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2026년 위임국도 석포2교 보수공사].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위임국도 석포2교 보수공사
공 사
내 용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 (주력분야: 포장공사)
○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LMC 부분 포장 등
○ 위
치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88,890,000원
(추정가격 80,809,000원, 부가가치세 8,081,000원)
○ 기초금액 : 88,89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0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hp:fwSpace/>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공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종합, <hp:fwSpace/>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93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54,574
1,261,260
125,431
610,715
1,530,650
7,023,594
1,180,30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준공 시 실제 시공수량으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939)
○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31-8008-593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2026년 위임국도 석포2교 보수공사].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위임국도 석포2교 보수공사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 (주력분야: 포장공사)
공 사 내 용
○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LMC 부분 포장 등
○ 위
치 :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추정금액 : 88,89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80,809,000원, 부가가치세 8,081,000원)
○ 기초금액 : 88,89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0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공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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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
공사)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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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93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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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54,574 1,261,260 125,431 610,715 1,530,650 7,023,594 1,180,30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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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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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준공 시 실제 시공수량으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
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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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939)
○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31-8008-593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
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 공내역서(2026년 위임국도 석포2교 보수공사).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Z: 2026년 AO: 위임국도 BG: 석포2교 BX: 보수공사
AQ: 경기도 BF: 건설본부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09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AD: 2026년 AR: 위임국도 BK: 석포2교 CA: 보수공사
T: 구
분 AP: 금
액
T: 총공사비 AP: 영 원정 CC: (₩ )
T: 도급공사비 AP: 영 원정 CC: (₩ )
T: 공급가액 AP: 영 원정 CC: (₩ )
T: 부가가치세 AP: 영 원정 CC: (₩ )
T: 도급자관급자재대 AP: 영 원정 CC: (₩ )
AQ: 경기도 BF: 건설본부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명 C: 규격 D: 금
액 E: 산출근거 F: 구성비(%) G: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환경보전비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기 타 경 비
C: 안전관리비
C: 품질시험수수료
C: 소계
A: 순공사원가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예정액
A: 도급자관급자재대
A: 총 공 사 비
[시트: 설계내역서(총괄)]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공사명 : 2026년 위임국도 석포2교 보수공사
A: ◎ 총 사 업 비
B: C: 1 D: 식 E:
A:
1. 순 공 사 비 원 가 B: C: 1 D: 식 E:
A:
1) 순 공 사 비 B: C: 1 D: 식 E: H: J: L:
A:
2) 간 접 노 무 비 B: 19.10% C: 1 D: 식 E: J: L:
A:
3) 경
비 D: E:
A:
가) 산 재 보 험 료 B: 3.56% C: 1 D: 식 E: H: J:
A:
나) 고 용 보 험 료 B: 1.01% C: 1 D: 식 E: H: J:
A:
다) 건 강 보 험 료 B: 3.595% C: 1 D: 식 E: H: J:
A:
라) 연 금 보 험 료 B: 4.75% C: 1 D: 식 E: H: J:
A: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1 D: 식 E: H: J:
A:
바) 퇴직공제부금비 B: 2.30% C: 1 D: 식
A:
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0.32% C: 1 D: 식 E: H: J:
A: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C: 1 D: 식 E: H: J:
A:
자) 환 경 보 전 비 B: 0.90% C: 1 D: 식 E: H: J:
A:
차) 석면분담금 B: 0.006% C: 1 D: 식 E: H: J:
A:
카)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1 D: 식 E: H: J:
A:
타) 기 타 경 비 B: 5.50% C: 1 D: 식 E: H: J:
A:
3. 건설공사품질시험비 C: 1 D: 식
A:
4. 일 반 관 리 비 B: 8.00% C: 1 D: 식 E: H: J:
A:
5. 이
윤 B: 15.00% C: 1 D: 식 E: H: J:
A:
6. 안 전 관 리 비 C: 1 D: 식
A:
7.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A:
8. 공 급 가 액 B: D: E:
A:
9. 부 가 가 치 세 C: 1 D: 식 E: H: J:
A: Ⅰ.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A: Ⅱ. 관 급 자 재 대 C: 1 D: 식 E: H: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B: 1. C: 석포2교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설계내역서(세부)]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석포2교 D: F:
B: C: LMC포장 보수 D: 6㎡ E: 1 F: 식
B: C: 조인트 설치 D: LMC포장부 E: 10 F: m
B: C: 교량배수구청소 D: 주간, 인력 E: 3 F: ea
B: C: 신축이음장치교체 D: 2차로차단(절단폭 900mm이하) E: 64.4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8.5 F: ㎥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안내간판 D: 900×1800, 아연도금철판 E: 2 F: ea
B: C: 삼각 및 원형표지판(주간) D: 싸인보드 주변 E: 42 F: ea
B: C: 라바콘 설치 철거(주간) D: 재료비의 5% E: 1,100 F: ea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주간) D: (신호수2인+사인보드카2대) E: 10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화성시)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신축이음장치 D: (도급자관급) F:
B: C: 신축이음장치(NO.80) D: SLF JOINT 1800×230×16mm E: 64.4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운반비 D: F:
B: 1. C: 폐기물 운반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 E: 20.4 F: ton
B: 2. C: 폐기물 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0.4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각종시방서 비치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교부) (6) 한국산업 규격 (상공자원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8)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교부) (9)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0)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건교부) (11) 건설기술관리 법령집 (건교부) 나. 공사용 장비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교량, 터널등)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및 공사비 증감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설계도면상의 계획기초공법이 토질조건과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질조사와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기초공법이 조사 시험성과에 따라 부적합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수정공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보고시는 실시설계 용역회사, 시공회사의 확인검토후 서면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진입로등 대 민원관계 합동조사는 참여 주민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
마.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자.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합격된 재료를 반입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보관도중 품질에 이상이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터 해당된다.
