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증평군공고 제2026-999호
용 역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22.
증 평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현장설명일시․장소
기 초 금 액
금116,600,000원
위
추 정 치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 격 금106,000,000원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22. 18:00 부 가 가 치 세 금10,600,000원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09 30. 10:00 개 찰 일 시 2026. 09. 30. 11:00 개 찰 장 소 증평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사 사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사업부서 비치)
업 업 량 기 한
실시설계 용역 1식
(내역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 [도로·
공항,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조경] , 전기부문[전기설비],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 동일분야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 업체
4. 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또는 차고지 조성 실시
설계 용역
- 평가금액 기준(추정가격): 금106,000,000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이상 원본 제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교통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
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규격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043-835-3844)
다. 입찰집행사항
: 재무과 경리팀(☎ 043-835-3332)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증평군청홈페이지(http://www.jp.go.kr/)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전자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과업지시서.hwpx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560"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8516" leader="3" type="2"/> 6
Ⅲ. 설계진행 준수 사항<hp:tab width="27844" leader="3" type="2"/> 9
Ⅳ.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 21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 35
Ⅵ. 관련서식<hp:tab width="33804" leader="3" type="2"/> 36
Ⅰ. 과업의 개요<hp:titleMark ignore="1"/>
1. 과 업 명<hp:titleMark ignore="1"/>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의 대응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의 유도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가. 사업 개요
- 대지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29번지 일원
- 대지 면적 : 26,224m2
- 지역/용도/기반시설명 : 보전관리지역 / 공영차고지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후 용도지역지구 변경 예정.
<hp:tab width="131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 보전관리지역 -> 변경) 계획관리지역
- 주요시설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10면(승용 73면, 화물차 137면)
나. 예정공사비 : 금 3,263,596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 조경,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 비용을 총 공사비로 하며, 또한 각종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예정 설계용역비 : 금 116,600천원(부가세 포함)
※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설계비 및 각종 인증,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업무를 포함함.
4. 과업기간<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 계획 및 기본(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설계진행 시 각종 행정절차 이행(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고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이행(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 및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는 증평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자(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이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중간)설계도서 작성
2) 실시설계도서 작성(도면, 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3)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농지전용 협의
4) 현장조사보고서, 현황측량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조 (개발사업)
6) 기술심의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협의도서 등) 승인도서 작성 및 관련도서 작성
7) 공사 예정 공정표(안) 작성(산출근거 작성, 근로기준법 고려)
8) 철거(이설)계획 및 공사 발주 서류는 필요 시 작성
9) 각종 인허가 처리(필요시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등 포함.)
10)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11)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1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13) 기타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다. 각종 인⋅허가 등 관련 업무 - 인⋅허가 업무 등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등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각종 심의 등 관련 업무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내용 설계 반영
- 경관심의,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심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심의 결과 설계 반영
마.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업무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내용 설계 반영
바. 별도 추가 업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1) 유사시설 자료조사 및 주민설명회, 설계보고회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발주기관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2)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납품 및 검수
1) 성과품은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등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1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최종 설계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검토제안 내용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성과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준공지연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수급인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바. 설계관련 조사 및 자료수집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 관련조사 성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본다.
