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2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107,00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 9월 22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없음
추정가격(a)
97,272,727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9월 30일 10:00
부가가치세(b)
9,727,273
원
개 찰 일 시
2026년 9월 30일 11: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9월 30일 15: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구 자원순환과(032-560-33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건설사업관리업자는 참여불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의거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예선 주무관(☎ 032-560-4159)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공고문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2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일원 과 업 범 위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년 9월 22일 18:00
기초금액(a+b) 107,000,000 원 추정가격(a) 97,272,727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년 9월 30일 10:00
부가가치세(b) 9,727,273 원 개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찰 일 해당없음 시 2026년 9월 30일 11:00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9월 30일 15: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
출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구 자원순환과(032-560-336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
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
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
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
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
족하는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
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건설사업관리업자는 참여불가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
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
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의거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이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
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
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
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
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
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순환과 장문석 주무관(☎ 032-560-336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최예선 주무관(☎ 032-560-4159)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과업지시서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26. 8. 인천광역시 서해구 목 차
1. 과 업 개 요<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 1
2. 일 반 사 항<hp:tab width="33116" leader="3" type="2"/> 3
3. 공통업무<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 14
4. 시공 단계 업무<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 20
5.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 67
6. 기타사항<hp:tab width="34668" leader="3" type="2"/> 69
7. 특기 및 보안사항<hp:tab width="27872" leader="3" type="2"/> 71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02
다. 공사규모
- 이송관로 신설 576m, 분기관 신설 5개소
라. 공 사 비 : 1,036,014천원(토목,전기,통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토목공사: 992,267천원 - 전기공사: 29,282천원
- 정보통신공사: 14,465천원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단계)
용 역 비
금107,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5개월
용역기간
5개월
착수예정일
2026. 10.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주요 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 현장 위치도 2 일반 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본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적용한다.
2.3. 관련 법령
“본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기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4)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건축법
8)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10)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과업수행 범위
가. 본 용역은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고시 및 공사관리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공사관리업무지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과업 삭제 및 신규 과업 추가 등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시공 전 단계
2)시공 이후 단계
O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O
하도급적정성검토
O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O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작성)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나. 과업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ㆍ인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업무 가) 과업의 착수 준비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다)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라)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2) 시공단계 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 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타)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및 수명사항 파)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하)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거) 시공계획 검토 너) 기술검토 및 교육 더)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명령 등 러) 공정관리 머) 안전관리 버) 환경관리 서) 설계변경 관리
어)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3) 시공 후 단계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5. 과업기간 및 조정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과업기간의 조정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 조기 준공에 따른 조기 과업준공 및 지자체 등에게 시설물 인계완료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을 용역기간 5개월 동안 배치하며, 투입량은 5.0인·월로 한다.
2)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량은 총 0.5인·월로 한다.
3) 세부 배치시기 및 투입일정은 공정계획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건설사업기술인”이라 한다)을 「건진법」의 관련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건진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기술인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및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내용
1) 관계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함
3) 건설사업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진법 시행령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ㆍ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근무수칙
1)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상주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당일 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진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현장 확인)
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마) 그 밖에 책임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성실 및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기술인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기술인은 차량ㆍ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건설사업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설사업기술인은 다호부터 바호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건설사업기술인을 교체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 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 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라.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 등 책임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진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3 공통업무
3.1.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토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2.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ㆍ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ㆍ관리, 사업진행 단계별 예산 편성ㆍ배정ㆍ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3.3.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진법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면)
가) 제출시기 : 매일 09:00(필요시, 발주기관 협의 조정)
나) 보고내용 : 전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금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면) 가)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 17:00
나)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다)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 익월 7일전 나) 공사추진현황 등 다) 건설사업기술인 업무일지 라) 품질시험·검사대장
마)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바)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사)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아)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자) 공사설계 변경현황 차)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카)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타) 공사사고 보고서
파)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 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지침 참조)
9)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09:00
1부
주간 보고
매주 수요일 17:00
1부
월간 보고
월간 익월 7일전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 완료 시
2부
※ 보고 및 보고서의 수량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4 시공 단계 업무
4.1. 일반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필요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다.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발주기관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건설사업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3.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 및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기술인은 나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한다.
라. 건설사업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4.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 ~ 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3)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영 제89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 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파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기술인은 필요한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하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지침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더. 지하터파기(발파 등),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지역 사전조사 실시 및 유지관리(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해야 한다.
4.5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목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6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7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중점 품질관리 공종”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정함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파목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적용
4.8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적용
4.9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자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0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기존 건축물 철거시「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감독자)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목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목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목 및 차목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은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청은 자목, 차목 및 카목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계서를 대표자 명의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이하 “통합건설사업관리”라 한다)로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검토자는 실제 검토한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연명으로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 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조정 적용
4.13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발주청)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4.14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단계 업무 4.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6
기타사항 6.1.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1) 직접 인건비 : 산출내역서에 적용한 기술인 등급별 노임단가에 투입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술인 투입량은 상주 5.0인·월, 기술지원 0.5인·월로 한다.
2) 직접경비 : 현장 상주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본 과업의 직접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된 비용으로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신청 시 실무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타 목적 유용이나 허위 청구 적발 시 해당 금액은 환수한다.
