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0929]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계약서류(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000-00-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000000000000000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문(전주기 모니터링).hwp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30호(협상)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12.24.까지

‣ 예산금액 : 110,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금) 10:00

7항 제안서 제출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금) 10:00

8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광업육성팀 김영규 (☎ 033-736-5516)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팀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예산금액 추정가격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4. 110,000,000 100,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공정 등은 제외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4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금)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서류명 제출서류 온라인 ① 제안서 1부

② 제안요약서(정량평가 1부, 정성평가 1부) 및 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③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계약서류 각 1부 ⑨ 신용평가등급평가확인서 1부. 기술협상시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②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의사항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전주기 모니터링).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22-330호(협상)_신규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사적이해관계자 자율신고제가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12.24.까지
‣ 예산금액 : 110,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불가 5항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금) 10:00

7항 제안서 제출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금) 10:00

8항 입찰참가자격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권보라 (☎ 033-736-5165)
☞ 용역 관련 문의사항 : 광업육성팀 김영규 (☎ 033-736-5516)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팀 (☎ 033-736-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사업량 용역기간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과업내용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4.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참고

예산금액 추정가격 110,000,000 100,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필요한 공정 등은 제외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본 공고문 제4조 ‘다’ 목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6. (화) 10:00 ~ 2026.10.08. (금) 10:00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서류

기술협상시 주의사항 서류명

① 제안서 1부
② 제안요약서(정량평가 1부, 정성평가 1부) 및 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③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사용인감계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⑧ 계약서류 각 1부
⑨ 신용평가등급평가확인서 1부.
①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②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①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출마감 후 발주처의 요청 이외의 제출된 제안서 서류의 수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③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
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된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계약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은 접수가 불가합니다.(증빙자료 사본은 사본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
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
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일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제안요청서 등(전주기 모니터링).zip =====

===== ░·╛≈│╗┐¬╝¡_2026__┐╧░ß.hwp =====

광 업 육 성 팀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과업내역서

2026. 9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2. 과업목적

  •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과 접근이 제한된 북한 광산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광산개발 전주기 개발 현황에 대한 체계적 실태 분석 추진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품
명 : 위성영상을 활용한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결과

5. 계약기간 : ~ ’26년 12월 24일까지

6. 과업금액 : 110,000,000원(금일억천만원, 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환경변화, 기후감시, 군사목적 외 기타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영상 기반 관측 및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광산 모니터링은 광역적이고 정밀한 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광학 및 레이더 위성을 적극 활용 중

(COSMO-SKyMed, TerraSAR-X, ALOS-1/2/4, Sentinel-1/2, Landsat-8/9, PlanetScope 등)

** 사면 모니터링, 지반침하, 채굴적 측량, 산림복원, 광물탐사 등

  • 특히 접근불능지역인 북한광산은 현지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광산 개발에 따른 유망 광산의 전주기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최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확보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 및 Synthetic Aperture Radar(SAR) 영상을 기반으로 광산 가행현황 파악, 광산 개발에 따른 사면안정성, 지표변화, 부피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

원격탐사 기술 확보 추진하고자 함.

  • 북한 광산 모니터링은 북한광산 가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하여 북한광산 분석 및 공간 DB 고도화 추진이 가능함.

2. 사업 세부목적

  • SAR 영상 기반 광산 모니터링 연구 기법 검토 및 적용

- 활용 가능한 SAR 영상 데이터 검토

  • SAR 기반 가행 광산 개발과 이에 따른 광해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적합 기법 및 소프트웨어 분석 및 적용
  • 인공지능 기반 InSAR 기법을 이용한 광산 가행 현황 파악
  • SAR Ascending, Descending 자료를 활용한 사면 안정성 분석
  • 인공지능 기반 PS(Persistent Scatterer) 및 DS(Distributed Scatterers)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최신 InSAR 기법을 적용한 DEM 생성
  • 인공지능 기반 InSAR DEM Stacking 기술 기반 광산 활동 모니터링
  • 인공지능 기반 InSAR DEM Stacking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InSAR DEM 생성 및 지표 변화 산출

ㅇ 시계열 DEM 기반 부피변화 분석

  • 고정밀 InSAR DEM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한 광산지역 내 시설물, 채광장, 폐석적치장 내 연간 활동성 모니터링

3. 주요 과업내용

  • SAR 영상 기반 광산 모니터링 연구 기법 검토 및 적용
  • 국내 광산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채광량 산출, 지표 변위 분석, 광물찌꺼기적치장 현황 분석 등
  • 광산 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광산 개발 전주기 적용 가능성 검토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분석기법 현황>