차.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카. 교통질서 확립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타.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필름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홍 보 사 진 : 20cm x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전과정의 사진첩)
(5)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6) 비디오테이프: 1식 파. 시험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험방법은 K.S규정에 의거 건설기술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준용 실시한다.
(2) 시험다짐 실시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3)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기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15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하. 민원 처리
도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행 가.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2)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일반시방서
(4) 특별시방서
(5) 설계도면
(6) 산출내역서
다. 특별시방서
도급자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식,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종류의 추가 사항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바.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카.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타. 문화재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 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파.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하.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자는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 도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 하여야 한다.
- 부적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한다.
-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 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 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거. 공사의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너. 특기사항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시방규정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후가 아니면 다음공종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1) 토공(노체, 노상)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2) 배수구조물의 검측(터파기, 거푸집조립,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3) 포장공사(선택층, 보조기층)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3. 안 전 관 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시공도의 안전
도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안전, 위험표지판의 규격은 0.9M x 1.8M, 1.2M x 2.5M 이상으로 하여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GI-CON 공법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열화된 콘크리트에 단면복구와 표면보수를 통한 콘크리트의 내구성·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제10-1899568호(GI-CON)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 KS M 0100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7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기건동결융해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2. 자 재 2.1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저장한다.
4)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2.2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 [표01 벽체 기준] 재 료 명 용도 성상 포 장 사 용 량 비고 N1 철근 방청제 액상 18kg/말 0.46kg/m2 P1 프라이머 액상 18kg/말 0.21kg/m2 R1 폴리머 시멘트 몰탈 분말 25kg/포 20.70m/m2 D1 표면보호제 액상 18kg/말 0.45kg/m2 3. 시공 3.1 사전 조사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2 시공 순서
콘크리트 단면복구 및 표면보수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3.2.1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 [건전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중성화 방지제 D1을 도포하여 내후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종이다.
[표02 콘크리트 알칼리 환원 시공 순서] ( 공 종 ) ( 사 용 재 료 )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 표면 보호제 D1 붓/롤러/스프레이 3.2.2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비건전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중성화 방지제 D1을 도포하여 내후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종이다.
[표03 건전면 표면보수 시공 순서] ( 공 종 ) ( 사 용 재 료 )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 프라이머 P1 붓/롤러/스프레이 ↓ 표면 보호제 D1 붓/롤러/스프레이 3.2.3 표준 단면복구[T:10~50mm]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한 단면복구 모르타르 R1을 사용하여 단면면을 복구하는 공종이다.
[표05 표준 단면복구 시공 순서] ( 공 종 ) ( 사 용 재 료 )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 프라이머 P1 붓/롤러/스프레이 ↓ 폴리머 시멘트 몰탈 R1 흙손/뿜칠 ↓ 표면 보호제 D1 붓/롤러/스프레이
3.2.4 철근 부식 단면복구[T : 30mm 이상 시]
단면복구 모르타르 R1을 사용하여 단면면을 복구하는 공종이다.
[표07 철근 부식 단면복구 시공 순서] ( 공 종 ) ( 사 용 재 료 ) ( 시 공 도 구 ) 콘크리트 바탕처리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표면 청소 고압수 세척기 ↓ 철근 녹 제거 와이어 브러시/워터젯 ↓ 철근 방청제 N1 붓/롤러/스프레이 ↓ 프라이머 P1 붓/롤러/스프레이 ↓ 폴리머 시멘트 몰탈 R1 흙손/뿜칠 ↓ 표면 보호제 D1 붓/롤러/스프레이 3.3 세부적인 시공 방법 3.3.1 콘크리트 열화부위 제거
- 작업범위를 설정하고, 소형 커터기로 깊이 10mm 정도 절삭한다.
