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1062] 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차)(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4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차)(단가계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차)(단가계약)].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5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차)(단가계약)
나.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선비로 1363-181(광역폐기물매립장 내)
다. 용역내용 :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 및 처리(상차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소요예산 : 금29,040,000원(금이천구백사만원)

(추정가격 금26,400,000원, 부가가치세 금2,640,000원)
바. 기초금액(단가금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톤당 단가금액
사.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아.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단가계약),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완료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자원순환과(☎ 063-281-2741)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hp:fwSpace/>허가를 득한 업체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배제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자윤(☎ 063-281-2741)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차)(단가계약)].pdf =====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자원순환과(☎ 063-281-2741)에 비치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전주시 공고 제2026-2054호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 견적제출 설명서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처리용역(2차)(단가계약)
나.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선비로 1363-181(광역폐기물매립장 내)
다. 용역내용 :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 및 처리(상차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소요예산 : 금29,040,000원(금이천구백사만원)
(추정가격 금26,400,000원, 부가가치세 금2,640,000원)
바. 기초금액(단가금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톤당 단가금액
사.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8. 10:00 ~ 2026. 9. 30. 10:00
아.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단가계약),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완료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
하여야 하며, 수의배제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9.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별지 1> 각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자윤(☎ 063-281-2741)

서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유현길(☎ 063-281-216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명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감사담당관
(☎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 2026년 벌집매트리스 대형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 2차 (1).hwpx =====

2026년 벌집 매트리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2차)
과업지시서

2026. 9.

자원순환녹지국
자원순환과

2026년 벌집 매트리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2차)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및 원칙) 본 용역은 전주시에서 대형폐기물선별장으로 반입된 벌집 매트리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주시(이하 ‘발주기관’)와 수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조(입찰 및 계약의 조건) 참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나.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다.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시에서 대형폐기물선별장으로 반입된 벌집 매트리스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반· 처리(상차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벌집 매트리스 폐기물의 톤당 단가를 적용한 총액계약으로 한다.
제6조(처리지시) 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 마다 계약대상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체없이 계근 및 운반·처리(상차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 주 5회 4톤/주 이상 처리하되 전주시에서 별도 요청 시에는 수시로 처리한다
➁ 또한, 장마 및 폐기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갑”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재개한다.
➂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➃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운반할 때마다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에 이용하
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비 정산) 처리비용은 벌집 매트리스 폐기물 계근에 의해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한다.
제8조(계근) ➀ 처리과정에서 처리량 계근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된 계근대를 통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근표를 각각 1매씩 보관하여 정산시 상호 대조하여 처리한다.
➁ 광역폐기물매립장 계근대의 오차발생시에는 공인계량소 등을 활용하며, 이 경우 사전 협의한다.
제9조(사고책임)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위험부담)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차 작업완료 후 당일 회차 조치 하여 전주시 대형폐기물선별장 또는 매립장 내에 중장비 또는 차량 등을 주기(주차)해서는 안되며, 이를 불이행시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실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고의·과실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손실
2.. 화재,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2조(보안책임) 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작업장에 출입하는 직원의 신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➁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기관”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➂ 과업수행자는 상시 출입하는 직원과 교체된 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직원이 각종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유출, 변조 등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➁ 전항의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경고문을 통보하며, 3회 이상 통보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➁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➂ 전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기타 계약의 중도 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➁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 본 과업지시서상의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2026년 9월 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