* 증빙이 미비하거나 미집행된 금액은 정산 시 감액한다.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료
5) 부가가치세
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 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기술자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용역 실착수일 기준으로 공사일수, 공사개월 등의 적용수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지급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기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상주기간이 용역 계약상의 상주기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6)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수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 기술사 수가 증감된 경우와 제10조 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설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은 공사현장 내 또는 현장과 인접한 장소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사무공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현장의 시공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공간 확보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내역에 따라 처리한다.
7
특기 및 보안사항
7.1. 특기사항
가. 발주기관이 본 용역과 관련한 추가 업무 또는 용역 대상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를 발주하여 그에 따른 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하거나 변경될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설사업기술인을 추가 배치하고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에서는 건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용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은 1개월 용역일수가 22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미달시 추후 대가조정을 하여야 한다(단, 국토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에 따른 교육,「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제외). 또한 휴일 중 검측업무 등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통해 용역비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건진법」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가입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 납부시기, 금액 및 방법 등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의 계약체결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한 토사 반입 등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토공설계가 되도록 건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전 사전준비업무와 연계시켜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건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지침 제1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 및 건설사업기술인 배치내용을 그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부지내 임시 보관시에도 폐기물 성상별로 완전히 구분ㆍ보관하여 배출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배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현황을 건설사업관리 월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기일에 제출하되, 성상별 분리상태, 상차과정, 개근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및 폐기물인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내역검토, 관련부처 협의 및 자재검수 등 지급자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본 과업지시서 및 해당 관계 법규(제ㆍ개정 시 최신 법규 및 경과규칙 적용)를 적용한다.
7.2. 보안 및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발주기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지침 및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자료(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ㆍ제공ㆍ대여해서는 아니되며, 외부(시공자 포함) 유출ㆍ제공ㆍ대여시 발주기관[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기술인은 업무수행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가항부터 다항의 미준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 건설사업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원가계산서(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8월
A: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A: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C: 설 계 자 E: 담 당 자 G: 팀
장 I: 과
장
A: 2026년 8월
A: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B: ○ C: 용 역 개 요
C: -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C: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B: ○ C: 도 급 액 E: : 금 F: 일억칠백만원정 I: (금 J: 107,000,000 M: 원)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접인건비 C: 인·월 D: 5.5 E: 6,044,984 F: 33,247,412