- 절삭한 부위를 전동해머,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열화된 깊이만큼 제거한다.
- 균열 및 콘크리트 구체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2 철근 녹 제거(필요 시)
-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철근의 녹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본 공종은 생략한다.
3.3.3 표면 청소
- 고압수 세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 노즐의 압력은 100~150kgf/㎠ 이상을 유지한다.
프라이머 [P1] ·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4 폴리머 시멘트 모탈[R1]
- 몰탈의 물/결합비는 16.0~20.0%로 배합한다.
- 가사시간은 30~60분(25℃ 기준) 이내이므로 1회 사용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스프레이 장비나 흙손 또는 헤라로 시공한다.
- 스프레이 장비로 벽체를 시공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충전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5m~1.0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 스프레이 장비로 시공을 할 경우 5mm 이하의 두께로 초벌한 후 1회 충전 두께는 최대 3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흙손이나 헤라로 시공을 할 경우 30mm는 2~3회, 50mm는 3~4회로 나누어서 충전한다.
- 2회 이상 시공 시 먼저 충전한 표면이 건조한 경우 표면에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만들고, 표면에 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수막을 제거한다.
- 단면 충전 후 표면은 즉시 미장 마감 작업이 가능하며, 시공 연결부위의 미장 마감을 주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5 표면 보호제[D1]
- 표면처리가 손상된 상태나 불량한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붓이나 롤러로 시공한다. · 2회 도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물로서 희석할 수 있으나, 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밀봉상태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여야 한다.
- 동결·융해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 및 시험 시공 후 사용한다.
3.4 현장정리 및 기타
3.4.1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3.4.2 작업 중에 생긴 폐기물은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 사항
4.1.1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4.1.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4.1.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 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1.4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표03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재 료 명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 기준 프라이머 경화건조시간 KS M 5000 24h 이내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건조도막의 상태 이상 없을 것 폴리머 시멘트 몰탈 고형분 KS F 4042 표시값 ±1% 이내 휨 강도 6.0 N/㎟ 이상 압축 강도 20.0 N/㎟ 이상 부착강도 : 표준조건 1..0 N/㎟ 이상 부착강도 : 온냉 반복 후 1..0 N/㎟ 이상 내알칼리성 압축강도 20.0 N/㎟ 이상 중성화 저항성 2.0 ㎜ 이하 투수량 20.0 g 이하 물 흡수 계수 0.5 이하 습기 투과 저항성 2 m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1000 이하 길이 변화율 ±0.15 이내 표면 보호제 경화건조시간 KS M 5000 24h 이내 작업성 이상 없을 것 건조도막의 상태 이상 없을 것 부착강도 KS F 4936 1.0 N/㎟ 이상 YK-SLIM FINGER JOINT
1. 신축이음장치(YK-SLIM FINGER JOINT)
가. 일반사항
본 장은 신축이음장치(YK-SLIM FINGER JOINT)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S275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다. 품질기준
신축이음장치는 강재와 고무가 일체형 형식으로 신축이음장치 상판과 측판이 철근이탈방지 앵커로 일체화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고, 교량상판의 이음 연결부분사이로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완전차단(완전방수)하도록 방수양면캡 및 사이드캡을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을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Neoprene 합성 고무로 고무와 강재의 접착강도를 높여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라.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철근이탈방지형 앵커로 철근 가공 조립시 좌우의 배근 응력 안배가 고르고 정밀하며, 시공후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신축이음장치 (YK-SLIM FINGER JOINT)를 사용하도록 한다.
