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입찰공고 제2026-01호
(긴급)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 공사 포함)
공사내역 : 일반철골조 지상 1층〔(주1동, 정미소(199.95m2), 부1동 저온창고(199.10m2)〕,
토목공사, 냉방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도정기)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1267-4번지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150일까지(단 기계설비공사는 30일 이내)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 참조
추정금액 : 건축․토목공사 ₩1,021,757,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도급자 관급자재 ₩75,932,000원
기계설비공사
₩599,82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사. 수요기관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구분 현장설명 생략 입찰서류 제출마감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 일시 개찰 일시 일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026.09.29.(화) 17:00 2026.09.22.(화) 14:00 2026.09.29.(화) 18:00 2026.09.30.(수) 11:00 장소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 나라장터 (www.g2b.go.kr) 나라장터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고
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남로127번길 13-3 (055-291-2003)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고 장소
-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제출서류(분담이행업체별)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1부
입찰보증금(또는 보증서) 1부
*보증채권자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사업자번호 868-87-00334)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당해 공사 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축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경영상태평가서류(관련협회 발급본 제출)
기술인력보유, 시설·장비 보유 정도(공장등록증명서) 평가 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사 또는 납품 실적증명서 1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시방서의 검토 부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인감지참)
※ 대리인 제출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대표자 제출시 생략)
입찰참가자격
기계설비는 농협경제지주(양곡사업부)에서 정한 “RPC기계공사 입찰참가 자격기준에 평가를 받은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며, 최근 3년간 농협RPC 및 DSC에 단일건 5억원이상의 기계공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10억 이상인 업체로 한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참가서 제출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귀속합니다.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사업자번호 (868-87-0033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격심심사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하여 의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법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제시행안내문, 청렴계약이행각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관련 문의: 건축사 사무소 뷰(055-346-5373)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연락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공사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
(단위 : 원) 공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축토목 7,598,170 10,039,307 998,399 20,563,157 기계설비 0 0 0 1,468,233 합계 : 40,667,266원 11. 기 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납품설치입찰유의서, 납품설치입찰특별유의서, 납품설치계약일반조건, 납품설치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설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의 전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5-291-2003)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직인생략)
===== 1. 입찰공고문.pdf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입찰공고 제2026-01호
(긴급)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 공사 포함)
나. 공사내역 : 일반철골조 지상 1층〔(주1동, 정미소(199.95m2), 부1동 저온창고(199.10m2)〕,
토목공사, 냉방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도정기)
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1267-4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150일까지(단 기계설비공사는 30일 이내)
마. 공사내용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 참조
바. 추정금액 : 건축․토목공사 ₩1,021,757,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도급자 관급자재 ₩75,932,000원
기계설비공사
₩599,82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사. 수요기관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현장설명
생략
입찰서류
제출마감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 일시
개찰 일시
2026.09.29.(화)
17:00
2026.09.22.(화)
14:00
2026.09.29.(화)
18:00
2026.09.30.(수)
11:00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
나라장터
나라장터
(www.g2b.go.kr)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비고
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남로127번길 13-3 (055-291-2003)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공고 장소
- www.g2b.go.kr(조달청 나라장터)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분담이행업체별)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1부
2) 입찰보증금(또는 보증서) 1부
*보증채권자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사업자번호 868-87-00334)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당해 공사 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발급한 서류]
10)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축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11) 경영상태평가서류(관련협회 발급본 제출)
12) 기술인력보유, 시설·장비 보유 정도(공장등록증명서) 평가 자료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4) 공사 또는 납품 실적증명서 1부
15)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시방서의 검토 부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 입찰서류 마감일시까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표시 후 인감 날인(인감지참)
※ 대리인 제출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출(대표자 제출시 생략)
4. 입찰참가자격
가. 기계설비는 농협경제지주(양곡사업부)에서 정한 “RPC기계공사 입찰참가
자격기준에 평가를 받은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이며, 최근 3년간 농협RPC 및 DSC에 단일건 5억원이상의 기계공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10억 이상인 업체로 한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
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아.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5.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합니다.
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참가서 제출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귀속합니다.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사업자번호 (868-87-00334)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격심심사기준)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하여 의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법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
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제시행안내문, 청렴계약이행각서, 적격심사기
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관련 문의: 건축사 사무소 뷰(055-346-5373)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심사 후 낙찰업체에게만 연락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대상공사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
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
(단위 : 원)
공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축토목 7,598,170 10,039,307 998,399 20,563,157 기계설비 0 0 0
1,468,233
합계 : 40,667,266원
11. 기 타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납품설치입찰유의서, 납품설치입찰특별
유의서, 납품설치계약일반조건, 납품설치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설
계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전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에서 직접 확인하여
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
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공고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055-291-2003)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직인생략)
===== 2. 시방서(건축및토목).pdf =====
공
공
사
시
방
서
공사
사시
시방
방서
서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
(건축․토목공사 포함)
2026. 09 주암의아침 영농조합법인 - 목 차 -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사현장관리
제3장 재
료 제4장 시 공 제5장 기 록
제6장 특 기 사 항
제7장 인
도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포함)
2. 기 관 명 : 주남의아침 영농조합법인 3. 공 사 범 위
: 일반철골조 지상 1층〔(주1동, 정미소(199.95m2), 부1동 저온창고(199.10m2)〕,
토목공사, 냉방시설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까지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
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
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 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의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1)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공사현장관리
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 있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행한 경우 및 발행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
다.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분배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
업자(시공자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시시킨다.
제3장 재 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친환경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다. 사용 시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시에 따른다.
감독관의 지 제4장 시 공
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
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도, 견본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
여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 공사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
의한다.
5.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
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6. 완성검사
-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5장 기 록
1. 일반사항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
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잇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제6장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정산처리 및 변제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
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
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
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2 임의시공
-
본 시방에서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시공자가 지키지 아니하고
시공자가 임의 시공하거나 업무 처리한
사항은 공사 및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경미한 변경
-
설계도서의 경미한 변경 및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 한다.
1-4 감독관의 면책
-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 ․ 재해 ․ 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
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 거 공 사
2-1 철거 및 해체공사
가. 철거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한다.
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4) 제출물
ㄱ.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ㄴ.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이나 건물의 차폐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ㄹ.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한다.
나. 작업조건(철거)
1)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
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 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
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 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
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
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
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 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
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
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 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
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 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
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 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
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
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
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
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 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 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
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시 발생한 가연재료
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3-1 총칙
가. 계약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
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
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
법토록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
1)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
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3-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계약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
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고
발주자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한다.
제7장
1. 인
-
인 도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
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가 설 공 사 제3장 콘 크 리 트 공 사 제4장 강 구 조 물 공 사 제5장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위
본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 주 자 :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공사감독관 : 발주자가 임명하는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
다. 감 리 자 :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다음 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라. 계 약 자 : 이 시방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마. 하계약자 : 이 시방서에서 “하계약자”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국가기술자격
을 보유한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아. 현장요원 :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3. 공
정
•
표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고, 세부공
정표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4. 공 정 보 고
•
5. 이
계약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지정양식에 의거 매 10일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당 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사급자재사용량 보고서를
매 1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
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포함)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
여야 한다.
9. 관 련 공 사
•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 난방공사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관련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0. 제반 수속 대행
가. 계약자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제반수속을 대행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유보할 수 있다.
11. 공사장 관리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
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
본 공사는 전 기간 동안 감독관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청소 및 뒷정리
•
공사 시공 중 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에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4. 사 진 기 록
•
계약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한 기록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
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및 흙막이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15. 시공도 및 준공도
•
시공 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
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3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6. 설 계 변 경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7. 표준품셈적용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8. 설계서 검토
•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
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하
•
도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20. 진입로 개설 및 보수
•
계약자는 공수추진을 위하여 현장 여건상 진입로 개설 및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
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장의 분진방지
•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
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
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 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
는 즉시 반출한다.
22. 소 음 방 지
•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음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되는 기계
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
한다.
나. 가설공사 계획
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1-2. 자 재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
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3. 시 공
•
(해당사항) 없음
2. 비계 및 발판
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시스템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시스템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시스템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안전과 보양
3-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
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
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
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
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제3장 콘크리트공사
.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
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
크리트
Ÿ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Ÿ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Ÿ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Ÿ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
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Ÿ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
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
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
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
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4장 강구조물 공사
.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한국산업표준
이 기준에서는 이하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70 Y 형 용접 균열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 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KS D 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2 관련 기준 및 지침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1.4 용어의 정의
KCS 14 31 05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Ÿ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
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Ÿ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Ÿ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Ÿ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Ÿ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Ÿ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Ÿ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
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Ÿ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
을 말한다.
Ÿ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
처리한 것을 말한다.
Ÿ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
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Ÿ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Ÿ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
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Ÿ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
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
한다.
Ÿ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
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
고도 한다.
Ÿ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Ÿ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
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Ÿ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
다.
Ÿ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
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Ÿ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Ÿ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Ÿ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Ÿ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
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Ÿ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
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Ÿ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
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Ÿ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Ÿ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
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Ÿ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
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Ÿ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Ÿ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Ÿ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 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Ÿ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
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Ÿ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Ÿ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Ÿ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
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
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Ÿ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
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Ÿ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Ÿ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
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Ÿ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Ÿ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Ÿ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
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
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Ÿ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
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
다.
Ÿ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Ÿ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구조물 라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
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
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
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
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
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
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
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
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
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
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
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제 작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
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한다.
1.2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
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식별색
강재 종류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3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
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
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
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
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
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
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
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
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
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
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
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
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
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형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형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1/2 기둥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0 1/2 H형강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
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가상
중심선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
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
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
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
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
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
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수평스티프너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보플랜지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
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항 목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
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
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
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
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
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
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
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
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
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
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 1)
보수 방법 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
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강판의 폭
25mm
내부
Z
W
Y
X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
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
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
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
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
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
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
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허용 오차 (mm)
볼트의 호칭(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
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
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이형철근
원형철근
(단위 : mm)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
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
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
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
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
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
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
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
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
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
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그루브용접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필릿용접
±2 mm
제한 없음.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1) 루트 간격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
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
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
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
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마찰
접합
지압
접합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M 16 17.0 19.0 M 20 21.0 23.0 M 22 23.0 M 24 25.0 M 27 27.7 30.0 M 30 30.7 33.3 M 8 9.0 11.0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M 22 23.0 (22.0) 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25.0 100 80 이상 27.0 23.0 (22.0)1) 100 25.0 (24.0)
정지율
(%)
80 이상 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
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
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경사 1/10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1 mm 이상 3 mm
이하
그림 3.8-2 모재의 단차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
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
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
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
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
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
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
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
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
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
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부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 (10 + 0.1 L)
L = 지간(m)
전장 지간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1세트의 지간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δ = 3+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5 과대시
3 + 0.15 L ≤ 20
L = 지간 (m)
부족시
3 + 0.05 L ≤ 6
L = 지간 (m)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1)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주트러스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가로보
5
이들의 고저차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복 선 7 주트러스 가로보 이들의 고저차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δ =5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 3 부족량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플랜지 폭 20m W = 플랜지 폭 (m) 1.5m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목 허용 오차(mm)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L = 부재길이(mm) 적 용 주요부재의 휨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웨브판의 솟음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웨브판에서
t = 플랜지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기둥중심간격(L : m)
기둥 길이 (h : m)
보의 길이 (b : m)
대각 길이 (d : m)
(평면, 입면)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 (5 + 0.15 L)
± (5 + 0.15 h)
± (5 + 0.15 b)
± (5 + 0.15 d)
라멘교각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받침판의 수평도 침목받이 ≤ L = 측정길이(mm) ≤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수직재의
경사
δ1~δ2 2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면도
δ3 0.5 이내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겹침이음의
틈새
e
맞댐이음의
면차이
e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e ≦ 2 mm
e ≦ 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
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e ≦ 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
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t ≦ 15 mm
e ≦ 1mm
t > 15 mm
e ≦ t/15 또한
e ≦ 2 mm
t ≦ 15 mm
e ≦ 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틈새
게이지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 mm
-2 mm ≦
≦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측정방법 틈새게이지 명 칭 루트면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 mm
뒷댐재 있음
≤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 mm
뒷댐재 있음
≤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 -2.5˚ ≥ -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 -5˚ ≥ -10˚ 측정방법 베벨각도 개선각도 한계 게이지 ≥ -2.5˚ ≥ -5˚
가스절단면
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가스절단면
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1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2mm
자유연단 d ≤ 1mm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t/10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용접용 게이지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명칭 그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t/10
측정기기 측정방법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
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
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
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보플랜지
다이어프램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mm
t1 ≧ t2
e ≦ t1/5
또한
e ≦ 4 mm
t1 < t 2
e ≦ t1/6
또한
e ≦ 4 mm
t1 < t 2
e ≦ t1/4
또한
e ≦ 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측정지그 틈새게이지 e ≦ 2 mm e ≦ 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1) 건물의
기울기
e
그 림 H H
e ≦
+7 mme ≦
+10 mm
또한 e ≦ 30
mm
L
2) 건물의
굴곡
e
측정방법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또한 e ≦ 50
mm
L e ≦ e ≦
또한 e ≦ 20
mm
또한 e ≦ 25
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명 칭 그 림
A
종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끝에
붙은 면의
높이
H
B
종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3 mm ≦ e
≦+3 mm
-5 mm ≦ e
≦+5 mm
-5 mm ≦ e
≦+5 mm
-8 mm ≦ e
≦+8 mm
-3 mm ≦
H
≦+3 mm
-5 mm ≦
H
≦+5 mm
측정기기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측정방법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H
-5 mm ≦
H
≦+5 mm
-8 mm ≦
H
≦+8 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L L
e ≦
+3 mm e ≦
+5 mm
또한 e ≦ 10
mm
또한 e ≦ 15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명 칭
7) 기둥의
기울기
e
그 림 관리허용차 H
e≦
또한 e ≦ 10
mm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H
e ≦
연직기
광학 연직기
또한 e ≦ 15 mm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방법C(레이저 트랜싯법) 타겟트 500
500
중심긋기
설치절
레이저광선
기둥
마그네트
타겟트
500
변형교정
완료점
레이저 광선용 구멍
마그네트 데크 플레이트 구멍
기둥 일렉션피스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 용 접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레이저연직기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제출자료
1.2.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자료
1.2.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2.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3 용접법의 승인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
(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
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1) 허용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해당 없음. 2) 불가 불가 인증방법 검증된 용접봉 사용 허용 1), 3) 허용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
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5 기술인력
1.5.1 용접사의 자격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1.5.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
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
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판두께 t (mm)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235~360 B S C 420~460 S C C 235~360 C C C 420~690 C C C 235~690 C C C 나
다
라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1.5.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
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2. 자재
2.1 용접재료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
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
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 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
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
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
한 것도 사용 가능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스터드 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호칭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16 16.0 ±0.3 29.0 19 19.0 허용오차
머리두께
(T)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r)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32.0
10
±0.4
22 22.0 25 25 ±0.4 2 이상
3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를 기준으로 함.
.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2.2.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
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
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
야 한다.
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
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
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
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
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
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비드 길이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25 〈 t ≤ 50 500 미만 모든 두께 500 이상 50 mm 이상 70 mm 이상
피치
(mm)
300
~
400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
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
(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
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
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
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
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
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
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
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
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
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
우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
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그루브
용접 시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맞대기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마크로 시험2)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
됨.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E 70XX-X 4시간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E 70XX 4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230~290 2시간이상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
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
시켜야 한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
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
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
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
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
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3.4 예열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Mn Si Ni Cr Mo V Cu C 다만, ( (3.4-1)
)항은 Cu ≥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
)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
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
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3.4-2)
여기서,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
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1)
표 3.4-1 최소 예열온도(℃)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강종 용접 방법 SM275 SMA275 SM355
SMA355W
SMA460W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조건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0.22 이하 2) 0.27 이하2) 강재두께
SM275
SMA275
t≤25
25<t≤50
50<t≤100
1)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5 이하
주 1)
산정식
Si Mn Cu N i Cr Mo
V
P cm
C
B
2) 적용범위 50< ≤ 80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1)
예열온도(℃)
Pcm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용접 방법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
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
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
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
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① 4.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
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4.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
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
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
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
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
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
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
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
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
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
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
해야 한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
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
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
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
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
하고 재용접한다.
3.10 스터드의 용접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0.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 ℃ ~ 0 ℃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
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0.5 스터드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시험
방법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
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 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용접부 종류 1)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
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
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언더컷의 위치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
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② 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지체시간 (시간, h)1)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a≤6
6 < a ≤ 12
12 ≤ a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
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
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가. 기존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나. 방사선투과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라. 강재의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및 초음파탐상검사(UT)는 탐상의 원리 및 강 용접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
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⑥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
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대치할 수 있다.
⑧ 검사 장비의 운용상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가 불가능한 곳에 있는 용접부에 대한 자동초음파탐상검사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초음파탐상검사(UT)
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ㆍ종점부에 대해서는 각각 300mm 이상의 자동
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100%에 대해서는 초
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② 거더 웨브의 수직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직각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웨브 높이의 1/6에 해당하는
범위의 용접부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의 수평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방사
선투과검사(R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적용하지 않고 3.11.4 (3)의 규정에 따른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맞대기이음
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접부 전체에 적절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동일한 용
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1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M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수평방향(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
합부, 박스거더의 플랜지나 웨브에 접합된 다이아프레임 또는 거셋의 용접부, 주부재의 단부 용접부 등은 각 부재의 용접치
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3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검사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
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HSB 690 강재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6m 당 300mm의 구간에 대
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
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판정은 용입깊이와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고,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UT) 또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할 경우에는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500mm, 중간에서는 1m당
300mm(용접 전 길이에서 최소 500mm), 용접 와이어의 시, 종점에서 각각 300mm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
로 각 500mm 검사한다.
②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2m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대신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 길이를 검사한다.
(6) 현장용접부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 등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자동초음
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전수 검사한다.
② 강바닥판을 제외한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3) 및 4.11.4 (4)에 따른다.
③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5)에 따른다.
④ 강바닥판과 접합되는 가로보, 또는 세로보 등의 현장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사한다.
(7)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mm 연장시
킨 범위를 포함한다.
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용접변수(스터드건, 전원,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 장전과 밀어넣기의 양, 전류와 용접시간, 용접자세 등) 설정 후 매일 또는 매 생산
용접 작업 전에 처음 2개의
스터드를 시험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절
차시방서(WPS)를 수정한 후, 두께와 물성이 모재와 유사한 재료 위에 다시 2개의 스터드를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
행한다.
나. 생산용접된 모든 스터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을 한 스터드는 굽힘시험을 한다.
다. 모재의 온도가 0 °C 이하에서 용접된 스터드는 총 개수의 1%에 대해 굽힘시험을 실시한다.
③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② 토목구조물
가. 매 생산용접 작업 전 또는 용접변수를 변경한 경우의 시험용접한 스터드에 대한 굽힘시험은 용접부가 냉각된 후 원래의 스터드 축
방향에서 30°까지 굽히며,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생산용접된 스터드는 육안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한 경우 굽힘시험을 한다. 이 때 굽힘은 더돋기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원래의 스터드 축에서 15°까지 굽힌다.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스터드의 굽힘시험은 스터드에 강관 등의 기구를 씌워서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힘을 가해서 실시하고, 온도가 10 °C 이하인 경우
에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가하여 굽힘시험을 한다.
라. 굽힘시험을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
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스터드 제거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
리해야 한다.
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 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하여 재검사한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
야 한다.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
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
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9 언더컷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
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 <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 B 0.16B 비드폭(B)
(2) 필릿용접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
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3.13 변형교정
3.13.1 강재의 표면온도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열가공제어강
(TMC, HSB)
기타강재
3.13.2 교정방법의 승인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
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
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
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
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
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
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일반사항
(2)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1.2.1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1.2.2 시공 상세도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③ 1.2.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4) 1.3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
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
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5) 1.4 취급 및 보관
① 1.4.1 반입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② 1.4.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
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③ 1.4.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2. 자재
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구성은 고장력볼트 1개, 너트 1개 및 와셔 2개로 구성된다.
(2)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
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F8T F10 F10T F10 F13T F13 와셔 1) A 1종
B2)
A1)
2종
B2)
A1)
4종 B2) F35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
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3)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4)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경도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표시기호 보증 하중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5)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6)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7)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
다.
(8)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 1)에 더하는 길이 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9)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6) 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2 인장강도(N/mm )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더하는 길이
M12 M16 M20 M22 M24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핀 및 롤러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2)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3)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
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
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
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
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①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
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
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
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
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
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
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 2)
설계볼트장력 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 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고장력볼트의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단위 : N · m )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④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
다.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
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
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
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
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1차조임 후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3.1-3 금매김
④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
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 예비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2차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
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
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 1)
등급
F10T (단위 : kN) 상온(10~30℃) 0 ℃ 와 60 ℃ 호칭
표준볼트
장력
하한 상한 하한 상한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
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
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
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
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
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7) 3.2 지압접합
①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② 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
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1)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2)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3)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4)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5) 조임이 지나친 것
④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⑤ 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
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8) 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
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
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
(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 조립 및 설치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2.1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2.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
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
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
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
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2.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6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3 운반 및 보관
1.3.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
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3.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4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
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
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
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
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
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
를 설치한다.
3.2 가시설공사
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
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
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 30 mm ~ – 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
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 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
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 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
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부재조립 및 설치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
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
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
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
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
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
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
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
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보
용접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 경우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 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
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
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
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
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
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 % 이상을 연결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
인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한다.
⑧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한다.
