기 B: 냉방40.6KW / 난방45.7kw C: 대 D: 1
A: EHP 실외기 - multi V 냉난방기 B: 냉방64.0KW / 난방72.0kw C: 대 D: 1
A: EHP 실외기 - 냉난방동시형 B: 냉방23.3kw / 난방25.9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1 way B: 냉방2.3kw / 난방2.6kw C: 대 D: 5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1 way B: 냉방3.2kw / 난방3.6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1 way B: 냉방4.0kw / 난방4.5kw C: 대 D: 2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1 way B: 냉방5.2kw / 난방5.9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2 way B: 냉방5.2kw / 난방5.9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4 way B: 냉방7.2kw / 난방8.1kw C: 대 D: 2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4 way B: 냉방8.3kw / 난방9.3kw C: 대 D: 2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4 way B: 냉방11.0kw / 난방12.4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4 way B: 냉방13.0kw / 난방14.6kw C: 대 D: 4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4 way B: 냉방14.5kw / 난방16.3kw C: 대 D: 2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DOAS B: 냉방23kw / 난방21kw C: 대 D: 1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벽걸이형 B: 냉방3.2kw / 난방3.6kw C: 대 D: 1
A: 0101항의 계
A: 010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A: 010201 냉난방기 설치
A: 냉난방기 실내기 설치 B: 16KW이하 C: 대 D: 23
A: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B: 16KW이하 C: 대 D: 5
A: 010201항의 계
A: 010202 냉매배관 설치
A: 냉매용 동관 B: D6 C: M D: 115
A: 냉매용 동관 B: D9 C: M D: 150
A: 냉매용 동관 B: D10 C: M D: 136
A: 냉매용 동관 B: D15 C: M D: 186
A: 냉매용 동관 B: D20 C: M D: 68
A: 냉매용 동관 B: D30 C: M D: 96
A: 동관배관설치 B: D6 C: M D: 115
A: 동관배관설치 B: D9 C: M D: 150
A: 동관배관설치 B: D10 C: M D: 136
A: 동관배관설치 B: D15 C: M D: 186
A: 동관배관설치 B: D20 C: M D: 68
A: 동관배관설치 B: D30 C: M D: 96
A: 고무발포보온재 B: D6 C: M D: 115
A: 고무발포보온재 B: D9 C: M D: 150
A: 고무발포보온재 B: D10 C: M D: 136
A: 고무발포보온재 B: D15 C: M D: 186
A: 고무발포보온재 B: D20 C: M D: 68
A: 고무발포보온재 B: D30 C: M D: 96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6 C: M D: 115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9 C: M D: 150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10 C: M D: 136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15 C: M D: 186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20 C: M D: 68
A: 고무발포보온재 설치 B: D30 C: M D: 96
A: 동관부속(소켓) B: Φ09.52 C: EA D: 2
A: 동관부속(소켓) B: Φ12.70 C: EA D: 4
A: 동관부속(소켓) B: Φ15.88 C: EA D: 12
A: 동관부속(소켓) B: Φ19.05 C: EA D: 34
A: 동관부속(소켓) B: Φ28.58 C: EA D: 42