A: 2. 제경비 B: 110% C: 식 D: 1 F: 36,572,153
A: 3. 기술료 B: 20% C: 식 D: 1 F: 13,406,663
A: 4. 직접경비 F: 13,973,930
A:
가. 현장주재비 C: 식 D: 1 F: 9,067,476
A:
나. 출장여비 C: 식 D: 1 F: 302,249
A:
다. 현지차량운행비 C: 개월 D: 5 E: 779,631 F: 3,898,155
A:
라. 현장보조요원 C: 개월 D: 5 E: - F: -
A:
마. 도서인쇄비 C: 식 D: 1 F: 706,050
A: 5. 용역손해배상보험 C: 식 D: 1 F: 830,000
A: 6. 공 급 가 액 F: 97,272,727
A: 7. 부가가치세 F: 9,727,273
A: 8. 도
급
액 F: 107,000,000
W: 2022년 12월
[시트: 산출근거]
A: □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
B: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인 대가 적용] X: 33,247,412 AB: 원
B:
가. 상주기술인 G: 5.0 I: 인·월 × 22일 × M: 274,772 P: 원 T: 0.73 W: = X: 30,224,920 AB: 원
B:
나. 기술지원기술인 G: 0.5 I: 인·월 × 22일 × M: 274,772 P: 원 T: 0.73 W: = X: 3,022,492 AB: 원
B: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33,247,412 G: × H: 110% W: = X: 36,572,153 AB: 원
AG: 도급액
B: 3.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AG: 107,000,000
B: ( C: 33,247,412 G: + H: 36,572,153 L: )
× N: 20% W: = X: 13,963,913 AB: 원 AG: 단위절사금액
V: 적용 W: ≒ X: 13,406,663 AB: 원 AG: -
B: 4. 직접경비 [가 + 나 + 다 + 라 + 마] X: 13,973,930 AB: 원
B:
가. 현장주재비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C: 30,224,920 G: × H: 30% W: = X: 9,067,476 AB: 원
B:
나. 출장여비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C: 3,022,492 G: × H: 10% W: = X: 302,249 AB: 원
B:
다. 현지차량운행비 [2022 아반떼1.6 LPi 스마트 A/T 1대 적용]
C: 1) 손료 : E: 17,170,000 H: 원 ÷ 1.1 × 1,547 × M: 10 N: -7 O: × (40hr ÷ 5일) × 22일 U: = V: 424,991 Y: 원/월
C: 2) 재료비 : 2026년 08월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환율 및 유류단가) 적용
C:
- 주연료(휘발유) H: 1,612 J: ÷ 1.1 × 원/ℓ × 10ℓ/일 × 22일 U: = V: 322,400 Y: 원/월
C:
- 잡품(주연료의 10%) I: 322,400 L: 원 × 10% U: = V: 32,240 Y: 원/월
C: 3) 월운행비(손료 + 재료비) × 용역기간
E: 779,631 H: 원/월 × J: 5 L: 개월 W: = X: 3,898,155 AB: 원
B:
라. 현장보조요원 [건설업 보통인부, 2026년
상반기]
E: - H: 원 × (16 ÷ 12 × 22 + 16 ÷ 12 × 1 ÷ 12 × 22) U: = V: - Y: 원/월
E: - H: 원/월 × J: 5 L: 개월 W: = X: -
AB: 원
B:
마. 도서인쇄비 W: = X: 706,050 AB: 원
C: 1) 분기보고서 : G: 1 H: 회(A4, 100면, 3부기준)
× P: 179,550 S: 원/회 U: = V: 179,550 Y: 원
C:
- 복사 : (레쟈크, A4) N: 19,340 × (5 + 2.5) = P: 145,050
C:
- 복사 : N: 100 × 3 × 50원 = P: 15,000
C:
- 제본(표지포함) : N: 3,000 × 3 = P: 13,500
C:
- CD 제작 : N: 5,000 × 1 = P: 5,000
C:
- CD 복사 : N: 1,000 × 1 = P: 1,000 S: ※USB 대체 가능
C: 2) 최종보고서 : G: 1 H: 회(A4, 300면, 5부기준)
× P: 263,250 S: 원/회 U: = V: 263,250 Y: 원
C: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N: 12,150 × (5 + 2.5 + 2.5 + 2.5×2) = P: 182,250
C:
- 복사(칼라) : N: 300 × 5 × 40원 = P: 60,000
C:
- 제본(표지포함) : N: 3,000 × 5 = P: 15,000
C:
- CD 제작 : N: 5,000 × 1 = P: 5,000
C:
- CD 복사 : N: 1,000 × 1 = P: 1,000 S: ※USB 대체 가능
C: 3) 유지관리지침서 : G: 1 H: 회(A4, 300면, 5부기준)
× P: 263,250 S: 원/회 U: = V: 263,250 Y: 원
C: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N: 12,150 × (5 + 2.5 + 2.5 + 2.5×2) = P: 182,250
C:
- 복사(칼라) : N: 300 × 5 × 40원 = P: 60,000
C:
- 제본(표지포함) : N: 3,000 × 5 = P: 15,000
C:
- CD 제작 : N: 5,000 × 1 = P: 5,000
C:
- CD 복사 : N: 1,000 × 1 = P: 1,000 S: ※USB 대체 가능
B: 5. 용역손해배상보험
B:
가. 공사종류 : N: 하수도건설공사 O: 적용
B:
나. 용역금액 : K: 97,757,408 O: 원
B:
다. 건설사업관리기간 : K: 5 L: 개월 [표준공사기간 : Q: 2 R: 년] V: ※ 할증기간 : W: - Y: 일 적용
B: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
H:
대상금액 M: 기본요율 P: 가산요율 S: 할증기간 Y:
보험료
C: 1) 5억 이하 H: 97,757,408 L: × [ M: 0.858% O: + ( P: 0.136% R: × S: - U: ÷ V: 365 X: ) = Y: 838,759 AF: 97,757,408
C: 2) 5억 ~ 10억 이하 H: - L: × [ M: 0.833% O: + ( P: 0.132% R: × S: - U: ÷ V: 365 X: ) = Y: - AF: 97,757,408
C: 3) 10억 ~ 20억 이하 H: - L: × [ M: 0.806% O: + ( P: 0.129% R: × S: - U: ÷ V: 365 X: ) = Y: - AF: 1,000,000,000
C: 4) 20억 ~ 30억 이하 H: - L: × [ M: 0.781% O: + ( P: 0.124% R: × S: - U: ÷ V: 365 X: ) = Y: - AF: 1,000,000,000
C: 5) 30억 ~ 50억 이하 H: - L: × [ M: 0.755% O: + ( P: 0.120% R: × S: - U: ÷ V: 365 X: ) = Y: - AF: 2,000,000,000
