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1451]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물품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물품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2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11. 10.(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41호(R26BK01741451-000)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373,705,200원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9. 09시~ 2026.11.2.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29. 09시~ 2026.11.2. 12시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1.10.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1.9.(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ABST 시험기를 제작하고 해당 사업예산의 40%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실적의 납품실적 증명서 반드시 제출(미제출로 인해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처리)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특수검사처(054-440-3069)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물품입찰공고.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6-141호(R26BK01741451-000)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2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물품 입찰설명서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예산
(부가세 포함)

규격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0.29. 09시~
및 마감일시
2026.11.2.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0.29. 09시~
(등록) 기간
2026.11.2. 12시

입찰건명 : 안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개찰일시 : 2026. 11. 10.(화요일) 14: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373,705,200원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개찰일시 및
2026.11.10. 14시
(장기계속계약)
장소(예정)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
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1.9.(월)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
등급 이상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
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경쟁입찰
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ABST 시험기를 제작하
고 해당 사업예산의 40%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실적의 납품실적 증명서 반드시 제출(미제출로 인해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처리)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
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
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
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5. 입찰참가서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

가. 기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다. 제출서류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인 입찰이 됩니다.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
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
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

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

평가합니다. 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

격으로 함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2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

2026년 9월 22일

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
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
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특수검사처(054-440-3069)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
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1. 3 5 원 이상인 자 2. 3.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관세법」 제 「지방세기본법」 제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액을 초과하는 자
5.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원 이상인 자
4.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202 .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회사 대표 ○○○ 인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서약자 : (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청렴계약 특수조건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
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따라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TS 공급자 행동강령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
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
다.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
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
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
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

.

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
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사 명 :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사업번호 :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

대 표 자 : (인)

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사양서 및 제안요청서.hwp =====

『안산수소전기차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제안 요청서 2026. 8.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1 Ⅱ. 사양서 및 작업 요청사항 1. ABST 시험기 본체 제작 10

2. ABST 시험기 부속장치(유압장치) 18

3. 정기검사(시험기기), 부속기기 제작 및 납품 20

4. 자동 전조등시험기 제작 및 납품 28 5. 전조등시험기 레일 32 6. 매연포집설비 35 7. 공기압축기 38 8. 소음측정기 40 9. 가스누출감지기 40 10. 하체피트 안전덮개 제작 및 설치 40 Ⅲ. 특약 사항 41 Ⅳ. 보안 및 기타 요건 45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기본 구성
47

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48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4 【별첨】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5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안산 수소전기차 검사센터 자동차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수소전기차검사센터 신규 건설에 따른 검사장비 설치
  • (목적) 신설되는 안산 수소 모빌리티 검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동차 검사장비 설치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 8. 31 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2차년도 : 2027. 01. 01. ~ 2027. 08. 31.까지

* 내압용기검사소 건축공사 건설현장 공정 지연에 한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4. 과업예산: 373,705,2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 : 181,068,000 원 ㅇ 2차년도 : 192,637,200 원

5. 설치장소: 안산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안산 단원구 원시동 772-6)

6. 과업범위

  • 공단 개발(이하:TS-SYSTEM) ABST 시험기(모델명: TS-ABST)
  •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BST시험기를 기반으로 공단이 제시한 과업 요청서에 맞게 1대 제작 및 설치
  • 공단이 제공한 TS-SYSTEM 제작 설계도에 공단이 요청한 개선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면 변경과 부속장치 설치․제작 자료 작성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TS-ABST 사이드슬립 테스터기 양판 측정형으로 변경

기기 레이아웃 변경(사이드 슬립 링크 양판형 사양 적용)

  • 변경된 도면에 따라 ABST 시험기를 제작한 후 지정장소에 설치 실시

ㅇ 일반사양 ABST 시험기 제작 및 설치

※ 일반사양 ABST :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BST시험기를 기반으로 공단 작업 요청서에 의해 제작된 시험기

ㅇ 자동 전조등시험기

  • 공단이 제공한 TS-SYSTEM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어가 가능한 전조등시험기 1대 제작 및 설치
  •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외 정기검사용 부속기기 납품
  • 소음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절연저항시험기,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등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운영용 각종 부속 기기 납품

※ 부속품 리스트 품 명 세 부 사 양 수량 엔진회전수 측정장치 KS-RPM OBD측정기는 공단 개발품 1세트 모니터 주모니터: 24인치 이상 터치모니터: 24인치 이상 터치모니터 보조모니터: 43인치 이상 보조장치: 보조모니터 거치대 2세트 제동시험기 교정장치 축중 교정용 암대 1세트 Control Box(TS-ABS용) 메인보드 및 기기 제어용 1세트 검사장면 기록장치 하단참조 3세트 전자장치 진단기 공단형 전자장치 진단기 1세트 제어장치용 컴퓨터 Intel Ultra5, 3.2Ghz 이상 5세트 배출가스 측정기 형식승인을 취득한 모델 2세트 매연측정기 형식승인을 취득한 모델 2세트 조작탁(ABST, 정기검사용) PC 및 모니터 거치용 2세트 기타장치 레이저프린터(2대), 바코드프린터(1대) 등 - ㅇ 매연포집설비

  • 배출가스 검사에 활용되는 공단 사양 매연포집기 1대 납품 및 설치

ㅇ 공기압축기

  • 배출가스 검사에 활용되는 공단 사양 공기압축기 1대 납품 및 설치

ㅇ 제작 및 설치

  • 기기 제작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협의한 임의의 장소에 기기 설치 후 공단이 개발한 제어장치와 제공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정도검사에 준하는 납품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소전기차검사센터에 검사기기를 설치(‘27년 예정) 한 후 관련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이 때 정도검사 수수료는 제작사가 부담함.
  • 기기 최종 설치 완료 후 정도검사 수검을 하여야 함.

7.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ABST 시험기를 제작하고 해당 사업예산의 40%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제안서 제출 시 해당 실적의 납품실적 증명서 반드시 제출(미제출로 인해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처리)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Ⅱ 사양서 및 작업 요청사항 1. ABST 시험기 본체 제작 가. 공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각 구조 사이 간격은 30㎜ 이내로 하여 발빠짐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기자재는 KS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 기자재를 사용한다.
  • 기어류의 치면은 열처리하고 표면경도는 도면에 표기된 내용을 준수한다.
  • 조임용 볼트, 너트, 와셔는 견고하게 조립한다.
  • 도면에 형상공차는 필히 준수하여 제작·가공한다.
  • 기기의 형식은 제작사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공단과 협의 한다.