3) 조사항목 -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
- 지장물 조사 (지하 매설물, 지상시설물), 지장물 이설 비용산출 및 사업비 반영
- 표토 및 지장수목 조사
- 배수시설 조사 (과거 최고 홍수위, 수리시설 용량, 강우량 등 검토)
-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 폐기물 처리 및 중간처리장 조사
-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각종 인⋅허가 사항 조사
-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 사.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도 본 용역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자. 관련법규 검토
수급인은 관련 법규상 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차. 관급자재의 선정 1)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2)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기타 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자재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계속 자문 : 수급인은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타. 설계 고려사항
1) 별도의 건축물(관리동,정비동 등) 신축 없이 무인 운영체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시설로 화장실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차고지 출입구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관리하며,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차단기는 화물자동차만을 선별적으로 인식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
- 화물자동차 외 일반 차량의 무단 출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인식·차단 방식의 적정성 및 운영 효율성을 함께 검토할 것.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변지역과 조화를 통한 미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 세부 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보안대책, 보안각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용역 책임기술자의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토목 등) 명단, 자격증사본, 이력서
(2) 예정공정표
(3)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 설계 추진실적과 예정사항에 대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 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수시보고 및 협의 -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3) 최종보고 - 최종도면 및 내역서를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보고
○ 수급인은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협약,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수행과정에 있어서 제반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변경
(2)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사항
(3) 감독관의 지시사항
(4) 기타 수급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준하되 수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시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사항이라도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의 선진사례 및 전문기술을 활용키 위하여 선진시설 및 사례를 시찰하여 충분한 자료을 수집 후 설계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기술 및 시설을 본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수급인은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또는 공사 진행상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전문 설계용역 업체에 하도급을 하여야 하고, 사전 각 분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신고를 한 후 하도급 용역자의 참여기술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 토목 및 기타 관련분야의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지시 및 승인에 의한 설계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료 후라도 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설계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고회 및 각종 심의, 승인, 인가 등에 필요한 경우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군을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보고회,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 승인, 인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품된 성과물의 저작권은 군의 소유로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군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3) 과업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 등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는 지정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입찰을 위한 USB 제작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진척 보고는 착수후 7일 이후부터 주간보고(매주 월요일)를 하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제반 추진내용을 책임용역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3) 과업 수행실적 및 차기 수행계획
(4) 관련부서 협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시공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과업 착수 군 또는 과업수행 중 해당 설계용역 수행자가 설계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대상자가 책임을 지며 기타 경미한 사항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각종 대책
○ 공사 시에는 차량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중 교통 안전대책을 수립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특별사항
○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추가 과업, 특별업무수행,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2)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 과업의 변경 및 정산
(1) 발주청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대상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용역비는 면적 또는 공사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용역비 산출시 부수적으로 산출된 추가 업무비용 및 추정공사비가 감소될 시는 추후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기타
(1)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군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과업수행 중 군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때(이 경우 설계용역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함)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2)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상세도가 추가 필요할 시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의 작성은 물론 필요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이때 추가 업무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Ⅲ. 설계진행 준수사항<hp:titleMark ignore="1"/>
1. 설계도서의 작성원칙
가.「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한다.
나.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며, 특기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1)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4) 계약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5)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7)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8)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9)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10)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2. 설계용역 제출서류
(1) 착수 시 (계약 후 7일 이내)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1부 원본, 1부 사본)
1) 착수계 1부(공문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6)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7)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이력서 등 각 1부
8) 보안각서 각 1부
9) 설계용역 세부공정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실시설계의 납품 예정일자 명시) 1부
10)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1)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1부 및 해당내용을 포함한 CD(또는 USB)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2)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 설계도서 작성요령 “기본(중간)설계” 참조
가. 기본(중간)설계도서
나. 기본(중간)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기본(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다. 기본(중간)설계보고서
라. 관련법규 검토서
마. 지질조사 결과보고서
바. 기본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수행한 결과물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아.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또는 메일)
(3) 실시설계 제출 시
※ 설계도서 작성요령 “실시설계” 참조
가. 실시설계도서 일체
나. 실시설계 작성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다.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라.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마. 실시계획인가(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바.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수행한 결과물
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건설기술진흥법) 결과물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자.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또는 메일)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보고
1) 월간 및 주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업무수행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업무 수행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수시보고
용역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관해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보고회
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발표일 2주 전까지 발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회의 /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 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 날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조사
가.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부지로의 차량 접근성, 교통 등 다른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바) 수급인은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자)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차)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10% 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카) 수급인은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나)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다)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라)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기본(중간)설계
가. 정의
- “기본(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옹벽, 가시설)
- 수리계산서
- 절(터파기)⋅성토 사면안정성검토서
다) 토질조사보고서 : 토질의 개황, 토질조사, 토질시험결과 등 지질조사 방법에 따른 성과물
라)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마)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 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2)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 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3) 실시설계
가. 정의
- “실시설계”라 함은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방법)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을 표기하고 실시설계 내용에 반영한다.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기존 수목 이식 계획 포함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조경시설물 배치도
- 조경 수목 식재상세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 종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 호
C
L
E
ET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5) 설계도면 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2016.12.30.)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는 수급인,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책임기술자 등 서명날인 하고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시방서 작성요령
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토록 작성한다.