C: 6) 50억 이상 H: - L: × [ M: 0.755% O: + ( P: 0.120% R: × S: - U: ÷ V: 365 X: ) = Y: - AF: -4,097,757,408 AJ: 주) 50억 이상 30억~50억 이하 요율 적용
W: 합계(단위절사) : X: 830,000 AB: 원
B: 6. 공급가액 [ 1 ~ 5 ] X: 97,272,727 AB: 원
B: 7. 부가가치세 [ 6.공급가액 × 10% ] X: 9,727,273 AB: 원
B: 8. 도급액 [ 6 + 7 ] X: 107,000,000 AB: 원
[시트: 기술인수총괄]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인수 총괄
A:
◇ 분야별 기술인수 산정결과
T: (단위 : 인∙월)
B: 구
분 F: 건설분야 K: 총합계 P: 비
고
B: 상주기술인 F: 14.9 K: 14.9
B: 기술지원기술인 F: 0.6 K: 0.6 V: 산정대비
B: 합 계 F: 15.5 K: 15.5 P: 적용 : 5.5 V: 0.00%
B: ※ 분야별 산출기준에 의거 고급 기준으로 산정
[시트: 기술인수(건설)]
A: □ 건설분야 기술인수 산정
가.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D: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수량
단위 E: 기준인원
(인·일) F: 보정계수 I: 난이도 J: 본과업
적용
여부 K: 단위
수량 L: 기술인
산정
(인·일) M: 인·월
환산 N: 비고
A: 단계 B: 기본업무 E: 고급 F: a G: b H: c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E: 24.2 F: 1 G: 1 H: 1 I: 1.000 J: 1 K: 1.0 L: 24.2 M: 1.1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D: 식 E: 31.5 F: 1 G: 1 H: 1 I: 1.000 J: 1 K: 1.0 L: 31.5 M: 1.4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D: 식 E: 140.9 F: 1 G: 1 H: 1 I: 1.000 J: 1 K: 1.0 L: 140.9 M: 6.4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ㆍ관리 D: 식 E: 30.6 F: 1 G: 1 H: 1 I: 0.055 J: 1 K: 1.0 L: 1.7 M: 0.1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D: 운영일수 E: 0.3 F: 1 G: 1 H: 1 I: 0.055 J: 1 K: 110.0 L: 1.8 M: 0.1
B: 클레임 사전분석 D: 식 E: 62.5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시공전 단계 D: 식 E: 27.3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C: 시공이후 단계 E: 54.6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A: 설계
전
단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D: 식 E: 43.7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6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3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발주방식 결정 지원 D: 식 E: 31.0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D: 식 E: 18.0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 D: 식 E: 11.4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A: 기본
설계
단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D: 식 E: 17.1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D: 용역개월 E: 3.2 F: 1 G: 1 H: 1 I: 0.055 K: - L: - M: -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D: 식 E: 22.5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E: 90.6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D: 용역개월 E: 5.7 F: 1 G: 1 H: 1 I: 0.055 K: - L: - M: -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D: 회 E: 3.7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D: 식 E: 6.8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기본설계단의 기술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D: 회 E: 2.5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A: 실시
설계
단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D: 식 E: 13.9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D: 용역개월 E: 5.9 F: 1 G: 1 H: 1 I: 0.055 K: - L: - M: -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D: 식 E: 23.3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E: 123.3 F: 1 G: 1 H: 1 I: 0.055 K: 1.0 L: - M: -
B: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D: 용역개월 E: 10.5 F: 1 G: 1 H: 1 I: 0.055 K: - L: - M: -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D: 회 E: 8.1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D: 식 E: 10.2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D: 식 E: 8.3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ㆍ지원 D: 회 E: 6.4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D: 식 E: 16.9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A: 구매
조달 B: 입찰업무지원 D: 식 E: 37.7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계약업무지원 D: 식 E: 27.5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지급자재조달지원 D: 공사개월 E: 0.6 F: 1 G: 1 H: 1 I: 1.000 K: 5.0 L: - M: -