나. 세부사양 1) 사이드슬립 측정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 규 격 비 고 최대허용축중 10,000kg 이상 안전율 1.3 이상 답 판 길이 1,000㎜ 이상 오차:2㎜ 이내 너비 1,000㎜ 이상 내폭 850㎜ 이하 외폭 2850㎜ 이상 최대 이동거리 15㎜ 이상 답판별 조정볼트 설치 표시 및 측정범위 IN, OUT 0~10M/KM 이상 영점오차: ±0.1m/km 이내 정밀도: ±0.2m/km 이내 진·출입 감지센서 투과형 센서 2조 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검출센서 Potentiometer (1000Ω) 이상 작동력 시작점: 4㎏ 이내, 5㎜점: 8㎏ 이내 ㅇ 구조

  • 측정기 좌 ․ 우 답판이 연동되어 자동차 조향륜의 미끄럼량을 측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답판 연동형)
  • 답판의 원점복귀 기능 및 좌·우 답판을 동시에 고정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답판 베어링에 윤활유 주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주유시 자동으로 급유되는 구조여야 한다.
  • 각 답판의 중앙부에는 유지보수시 답판제거를 위한 서비스홀을 설치하고, 아이볼트를 제공해야 한다.

ㅇ 답판 재질

  • 무늬철판을 사용하여 답판과 타이어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유지 한다.
  • 답판의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수평설치 상태에서 흔들림 및 유격이 없어야 하며 프레임과 답판면의 높이차가 2㎜이내여야 한다

2) 제동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 규 격 비 고

길
이

900mm 이하 외형치수

너
비

4,000mm 이하

높
이

1,000mm 이하 롤러 직경 216±0.2mm 이내 스플라인 형태 롤러 외폭 2,850mm 이상 롤러 내폭 850mm 이하 롤러중심축 간격

(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축중 및 제동력 검출센서 로드셀(BAR) CAS, 봉신, 큐리오텍 진·출입 감지센서 투과형 센서 1조 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리프트 위치센서 Rotary Limit Switch 좌·우 1조 리프트 작동방식 유압실린더 제동모터 5.5kw이상 4극, 220/380V, 60Hz 감속기(기어박스) 정, 역 양방향 회전 기어비 1:64 S45C 이상 재질의 기어사용 롤러 회전속도 1.0±0.1km/h ㅇ 성능(검사능력) 구 분 허용하중(능력) 비 고 최대 허용 하중 10톤(윤하중 5톤)이상 안전율 1.3 이상 제동력 검사능력 좌·우 각 5,000kgf 이상 롤러 원주속도: 1.0±0.1km/h ㅇ 사용부재 사용용도 사용자재 비 고 프 레 임 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 축중, 제동력 관련부

롤
러

STKM11A 또는 S45C 이상 제동력 검출롤러

기
타

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 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ㅇ 도장

구
분

세 부 내 용

색
상

RAL5002 / Ultramarine Blue

방청도료 철제용 에폭시 도장방법

유해물질 완전제거 후 방청 및 착색제 도장할 것

에폭시 2회 이상 도장할 것 결점이 없도록 균등히 할 것 현장설치 용접부는 작업완료 도장할 것 ㅇ 내구성 구 분 세 부 내 용 정적 내구성

최대허용하중의 부하를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동적 내구성

롤러는 최대속도에서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 소음이 없을 것

부하 내구성

최대허용하중과 제동력 검사능력을 가했을 시 속도의 변화가 없고, 20회이상 반복에도 변형, 손상, 파손이 없을 것

ㅇ 축중 검출장치

  • 축중 검출 방식은 리프트 답판 내장방식으로 좌・우 답판 내부에 각각 검출용 로드셀을 설치하며, BAR타입의 CAS, 봉신, 큐리오텍 제품의 로드셀을 사용한다.
  • 어느 위치에서도 동일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의 답판을 사용하며, 내부구조에는 베어링을 사용해야 한다.
  • 답판 상부는 분리구조로 하여 로드셀 점검 및 교환 작업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ㅇ 제동력 검출장치

  • 좌・우 제동력 검출용 로드셀을 각각 설치하고 기어박스와 제동력 전달용 토크암은 체결하며, 풀림방지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제동력 측정암과 로드셀은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측정값이 검출되지 않게 일정간격의 유격을 확보해야 한다.
  • 로드셀 배선작업시 실드를 사용하여 제3종 접지공사 (100Ω이하)를 시행해야 한다.
  • 모터가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회전시에도 제동력 측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ㅇ 정밀도 검사용 교정장치

  • 축중 교정용 장치는 장비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기기별로 개별 제공해야 한다.
  • 축중 교정용 장치 설치부는 각 답판의 중심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동력 암 설치부는 롤러 안쪽에 직경 124㎜, 길이130㎜의 실축에 롤러와 동일한 형태로 가공 하고, 탈·부착 형태로 제작 한다.

ㅇ 리프트 답판

  • 답판 상면은 원활한 정대 및 퇴출을 위해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ㅅ형, 탈·부착 형태)
  • 답판 볼트 체결부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위치는 파손방지를 위해 답판 상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답판은 상승위치에서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 상부와 높이차가 20㎜이내여야 한다.
  • 입차 감지용 포토센서를 해당기기의 중심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 좌, 우 리프트에 답판의 상승, 하강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부착 위치는 공단과 협의한다.
  • 답판의 상·하강시 움직임은 동기화 되어야 하고, 상·하강 끝단 높이는 좌우가 동일해야 한다.

ㅇ 베어링

  • 각 롤러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고속・고부하용 기성품을 사용하며, 그리스 주유 니플을 설치해야 한다.

ㅇ 구동모터

  • 구동모터는 최대제동력에 상당하는 부하가 가해졌을 때 전류가 정격치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구동모터는 5.5kw(4극, 220/380V)이상 좌・우 각각 설치하고, 제어부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해야 한다.

- 양방향 회전을 위한 결선을 해야 한다. ㅇ 감속기(기어박스)

  • 정방향 또는 역방향 양방향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 감속기의 기어는 스퍼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을 활용하며, 정방향 및 역방향의 회전에서 정상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감속기의 감속비는 1:64, 구성기어는 S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고하중에 의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 회전속도는 1.0±0.1km/h로 하며, 필요제동력은 5,000kgf이상으로 해야 한다.
  • 기어오일은 자동차의 후륜 디퍼렌셜 오일(80W90)을 사용한다.
  • 감속기 덮개 상단에 오일의 유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해야 한다. 게이지에는 최대 오일량과 최소 오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있어야 한다.