라.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레미콘 구입 시 KS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기시방서에 명기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공사 간의 시공책임 한계 명시
-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형틀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바. 자재시방서에는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특수공법 및 특수 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한다.
(7) 내역서 작성요령
가. “수급인”은 용역 성과품 제출 시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비 내역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준한다.
1) 재료비
- 관급 자재는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개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2) 직접노무비 :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4)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한전 인입비, 상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자.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Ⅳ.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hp:titleMark ignore="1"/>
1. 실시설계
가. 과업 내용
◦ 현황조사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 도로 설계
◦ 배수 설계
◦ 상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부대 및 기타 설계
◦ 조경설계
◦ 전기 설계
◦ 설계도서 작성
나. 일반 지침
○ 실시설계는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검토,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고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최신의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프로그램 사용
(1) 실시설계는 전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능이 미비한 분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 설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전산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성과물에 대해 자체 검증·확인해야한다.
○ 설계기준서 작성
(1) 도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2) 도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수급인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으면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분리하여 공사발주 또는 단계별로 공사시행하기 위해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공구별로 납품요구 하거나 용역 준공전 일부의 성과품을 우선 납품 요구시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 현황 조사
(1) 일반사항
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 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 수문조사
1)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사업지구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업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4)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3) 토공조사
1)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1)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유역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지구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3)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골재원 조사
1)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및 주요자재 공급원 등을 조사하여 1/25,000 도면에 위치, 운반거리 등을 표시하여 비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우리 군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7) 조사자료 분석
4)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1) 부지 계획고 결정시 지구에 연한 인접하천의 홍수위와 인접지역 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부지내 제척건물이 있을 때에는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단지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4) 부지의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5)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6)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암 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7)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노체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부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0)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11)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2)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크랏샤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를 명기하고, 골재생산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설계
(1)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2)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두께를 결정한다.
(3) 간선도로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부분은 도류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4) 도로 종단의 기하학적 제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 기준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로설계는 교통성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6) 도로교차점에서 도로모퉁이의 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도로의 횡단면 구성은 그 도로의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며,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단면 설계
1) 포장설계는 AASHTO설계법과 TA설계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도로에 설치, 표시되는 부대시설은 도로교통법과 국토해양부 발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의 제규정에 적합하면서 이용차량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2) 가드레일을 설치할 시에는 야생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나,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14) 지구내에 개설되는 도로가 지구외 도로와 연결·접합되는 경우 선형 및 계획고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구외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한 종·횡단면 및 좌표현황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배수설계
(1) 하수설계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 제정「하수도 시설기준」및 지자체「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지구와 연결되어 당해지구에 영향이 미치는 하천(소하천 포함) 설계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하천정비 기본계획」및「공공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 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 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 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8)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우수암거 설계시에는 단면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 장치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하수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 상수도 설계
(1) 환경부제정「상수도시설기준」및 지방자치단체의「수도정비 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망은 일부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5)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6)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2)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2)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6)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9)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0)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부대 및 기타설계
(1) 부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지구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석축, 옹벽, 암거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의 급배수를 위한 가압장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제반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시공 공정에 따른 교통처리 대책 및 부분 준공에 따른 임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경설계
(1) 부지조성 현황, 주변 환경, 기존식생, 토질 및 지형 등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존 식생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방음, 차폐, 경관 등 그 기능을 살려 계획하도록 한다.
(3) 가로수, 건널목, 버스정류장,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 등 가로시설물과 지하매설물의 깊이를 파악하여 식재계획을 하도록 한다.
(4) 필요에 따라 수목보호판 및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5) 기타 조경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전기설계
(1) 가로등, 신호등, 각종 배관 및 배선 설계를 포함하며, 지구내 전기지중화 필요시 지중화설계를 포함한다.
(2) 가로등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계적용을 검토한다.