A: 시공
단계 B: 공사착수 D: 식 E: 122.5 F: 1 G: 1 H: 1 I: 1.000 J: 1 K: 1.0 L: 122.5 M: 5.6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D: 공사일수 E: 2.1 F: 1 G: 1 H: 1 I: 0.055 J: 1 K: 120.0 L: 13.9 M: 0.6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D: 공사개월 E: 6.2 F: 1 G: 1 H: 1 I: 0.055 J: 1 K: 5.0 L: 1.7 M: 0.1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D: 공사개월 E: 12.0 F: 1 G: 1 H: 1 I: 0.055 J: 1 K: 5.0 L: 3.3 M: 0.2
B: 시공계획검토 D: 공사개월 E: 6.9 F: 1 G: 1 H: 1 I: 0.055 J: 1 K: 5.0 L: 1.9 M: 0.1
B: 기술검토 및 교육 D: 공사개월 E: 11.7 F: 1 G: 1 H: 1 I: 0.055 J: 1 K: 5.0 L: 3.2 M: 0.1
B: 공정관리 D: 공사개월 E: 12.8 F: 1 H: 1 I: 0.055 J: 1 K: 5.0 L: - M: -
B: 안전관리 D: 공사개월 E: 22.0 F: 1 H: 1 I: 1.000 J: 1 K: 5.0 L: - M: -
B: 환경관리 D: 공사개월 E: 3.3 F: 1 G: 1 H: 1 I: 0.055 J: 1 K: 5.0 L: 0.9 M: 0.0
B: 설계변경 관리 D: 공사개월 E: 14.0 F: 1 G: 1 H: 1 I: 0.055 J: 1 K: 5.0 L: 3.9 M: 0.2
B: 기성검사 D: 회 E: 5.4 F: 1 G: 1 H: 1 I: 1.000 J: 1 K: - L: - M: - N: 연4회적용
B: 준공검사 D: 식 E: 6.1 F: 1 G: 1 H: 1 I: 1.000 J: 1 K: 1.0 L: 6.1 M: 0.3 N: 1회적용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D: 공사개월 E: 1.5 F: 1 G: 1 H: 1 I: 1.000 J: 1 K: 5.0 L: 7.5 M: 0.3
B: 하도급적정성검토 D: 공사년수 E: 6.9 F: 1 G: 1 H: 1 I: 0.055 J: 1 K: 0.4 L: 0.2 M: 0.0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D: 회 E: 5.1 F: 1 G: 1 H: 1 I: 1.000 J: 1 K: - L: - M: - N: 연1회적용
B: 일반행정업무 D: 용역일수 E: 1.2 F: 1 G: 1 H: 1 I: 0.055 J: 1 K: 110.0 L: 7.3 M: 0.3
A: 시공
후
단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식 E: 52.0 F: 1 G: 1 H: 1 I: 0.055 J: 1 K: 1.0 L: 2.9 M: 0.1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D: 식 E: 40.6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D: 식 E: 20.8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B: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D: 식 E: 28.0 F: 1 G: 1 H: 1 I: 1.000 K: 1.0 L: - M: - P: 17.1
A: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A: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G: 172.4 인·일 J: × 80% = L: 137.9 M: 인·일 N: 인·일
A: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여부에 따라 80% 또는 100% 적용)
A: ◇ 기타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 L: 203.0 M: 인·일 N: 인·일
A: ◇ 분야별 기술인수 집계
B: 구 분 C: 시공단계 D: 기타단계 F: 합계 H: 월환산 J: 비고
B: 상주기술인 C: 124.1 D: 203.0 F: 327.1 H: 14.9 인·월 J: 단순공종
B: 기술지원기술인 C: 13.8 F: 13.8 H: 0.6 인·월 J: 10% 적용
B: 합 계 C: 137.9 D: 203.0 F: 340.9 H: 15.5 인·월
[시트: 기술인배치]
B: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B:
◇ 용역명 :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K: 요약
B: 구분 D: 등급 E: 분야 F: 투입기간(착수후, 월) AE: 투입기간
(개월) AF: 환산비 AG: 환산
인∙월 AH: 비고 AL: 용역기간 AM: 5 AN: 개월 AO: 용역비 AP: 107,000,000 AR: 원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AK: ※ 분야별 기술인 산정결과
B: 상주
기술인 C: 책임 D: 고급 E: 토목 F: 1 G: 1 H: 1 I: 1 J: 1 AE: 5.0 AF: 1.000 AG: 5.0 AH: 책임 AK: 구분 AL: 상주 AM: 비상주 AN: 합계 AO: 비율 AP: 적용인월 AQ: 적용비율 AR: 산정대비
C: 분야
AK: 소방
C: 상주기술인 소계 AG: 5.0 AK: 합계 AL: - AM: - AN: - AO: 0.0% AP: - AQ: 0.0%
B: 기술
지원
기술인 C: 분야별 AG: 0.5 AM: #DIV/0! AP: 1028.04%
C: 기술지원(필요시)
C: 소 계 AG: 0.5 AK: 4127.2
B: ※ 본사업의 기술인 배치계획은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AF: 배치총원 : AG: 5.5
C: 등급 D: 환산비 E: 건설사업관리대비 G: 등급 H: 환산비 I: 건설사업관리대비
B: 건설사업관리 C: 특급 D: 1.061 E: 1.061 F: 전기 G: 기술사 H: 1.479 I: 1.226
C: 고급 D: 1.000 E: 1.000 G: 특급 H: 1.154 I: 0.957
C: 초급 D: 0.764 E: 0.764 G: 중급 H: 0.963 I: 0.798
G: 초급 H: 0.796 I: 0.660
B: 통신 C: 기술사 D: 1.444 E: 1.210 F: 소방 G: 기술사 H: 1.483 I: 1.189
C: 특급 D: 1.088 E: 0.911 G: 특급 H: 1.185 I: 0.950
C: 고급 D: 1.000 E: 0.838 G: 고급 H: 1.000 I: 0.802
C: 중급 D: 0.899 E: 0.753 G: 중급 H: 0.866 I: 0.695
C: 초급 D: 0.792 E: 0.663 G: 초급 H: 0.760 I: 0.609
[시트: 공제율]