ㅇ 동력전달장치

  • 감속기, 구동모터,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조립을 양호하게 하고, 진동・소음이 없어야 한다.
  • 동력전달에 필요한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롤러와 연결을 벨트나 체인으로 할 경우 장력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구동 롤러

  • 롤러의 돌기 모서리는 가공하여 각진 부위가 없고, 검사시 타이어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롤러 제작 권장사양은 돌기 너비는 6㎜, 돌기간 거리는 6㎜, 돌기의 깊이는 4㎜이나 세부사양은 공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ㅇ 이탈방지장치

  • 좌·우 롤러 안팎으로 바퀴이탈방지용 롤러를 1조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이탈방지장치는 덮개커버 안쪽으로 설치하여 리프트 상승시에도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게 한다.

3) 속도계시험기 ㅇ 시험기 사양 구 분 규 격 비 고

길
이

900㎜ 이하 외형치수

너
비

3,400㎜ 이하

높
이

1,000㎜ 이하 롤러 재질 STKM11A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롤러 직경 216±0.2㎜ 이내 일반형 롤러 외폭 2,850㎜ 이상 롤러 내폭 850㎜ 이하 롤러중심축 간격

(619.13+D)×Sin 31.5°~37.5°

436mm - 508mm D: 롤러직경, 단위: mm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속도검출센서 Rotary Encoder(100펄스) (A상, B상) 진·출입 감지센서 투과형 센서 1조 24-240VAC, 24-240VDC±10% 리플P-P: 10%이하 / 50, 60㎐ 리프트 위치센서 Rotary Limit Switch 좌·우 1조 리프트 작동방식 유압실린더 ㅇ 검사능력 구 분 허용하중(능력) 비 고 최대 허용 하중 10톤(윤하중 5톤)이상 안전율 1.3 이상 속도계 검사능력 120km/h 이상 ㅇ 사용부재 사용용도 사용자재 비 고 프 레 임 ㄷ125×65×6t이상(기계구조용 탄소강) 속도계 관련부

롤
러

STKM11A 또는 S45C 이상 속도 검출롤러

기
타

서브프레임, 덮게, 리프트 등 5t 이상 변형 및 부식이 없을것 ㅇ 도장

구
분

세 부 내 용

색
상

RAL5002 / Ultramarine Blue

방청도료 철제용 에폭시 도장방법

유해물질 완전제거 후 방청 및 착색제 도장할 것

에폭시 2회 이상 도장할 것 결점이 없도록 균등히 할 것 현장설치 용접부는 작업완료 도장할 것 ㅇ 내구성 구 분 세 부 내 용 정적 내구성

최대허용하중의 부하를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이 없을 것

동적 내구성

롤러는 최대속도에서 연속 부가시 작동에 지장이 없고 변형, 소음이 없을 것

ㅇ 리프트 답판

  • 답판 상면은 원활한 정대 및 퇴출을 위해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ㅅ형, 탈·부착 형태)
  • 답판 볼트 체결부는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커버를 설치하고, 커버 위치는 파손방지를 위해 답판 상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 답판은 상승위치에서 지면과 수평이어야 하며, 롤러 상부와 높이차가 20㎜ 이내여야 한다.
  • 입차 감지용 포토센서를 해당기기의 중심선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 좌․우 리프트에 답판의 상승, 하강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 답판 상승 시 롤러의 회전을 방지하는 감속밴드(브레이크 라이닝)를 설치 한다.

ㅇ 롤러 및 베어링

  • 동력전달을 위한 체인, 커플러 등은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각 롤러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고속・고부하용 기성품(규격품)을 사용하고, 그리스 주유 니플을 설치해야 한다.
  • 최고 120km/h의 속도에서도 과도한 진동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ㅇ 동력전달장치

  • 감속기, 구동모터,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조립을 양호하게 하고, 진동・소음이 없어야 한다.
  • 동력전달에 필요한 풀리, 벨트, 체인, 커플러 등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기성품 및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ㅇ 속도검출

  • 속도검출을 위해 롤러의 회전수를 직접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하며,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 롤러와 엔코더 사이에는 슬립이 없어야 한다.

ㅇ 거리검출

  • 택시미터 검사시 속도계 엔코더를 통하여 속도 및 거리를 검출하는 구조여야 한다.

ㅇ 이탈방지장치

  • 좌·우 롤러 안팎으로 바퀴이탈방지용 롤러를 1조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이탈방지장치는 덮개커버 안쪽으로 설치하여 리프트 상승시에도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게 한다.

2. ABST 시험기 부속 장치(유압장치) ㅇ 일반

  • 유압장치는 제동 및 속도계 검사시 윤하중 5ton 이상 작용한 상태에서 답판을 원활하게 상・하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흙, 모래, 먼지, 염화칼슘 등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압실린더와 답판 사이에는 방염 방수포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답판 하단의 피스톤 조립부부터 실린더 최하단까지로 한다.

ㅇ 유압 실린더 - 유압복동 양로드방식 ㅇ 유압 펌프 - 토출압력: 50kgf/㎠ 이상 - 토출량: 65L/min 이상 - 모터용량: 7.5㎾ 이상

  • 전동방법: 충격흡수 coupling의 구조
  • 펌프 및 모터에 의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솔레노이드 밸브(KS규격) 2개 이상 설치

- 예비 솔레노이드 1조 비치

  • 솔레노이드는 유압탱크 상부 또는 지정장소에 분리설치 가능하도록 제작

ㅇ 오일탱크 - 용량: 150L 이상

  • 침전물 및 오일배출을 위해 탱크의 바닥면을 경사시키며 드레인 코크가 설치된 구조여야 한다.
  • 자동차 엔진오일 게이지 형태의 탱크 내 유량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방청처리를 한다.

ㅇ 여과장치

  • 오일 주입구 내부에 교환 가능한 구조의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ㅇ 유압호스

  • 고압용 유압호스를 사용하고, 각 유압실린더의 상·하강 밸브 앞단에는 스로틀밸브가 적용된 유압호스를 사용한다.

3. 정기검사(시험기기), 부속기기 제작 및 설치

가. 공통

  • 시험기를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공단 개발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된 제어 PC를 시험기 종류별로 납품해야 하고 해당 PC의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다.

