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577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 업 내 용 폐기물(폐아스콘 1,057.5Ton) 처리
장
소 광주시 삼동 산92-1 ~ 산 54-1번지 일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소
계
(관급)
금-원 추정가격 금32,781,818원 도 급 자 금-원 부 가 세 금-원
도급금액 금36,060,000원
총용역비
견 적 서
접
수 금36,060,000원 금3,278,182원 관 급 자
개시일 2026.09.22.(화) 22:00
개
마감일 2026.09.30.(수) 11:00
일 시 2026.09.30.(수) 12:00 장 소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 : 금16,390,909원 / 폐기물처리 : 금16,390,909원 (부가세 제외 / 원단위미만절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등록하고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업체
(대표자)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분리배출 가능한 폐아스콘 처리가 포함된 과업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콘’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2개사 이내)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대표업체만 지역제한을 적용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견적 제출 마감 전날 18:00까지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 -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8%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 3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유의사항으로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사업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6)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4 -
===== 공고용내역서(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종 B: 명칭 E: 규격 G: 계 I: 노무비 L: 재료비 M: 경비
A: 1. B: 폐기물처리
A: 2. B: 폐기물운반
A:
가. B: 순공사비계
B: 1. 간접노무비 J: 직접노무비 x 0.00%
B: 2. 산재보험료 J: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0.00%
B: 3. 안전관리비 J: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0.00%
B: 4. 기타경비 J: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재료비) x 0.00%
A:
나. B: 소계
B: 5. 일반관리비 J: 나. X 0.00%
A:
다. B: 소계
B: 6. 이윤 J: (다-재료비) x 0.00%
A:
라. B: 공급가액
B: 7. 부가가치세 J: 라. 공급가액 x 10%
A:
마. B: 도급공사비 G: 36,060,000 J: 천원미만절사
A:
바. B: 총공사비 G: 36,060,000
A: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A: 공종 B: 명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총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D: 1057.5 E: ton
B: 폐콘크리트 D: 0.0 E: ton
A: 2. B: 폐기물운반
B: 폐아스콘운반 D: 1057.5 E: ton
B: 폐콘크리트운반 D: 0.0 E: ton
===== (설계서및시방서)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광주시 일원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실 시 설 계 서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 광 주 08 시
목
1. 설
계 2. 시
차
설
명 방
서
서
3. 설 계 내 역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설 계 설 명 서 서 1.공사목적 :
본 과업은 시도23호선에 대하여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공 사 명 :
시도23호선 갈마터널 진입로(광주~성남방면) 재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
3. 위
경기도 광주시 삼동 산92-1번지 ~ 삼동 산54-1번지 일원
치 :
4.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2. 폐기물운반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5. 설계변경 조건 : 1057.5 TON : - TON : 1,057.5 TON : - TON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4)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 변경한다.
6.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수 일수가 평균강수일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시 방 폐 기 물 처 리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 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1.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
시키는 음식쓰레기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이사.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관련규정의 적용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 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가.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 광물자재류
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다.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 등)
마.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바.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사. 오니류(벤토나이트)
아. 폐섬유류
자.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차.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가.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
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
되었다면 신고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가.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상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자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 할 수 있음.
가.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
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나. 다만,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가.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나.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소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장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등으로 구분
하여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가.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나.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가.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나.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다.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16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
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 기재
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가. 당초 신고한 폐기물 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나.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VKS, 및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에 계획을 철저히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소가공플라스틱, FRP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나.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
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다.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 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라.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가. 소각처리
①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②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나. 매립처리
①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② 건성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③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
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다. 재활용
①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②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③ 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수 없으며, 폐목.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①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②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 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③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④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운반 및
처리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
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다.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위수탁자의 사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②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③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⑤기타위수탁자간에 필요한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 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가. 공통기준
①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
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나. 사업장페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②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
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다.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우바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함.
라.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①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 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가.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모래,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내이어야 함.
나.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재품별 해양 KS규격
4. 아프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