A: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A: (1) 건설사업관리요율(감독권한대행 미시행) N: (1) 건설사업관리요율(감독권한대행 시행)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O: 용역금액(계약금액) Y: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N: 공사종류 O: 5억원이하 Q: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2020.10.06) S: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U: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W: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Y: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O: 기본요율 P: 가산요율 Q: 기본요율 R: 가산요율 S: 기본요율 T: 가산요율 U: 기본요율 V: 가산요율 W: 기본요율 X: 가산요율 Y: 기간
A: 교량공사 B: 0.786 C: 0.125 D: 0.762 E: 0.122 F: 0.739 G: 0.118 H: 0.715 I: 0.114 J: 0.692 K: 0.110 L: 3 N: 교량공사 O: 0.801 P: 0.127 Q: 0.778 R: 0.124 S: 0.753 T: 0.120 U: 0.730 V: 0.117 W: 0.705 X: 0.112 Y: 3
A: 공항건설공사 B: 0.891 C: 0.142 D: 0.864 E: 0.138 F: 0.837 G: 0.134 H: 0.810 I: 0.129 J: 0.784 K: 0.125 L: 5 N: 공항건설공사 O: 0.909 P: 0.145 Q: 0.882 R: 0.141 S: 0.854 T: 0.136 U: 0.826 V: 0.132 W: 0.799 X: 0.127 Y: 5
A: 댐축조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5 N: 댐축조공사 O: 1.002 P: 0.160 Q: 0.973 R: 0.155 S: 0.943 T: 0.150 U: 0.913 V: 0.145 W: 0.882 X: 0.141 Y: 5
A: 도로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00 L: 3 N: 도로공사 O: 0.721 P: 0.115 Q: 0.700 R: 0.112 S: 0.678 T: 0.108 U: 0.656 V: 0.105 W: 0.634 X: 0.101 Y: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00 L: 3 N: 에너지저장시설공사 O: 0.721 P: 0.115 Q: 0.700 R: 0.112 S: 0.678 T: 0.108 U: 0.656 V: 0.105 W: 0.634 X: 0.101 Y: 3
A: 간척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0 H: 730.000 I: 0.117 J: 0.705 K: 0.113 L: 5 N: 간척공사 O: 0.818 P: 0.131 Q: 0.793 R: 0.127 S: 0.768 T: 0.123 U: 0.744 V: 0.119 W: 0.720 X: 0.114 Y: 5
A: 항만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0 H: 0.730 I: 0.117 J: 0.705 K: 0.113 L: 5 N: 항만공사 O: 0.818 P: 0.131 Q: 0.793 R: 0.127 S: 0.768 T: 0.123 U: 0.744 V: 0.119 W: 0.720 X: 0.114 Y: 5
A: 철도공사 B: 0.629 C: 0.100 D: 0.609 E: 0.097 F: 0.592 G: 0.095 H: 0.573 I: 0.092 J: 0.553 K: 0.088 L: 3 N: 철도공사 O: 0.641 P: 0.102 Q: 0.622 R: 0.100 S: 0.602 T: 0.096 U: 0.583 V: 0.093 W: 0.565 X: 0.090 Y: 3
A: 지하철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N: 지하철공사 O: 1.002 P: 0.160 Q: 0.973 R: 0.155 S: 0.943 T: 0.150 U: 0.913 V: 0.145 W: 0.882 X: 0.141 Y: 4
A: 터널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N: 터널공사 O: 1.002 P: 0.160 Q: 0.973 R: 0.155 S: 0.943 T: 0.150 U: 0.913 V: 0.145 W: 0.882 X: 0.141 Y: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38 C: 0.134 D: 0.813 E: 0.129 F: 0.788 G: 0.126 H: 0.763 I: 0.122 J: 0.738 K: 0.118 L: 3 N: 발전소건설공사 O: 0.855 P: 0.136 Q: 0.829 R: 0.132 S: 0.803 T: 0.128 U: 0.778 V: 0.124 W: 0.752 X: 0.120 Y: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90 C: 0.174 D: 1.057 E: 0.168 F: 1.025 G: 0.163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2 N: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O: 1.111 P: 0.177 Q: 1.078 R: 0.172 S: 1.045 T: 0.167 U: 1.011 V: 0.161 W: 0.978 X: 0.156 Y: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0 L: 2 N: 폐수처리장건설공사 O: 0.874 P: 0.140 Q: 0.848 R: 0.136 S: 0.822 T: 0.132 U: 0.796 V: 0.127 W: 0.770 X: 0.123 Y: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0 L: 2 N: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O: 0.874 P: 0.140 Q: 0.848 R: 0.136 S: 0.822 T: 0.132 U: 0.796 V: 0.127 W: 0.770 X: 0.123 Y: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19 C: 0.146 D: 0.892 E: 0.142 F: 0.864 G: 0.138 H: 0.837 I: 0.134 J: 0.809 K: 0.129 L: 3 N: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O: 0.938 P: 0.150 Q: 0.909 R: 0.145 S: 0.882 T: 0.141 U: 0.853 V: 0.136 W: 0.825 X: 0.132 Y: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0 L: 2 N: 하수도건설공사 O: 0.874 P: 0.140 Q: 0.848 R: 0.136 S: 0.822 T: 0.132 U: 0.796 V: 0.127 W: 0.770 X: 0.123 Y: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0 H: 0.430 I: 0.069 J: 0.416 K: 0.066 L: 3 N: 관람집회시설공사 O: 0.481 P: 0.077 Q: 0.467 R: 0.074 S: 0.453 T: 0.073 U: 0.438 V: 0.070 W: 0.423 X: 0.068 Y: 3