구성장치 세부사양 CPU

Intel, Core Ultra5 225, 3.3Ghz

Main Board ASUS B860 Memory DDR5-6400 16GB SSD SATA(2.5″) 500GB 이상 * 2 VGA Intel Graphics POWER

ATX규격 600W 이상(80Plus 인증제품 혹은 동급 이상)

LAN Intel 2.5Gb OS Windows11 Pro(64bit) 프로그램 운용프로그램 보조하드 탑재 기타

  • 키보드, 마우스, Recovery(복원기능) 탑재
  • 디스플레이 출력단자는 HDMI, DVI, D-Sub, DP 각 1Port 이상
  • PC Case는 ATX 혹은 mATX 규격 호환 가능

- PCI-e 5.0 슬롯 1개 이상

  • 후면 USB 6포트 이상, 전면 USB 2포트 이상
  • SSD 2EA 설치 및 각 SSD별 OS 설치

나. ABST 시험기

  • 제어랙은 키오스크 형태로 내부에는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어PC 거치가 가능해야 하며, 상단에는 주제어 모니터가 견고하게 설치 될 수 있는 적정한 크기로 제작한다.
  • 제어 PC 에는 공단에서 제작한 장비 운영 프로그램과 SIMS와 통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 한다.
  •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보조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한다.

다. 정기검사(TS-SYSTEM)

1) 정기검사장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 사양의 부속장치를 구매 또는 제작하여 납품한다.

품명 사양 및 규격 비고 ㅇ 엔진회전수 측정장치 - 진동・음향 타입 - 듀얼센싱 지원 - 컨버터 ㅇ KS-RPM ㅇ OBD 엔진회전수 측정기 ㅇ 진동・음향타입과 OBD형 데이터 변환이 가능할 것 - 센서 포함 - OBD 측정기는 공단개발품 (12/24V 겸용) 사용 ㅇ 검사장면 기록장치 - 해상도 - 최저조도 - DDNS 지원 - 기능 ㅇ CMOS 200만 화소 이상 ㅇ 1920×1080@60FPS ㅇ 고정/유동 IP 등록 지원 ㅇ 팬/틸트, 광학줌 30배 ㅇ 모델명: TX-P5230N10R - IP 카메라 3조 설치 - 선택 사용 가능 2) 주제어장치(PC) 거치용 랙 및 조작탁 구분 세부규격 참조사진 재질 철재, 분체도장 정면 측면 외함크기

600(W) × 900(D) × 1200(H) 이내

외함무게 60kg 이내 외함색상 연회색 외형 전면유리타입(개폐형) 모델명 19inch 렉타입 바퀴 4개 부착(잠금장치 2개 이상 설치) ※ 내부 히팅장치 및 환기장치 설치

※ PC 본체 및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장착하여 사용 가능

3) 배출가스 측정기 ㅇ 일반사항

  • 배출가스 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등)과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요구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배출가스 측정기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속측정기기를 포함한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완료한 장비여야 한다.
  • 배출가스 측정기는 휘발유, CNG, LPG를 연료로 하는 차량의 가스상 물질(HC, CO, CO2, NOx)과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출가스 측정기는 차대동력계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통합제어되고, 측정값과 판정결과는 제어화면에서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ㅇ 구조 및 기능 항목 사양 및 규격 비고 ㅇ 측정방식

CO, CO2, HC: 비분산적외선(NDIR)방식

O2: 전기화학식 NO: 전기화학식(NOx센서) NOx센서 및 O2 센서 유효수명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ㅇ 구성 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부 연료상수 입력 기능 전처리패널, 제어장치, 히팅장치 냉각팬기능, 수분분리장치 추가 설치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 1초당 1회 이상 - 측정단위

%(CO, CO2, O2), ppm(HC, NOx)

- 측정범위 탄화수소(HC) 0∼3,000ppm 일산화탄소(CO) 0.0∼10.0% 이산화탄소(CO2) 0.0∼20.0% 산소(O2) 0.0∼25.0% 질소산화물(NOx) 0∼5000ppm ㅇ 제어부 및 지시부 - 제어부 기기자체 및 주제어장치에 의한 제어 - 지시부 액정 모니터 또는 LED 사용 ㅇ 교정장치 - 교정방식 표준가스를 이용한 스팬교정 - 표준가스 종류 타입 1. HC, CO, CO2 타입 2. NO ㅇ 수분분리장치 - 수분분리기 ASM아이들링 모드 수용용량 자동퍼지형 제어랙 사용 - 배수장치(워터트랩) 수분과다 자동 감지형 - 퍼지장치 수동/자동 작동 - 채취호스 피팅 -10℃에서도 채취 성능 확보 ㅇ 배출가스 측정기 챔버 참고이미지 - 외함 슬림 고급형 - 재질 철재, 분체도장 - 중량 50kg ㅇ 인터페이스 - 프로토콜 정밀검사용 제어장치와 연동 - 통신방식 RS-232C 또는 RJ-45 4) 매연측정기 가. 일반

  • 매연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운행차의 정기 검사 방법 등)과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매연 측정기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속장치를 포함한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을 완료한 장비여야 한다.
  • 매연측정기는 차대동력계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통합 제어되고, 측정값과 판정결과는 제어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매연측정기는 수분 유입(결로)등으로 인하여 측정부 오염 및 측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ㅇ 구조 및 기능 항목 사양 및 규격 비고 ㅇ 측정방식 - 측정원리 광투과식(Opacity Meter) - 채취방식 부분유량 채취방식 ㅇ 측정범위 - 측정속도 최소 250ms - 매연농도(%) [최소눈금] 0∼100% [0.1% 이하] ㅇ 분석기 본체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인 모델 - 유효광로길이 430nm 환산적용 - 총 응답 시간 1.0±0.3초 - 정확성, 반복성 ±1.0%FS 이내 - 직진성 ±2.0%FS 이내 - 채취부 포함 호스, 프로브 ㅇ 교정장치

검교정 성적서 포함(납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교정방식 표준필터를 이용한 스팬 확인 - 표준필터 1조 40%, 60%, 80% ㅇ 수분응축 방지장치 - 렌즈 정화용 공기 히팅 렌즈와 샘플도관 사이 80℃이상 5) 영상촬영장치 가. 일반 구분 사양 영상 촬영 소자 크기 1/2.8인치 종류 CMOS 해상도 최대 1920×1080 프레임 레이트 H265/H264

최대 60fps/50fps(60Hz/50Hz)

MJPEG 30fps 최저 조도 컬러(1/30ch, 30IRE) 0.05 흑백(1/30ch, 30IRE) 0.005 렌즈 초점거리 4.44 – 111(mm) 줌 배율 광학 25x 디지털 32x 최대구경비 (F number) 광각 1.6 협각 3.9 화각 수평 64.66° - 2.99° 수직 38.08° - 1.68° 최소지근거리 Wide: 1.5M / Tele: 2M 포커스제어 Oneshot AF, 포커스 저장 렌즈타입 DC auto iris PTZ 팬/틸트 회전범위 팬 360° Endless 틸트 90° - -20° 팬 속도 프리셋 최대 700°/초 수동 0.024°/초 – 250°/초 틸트 속도 프리셋 최대 300°/초 수동 0.024°/초 – 250°/초 시퀀스