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
(mm)
현장이음부의
간격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L ≤ 20 : -10 ~ +15 mm
20 < L ≤ 40 : -10 ~ +20 mm
40 < L ≤ 200 : -[(L/2)-10] ~ +(L/2) mm
솟음
(치 올 림)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
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임시 버팀대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며 구조물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
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5) 공법 변경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
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설 시 볼트조임
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7) 임시 가조임 볼트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
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8) 구멍맞춤 교정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
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합부의 내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①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
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접합시공
①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우천 직후
다.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라. 대기온도가 – 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11) 응력조정
①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④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간의 마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며, 정
착부에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
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
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
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
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
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
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
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치 지점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법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
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
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4 검사, 수정 및 관리
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 도 장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녹막이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도장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
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2.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
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
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3 제출물
1.3.1 작업절차서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3.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5 시공기록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6 견본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4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
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
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
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2.1.5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6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8 마감 도료의 조색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
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
사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
사
미스트코
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
사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
사
미스트코
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
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
사
미스트코
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마감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실록산계
마감
불소수지계
마감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도로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규격번호
3종
녹막이도
장재료
4종
-
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KSM6030 - 용도 품질내용 규격종별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철부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1, 2류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일반방청프라이머 철부 방청용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분
공정
구도
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에
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공정
구도
장계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제4층 구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도장횟수 1)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제1층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 1 제1층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40 1 제1층 일반방청프라이머 4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제2층
실리콘
알키드공중합수지에나멜
(KS M 5708)
60 2 70~100 3
하도
(택1)
철부
유성
페인트
추천 도막
두께(㎛)1)
공정
상도
(택1)
계
비고
연마지 F120~180
연마지 F180~240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
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
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NACE
No.1 No.2 No.3 No.4 정의 비고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
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
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
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
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
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
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
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
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
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
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
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
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SSPC 명칭 SP 2 SP 7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등급 정의 비고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
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
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
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
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
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
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
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
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
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 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
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 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
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
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
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
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
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
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
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
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
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
장한다.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
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3.15.1 도막외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
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 3(또는 200~500
m 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
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최소(Spot)
[μm(mils)]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최대(평균)
[μm(mils)]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최대(Spot)
[μm(mils)]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도료)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장)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8 설치 NO 작업내용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10 11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현장 마감도장
중점 점검 사항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기계적 손상의 유무
중점 점검 사항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
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
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3.19 도장 검사
3.19.1 검사항목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공장도장
검사 실시 요령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1. 시행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 3(또는 200~500 m 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
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
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비고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
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
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4.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테이프 부착시험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고형분용적비
×
이론도포율 m 요구하는 D F T (3.20-1) 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 1 - 손실률/100 )
실제도포율( m
) = 이론도포율( m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2)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
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부록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부표 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 (168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2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부표 1.3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SPS-KPIC 5007-1760)
품질
항목
연 화 도 (N.S)
주
도 (KU,25 ℃) 방법 중도 상도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90 ~ 100 70 ~ 85 KS M 5000-2122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 ~ 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항목 품질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부표 1.4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주 MIO: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부표 1.5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부표 1.6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부표 1.7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은폐율(%) 1)2)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표 1.8 불소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기타색 4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은폐율(%) 1)2)
층간 부착성 (중/상도)
3)
유연성 3) 내산성 3)
냉열반복시험
3)
내충격성
촉진 내후성
3)
(1,000h)
광택유지율 (%) 90 이상 쵸킹 1 이하 KS M ISO 2814 KS M ISO 11507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9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10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1)2) 3) 내산성 (168 h) 3) 내알칼리성 3) (168 h) 촉진내후성 (300h, %) KS M ISO 2814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8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1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 80 ~ 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폐율(%) 백색 90 이상 기타색 80 이상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1)2)
촉진 내후성 (700
3)
h)
KS M ISO 2814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2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 92 이상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 85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부표 1.13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8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부표 1.14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부표 1.15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부표 1.16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7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90 이상 KS M ISO 11507 은폐율(%) 1)2) 촉진 내후성(300 h, (%))
부표 1.18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아연(Zn) 순도 99.99% 알루미늄(Al) 순도 99.7%
부표 1.19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이상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이상 비 고 KS M ISO 3233
부표 1.20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SSPC-AB2 연마제 기준 No.2)
구분
기준 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 μΩ/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름 함량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부표 1.21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규격
시험 항목
품질기준 외 관 이상 없을 것 부착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풀음 (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막두께 (6 ~ 12) ㎛
주 1) 상기 규격은 강구조물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부표 1.22 일반 방청 프라이머 규격(건축용)
시험
규격 방법 비휘발분(%) 65 이상 KSM ISO 3251 안료(%) 45 이상 KSM5000-2111 비중 1.3 이상 KSM ISO 2811-1 건조(지촉)시간(25 ℃) 30분 이내 KSM5000-2511 건조(고화)시간(25 ℃) 6시간 이내 KSM5000-2511 작업성
붓, 스프레이 작업시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411
KSM5000-2412
건조도막상태 주름 얼룩이 없고 평활할 것 KSM5000-2421 저장안정성
60 ℃ 10일 저장 후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031 용기내상태 덩어리가 없이 쉽게 교반될 것 KSM6030-4.1.2 굴곡성 시험 이상이 없을 것 KSM6030-4.1.2 중금속 함유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을 것 UV-VIS 중금속 함유
납,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을 것
IEC62321..2008.ICP 염수분무시험(120 h)
3매 중 2매 이상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을 것
KS D 9502 부록 2. 일반 중방식 도장
부표 2.1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
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우레탄계 도료 30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층 미스트 코트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20 1 75 1 100
1
1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계 1 175 제1층 현장도장 80 215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1 제3층 샵 프라이머 표면처리 75 미스트 코트 SSPC - SP10 공장도장 1 제2층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횟수 제1층 계
교량
내부
추천 도막 두께
(㎛)
50 1
50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비고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표면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비고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계 1 75
부표 2.2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3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
구분
교량
외부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5층 우레탄계 도료 40 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2층 미스트 코트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무기질 아연말도료
현장
도장
콘크리트
접합부위
1 150
1
1
150 50 1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도료 및 표면처리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계 75 SSPC - SP3 공정 공장도장 1 연결판 계 구분 20 5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1 SSPC - SP10 계
표면
처리
1 375 제1층 현장도장 100 비고 255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1 제3층 샵 프라이머 표면처리 75 미스트 코트 SSPC - SP10 공장도장 1 제2층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
내부
추천도막두
께 (㎛)
무기질 아연말 도료
추천도막두
께 (㎛)
도장
횟수
75 1 75 비고
부표 2.4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5 일반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 명칭 또는 방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300
SSPC - SP10
제1층
현장도장 아연알루미늄 용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
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80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 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 도막
두께 (㎛)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6 일반 중방식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7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225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195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1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50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
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께
(㎛)
공장
도장
SSPC-SP10
제1층
계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비고
부표 2.8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9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250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30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75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150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SP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
처리
1 225 제1층
표면
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께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비고
부표 2.10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100
세라믹계
방식도료
100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1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220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1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150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표면처리
콘크리트접합
부위
100
10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공장
도장
SSPC-SP10
제1층
계 비고
250
SSPC-SP10
공장
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께
(㎛)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2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표면
처리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13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175
SSPC - SP 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 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처리
1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1층 표면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께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비고
부표 2.14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15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40 1
25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375
SSPC - 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25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2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
처리
1 무기질 아연말도료 제1층 표면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께
(㎛)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비고
부표 2.16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 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7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공장 /
현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200
SSPC - SP 10
제1층
현장도장 아연알루미늄용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 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처리 비고
240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두께
(㎛)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 (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8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부표 2.19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 수지계 마감 TypeⅠ)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현장 /
공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SSPC - 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
처리
1 아연알루미늄용사 제1층
표면
처리
20 제1층
표면처리
공장도장
1 75
계
연결판
(내・외부)
20 아연알루미늄용사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
두께 (㎛)
아연알루미늄용사
75
75
1 비고
부표 2.20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21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현장 /
공장도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SSPC - SP10
제1층
현장
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료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
도장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22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3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연결판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
처리
1 무기질 아연말도료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20 제1층 표면처리
표면
처리
비고
225
SSPC - SP10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외부)
20 무기질 아연말도료 1차 표면처리
공장
도장
도장
횟수
제1층 계 교량내부
추천도막
두께 (㎛)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22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록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부표 3.1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20 1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제1층
교량외부
공장도장
공장/현장도
장
계
215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공장
도장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55
표면처리
연결판
(내, 외부)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215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표면처리
콘크리트
접합부위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75
계
표면처리
7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비고
부표 3.2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3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현장도
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255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17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255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75
75
계
표면처리
1 75
계
연결판
(내, 외부)
20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장
도장
추천도막
두께 (㎛)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75
1 비고
부표 3.4 일반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3.5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교량외부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공장/현장도
장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SSPC - 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180
SSPC - 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현장도장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155
표면처리
공장도장
SSPC - SP10
제1층
계 1 215
계
콘크리트
접합부위
100
100
계
표면처리
비고 240
표면처리
공장도장
1 100
계
연결판
(내, 외부)
20 아연알루미늄 용사 1차 표면처리 교량내부
도장
횟수
제1층 계
공장
도장
추천도막
두께 (㎛)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3.6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 Ⅲ,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
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
두께
(㎛)
SSPC-SP3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표면
처리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7 중방식 도장(무용제 에폭시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마감)의 전면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표면처리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료 및 표면처리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3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계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도막두께(㎛) 480 표면처리 무관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계 400
제5장 특기 시방서
목 차
1.1 복합자재 구성재료 설명서
1.2 복합자재 도면작성 및 공법적용 특이사항 ·
1.2.1 도면작성 특이사항
1.2.1.1 공통
1.2.1.2 KS F ISO 13784-1
1.2.1.3 KS F 8414
1.3 KS F ISO 13784-1 설계도서
1.3.1 구성재료 설명도
1.3.2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1.3.3 입면도 및 단면도
1.3.4 접합부 상세도
1.3.5 연결부 상세도
1.4 KS F 8414 설계도서
1.4.1 시험구조체 및 부재재 결합도
1.4.2 결합도 주벽 및 측벽 입면도
1.4.3 개구부 종방향
1.4.4 구성재료 설명도 1
1.4.5 구성재료 설명도 2
1.5 지붕 설명도
1.5.1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입면도
1.5.2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단면도
1.5.3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처마 단면도
1.5.4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용마루 단면도
1.6 판넬형상
1.7 시 방 서
1.7.1 시방공통
1.7.1.1 총칙
1.7.1.2 자재관리
1.7.1.3 시공전 확인사항
1.7.1.4 기타사항
1.7.2 시공방법
2 품질관리 설명서
2.1 제품(샌두위치 패널)의 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2.2 원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2.3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사항
2.4 시공 및 현장(건축공사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청자의 사업개요
4 기타자료
5 우레탄판넬 시방서
1.1 복합자재 구성재료 설명서 ( EPS준불연 판넬 실무모형 대상)
표준모델명 : 복합자재[강판 + 준불연 EPS (측면화재확산방지구조)100mm-260mm]표준모델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인정제품구성
심재
복합자재(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 난연성능 준불연 EPS 배합비 조합 표준 배합비로 생산된 준불연 EPS 표면재(강판) 강판(두께0.5㎜이상) 심재두께 99㎜(최소) ~ 259㎜(최대) 준불연성능
KS F 5660-1, KS F 2271, KS F 8414, KS F 13784-1
[표 1.1] 복합자재 구성재료 상세 설명표
품목
표준모델명 제품치수
복합자재[강판 + 준불연EPS(측면
준불연EPS
화재확산방지구조)100mm-260mm]
제품구성
폭 1,000mm 길이 주문치수 재료
심재(단열재) /
제조사
조합 표준배합비로 생산된
준불연EPS
밀도(㎏/㎥) 패널두께(mm) 용도 20 ㎏/㎥이상 100~260mm
내ㆍ외부마
감
기타
`
사양
내용 밀도[㎏/㎥] 심재두께[㎜] 20 이상 99 ~ 259 관련 KS규격 두께[㎜]
KS D 3506
KS D 3770
KS D 3033
KS D 3030
0.5 이상 패널의 심재로 사용하는 단열재
패널
강판,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24조11항에 따른 강판
강판 하지
구조용
관
각형강 패널고정부재 패널의 표면에 사용하는 강판 치수[㎜] 고정부재
50 × 50 × 2.0
치수/두께[㎜]
적용부위 주문제작/0.5이상 - 치수/두께[㎜] 적용부위 주문제작/0.5이상 - 치수/두께[㎜] 적용부위 주문제작/0.5이상 -
치수/두께[㎜]
주문제작/0.5이상
치수/두께[㎜]
주문제작/0.5이상
적용부위
적용부위
-
치수/두께[㎜] 적용부위 후레싱(F-Bar) 후레싱(U-Bar) 기타
부자재
후레싱(L-Bar)
후레싱(골 조인트[Joint])
후레싱(End-cap)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패널 접합부 마감부재
Ÿ 벽+벽
Ÿ 벽+지붕
패널 연결부, 접합부 및 끝단 마감부재
Ÿ 연결부 : 벽+벽
Ÿ 접합부 : 벽+벽/벽+지붕
Ÿ 끝단 마감 : 벽/지붕
Ÿ 바닥면 후레싱은 두께 1.0mm 이상
패널 접합부 마감부재
Ÿ 벽+벽
Ÿ 벽+지붕
Ÿ 개구부 주위는 1.0mm 이상
지붕패널 부재
지붕패널 끝단 마감부재
각 결합부마다 설치
○ 구분 재료
사양
호칭
직결스크류볼트
[Self-drilling screw]
허용 최대간격[㎜] #14 500 ± 10 호칭 접합용 철물 수평 500 ± 10 수직 500 ± 10 수평 접합부 500 ± 10 수직 접합부 500 ± 10
피스[Piece]
#8
접착제 / (주)일목 - -
(주1) 강판은 피난규칙 제24조 제11항 2호에 적합한 제품일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 전 두께]가 0.5mm 이상
1.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2. 도금 부착량
비고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180g/㎡
- 용융 아연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 90 g/㎡
-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 용융 55%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1.2 복합자재 도면작성 및 공법적용 특이사항
1.2.1 도면작성 특이사항
1.2.1.1 공통
(1) 복합자재의 품질인정 신청은 심재두께 별로 최소두께 및 최대 두께를 각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현장 시공 시 심재두께와 무관하게 동일재료 및 동일공법이 적용되므로
품질인정 신청 두께(최소, 최대)마다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최소 두께 및 최대
두께를 통합 반영하여 기본도면을 작성하였다.
(2) 설계도서의 scale은 출력하는 용지규격에 따라 scale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서류에
첨부된 설계 도서에는 별도의 scale을 표기하지 않았다.
(3) 강판두께 및 부자재 두께에 scale이 적용될 경우 도면의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scale을 적용하지 않았다.
(4) 철골부재와 샌드위치 패널부재 접합은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방식에 따라 시공한다.
(5) 샌드위치 패널부재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부재의 규격에 맞추어 시공한다.
(6) 도면 치수단위 : ㎜
1.2.1.2 KS F ISO 13784-1
(1) 골조공법 적용
패널과 골조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부자재
허용 최대간격[㎜] 기타 접착제 / 제조사 내용
후레싱을 패널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 부자재
Ÿ 패널과 심재 접합
1.2.1.3 KS F 8414
(1) 철골구조물과 샌드위치 패널 부재 접합은 현장에 적용되는 볼트 [Bolt] 접합시공에 따른다
(2) 샌드위치 패널부재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구조물의 규격에 맞추어 시공한다.
1.3 KS F ISO 13784-1 설계도서
(1) 전체 투시도(골조)
(2) 전체 투시도(구성도) 2400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1.3.1 구성재료 설명도 패널 연결부 1000(패널너비 : 기본단위) 1000(패널너비 : 기본단위)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 100~ 260(패널두께) x 20
접합용 철물(피스[Piece])
후레싱 고정 부자재
직경 #8(4.2mm) x 16mm
접합용 철물(직결스크류볼트[Self-drilling screw])
접합철물(피스[Piece])
두께 0.5mm 이상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접합철물(피스[Piece])
벽
(100~2
60)
패
널
두
께
패널 접합부
표면재(강판), 두께 0.5mm 이상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강판), 두께 0.5mm 이상
골조(구조용 각형광 50 x 50 x 2.0)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접합용 철물(직결스크류볼트[Self-drilling screw])
판넬과 골조 접합 부자재
직경 #14(8.0mm) x 250 ~ 280mm
후레싱(U-Bar)
강판
100 x 100 ~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L-Bar)
강
판
100 x 100 ~ 360(패널두께+100)
두께 0.5mm 이상
패널 접합부
1.3.2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1) 벽체 구조설명도 : 수 직 시 공
① F-Bar 시공
L(구조체 길이)
1,000(기본단위)
1,000(기본단위)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 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패널 조립방향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꼐 +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강판)
두께 0.5mm 이상
직결스크류볼트[Self-drilling screw]
직경 #14(8.0mm) x 250 ~ 280mm
외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내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실내측만 설치)
[ 벽체 구조설명도(F-Bar 시공) ]
② U-Bar + L-Bar 시공
L(구조체 길이)
1,000(기본단위)
후레싱(U-Bar)
강판
100 x 100 ~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L-Bar)
강판
300 x 300
두께 0.5mm 이상
1,000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 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패널
조립방향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L-Bar)
강판
100 x 100 ~ 360(패널두께 +100)
두께 0.5mm 이상
표면재(강판)
두께 0.5mm 이상
직결스크류볼트[Self-drilling screw]
직경 #14(8.0mm) x 250 ~ 280mm
직결스크류볼트[Self-drilling screw]
직경 #14(8.0mm) x 250 ~ 280mm
외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접착제 보강
내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실내측만 설치)
[ 벽체 구조설명도(U-Bar + L-Bar 시공) ]
(2) 지붕 구조설명도
* 돌출지붕
후레싱(L-Bar), 강판
100(처마길이) x 300, 두께 0.5mm이상
* 돌출지붕
후레싱(U-Bar)
강판
100 x 100~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심재(준불연 EPS)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표면재(강판)
* 민지붕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 민지붕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 지붕 구조 설명도 ]
1.3.3 입면도 및 단면도
(1) 민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입면도 및 단면도(F-Bar 시공)
강판(0.5mm이상)
후레싱(F-Bar)
준불연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벽체상부/외부마감)
(강판)
두께 0.5mm 이상
후레싱(F-Bar)
강판(0.5mm 이상)
후레싱(U-Bar)
강판
내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실내측만 설치)
외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 민지붕 입면도 및 단면도(F-Bar 시공) ]
(2) 돌 출 지 붕 입면도 및 단면도(U-Bar + L-Bar 시공)
후레싱(L-Bar)
강판 (0.5mm 이상)
후레싱(U-Bar)
강판(0.5mm 이상)
100(처마길이) x 36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벽체상부/외부마감)
( 강판)
두께 0.5mm 이상
후레싱(U-Bar)
강판
20 X 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내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실내측만 설치)
후레싱(F-Bar)
강판
325(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
(벽체하부/외부마감)
외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 돌출지붕 입면도 및 단면도(U-Bar + L-Bar 시공) ]
1.3.4 접합부 상세도
(1) ‘L자’ 부재(벽체) 접합부 상세도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심재두께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 100 ~ 260(심재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패널 조립방향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심재두께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심재 (준불연 EPS)
표면재( 강판)
두께 0.5mm 이상
패널 조립방향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 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패널 조립방향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후레싱(F-Bar)
강판(0.5mm 이상)
200 ~ 360(심재두께 + 100) x 100 x 100
패널 조립방향
[ ‘L자 부재(벽체)’ 접합부 상세도 : “A” F-Bar
시공 : Type 1(상) / Type 2(하) ]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 강판(0.5mm 이상)
- U-Bar + L-Bar 시공 : Type 1 / Type 2
후레싱(L-Bar)
강판
100 x 200 ~360(패널두께 + 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F-Bar)
강판
100 x100 ~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패널 조립방향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 강판)
두께 0.5mm 이상
후레싱(L-Bar)
강판
300 x 3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U-Bar)
강판
100 x 100 ~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패널 조립방향
후레싱(U-Bar)
강판
100 x100 ~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수직부재 연결부)
후레싱(L-Bar)
강판
100 x 200 ~360(패널두께 + 100)
두께 0.5mm 이상
패널 조립방향
피스[Piece]
직경 #8(4.2mm) x 16mm
수평/수직간격 500mm 이하
후레싱(L-Bar)
강판
300 x 300, 두께 0.5mm 이상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 강판)
두께 0.5mm 이상
패널 조립방향
[ ‘L자 부재(벽체)’ 접합부 상세도 : “B”
U-Bar + L-Bar 시공 : Type 1(상) / Type 2(하) ]
(1) 벽체/지붕 및 벽체/지면 접합부 상세도
① 수직부재(벽체) + 지면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벽체상부마감)
표면재( 강판)
두께0.5mm 이상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100
두께 0.5mm 이상
(벽체하부마감)
[ 민지붕 + 수직부재(벽체) + 지면 접합부 상세도 :
“D / E / F” F-Bar 시공 :
D(수직부재 벽체상부) / E(수직부재 벽체하부) / F(벽체 + 민지붕 접합부) ]
② 돌출지붕 + 수직부재(벽체) + 지면
후레싱(U-Bar)
강판
100 x 100 ~ 260(패널두께) x 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S-Bar)
강판
100 x 100 ~ 260(패널두께)
x 100(처마길이) x 1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L-Bar), 강판
100(처마길이) x 300, 두께 0.5mm 이상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벽체상부마감)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 강판)
두께 0.5mm 이상
골조
후레싱(F-Bar)
강판
200 ~ 360(패널두께 + 100) x 100 x 100
두께 0.5mm 이상(벽체하부마감)
[ 돌출지붕 + 수직부재(벽체) +지면 접합부 상세도 : “D / E / G” U-Bar
+ L-Bar 시공 :
D(수직부재 벽체상부) / E(수직부재 벽체하부) / G(벽체 + 돌출지붕 접합부) ]
1.3.5 연결부 상세도
(1) 벽부재(수직) / 지붕부재 - 조 인 트 결 합 부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강판
20 x 100 ~ 260(패널두께) x 20, 두께 0.5mm 이상
(벽부재/지붕부재 연결부)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 강판)
두께 0.5mm 이상
[ 벽부재(수직) 및 지붕부재 연결부 상세도 : “C” ]
1.4 KS F 8414 설계도서
1.4.1 시험구조체 및 부자재 결합도
1.4.2 주벽 및 측벽 입면도 1.4.3 개구부 - 종방향 1.4.4 구성재료 설명도 1 1.4.5 구성재료 설명도 2
1.5 지붕 설명도
11.5.5.1.1지지붕붕[반[반자자가가없없는는경경우우에에한
한정정] ]- -입입면면도도
후레싱마감캡
직경 Ø8.0 직결볼트
간격 1,200mm 이하
강판 0.5T 이상
준불연 EPS
강판 0.5T 이상
하지 2.0T x 50 x 이상
@5000 이하
입면도 후레싱 U-Bar 0.5mm 이상
직경 Ø4.2 직결나사
간격 500mm 이하
수평단면도
강판 0.5T 이상
준불연 EPS
강판 0.5T 이상
수직단면도
1.5.2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단면도
1.5.3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처마 단면도
직경 Ø 4.2 직결나사
크로샤
Ø 8.0 셀프스크류볼트
물끊기
지붕판넬 처마 후레싱 직경 Ø 4.2 직결나사 준불연 EPS 벽체판넬 상세도 "A" "A"
1.5.4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 용마루 단면도
ⓐ용마루 상부 후레싱
단열재 채우기
직경 Ø 8X180 직결스크류 볼트
지붕판넬
Ø 4 브라인드 리벳
@400
ⓒ골막이 크로샤 PURIN ⓑ용마루 하부 후레싱 ⓐ용마루 상부 후레싱 ⓑ용마루 하부 후레싱 ⓒ골막이 크로샤 1.6 판넬형상 * 화재확산방지시스템(U바)는 암면 결속
1.7 시방서
1.7.1 시방공통
1.7.1.1 총칙
본 시방서는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골조형 샌드위치 패널구조) 및 비내력 외부마감시스템(철골구조)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시공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1) 총칙
① 적용범위
Ÿ 건축용(골조형 구조) : 벽 및 지붕 또는 천장구조의 부재에 아교, 못질, 접착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하여 시공되는 샌드
위치 패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Ÿ 비내력 외부마감시스템(철골구조) : 복합자재 중 단열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 형식의 경우 철골 구조물에 결합장치(볼
트 [Bolt] 접합시공)으로 접합하여 비내력 외부 마감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커튼월시스템 또는 유리패널을 포
함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②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설계(골조형 구조) 및 비내력 외부 마감 시스템(철골구조)은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어정의
①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③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Ÿ 감독자(책임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책임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④ ‘감리자’라 함은 다음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Ÿ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Ÿ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3) 관련기준
건축용(골조형 구조)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 및 부자재 등은 다음의 성능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샌드위치 패널
Ÿ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연소성능시험[KS F ISO 13784-1]
Ÿ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성능시험[KS F 8414]
② 심재 : 준불연성능 이상
Ÿ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 리미터법)
[KS F 5660-1]
Ÿ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KS F 2271]
③ 표면재(강판)
Ÿ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④ 철골부재
Ÿ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KS D 3568]
⑤ 마감용/ 접합용/ 연결용 부자재
Ÿ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⑥ 접합철물
Ÿ 한국산업표준화법[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4) 제출물
해당 공사계획에 맞추어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①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② 자재견본 : 최소 30㎝ × 30㎝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동일한 견본 부재로서 부재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
③ 자재(샌드위치 패널) 성능확인서 : 자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④ 부자재 제품사양 설명서 및 설명서 : 부자재의 사양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
(5) 품질확보
① 현장 감독자(책임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제품에 관한 사항(성능 및 사양)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시공 견본을 채취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 감독자(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④ 공사는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은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한다.
(6) 기타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② 기타 본 시방서에 제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자(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1.7.1.2 자재관리
(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① 사전 협의된 시공 순서에 의거하여 자재 및 부자재를 반입한다.
②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 (패널 색상, 규격, 부자재 수량 등)한 후 시공 전 감독자(책임
자)에게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자(책임자)는 검수 요청시 즉시 검수 확인하도록 한다.
③ 검수가 끝난 자재는 공사 위치로 옮긴 후,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및 보관하도록 한다.
(2) 운반 및 보관
① 모든 자재 및 부자재는 변형 및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도록 한다.
② 시공 현장에 직접 하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야적을 할 경우 가능한 성능(부식, 손상 등)에 지정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
다.
③ 패널에 손상(뒤틀림,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아 지면에 직접 닿지않게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④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시트 등 보호커버 설치)를 하여 보관 하도록 한다.
⑤ 패널은 1단으로 적재하여 보관한다.
(3) 녹방지(방청) 대책
① 작업이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해 자재의 표면에 부식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작업중 발생된 패널의 표면흠집은 터치업 페인트[Touch-up paint] 등으로 도포하여 표면의 손상을 마감하고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③ 외부(노출된 장소)에서 자재 및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에 강한 재질 또는 방청처리(아연 또는 방청페인트)된 제품을 선택
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 교체, 수리 및 가공
① 운반/보관/설치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제품에 손상이 발생될 경우 교체하여 사용한다.
② 칼라시트로 제작된 자재의 끝마감은 반드시 절곡하여 가공하도록 한다
(5) 청소 및 보양
① 항상 작업 후에는 청소와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벽체상부 및 지붕의 용마루 부분으로 비나 눈이 들어가 제품의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조치(시트 등 보호커버 설치)를 충분히 하여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보호한다.
1.7.1.3 시공전 확인사항
(1)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골조(철골부재)는 수직/수평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3) H형강에 볼트 등을 체결 할 경우 플랜지[Flange] 두께는 적절한지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보강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설치에 필요한 골조(철골부재), 개구부 보강, 패널
접합부 보강, 행거도어 레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철골 체크리스트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1.7.1.4 기타사항
(1) 착수전 사전협의 사항
① 운반/설치 등에 관한 장비 및 가설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전기공사, 창호 및 기타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③ 패널하부 고정부위 및 방수턱 설치 및 마감공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패널설치와 관련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품사용기한
① 품질인정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3) 작업자 수칙
① 이슬, 서리, 얼음, 이물질 등이 골조[Truss]에 묻어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자는
절대 골조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 작업시 아래의 수칙 등을 포함하여 KOSHA에서 제공되는 기술지침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Ÿ 용접작업 전 작업 주변의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등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Ÿ 용접 작업자로부터 5.0m 이내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 시설을 비치하도록 한다.
Ÿ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환기상태를 확인후 작업하도록 한다.
1.7.2 시공방법
(1) 공통사항
① 제품규격
Ÿ 패널 및 부자재 제품규격 및 설치간격은 시공도면에 표기된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Ÿ 설치규격에 적합한 규격화된 제품이 없을 경우 설치규격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부재 접합부 시공
Ÿ L"자 접합부는 U-Bar + L-Bar(13784-1) 혹은 L-Bar(8414) (안쪽 및 바깥쪽 모두설치)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Ÿ 부재(수직 또는 수평)와 지붕 접합부는 U-Bar + L-Bar 또는 S-Bar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Ÿ 부재(수직 또는 수평)와 지면 접합부는 U-Bar 또는 베이스 챤넬[Base channel] 또는 베이스 앵글[Base angle] 또는 의자베이스 등을
설치하여 시공한다.
③ 부재 연결부 시공
Ÿ 패널 연결부 높이 및 길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부재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Ÿ 폭방향 패널 연결부는 U-Bar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Ÿ 골 지붕의 경우 연결부는 골 조인트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④ 패널 노출면 시공
Ÿ 개구부 주위 패널 노출면 및 기타 패널 노출면은 U-Bar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Ÿ 골 지붕의 패널 노출면은 앤드 캡[End-cap]을 설치하여 마감한다.
⑤ 결합 및 고정
Ÿ 철골부재와 부재의 결합은 직결 스크류 볼트[Self-drilling screw]로 견고히 고정한다.
Ÿ 접합용 철물의 설치간격은 시공도면에 표기된 방법에 준하여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 공통
① 구조체 설치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Ÿ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1,000㎜당 ±1㎜ 이하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는 최대 12㎜ 이상 높이 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Ÿ 구조체 설치 바닥면(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시멘트 몰탈 등으로마감하여 허용오차 범위내로 평활도를 재조정 후
패널을 조립한다.
② 부재(수직 또는 수평)와 지면 접합부는 U-Bar를 설치하여 바닥작업 기준선을 확보한다.
Ÿ U-Bar는 위로 향하도록 하여 골조(철골부재) 바닥 밑으로 U-Bar(up)를 삽입한 후 골조와 체결하여 고정한다.
Ÿ 단 설치환경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베이스 챤넬[Base channel] 또는 베이스 앵글[Base angle] 또는 의자베이스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베이스 챤넬[Base channel], 베이스 앵글[Base angle] 및 의자베이스 등의 시공은 표준시공 방법에 따른다.
Ÿ 바닥부분 베이스 라인의 정렬은 스틸라인[Steel line]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벽체(수직) 시공 : KS F ISO 13784-1 시험체 시공 예
* 지면접합부(바닥작업기준선 확보)
후레싱(F-Bar)를 골조(철물부재)밑으로 삽입
피스[Piece] 체결
① 벽체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한다.