분석법 내용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시계열 InSAR 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반 PS, DS 융합을 통한 InSAR 알고리즘은 고밀도 지표 변위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DEM 생성 시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어 광산개발에 따른 채광량 산정 및 광해발생 분석에 효과적임

SAR Stacking 기반 고정밀 DEM 생성

인공지능 InSAR 알고리즘 기반 DEM Stacking을 적용한 DEM은 coherence 기반 위상 안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고정밀 DEM을 생성할 수 있음

시계열 DEM 기반 체적 변화 분석

고정밀 InSAR DEM의 다시기 자료를 기반으로 차분을 통한 지형 변화 및 체적 변화 정량화를 수행하여 분석 기간 동안의 생산량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을 위한 SAR 분석 소프트웨어 선정 및 제원 분석
  • SAR 정밀 분석이 가능한 Linux 기반 소프트웨어 선정
  • Cosmo-SkyMed, Sentnel-1 등 고해상도 SAR 영상 활용
  • 발사 예정인 SAR 영상을 활용한 방안과 적용 가능성 검토
  • 공단이 정한 접근불능지역 분석 대상 광산에 대한 개요 및 현황
  • 접근 제한 지역 : 희토류 1광산, 마그네사이트 1광산, 흑연 1광산, 철 1광산, 텅스텐 1광산(광미적치장)
  • 테스트베드 용 국내 광산 : 2광산(○○광산(노천채광장), ○○광산(광미적치장))

* 광산 개요에 대한 기초자료는 공단 해당 부서를 상대로 요청 가능하며,
분석 대상광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석 대상 광산 현황> 그림 광산명 광종 좌표 ○○광산 희토류 X Coord: 125.2680 Y Coord: 39.8322 ○○광산 마그네사이트 X Coord: 128.8628 Y Coord: 41.0495 ○○광산 흑연 X Coord: 125.9997 Y Coord: 37.9880 ○○광산 철 X Coord: 129.2553 Y Coord: 42.2372 ○○광산 텅스텐 X Coord: 126.9531 Y Coord: 38.9442 ○○광산 몰리 브덴 X Coord: 129.0611 Y Coord: 36.8589 ○○광산 석회석 X Coord: 128.3044 Y Coord: 37.2613

  • 인공지능 기반 InSAR 기법을 이용한 광산 가행 현황 파악
  • SAR 위성자료 상승(Ascending), 하강(Descending) 궤도 자료를 활용한 노천채광장 사면의 수직, 수평 변위 등 3차원 안전성 분석 수행
  • 인공지능 기반 PS(단일 지점 변위) 및 DS(분포형 변위)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최신 InSAR 기법을 적용한 DEM 생성
  • 시점별 InSAR 수치 표고 모델 차분법을 활용한 채굴량 산출
  • COSMO-SkyMed DEM, Sentinel-1 InSAR DEM, Global DEM 등 가용가능한 DEM 검토
  • 인공지능 기반 InSAR DEM Stacking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InSAR DEM 생성 및 지표 변화 산출
  • 해당 광산의 광석 품위를 반영한 채광량, 광물찌꺼기 유출 및 확산 위험성 분석
  • 시계열 DEM 기반 체적 변화 분석 및 정량화
  • 고정밀 InSAR DEM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한 광산지역 내 시설물, 채광장, 폐석적치장 내 연간 활동성 모니터링
  • 핵심광물(38종) 대상 북한 주요광산 초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 제공
  • 북한 내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광물 대상 광산 개발현황 파악을 위한 초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 제출(대상 광산은 공단과 협의)
  • 본 연구과제의 보완‧개선점 및 향후 분석 방향에 대한 제언

3 과업 수행지침 1. 과업 수행지침 ㅇ 과업 수행 일반지침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공단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 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단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선정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는 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공단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공단 요구 시 기술전수 교육과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함
  • 본 용역사업을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함. 또한, 본 용역사업의 모든 연구결과는 공단에 그 소유권이 있음. 용역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결과를 학술논문(학술대회 포함) 및 외부 발표시에는 공단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
  • 본 용역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가지며, 용역수행기관은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이의 사용설명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단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단의 허가를 얻어야 함
  •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공단과 용역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소요예산의‘경비’부분은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

ㅇ 과업 수행 기타사항

  • 기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 최종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 20부 ※ 연구 내용에 따라 별개 보고서 작성 가능

  • 보고서 작성 파일 파일이 담긴 USB 2개
  • 기타 요구 자료(연구비집행 실적보고서 등)
  • 보고서 작성 양식 : 한글(2007버전 이상)로 작성된 문서