프리셋(300개), 스윙, 그룹(6개), 추적, 투어, 오토런, 스케쥴

프리셋 정확도 ±0.2° 기능 방향표시기 지원 Day & Night 자동(ICR) 역광보정 BLC, HLC, WDR, SSDR WDR 120dB 노이즈제거 SSNRV 흔들림 보정 지원(자이로 센서) Anti Fog 지원 모션감지 수량 8개 형태 8점의 다각형 프라이버시 수량 32개 형태 4점의 사각형 색상/부가

Gray, Green, Red, Blue, Black, White, Mosaic

Gain Control 미사용, 최대 게인, 수동 W/B

ATW, AWC, 수동, 실내, 실외, Mercury, Sodium

전자셔터 모드 최소, 최대, 플리커 방지 속도 범위 2 – 1/12,000초 영상회전 상하&좌우반전 알람트리거 지능형 분석, 네트워크 단절 조명 IR LED 가시거리 IR 100m IR파장 850nm 네트 워크 이더넷 메탈 쉴디드 RJ-45(10/BASE-T) 비디오압축 H265/H264 Main/high MJPEG MJPEG 스마트압축 수동, WiseStreamⅡ 비트레이트 제어 H265/H264 CBR, VBR MJPEG VBR 스트리밍 유니캐스트 최대20명 멀티캐스트 지원 멀티스트리밍 최대 10개 프로파일 프로토콜

IPv4, IPv6, TCP/IP, UDP/IP, RTP(UDP), RTP(TCP), RTCP, RTSP, NTP, HTTP, HTTPS, SSL/TLS, DHCP, FTP, SMTP, ICMP, IGMP, SNMPv1/v2c/v3(MIB-2), ARP, DNS, DDNS, QoS, PIM-SM, UPnP, Bonjour, LLDP, SRTP(TCP, UDP Unicast)

응용 인터페이스 ONVIF S, G, T 기타 SUNAPI(HTTP API) 등 보안 OS/펌웨어 펌웨어 암호화 사용자 인증 Digest Authentication 네트워크 인증 IEEE 802.1X

(EAP-TLS, EAP-LEAP, EAP-PEAR, MSCHAPv2)

암호통신

HTTPS, WSS(Websocket secure)

접근제어 IP 기반 접근제어 데이터보호 인증정보 암호화, ZIP 압축 암호화 감사(audit)

Access / System / Event 로그 기록관리

Device ID

기기인증서(Hanwha Private Root CA)

일반 메모리 RAM 1GB Flash 256MB Edge Storage Micro SD/SDHC/SDXC 최대 256GM 1슬롯 동작 환경 및 전원 동작 조건 온도 -35℃ - 55℃ 습도 0 – 100%RH(condensing) 기타

74℃(최대) NEMA-TS2(2.2.7)기반, 기동온도 –30℃이상, AIR vent를 통한 습도 제어

보관 조건 온도 -40℃ - 60℃ 습도

0 – 95%RH(non condensing)

전원

PoE+(IEEE802.3at, Class4)

소비전력 PoE

Max. 25.5W, typical 14.7W

기타 크기 φ158x293.3mm 무게 3.1kg 인증 규격 IP66, IK10m NEMA4X EMC

FCC 47 CFR 15 Subpart B Class A

IC Regulation ICES-003 Issue 7

Class A, CE/UKCA - EN 55032 Class A

EN 50130-4, EN 61000-3-2

EN61000-3-3, VCCI CISPR 32 ClassA

RCM AS/NZS CISPR 32 Class A

안전

UL 62368-1, CAN/CSA C22.2 NO.62368-1, IEC/EN 62471

환경

EN IEC 63000, IEC 60529 IP66, IEC 62262 IK10, NEMA TS 2-2013(2.2.7. 2.2.8, 2.2.9), NEMA 250 type 4X

나. 기타

  • 신규 촬영장치의 설치 위치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 촬영장치는 TCP/IP 형태의 주소를 사용하며, 해당 카메라의 주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전작업 후 설치를 시행한다.
  • P/W는 공단에서 지정한 P/W로 사용한다.
  •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수자재는 신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부수자재: UTP Cable, 전원선, 주름관, 전원 어댑터, 브라켓, 고정용 부품 및 소모품 등 부수기재 일체

  • 물품의 설치 시 처짐, 늘어짐, 풀림이 없이 각 부분들을 단단히 설치하며, 카메라는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전원 어댑터는 파손, 고장,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 보강판 및 브라켓은 검사소의 설치 환경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전원 어댑터의 제원표를 피해 설치된 진로, 사용 장비, 설치 업체명, 연락처, 보증기간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다리의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4. 자동 전조등시험기 제작 및 설치 가. 일반

  • 공단이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높이의 전조등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전조등시험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기준 및 방법에 적합 해야 한다.

ㅇ 시험기의 조립은 정반에서 수행한다.

  • 시험기의 조립 후 정반에서 KOLAS 인증기관에서 교정된 교정기를 사용하여 최초값을 설정한다.
  • 레이저에 대한 보안경을 구비한다.(차광도 등급에 따른 KCs 인증품)

나. 세부사양 1) 본체 2) 구동부 유형 사양 X축

  • 이동 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는 구조일 것
  • 모터를 통해 전․후축이 구동되는 구조로 하고, 구동점은 2점 이상일 것
  • 모터의 동력 전달은 직결식(커플러), 연결식(벨트․체인)을 사용할 것
  • 연결식을 사용한 경우 비틀림 없이 수평상태로 조정이 가능한 텐셔너를 구비할 것
  • 구동휠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고, 접지력의 조정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이동거리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되도록 한다.
  • 현재 운용 중인 레일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레일폭: 20 – 22mm)

Y축 · 측정부의 하중에도 변형이 없는 구조일 것 · 모터를 통해 구동되는 구조로 할 것

  • 모터의 동력 전달은 직결식(커플러), 연결식(벨트․체인)을 사용할 것

  • 직결식을 사용한 경우 회전력 및 관성에 의해 파손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식을 사용한 경우 비틀림 없이 수평상태로 조정이 가능한 텐셔너를 구비할 것
  • 하강․상승의 끝점, 시작 기준점을 감지하는 구조일 것
  • 이동거리는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되도록 한다.