② 풍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 허용 스팬[Span] 간격을 결정한 후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③ 외벽(샌드위치 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거스[Girth]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패널의 구조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당
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패널폭의 기본단위는 1,000㎜이며, 패널높이는 도면에 표기된 건물 높이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Ÿ 단 샌드위치 패널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부재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⑤ 샌드위치 패널과 골조와의 결합은 직결 스크류 볼트[Self-drilling screw]를 사용하여
거스[Girth]에 체결(간격 : 5,000㎜ 이하)하고 수평과 수직 상태가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Ÿ 단 풍하중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평 및 수직방향 모두 500㎜ 이하의
간격으로 체결한다.
⑥ 벽체시공 : 구조체를 Zone으로 구분한 후 부재 및 부자재의 구성과 설치위치를
확인한다([표 1.2] 참조)
Ÿ ⑥-1 : 4면중 첫번째 수직부재가 설치될 위치를 확인한후 수직부재가 설치될
모서리에 첫번째 F-Bar(in) 설치한다. →
Ÿ ⑥-2 : 첫번째 설치된 F-Bar(in)와 수직부재를 결합한다. →
Ÿ ⑥-3 : 첫번째 수직부재 설치완료 →
Ÿ ⑥-4 : 연속하여 수직부재를 설치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암수조립 방식의 패널로
폭방향으로 견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패널 연결부에 별도의 부자재[U-Bar]를
설치하여 패널을 보강한후 연결한다.→
Ÿ ⑥-5 : 폭방향 패널 연결부는 U-Bar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Ÿ ⑥-6 : 한쪽 벽체 수직부재 설치 완료.
Ÿ ⑥-7 : 1번째 시공된 벽체 외에 나머지 3면의 벽체에 수직부재 시공 (⑥-2 ~ ⑥-6 작업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
Ÿ ⑥-8 : 4면(전면/좌측면/우측면/후면) 전체에 수직부재 시공 완료 →
Ÿ ⑥-9 : 수직부재간 외부 접합부는 F-Bar(안쪽면과 바깥쪽면 2중으로 설치) 또는 U-Bar + L-Bar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Ÿ ⑥-10 : 모든 수직부재(벽체) 설치가 완료되면 수직부재(벽체) 상부 노출면(천장 또는 지붕의 접합부)에 F-Bar(down)를 바닥방향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 Ceiling Line을 마감한다.
⑦ 개구부 주면 패널 노출면 마감은 U-Bar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지붕(실내)/벽채(실외)
후레싱(U-Bar)강판
20 x 100 ~ 260(패널두께), 두께 0.5mm 이상
(벽부재/지붕부재 연결부)
심재(준불연 EPS)
표면재(강판)
두께 0.5mm 이상
(4) 지붕(또는 천장) 시공 : KS F ISO 13784-1 시험체 시공 예
① 지붕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따르되 운반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로 제한하도록 한다.
Ÿ 지붕폭의 기본단위는 1,000㎜이며, 지붕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기된 길이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Ÿ 작업성 및 시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길이는 최대 1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하여 사용한다.
②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Purlin] 간격은 지역, 설계조건 및 패널의 구조성능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중도리[Purlin]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산에서 직결 스크류 볼트[Self-drillingscrew]를 사용하여 1,000㎜ 이하의 간격으로 체결
하도록 한다.
Ÿ 단 풍하중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용마루, 처마 또는 박공 등의 부위에서 500㎜ 이하의 간격으로 체결한다.
④ 지붕에 설치될 패널을 지붕으로 올리기 전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폭 방향의 지붕부재간 연결부위는 한쪽 노출면에 U-Bar를 사용
하여 미리 마감한다.
Ÿ 단 골 패널의 경우 연결부의 한쪽 노출면 마감은 골 조인트[Joint]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Ÿ 실제 현장의 경우 지붕 시공은 일반적으로 골 패널이 사용되기 때문에 골 조인트[Joint]를 사용하여 한쪽 노출면이 마감되나, 본 시
험을 위해 제작된 구조체의 경우 표준조건 하에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 패널과 해당 패널에 적합한 마감재를 사용하
여 연결부 노출면을 마감하였다.
⑤ 지붕부재를 지붕으로 옮긴 후 한쪽 방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재를 설치한다.
⑥ 지붕패널의 폭방향 이음은 벽 패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지붕과 외벽 접합부는 지붕형태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F-Bar 또는 U-Bar + L-Bar 또는 S-Bar를 사용하여 마감한다(민지붕 및 돌
출 지붕 모두 해당).
Ÿ 단 지붕을 골 패널로 시공할 경우 골 방향 노출면은 앤드 캡[End-cap]으로 시공 한다.
Ÿ 실제 현장의 경우 지붕시공은 일반적으로 골 패널이 사용되기 때문에 앤드캡[End-cap]을 사용하여 패널 끝단 노출면이 마감되나, 본
시험을 위해 제작된 구조체의 경우 표준조건 하에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 패널과 해당 패널에 적합한 마감재를 사용
하여 노출면을 마감하였다.
⑧ 용마루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한다.
Ÿ 패널상부 철판은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직결 스크류 볼트[Self-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Flashing]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Flashing] 사이에 보조 후레싱[Flashing]을 삽입하여 시공한다.
⑨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되 누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⑩ 피스[Piece]설치는 수직벽체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5) 벽체(수평)시공 : KS F 8414 시험체 시공 예
① 벽체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한다.
② 풍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허용 스팬[Span] 간격을 결정한 후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③ 외벽(샌드위치 패널) 설치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거스[Girth]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패널의 구조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
격으로 설치한다.
④ 패널폭의 기본단위는 1,000㎜이다.
⑤ 샌드위치 패널과 골조와의 결합은 직결 스크류 볼트[Self-drilling screw]를 사용하여 거스[Girth]에 체결(간격 : 5,000㎜ 이하)하고 수평
과 수직 상태가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Ÿ 단 풍하중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평 및 수직방향 모두 500㎜ 이하의 간격으로 체결한다.
⑥ 샌드위치 패널의 접합부는 U-Bar(안쪽면과 바깥쪽면 2중으로 설치), U-Bar + L-Bar 또는 코너바로 마감한다.
⑦ 상부 벽부재 노출면(천장 또는 지붕의 접합부)은 U-Bar 또는 박공 후레싱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Ÿ 단 U-Bar를 설치하여 마감하는 경우 U-Bar(down)는 아래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시공하며, 시공방법은 동 첨부서류인 KS F ISO
13784-1 시방기준을 따른다.
⑧ 패널 끝단(마감) 노출면은 U-Bar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⑨ 개구부 주면 패널 노출면 마감은 U-Bar(두께 0.5㎜ 이상)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⑩ 피스[Piece]설치는 수직벽체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시공
① 지붕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기된 치수를 따르되 운반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로 제한하도록 한다.
Ÿ 지붕폭의 기본단위는 1,000㎜ 이며, 지붕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기된 길이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지붕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Purlin] 간격은 지역, 설계조건 및 패널의 구조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중도리[Purlin]에 지붕패널을 고정할 경우 패널산에서 직결 스크류 볼트 [Self-drilling screw]를 사용하여 5,000㎜ 이하의 간격으로 체
결하도록 한다.
Ÿ 단 풍하중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용마루, 처마 또는 박공 등의 부위에서 500㎜ 이하의 간격으로 체결한다.
④ 지붕에 설치될 패널을 지붕으로 올리기 전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폭방향의 지붕 부재간 연결부위는 한쪽 노출면에 U-Bar 또는
S-Bar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⑤ 지붕과 외벽 접합부는 지붕형태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U-Bar + L-Bar 또는 S-Bar 사용하여 마감한다(민지붕 및 돌출 지붕 모두
해당).
Ÿ 단 지붕을 골 패널로 시공할 경우 골 방향 노출면은 앤드 캡[End-cap]으로 마감한다.
Ÿ 실제 현장의 경우 지붕시공은 일반적으로 골 패널이 사용되기 때문에 앤드캡[End-cap]을 사용하여 패널 끝단 노출면이 마감되나, 본
시험을 위해 제작된 구조체의 경우 표준조건 하에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 패널과 해당패널에 적합한 마감재를 사용하
여 노출면을 마감하였다.
⑥ 용마루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한다.
Ÿ 패널상부 철판은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직결 스크류 볼트[Self-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Flashing]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Flashing] 사이에 보조 후레싱[Flashing]을 삽입하여 시공한다.
⑦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되 누수방지 조치를 하도록한다.
⑧ 피스[Piece]설치는 수직벽체 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7) 구조체 시공완료
2 품질관리 설명서
2.1 제품(샌드위치 패널)의 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1) 제품의 종류 및 성능
인정제품구성
복합자재(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 표준모델명
복합자재
[강판+준불연EPS(측면측면화재확산방지) 100mm-260mm]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심재두께 99㎜(최소) ~ 259㎜(최대)
패널구조
(강판 + 심재+ 강판)
준불연성능
강판(두께 0.5㎜이상) + 준불연 EPS + 강판(두께 0.5㎜이상)
KS F 5660-1, KS F 2271, KS F 8414, KS F 13784-1
(2) 구성재료
① 심재(단열재) : 준불연 EPS
② 표면재(강판) : 강판
(3) 제조방법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은 KS기준 및 사내규정에 준하여 제조한다.
(4) 외형관리 :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
허용오차[㎜] 너비 1,000 ± ㎜ 이하 길이 제작치수 ± ㎜ 이하 심재두께 99 ~ 259
KS M 4898
기준에 따른다
(5) 성능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또는 최신 규
정의 복합자재의 품질인정시험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 구조체는 해당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구성재인 심재(단열재) 및 강판(샌드위치 패널 외피) 등의 원재료 등은 Section 2.2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및 성능시험 방법에서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인 경우 KS 기준(규격및 성
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성능시험)
①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9조 또는 최신규정에 따른 복합자재의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합자재의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
Ÿ 품질시험 항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의 [별표 4]
Ÿ 품질시험 방법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의 [부록 2]
ü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연소 시험방법 ― 제1부 : 소규모실시험[KS F ISO 13784-1]
ü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③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시험은 외부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에 의해 관리한다.
2.2 원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1) 심재(준불연 EPS)
품질항목
원재료
단열재 품질기준 준불연 EPS 비드법 준불연 EPS
제조사 : 조합 표준 배합비율 사용 심재 제조업체
KS 유/무 ○
난연성능시험
밀도
품질
KS F 5660-1 / KS F 2271
20 이상[㎏/㎥]
열전도율 0.043 이하[W/mK] 난연성능 준불연성능 이상 품질성능(연소)성능 시험방법
KS F 5660-1(콘칼로리미터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KS F 5660-1 : 준불연
F 총 방출열량 : 8[MJ/㎡] 이하(10분간)
F 최대 열방출열량 : 200[㎾/㎡] 이하(10초 이상)
F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구멍/용융 등
Ÿ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 : 준불연
F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원재료에 대한 성능은 사내기준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다.
Ÿ 1년에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2) 표면재(강판 : 샌드위치 패널 외피)
품질기준항목
품질기준
제조사
성능
KS 유/무
○
KS 규격
겉모양(모양/색상 등)
두께
치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0.5㎜ 이상
너비[허용오차]
1,040㎜ ~ 1,219㎜[ 허용오차 0 ~ 7㎜ ]
길이[허용오차] 주문길이[허용오차 0 ~ 15㎜ ]
굽힘 밀착성
도막경도(연필경도)
시험편의 너비의 양끝에서 각각 7㎜ 이상 떨어진 곳의
바깥쪽 표면의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을 것
도막에 긁힘 자국이 발생하지 않을 것
물성
내충격성
도막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을 것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거나 도막이 찢어지거나 주름이
되는 이상한 부풀어 오름이 생기지 않을 것
(준)불연성 기타 (준)불연 관리기준에 준함 내식성 관리기준에 준함 내오염성 관리기준에 준함 내약품성 관리기준에 준함 도금함량 관리기준에 준함 품질성능 시험방법
불연성일 경우
KS F ISO 1182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F 2271에 준
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두께는 도금두께를 포함한 두께이다.
Ÿ 년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골조(절골부재) : 강관(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SRT)
품질항목 품질기준
제조사
성능
KS 유/무
○
표준번호
육안검사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절단면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종류 C Si Mn P S SRT 275 0.25 이하 - - 0.04 이하 0.04 이하 SRT 355 0.18 이하 0.55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SRT 410 0.23 이하 0.40 이하 1.5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SRT 450 0.30 이하 0.40 이하 2.0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SRT 550 0.30 이하 0.40 이하 2.00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종류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연신율
[%]
SRT 275 275 이상 410 이상 23 이상 - SRT 355 355 이상 500 이상 23 이상 - SRT 410 410 이상 540 이상 20 이상 - SRT 450 450 이상 590 이상 20 이상 - SRT 550 550 이상 690 이상 20 이상 -
변의 길이[㎜]
치수[㎜]
품질성능 시험방법 길이 허용오차㎜] 두께[㎜] 100 이하 ±1.5% 3.0㎜ 이하 100 초과 ±1.5% 3.0㎜ 이하 KS D 3568에 준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제품규격은 시공도면에 표기된 방법에 준한다.
Ÿ 년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4) 부자재 : 연결용 / 접합용 / 마감용 부자재
샌드위치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다음과 같은 품질항목과 품질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에서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U형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후레싱 : U-Bar
품질항목
성능
KS 유/무
품질기준
준불연 이상
○
표준번호 모양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흠, 뒤말림, 거스러미, 녹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재질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치수 * T[㎜] L[㎜] H1,H2[mm]
0.5 이상
0.5 이상
0.5 이상
0.5 이상
0.5 이상
0.5 이상
품질성능 시험방법
260
225
155
150
125
100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불연성일 경우
KS F ISO 1182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F 2271에 준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제품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치수에 따라 주문제작 한다.
Ÿ 년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 바닥면 후레싱은 두께 1.0mm 이상으로 한다.
② U형(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측면화재확산방지(U-Bar)
품질항목
성능
KS 유/무
품질기준
준불연 이상
○
표준번호 모양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흠, 뒤말림, 거스러미, 녹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재질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치수 품질성능 시험방법 T[㎜] L[㎜] H1,H2[mm] 0.5 이상 260 20 이상 0.5 이상 225 20 이상 0.5 이상 155 20 이상 0.5 이상 150 20 이상 0.5 이상 125 20 이상 0.5 이상 100 20 이상
불연성일 경우
KS F ISO 1182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F 2271에 준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제품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치수에 따라 주문제작 한다.
Ÿ 년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③ L형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후레싱 : L-Bar
품질항목
성능
품질기준
준불연 이상
KS 유/무 ○ 표준번호 모양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흠, 뒤말림, 거스러미, 녹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재질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치수 품질성능 시험방법 T[㎜]* L[㎜] H[㎜] 0.5 100 100 0.5 100 300 0.5 300 300
불연성일 경우
KS F ISO 1182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F 2271에 준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제품규격은 도면에 표기된 치수에 따라 주문제작 한다.
Ÿ 년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 개구부의 강판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④ 앤드캡[End - Cap]
품질항목
성능
KS 유/무
품질기준
준불연 이상
○
표준번호 모양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흠, 뒤말림, 거스러미, 녹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재질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T[㎜]
T1[㎜] L1[㎜] L2[㎜] L3[㎜] H1[㎜] 0.5 치수
0.5
불연성일 경우
KS F ISO 1182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F 2271에 준하여 실시한다.
품질성능 시험방법
(5) 접합용 철물
① 직결 스크류 볼트[Self - drilling screw]
품질항목
품질기준 KS 유/무 - IOS 유/무 ○ 표준번호 - 모양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흠, 뒤말림, 거스러미, 녹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재질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치수
호칭
#14
#14
지름(D)[㎜]
8
8
길이(L)[㎜]
250 ~ 280
300
허용최대간격[㎜]
설치간격
수평 2,000 ± 10 수직 1,000 ± 10 품질성능 시험방법 -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품질기준은 위 내용에 준한다.
Ÿ 제품규격은 시공도면에 표기된 방법에 준한다.
Ÿ 접합용 철물 설치간격 : 품질인정시험시 허용 최대값 적용
② 피스[Piece]
품질항목 품질기준 KS 유/무 - IOS 유/무 ○ 표준번호 - 모양 H2[㎜] 겉모양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흠, 뒤말림, 거스러미, 녹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재질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치수 호칭 지름(D)[㎜] 길이(L)[㎜] #8 4.2 16
허용 최대간격[㎜]
설치간격
수평 500 ± 10 수직 500 ± 10 접합부 수평 500 ± 10 수직 500 ± 10 품질성능 시험방법 -
[비고]
Ÿ KS 제품인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Ÿ 품질기준은 위 내용에 준한다.
Ÿ 제품규격은 시공도면에 표기된 방법에 준한다.
Ÿ 접합용 철물 설치간격 : 품질인정시험시 허용 최대값 적용
(6) 접착제
① 패널 접합 접착제
품질항목
품질기준 제조사 (주)일목 KS 유/무 - 표준번호 - 점도 폴리이소시아네이트 150 ~ 220 폴리우레탄수지액 550 ~ 900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한도 견본 이상 폴리우레탄수지액 한도 견본 이상 폴리이소시아네이트 1.20 ~ 1.25 이하 폴리우레탄수지액 1.00 ~ 1.20 이하 겉모양 및 색상 비중 품질성능 시험방법
KS A 0531에 준하여 실시한다.
KS M ISO 2811-1에 준하여 실시한다.
[비고]
Ÿ 점도 및 밀도는 25℃ 상태에서 측정
Ÿ 점도는 KS A 0531(액체의 점도 측정방법)에 따른다.
Ÿ 비중은 KS M ISO 2811-1(도료와 바니시 및 플라스틱 : 비중시험방법)에 따른다.
Ÿ 품질기준은 위 내용에 따른다.
년 1회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2.3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사항
(1) 품질인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품질관리는 「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 [별표 5]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표
① 원재료 품질관리
② 제조공정 품질관리
③ 제품 품질관리
④ 제조설비 관리
⑤ 검사설비 관리
⑥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2.4 시공 및 현장(건축공사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품질인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및 현장 품질관리사항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2] 복합자재의 건축공사장 품질확인 점검표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 [부록 2] 6. 복합자재의 건축공사장 품질확인 점검표 참조
(2)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관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조업자 → 건축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
건축주 → 허가자에게 제출하여 관리한다.
3 신청자의 사업개요
(1) 회사개요(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판매실적)
(2)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 조직도 및 자격현황
4 기타 5. 우레탄판넬 시방서
목
제1장
총 칙 제2장 우레탄판넬의 제원 및 물성 제3장 우레탄판넬의 조립시공 제4장 우레탄판넬 조립 시공의 공통 사항 제5장 자재관리 제6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사항 차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레탄판넬(이하 "우레탄판넬"-준불연 실무모형대상 이라 칭함)를 사용하는 건축물 우레탄판넬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06 용융55%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 용융55% 알루미늄 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KS D 3033 용융 아연알루미늄 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KS D 3030 경질우레탄폼 KS M 3809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 F 473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1 정
1-2 용어의 정의
가.‘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인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장 우레탄판넬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우레탄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과 우레탄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우레탄판넬 시공에 대한 사
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우레탄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우레탄판
넬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 한다.
2-2 제원 및 물성
가. 우레탄판넬의 제원
용도
외 벽 용 내 벽 용 지 붕 용 우레탄 판넬형태 SUW, SUD, SUF, SUBW, SGV SUW, SUF,SUBW SUR 폭(mm)
1,000, 900, 750, 600(SUD,SGV제외)
1,000 1,000
두께(mm)
표 면 재
50 ,75 ,100, 《125, 150은 일부사양(SUW,SUF)에만 적용≫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실리콘,폴리에스터 또는 불소코팅)
단 열 재 경질우레탄폼(PUR 또는 PIR-난연3급) 접 착 제 단열재 자기접착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 D 3520) : 예시
물
성 단 위 값 무게 kg/m² 4.17 탄성계수 ks/cm² 211*10⁴ 열팽창계수 cm/cm/℃ 11.5*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프라이머
표
이
면 표면처리 면 류 피 막 두 께 에폭시 5μ 실리콘 폴리에스터 10-20μ 불소코팅 20-25μ 에폭시 5μ 프라이머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KS M 3809, 보온판 2종2호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우레탄폼 밀 도 kg/m³ 35 이상 열전도율 kcal/m.h.℃ 0.020 이하 굽힘강도 kgf/cm² 2.5 이상 압축강도 kgf/cm² 1.0 이상 흡 수 량 g/100cm² 3.0 이하 적용온도 ℃ 100/-118
2-4 우레탄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연속식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제조설비에 의하여 조립용 성형, 발포, 경화,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연속 기계설비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우레탄판넬과 도면은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 하도록 한다.
2-5 조립부자재
가. 표준 조립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후레싱은 일반적인 TYPE만 언급 :두께 0.5T)
종
류 규 격 종 류 규 격 셀프드릴링 스크류볼트 Ø 6 L=80,100,130,150,180 터치엎페인트 지정색 S.D.S 볼트캡 Ø 6 박공(일반)50T용 30*135*130*20*30 스텐와샤&EPD패킹 Ø 6 박공(일반)75T용 30*135*145*20*30 SILICONE 비초산 박공(일반)100T용 30*135*180*20*30 셋트앙카 Ø 9*4“ C/S유바 50T용 50*53*50 용마루상부후레싱 40*20*150*150*20*40 C/S유바 75T용 50*78*50 용마루하부후레싱
100*100,150*150<
200*200
C/S유바 100T용 50*108*50 외부베이스(50T용) 42*60*18*10*1.2T 외부코너카바 50T용 20*10*100*100*10*20 외부베이스(75T용) 46*80*18*10*1.2T 외부코너카바 75T용 20*10*100*100*10*20 외부베이스(100T용) 48*105*18*10*1.2T 외부코너카바 100T용 20*10*130*130*10*20 C/S 앵글 50*50 외 부칠TAPE 2T*24mm 리벳 Ø 4
나. 우레탄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우레탄판넬 표
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후레싱을 포함한 조립부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과 색상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우레탄 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우레탄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우레탄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가장자리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우레탄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3-2 지붕우레탄 판넬의 시공 (TYPE : SUR)
가. 지붕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 우레탄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 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2.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지붕 우레탄판넬의 폭방향 고정은 우레탄판넬 산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BOLT(Φ6)를 매장의 죠인트에
고정하고, 풍하중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마, 박공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지붕 우레탄판넬의 길
이 방향 고정은 중도리 마다 고정을 하고 중도리 간격이 2,500mm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우레탄판넬과 우레탄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기밀 시공한다.(감독관
과 협의 조건)
마. 지붕 우레탄판넬의 길이방향 이음은 300mm이상 겹치고 보강 중도리가 반드시 설치 되어 중도리 위에서 시공
해야 하며, 누수방지를 위해서 부칠 TYPE 또는 실리콘으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바.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우레탄판넬 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 BOLT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크로
샤를 삽입하여 기밀 시공한다.
사. 파라펫공사, 홈통공사, F.R.P채광판공사 등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한다.
아.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3-3 외벽 우레탄판넬의 시공 (TYPE : SUW, SUD, SUBW, SUF, SGV)
가. 종방향 우레탄판넬 시공인 경우 (TYPE : SUW, SUD, SUBW, SUF, SGV)
(1) 외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
하여 수정 후 우레탄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 우레탄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장선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
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은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 단, 횡판넬 시공시 CULUME의 간격이 3m 미만일 경우 장선을 설치하지 아
니 하여도 무관함.
(4) 우레탄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요철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우레탄판넬의 길이 15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야 보강한다.
(6) 외벽 우레탄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종방향 2m 이내로 장선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상태
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우레탄 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우레탄판넬 단면부와 우레탄 판넬면을 맞대어 방수재를 충진하고 후레
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방향 우레탄 판넬 시공인 경우 (TYPE : SUW, SUD, SUBW, SUF, SGV)
(1) 외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
하여 수정 후 우레탄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 우레탄판넬 설치전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한다.
(4)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5)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12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Φ6)에 의하여 주기둥 및 셋기
둥에 고정되어 우레탄판넬 연결 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여 수평과 수직의 상
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우레탄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Φ6)를 횡방향 간격으로 보조 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우레탄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우레탄판넬 단면부와 우레탄판넬 면을 맞대고 방수재 충진 후 후레싱으
로 마감한다.
3-4 천장 우레탄 판넬의 시공 (TYPE : SUBW, SUF, SUW, SGV)
가. 천장 우레탄판넬의 시공전 벽 우레탄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우레탄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장 우레탄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을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장 우레탄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 우레탄 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 우레탄판넬의 시공 (TYPE : SUBW, SUF, SUW, SGV)
가. 내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2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우레탄판넬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 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우레탄판넬에 직접 전선관을(Φ16) 삽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우산업에게 협
의한다.
라. 내벽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우레탄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우레탄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바. 크린룸과의 개념상 용어는 달리하나 부자재의 선택이나 실링처리 및 기타 설비등과의 연계를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6 홈통 보온 우레탄판넬의 시공 (TYPE : SUW, SUF)
가. 보온 우레탄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L 40*3.2T)를 1,000mm간격으로 SUBEAM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우레탄판넬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 홈통 우레탄판넬의 꺾인면은 필요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라. 내부 홈통 방수재를 설치하고 지붕 우레탄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방지한다.
3-7 파라펫 보강 우레탄판넬의 시공 (TYPE : SUD, SUBW, SUW, SGV)
가.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 우레탄 판넬길
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철골 보강후 우레탄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파라펫 후레싱의 상부면은 건물 안쪽으로 경사를 두고 설치한다.
제4장 우레탄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우레탄판넬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우레탄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 도어 레일설치부분,
스윙도아 개구부 보강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 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4-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준공청소 개념과는 구분)
나. 작업중 발생된 우레탄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되어 적재 중, 운반 중, 현장 도착 후 장기 적재로 인한 녹은 녹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녹제거제는 신우산업으로 문의)
4-4 교체 및 수리
가.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수리 되어져야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보수 한다.
제5장 자재관리 5-1 운 반
가.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화물차의 적재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아데)를
사용한다.
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 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 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차 시 제품에 접하는 장비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장비(합판,고무 등) 를 장착하고 청결도를 유지
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 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레탄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1.5M이하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 후 자재를 적
재한다.
다. 현장 제품 적재시 1단 이상의 적재는 제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피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 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한다.
나. 지붕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인양한다.
다. 인양 시 사용하는 장비는 제품을 보호하는 보강을 하여 제품의 손상을 막는다.