마. 특허권(Patents) 1) 특허 : 제10-0983858호 2. 구조물 신설 및 보수공 가.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신축이음장치(YK-SLIM FINGER JOINT)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가)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
이어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등의 규격은 표 #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시험기준(건교부 도로교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7-157기준, 1996)
1). 신축이음장치 (고무시편) 시 험 항 목 단 위 기준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Kg/Cm2 150 이상 KS F 4425-2001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HS 45 ~ 60 노화시험 (100℃,70HR) 경도변화 - 10도 이하 인 장 강 도 변 화 Kg/Cm2 130 이상 신장율 변화 % 250 이상 압축영구줄음량(70℃, 22시간) % 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40±2℃×20%×100hrs)
- 균열 없을 것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N/㎟ 410 ~ 550 KS B 0802-2003 내 력 (16mm 이하) N/㎟ 245 이상 연신율(16mm 이하) % 18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2001 C % 0.25 이하 KS D 1652-2007 Si % 0.45 이하 Mn % 1.40 이하 P % 0.05 이하 S % 0.05 이하 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1)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보수공사에 해당)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양면캡과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이탈방지형앵커 홈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1)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
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 5 및 6.5 ± 1.5, 8이상 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응결조절제 1포 : 240g)
표 1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u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CX%)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5
춘추기(15~25℃) : 시멘트 1포당 2/3~1봉지
동절기(5~15℃) : 시멘트 1포당 1/3~2/3봉지
대기온도 5℃이하 시공시 한중공사 규정준수
(3)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4)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a)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졌다도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b)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 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시 공 상 세 도 3. 신축이음장치의 유간 검토 가) 콘크리트 타설시 최소 확보유간
온도변화 등에 따라 교량 상부 구조물이 신장하여 인접한 교량의 상부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량시공시 확보해야 할 유간을 산정해야 한다.
최소 유간의 계산에는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과 시공 오차 등에 따른 부가 여유량을 고려한다.
①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
▶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시 온도변화 및 선팽창계수(도로교설계기준)
나) 최대 신축량 산정
최대 신축량은 상부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리프, 상부구조의 처짐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이동량을 말한다.
① 온도변화에 의한 이동량 ②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이동량
▶ 콘크리트의 크리프계수와 건조수축량(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 = 2.0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20℃ 하강 상당
▶ 건조수축 및 크리프의 저감계수, β (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의 재령(월) 0..25 0.5 1 3 6 12 24 건조수축 및 크리프의 저감계수(β) 0.8 0.7 0.6 0.4 0.3 0.2 0.1 ④ 활하중 처짐(단부 회전각)에 의한 영향
도로표준시방서의 가동받침의 이동량 산정규정의 해설편에서는 상부 구조물의 처짐에 의한 이동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거더의 높이는 지간 대 거더 높이 비(고형비)를 1/10 정도로 간주하여 2m로 가정하였다.
다) 최대 유간 산정
최대 유간은 상부구조 콘크리트 타설시 최소확보유간과 최대신축량을 합한 값이 61.2mm이다.
라) 신축이음장치 설치시 유간 마) 추가 이격거리 산정
그러므로, 콘크리트 재령이 3개월이고,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시 온도가 +10℃인 경우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한 후 발생하는 상부구조간 추가 이격거리는
약 20mm라고 볼 수 있다.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2. 자재 가. 재료
배수관은 직경 5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배수시설 주변은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포장구조물이 완공될 때까지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경 약 25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의 간격은 20m 이하로 되어야 한다.
4)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하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량 신축이음부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받침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공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포장면 보다 20mm아래로 하고 배수구의 측면에 구멍을 뚫어 침투수가 받가판에 체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측면에 구멍이 없는 경우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바닥판면과 일치시킨다.
4)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차도부와 연석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 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5)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구간 및 배향곡선 구간의 변곡점 부근에서는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차도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강상판에 배수구를 설치할 때에는 강상판과 틈이 발생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밀용접 시공한다.
8)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다. 배수관의 설치방법 1) 시공일반
①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고 직영 150mm이상으로 하며 , 계획 강우량의 3배를 배수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수관의 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상부공과 경사배수관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두어 배수관이 막힐 경우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배수관의 경사는 3%이상으로 한다.
⑤ 배수관은 유도 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하며, 배수구의 위치는 지효에서 300mm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수용 강판은 교량 하부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질염화비닐관
①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③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알루미늄 배수관
① 알류미늄 배수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관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식을 사용한다.