A: 동관부속(90엘보) B: Φ12.70 C: EA D: 2
A: 동관부속(90엘보) B: Φ22.22 C: EA D: 14
A: 동관부속(90엘보) B: Φ28.58 C: EA D: 28
A: 드레인(PVC파이프,VP) B: Φ25(3.5t) C: M D: 178
A: 드레인(PVC파이프,VP) B: Φ50(4.0t) C: M D: 122
A: PVC 배관설치 B: D25 C: M D: 178
A: PVC 배관설치 B: D50 C: M D: 122
A: 드레인단열(은박에스) B: Φ25*10T C: M D: 178
A: 드레인단열(은박에스) B: Φ50*20T C: M D: 122
A: 드레인부속 B: 관의 10% C: 식 D: 1
A: 통신선 B: 1.0SQ*4C(H07RN-F) C: M D: 422
A: 유선리모콘선 B: 24AWG, 3C C: M D: 378
A: 금속 CD관 (방수) B: Φ16 C: M D: 800
A: 마감테이프 B: 75mm*25m C: EA D: 68
A: 고무발포보온재 접착제1KG B: C: EA D: 3
A: PVC본드1kg B: C: EA D: 2
A: 전산볼트3/8인치 B: C: M D: 778
A: 스트롱앙카3/8인치 B: C: EA D: 778
A: 세트앙카(너트,와샤포함)3/8-70 B: C: EA D: 778
A: 연결소켓3/8인치 B: C: EA D: 778
A: 행가40A(실내경49mm) B: C: EA D: 196
A: 행가65A(실내경77mm) B: C: EA D: 138
A: 행가80A(실내경90mm) B: C: EA D: 20
A: 후레어너트1/4" B: C: 개 D: 23
A: 차지니쁠1/4인치 B: C: 개 D: 23
A: 압력게이지70K x 40Φ B: C: 개 D: 5
A: 냉매R-410A B: C: kg D: 156
A: 산 소 B: C: 통 D: 3
A: L.P.G B: C: 통 D: 2
A: 질 소 B: C: 통 D: 5
A: 동용접봉3.2-5% B: C: g D: 946
A: 실외기트레이 B: 300 C: M D: 14
A: 냉매배관 카바 B: C: m2 D: 14
A: 유선리모컨 B: PREMTB1P1 C: 대 D: 23
A: 유선리모컨 B: DOAS 용 C: 대 D: 1
A: 중앙제어기 B: PACP5A000 C: 대 D: 1
A: 실외기 받침대 B: UXB용 C: 개 D: 6
A: 실외기 "T" 분지관 B: PCN-11600H2 C: 대 D: 1
A: 실내기 "Y" 분지관 B: PBL-8701H2외 대 C: 대 D: 11
A: 실내기 "Y" 분지관 B: PBL-3501H2외 소 C: 대 D: 7
A: 코아드릴 B: 65cm C: H D: 8
A: 크레인 B: 50ton C: 회 D: 1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7% C: 식 D: 1
A: 010202항의 계
A: 010203. 덕트 설치 공사 B: C:
A: 토출 챔버 -D250*3구 B: 1562W*460D*355H C: 개 D: 1
A: 흡입 챔버 - D250*3구 B: 1562W*460D*355H C: 개 D: 1
A: 스파이럴 덕트 - 보온 B: φ250 C: m D: 24
A: 후렉시블덕트 - 보온 B: φ250 C: m D: 20
A: 후렉시블덕트 - 보온 B: φ200 C: m D: 22
A: 덕트설치 B: φ250 C: m D: 44
A: 덕트설치 B: φ200 C: m D: 22
A: 원형 노즐 디퓨져 B: D.200 C: 개 D: 9
A: 자동댐퍼 B: D 250 C: 개 D: 2
A: Damper Actuator B: GEB161-1E01.AKOR C: 개 D: 2
A: Damper Controller B: 장비연동형 C: 개 D: 1
A: 외기후드 B: D 250 방풍형 C: 개 D: 1
A: 외벽타공 B: D 270 C: 개소 D: 1
A: 장비사용료 B: 리프트 C: 일 D: 1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3% C: 식 D: 1
A: 010203항의 계
A: 010204. 기타공사 B: C:
A: 점검구 설치 B: 450W*450L C: 개 D: 12
A: 천장타공 B: 1000W*1000L/500W*1200L C: 개소 D: 12
A: 장비철거 B: 실내기 C: 대 D: 23
A: 장비철거 B: 실외기 C: 대 D: 6
A: 배관철거 B: 15mm이하 C: m D: 276
A: 배관철거 B: 32mm이하 C: m D: 342
A: 고철 B: 폐철 C: kg D: -1030
A: 고동 B: 폐동 C: kg D: -180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3% C: 식 D: 1
A: 010204항의 계
A: 0102항의 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