5-5 소 운 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5-6 P L 법
가. 현장대리인은 자재 납품 시 운반자에 의해 전달되는 제품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제 6장 연관공사의 시공 한계와 협의사항
우레탄판넬 공사의 시공 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 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우레탄판넬의 구멍 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우레탄판넬에 구멍을 뚫어야할 경우 감독관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의 시공한계도 사전 협의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우레탄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3. 건축 및 토목 원가계산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G: 도급관급/1.1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 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3 B: 총
계 E: F: G:
A: S4 B: 결
정
금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농업관련시설신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통가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주1동(정미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0102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0102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0102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4 O: P: 010201 Q: R: 4 S:
A: 0102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5 O: P: 010201 Q: R: 4 S:
A: 0102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6 O: P: 010201 Q: R: 4 S:
A: 0102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7 O: P: 010201 Q: R: 4 S:
A: 0102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8 O: P: 010201 Q: R: 4 S:
A: 01020109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09 O: P: 010201 Q: R: 4 S:
A: 01020110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10 O: P: 010201 Q: R: 4 S:
A: 01020111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11 O: P: 010201 Q: R: 4 S:
A: 010202 ▶주2동(저온창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0102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0102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3 O: P: 010202 Q: R: 4 S:
A: 010202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4 O: P: 010202 Q: R: 4 S:
A: 010202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5 O: P: 010202 Q: R: 4 S:
A: 010202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6 O: P: 010202 Q: R: 4 S:
A: 010202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7 O: P: 010202 Q: R: 4 S:
A: 01020208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8 O: P: 010202 Q: R: 4 S:
A: 01020209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09 O: P: 010202 Q: R: 4 S:
A: 010203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3 R: 2 S: T:
A: 0104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저온창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통가설공사 B: Q: 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창고 겸용 C: 개소 D: 1 F: H: J: - K: - L: - M: 호표 1 N: 53F7F3042C2A945E2683B6D4F7546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7F3042C2A945E2683B6D4F7546B AV: 462
A: 가설울타리 B: H=6.0M C: M D: 39 F: H: J: - K: - L: - M: 호표 2 N: 53F7A382282C908CF569062B40EB3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7A382282C908CF569062B40EB32 AV: 9
A: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B: C: 식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3 AV: 35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1 가 설 공 사 B: Q: 01020101
A: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PE 메쉬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3 N: 53F7F307292E926B5E22760F76175C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7292E926B5E22760F76175C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F: H: J: - K: - L: - M: 호표 4 N: 53F7F307292F9CB3064CE685AC669E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7292F9CB3064CE685AC669E AV: 1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F: H: J: - K: - L: - M: 호표 5 N: 53F7F307292F9CB3107D96C6F889B8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7292F9CB3107D96C6F889B8 AV: 1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H: J: - K: - L: - M: 호표 6 N: 53F7F307292F9CB3107D96C5D1E07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7292F9CB3107D96C5D1E07D AV: 1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7 N: 53F7F302212894FA66E7862D12A9CA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2212894FA66E7862D12A9CA AV: 32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8 N: 53F7F302212B905192AC3659C9E726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2212B905192AC3659C9E726 AV: 319
A: 먹매김 B: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9 N: 53F7F302212B905192D97638E9005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3F7F302212B905192D97638E9005D AV: 320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95 F: H: J: - K: - L: - M: 산근 1 N: 53D34362292F9652842AC6D6056E6E O: P: Q: 0102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010253D34362292F9652842AC6D6056E6E AV: 1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68 F: H: J: - K: - L: - M: 산근 2 N: 53D343612F24900AF34586CDE99AE6 O: P: Q: 0102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010253D343612F24900AF34586CDE99AE6 AV: 1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469 F: H: J: - K: - L: - M: 호표 10 N: 53D3436F25249AD09C5256D2273C6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3D3436F25249AD09C5256D2273C6B AV: 20
A: 바닥단열재깔기 B: T=100, 발포, 2종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11 N: 53D34362292C99149A0E46BA1CCE2F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3D34362292C99149A0E46BA1CCE2F AV: 18
A: 혼합골재다짐 B: C: M3 D: 399 F: H: J: - K: - L: - M: 호표 12 N: 53D34362292C99149A0E46BA1CCE2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3D34362292C99149A0E46BA1CCE2C AV: 17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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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1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D AV: 3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5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E AV: 3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4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F AV: 400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2 M: 관급자재 N: 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3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1 AV: 401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136 M: 관급자재 N: 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50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3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50D AV: 40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39 F: H: J: - K: - L: - M: 호표 13 N: 53F7A38524259B15FCAD562DE6DFF6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524259B15FCAD562DE6DFF6 AV: 2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50 F: H: J: - K: - L: - M: 호표 14 N: 53F7A38524259B15FCAD562DE6DEEF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524259B15FCAD562DE6DEEF AV: 2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9 F: H: J: - K: - L: - M: 호표 15 N: 53F7A38626289E056DE9E69621CE9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626289E056DE9E69621CE97 AV: 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1 F: H: J: - K: - L: - M: 호표 16 N: 53F7A382282C909D49B93628D39A40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2282C909D49B93628D39A40 AV: 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35 F: H: J: - K: - L: - M: 호표 17 N: 53F7A382282F9D8F3DE6064C1DA05A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2282F9D8F3DE6064C1DA05A AV: 31
A: 압송관 설치 및 철거 B: C: M D: 40 F: H: J: - K: - L: - M: 호표 18 N: 53F7A38228299B7432EFB6EE6493AC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228299B7432EFB6EE6493AC AV: 32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12 F: H: J: - K: - L: - M: 호표 19 N: 53F7A38C2F2594435ACF064F823271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3F7A38C2F2594435ACF064F823271 AV: 3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 F: H: J: - K: - L: - M: 수집상차도 N: 54F9B39A282F934E00DEF6FE2352441A199061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4F9B39A282F934E00DEF6FE2352441A199061 AV: 299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4 철 골 공 사 B: Q: 01020104
A: H-형강(관급) B: SHN275 244*175*7*11,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2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4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5 AV: 405
A: H-형강(관급) B: SHN275 250*125*6*9,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5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AE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4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AE3 AV: 404
A: H-형강(관급) B: SHN275 350*175*7*11,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7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104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6 AV: 406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75*25, t3.2 C: TON D: 2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9A3D16660327D2F137405089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9A3D16660327D2F137405089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D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D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F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F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A20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A20 AV: 4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D9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D92 AV: 4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3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3 AV: 4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2 AV: 4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2mm C: kg D: 998.224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9A2CA75652FE995267B03272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C3192C229F9A2CA75652FE995267B03272 AV: 316
A: 턴버클(아연도금) B: 22mm C: 개 D: 55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4D4968362E9622461FC92CDE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D33E23289B4D4968362E9622461FC92CDE AV: 31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108 F: H: J: - K: - L: - M: N: 54A183FA2924940E24CBC652557A42C3552D3C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A183FA2924940E24CBC652557A42C3552D3C AV: 31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3*300mm C: 개 D: 26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8A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8A6 AV: 4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600mm C: 개 D: 51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A56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A56 AV: 4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75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B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B AV: 4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299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8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8 AV: 48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8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6 F: H: J: - K: - L: - M: 호표 20 N: 53F7F3052E2C9ED2FCB2866060B34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F3052E2C9ED2FCB2866060B347 AV: 49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F: H: J: - K: - L: - M: 호표 21 N: 53F7B3E92627915249D7C6265ECB87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B3E92627915249D7C6265ECB87 AV: 50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8 F: H: J: - K: - L: - M: 호표 22 N: 53F7B3E92627915249D7C6265D2290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B3E92627915249D7C6265D2290 AV: 51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6 F: H: J: - K: - L: - M: 호표 23 N: 53F7B3E8242191352098268A8283C1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B3E8242191352098268A8283C1 AV: 52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6 F: H: J: - K: - L: - M: 호표 24 N: 53F7B3EE2E2A934937DB7660275F62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B3EE2E2A934937DB7660275F62 AV: 5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523 F: H: J: - K: - L: - M: 호표 25 N: 53F70380262791FD2AA49638890978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0380262791FD2AA49638890978 AV: 5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23 F: H: J: - K: - L: - M: 호표 26 N: 53F70383232A9D68330BB630EB5F0E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3F70383232A9D68330BB630EB5F0E AV: 55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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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5 방 수 공 사 B: Q: 0102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76 F: H: J: - K: - L: - M: 호표 27 N: 53F7636F2A2098D9E47A96D04767C9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3F7636F2A2098D9E47A96D04767C9 AV: 353
A: 아스팔트방수 B: C: M2 D: 25 F: H: J: - K: - L: - M: 호표 28 N: 53F76360232E934F0A7626E5643961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3F76360232E934F0A7626E5643961 AV: 67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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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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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6 금 속 공 사 B: Q: 01020106
A: 스틸점검구 B: 2000*2600, T=6 무늬강판+스틸그레이팅, L-65*65 포함 C: EA D: 1 F: H: J: - K: - L: - M: 호표 29 N: 53F7431B26249FE361F296CDEE440A O: P: Q: 01020106 R: T S: F T: F AR: AS: AU: 0102010653F7431B26249FE361F296CDEE440A AV: 74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Q: 01020106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7 미 장 공 사 B: Q: 0102010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F: H: J: - K: - L: - M: 호표 30 N: 53F7B3EE2E219D9B5193864885066E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3F7B3EE2E219D9B5193864885066E AV: 7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0 F: H: J: - K: - L: - M: 호표 31 N: 53F7939C252892727FA0362A38E24D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3F7939C252892727FA0362A38E24D AV: 77
A: 기계미장 B: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32 N: 53F7939C252E94DD64E506713AD72B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3F7939C252E94DD64E506713AD72B AV: 78
A: 조면처리 B: C: M2 D: 29 F: H: J: - K: - L: - M: 호표 33 N: 53F7939C252E94DD64E506713AD456 O: P: Q: 01020107 R: T S: F T: F AR: AS: AU: 0102010753F7939C252E94DD64E506713AD456 AV: 79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Q: 01020107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20108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14 F: H: J: - K: - L: - M: 시공도 N: 54DEC3192C2594DE111E36796D2066F6068D88 O: P: Q: 01020108 R: F S: F T: T AR: AS: AU: 0102010854DEC3192C2594DE111E36796D2066F6068D88 AV: 354
A: 고효율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고효율투명로이 C: M2 D: 20 F: H: J: - K: - L: - M: N: 54DEC3192C2594DE3D6DE64D864170F697069E O: P: Q: 01020108 R: F S: F T: T AR: AS: AU: 0102010854DEC3192C2594DE3D6DE64D864170F697069E AV: 35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8 F: H: J: - K: - L: - M: 호표 34 N: 53F7636F2A219948E520E6B28B63B2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3F7636F2A219948E520E6B28B63B2 AV: 356
A: HD_1[▶주1동(정미소)] B: 3.800 x 5.000 = 19.000 C: EA D: 1 F: H: J: - K: - L: - M: 호표 35 N: 53F723CF2221915B9EF6B6CB40C428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3F723CF2221915B9EF6B6CB40C428 AV: 81
A: HD_2[▶주1동(정미소)] B: 5.110 x 5.000 = 25.550 C: EA D: 1 F: H: J: - K: - L: - M: 호표 36 N: 53F723CF2221915B9EF6B6CB40C42A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3F723CF2221915B9EF6B6CB40C42A AV: 82
A: PW_1[▶주1동(정미소)] B: 2.400 x 1.000 = 2.400 C: EA D: 5 F: H: J: - K: - L: - M: 호표 37 N: 53F723CF2221915B9EF6B6CB40C42C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3F723CF2221915B9EF6B6CB40C42C AV: 83
A: PW_2[▶주1동(정미소)] B: 1.500 x 1.000 = 1.500 C: EA D: 5 F: H: J: - K: - L: - M: 호표 38 N: 53F723CF2221915B9EF6B6CB40C42E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3F723CF2221915B9EF6B6CB40C42E AV: 8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0 F: H: J: - K: - L: - M: 호표 39 N: 53F723C62C2490A61C9BF6C7D8641F O: P: Q: 01020108 R: T S: F T: F AR: AS: AU: 0102010853F723C62C2490A61C9BF6C7D8641F AV: 357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Q: 01020108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09 칠
공
사 B: Q: 01020109
A: 에폭시 라이닝 B: T=3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40 N: 53F7038B27219BECAE48368E25B9E2 O: P: Q: 01020109 R: T S: F T: F AR: AS: AU: 0102010953F7038B27219BECAE48368E25B9E2 AV: 86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Q: 01020109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10 판 넬 공 사 B: Q: 01020110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 지붕재, 250mm, 준불연 C: M2 D: 200 F: H: J: - K: - L: - M: N: 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F O: P: Q: 01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20110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F AV: 94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 벽재, 150mm, 준불연 C: M2 D: 455 F: H: J: - K: - L: - M: N: 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D O: P: Q: 01020110 R: F S: F T: T AR: AS: AU: 01020110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D AV: 95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B: 벽 C: M2 D: 455 F: H: J: - K: - L: - M: 호표 41 N: 53F713E5212491197351C626DECE79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6DECE79 AV: 30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42 N: 53F713E5212491197351C62263270E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263270E AV: 301
A: 용마루후레싱 B: S/C C: M D: 17 F: H: J: - K: - L: - M: 호표 43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D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D AV: 302
A: 지붕후레싱 B: S/C C: M D: 57 F: H: J: - K: - L: - M: 호표 44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E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E AV: 303
A: 처마홈통 B: ST'L T=1.6 W=1100, L-40*40 보강 C: M D: 33 F: H: J: - K: - L: - M: 호표 45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F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F AV: 304
A: 코너후레싱 B: S/C C: M D: 35 F: H: J: - K: - L: - M: 호표 46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8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8 AV: 305
A: 베이스후레싱 B: S/C C: M D: 57 F: H: J: - K: - L: - M: 호표 47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9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9 AV: 306
A: 케노피 B: 8200*1000, T=50 EPS(준불연), 상하이중 C: 개소 D: 1 F: H: J: - K: - L: - M: 호표 48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A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A AV: 307
A: 케노피 B: 10750*1000, T=50 EPS(준불연), 상하이중 C: 개소 D: 1 F: H: J: - K: - L: - M: 호표 49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B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13E5212491197351C6215B2F6B AV: 308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100mm, VG2 C: M D: 53 F: H: J: - K: - L: - M: 호표 50 N: 53F753002F2593290E1F1688A6B012 O: P: Q: 01020110 R: T S: F T: F AR: AS: AU: 0102011053F753002F2593290E1F1688A6B012 AV: 315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Q: 01020110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111 부 대 공 사 B: Q: 01020111
A: 오수관부설 B: D=150, PE 이중벽관, 토공사포함 C: M D: 5 F: H: J: - K: - L: - M: 호표 51 N: 53D3436C28249A8139863610FA170B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3D3436C28249A8139863610FA170B AV: 310
A: 오수관부설 B: D=100, PVC VG1, 토공사포함 C: M D: 27 F: H: J: - K: - L: - M: 호표 52 N: 53D3436C28249A8139863610FA1708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3D3436C28249A8139863610FA1708 AV: 311
A: 하수관부설 B: D=100, PVC VG1, 토공사포함 C: M D: 26 F: H: J: - K: - L: - M: 호표 53 N: 53D3436C28249A8139863610FA1709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3D3436C28249A8139863610FA1709 AV: 312
A: 오수받이 B: D=450, H=900, 토공사 포함 C: EA D: 1 F: H: J: - K: - L: - M: 호표 54 N: 53D3436C28249A8139863610FA170E O: P: Q: 01020111 R: T S: F T: F AR: AS: AU: 0102011153D3436C28249A8139863610FA170E AV: 313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Q: 01020111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201
A: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 B: PE 메쉬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3 N: 53F7F307292E926B5E22760F76175C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7292E926B5E22760F76175C AV: 10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3개월 C: 대 D: 2 F: H: J: - K: - L: - M: 호표 4 N: 53F7F307292F9CB3064CE685AC669E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7292F9CB3064CE685AC669E AV: 10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8 F: H: J: - K: - L: - M: 호표 5 N: 53F7F307292F9CB3107D96C6F889B8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7292F9CB3107D96C6F889B8 AV: 10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H: J: - K: - L: - M: 호표 6 N: 53F7F307292F9CB3107D96C5D1E07D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7292F9CB3107D96C5D1E07D AV: 107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7 N: 53F7F302212894FA66E7862D12A9CA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2212894FA66E7862D12A9CA AV: 10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8 N: 53F7F302212B905192AC3659C9E726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2212B905192AC3659C9E726 AV: 100
A: 먹매김 B: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9 N: 53F7F302212B905192D97638E9005D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3F7F302212B905192D97638E9005D AV: 1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Q: 01020201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41 F: H: J: - K: - L: - M: 산근 1 N: 53D34362292F9652842AC6D6056E6E O: P: Q: 0102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0253D34362292F9652842AC6D6056E6E AV: 10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41 F: H: J: - K: - L: - M: 산근 2 N: 53D343612F24900AF34586CDE99AE6 O: P: Q: 0102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0253D343612F24900AF34586CDE99AE6 AV: 11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441 F: H: J: - K: - L: - M: 호표 10 N: 53D3436F25249AD09C5256D2273C6B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D3436F25249AD09C5256D2273C6B AV: 113
A: 혼합골재다짐 B: C: M3 D: 397 F: H: J: - K: - L: - M: 호표 12 N: 53D34362292C99149A0E46BA1CCE2C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D34362292C99149A0E46BA1CCE2C AV: 110
A: 바닥단열재깔기 B: T=100, 발포, 2종 C: M2 D: 200 F: H: J: - K: - L: - M: 호표 11 N: 53D34362292C99149A0E46BA1CCE2F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3D34362292C99149A0E46BA1CCE2F AV: 111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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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5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D AV: 4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3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6F6E63F AV: 408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1 M: 관급자재 N: 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3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1 AV: 409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106 M: 관급자재 N: 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50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354DEC3192C2399E64C8AF6C49B90611AF7CA850D AV: 41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46 F: H: J: - K: - L: - M: 호표 14 N: 53F7A38524259B15FCAD562DE6DEEF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F7A38524259B15FCAD562DE6DEEF AV: 11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7 F: H: J: - K: - L: - M: 호표 15 N: 53F7A38626289E056DE9E69621CE97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F7A38626289E056DE9E69621CE97 AV: 12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0 F: H: J: - K: - L: - M: 호표 16 N: 53F7A382282C909D49B93628D39A40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F7A382282C909D49B93628D39A40 AV: 1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05 F: H: J: - K: - L: - M: 호표 17 N: 53F7A382282F9D8F3DE6064C1DA05A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F7A382282F9D8F3DE6064C1DA05A AV: 122
A: 압송관 설치 및 철거 B: C: M D: 40 F: H: J: - K: - L: - M: 호표 18 N: 53F7A38228299B7432EFB6EE6493AC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3F7A38228299B7432EFB6EE6493AC AV: 12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 F: H: J: - K: - L: - M: 수집상차도 N: 54F9B39A282F934E00DEF6FE2352441A199061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4F9B39A282F934E00DEF6FE2352441A199061 AV: 331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4 철 골 공 사 B: Q: 01020204
A: H-형강(관급) B: SHN275 250*125*6*9,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5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AE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4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AE3 AV: 414
A: H-형강(관급) B: SHN275 244*175*7*11,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2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4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5 AV: 412
A: H-형강(관급) B: SHN275 350*175*7*11,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7 M: 관급자재 N: 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20454DEC3192C229F9A3D166603252290EE0D9566 AV: 41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75*25, t3.2 C: TON D: 2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9A3D16660327D2F137405089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9A3D16660327D2F137405089 AV: 12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D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D AV: 1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F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BCF AV: 1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A20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A49B4E66FDE2EA57FBBCDA20 AV: 1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D92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D92 AV: 1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3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3 AV: 1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2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A49B4E66FDE387C3C8F15CF2 AV: 134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2mm C: kg D: 998.224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9A2CA75652FE995267B03272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C3192C229F9A2CA75652FE995267B03272 AV: 333
A: 턴버클(아연도금) B: 22mm C: 개 D: 55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4D4968362E9622461FC92CDE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D33E23289B4D4968362E9622461FC92CDE AV: 334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108 F: H: J: - K: - L: - M: N: 54A183FA2924940E24CBC652557A42C3552D3C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A183FA2924940E24CBC652557A42C3552D3C AV: 33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3*300mm C: 개 D: 26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8A6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8A6 AV: 13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600mm C: 개 D: 51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A56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D33E23289B79625F66025C8ADE7590EA56 AV: 1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75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B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B AV: 13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299 F: H: J: - K: - L: - M: N: 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8 O: P: Q: 0102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54DED33E23289B79624D36D04E778C66D4B3A8 AV: 138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8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6 F: H: J: - K: - L: - M: 호표 20 N: 53F7F3052E2C9ED2FCB2866060B347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F3052E2C9ED2FCB2866060B347 AV: 139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24 F: H: J: - K: - L: - M: 호표 21 N: 53F7B3E92627915249D7C6265ECB87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B3E92627915249D7C6265ECB87 AV: 140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8 F: H: J: - K: - L: - M: 호표 22 N: 53F7B3E92627915249D7C6265D2290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B3E92627915249D7C6265D2290 AV: 141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6 F: H: J: - K: - L: - M: 호표 23 N: 53F7B3E8242191352098268A8283C1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B3E8242191352098268A8283C1 AV: 142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6 F: H: J: - K: - L: - M: 호표 24 N: 53F7B3EE2E2A934937DB7660275F62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B3EE2E2A934937DB7660275F62 AV: 14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523 F: H: J: - K: - L: - M: 호표 25 N: 53F70380262791FD2AA49638890978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0380262791FD2AA49638890978 AV: 14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23 F: H: J: - K: - L: - M: 호표 26 N: 53F70383232A9D68330BB630EB5F0E O: P: Q: 0102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20453F70383232A9D68330BB630EB5F0E AV: 145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Q: 01020204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5 방 수 공 사 B: Q: 010202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1 F: H: J: - K: - L: - M: 호표 27 N: 53F7636F2A2098D9E47A96D04767C9 O: P: Q: 0102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20553F7636F2A2098D9E47A96D04767C9 AV: 359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Q: 01020205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6 미 장 공 사 B: Q: 0102020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1 F: H: J: - K: - L: - M: 호표 30 N: 53F7B3EE2E219D9B5193864885066E O: P: Q: 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20653F7B3EE2E219D9B5193864885066E AV: 163