A: 전시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0 H: 0.430 I: 0.069 J: 0.416 K: 0.066 L: 2 N: 전시시설공사 O: 0.481 P: 0.077 Q: 0.467 R: 0.074 S: 0.453 T: 0.073 U: 0.438 V: 0.070 W: 0.423 X: 0.068 Y: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65 C: 0.090 D: 0.549 E: 0.087 F: 0.532 G: 0.085 H: 0.515 I: 0.083 J: 0.498 K: 0.080 L: 3 N: 공용청사건설공사 O: 0.578 P: 0.092 Q: 0.560 R: 0.090 S: 0.542 T: 0.087 U: 0.525 V: 0.084 W: 0.508 X: 0.081 Y: 3
A: 소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N: 소전공사 O: 0.599 P: 0.096 Q: 0.581 R: 0.092 S: 0.563 T: 0.090 U: 0.545 V: 0.087 W: 0.526 X: 0.084 Y: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N: 변전공사 O: 0.599 P: 0.096 Q: 0.581 R: 0.092 S: 0.563 T: 0.090 U: 0.545 V: 0.087 W: 0.526 X: 0.084 Y: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2 H: 0.553 I: 0.088 J: 0.535 K: 0.085 L: 3 N: 공동주택건설공사 O: 0.620 P: 0.099 Q: 0.602 R: 0.096 S: 0.583 T: 0.093 U: 0.565 V: 0.090 W: 0.546 X: 0.087 Y: 3
N: (1) 건설사업관리요율(감독권한대행 미시행)
O: 용역금액(계약금액) Y: 표준
N: 공사종류 O: 5억원이하 Q: 5억원초과10억원이하 S: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U: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W: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Y: 공사
O: 기본요율 P: 가산요율 Q: 기본요율 R: 가산요율 S: 기본요율 T: 가산요율 U: 기본요율 V: 가산요율 W: 기본요율 X: 가산요율 Y: 기간
N: 교량공사 O: 0.786 P: 0.125 Q: 0.762 R: 0.122 S: 0.739 T: 0.118 U: 0.715 V: 0.114 W: 0.692 X: 0.110 Y: 3
N: 공항건설공사 O: 0.891 P: 0.142 Q: 0.864 R: 0.138 S: 0.837 T: 0.134 U: 0.810 V: 0.129 W: 0.784 X: 0.125 Y: 5
N: 댐축조공사 O: 0.984 P: 0.157 Q: 0.954 R: 0.152 S: 0.925 T: 0.148 U: 0.895 V: 0.143 W: 0.866 X: 0.138 Y: 5
N: 도로공사 O: 0.708 P: 0.113 Q: 0.686 R: 0.109 S: 0.665 T: 0.106 U: 0.644 V: 0.102 W: 0.622 X: 0.100 Y: 3
N: 에너지저장시설공사 O: 0.708 P: 0.113 Q: 0.686 R: 0.109 S: 0.665 T: 0.106 U: 0.644 V: 0.102 W: 0.622 X: 0.100 Y: 3
N: 간척공사 O: 0.801 P: 0.128 Q: 0.778 R: 0.124 S: 0.753 T: 0.120 U: 730.000 V: 0.117 W: 0.705 X: 0.113 Y: 5
N: 항만공사 O: 0.801 P: 0.128 Q: 0.778 R: 0.124 S: 0.753 T: 0.120 U: 0.730 V: 0.117 W: 0.705 X: 0.113 Y: 5
N: 철도공사 O: 0.629 P: 0.100 Q: 0.609 R: 0.097 S: 0.592 T: 0.095 U: 0.573 V: 0.092 W: 0.553 X: 0.088 Y: 3
N: 지하철공사 O: 0.984 P: 0.157 Q: 0.954 R: 0.152 S: 0.925 T: 0.148 U: 0.895 V: 0.143 W: 0.866 X: 0.138 Y: 4
N: 터널공사 O: 0.984 P: 0.157 Q: 0.954 R: 0.152 S: 0.925 T: 0.148 U: 0.895 V: 0.143 W: 0.866 X: 0.138 Y: 4
N: 발전소건설공사 O: 0.838 P: 0.134 Q: 0.813 R: 0.129 S: 0.788 T: 0.126 U: 0.763 V: 0.122 W: 0.738 X: 0.118 Y: 3
N: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O: 1.090 P: 0.174 Q: 1.057 R: 0.168 S: 1.025 T: 0.163 U: 0.992 V: 0.158 W: 0.959 X: 0.153 Y: 2
N: 폐수처리장건설공사 O: 0.858 P: 0.136 Q: 0.833 R: 0.132 S: 0.806 T: 0.129 U: 0.781 V: 0.124 W: 0.755 X: 0.120 Y: 2
N: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O: 0.858 P: 0.136 Q: 0.833 R: 0.132 S: 0.806 T: 0.129 U: 0.781 V: 0.124 W: 0.755 X: 0.120 Y: 2
N: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O: 0.919 P: 0.146 Q: 0.892 R: 0.142 S: 0.864 T: 0.138 U: 0.837 V: 0.134 W: 0.809 X: 0.129 Y: 3
N: 하수도건설공사 O: 0.858 P: 0.136 Q: 0.833 R: 0.132 S: 0.806 T: 0.129 U: 0.781 V: 0.124 W: 0.755 X: 0.120 Y: 2
N: 관람집회시설공사 O: 0.472 P: 0.075 Q: 0.458 R: 0.073 S: 0.444 T: 0.070 U: 0.430 V: 0.069 W: 0.416 X: 0.066 Y: 3
N: 전시시설공사 O: 0.472 P: 0.075 Q: 0.458 R: 0.073 S: 0.444 T: 0.070 U: 0.430 V: 0.069 W: 0.416 X: 0.066 Y: 2
N: 공용청사건설공사 O: 0.565 P: 0.090 Q: 0.549 R: 0.087 S: 0.532 T: 0.085 U: 0.515 V: 0.083 W: 0.498 X: 0.080 Y: 3
N: 소전공사 O: 0.587 P: 0.094 Q: 0.569 R: 0.091 S: 0.551 T: 0.088 U: 0.534 V: 0.085 W: 0.516 X: 0.083 Y: 2
N: 변전공사 O: 0.587 P: 0.094 Q: 0.569 R: 0.091 S: 0.551 T: 0.088 U: 0.534 V: 0.085 W: 0.516 X: 0.083 Y: 2
N: 공동주택건설공사 O: 0.608 P: 0.097 Q: 0.590 R: 0.094 S: 0.572 T: 0.092 U: 0.553 V: 0.088 W: 0.535 X: 0.085 Y: 3
[시트: 첨부자료]
[시트: 기초자료입력]
A: □ 기초자료 입력
1. 사업개요 AE: 노란색 음영부분만 작성!!