②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③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 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품대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설치 1.2 참조규격
KS A9001-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재 료 2.1 재 료 2.1.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3558
2.1.3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2.1.4 긴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
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6 쇠 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 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 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 막대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 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mm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다.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7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행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 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
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 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
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
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8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 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9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 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
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10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
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2.1.11 그라우트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 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 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 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를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2.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깍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 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 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접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 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 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에서 공사 시행 시 도로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확보, 도로 서비스수준 저하 최소화,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
(1)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따른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장에 없는 사항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3. 교통관리 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범위, 시공성 및 도로이용자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서비스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대통행, 우회도로, 전면 도로 차단, 일시적 도로 차단, 차로 차단, 협소차로, 역방향 통행, 길어깨 사용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절별, 시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도로 구간이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정보(공사 구간의 특정 위치, 시간 및 접근 방법)를 제공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로 공사구간 유형은 공사장 이동여부에 따라 고정 공사와 이동공사로 구분하고, 고정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단시간 공사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표3.1 도로 공사기간 구분>
구
분
기
준
고정 공사 장기 3일 초과 동일지점 중기 1일 이상 ∼ 3일 이내 동일지점 단기
1일 주간의 1시간 초과 동일지점 또는 야간 공사
단시간 1일 주간의 1시간 이내 동일지점 이동 공사
일정한 속도로 이동 또는 일시적 정지와 이동을 반복하는 공사
1.4. 교통관리 1.4.1. 고정 공사(단기이상)의 교통관리
(1) 고정공사 교통관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림 3.1 교통관리 구간>
(2) 주의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으로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표3.2 도로유형별 주의구간 길이>
도로유형 주의구간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50㎞ 도시 고속도로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지방지역 제한속도 80㎞/h 1.00㎞ 제한속도 70㎞/h 0.70㎞ 제한속도 60㎞/h 0.50㎞ 도시지역 제한속도 70㎞/h 0.50㎞ 제한속도 60㎞/h ∼ 50㎞/h 0.35㎞ 제한속도 40㎞/h 이하 0.20㎞
< 표3.3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에 대한 도로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 설치 간격>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도로유형 제한속도 (km/h) 간격 (m)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국도 110 300 지방지역 일반도로 80 300 도시지역 일반도로 70 150 100 60 100 90 70 200 80 50 도시 고속도로 80 300 60 이하 150 40 이하 50 70 200
(3) 완화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 교통류의 안전한 합류 및 주행을 유도한다.
< 그림3.2 완화구간 테이퍼 유형과 갈이>
< 표3.4 제한속도와 차로 폭별 테이퍼 길이 >
제한속도 (km/h) 합류 및 협소 차로 접근로 테이퍼 길이(m) 차로 변환 테이퍼 길이(m) 길어깨 차단 테이퍼 길이(m) 차로 폭(m) 차로 폭(m) 차로 폭(m) 3.0 3.25 3.5 3.0 3.25 3.5 3.0 3.25 3.5 110 - - 245 - - 125 - - 85 100 - - 220 - - 110 - - 75 90 - - 200 - - 100 - - 70 80 - - 175 - - 90 - - 60 70 135 145 155 70 75 80 45 50 55 60 75 80 85 40 40 45 25 30 30 50 50 55 60 30 30 30 20 20 20 40 35 35 40 20 20 20 15 15 15 30 이하 20 20 25 10 10 10 10 10 10
< 표3.5 완화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
제한속도(km/h) 100 이상 90 ∼ 70 60 ∼ 40 30 이하 도로화시설 설치간격(m) 20 15 10 50
* 도류화시설 설치간격(m) = 제한속도(km/h) × 0.1875
(4) 작업구간에는 제한속도별로 완충구간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그림3.3 작업구간 완충구간 설치>
< 표3.6 제한속도별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 표3.7 작업구간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 진행방향 완충구간 길이 >
제한속도(km/h) 110 100 90 ∼ 80 70 이하 완충구간 길이(m)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 종결구간에는 정상적인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테이퍼 및 도류화시설을 설치한다.
< 그림3.4 종결구간하류부 테이퍼 길이(L) >
* 종결구간의 하류부 테이길이(L) ; 차단차로 수 당 (고속도로) 30m이상, (일반도로) 10m이상
** 종결구간의 도류화시설 설치 간격은 완화구간 기준을 적용(단, 60km/h이하인 도시직역 일반도로는 도로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1.4.2. 단시간공사 및 이동공사의 교통관리
(1) 단시간공사와 이동공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통관리를 한다.
(2) 단시간공사는 제한속도 및 작업보호자동차 배치여부에 따라 교통관리를 한다.
< 그림3.5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 표3.8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고정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60 이상 45 이상 30 이상
(3) 이동공사의 임시 교통통제시설은 노면고정식보다는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이동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 공사 시 교통안전표지
(점멸 차단판)와 안전시설(경고등(회전 점멸등)), 트럭 장착 완충시설(권장) 등)을 작업보호자동차에 장착하여, 작업자동차에도 안전시설을 장착하여야
한다.
< 표3.9 제한속도별 충돌 안전거리(이동공사) >
제한속도(km/h) 90 이상 90미만 ∼ 70이상 70 미만 간격(m) 85 이상 60 이상 45 이상
< 그림3.5 단시간 공사 교통관리 기준 >
1.5 도로작업장 안전관리
(1) 도로 작업원ㆍ신호수의 복장과 건강상태 및 각종 표지와 안전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 및 위치적정성,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로 작업 중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 시작 전 도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 대기 및 준비상태, 작업완료 후 철수 및 작업장의 환경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상기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일체 수급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