3) 제어 유형 사양 제어 · 모든 제어는 PCB로 수행할 것

  • PCB에서 IN/OUT의 신호를 모두 처리할 것
  • -20℃ ~ 50℃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 PCB <-> PC 통신하여 PC에서 제어가 가능할 것

· 통신방식: Ethernet · 통신속도: Free

  • PCB 설정에 진입하여 기능조정이 가능할 것

모션 · 자동/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 8단 이상의 속도제어가 가능하며, 속도 단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 모션의 정지제어는 자동으로 하나 수동으로 해제가 가능할 것

· 광원의 중심점을 추적하여 자동정대 할 것 · X축 모션 범위: 레일 상의 작동범위

  • Y축 모션 범위: 400 – 1300mm 이상(측정부의 중심 기준)

· 원점복귀위치 X축 레일상의 홈 위치 Y축 500 – 900mm 이내 · 모션속도: 40초 이내

  • 좌/우가 합격이고, 검사시작에서 홈위치로 복귀시간

측정 · 추미방식: 카메라를 통한 광원 추적

  • 측정방식: 측정부 전면의 Fresnel Lens를 통해 스크린에 표시된 전조등의 형상을 카메라을 이용하여 분석

· 측정범위(주행빔) 광도 0 – 150,000cd 이상 광축

(상/하) 2°00′이상, (좌/우) 3°00′이상

· 측정범위(변환빔) 광도 0 ~ 20,000cd 이상 컷오프 상/하 : 2°00′이상 좌/우 3°00′이상

  • 측정광원: Bilux, Halogen, XENON, LED, HID, Laser

기타 · 차량의 진․출입에 따라 센서가 작동할 것

  • 경광등은 운전, 정지, 진입감지에서 작동할 것

- 진입감지: 황색 점등 또는 점멸 - 운전모드: 청색 점등 또는 점멸 - 운전정지: 적색 점등 또는 점멸

  • 비상정지 및 안전센서작동: 적색 점등 또는 점멸 및 버글러 알람 작동

5. 전조등시험기 레일 가. 일반

  • 레일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는 용도에 적합한 KS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나. 세부사양 ㅇ 레일 제작은 아래의 도면을 준용한다. ■ 20×20(mm) 6. 매연포집설비 가. 일반

  • 운행차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을 배기관에서 직접 흡입, 매연(흑연 및 분진 등)을 포집 정화하고 수분제거 및 가스상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검사대행자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성능이어야 한다.

나. 구성품목 및 수량 구분 주요품목 단위 수량 비고 매연 포집 장치 본체(케이스 등) 조 1 매연 수직 자연낙하 구조 매연포집필터 EA 1 조당 필터 12개 이상 송풍기(모터포함) 조 1조(5HP이상) 1조(3HP이상) 상부흡입방식 탈진장치 조 1 압축공기 탈진방식 수분제거장치 조 1 수분 외부 배출 매연수거함 조 2 슬라이딩 방식 제어 장치 조작패널(스위치 등) 조 1 자동 및 수동 제어장치 조 1 원격 제어 가능 압력/온도센서 등 조 1 수분 제거 필터 댐퍼 역풍방지 댐퍼 조 2 에어 압력 이용 다. 일반사양 구분 주요품목 주요 제원 비고 매연 포집 장치 본체 재질 Steel 전착도장 및 열처리 두께 1.5∼2.0mm 이상 치수 H2,600×W2,050×D1,000mm 매연 포집 필터 재질 SUS304 또는 SUS316 분진여과효율 99% 이상 운전압력 22mmAq 이하 내열온도 500℃ 이상 송풍기 송풍방식 원심터보형 송풍기 설치 위치: 본체 내부 송풍용량 대형: 50m3/min이상×320mmAq 소형: 25m3/min이상×320mmAq 모터 대형: 3.75kW 이상 소형: 2.22kW 이상 탈진장치 탈진방식 압축공기를 이용한 탈진 가동 종료 후 자동 탈진 제어방식 자동제어 탈진장치 에어탱크 및 노즐 등 수분제거 장치 제거방식 매연과 수분 분리 설치위치: 본체 내부 재질 SUS 또는 Steel 도금 제어장치 조작패널 스위치 및 표시장치 검사장비와 연동제어 제어장치 자동 및 수동제어 기능 센서장치 온도 및 압력센서 등 댐퍼 밸브방식 압축 공기를 이용한 개폐 검사장비와 연동제어 재질 SUS 또는 Steel 도금 라. 세부사양

  • 5.0마력, 3.0마력 송풍기 및 각각의 송풍기에 설치된 댐퍼는 휘발유 배출가스, 매연 20% 미만, 매연 20%이상인 신호(자동, 수동 포함)에 따라 공단이 제시한 운영로직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7. 공기압축기 가. 일반

  • 기성품을 제외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KS품 또는 그 이상의 기자재를 사용한다
  • 공기압축기, 드라이어, 탱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조립을 시행하고 납품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제작 및 설치되는 공기압축기의 각부 명칭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요 사양 비고 Type Oil Free Scroll Free Air Delivery 832ℓ/min(±3%) Max. Working Pressure 8 bar Motor Power 3.7 kW x 2 Dryer System

Ref. Dryer & 5㎛, 1㎛ Filter

Air Tank Volume 300(STS304) Drain Type

No Power & No Air-Loss Auto Drain

Discharge Air Outlet 25 A(1" PT Screw) Power Supply 380V/3φ/60Hz Dimension 700 x 1900 x 1790 mm Weight 600 kg DCD Comunicstion

RS485 Modbus & Ethernet

<참고사진> 8. 소음측정기 가. 일반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에 의한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의 기준에 적합하게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세부사양 항목 사양 항목 사양 마이크로폰 콘덴서형 (1/2 inch) 측정정도 Class2(Type 2) 지시방식 3.5인치 이상 대형 스크린 고선명 디지털 방식 (고휘도 백라이트 지원) MAX 홀드 기능 통신방식 USB 통신단자 AC Output 지원 WIFI(2.4GHz) Bluetooth(v 4.2 BLE) 지원 측정기능 순간소음도, 최대소음도(max) 최소소음도(min), 등가소음(T) 피크치(peak), 통계레벨(LT)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 측정 주파수 10Hz∼20kHz 측정범위 25.5∼137dB(A) 이상 청감 보정회로 A, C, Z Weighting 동특성 조절기능 Fast, Slow 기억장치 SD카드 또는 내장메모리 Level Range 110dB(Dynamic Scale) 디지털오토 사용전원 1.5V AA×3 건전지 1.2V AA×2 충전기 분해능 0.1dB 데이터 관리 CSV 파일 지원 제작사 전용 프로그램 지원 통신

PC 및 휴대폰으로 소음측정기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통신 가능

PC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기타사양

A,C,Z Weighting 값(max, min)이 동시측정이 가능할 것

3.5“ 이상의 화면으로 측정값과 파형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터치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을 것 통신포트를 통한 충전이 가능할 것

합성수지 또는 SUS를 이용하여 충격에 강할 것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모드변환 없이 측정이 가능할 것

임계값을 설정하여 적합/부적합 여부의 표현이 가능할 것

부속품

방풍망, 케이스, 사용자 매뉴얼, 통신케이블, 배터리

9. 가스누출감지기 가. 일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한 구조 및 성능이어야 한다.