A: 기계미장 B: C: M2 D: 199 F: H: J: - K: - L: - M: 호표 32 N: 53F7939C252E94DD64E506713AD72B O: P: Q: 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20653F7939C252E94DD64E506713AD72B AV: 164
A: 조면처리 B: C: M2 D: 29 F: H: J: - K: - L: - M: 호표 33 N: 53F7939C252E94DD64E506713AD456 O: P: Q: 0102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20653F7939C252E94DD64E506713AD456 AV: 165
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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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6
Q: 01020206
Q: 01020206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20207
A: HD_1[▶주2동(저온창고)] B: 4.000 x 4.000 = 16.000, 저온저장(방열문),양개 C: EA D: 1 F: H: J: - K: - L: - M: 호표 55 N: 53F723CF2221915B9EF6B6CB40C420 O: P: Q: 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20753F723CF2221915B9EF6B6CB40C420 AV: 167
A: HD_2[▶주2동(저온창고)] B: 5.260 x 4.000 = 21.040, 저온저장(방열문),양개 C: EA D: 1 F: H: J: - K: - L: - M: 호표 56 N: 53F723CF2221915B9EF6B6CB40C531 O: P: Q: 0102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20753F723CF2221915B9EF6B6CB40C531 AV: 168
A: 에어커튼 B: 1000*4조*2 C: EA D: 8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9 O: P: Q: 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207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9 AV: 460
A: 고소작업차 B: C: 대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8 O: P: Q: 0102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207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8 AV: 461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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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Q: 01020207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8 칠
공
사 B: Q: 01020208
A: 에폭시 라이닝 B: T=3 C: M2 D: 199 F: H: J: - K: - L: - M: 호표 40 N: 53F7038B27219BECAE48368E25B9E2 O: P: Q: 0102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20853F7038B27219BECAE48368E25B9E2 AV: 170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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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8
Q: 01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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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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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Q: 01020208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209 판 넬 공 사 B: Q: 01020209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우레탄, 지붕재, 150mm, 준불연, 열전도율 0.021 이 C: M2 D: 199 F: H: J: - K: - L: - M: N: 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2 O: P: Q: 0102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209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2 AV: 172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우레탄, 벽재, 125mm, 준불연 C: M2 D: 48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3 O: P: Q: 0102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20954DEC3192C2797BF7C14968DEB46DAB8FA5433 AV: 173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B: 벽 C: M2 D: 481 F: H: J: - K: - L: - M: 호표 41 N: 53F713E5212491197351C626DECE79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6DECE79 AV: 322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C: M2 D: 199 F: H: J: - K: - L: - M: 호표 42 N: 53F713E5212491197351C62263270E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263270E AV: 323
A: 용마루후레싱 B: S/C C: M D: 33 F: H: J: - K: - L: - M: 호표 43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D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F6D AV: 324
A: 지붕후레싱 B: S/C C: M D: 57 F: H: J: - K: - L: - M: 호표 44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E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F6E AV: 325
A: 처마홈통 B: ST'L T=1.6 W=1100, L-40*40 보강 C: M D: 33 F: H: J: - K: - L: - M: 호표 45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F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F6F AV: 326
A: 코너후레싱 B: S/C C: M D: 35 F: H: J: - K: - L: - M: 호표 46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8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F68 AV: 327
A: 베이스후레싱 B: S/C C: M D: 57 F: H: J: - K: - L: - M: 호표 47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9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F69 AV: 328
A: 케노피 B: 10750*1000, T=50 EPS(준불연), 상하이중 C: 개소 D: 1 F: H: J: - K: - L: - M: 호표 49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F6B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F6B AV: 329
A: 케노피 B: 8500*1000, T=50 EPS(준불연), 상하이중 C: 개소 D: 1 F: H: J: - K: - L: - M: 호표 57 N: 53F713E5212491197351C6215B2C97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13E5212491197351C6215B2C97 AV: 330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100mm, VG2 C: M D: 53 F: H: J: - K: - L: - M: 호표 50 N: 53F753002F2593290E1F1688A6B012 O: P: Q: 0102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20953F753002F2593290E1F1688A6B012 AV: 332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Q: 01020209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203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203
A: 쇄석자갈 B: 도착도, 25mm C: M3 D: 876 F: H: J: - K: - L: - M: N: 54DEC3192C229F166E1766A80D6A9B300E3E17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DEC3192C229F166E1766A80D6A9B300E3E17 AV: 38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18 F: H: J: - K: - L: - M: 산근 3 N: 53F6A3192C259BE7B31766447C081D O: P: Q: 010203 R: F S: T T: F AR: AS: AU: 01020353F6A3192C259BE7B31766447C081D AV: 45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28 F: H: J: - K: - L: - M: 산근 4 N: 53F6A3192C259BE7B31766462E5F6E O: P: Q: 010203 R: F S: T T: F AR: AS: AU: 01020353F6A3192C259BE7B31766462E5F6E AV: 45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3 도급자 관급자재 B: Q: 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6 F: H: J: - K: - L: - M: 25218059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FD2088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FD2088E AV: 4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5 F: H: J: - K: - L: - M: 25218051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FD2088F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FD2088F AV: 4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7 F: H: J: - K: - L: - M: 25218052 N: 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FD2088C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29F9A2CB1E68A037C58DFD2088C AV: 440
A: H형강 B: SHN275, 244*175*7*11mm,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4 F: H: J: - K: - L: - M: 24147093 N: 54DEC3192C229F9A3D16660053718C8DE68A2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29F9A3D16660053718C8DE68A29 AV: 443
A: H형강 B: SHN275, 350*175*7*11mm,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14 F: H: J: - K: - L: - M: 24147116 N: 54DEC3192C229F9A3D16660053718C8DE6887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29F9A3D16660053718C8DE6887D AV: 447
A: H형강 B: SHN275, 250*125*6*9mm, 생산공장 상차도 C: TON D: 10 F: H: J: - K: - L: - M: 24147097 N: 54DEC3192C229F9A3D16660053718C8DE68A2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29F9A3D16660053718C8DE68A28 AV: 444
A: 레미콘 - 창원 B: 25-18-08 C: M3 D: 23 F: H: J: - K: - L: - M: 22606684 N: 54DEC3192C2399E64C8AF6C76F702BF1EB704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399E64C8AF6C76F702BF1EB704D AV: 449
A: 레미콘 - 창원 B: 25-27-15 C: M3 D: 242 F: H: J: - K: - L: - M: 22606686 N: 54DEC3192C2399E64C8AF6C76F702BF1EB727A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4DEC3192C2399E64C8AF6C76F702BF1EB727A AV: 4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 K: - L: - M: N: 52EBB3232027918E20014685D9F6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2EBB3232027918E20014685D9F6001 AV: 451
A: 금액정리 B: C: 식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5 AV: 45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4 ◆토 목 공 사 B: Q: 0104
A: 토목공사 B: C: 식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4 AV: 45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A: 0105 ◆저온창고 B: Q: 0105
A: 저온창고 B: 60평 C: 식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7 AV: 458
A: 벼 저온창고 B: 60평 C: 식 D: 1 F: H: J: - K: - L: - M: N: 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DEC3192C249A44A2C2F613AA0F01565F6786 AV: 45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 L: - N: TOTAL
[시트: 내역서(토목)]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토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토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부
지
정 지 B: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C: 1,991 D: ㎡ F: - H: - J: - L: - M: N: 제 1호표 DM: B510101920-1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353 D: ㎥ F: - H: - J: - L: - M: N: 제 2호표 DM: B000-1170 DN: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B: C: 74 D: ㎥ F: - H: - J: - L: - M: N: 제 3호표 DM: B510212020 DN:
A:
사 토 운 반 B: 토사,덤프24ton C: 279 D: ㎥ F: - H: - J: - L: - M: N: 산근 1호표 DM: S008-01-0111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2. 우
수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우
수
관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PE 이 중 벽 관 B: 환봉지지결합형(Ø250) C: 44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4호표 DM: B510212010 DN:
A:
PE 이 중 벽 관 B: 환봉지지결합형(Ø400) C: 5 D: 개소 F: - H: - J: - L: - M: N: 제 5호표 DM: B510212010-1 DN: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41 D: ㎥ F: - H: - J: - L: - M: N: 제 6호표 DM: B510101810 DN:
A:
2) PE 우 수 받 이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PE 우 수 받 이 B: 410*510*600 C: 23 D: 조 F: - H: - J: - L: - M: N: 산근 2호표 DM: S1-90-214-1 DN:
A:
3) 집
수
정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소형,인력 C: 1 D: ㎥ F: - H: - J: - L: - M: N: 산근 3호표 DM: S0-00345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인력 C: 1 D: ㎥ F: - H: - J: - L: - M: N: 산근 4호표 DM: S0-00343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현장, 일반(Type-Ⅰ) C: 0.038 D: Ton F: - H: - J: - L: - M: N: 산근 5호표 DM: S0-00415 DN:
A:
유
로
폼 B: 보통,0~7m C: 7 D: ㎡ F: - H: - J: - L: - M: N: 산근 6호표 DM: S0-00401 DN:
A:
합 판 거 푸 집 B: 6회 C: 1 D: ㎡ F: - H: - J: - L: - M: N: 산근 7호표 DM: S0-00390 DN:
A:
뚜 껑 설 치 B: 700X700X50 C: 1 D: 조 F: - H: - J: - L: - M: N: 산근 8호표 DM: S1-60060050-1 DN:
A:
2)저
류
조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시공량 55㎡) C: 109 D: ㎥ F: - H: - J: - L: - M: N: 제 7호표 DM: B510105340 DN: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시공량 63㎡) C: 10 D: ㎥ F: - H: - J: - L: - M: N: 제 8호표 DM: B510105330 DN: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보통(시공량 35㎡) C: 342 D: ㎡ F: - H: - J: - L: - M: N: 제 9호표 DM: B510106230 DN:
A:
합판거푸집(간단) B: 6회(시공량 50㎡) C: 4 D: ㎡ F: - H: - J: - L: - M: N: 제 10호표 DM: B510106150 DN:
A:
철근 현장 가공 B: Type-1(시공량 4.5ton) C: 9.572 D: Ton F: - H: - J: - L: - M: N: 제 11호표 DM: B510105650 DN:
A:
철근 현장 조립 B: Type-1(시공량 3.4Ton) C: 9.572 D: Ton F: - H: - J: - L: - M: N: 제 12호표 DM: B510105680 DN:
A:
뚜 껑 설 치 B: 1000X1000X50 C: 2 D: 조 F: - H: - J: - L: - M: N: 산근 9호표 DM: S1-60060050-2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 콘크리트포장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콘크리트 포 장 B: T=20cm, 표층인력포설 C: 1,229 D: ㎡ F: - H: - J: - L: - M: N: 산근 10호표 DM: S008-000-02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 C: 246 D: ㎥ F: - H: - J: - L: - M: N: 산근 11호표 DM: S0-00654 DN:
A:
2)투 수 콘 포 장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시공량 1,200㎡ C: 483 D: ㎡ F: - H: - J: - L: - M: N: 제 13호표 DM: B5102005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 C: 77 D: ㎥ F: - H: - J: - L: - M: N: 산근 11호표 DM: S0-00654 DN: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48 D: ㎥ F: - H: - J: - L: - M: N: 제 6호표 DM: B510101810 DN:
A: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1)차 폐 식 재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식재(나무높이)(기계시공) B: 나무높이 3.0m이하(시공량 30주) C: 60 D: 주 F: - H: - J: - L: - M: N: 제 14호표 DM: B510103000 DN:
A:
식재(단식) B: 나무높이 1.2~1.5m(시공량 55주) C: 60 D: 주 F: - H: - J: - L: - M: N: 제 15호표 DM: B510102380 DN:
A:
2) 운
반
비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F: - H: - J: - L: - M: N: 산근 15호표 DM: S000-0720 DN:
A:
3) 자
재
대 B: C: D: F: - H: - J: - L: - M: N: DM: DN:
A:
레
미
콘 B: 25-21-80 C: 359 D: ㎥ F: - H: - J: - L: - M: N: M5300-210 DM: M5300-210 DN:
A:
레
미
콘 B: 40-18-80 C: 10 D: ㎥ F: - H: - J: - L: - M: N: M000-1060 DM: M000-1060 DN:
A:
이 형 철 근 B: HD13mm C: 5.665 D: Ton F: - H: - J: - L: - M: N: M4000-H13 DM: M4000-H13 DN:
A:
이 형 철 근 B: H16mm C: 3.832 D: Ton F: - H: - J: - L: - M: N: M000-1070 DM: M000-1070 DN:
A:
이 형 철 근 B: D19mm C: 0.402 D: Ton F: - H: - J: - L: - M: N: M000-1080 DM: M000-1080 DN:
A:
PE 이 중 벽 관 B: ø250mm C: 271 D: M F: - H: - J: - L: - M: N: M000-PE0250 DM: M000-PE0250 DN:
A:
PE 이 중 벽 관 B: ø400mm C: 28 D: M F: - H: - J: - L: - M: N: M000-PE0400 DM: M000-PE0400 DN:
A:
PE 우 수 받 이 B: 410*510*600 C: 23 D: 조 F: - H: - J: - L: - M: N: MP-213-01 DM: MP-213-01 DN:
A:
뚜
껑 B: 700x700x50 C: 1 D: 조 F: - H: - J: - L: - M: N: M5500-5050 DM: M5500-5050 DN:
A:
뚜
껑 B: 1000x1000x50 C: 2 D: 조 F: - H: - J: - L: - M: N: M5500-6060 DM: M5500-6060 DN:
A:
모
래 B: C: 93 D: ㎥ F: - H: - J: - L: - M: N: M0007-000-200 DM: M0007-000-200 DN:
A:
보 조 기 층 B: Φ40m/m(혼합골재) C: 431 D: ㎥ F: - H: - J: - L: - M: N: M0007-0040 DM: M0007-0040 DN:
A:
측 백 나 무 B: H=3.0 C: 60 D: 주 F: - H: - J: - L: - M: N: M000-1040 DM: M000-1040 DN:
A:
가이즈까향나무 B: H=1.5 C: 60 D: 주 F: - H: - J: - L: - M: N: M000-1100 DM: M000-1100 DN:
A:
투수콘크리트 B: C: 70 D: ㎥ F: - H: - J: - L: - M: N: M000-1090 DM: M000-1090 DN:
[시트: 일위대가 목록(토목)]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A: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부
지
정 지 B: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C: 1 D: ㎡ I: DM: B510101920-1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1 D: ㎥ I: DM: B000-1170
A: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B: C: 1 D: ㎥ I: DM: B510212020
A: PE 이 중 벽 관 B: 환봉지지결합형(Ø250) C: 1 D: 개소 I: DM: B510212010
A: PE 이 중 벽 관 B: 환봉지지결합형(Ø400) C: 1 D: 개소 I: DM: B510212010-1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 D: ㎥ I: DM: B510101810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시공량 55㎡) C: 1 D: ㎥ I: DM: B510105340
A: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시공량 63㎡) C: 1 D: ㎥ I: DM: B51010533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B: 보통(시공량 35㎡) C: 1 D: ㎡ I: DM: B510106230
A: 합판거푸집(간단) B: 6회(시공량 50㎡) C: 1 D: ㎡ I: DM: B510106150
A: 철근 현장 가공 B: Type-1(시공량 4.5ton) C: 1 D: Ton I: DM: B510105650
A: 철근 현장 조립 B: Type-1(시공량 3.4Ton) C: 1 D: Ton I: DM: B510105680
A: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시공량 1,200㎡ C: 1 D: ㎡ I: DM: B510200500
A: 식재(나무높이)(기계시공) B: 나무높이 3.0m이하(시공량 30주) C: 1 D: 주 I: DM: B510103000
A: 식재(단식) B: 나무높이 1.2~1.5m(시공량 55주) C: 1 D: 주 I: DM: B510102380
[시트: 일위대가(토목)]
A: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건축,토목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부 지 정 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 당 DM: :B510101920-1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C: 0.0009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01-0100 DN:
A:
계
F: - H: - J: - L: -
A: 제
2 호표 :터파기(보통토사) (Type-3) ㎥ 당 DM: :B000-117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0421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11-0060 DN:
A:
계
F: - H: - J: - L: -
A: 제
3 호표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 당 DM: :B510212020
A: 1)노무비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0.0077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077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2)건설기계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0615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01-0020 DN: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0.0615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1305-0007 DN: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0.0308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7204-0055 DN:
A:
계
F: - H: - J: - L: -
A: 제
4 호표 :PE 이 중 벽 관 (환봉지지결합형(Ø250)) 개소 당 DM: :B510212010
A: 배관공 B: C: 0.12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12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계
F: - H: - J: - L: -
A: 제
5 호표 :PE 이 중 벽 관 (환봉지지결합형(Ø400)) 개소 당 DM: :B510212010-1
A: 배관공 B: C: 0.15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15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계
F: - H: - J: - L: -
A: 제
6 호표 :기초지정 (모래지정) ㎥ 당 DM: :B51010181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0.009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01-002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0.009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1730-0015 DN:
A: 보통인부 B: C: 0.009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특별인부 B: C: 0.009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3 DN:
A:
계
F: - H: - J: - L: -
A: 제
7 호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철근구조물(시공량 55㎡)) ㎥ 당 DM: :B51010534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45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11-0060 DN:
A: 콘크리트공 B: C: 0.055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018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 F: - H: - J: - L: - M: DM: %RAN*LM DN:
A:
계
F: - H: - J: - L: -
A: 제
8 호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시공량 63㎡)) ㎥ 당 DM: :B510105330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0.127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11-0060 DN:
A: 콘크리트공 B: C: 0.048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016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 F: - H: - J: - L: - M: DM: %RAN*LM DN:
A:
계
F: - H: - J: - L: -
A: 제
9 호표 :유로폼 설치 및 해체(벽체) (보통(시공량 35㎡)) ㎡ 당 DM: :B510106230
A: 패널 B: 600 ×1200㎜ C: 0.089 D: 매 E: - F: - H: - J: - L: - M: DM: M1065-0199 DN:
A: 내부코너패널 B: (200+200)x1200mm C: 0.003 D: 매 E: - F: - H: - J: - L: - M: DM: M1065-9978 DN:
A: 부자재 B: 주자재비의 C: 52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A: 소모자재(박리재 등) B: 주자재비의 C: 5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1..2
A: 형틀목공 B: C: 0.114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29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C: 3 D: % E: - F: - H: - J: - L: - M: DM: %RAN*LM DN: 5..6
A:
계
F: - H: - J: - L: -
A: 제 10 호표 :합판거푸집(간단) (6회(시공량 50㎡)) ㎡ 당 DM: :B510106150
A: 내수합판 B: 12mmx900x1800 C: 2.1051 D: ㎡ E: - F: - H: - J: - L: - M: DM: M10769620 DN:
A: 각재 B: 1.5 x 4.5 x 360 cm C: 0.0765 D: ㎥ E: - F: - H: - J: - L: - M: DM: M1065-9928 DN:
A: 소모자재(박리재등) B: 재료비의 C: 11 D: % E: - F: - H: - J: - L: - M: DM: %RAN*MM DN:
A: 형틀목공 B: C: 0.1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4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C: 1 D: % E: - F: - H: - J: - L: - M: DM: %RAN*LM DN:
A:
계
F: - H: - J: - L: -
A: 제 11 호표 :철근 현장 가공 (Type-1(시공량 4.5ton)) Ton 당 DM: :B510105650
A: 철근공 B: C: 0.667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222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9 D: % E: - F: - H: - J: - L: - M: DM: %RAN*LM DN:
A:
계
F: - H: - J: - L: -
A: 제 12 호표 :철근 현장 조립 (Type-1(시공량 3.4Ton)) Ton 당 DM: :B510105680
A: 철선 B: #10 아연도금 C: 2.844 D: M E: - F: - H: - J: - L: - M: DM: M1065-0866 DN:
A: 철근공 B: C: 1.765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588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 F: - H: - J: - L: - M: DM: %RAN*LM DN: 2..3
A:
계
F: - H: - J: - L: -
A: 제 13 호표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시공량 1,200㎡) ㎡ 당 DM: :B51020050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B: 1.7 m C: 0.0067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3201-0001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0.0067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01-0060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5∼8 ton C: 0.0067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1206-0008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8∼10 ton C: 0.0067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1106-0010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0.0033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7204-0160 DN:
A: 포장공 B: C: 0.0025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0.0008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계
F: - H: - J: - L: -
A: 제 14 호표 :식재(나무높이)(기계시공) (나무높이 3.0m이하(시공량 30주)) 주 당 DM: :B510103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0.267 D: 시간 E: - F: - H: - J: - L: - M: DM: D0201-0040 DN:
A: 조경공 B: C: 0.1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33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계
F: - H: - J: - L: -
A: 제 15 호표 :식재(단식) (나무높이 1.2~1.5m(시공량 55주)) 주 당 DM: :B510102380
A: 조경공 B: C: 0.055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0.018 D: 인 E: - F: - H: - J: - L: - M: DM: W1002 DN:
A:
계
F: - H: - J: - L: -
===== 5. 공사 내역서(기계설비).xls =====
[시트: 표지]
A: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
A: 공 사 내 역 서
A: 2026. 09.
A: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 공사
C: 비
목 D: 설계 금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1. C: 순공사비
C: 가. 재료비
C: (1) 직접재료비
C: (2) 작업부산물(△)
C: 소 계
C: 나. 노무비
C: (1) 직접노무비
C: (2)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17.5%
C: 소 계
C: 다. 경
비
C: (1) 산재보험료 E: (노무비) x 3.56%
C: (2) 고용보험료 E: (노무비) x 1.01%
C: (3)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F: 공사기간 30일미만으로 미적용
C: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보)x13.14% F: 공사기간 30일미만으로 미적용
C: (5)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 F: 공사기간 30일미만으로 미적용
C: (6) 안전관리비 E: ((재+직노)x2.28%+4,325,000)x1.2
C: (7) 기타경비
E: (재+노)x4.6%
C: 소 계
C: 계(1의 계)
B: 2. C: 일반관리비
E: (1의계)x8.0%
C: 계(1+2)
B: 3. C: 이
윤
E: (노+경+일반관리비)x15%
C: 계(1+2+3)
B: 4. C: 부가가치세
E: 10%
B: 소
계 F: 천단위이하절사 H: 0
B: 5. C: 구입기계 E: (부가가치세 포함)
B: 합
계
[시트: 구입기계]
C: 구 입 기 계
B: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 공사 H: (처리능력 : 1h/ton)
B: 번호 C: ITEM NO. D: 품
명 E: 규
격 F: 처리능력 G: 수량 H: 설계 금액 I: 비 고
B: 1 C: 105 D: 원료석발기 E: 중형(952*1442*2042mm),2HP F: 2 G: 1 I: SS400
B: 2 C: 108 D: 현 미 기 E: 반자동(800*750*725mm),10HP F: 2 G: 1 I: SS400
B: 3 C: 109 D: 왕 겨 풍 구 E: 중형(702*1360*1135mm),2.4HP F: 2 G: 1 I: SS400
B: 4 C: 114 D: 현미분리기 E: 4단(1800*1310*1700mm),1HP F: 2 G: 1 I: SS400
B: 5 C: 117 D: 청치선별기 E: 단식(860*1260*970mm),0.5HP F: 2 G: 1 I: SS400
B: 6 C: 118 D: 현미석발기 E: 싱글(765*1087*1112mm),0.5HP F: 2 G: 1 I: SS400
B: 7 C: 203 D: 수평형 정미기 E: 연삭+마찰(800*2228*2414mm),70HP F: 2 G: 1 I: SS400
B: 8 C: 206 D: 싸래기선별기 E: 중형(480*1109*1350mm),2HP F: 2 G: 1 I: SS400
B: 9 C: 210 D: 색 채 선 별 기 E: 84CH F: 2 G: 1 I: SS400
B: 10 C: 215 D: 자동 계량기 E: 2개조식(1000*850*2500mm),1HP F: 20bag G: 1 I: SS400
B: 11 C: 216 D: 미싱기 E: 지대형(900*2400*1830mm),1HP F: 550bag G: 1 I: SS400
B: 12 C: 301 D: 홴(집진기) E: 600mm(1020*1775*1427mm),30HP G: 1 I: SS400
B: 13 C: 302 D: 싸이클론 E: Ø1530 G: 1 I: SS400
B: 14 C: 303 D: 싸이클론 E: Ø1000 G: 1 I: SS400
B: 15 C: 304 D: 홴(정미기) E: 200mm(798*1155*920mm)7.5HP G: 1 I: SS400
B: 16 C: 305 D: 싸이클론 E: Ø800 G: 1 I: SS400
D: 소
계 H: -
D: 부
가
세 E: 10% H: -
D: 합
계 H: - I: 부가세포함
[시트: 내역집계표]
B: 공사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 공사
B: NO. C: 구
분 D: 설계 금액 F: 비고
D: 재 료 비 E: 노 무 비
B: 1. C: 투입 및 현미부 공정
B: 2. C: 정미부 및 포장부 공정
B: 3. C: 집진부 및 기타 공정
B: 4. C: 조작제어반 및 제어시스템
C: 합
계 D: - E: -
[시트: 기본내역서]
A: <1. 투입 및 현미부 공정>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101 B: 원료 투입구 C: 2400x1800M E: 1 H: 그레이팅(SS400)
A: 102 B: 버켓엘리베이터 C: 6″x8.00M D: 2 E: 1 H: SS400
A: 103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104 B: 제 철 기 C: 슈트형(150mm) E: 1 H: SS400
A: 105 B: 원료석발기 C: 중형 D: 2 E: 1 H: <구입기계>
A: 106 B: 버켓엘리베이터 C: 6″x7.00M D: 2 E: 1 H: SS400
A: 107 B: 보 조 탱 크 C: □1400x1000mm E: 1 H: 아연도금강판
A: 108 B: 현 미 기 C: 반자동 D: 2 E: 1 H: <구입기계>
A: 109 B: 왕 겨 풍 구 C: 중형 D: 2 E: 1 H: <구입기계>
A: 110 B: 버켓엘리베이터 C: 6″x7.50M D: 2 E: 1 H: SS400
A: 111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112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113 B: 보 조 탱 크 C: □1400x1000mm E: 1 H: 아연도금강판
A: 114 B: 현미분리기 C: 4단 D: 2 E: 1 H: <구입기계>
A: 115 B: 버켓엘리베이터 C: 6″x7.00M D: 2 E: 1 H: STS304
A: 116 B: 버켓엘리베이터 C: 6″x7.00M D: 2 E: 1 H: STS304
A: 117 B: 청치선별기 C: 단식 D: 2 E: 1 H: <구입기계>
A: 118 B: 현미석발기 C: 싱글 D: 2 E: 1 H: <구입기계>
A: 119 B: 버켓엘리베이터 C: 6″x7.50M D: 2 E: 1 H: STS304
A: 120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121 B: 제 철 기 C: 걸름망형 E: 1 H: STS304
A: 122 B: 보 조 탱 크 C: □1400x1000mm E: 1 H: 아연도금강판
B: 소
계
A: <2. 정미부 및 포장부 공정>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201 B: 슬라이드게이트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202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203 B: 수평형정미기 C: 연삭+마찰 D: 1.5 E: 1 H: <구입기계>
A: 204 B: 무잔량 승강기 C: 5Tx6.50M D: 5 E: 1 H: 상.하부(STS304)
A: 205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206 B: 싸래기선별기 C: 중형 D: 2 E: 1 H: <구입기계>
A: 207 B: 무잔량 승강기 C: 5Tx7.50M D: 5 E: 1 H: 상.하부(STS304)
A: 1) B: 보조투입구 C: □600x600mm E: 1 H: 아연도금강판
A: 208 B: 2-방향분배기 C: 150x150mm E: 1 H: A.C,접촉부(STS304)
A: 209 B: 보 조 탱 크 C: 색선기전용 E: 1 H: STS304
A: 210 B: 색 채 선 별 기 C: 84CH D: 2 E: 1 H: <구입기계>
A: 211 B: 무잔량 승강기 C: 5Tx7.50M D: 5 E: 1 H: 상.하부(STS304)
A: 212 B: 무잔량 승강기 C: 5Tx7.50M D: 5 E: 1 H: 상.하부(STS304)
A: 213 B: 제 철 기 C: 걸름망형 E: 1 H: STS304
A: 214 B: 보 조 탱 크 C: □1400x1000mm E: 1 H: STS304
A: 215 B: 자동 계량기 E: 1 H: <구입기계>
A: 216 B: 미 싱 기 E: 1 H: <구입기계>
B: 소
계
A: <3. 집진부 및 기타 공정>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301 B: 홴(집진기) C: 30HP E: 1 G: - H: <구입기계>
A: 302 B: 싸이클론 C: Ø1530 E: 1 G: - H: <구입기계>
A: 303 B: 싸이클론 C: Ø1000 E: 1 G: - H: <구입기계>
A: 304 B: 홴(정미기) C: 10HP E: 1 G: - H: <구입기계>
A: 305 B: 싸이클론 C: Ø800 E: 1 G: - H: <구입기계>
A: 306 B: AIR COMPRESSOR C: 10HP E: 1 G: - H: <기존분이설>
A: 307 B: 원료석발기 받침대 C: 1450*17004*1000mm E: 1 H: SS400
A: 308 B: 왕겨풍구 받침대 C: 1000*1600*1000mm E: 1 H: SS400
A: 309 B: 현미분리기 받침대 C: 2300*1700*1100mm E: 1 H: SS400
A: 310 B: 현미석발기 받침대 C: 1000*1300*1000mm E: 1 H: SS400
A: 311 B: 현미부 점검대 E: 1 H: SS400
A: 312 B: 싸래기선별기 받침대 C: 900*1500*1100mm E: 1 H: SS400
A: 313 B: 정미,포장부 점검대 E: 1 H: SS400
A: 314 B: 곡물이송 슈트 ASS'Y C: Ø1530 E: 1 H: SS400
A: 315 B: 집진 덕트 ASS'Y C: Ø1000 E: 1 H: SS400
A: 316 B: 집진기 받침대 C: 1400*2000*700mm E: 1 H: SS400
B: 소
계 F: - G: -
A: < 4. 조작제어반 및 제어시스템 >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1 B: 조작제어반 E: 1식
A: 2 B: 제어시스템 E: 1식
A: 1) B: 케이블 덕트 E: 1식
A: 2) B: 동력라인 E: 1식
A: 3) B: 제어라인 E: 1식
B: 소
계 F: - G: -
A: < 4-1. 조작제어반 >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1 B: PANEL (터널형) C: W1600xH2000xD650 E: 1 H: 견적
A: 2 B: MCCB C: ABS404c E: 1
A: 3 B: MCCB C: ABS203c E: 2
A: 4 B: MCCB C: ABS103c E: 2
A: 5 B: MCCB C: ABS33c E: 17
A: 6 B: MCCB C: ABS32c E: 3
A: 7 B: MAG CONTACT C: MC-50a E: 2
A: 8 B: MAG CONTACT C: MC-40a E: 6
A: 9 B: MAG CONTACT C: MC-32a E: 2
A: 10 B: MAG CONTACT C: MC-22b E: 1
A: 11 B: MAG CONTACT C: MC-18b E: 1
A: 12 B: MAG CONTACT C: MC-12b E: 1
A: 13 B: MAG CONTACT C: MC-9b E: 16
A: 14 B: EOCR C: SE-05 E: 16
A: 15 B: EOCR C: SE-030 E: 2
A: 16 B: EOCR OPTION C: 3CT-23 E: 1
A: 17 B: EOCR OPTION C: ZCT 50 E: 2
A: 18 B: CONDENSER C: 250uF E: 2
A: 19 B: CONDENSER C: 75uF E: 1
A: 20 B: CONDENSER C: 50uF E: 1
A: 21 B: VOLT METER C: 110x110 광각도 E: 1
A: 22 B: AMP METER C: 110x110 광각도 E: 1
A: 23 B: AMP METER C: 80x80 광각도 E: 2
A: 24 B: CT ROUNT TYPE C: 300A 이상 E: 2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25 B: CT ROUNT TYPE C: 300A 미만 E: 8
A: 26 B: CIRCUIT BREAKER C: GCP-32D E: 3
A: 27 B: A.S CAM S/W C: 3Ø 4W E: 1
A: 28 B: V.S CAM S/W C: 3Ø 4W E: 1
A: 29 B: AUX RELAY W/SOCKET C: MY4N E: 10
A: 30 B: TIMER W/SOCKET C: 1초~60분 E: 2
A: 31 B: DIAZED FUSE W/HOLDER C: 4A E: 6
A: 32 B: PBL S/W C: 25Ø 이상 E: 20
A: 33 B: PB S/W C: 25Ø 이상 E: 20
A: 34 B: ROTARY S/W C: 25Ø 이상 E: 1
A: 35 B: EMERGENCY S/W C: 25Ø 이상 E: 1
A: 36 B: 사이렌 C: 음량, 음색 조절형 E: 1
A: 37 B: 경광등 C: 회전식 E: 1
A: 38 B: FAN C: 무셔터형 E: 1
A: 39 B: LED등 C: 직부등 15W 이하 E: 1
A: 40 B: CONSENT C: 220V 2구 노출형 E: 1
A: 41 B: PVC BOX C: 80 x 180 x 70 E: 6
A: 42 B: 잡재료 및 소모재료 C: 재료비의 E: 2
A: 43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E: 3
A: 44 B: 설치인건비 E: 1
B: 소
계
A: < 4-2. 제어시스템 >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1) 케이블 덕트
A: 1 B: STRAIGHT W/COVER C: W300 x H100 E: 10
A: 2 B: STRAIGHT W/COVER C: W150 x H100 E: 17
A: 3 B: STRAIGHT W/COVER C: W100 x H100 E: 55
A: 4 B: HOR ELBOW W/COVER C: W150 x H100 E: 1
A: 5 B: HOR ELBOW W/COVER C: W100 x H100 E: 5
A: 6 B: VER ELBOW W/COVER C: W100 x H100 E: 9
A: 7 B: HOR TEE W/COVER C: W300 x H100 E: 1
A: 8 B: HOR TEE W/COVER C: W100 x H100 E: 1
A: 9 B: VER TEE W/COVER C: W150 x H100 E: 2
A: 10 B: VER TEE W/COVER C: W100 x H100 E: 1
A: 11 B: REDUCER W/COVER C: W300→ E: 2
A: 12 B: REDUCER W/COVER C: W150→ E: 4
A: 13 B: U-CHANNEL C: 41 x 41 x 2.3t E: 10
A: 14 B: CABLE DUCT 부속 자재비 C: CABLE DUCT의 E: 20
A: 15 B: 잡재료 및 소모재료 C: 재료비의 E: 2
A: 16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E: 3
B: 계 F: - G: -
A:
2) 동력라인
A: 1 B: 아연도 전선관 C: 42㎜ E: 4
A: 2 B: 아연도 전선관 C: 28㎜ E: 10
A: 3 B: 아연도 전선관 C: 22㎜ E: 56
A: 4 B: 아연도 전선관 C: 16㎜ E: 32
A: 5 B: 금속 가요 전선관 C: 42㎜ E: 2
A: 6 B: 금속 가요 전선관 C: 28㎜ E: 2
A: 7 B: 금속 가요 전선관 C: 22㎜ E: 20
A: 8 B: 금속 가요 전선관 C: 16㎜ E: 10
A: 9 B: 노말 밴드 C: 42㎜ E: 1
A: 품번 B: 품
명 C: 규
격 D: 용 량 E: 수량 F: 설계 금액 H: 비 고
B:
D: (T/H) F: 재료비 G: 노무비
A: 10 B: 방수용 CONNECTOR C: 42㎜ E: 8
A: 11 B: 방수용 CONNECTOR C: 28㎜ E: 8
A: 12 B: 방수용 CONNECTOR C: 22㎜ E: 45
A: 13 B: 방수용 CONNECTOR C: 16㎜ E: 30
A: 14 B: U-CHANNEL C: 41 x 41 x 2.3t E: 30
A: 15 B: 0.6/1kV F-CV CABLE C: 50㎟ x 1C E: 88
A: 16 B: 0.6/1kV F-CV CABLE C: 16㎟ x 4C E: 30
A: 17 B: 0.6/1kV F-CV CABLE C: 16㎟ x 3C E: 30
A: 18 B: 0.6/1kV F-CV CABLE C: 6㎟ x 4C E: 30
A: 19 B: 0.6/1kV F-CV CABLE C: 4㎟ x 4C E: 35
A: 20 B: 0.6/1kV F-CV CABLE C: 2.5㎟ x 4C E: 720
A: 21 B: 0.6/1kV F-CV CABLE C: 2.5㎟ x 3C E: 220
A: 22 B: 0.6/1kV F-GV CABLE C: 25㎟ x 1C E: 42
A: 23 B: 전선관 부속 자재비 C: 전선관의 E: 20
A: 24 B: 잡재료 및 소모재료 C: 재료비의 E: 2
A: 25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E: 3
B: 계
A:
3) 제어라인
A: 1 B: 아연도 전선관 C: 16㎜ E: 20
A: 2 B: 금속 가요 전선관 C: 16㎜ E: 12
A: 3 B: 방수용 CONNECTOR C: 16㎜ E: 20
A: 4 B: 0.6/1kV F-CVV-SB CABLE C: 1.5㎟ x 6C E: 20
A: 5 B: 0.6/1kV F-CVV-SB CABLE C: 1.5㎟ x 3C E: 120
A: 6 B: PULL BOX C: 100 x 100 x 100 E: 3
A: 7 B: 전선관 부속 자재비 C: 전선관의 E: 20
A: 8 B: 잡재료 및 소모재료 C: 재료비의 E: 2
A: 9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E: 3
B: 계
B: 합
계
===== 6. 설계도면(기계설비공사).pdf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2026.