ㅇ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과업진행의 중간시점) 및 최종보고회(용역준공 14일 전까지)를 실시하여야 함. 보고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연구수행 책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연구수행기관은 용역 준공 시 준공계와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관리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2. 인력 구성 및 운영 ㅇ 인력구성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 수행 및 유사 용역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함

ㅇ 인력교체

  • 착수보고 시 제출한 투입 인력은 용역 기간 내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단은 투입인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비상상황 시 인력지원

  • 비상상황 등 이슈 발생 시 공단은 계약상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ª╛╚┐Σ├╗╝¡_2026_┐╧░ß.hwp =====

광 업 육 성 팀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제안요청서 2026. 9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2. 과업목적

  •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과 접근이 제한된 북한광산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광산개발 전주기 개발 현황에 대한 체계적 실태 분석 추진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품
명 : 위성영상을 활용한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결과

5. 계약기간 : ~ ’26년 12월 24일까지

6. 과업금액 : 110,000,000원(금일억천만원, 부가세 포함)

2 과업 세부내용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환경변화, 기후감시, 군사목적 외 기타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 주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영상 기반 관측 및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
  • 광산 모니터링은 광역적이고 정밀한 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광학 및 레이더 위성을 적극 활용 중

(COSMO-SKyMed, TerraSAR-X, ALOS-1/2/4, Sentinel-1/2, Landsat-8/9, PlanetScope 등)

** 사면 모니터링, 지반침하, 채굴적 측량, 산림복원, 광물탐사 등

  • 특히 접근불능지역인 북한광산은 현지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광산 개발에 따른 유망 광산의 전주기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최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확보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 및 Synthetic Aperture Radar(SAR) 영상을 기반으로 광산 가행현황 파악, 광산개발에 따른 사면안정성, 지표변화, 부피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 광산개발 전주기 원격탐사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 북한 광산 모니터링은 북한광산 가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하여 북한광산 분석 및 공간 DB 고도화 추진이 가능함.

2. 사업 세부목적

  • SAR 영상 기반 광산 모니터링 연구 기법 검토 및 적용

- 활용 가능한 SAR 영상 데이터 검토

  • SAR 기반 가행 광산 개발과 이에 따른 광해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적합 기법 및 소프트웨어 분석 및 적용
  • 인공지능 기반 InSAR 기법을 이용한 광산 가행 현황 파악
  • SAR Ascending, Descending 자료를 활용한 사면 안정성 분석
  • 인공지능 기반 PS(Persistent Scatterer) 및 DS(Distributed Scatterers)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최신 InSAR 기법을 적용한 DEM 생성
  • 인공지능 기반 InSAR DEM Stacking 기술 기반 광산 활동 모니터링
  • 인공지능 기반 InSAR DEM Stacking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InSAR DEM 생성 및 지표 변화 산출
  • 시계열 DEM 기반 체적 변화 분석 및 정량화
  • 고정밀 InSAR DEM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한 광산지역 내 시설물, 채광장, 폐석적치장 내 연간 활동성 모니터링

3. 주요 과업내용

  • SAR 영상 기반 광산 모니터링 연구 기법 검토 및 적용
  • 국내 광산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채광량 산출, 지표 변위 분석, 광물찌꺼기적치장 현황 분석 등
  • 광산 모니터링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광산 개발 전주기 적용 가능성 검토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분석기법 현황>

분석법 내용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시계열 InSAR 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반 PS, DS 융합을 통한 InSAR 알고리즘은 고밀도 지표 변위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DEM 생성 시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어 광산개발에 따른 채광량 산정 및 광해발생 분석에 효과적임.

SAR Stacking 기반 고정밀 DEM 생성

인공지능 InSAR 알고리즘 기반 DEM Stacking을 적용한 DEM은 coherence 기반 위상 안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고정밀 DEM을 생성할 수 있음

시계열 DEM 기반 체적 변화 분석

고정밀 InSAR DEM의 다시기 자료를 기반으로 차분을 통한 지형 변화 및 체적 변화 정량화를 수행하여 분석 기간 동안의 생산량 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을 위한 SAR 분석 소프트웨어 선정 및 제원 분석
  • SAR 정밀 분석이 가능한 Linux 기반 소프트웨어 선정
  • Cosmo-SkyMed, Sentnel-1 등 고해상도 SAR 영상 활용
  • 발사 예정인 SAR 영상을 활용한 방안과 적용 가능성 검토
  • 공단이 정한 접근불능지역 분석 대상 광산에 대한 개요 및 현황
  • 접근 제한 지역 : 희토류 1광산, 마그네사이트 1광산, 흑연 1광산, 철 1광산, 텅스텐 1광산(광미적치장)
  • 테스트베드 용 국내 광산 : 2광산(○○광산(노천채광), ○○광산(광미적치장))