A: 사업명 C: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설치공사 P: 적 용 기 준
A: 발주처 C: 인천광역시 서해구 P: 1.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설계년월 C: 2026년 8월 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
A: 용역구분 C: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AE: 구분 AF: 분야 AJ: 비율 AK: 적용
A: 용역기간
(단위:월) C: 합계 J: 5 M: 개월 AE: 1 AF: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AJ: 80% AK: 1
C: 시공전단계 J: - M: 개월 AE: 2 AF: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AJ: 100% AK: 80%
C: 시공단계(시공) J: 5 L: 월 M: 개월
C: 시공후단계 J: - L: 월 M: 개월
A: 공사비 C: 합계(①+②+③+④+⑤) J: 9.02 L: 백만원 M: 억원
C: ① 건설분야 J: 9.02 L: 백만원 M: 억원 AE: 손해배상보험 공제율 코드 AI: 16
C:
- ①중 구조물공사 비중 J: - M: %
M: 억원
M: 억원
A: 제경비 C: 110% J: 110~120% P: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진흥법 시행규칙 35조) AE: 구분 AF: 분야 AG: 비율 AH: 적용
A: 기술료 C: 20% J: 20~40% P: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W: 3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AE: 1 AF: 단순 AG: 10% AH: 1 AI: 0
A: 공사종류 C: 하수도건설공사 J: 손해배상공제율 적용 P: 총공사비 300~500억원 미만 : W: 200억원 이상 1년이상 특급 AE: 2 AF: 보통 AG: 15% AH: 10% AI: 1
A: 공종난이도 C: 단순 J: 기술지원비율 적용 P: 총공사비 100~300억원 미만 : W: 100억원 이상 1년이상 고급 AE: 3 AF: 복잡 AG: 20% AH: 단순 AI: 1
A:
2. 기술자 및 노임단가
A: 구 분 C: 특급 H: 고급 L: 중급 P: 초급 T: 건설업
보통인부 W: 주유비 Z: 비 고 AN: 2025.12 공표
A: 금액(원) C: 399,247 H: 376,400 L: 350,580 P: 287,724 T: 172,068 W: 1,612.0 AO: 등급 AP: 일임금 AQ: 월임금 AR: 환산비 AS: 건설사업관리대비
A: 환산비(Si) C: 1.061 H: 1.000 L: 0.931 P: 0.764 T: 2026년
상반기 W: 2026년 08월 AN: 건
설
사
업
관
리 AO: 특급기술자 AP: 399,247 AQ: 8,783,434 AR: 1.061 AS: 1.061
T: AO: 고급기술자 AP: 376,400 AQ: 8,280,800 AR: 1.000 AS: 1.000
AO: 중급기술자 AP: 350,580 AQ: 7,712,760 AR: 0.931 AS: 0.931
A:
3.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AO: 초급기술자 AP: 287,724 AQ: 6,329,928 AR: 0.764 AS: 0.764
A: 공사비(억원) C: 10 이하 E: 30 G: 50 I: 70 K: 100 M: 150 O: 200 Q: 300 S: 400 U: 500 W: 700 Y: 1000 이상 AA: 비고 AE: 해당공사 시공단계기간 AH: 5 AI: 개월 AN: 전기 AO: 기술사 AP: 461,459 AQ: 9,367,618 AR: 1.479 AS: 1.226
A: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C: 10 E: 14 G: 17 I: 24 K: 28 M: 30 O: 37 Q: 38 S: 38 U: 39 W: 45 Y: 54 AE: 총공사비 AH: 9 AI: 억원 AO: 특급기술자 AP: 360,108 AQ: 7,310,192 AR: 1.154 AS: 0.957
A: ※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에 대해 직선보간법 적용 AO: 고급기술자 AP: 311,965 AQ: 6,332,890 AR: 1.000 AS: 0.829
A: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G: 10.0 I: 개월 AO: 중급기술자 AP: 300,452 AQ: 6,099,176 AR: 0.963 AS: 0.798
C: ( E: 10 G: - H: 10 J: ) K: × L: 9 N: + O: 10 Q: = R: 10.0 T: 개월 AO: 초급기술자 AP: 248,432 AQ: 5,043,170 AR: 0.796 AS: 0.660
C: ( E: 10 G: - H: 0 J: ) AN: 통신 AO: 기술사 AP: 455,331 AQ: 9,243,219 AR: 1.444 AS: 1.210
A: ※ 건설사업관리보정계수 = G: 0.0500 J: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 0.1 AO: 특급기술자 AP: 343,079 AQ: 6,964,504 AR: 1.088 AS: 0.911
C: {( E: 10.0 G: - H: 5 J: ) ÷ K: 10.0 M: } × N: 0.1 P: = Q: 0.0500 AO: 고급기술자 AP: 315,288 AQ: 6,400,346 AR: 1.000 AS: 0.838
AO: 중급기술자 AP: 283,343 AQ: 5,751,863 AR: 0.899 AS: 0.753
AO: 초급기술자 AP: 249,574 AQ: 5,066,352 AR: 0.792 AS: 0.663
AN: 소방 AO: 기술사 AP: 447,658 AQ: 9,087,457 AR: 1.483 AS: 1.189
AO: 특급기술자 AP: 357,676 AQ: 7,260,823 AR: 1.185 AS: 0.950
A:
4. 보정계수 AO: 고급기술자 AP: 301,863 AQ: 6,127,819 AR: 1.000 AS: 0.802
A: 분 야 B: 항 목 H: 보정계수 값 Z: 비 고 AO: 중급기술자 AP: 261,545 AQ: 5,309,364 AR: 0.866 AS: 0.695
A: 플랜트Ⅰ B: a. 공사유형 H: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AO: 초급기술자 AP: 229,278 AQ: 4,654,343 AR: 0.760 AS: 0.609
B: b. 공사성격 H: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B: c. 지역특성 H: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A: 적용 H: a= J: 1.0 M: b= O: 1.0 R: c= T: 1.0
A:
5. 공사난이도
A: 구 분 H: 산 식 Z: 비 고
A: 총공사비 50억원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H: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총공사비*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E: 0.06
A: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시공 이후 단계 H: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E: 0.26
D: 시공전
단계 H: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E: 0.01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H: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E: 0
A: 비고 H: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A: 적용 H: 시공단계 L: 0.055 O: 시공전단계 S: 0.014
P: 107,000,000 V: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