나. 세부사양 구분 내용 감지가스 종류 LPG, CNG, H 감지원리/감지방식 전기화학식/열선형 반도체/자동흡입식 감지센서의 수명 2년 이상 감지표시방식 LCD 및 LED 경보방식 50cm 거리에서 80dB 이상의 부저음 전원

건전지 혹은 충전지 / 충전지방식은 충전기 제공할 것

사용온도 -20∼50℃ 성능인증

ISO 9001, ISO 14001, CE, FCC등 인증

옵션

300mm 이상의 연장호스 및 연장트랩, 추가필터 1EA이상

10. 하체피트덮개 제작 및 설치 가. 일반

  • 사용되는 기자재는 KS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 기자재를 사용한다.
  • 도면에 형상공차는 필히 준수하여 제작·가공한다.
  • 덮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대 기준)

항목 품목 규격 수량 비고 안전 덮개 피트 덮개 무한궤도형 2 연결 길이 8∼10m 세로수납 프레임 2 세로 1500∼1800mm 중간 그레이팅 1 1.5∼2m 구동 장치 모터 1.5 kW이상 3상 마그네틱브레이크 브레이크 릴리즈 2 기어드 모터, 감속기 중 택1 스프로켓 2082급 필요량 컨베이어 체인 스프로켓 이송기구 체인 2082 8∼10m 텐셔너 적용 제어 장치 리미트 스위치 NC 4∼6 덮개 제동용 포토센서 - 6 진입 및 차량 끝단 감지 하체검사 시행 여부 감지 작동 S/W 색상 구분 10 수동 열림, 닫힘, 정지 전원차단기 KS LS급 모터전원용 경보 및 알림 경광등 4색등 1 녹색, 황색, 적색 부저 경광등 일체형 1 덮개 작동 부저 나. 작동 구조 및 형상

  • 진입 포토센서를 통해 차량 진입을 감지하고, 검사원이 피트 진입 시 덮개 개방, 검사를 마치고 피트 퇴출 시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피트 덮개 상부 포토센서를 통해 차량 길이를 감지, 피트 덮개 열림량을 차량 길이에 맞게 제어해야 한다.
  • 피트 덮개 상부 100mm 단위 관절구조에 의해 스프로켓을 감아 하부 측면 벽을 타고 감기는 구조로 제작한다.
  • 피트 오진입 방지를 위한 방지턱(가이드) 최대 높이는 80mm 이하로 설치하거나, 기존 방지턱(가이드) 높이 이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
  • 하체검사 시행 여부 판별을 위해 차량이 진입한 상태에서 피트 내부에 설치 된 인체감지센서에 감지가 없는 경우 적색 경광등을 점등해야 한다.
  • 차량 진입 및 피트 내부 인체감지센서에 인체감지 시 하체검사 시행으로 간주하여 적색 경광등 소등 및 황색 경광등을 점등한다.
  • 인체감지센서에 검사원이 감지된 상태에서 일정시간(4분)경과 시 쓰러짐으로 인식하여 적색 경광등 점등 및 경고음을 발생해야 한다.
  • 검사원과 차량이 피트에서 퇴출 시 녹색 경광등을 점등해야 한다.

다. 세부 사양

  • 피트 덮개는 아연도금(GI) 강판 또는 파이프재를 사용하고 노출된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 처리 또는 페인트 작업 후 사용해야 한다.
  • 전‧후방개폐의 구동속도는 제어반에서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며, 기본 속도는 18~20m/min 이내로 해야 한다.

ㅇ 이송 및 구동장치

  • 철제 와이어 또는 체인을 사용하여 피트 덮개를 이송해야 한다.
  • 이송부 양단에는 텐션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ㅇ 운전방식

  • 장치의 운전방식은 자동 및 수동 운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운전 시 별도의 조작 없이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모든 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동운전 시 검사원의 조작에 의해서만 모든 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안전장치 - 모터보호용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구동모터는 1.5kw(4극, 220/380V)이상 전‧후 각각 설치하고, 제어부 누전차단기, 전자접촉기, 과부하계전기는 정격용량의 신품(KS)으로 사용해야 한다.

ㅇ 레일베이스와 레일

  • 차량 진입부는 진입 차량 바퀴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레일 작동 시스템은 사용하는 구름 기계요소에 특화된 전용 구조를 갖추어 흔들림 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레일은 평철 또는 종단면의 상, 하 측면 막힌 일체형 구조를 가져야 하고 레일베이스에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ㅇ 슬라이딩 도어

  • 추락방지를 위한 슬라이딩 도어의 수직 설계 지지하중은 300kg 이상이어야 한다.
  • 덮개 칸막이 총면적은 피트 상면 단면적 대비 3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피트 덮개 사이간 거리는 80mm 이내로 하여 사람의 발이 걸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점검 및 동절기 고장 예방을 위해 워밍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치방법

  • 레일베이스 설치는 앵커 볼트 또는 브라켓(6T이상)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설치해야 한다.(필요시 용접 가능)
  • 슬라이딩 도어는 베어링을 사용해 유격을 최소화하고, 작동이 원활하게 설치해야 한다.
  • 구동모터는 브라켓(8T이상)을 이용하여 견고히 설치하고 사용자가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후측 또는 좌, 우측에 설치한다.
  • 구동모터는 빗물 등에 의한 단락 및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커버를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 구동모터 및 이송장치를 도어에 조립하고 반대쪽 롤러를 이용하여 전·후로 구동해야 한다.
  • 피트 앞 또는 뒤쪽에 컨트롤 제어반을 설치해야 하며 추후 보수가 용이하게 설치한다.
  • 컨트롤 박스는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동기 과부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장치에 사용되는 전원은 별도 분전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 전동기 외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전동기, 전기배선 등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 기기의 배선은 단자마다 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단하게 조여 단선, 단락,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 배선의 연결은 플랙시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깨끗이 정돈한다.
  • 정위치 스위치는 Limit S/W외 비상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작동스위치는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 상시 자동 및 비상 수동 제어 스위치를 상부와 하부에 설치해야 한다.