(3) 가로등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등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조도계산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 설계시 장래증설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1)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력기술관리법」
4)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기타 동 공사와 관련 있는 법령, 법규 및 국내외 관련 기준
(7) 설계검토 : 수 배전 설비, 동력설비, 옥내외 전기분야
(8) 수행지침
1)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2회선을 인입하는 방안과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2) 각종전기기기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신설비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가로등설비는 ksa-3701 도로조명기준에 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간범죄의 예방 등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등 기구는 대상지의 특성과 부합된 외관이 미려하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연색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1) 보고서는 전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개요
-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구조계산 결과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수리 및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족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설계계산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SAP90, GTSTRUDL, NASTRAN, ADINA,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설계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구조 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또는 절(SECTION)을 신설․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5)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6)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관, 수급인, 감리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능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 A0~A4 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 작성하여야 한다.
7)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8)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종단면은 수직, 수평방향 축적을 같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수량 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예산내역서
- 설계예산내역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금액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감독관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설계 예산내역서 작성은 납품 3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적용한다.
- 공사비 산출은 실적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자재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단가(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 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기관의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입찰 배부용 설계서
1) 공사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작성하되 공사시방서는 분량을 감안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
- 예정공정표
- 공사시방서
- 공종별 물공량 내역서
라. 성과품 목록
○ 기본(중간)설계 납품 도서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기본(중간)설계보고서
5부
A4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포함
도 면
5부
A4
내역서
5부
A4
관급내역서
5부
A4
계산서
5부
A4
시방서
5부
A4
기본안전보건대장
5부
A4
각 인증관련 검토서
5부
A4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시설계 납품 도서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5부
A4
필요부수
구조, 수리, 포장계산서
5부
A4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설계예산내역서
5부
A4
단가산출서
5부
A4
시험성과표, 견적서원본
일위대가표
5부
A4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포함)
5부
A4
일반시방서
5부
A4
특기시방서
5부
A4
관급시방서
5부
A4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5부
A3
설계안전보건대장
2부
A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부
A4
전산화 자료(USB 등)
3부
각종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사진첩 등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측량 및 조사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위치를 확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측량
○ 현황측량
(1)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2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 종․횡단측량
(1)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횡단측량은 토적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필요시) 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 하여야 한다.
(3)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깍기공 (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등 모든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물량 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종합현황도 작성 및 계산
(1) 종합현황도 작성
(2) 계약상대자는 지형도상에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4) 기타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 설계계획 조사
(1)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설계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관련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토공조사
(1) 토공조사는 토공설계에 필요한 지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및 토취장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공사용 가도 설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취장 선정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 용지조사
(1) 용지 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열람 및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 배수조사
(1) 제반 배수시설을 계획하기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의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하고 필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그 외 기존 시설물과의 관련성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라. 기타사항
○ 삼각점, 도근점의 말목은 공사의 성토, 절토 등의 작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점에 설치하여 공사 시행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측량성과도
3부
A3
필요부수
용지도, 지장물도 및 조서
3부
A3
전산화 자료(CD-ROM 등)
3부
각종 용역성과 수록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실시계획 인가
가. 일반원칙
○ 본 과업은 증평군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관련사항들을 실시계획 인가 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군계획시설도서(조서 및 도면)등의 기초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며, 용역수행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 수집, 작성, 협의, 신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인가 관련하여 협의기관(부서)과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하며, 주민열람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실시계획인가 승인서
3부
1식
필요부수
전산화 자료(CD-ROM 등)
3부
각종 용역성과 수록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농지전용협의
가. 세부지침
○ 관계법령(농지법,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지업무편람,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지․산지․초지 등의 현황과 피해방지계획서 및 복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농지전용의 목적,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을 기재)
○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는 1/5,000 또는 1/25,000 축적도 사용하되, 규격은 지형도원도 크기)
○ 인근 농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체시설 계획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부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농지전용협의 도서
3부
1식
필요부수
전산화 자료(CD-ROM 등)
3부
각종 용역성과 수록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Ⅴ.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현황조사 및 측량
3. 실시설계 4. 각종 인허가 5. 기 타
- 설계도서(안) 납품
- 설계도면, 내역서 등
· 최종성과품 납품
Ⅵ. 관련 서식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청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증평군수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설계 검사원 (중간설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 1.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 전자도면작성 확인서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증평군수 귀하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26. . .~ 2026. .)
금주 예정사항
(2026. . .~2026.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증평군수 귀하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증평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