.
자동계량기
미싱기
청치선별기
현미석발기
수평형정미기
( 증설예정) 싸래기선별기
청결미기
색채선별기
현미분리기
왕겨풍구
현미기
원료석발기
원료투입구
콤프레셔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7 0
J N 2 6 - 0 0 1
301
302
2 6 0 C M M
30HP 65 5 303 35 5 0 .5 HP 10 5 0 .5 HP 0 .5 HP 102 5 10 5 0 .5 HP
110
111
106 5 10 5 0 .5 HP 116 10 5 5 5 0 .5 HP 119 10 10 5 0 .5 HP 204 212 208 120 0 .5 HP 211 121 0 .5 HP 115
205
122
117 0. 5HP 113
201
202
107 104 118 105 108 2HP 10HP 10 0 .5 HP 207 112 103 5 206 203 0. 5HP 114 209 213 2HP 70HP 210 3HP 1HP 214 109 2. 4HP 원 215 료 투
1HP
입
216
1HP
싸
101
원료석발기
원료투입구
현미기
왕겨풍구
현미분리기 레 기 돌 돌
청치선별기
현미석발기
청결미기
( 증설예정)
수평형정미기 305 보 조 싸래기선별기 투 입
구
이
물 질 색채선별기 반자동계량기 미싱기 304 7. 5HP
306
10HP
표
양
사
력
전
요
소
콘트롤 판넬
에어콤프레셔
( 기존분 이설)
정
도
비
예
합
력
전
산
전
설
시
전
력 력 약 동 력 110KW
2 0 KW
1 3 0 KW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5 0
J N 2 6 - 0 0 2
200 PL 2.3t 1,100 2,400 1,100 1,800 L- 50x50x6t
1,800
R.B ∅ 16
390 500
2,400
500
410 320 440 440 440 434 326 L- 50x50x6t 550 1,869 550 1,431 PL 2.3t 1,285 550 2, 550 80 0 F.B 50x6t 2,165 2,015 2,165 944 1,617 550 PL 2.3t 1,041 1,421 603 465 550 R.B ∅ 16 F.B 50x6t 466 515 515 701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 도 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은
현 장 확 인 후 제 작 설 치 하 고 현 장 여 건 상 변 경 될 수 있 슴 .
1 /3 0
J N 2 6 - 0 0 3
100
MANHOLE
555x510
945 L- 50x50x6t 0 0 945 15 1,890 SQ - 100x100x3.2t 15 80° 1,890 PL 6t
F.B 100x6t
SQ - 100x100x3.2t
100 53
47 100
56x40=2,240
2,540
NOTE
1. 본 도 면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은
현 장 확 인 후 제 작 설 치 하 고 현 장 여 건 상 변 경 될 수 있 슴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1 5
J N 2 6 - 0 0 3 - 1
SPECIFICATION
ITEM NO
105 규 952x 1442x 2042 처
격
리
소 능 수
동
력
량
비
2t on/ H
력
요
2HP
1대
고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2 6
J N 2 6 - 0 0 4
SPECIFICATION
ITEM NO
격
750
규
리
처
소
2t on/ H
력
동
력
10HP
량
비
250
능
요
수
108
800x 750x 725
1대
고
반
자
동
450 725 320 580 250 630 320 380 800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1 0
J N 2 6 - 0 0 5
SPECIFICATION
ITEM NO
109 규 702x 1360x 1135 처
격
리
소 능 수
동
력
량
비
2t on/ H
력
요
2. 4HP
1대
고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2 0
J N 2 6 - 0 0 6
SPECIFICATION
ITEM NO
1800x 1310x 1700
격
규
리
처
소
능 수
동
력
량
비
2t on/ H
력
요 114
1HP
1대
고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2 0
J N 2 6 - 0 0 7
SPECIFICATION
117
규 860x 1260x 970 860
ITEM NO
처
격
리
소
능
요
력
동
량
수
비
1. 5t on/ H
력
0. 5HP
1대
고 1260 970 970 투입
배출
이물질
860
1260 860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1 5
J N 2 6 - 0 0 8
285 SPECIFICATION 0 ITEM NO 118 규 765x 1087x 1112 격
처
리
소
능
2t on/ H
력
요 수
력
동
0. 5HP
량
비
1,112
1대
고
7
Ø2
565 Ø 14 Ø101 1,087 765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1 2
J N 2 6 - 0 0 9
SPECIFICATION
ITEM NO
118 규
800x 2228x 2414
격
처
리
소
능 수
요
동
력
량
비
1. 5t on/ H
력
70HP
1대
고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2 0
J N 2 6 - 0 1 0
SPECIFICATION 1109 ITEM NO 205 규 480x 1109x 1350 1,035 격
처
리
소
요
2HP
1대
고 480 140 300 비 190
력
동
량
수
1. 5t on/ H
력
능 250 150
405
300
250 990 Ø100 530 438 560 1070 1,350 460 175
Ø100
1035
405 1109 479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1 5
J N 2 6 - 0 1 1
SPECIFICATION
ITEM NO
리
처
소
능 수
동
력
량
비
1. 5t on/ H
력
요
210
1020x 1490x 1763
격
규
3HP 고
1대
84CH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2 0
J N 2 6 - 0 1 2
SPECIFICATION
ITEM NO
215 규 1000x 850x 2500 처
격
리
소 능 수
동
력
량
비
15 ~ 20( bag) / hour
력
요 1HP 고
1대
2 5 Kg Au to ma tic Sc a le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2 0
J N 2 6 - 0 1 3
SPECIFICATION
ITEM NO
216 규 900x 2400x 1830 처
격
능
리
수
동
력
량
비
550~600bag/ hour
력
요
소
1HP
1대
고
C O N T R O L
P A N E L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1 5
J N 2 6 - 0 1 4
SPECIFICATION
TYPE
Cent r if ugal Dischar ge Ty pe
CAPACITY 6. 3 DRUM SIZE ( t on/ hr ) 6" BUCKET SPEED 28. 3 ( m / m in) BUCKET SIZE 128 x 100 (m m ) BUCKET VOLUM E 0. 00086388 ( m ³ / ea) BUCKET PITCH 130 (m m ) GEARED M OTOR
1HP, 1/ 20 gear ed r at e, 4P
RS SPROCKET RS#60x 16T, ∅ HEAD BEARING UCF 205 TAIL BEARING UCF 205 BELT SIZE 150x 3P, 피 치 키 230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2 0
J N 2 6 - 0 1 5
사 양 서 축척 TYPE
Slidin g Dis c h ar ge Ty pe
CAPACITY SEE SPEC DRUM SIZE 220 (m m ) DRUM R. P. M 41 ( R. P. M) BUCKET SPEED 28. 3 ( m / m in ) BUCKET SIZE 128 x 100 BUCKET VOL UME 0. 000864 BUCKET PITCH 130 GEARED MOTOR SEE SPEC RS SPROCKET RS#60x 34T, 16T HEAD BEARING UCFC 206 TAIL BEARING UCFL 206 BEL T SIZE 150W x EP100x 4P (m 3 / e a) (m m ) 축척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2 1
J N 2 6 - 0 1 6
SPECIFICATION
SIZE
150x150 AIR CYLINDER T40- S100J- Y- A54 Q'TY 7EA REMARK 651 o 230 390 o 170 374 190 o 230 40°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5
J N 2 6 - 0 1 7
SPECIFICATION
SIZE
150x150 AIR CYLINDER AMD2B40- 150- A54K Q'TY 1EA REMARK
521
760
246
o 230
o 150 117 60 o 120 Ø100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5
J N 2 6 - 0 1 8
SPECIFICATION
ITEM NO
301 규
1020x 1775x 1427
격
POW ER
량
수
비
30HP
1대
고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1 5
J N 2 6 - 0 1 9
SPECIFICATION
ITEM NO
304 규
798x 1155x 920
격
POW ER
량
수
비
7. 5HP
1대
고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1 5
J N 2 6 - 0 2 0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NOTE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1. 본제품은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전예고없이 변경될수 있음.
1 /3 0
J N 2 6 - 0 2 1
계단사양표
REMARKS
SQ- 100x100x3.2t
C- 150x50x20x3.2t
높 이 (m m ) 1, 500 길 이 (m m ) 2, 104 (m m ) 600 도 45°
폭
판
발 L- 50x50x6t
사
경
CHECK PLATE 3.2t (1층 ) 5
량
수
단
계
량
수
판
발
EXPANDED METAL 4.5t (2층 )
1
1- ∅26 DRILL HOLES
5/ 8"x150L SET ANCHOR
∅2 6
150
PL 12t SQ- 100x50x3.2t 25 275 PL 12T 300
DETAIL "C"
Q'TY 2EA
250 250 250 250
DETAIL "A"
Q'TY 4EA
L- 50x50x6t 250 R.B ∅19 400 HAND RAIL DETAIL DETAIL OF LADDER NOTE
5. 계
STAIR
6. 본 도 면 은
거
리
다
사
및
단
림
제
그
래
,슬 은
틀
뒤
후
접
반
시
분
부
운
로
카
작
제
물
조
1. 구
2. 날
3. 용
4. 녹
현 장
상
는
확
인 후 제 작 설 치
오 .
시
하
조
참
를
도
세
하
것 .
할
작
제
후
드 시 기 계 크 기 를 확 인
GRAINDING 할 것 .
방 지 할 것 .
후 PAINTING 할 것 .
고
현 장 여 건
변
상
경 될 수 있 슴 .
C- 150x50x20x3.2t
CHK PL 3.2t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C"
"A"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700
1 /5 0
J N 2 6 - 0 2 2
GI 2t 168
232
63.2
30 40 30 Ø2 . 5 타공 G . I 8 - Ø1 1 D R I L L H E X ' B , N , W 150 8 - M 8 x 1 5 L
Ø100
Ø120
Ø135
G I 2 t 15
2 t * 3 0 * 3 1 8 * 1 E A
30 G . I 100
444
170
ㅁ
30 200* 3=600 150 15 2 t ㅁ G . I 436 2 t 4 3 6 * 6 6 * 4 E A VIEW "A" D R I L L 200* 3=600 50 200* 3=600 173 200* 2=400 200* 2=400 250 173 60 100 50
1,500
1,400
60
30
1,500
1,400
58
6 - Ø6 D R I L L
6 - M 5 * 1 0 L
H E X ' B , N , W
320* 4=1,280 58 1,800 70
D R I L L
H E X ' B , N , W
60 34
8 - Ø1 1
8 - M 8 * 1 5 L
160* 3=480 17550175 160* 3=480
1,000 34 1,000 70 59 70 170* 8=1,360 50 50
51 °
800
51 °
800
H E X ' B , N , W 200 150 1 1 200 274 2 4 - Ø 2 4 - M 8 * 1 5 L
2 - Ø1 1 D R I L L
2 - M 8 * 1 5 L H E X ' B , N , W
200* 3=600
00
∅1
40 Ø95 40 관 250 250 단
22
230
50 200 30130136130
3 . 2 t x 3 0 x 2 1 0 x 2 E A
30 30 200* 3=600 200* 3=600 436 F . B 30 1,500 100 200 436 100 100 0 0 99
99
150
150
NOTE
1. 조립시 틈이없게 밀폐할것.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2. 레벨센서위치는 현장에서 전기작업자가 작업한다.
3. QUANTITY : 3SET
4. 지시없는 HOLE은 M8로 Burring가공하고 M8*12L HEX'B,W 체결
1 /3 0
J N 2 6 - 0 2 3
STS 2t 168
232
63.2
30 40 30 Ø2 . 5 타공 S T S 8 - Ø1 1 D R I L L H E X ' B , N , W 150 8 - M 8 x 1 5 L
Ø100
Ø120
Ø135
S T S 2 t 15
2 t * 3 0 * 3 1 8 * 1 E A
30 S T S 100
444
170
ㅁ
30 200* 3=600 150 15 2 t ㅁ S T S 436 2 t 4 3 6 * 6 6 * 4 E A VIEW "A" D R I L L 200* 3=600 50 200* 3=600 173 200* 2=400 200* 2=400 250 173 60 100 50
1,500
1,400
60
30
1,500
1,400
58
6 - Ø6 D R I L L
6 - M 5 * 1 0 L
H E X ' B , N , W
320* 4=1,280 58 1,800 70
D R I L L
H E X ' B , N , W
60 34
8 - Ø1 1
8 - M 8 * 1 5 L
160* 3=480 17550175 160* 3=480
1,000 34 1,000 70 59 70 170* 8=1,360 50 50
51 °
800
51 °
800
H E X ' B , N , W 200 150 1 1 215 274 2 4 - Ø 2 4 - M 8 * 1 5 L
2 - Ø1 1 D R I L L
2 - M 8 * 1 5 L H E X ' B , N , W
200* 3=600
00
∅1
40 Ø95 40 관 250 250 단
22
230
50 200 30130136130
3 . 2 t x 3 0 x 2 1 0 x 2 E A
30 30 200* 3=600 200* 3=600 436 F . B 30 1,500 100 200 436 100 100 0 0 99
99
150
150
NOTE
1. 조립시 틈이없게 밀폐할것.
주 남 의 아 침 영 농 조 합 법 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2. 레벨센서위치는 현장에서 전기작업자가 작업한다.
3. QUANTITY : 1SET
4. 지시없는 HOLE은 M8로 Burring가공하고 M8*12L HEX'B,W 체결
1 /3 0
J N 2 6 - 0 2 3
===== 7. 시방서(기계설비공사-도정기).pdf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도정기)
시 방 서 2026년 09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목 차
I. 일 반 사 양
1.
사업 개요 25. 무효 2. 시설 능력 26. 계약체결 및 발효 3. 주요 시설 내용 27. 계약의 이행 4. 사업의 범위 28. 법령 등의 준수 5. 용어의 정의 29. 사업범위와 납품방법 6. 해석의 우선권 30. 도급자의 장비 7. 사업 내용 31. 제작중 검사 및 시험 8. 타부분 사업과의 관계 32.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9.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33. 거 부 10. 납품설계도 작성 34. 성능보장 11.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35.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12. 설치시 유의사항 36.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3. 도입기계류에 대한 사항 37. 운전 및 유지지침서 14. 공정표 제출 38. 공기연장 15. 세부 실시 공정표 39. 사업의 변경 및 생략 16. 하 도 급 40. 공급자의 해태 17.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41. 분쟁의 처리중재 18. 설계도서 및 현장 기준 설정 책임 42. 특 허 권 19. 도면 제출 43. 일자계산 20. 사업용 전력 21.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22. 보험 23.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 변경 24. 양도
II. 특 기 사 항
1.
특 기 사 항 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작상 유의 사항 4. 법령등의 준수 5. 이 의 6. 감 독 원 7. 공 정 표 8. 납품계획도 9. 시 공 도 10. 기기 및 재료 11. 시 험 12. 입회검사 13. 납품기준 14. 대관청 소속 15. 사업현장관리 16. 사업보고 17. 준 공 도 18. 사후 처리 19. 설계변경 20. 변경제의 21. 경미한 변경 22. 기구 및 사업의 보전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24. 뒷정리 25. 준 공 26. 인계인수
III. 기 계 제 작 사 항
1.
버킷 엘리베이터 (승강기) 2. 원료 석발기 3. 현미기 4. 왕겨풍구 5. 현미분리기 6. 청치선별기 7. 현미석발기 8. 정 미 기 9. 싸래기선별기 10. 색채선별기 11. 반자동 계량기 12. 탱크류 13. 싸이크론 14. 집진휀 (송풍기) 15. 이 송 관 16. 집진 라인 17. 에어 공급 라인 18. 모 터 류 19. 기타기계 및 기기
IV. 기 계 제 어 사 항
1.
일 반 사 항 2. 전 기 공 사 1) 적용범위 1) 케이블 덕트 설치사업 2) 법규적용 2) 배관설비 사업 3) 사업의 수행 3) 케이블 포설사업
4) 기기 및 자재
5) 시 운 전
3. 제어반 제작사업 6) 사후 처리 1) 공급 범위 7) 준 공 2) 제작 사항
8) 하자 보수
9) 시설물의 훼손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I. 일 반 사 양 - 6 -
1. 사 업 개 요
1) 사
업 2) 위
명 : 주남의아침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계설비공사(도정기)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1267-4번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신축 공장 內
3) 발 주 자 :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
2. 시 설 능 력
1) 친환경쌀 가공 – 1.5톤/시간 이상 (백미가공)
3. 주요 시설 내용
1) 현 미 시 설
2) 백 미 시 설
3) 포 장 시 설
4) 공기 압축시설
5) 집 진 시 설
6) 시운전 및 성능보장
7) 전기 설비
4. 사업의 범위
조합법인과 도급자간에 체결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3) 조합이 계약의 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합과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5) 사업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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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다음의 용어의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은
한 아래서 정의하는 의미를 가진다.
1) “조합법인“이라 함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을 말하며 조합법인의 법적 승계인이나 양
수인도 포함한다. 조합법인과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집행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취급 한다.
2) “도급자(납품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사업에 입찰에 수락된 자를 말하며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3) “하도급자”라 함은 기계설비 및 부대사업 등의 일부에 대하여 도급자가 조합법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계약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자와 동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
다.(일괄하도급은 불허한다.)
4) “기계, 부대사업 또는 사업”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도급자가 공급 할 해당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전 및 부대용역과 부대사업을 말한다.
5) “계약”이라 함은 입찰 조건, 계약의 일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부대서류, 사업공정표
와 계약서를 말한다.
6)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7) “준공시기”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사업의 준공시기를 말한다.
8)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및 도면을 말한다.
9) 준공검사
“준공검사”라 함은 서면에 의한 도급자의 설비사업 준공신고(준공계)에 의거 조합법인이
인수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설치검사, 시운전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0) 설치검사
“설치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의거 정확히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11) 시운전검사
시운전 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기계의 기능 및 성능, 제품의 생산능력, 제품의 품
질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단동, 연동, 클리닝 및 조합법인과 도급자 간에 합의에 의
한 기타 검사를 한다.
12)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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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라 함은 설계서에 제시된 성능과 품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검사로서 무부하 단동시험, 무부하 연동시험, 제품생산 시운전 및 조합법인과 도급자
간에 합의한 기타 검사를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현장을 말한다.
14) 기성부분 인정 한계
기성검사는 도급자의 검사요청에 의하여 당소가 실시하며 기성부분의 인정한계는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한 부분과 현장에 반입된 가공자재로서 검사에 합격된 품목에 한
한다.
6. 해석의 우선권
계약과 관련된 서류상의 용어, 문구해석에 있어서 조합법인과 도급자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
을 때에는 조합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7. 공 사 내 용
1) 설계도서, 시방서상의 해당설비의 공급, 동설비의 사업현장 이동, 설치 시운전 성능 보장
2) 준공 후 설비의 설치, 관리, 보수유지에 필요한 도면 및 사양서 제공
3) 공급품의 보수유지에 필요한 사용지침서
4) 성능보장기간 동안 공장운영 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및 지도
5) 기타 조합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8. 타부문사업과의 관계
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 는 기계, 건축 및 수전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법인 및 타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9. 공종에 대한 유의사항
본 사업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제작, 설치, 반입 : 승인된 도면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2) 단위기계 사양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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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에서 제시된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 변경시 조합법인의 승인을 반드시 득
해야 한다.
3) 시운전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법인에 제출하고 조합법인의 입회하에 무
부하 단동 및 연동시운전을 완료 후 시제품생산을 한다. (청소용 원료, 시제품원료는 조
합법인에서 제공한다.)
10. 납품 설계도 작성
본 사업 낙찰이 결정되면 도급자는 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설계도에 표시된 기술적 자료에
의거
도급자는 제작설계도를 작성,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 설계도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하여 한다. 만약 도급자의 태만으로 설계도상의 오류를 그
대로 납품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기류 제작완료 검사
도급자는 모든 기계에 대하여 기기류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공장에서 현장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 15일전에 조합법인에 서면통지하고 조합법인이 성능 및 제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치시 유의사항
기계류, 전기 및
기타시설물은 환경보존법 및 기타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조합법인을
대리하여 설치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고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필증도 취득하
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또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
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단, 허가시 대관청에 납부금은 조합법인에서 지급한다.