ㅇ 지면의 끝단과 일치되게 설치해야 한다. 마. 기타

  • 피트 덮개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시운전 한다.
  • 설치 완료 후 결선된 여분의 배선은 깨끗이 정돈하고, 작업 시 발생된 폐기물은 수거하여 처리한다.
  • 변동사항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Ⅲ 특약 사항

1.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8. 31 까지(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2차년도 : 2027. 01. 01. ~ 2027. 08. 31.까지

* 내압용기검사소 건축공사 건설현장 공정 지연에 한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납품장소 : 안산 수소모빌리티 검사센터(안산 단원구 원시동 772-6)

3. 납품방법

가. 공단은 기기 제작을 포함하여 과업 전 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1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예정 공정표 등)

다.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사양, 납품일정을 특수검사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ABST 시험기, 자동형전조등 시험기는 계약상대자와 공단의 협의한 임의의 장소에 기기 설치 후 공단 사양의 제어장치와 제공한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정도검사에 준하는 납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 배출가스 측정기, 매연측정기, 가스누출감지기, 소음측정기는 납품 전 정도·정밀도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기기성능 향상을 위한 사양 변경은 공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검수 및 대가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준비가 된 장비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검사 결과 수량이 누락되었거나 불합격물품이 있는 경우, 즉시 재납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물품을 납품 완료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라. 대금지급은 상생결재를 사용한다. 4. 지체상금

가. 지체상금 및 일수 산정은 납품완료일자 기준으로 한다.

5. 교육

가. 과업 성과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 제작 또는 설치한 각종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점검요령, 주요부품의 교환방법등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고장 점검요령 교육 시 각종 매뉴얼(계약상대자 제작)을 통해서 실시해야 한다.

6.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2%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중 동일 장비 및 시설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사는 원인을 파악한 후 관련 장치 및 시설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한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기존 하자보증 기간으로부터 6개월 추가 연장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중 공단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영업시간 기준 12시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아 공단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공단은 계약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 매12개월마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표를 특수검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단으로부터 유사제품 제조 및 구매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기타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도중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중간 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3의 기관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2026년 사전에 공단과 합의된 가격으로 납품된 장비를 2027년에 검사진로에 직접 설치 해야 하며 대금은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 지급한다.

자. 기기 설치후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수소전기차검사센터에 검사기기를 설치(2027년 예정)한 후 관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형식승인 수수료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차. 납품이 완료된 검사기기를 설치한 후 정도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이 때 정도검사 수수료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요건 1. 보안 조건 가. 일반사항

  •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용역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하여야 한다.

다.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다.

2. 기타 요건 가. 손해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제3의 기관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 산출한다.

나. 자료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공단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공단으로무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관리방안: 하도급 불허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정량 제안서 기본 구성 : 별첨 참조 2. 정성 제안서 기본 구성 구 분

내
용

제안서 표지 ㅇ 제목, 연월일, 업체명[양식 1] 목 차 ㅇ 제안서의 순서 회사 소개 ㅇ 참여기관 일반현황[양식 2]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기술 적합성

  • 제안요청 내용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인력의 적합성 기재
  •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장비 등 상세 기술

ㅇ 제안사 생산 제품의 특‧장점 기재 납품 이행 ㅇ 장비제작 및 납품계획의 적정성 (수입물품이 있을 경우 수입기간 등을 제시) ㅇ 요구 성능 실현 가능성 기술지원 ㅇ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

  • 납품 장비 검사진로 설치 방법 및 비용 제시

기타 ㅇ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추가 제안 사항 등

  • 교육 일정 및 내용, 납품 후 교육 지원 계획 등

3.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 및 실적 증명원 등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개요 ㅇ 장소: 별도 공지

  • 설명시간: 제안사당 20분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ㅇ 제안서 설명순서: 별도 안내 예정 나. 평가기준

  • 본 사업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배정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과 정성적평가 60점. 종합 80점을 만점으로 평가
  • 배점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규격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납품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ABST 시험기, 자동 전조등시험기 제작 및 납품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 10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 확인서(최근 1년 이내) 10 정성적평가 기술 적합성 ・ 사업의 이해도 10 ・ 요구성능 실현 가능성 10 구성 및 납품 계획 적정성 ・ 장비구성 적정성 10 ・ 납품계획의 적정성 및 가격 10 기술지원 방안 ・ 기술지원 및 A/S 방안 10 ・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 10 기술능력평가 총계 80 입찰가격평가 20 총계 100 라. 심사기준표 1) 정량적 평가 : 20점

  • 경영상태 :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1.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사업 수행실적 : 10점 (해당자료 미제출시 최소점수 부여)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 70% 이상~100% 미만 9.0 40% 이상~70% 미만 8.0 40% 미만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정성적 평가: 60점

구
분

배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의 이해도 10 9 8 7 6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10 9 8 7 6 장비구성 적정성 10 9 8 7 6 납품계획의 적정성 및 가격 10 9 8 7 6 기술지원 및 A/S 방안 10 9 8 7 6 유지보수 계획 및 정밀도 관리대책 10 9 8 7 6 3)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방법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제결기준에 따름

5.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작성 및 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한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주요 과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함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등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 직원(대표자 포함)에 한함.
  • 제안발표를 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안서로만 평가

6.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 ㅇ 심사위원: 7명

  • 심사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심사(계량부분 평가는 특수검사처에서 실시)
  •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하고 제안업체는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나 반대를 제기하지 못한다.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파일만 등록 가능)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② 납품실적 증명서, 신용평가 확인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 입찰관련서류(기타자료)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라.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비밀 및 보안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8. 기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업무담당자: 특수검사처 (054-440-3069)

[양식 1] “정량제안서 표지 예시” 수소전기차검사센터 검사장비 제작 및 설치 정 량 제 안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양식 2]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원본만 표기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원본만 표기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SI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1.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2.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사업 수행실적 제출 양식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고 ※ 기업형태는 공기업/사기업 구분임

※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양식 2)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선택적으로 제출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원(양식 2) 및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기된 기관

[양식 4] 실적 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사업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사업(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양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 6] 참여인력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양식 7] 참여인력 현황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별첨양식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양식 8]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 년
월
일 귀사의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양식 8-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4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요청제안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양식 9]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물품 (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인 경우로써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공단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써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증】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납품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등을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특수조건과 계약규격서의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고,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확하게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3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단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14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상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이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 미만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이상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 수준

수급인이 보유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증빙자료를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자체 보유 안전실행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3.3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 계획 등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주용역).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방침을 준용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호)”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