13. 도입 기기류에 대한 사항
1) 도입되는 기계류는 충분히 숙지하여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도입기계의 명시된 주 모터류는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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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표 제출
1) 기기장비 및 기타자재가 현장에 투입될 일자와 동 물자가 사용될 일자를 포함한 사업 진
도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조합법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있어 도급자는 공급한 설비를 설계서 내용을 맞추어 사전에 승인을 득한 공정
표에 따라 공기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본 공장을 운영할 담당기사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도 교육 할 수 있는 숙달되고 경험이 많은 요원을
충분히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배임되고 조합법인의 건설현장에 체류할 요원에 대한 개개인의 기능 및 경력
사항에 대해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
업의 목적으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공구는 조합법인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
로 반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5. 세부실시 공정표
1) 계약체결 후 납품자는 기기설비의 제작, 수입품의 경우는 사급되는 기계의 설치 및 시운
전을 포함한 사업의 납품계획과 순서를 표시한 공정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정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합법인의 서면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계약기간중 도급자는 사업의 진행 상태를 기술한 매일사업 진행보고서를 조합법인 양식
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공정표 작성시 조합법인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합법인의 업무와 사업 진행에 중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하도급
1) 도급자는 사업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전에 조합법인의 사전서면 동의를 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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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원만하게 이행하는데 하도급자가 부적합하다고 조합법인이 판단 할 때 조합법인
은 도급자에게 하도급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만일 합당한 사유없이 조
합법인의 상기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 41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를 위해 하도급 사업을 개시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요원
도급자는 사업장에 사업의 납품을 감독, 지도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소속직원으로 1인 이상
의 적격한 대리인 및 안전관리 요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대리인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안
전관리요원 및 현장대리인계를 서면통고 하여야 한다.
동 안전관리요원 및 대리인은 작업시간중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조합법인이 도급자의 안전
관리요원 및 대리인에게 발부하는 지시는 도급자에게 발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법인은
도급자의 안전관리 요원 및 대리인이 무능하거나 태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해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 및 현장 기준 설정 책임
해당도면과 명세서에 대한 조합법인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자기가 제공한 도면
과 기타 명세서의 모순, 착오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 조합법인이 현장 기준
설정 검사를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9. 도면제출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도면 및 설명서등 필요한 사항 3부를 작성,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법인은 이를 검토 확정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최종 확정하여 승인한 바에 따라 도면 5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0. 사업용 전력
사업용 전력은 납품자가 부담하고 시운전 전력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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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계류 세부명세 및 도서제출
정확한 평가 및 납품을 위하여 도급자는 낙찰 후 조합법인의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합법인이 요구하는 성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도인 기계류 각 부분의 주요치수능력,
재질, 중량, 조립도, 기초도 및 기술평가를 위한 필요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카다로그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보험
도급자는 각종 해당보험을 가입한 후 제출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산재보험증권
제출)
23. 하도급자 선정과 구성원 변경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자격심사 결과 합격시킨 하도급 업체 구성원이나 각 업체의 제작 담
당분야를 전 계약기간중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합법인이 별도 정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4. 양 도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25. 무 효
관계당국으로 부터 진행서류가 발급되지 않거나 공적인 계약과 규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
가능하게 되거나 자금인출이 취소 또는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되며 그
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6. 계약체결 및 발효
계약은 쌍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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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계약의 이행
도급자는 계약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8. 법령 등의 준수
도급자는 시방서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상 발생하는 모든 사
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률이나 기타 법령 또는 사업에 적용되는 지방당국이나 기타 적법하
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를 전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법령규칙조례의
위반에 대한 모든 처벌 및 책임이 조합법인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사업범위와 납품방법
본 계약하에 납품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납품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법인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서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법인 감독원의 적절한 서면지시에 따라야 한다.
30. 도급자의 장비
도급자는 사업의 납품과 완공에 필요한 도급자의 모든 장비, 노동력, 수송 및 동력을 자기
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1. 제작중 검사 및 시험
조합법인은 설비의 제작 기간동안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 부담하에 제작현장에서 계
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계설비의 원자재 및 제작공정을 검사,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시험검사결과 지적된 모든 결함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다시 제작하거나 개작
하고 재제작 또는 개작된 것은 재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기기설비에 대한 보험
도급자는 자기부담하에 조합법인의 명의로 기계설비를 부보하여야 하고 사업현장 반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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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파괴에 대하여 조합법인이 승인하는 금액과 조건으로 조합법인이 승인하는 보험회사
에 설비의 각 부분을 그 전체 가치로 부보해야 한다.
당해 보험으로 수취한 모든 금액은 손실, 손해 또는 파괴된 설비의 대체와 수리에 사용되어
야 한다.
33. 거 부
1) 사업이 인계인수되기 전 및 인수된 후 라도 조합법인은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시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설비의 제작방법 또는 설치사업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의 요건을 충족
하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를 도급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서
면통지하고 도급자는 명시된 제 하자를 신속히 자기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복구하지 않을 경우 조합법인은 부당한 지연없이 도급자의 비용으로 그와
같은 하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설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조합법인에 제공하는 모든 설비는 계약에 합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절한 경쟁조건과 적정가격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34. 성능보장
1) 도급자는 해당설비가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의 정상 생산기간 중 정상제품
을 생산 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규정된 성능에 미달될 경우 조합법인은 성능
보장금을 몰수하며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 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공장운영요원에
대한 기술훈련지도를 하여야 한다.
35.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험
사업이 인수될 때까지 도급자는 그의 납품중에 재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도급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승인하는 금액 및 조건으로 자신과 조합법인 공동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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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과 보험료 지급영수증
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라도 본 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도 도급자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
36. 준공검사 및 성능보장
1) 준공검사에 있어 설치검사는 도급자의 입회하에 조합법인이 실시한다.
2) 성능검사(제품생산 시운전)는 1차로 조합법인의 지시와 입회하에 도급자가 실시하고 2차
로 도급자의 지도와 입회하에 조합법인의 공장에 근무할 운영기술진이 직접 실시한다.
(성능검사 회수는 1,2차 공히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3) 도급자는 성능보장기간동안 적정 생산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기간내에 준공계를 서면으로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조합법인은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 일시를 정하지 않거나 상기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입회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입회없이 시험을 진행할 권리를
가지며 동 시험은 조합법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6) 반대로 도급자의 시험실시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조합법인에서 판단하는 경우 조합법인
은 도급자에게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시험일자를 정하여 당해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의 일부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검사는 조합법인의 요구
에 따라 동일한 조건하에 적절한 시일내에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검사의 반복에 의해 조합법인이 부담한 모든 적절한 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
37. 운전 및 유지지침서
조합법인이 시설을 인수하기 이전에 도급자는 사업의 모든 부분을 보수 재조립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작성완료한 사업의 (납품도면은 제외함) 도면과 함께 운전 및 유지에 필요한 모
든 지침서를 조합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38. 공기연장
만일 추가작업이나 도급자의 합리적 통제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사업의 완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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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지연시키게 되거나 지연하였거나 장해를 받을 경우 당해 지연이나 장해가 준공시기
또는 연장된 준공시기의 전후 어느때 발생하던지 도급자는 지체없이 조합법인에 공기연장
을 위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법인은 당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에 정해진 사업 준공시간의 정당한 연장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허용할 수 있
다.
39. 사업의 변경 및 생략
1) 조합법인은 계약의 수행중 사업의 어떤 부분이라도 고치거나 변경하도록 도급자에게 서
면통지에 의해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이경우 도급자는 그와 같은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
고 당해 변경은 가능한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2) 상기 변경에 대한 조합법인 지시가 계약금액의 증감을 수반한다고 도급자가 판단 될 경
우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한 적정한 금액을 조합법인은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조합법인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어느 부분도 고치거
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40. 공급자의 해태
만약 도급자가 정해진 기일 또는 그로부터 연장된 기일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조건
을 충실히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에 조합법인은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초래되는 조합법인
의 기타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고 서면통지로 그 계약조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행하여야
할 나머지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속행할 도급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41. 분쟁의 처리중재
1) 계약의 이행중이나 완료 후 또는 계약의 해약이나 불이행의 전후를 불문하고 조합법인과
도급자간에 계약 또는 납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계약
담당자간의 논쟁이나 주장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습관에 따른다.
2) 전항에 의하여도 분쟁이나 의견의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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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한다.
3) 어떠한 분쟁발생 사항에 대한 도급자 또는 조합법인 중재요구에 관계없이 도급자는 성실
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2. 특 허 권
1) 도급자는 한국 또는 제 3국의 보호를 받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클레임, 부과금 및 경비로 부터 수요자를 전면 면책하고 이
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조합법인은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조합법인을 상대
로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도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
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송에 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 할 때가
지 조합법인은 교섭, 소송에 불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시인도해서는 안 된다.
조합법인은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발생한 경비는 도급자로 부터 변제되어야 한다.
43. 일자계산
시방서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서류의 기간계산시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18 - II. 특 기 사 항 - 19 -
1. 특 기 사 항
1) 납품유의점
도급자는 본 사업의 주요기기 설비에 대한 특성을 맞도록 설계도면과 사양에 따라 제작
조립 및 설치의 정확을 기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공구장비 및 노동력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하며 동사업과 병행되는 타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과 안전관리
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준비 납품방법 및 운반해체작업은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현장 관리사무소 및 자재보관창고를 축조하고 특히 소방법에 의한 일
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발생하는 일체의 재해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3) 자재관리
가)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납품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조합법인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조합법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사고도 도
급자에게 귀착되므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본 사업은 크게 기계부문, 건축부문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도급자는 이점에 유념하여
타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이며 만일 상호협조 사항이 발
생할시는 즉시 조합법인의 결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등 전반에 걸쳐서 조합법인의 검사를 필한후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자의 검수책임이 완료된다.
다) 도급자는 본 사업의 주요기기에 대한 특성 및 사양 등을 설치전에 조합법인에 제출
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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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조합법인에 시설할 설비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이므
로 기기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조합법인이 승인한 설계도면에 의거 각종 기기를 제
작,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모든 기기에 대하여 상세한 제작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착수 예정일
20일전에 조합법인에 서면으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제작자의 노하우 및 기타로 인하여 도급자가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
한 기계류는 제작 도면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의 결정은 조합법인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히 설비의 성능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책임 및 보증
가) 기기류 제작 및 설치는 본 시방서 또는 조합법인이 승인한 도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만약 상이할시에는 도급자는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고
특성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제작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나) 제작상 부득이 시방서 또는 조합법인이 승인한 도면과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사유를 첨부하여 조합법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조합법인이 수요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한 오류 및 기술
적 착오는 조합법인에 귀착되지 아니하여 도급자가 책임, 보완하여야 한다.
3) 도장관계
가) 도급자는 모든 기기를 제작 및 설치한 후 내부 및 외부의 GREASE OIL, SCALE 등
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후 조합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검사가 끝나면 즉시 광명단 KSM6030-2종(적갈색)으로 2회(1회당 도장두께
30μ) 도장하고 조합법인이 지정하는 색의 조합법인페인트 KSM6020-1급을 2회 도장
하여야 하며 도장의 총 도장두께가 120μ이상 이어야 한다.
다) 필요한 부분은 필히 무공해 도료 및 그외 대용품으로 표막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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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공장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
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되는 모든 부분은 기존 집진도관에 연결해야 한다.
3. 제작상 유의 사항
1) 제 작
① 용접은 용접 기준에 의거 용접자격 소지자 (B급) 혹은 용접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
공은 조합법인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② 용접은 ARC 용접을 하고 특별한 경우 조합법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③ 기계가공을 요하는 하중 지지부 및 기타 중요한 부재의 용접은 용접한 후 응력을 제
거하고 열처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계가공부에는 정밀 기계가공을 행하고 가공정밀도는 JIS METRIC 치수 공차 및 감
합 기준에 준하고 특수가공 및 기준에 대해서 조합법인에서 제시 하였을시에는 그 기
준을 위배하지 않고 엄수해야 한다.
⑤ BOLT의 구멍은 DRILL M/C으로 가공하고 ISO METRIC SCREW를 체결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 특별사항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⑥ 치차는 MODULE 방식을 따르며 또한 특별가공 정도 및 요령을 조합법인에서 제시하
였을시에는 본 사양을 따르고 제작후 검사에 대한 사양도 이에 준한다.
⑦ CHAIN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발주전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⑧ SPROCKET는 가공후 반드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절 단
① 강재의 절단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ANGLE의 절단은 ANGLE CUTTER를 사용한다.
- CHANNEL, H-BEAM등 형강의 절단은 산소로 절단한다.
- 철판의 절단은 SHEARING MACHINE 또는 산소로 절단한다.
- 절단부의 용접 또는 조립후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1.5M/M CHAMBERING을 한다.
- 절단부의 상태는 다음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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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유단 용접 접수단 거칠기 0.15㎜ 이하 0.8㎜ 이하 깊 0.5 ㎜ 이하 2㎜ 이하 이
- 절단할 때 생기는 SLAG는 BRUSH, GRINDER 등으로 제거하고 절단하고 생긴 굴
곡의 재료는 교정후 가공하여야 한다.
- 절단면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 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② 구내에서 아세칠렌을 사용할 때는 용해 아세칠렌을 사용한다.
③ 가스 절단기 기타 기기류는 항상 점검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절단기 사용에 있어서는 절단날의 조정에 특히 주의하고 굴곡 등이 생기는 일이 없고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한다.
⑤ 절단날의 CLEARANCE는 강판에서 판두께의 6-10% 정도로 한다.
⑥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하여는 철판두께에 맞는 화구경치수 산소 및 아세칠렌 GAS
의 압력을 적당히 맞추고 절단속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용 접
① 용접봉은 K.S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한 이외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법인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원은 규정하는 해당 용접 작업 기술검정에 합격한 용접공 또는
조합법인이 인정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 용접공의 기술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지 못
하면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④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용접기, HOLDER선, HOLDER등은 작업에 알맞은 용량과 성능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면 및 제작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한 맞대기 용접은 아래 시방에 따른다.
⑥ 용접봉의 피복은 습기를 흡수하면 융착, 크랙 기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보관에
유의함과 동시에 작업 착수전에 용접봉을 반드시 건조하여 사용할 것.
⑦ 용접부에는 용접에 앞서 녹, 스라그, 먼지 등을 와이어브러쉬로 수분 페인트 유지 등
은 세제, 가열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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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용접전에 용접순서, 운봉법, 치구의 사용, 예열 및 후열 등 변형대책을 세워야 한다.
⑨ 용접순서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수축변경이나 잔류 응력이 크게되므로 다음원칙에 따
라 용접순서를 착오없이 시행한다.
⑩ 수축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한다.
⑪ 수축량이 크게 되는 부분을 먼저 용접하고 적은 부분은 나중에 용접한다.
⑫ 과다전류에 의한 UNDER CUT, BLOW HOLE, SLAG 침투의 결함이나 과소 전류에
의한 용입, 볼링 OVER LAP등이 없도록 작업한다.
⑬ 용접불량 부분이 발견되면 충분히 파내고 다시 용접한다.
⑭ 용접의 시접, 종접은 용입이 불충분하여 갈라지거나 BLOW HOLE 이 생기기 쉬우므
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⑮ 용접을 이어가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방지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⑯ 맞대기 이음 및 이음용접의 용접높이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다.
- 맞대기 용접 및 이음용접의 용접 높이
H = 0.25
단 H = 3.2㎜
H = 0.3 T
⑰ 이음 용접의 각장은 특히 지정이 없는한 판 두께의 80-100%로 한다.
⑱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의 한냉시에는 용접작업에 앞서 용접물을 예열한다.
⑲ 형상이 복잡한 것 사상의 정도가 높은 것, 변형이 큰 것 등의 용접 작업중에서 수시
로 외관검사를 행하고 조기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조치한다.
⑳ 용접 후 굴곡을 잡기 위하여 점열 급 냉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법인의 승
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㉑ 빈, 호퍼 부위의 용접은 용접 후 내용물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사상 및 연마를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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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가공
① 기계 다듬질 사업
도면에 특별히 공차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다듬질 치수의 치수공차를 다음
규정에 의한다.
치 수 차
치수의 구분 (mm)
직 경
길 이 180이하 0.2 0.3 180이상 500이하 0.3 0.5 500이상 1,000이하 0.5 1.0 1,000이상 2,000이하 1.0 1.0 ② 다듬질 기호 기호
다듬질
정도
다듬질값 ▽
거친
다듬질
필요 ▽▽
중간
다듬질
필요 ▽▽▽
고운
다듬질
필요
가공법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평삭등
거친선삭
DRILLING
MILLING
최대표면
거침새
적요 100 MICRON
거친 TOOL
자국이하 등급의 표면
25 MICRON
육안으로 식별된다.
T OOL 자국의
표면
연삭,READER 6.3 MICRON
③ 용접 방법
판두께
개 선 1.6mm 정도 이하 - 25 - 형 상 특 기
I 형
R=0
한쪽 용접 판두께 개 선 형 상 특 기
I 형
T
R 3이하 0 3~6 T/2 1.6mm~6mm 정도
양면 용접가능한
경우 접합하다.
V 형
T
R 1.6mm~25mm
한쪽 용접만 할 경우
3이하
0 3~6
1.6이하
V 형
R1 R2 0~3 3이하
6mm~25mm
X 형
R1
R2 0~3 1.6이하 20mm정도 이상 V 형 36mm정도 이상
H 형
G-0~3mm
R1-1.5~5
T-6
판두께가 다른
용접
D-0~3mm
h/d-1/5~1/10
R1-0~3mm
R2-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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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용접의 경우
판두께가 6~12
정도에 적용 한쪽
용접의 경우
판두께가 12이상은
원칙적으로 이용
5) 기 타
①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의 기기제작 설치에
있어서 종사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누진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 라인마다
패킹을 넣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진이 생성
되는 모든 부분은 집진덕트 라인과 연결되어져 깨끗한 작업장 환경을 이루도록 하여
야 하며 집진기는 각 기계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② 분배기 및 담파류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③ 환경보전법에 의한 분진, 소음, 진동이 지역허용 기준치 이하로 납품되어야 한다.
4. 법령등의 준수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본 특기시방서
에 준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환
경 보 6) 수 전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오 물 청 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8) 근 로 기 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전 기 사 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업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건 설
11) 총 포 화 학 물 단 속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안
전 관 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 기타 조합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법
14)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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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납품하여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
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사업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혹은 대리인을 말한다.
7.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납품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납품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납품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사업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납품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9. 납 품 도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납품을 위하여 납품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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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의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시 험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
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납품
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납품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납품검사는 각 공정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
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사업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납품기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
에 모든 사업을 납품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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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사업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업을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소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사업현장관리
1) 사업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함.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납품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사업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 사업보고
도급자는 사업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일일보고서와 주간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 공 도
도급자는 사업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
정한 후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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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 후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전 점검사항
② 운전요령
③ 응급처치 요령
④ OIL 주기방법
⑤ 정비 및 보수요령
⑥ 보존관리방법
⑦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변경제의
1) 도급자가 설계도서상의 어떤 기계류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변경을 가하여 제
공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상에 조합법인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조합법인의
계약담당자 및 기사와 접촉을 하여야 한다.
21. 경미한 변경
사업납품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
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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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구 및 사업의 보전
도급자는 납품도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도급자의 구입자재
단위기계류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제작사양서를 작성 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아 구입 설치하
여야 한다.
24.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기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납품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
야 한다.
2) 도장을 할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
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정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
고 그 표면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납품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제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5.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6.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인계인수한다.
- 32 - III. 기 계 제 작 사 항 - 33 -
1. 버킷 엘리베이터 (승강기)
1) 사 양 (도면참조)
2) 공통사항
① 모든사항은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제작 설치한다.
② 케이싱은 HEAD CASING 3.2t, MIDDLE CASING 2.3t, TAIL CASING 3.2t 두께의 강
판 및 FLANGE는 L-50x50x6t의 앵글을 사용하여 용접구조로 제작한다.
단, 완전배출형 승강기 중 정미기 이후 공정부터는 HEAD, TAIL PART는 원료 접촉
부를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FLANGE연결시 BOLT 구멍은 상호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용접시 비틀림이 없도록 기계구조용 용접방법을 하여야 하며 모든 용접면은 SLUG를
완전 제거하고 FINISHING 하여야 한다.
⑤ BRG HOUSHING 자리는 면가공하고 양측이 수평,수직을 이루도록 LEVEL을 정확히
맞추어한다.
⑥ 모든 후렌지 연결부분에는 고무 또는 특수 PACKING을 사용하여 누진을 방지하고 방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장은 완전 방청하고 내부는 바니쉬 2회, 외부는 조합법인과 협의된 색상으로 도색
한다.
⑧ 몸통을 조립할 때 진직도를 철저히 맞추어야 하며 허용공차는 (±2㎜)을 초과하지 못
한다.(전체 조립상태에서 ±5㎜)
3) HEAD PART
① 방진, 방수형 CASING으로 앵글 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배출구의 수송물이 부딪히는 면에는 LINING PLATE를 부착하고 OVER FLOW 방지용
SCRAPER를 부착한다.
③ 방진형 점검구는 측면 또는 정면에 설치하고 방폭구는 CASING 윗면에 부착한다.
④ 점검용 WINDOW는 양측에 설치한다. (개폐가 용이하도록 ONE TOUCH CLAMP
TYPE으로 하여야 한다.)
⑤ 모타 가대는 구동체인을 슬라이딩 조정할 수 있게 조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HEAD SHAFT는 S45C-D 탄소강을 정밀가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의한 KEY SEA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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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고 특히 BRG 맞춤부분은 연마가공하여야 한다.
⑦ 방폭구를 상면에 설치하며 케이싱은 3.2t 강판을 사용한다.
⑧ 방진형 슬라이드 TAKE-UP 장치를 하여 자동 TENSION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다. (무잔량 승강기)
⑨ 무잔량 승강기는 낙곡이 없어야 하며 테일부 드럼에 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장
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4) MIDDLE CASING PART
① 방진, 방수형 CASING으로 앵글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CASING은 강판을 SHEARING M/C으로 재단한 후 BENDING M/C에서 규격대로 절
곡하여 맞춘 다음 전체 SEAMS 연속 용접방식에 의해 접합한다.
③ 앵글로 제작된 FLANGE는 몸통에 용접할 때 수개의 몸통이 조립되었을 시 굴곡이 없
어야 하며, FLANGE BOLTING 구멍은 어느 것이나 일치되도록 JIG작업을 하여야 함.
④ 용접시 생기기 쉬운 비틀림과 굴절을 고려하여 제작하여 바른 제품이 되도록 만들어
야 한다.
⑤ 모든 용접 및 연결부분에서 누진이 없도록 제작한다.
⑥ 점검용 DOOR는 운송측 전면에 1개를 FLOOR에서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DOOR에는 방진이 되어야 하고 열고 닫기 편리한 걸고리로 LOCKING되어야 한다.
⑦ DOOR는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⑧ 케이싱의 두께는 2.3t 강판을 사용한다.
5) TAIL PART
① 방진,방수형 CASING으로 앵글 후렌지로 연결한다.
② CASING은 강판을 SHEARING M/C 및 자동절단기에서 정밀 재단하여 용접구조로 제
작한다.
③ 하부에 청소용 GATE를 설치하고 방진에 유의한다.
④ 하부케이싱은 라운드형으로 가공 설치하여 버켓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잔곡이 없
어야한다.
⑤ INLET POCKET은 UP SIDE에 둔다.(반대편 포켓은 DOWN SIDE 둔다.)
⑥ 베어링은 UNIT 베어링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 35 -
⑦ 하부에 잔량이 남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잔량방지용 BUCKET 설치(3.2t)
⑧ TAIL PULLEY는 곡물이 내부에 쌓이지 않는 DISC형의 자체 청소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⑨ BOOT SHAFT는 S45C-D 탄소강을 정밀가공하여야 하며 표준 KEY맞춤에 의거
BOOT PULLEY 를 고정한다.
⑩ 무잔량 승강기는 벨트에 스크레퍼를 3m 간격으로 부착되어 작업시 잔곡을 완전히 제
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⑪ 무잔량 승강기는 낙곡이 최소이어야 하며 테일부 드럼에 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
지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⑫ 하부 투입구는 양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6) BELT & BUCKET
① 초강력 BUCKET ELEVATOR BELT로서 규격에 의해 사용하며 이음방법은 1미터이상
겹침이음으로 접착제를 사용하고 BELT BUTTON으로 보강한다.
② 무잔량 승강기 버켓은 합성수지(HDPE)의 사출구조 제품을 사용하며 반드시 성적서를
제출한다.
③ 무잔량 승강기의 버켓은 나이론66 (또는 스테인레스) 사출제품을 사용하며 반드시 성
적서를 제출한다.
④ BELT BUTTON은 JACKSON FASTENER or VIKING OVAL BUTTON을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여 버켓을 체결한다.
⑤ 벨트는 인장강도에 견디고 견고하여 반영구적인 것을 사용한다. (무잔량 승강기 벨트
는 FDA 승인 식품용 벨트를 사용한다.)
7) 기 타
1) GEARED MOTOR와 B/E연결은 전동용 RS CHAIN을 사용하고 안전카바를 부착하여
야 한다.
2) 전동스프로켓은 S-25C이상 사용 제작하고 치부분은 열처리하여야 한다.(성적서제출)
3) HEAD PULLEY에 CAM CLUTCH TYPE의 역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11M 미만은 역전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4) WORKING WAY 및 LADDER를 설치하여야 하며 HAND RAIL 1" PIPE를 사용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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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는 낙하방지용 GRID망을 부착하여야 한다.(SG364)
5) 외부 도장은 완전히 방청하고 광명단 2회 조합법인페인트 2회 도장한다.
(조합법인페인트 색상은 추후지정)
6) 승강기는 무잔량, 유도배출형으로 하여 곡물에 손상이 최소화 하여야 한다.
7) HEAD PULLEY는 고무코팅을 해야 하며 격자무늬방향에 유의하여 가공하고 고무의
성능은 아래와 같다
○ 고무 인장 강도 : 150㎏/㎠이상
○ 늘기 : 450% 이상 ○ 경도 : 60-75°
○ 접착력 : 30㎏/㎠ 이상
⑧ 자율 안전인증서 필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원료 석발기
1) 사 양
ITEM NO
용량 동력 수량 105 2톤/시간 2HP 1EA
2) 원료와 미세한 먼지 및 돌 등이 자동 분리 되어야 한다.
3) 휀의 바란스가 일정하여야 하며 진동이 없어야 한다.
4) 원료 배출부에 돌 또는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부속품의 공급이 원활하고 기계의 분해조립이 용이해야 한다.
6) 낙곡 및 분진유출이 없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 하여야 한다.
7) 단 선별방식에 의하여 이물질을 선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선별체에 이물질이 박히지 않아야 한다.
9) 선별체의 교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10) 원료가 이탈되지 않도록 커버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설치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여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12)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해야하고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 37 - 비고
3. 현미기
1) 사 양
ITEM NO
용량 동력 수량 비고 108 2톤/시간 10HP 1EA 반자동
2) 원료(수분 13∼17%)을 기준하며 탈부율은 85%이상이어야 한다.
3) 제작회사의 기본형식에 준하되 현장에 그대로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4) 롤러 간격조절에 공기압을 사용하고 공기배관은 제작사가 연결한다.
5) 운영중 현미기 롤러의 이상 마모(편마모)시 보완 또는 교체한다.
6) 현미기 커버 고정은 반드시 우레탄 또는 고무밴드로 방진처리가 되어야 한다.
7) 고무 ROLLER 상단에는 균일한 원료투입을 위한 조절 GATE를 부착한다.
8) ROLLER의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9) 집진구에 집진을 연결하여 내부 먼지 부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0) 원료곡(현미) 미공급시 정지하여야 한다.
4. 왕겨풍구
1) 사 양
ITEM NO
용량 수량 109 2톤/시간 1EA 비고
2) 처리능력은 시간당 2톤/시간(현미기준)을 처리해야 하며 현미기를 통과한 원료(현미
80%+벼20%)를 기준한 용량임.
3) 제작회사의 기본형식에 준하되 현장에 그대로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다.
4) 왕겨풍구는 조립부분에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진을 한다.
5) FAN의 임펠러는 내마모성 재질을 사용한다.
6) 공기 흡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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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미분리기
1) 사 양
ITEM NO
용량 규격 동력 수량 114 2톤/시간 4단 1HP 1EA 비고
2) 생산능력은 2톤/시간 이상으로 한다.
3) 혼입된 원료와 현미를 요동식에 의해서 선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선별판의 경사각은 곡물의 기하학적 특성 및 함수율 등에 따라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선별판이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되어 있어 이물질 부착이 없이 수명이 길어야 한다.
6) 진동이 없게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각 선별판으로 공급되는 원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8) 되돌림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미, 현미+벼, 벼로 구분되는 구조로 한다.
9)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집진구가 있어야 한다.
10) 잔량을 완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11) 원료곡(현미) 미공급시 정지하여야 한다. (레벨부착)
12) 현미분리기의 보수 및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6. 청치선별기
1) 사 양
ITEM NO
용량 형식 동력 수량 117 2톤/시간 단식 0.5HP 1EA 비고
7) 처리능력은 시간당 2톤/시간을 처리해야한다.
2) 드럼형 선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별망 통과하는 미숙립 및 정립을 원활히 선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39 -
3) 선별망 교환 및 수리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4) 선별된 이물질(청치 및 미숙립 먼지)을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계진동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분진 및 이물질, 원료가 외부 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원심력에 의한 회전방식이어야 한다.
8) 선별망의 크기는 조합법인측과 협의하여 따라서 제작 한다.
7. 현미 석발기
1) 사 양
ITEM NO
용량 선별체 동력 수량 118 2톤/시간
1단
(공기 내부순환 방식)
0.5HP 1EA 비고
2) 현미를 시간당 2톤/시간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 내부 순환방식에 의하여 돌을 선별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낙곡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분리된 이물질은 별도의 포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6) 기계사용 및 조작이 원활하여야 하며 진동체 수리 및 교환이 용이해야 한다.
7) 진동하는 기계이므로 좌대 및 주위기계에 진동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
다.
8) 분진이 외부 누출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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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 미 기
1) 사 양
ITEM NO
용량 형 식 동력 수량 203 1.5톤/시간
수평형정미기
(연삭+마찰)
70HP 1SET 비고
2) 정백실내 압력이 약 0.2㎏/㎠ 이하 이여야 하며 쌀 상승온도가 15℃이하 이어야 하며
현미의 미강을 박리 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정미기는 초경절삭부 금망각도가 45도이어야 하며 쇄미 발생 및 동력소모가 최소이어야
하며 배아미 비율이 최대이어야 한다.
4) 미강배출부는 미강의 융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미강회수방식은 강제 흡입식 휀을 설치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투입량 및 배출량(백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기계의 진동은 최소이어야 하며 설치시 수평을 유지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8) 미강 압력 조절용 댐퍼 및 정압게이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정미기의 미강 흡입 풍량은 30㎥/min 이상이어야 하며 정압 175 mmAq 이상이 유지되
는 휀이 부착되어야 한다.
10) 잔류곡 배출 휀이 부착되어야 한다.
11) 기계 시운전은 납품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9. 싸래기선별기
1) 사 양
ITEM NO
용량 규격 동력 수량 206 1.5톤/시간 480x1109x1350 0.5HP 1EA
2) 처리능력은 시간당 1.5톤/시간을 처리해야한다.
3) 선별망 교환 및 수리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 41 - 비고
4) 설치시 선별관 교체를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기계진동이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분진 및 이물질, 원료가 외부 누출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선별망의 크기는 조합법인측과 협의하여 따라서 제작 한다.
10. 색채 선별기
1) 사 양
ITEM NO
용도 채널수 용량 수량 비고 210 색채선별 84채널 1.5톤/시간 1EA Full Color 카메라
2) 색채선별기는 양면 초고감도 CCD FULL COLOR 카메라, 84채널(평면슈트 1식), Full Color
광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선별 원리는 이색, 피해 이물질을 빛의 광학적인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원료로부터 제거
한다.
4) 제어용 화면은 10.1인치 LCD 컬러터치스크린 방식이며, 실시간 백미의 백도 표시 및 백
도 선별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운전조건, 유지보수조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 및 기계배치 등에 반영하고 주요 부품들은
본시방서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한 부품과 사양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한다.
6) 제작 도면 승인 및 인수인계시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고 본 시방서에서 누락된 사항이라
도 선별시스템 구성상 필요사항은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비
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아래 특기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 및 제작에 반영하고 설치, 시운전하며 해당 선별
공장의 선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 하여야한다.
8) 특기사항
□ 원료용 색채선별기(CCD FULL COLOR 카메라, 84채널-평면슈트1식)
○ 색채선별기의 광원은 Full Color이며, 비중, 크기 특성을 이용하는 기존의 설비에서 제거할 수 없는
불량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원료의 재배, 수확, 건조, 저장 과정에서 발생 또는 혼입된 불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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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이색, 피해 이물질을 빛의 광학적인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원료로부터 제거하여 순 정상 원
료를 얻기 위하여 사용한다. 색채선별기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 용
도 : 원료 선별(이색 선별)
○ 처리능력 : 1.5톤/시간 이상 (84CH)
○ 규
격 : 1020(L)*1490(W)*1763(H)
- 낙찰 선정된 업체는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안전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회로, 서킷, 컨트롤,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배치,
자동 온도조절을 위한 팬을 설치하여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성능확보방안으로 당 공장에 설치되는 색채선별기는 국내산제품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 등의 우수
한 제품이어야 한다.
- 국내산 제품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산업발전법에 의해 성능과 품질의 우수한 신제품임을 인증한
NEP(신제품인증) 인증을 받거나 받았던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 실시간 백도 표시 기능, 백도 선별 기능, 불량 종류별(피해립, 착색립, 희나리 등) 개별 감도 조정
기능
- 위의 사양에 모두 충족을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식품연구원의 “RPC 단위기계(장비) 검정성적 인
증”을 획득한 제품이거나 그 기술에 의거하여 제작이 된 제품으로 제한을 한다.
- 색채선별기는 여러 가지 색상 중 특정 색상만 선택하여 선별과 근적외선 선별이 가능한 고해
상도 CCD FULL COLOR 카메라 방식 84채널 1평면 슈트당 2대 이상을 장착하여, 특정 고밀도 색
채선별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며,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종으로 적용한다.
- 원료에 혼입되어 있는 이색 이물질(이색 등)은 기본적으로 선별이 가능해야 한다.
- 최적의 정렬과 처리양을 위하여 슈트판은 아노다이징으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84채널
1개의 슈트로 총 84채널)
- 포괄적인 자가 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별도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작업자
가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43 -
- 카메라, 조명장치, 공기총, 회로 서킷, 컨트롤, 전원공급 장치 등은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 한 번 선별한 정도를 자체 기억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 일정한 선별을 보장한다.
- 사용자가 조작하기 쉽도록 10.1인치 LCD 컬러터치스크린 방식이어야 한다.
- 운용자에게 교육 완료 후 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양품과 불량품의 영상을 취득하여 해당 불량에 대한 감도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해당 감도 값 등은 자동
으로 현재 모드에 저장되어 반영되어지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구글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백업 및 복원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원격 기계제어가 가능한 모델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보조탱크, 배출호퍼 등)
1) 보조탱크 (서비스 버퍼 탱크)
○ CASING은 아연도금강판 2.0T 조립식으로 제작한다.
○ 보조탱크에는 각 공정별 용도에 맞게 LEVELLER, 점검창, MANHOLE, 환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 벽체와 호퍼부, 지붕부는 추후 부분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립식으로 구성한다.
○ 방수, 방습, 방진 등을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미관상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흐름 각도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미려하고 깨끗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 보조탱크에 LEVELER 부착 시는 원료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부착한다.
○ 보조탱크는 각 기계별 구조물 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BRACKET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반자동 계량기
1) 사 양
ITEM NO
215
품 명 반자동 계량기 형식 수량 25kg 로드셀방식 1EA - 44 - 비고
2) 보조탱크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제품이 닿는 부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분해 후 재조립이 용이해야하며 기계에 이상이 없이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5) 반자동 포장기 후단에는 포장재 마감을 위한 미싱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탱크류
1) 보조탱크
① 각종 보조탱크는 도면을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② 정미부 및 포장부 보조탱크의 벽체와 호퍼, 상판은 스텐으로 제작한다.
③ 각 탱크마다 점검창 집진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게이트 설치부에 양조절을 위한 수동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색채선별기 보조탱크는 현장(기계)을 확인하고 제작되어야 한다.
⑥ 레벨은 이송기계 효율 및 전, 후단 기계를 원활이 제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에어벤트의 선별망은 착탈이 쉽도록 제작 설치한다.
13. 싸 이 크 론
1) 강판은 2T 이상을 사용 한다.
2) ROUND 면은 미려하고 먼지로 인한 가교현상이 없어야 한다.
3) SUPPORT는 진동에 유의하여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4) 방진을 위한 PACKING 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5) 내부용접은 굴곡이 없도록 용접하여 사상은 GRINDING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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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집 진 휀 (송 풍 기)
1) FAN 과 MOTOR 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BEARING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2)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DAMPER가 있어야 한다.
3) FAN 과 DUCT 는 100M/M 간격의 CANVAS 로 연결 한다.
4) 진동방지장치를 기초 고정부위에 두며, 기초 BASE 를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5) 임펠라는 바란스를 잡아야 한다.
6) 방수 . 방진이 잘 되도록 한다.
15. 이 송 관
1) SPOUT PIPE 및 CHUTE의 FLANGE는 상대기계의 INLET, OUTLET크기에 맞추어 제작
할 것.
2) SPOUT PIPE 및 CHUTE 제작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기계류 설치 후 현장 확인 후 제
작에 임하여야 한다.
3) PIPE 또는 강판가공은 도면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4) SPOUT PIPE는 6M마다 FLANGE로 접합하여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게 제작할 것.
5) 4M 이상인 SPOUT PIPE는 중간에 완충장치를 설치를 고려 한다.
6) 필요시 보조탱크 입구에 완충관을 설치한다.
7) 가공부 이송관은 스테인레스 구조용 강관 Ø101.6(4”)x1.5t PIPE를 사용하고 미분 유출
이 없도록 조립한다.
8) 스테인레스 구조용 강관 끝부분은 틈새가 거의 없어야 하고 곡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가공부 슈트 PIPE에 곡물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아크릴 관을 설치한다.
10) 진동이 전달이 예상되는 기계들은 연결부에 진동 전달 방지 켄바스 천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45 ˚완충관은 무잔량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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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집진 라인
1) 집진덕트는 SPIRAL 덕트를 사용한다.
2) ELBOW는 최소 1.5D이상을 설치하여 관 마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만약 설치공간이
제약시 1D ELBOW도 허용한다.)
3) 2m마다 처짐방지 덕트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말단부에 풍량 조절용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설치시 기계운전자 작업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든 벽체 관통부위는 1.5t 이상의 철판으로 스리브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마감처리 한
다.
7) 미강 포집용 미강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폐 마감 처리한다.
8) 왕겨 이송용 덕트관은 왕겨배출이 없도록 마감 처리 한다.
17. 에어공급라인
1) 에어공급라인
① SOLENOID VALVE와 AIR CYLINDER는 최소의 거리를 유지하고 연결은 고압호스로서
연결한다.
② 기계진동으로 인하여 배관이 변형되지 않도록 SUPPORT 및 BRACKET 등을 하여야
하며 콤프레서 출구 쪽은 반드시 플렉시블 처리한다.
③ 배관은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수압시험은 16㎏/㎠ 이상으로서 행한다.
④ 압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직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공장동마다 소요개소에서 에어건 및 20m 호스릴을 설치한다.
⑥ SOLENOID VALVE는 전량 소음방지를 위하여 DRAIN 및 MUFFLER를 설치한다.
⑦ 배관은 KS 백관을 사용한다.
⑧ 리시버탱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⑨ 기타 사항은 일반배관사업 납품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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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 터 류
1) GEARED MOTOR는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GEARED MOTOR의 GEAR는 SNCM-23종 합금강을 사용하여 단조 및 완성가공하고 치
면은 열처리, 연마가공하여 접촉효율을 증가시키고 소음이 없어야 한다.
3) GEARED MOTOR를 조립 후 예비시운전을 24시간 가동한 다음 충전 윤활유를 완전히
빼고 새 윤활유를 주입하여야 한다.
4) MOTOR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치개소에는 윤활의 드레인이 난이한 곳에서는 DRAIN LINE을 연결하는 작업이 편리하
도록 한다.
6) 노출형은 방수가 되어야 하며 모터 커버도 설치하여야 한다.
7) SEALING을 잘하여 OIL이 새지 않도록 한다.
8) MOTOR는 기본적으로 4극(4P)로서 특정한 기기에는 6극(6P)를 사용하여야 한다.
9) SHAFT는 필히 TAPPING하여 녹이나 변형이 없도록 한다.
10) 기타는 일반 GEAR MOTOR 제작사양에 준한다.
19. 기타기계 및 기기
1) 기술하지 않은 기타 기계류는 일반사항에 준한다.
2) 기타기기는 현장작업에 주된 것으로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납품되어야 한다.
3) 각 기기의 연결은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
법을 강구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각각의 기계에 대한 기계용 STRUCTURE는 현장여건과 기계에 맞추어 견고하고 정확하
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5) 세부설계도서 및 본 SHEET에 도시되지 않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건립목
적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각의 공장동층에는 주골조와는 별도로 STRUCTURE 납품도면을 기준하여 기계설치에
필요할 STRUCTURE시설을 ANGLE과 CHECK PLATE 또는 EXPANDED METAL 등으로
구성된 WORK WAY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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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든 FLOOR(WORK WAY 포함)에는 견고하게 이루어진 안전난간대(HAND RAIL)를 파이
프로 필요개소에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점검 및 보수용으로 각각의 기계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 및 사다리를 설치하
여야 한다.
9) 환경에 관한 납품은 지역규정치 이하로 납품되어야 하며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유념하
여 납품하여야 한다.
10) 기계설치사업 (덕트, 배관, 슈트)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방화구획 및 벽체를 관통할
시에는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기계에서 1.5t 이상의 철판을 이용하여 스리브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49 - IV. 기 계 제 어 사 항 - 50 -
1. 일 반 사 항
이는 주남의아침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도정기 제작설치에 사용될 기계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납품상 지켜야 할 기
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사업도급 계약, 특기사항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항”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법규적용
본 사업은 전기사업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건축법, 내선규정, 한국공업규격, 전기사업 사
업법,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업표준화법, 시(도) 조례, 기타관계 법령
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수행
1) 이의에 대한 협의
납품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납품상, 기능상, 외관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보완 납품
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틀리거나 명기가 없어 의문이 생겼을 경우 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2) 검 사
특기사항이나 조합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납품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조합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 촬영(크기 12×9cm)을 하여 1매는 조합법인에
제출하고 1매는 납품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3) 대관청 수속
납품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 기관의 인·허가 수속을 신속히 처리하며, 이 수속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조합법인이 부담한다.
4) 공정표, 납품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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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의 제출
공정표 및 납품계획서를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월간공정표 및 월간 납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도, 제작도 및 견본 등의 제출
납품도, 제작도, 카다로그 및 견본 등을 조합법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각 공정을 납품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5) 사업의 시행
① 납품자는 사업 중에 조합법인이 사업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경우,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납품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자는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여주시키고, 그 중 1명을 현장 대리인
으로 지정하여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③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사업 등 다른 관련 사업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사업 등 다른 관련 사업의 변경으로 납품 변경이 부득이할
경우는 설계 변경 후 납품한다.
4. 기기 및 자재
1)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의 지정
전기사업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사양은 해당 자재의 사양 내용
을 보완하는 의미로서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전기 자재의 품질은 명시된 제품의 품질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공업규격품 및 우선사용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구 및 자재는 신품으로서 “특기사항”에 없는 것은 공업
표준화법에 의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여
야 하며,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
은(전) 표시품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품) 표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주요장비 및 자재의 검수
①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도면 및 장비 시방에 대하여 조합법인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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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에 발주하여야 한다.
② 공장 제작을 요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전 조합법인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재 및 장비는 현장 반입 후 조합법인의 입회 하에 설치 전 검수를 하여야 하
며, 설치 후에는 조합법인의 입회 하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하여 그에 대한 조합법인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
다.
④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기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4) 타 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납품자는 건
축, 토목 및 기계설비 관련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 조
명기구, 박스 등 각종 전기 시설이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5) 준공도
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에 기재하는 문자, 축적, 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에 모든 설계변경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④ 준공도는 A3도면 3부로 제출한다.
6) 주 기
① 납품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금액의 증감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표기 누락 및 오기된 부분은 설계자 및 조합법인에게 통보하여(근거제시)
납품 및 각종 인·허가시 문제를 극소화시킴은 물론 준공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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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 운 전
1) 납품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사(납품사)의 기술자와 함께 조합법인의 입
회 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사(납품사)에 의하여 시운전 및 검사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사(납품사)로
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납품자는 시설운영자가 결정되면 최소한 1주일간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조합법인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원 및 연료는 조합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사 후 처 리
1) 납품자는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 3부를 작성하여 조합법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상기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스템의 개요
② 설명서 및 작동 방법
③ 운전 전 점검사항
④ 정비 및 보수요령
⑤ 부품 번호 및 상세도
⑥ 회로도
⑦ 준공도
⑧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준 공
본 사업은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공청 및 기타 기관과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8. 하자 보수
납품자는 전기설비의 모든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3년간의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사업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법인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거
- 54 - 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아연도 전선관
합성수지관
시 험 방 법 시 험 수 량
제작자 내전압, 인장강도 압축(편형) 계약전 1회
자체시험 내열성, 내연성 충격시험
(규격 및 수량관계 없음)
0.6/1kV
F-CV 케이블
F-CVV 케이블
내전압, 절연저항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F-CVV‐SB 케이블
동축 케이블
제작자
자체시험
KSC‐3610에 의한 특성시험 비닐절연 비닐 KSC‐3604에 의한 시이즈 케이블 3.3)‐3.5)항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릴 이하는 면제)
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125% 과부하 시험
배선용 차단기
온도 시험
절연 저항 시험
전체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내전압 시험
KSC‐4613의
공
인
누전 차단기
기
관
시
험
누전트립 동작시험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강도 전류시험
전체수량의 10% 전원 전압 변화에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따른 감도 전류시험 규격별 4개 이하시 전량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
입 하고,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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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사(납품사)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법인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시험 성적서에는 각종 시험 항목 및 소요기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 사업기간 동안 아래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 저항 측정기 및 절연 저항 측정기
② 후크 메타 및 만능 테스타
③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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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기 공 사
1. 케이블 덕트 설치사업
1) 케이블 덕트는 아연도 철판(1.6t 이상), 동부속품 및 지지금구는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
한다.
2) 케이블 덕트 지지는 수평간격 2m, 수직간격 1m 이하로 견고하게 납품한다.
3) 케이블 덕트의 말단에는 종단부를 설치하고, 신축부 및 조인트부, 굴곡부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케이블 덕트내 케이블 지지는 수평거리 0.6m, 수직거리 1m에 지지용 금물 등을 취부한
다.
5) 케이블 덕트는 3종 접지를 납품하고 연결부에 동연선띠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완전 접
속한다.
6) 케이블 덕트 안에 분진 또는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커버 크램프는 커버 개폐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2. 배관설비 사업
1) 전선관은 아연도 후강전선관 및 동부속품으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한다.단,
지중매설의 경우는 경질비닐전선관(HI‐VE) 및 동부속품으로 사용한다.
2) 관의 굵기는 피복을 포함한 전선 및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가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 노출 배관의 전선관 지지는 2m이하마다 견고하고 보수가 용이하게 납품한다.
4) 28C 이상의 전선관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5) 전선관 길이가 30m를 초과 하는 곳이나 납품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PVC)를 사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커버를 덮는다.
6) 케이블 덕트와 전선관 또는 전선관끼리의 접속은 기계 및 전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납
품한다.
7) 전동기 등 전기기기 접속에는 일반 후렉시블 방수용 전선관을 사용하는 데 1m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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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 포설사업
1) 케이블은 동력용에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F-CV) 1.5sq이상을, 제어용에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캡타이어 케이블(VCT)
1.0sq이상을 사용한다.
1) 케이블 덕트내 또는 전선관내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지한다.
2) 케이블 덕트내에서 동력용과 제어용 케이블은 구획하여 포설하고, 특히 동일 배관내에
동력용과 제어용 케이블 배선은 절대 금지한다.
3) 케이블 덕트 및 풀박스(PVC) 안 케이블에 명찰을 부착하여 회로명, 행선 및 선 종류 등
을 기록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게 납품한다.
4) 케이블 단말처리는 압착단자(원형)을 사용하고 절연 튜브를 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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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반 제작
1. 공급 범위
1) 공장동 제어반
(W)2400 x (H)2200 x (D)1000
1면
① 동력 전원 3Ø 380V
② 제어 전원 1Ø 220V / DC24V
2. 제작 사항
1)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KS D‐3503 SS41에 의한 강판을 사용하고, 각 부위의 두께는
2.3t로 한다. (단위기계 제어반 제외)
2) 도장은 녹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MUNSELL NO : 5Y7‐1 레자톤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 제어반 안에는 조명시설을 하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점등이 되도록 한다.
4) 각 제어반의 전면에는 본 공장의 공정도를 부분별로 도형화 하여 다음과 같이 그래픽 보
드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래픽의 도형 및 색상은 조합법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가공부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 (W1200 x H900)
② 그래픽 보드는 메탈 그래픽에 실크 인쇄한다.
5) 각 제어반의 그래픽 및 스위치 보드는 투입, 건조, 저장공정의 개별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6) 그래픽 보드에 스위치 및 램프를 설치하여 기계의 동작 상태 확인 및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7) 각 제어반의 상단에는 도면에 준하여 광각도 전류계를 부착한다.
8) 제어반의 PLC는 설계 도면에 의해 선정하며 차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구
성 하여야 한다.
9) PLC의 입력 및 출력 접점은 실제 소요량의 10% 이상 여유가 있도록 한다.
10) 제어반의 측면에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제어반 내부에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제어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공기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11) 각 제어반에서 외부로 접속되는 전선은 반드시 정격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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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조작용 단자대는 15A 이상의 조립식 단자대를 사용
한다.
12) 각 제어반에서 현장으로 공급하는 각종 스위치 및 센서의 전원에는 반드시 각 공정별
퓨즈(FUSE)를 설치한다.
13) 제어반 내부 제어부품에는 설계 도면에 의한 부품의 명판을 부착한다.
14) 콘덴서(CONDENSER)는 설계 도면에 의한 용량을 사용하며 전자 접촉기(MC)와는 격리
되게 설치하여 만일의 폭발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분리대 설치)
15) 전동기 전원공급은 배선용 차단기(MCCB), 전자 접촉기(MC),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EOCR)로 구성하여 전동기를 제어 및 보호하도록 한다.
16) 제어반 주차단기는 4P 배선용 차단기(MCCB)를 사용하고 동대는 99% 이상의 순동으로
주차단기 전류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투명 아크릴판을 취부하여 감전사고를 방지
하도록 한다.
17) 제어반의 차단기, 전자 접촉기는 LS산전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8) 제어반의 동대는 단면적 500㎟ 이상, 순도 99%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며, 표면은 은도
금 하고 각 상별로 다른 색상의 절연 튜브로 절연한다.
19) 동력용 배선은 1.5sq 이상의 연선을 사용하는데 개별부하까지 동일한 전선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원형단자를 사용하여 접속시키며 다음과 같이 색상을 구별한다.
‐ R상 : 적색
‐ S상 : 백색 ‐ T상 : 흑색 ‐ E상(접지) : 녹색
20) 제어용 배선은 1.0sq 이상의 전선으로 Y형 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하며,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별 하여 설계 도면에 의한 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 DC24V : 청색
‐ AC110V : 황색 ‐ AC220V : 적색
21) 제어용 전선은 IV 1.0sq 이상이나 UL 18 AWG 전선을 사용한다.
22) 전선의 단말처리는 반드시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압착단자의 표면에는 설계 도면에 의
한 선번호를 표기한 절연 튜브를 씌운다.
23) 단자대, 퓨즈(FUSE), 보조 계전기(RELAY) 등은 10% 이상의 여유분을 설치한다.
24) 주요기기(현미기, 정미기, 연미기) 및 7.5㎾이상의 전동기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25) 콘센트를 설치하여 점검보수에 용이하도록 한다.
26) 모든 제어반에 3종 접지를 납품하고 하단에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기기접지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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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7) 저장 탱크에는 레벨 스위치는 그래픽 보드상에 램프로 표시하여 저장 탱크의 현재 저
장량을 항시 표시하여야 한다.
28) 외부 솔레노이드 출력은 PLC에 직접 연결하지 말고, 보조 계전기(RELAY)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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