* 광산 개요에 대한 기초자료는 공단 해당 부서를 상대로 요청 가능하며,
분석 대상광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석 대상 광산 현황> 그림 광산명 광종 좌표 ○○광산 희토류 X Coord: 125.2680 Y Coord: 39.8322 ○○광산 마그네사이트 X Coord: 128.8628 Y Coord: 41.0495 ○○광산 흑연 X Coord: 125.9997 Y Coord: 37.9880 ○○광산 철 X Coord: 129.2553 Y Coord: 42.2372 ○○광산 텅스텐 X Coord: 126.9531 Y Coord: 38.9442 ○○광산 몰리 브덴 X Coord: 129.0611 Y Coord: 36.8589 ○○광산 석회석 X Coord: 128.3044 Y Coord: 37.2613

  • 인공지능 기반 InSAR 기법을 이용한 광산 가행 현황 파악
  • SAR 위성자료 상승(Ascending), 하강(Descending) 궤도 자료를 활용한 노천채광장 사면의 수직, 수평 변위 등 3차원 안전성 분석 수행
  • 인공지능 기반 PS(단일 지점 변위) 및 DS(분포형 변위)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최신 InSAR 기법을 적용한 DEM 생성
  • 시점별 InSAR 수치 표고 모델 차분법을 활용한 채광량 산출
  • COSMO-SkyMed DEM, Sentinel-1 InSAR DEM, Global DEM 등 가용가능한 DEM 검토
  • 인공지능 기반 InSAR DEM Stacking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InSAR DEM 생성 및 지표 변화 산출
  • 해당 광산의 광석 품위를 반영한 채광량, 광물찌꺼기 유출 및 확산 위험성 분석
  • 시계열 DEM 기반 체적 변화 분석 및 정량화
  • 고정밀 InSAR DEM 시계열 변화 분석을 통한 광산지역 내 시설물, 채광장, 폐석적치장 내 연간 활동성 모니터링
  • 핵심광물(38종) 대상 북한 주요광산 초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 제공
  • 북한 내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광물 대상 광산 개발현황 파악을 위한 초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 제출(대상 광산은 공단과 협의)
  • 본 연구과제의 보완‧개선점 및 향후 분석 방향에 대한 제언

3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수급(공동도급불가)

2.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제안서 제출일 기준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업종 : 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 116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동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사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출서류 ㅇ 온라인(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1) 제안서 1부

2) 제안요약서 (정량평가 1부, 정성평가 1부, 각 1부씩)

3) 제안서 발표자료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5)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ㅇ 제안서 평가 시 1) 제안서 원본 1부

2) 제안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부

4. 협상대상자 제출 ㅇ 기술협상 시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음
  • 제안서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제안서의 작성 및 제안 설명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6. 문의처

  • 제안서 작성 관련 : 광업육성팀 김영규 담당(033-736-5516)
  • 입찰 및 계약 관련 : 상생계약팀 권보라 담당(033-736-5165)

5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형식 ㅇ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공단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가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해야 함

3) 공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4)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공단의 의견이 우선함

5)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되는 경우 공단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요구조건에 대하여 누락 없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함

3)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5)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는 A4 종 방향, 단색, 양면, 100장(200쪽)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7)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8)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함

9)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10)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1)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함

1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1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함

1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15)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서 기타사항

1)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2)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공단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4)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5)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공단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공단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6)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7)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단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짐

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추진

ㅇ 제안서 작성 비용 및 제출

1)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2)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제안서를 별도의 파일(별권)로 제출

<제안서 목차> <정량평가 분야 제안서 구성내용> Ⅰ. 제안기관․단체현황

1. 기관․단체 일반현황 (별첨 #3, #4)

2. 용역기관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첨 #5, #9)

3. 경영상태(별첨 #6) Ⅱ.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별첨 #10) 2. 수행실적 현황(별첨 #7, #8)

Ⅲ. 요약본 <별첨 #11 기술평가기준 순서대로 요약정리>

<정성평가 분야 제안서 구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Ⅱ. 용역 수행계획 1.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2. 과업 목적 달성도 3. 수행방법과 절차 4. 과업수행 관리방안 및 기타 제안

Ⅲ. 요약본 <별첨 #11 기술평가기준 순서대로 요약정리>

6 제안서 평가 1. 제안서평가 일정

  • 일시 및 장소 : 유선 또는 이메일로 별도 통지

ㅇ 세부사항

1) 제안사가 제안서평가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2) 발표자는 제안사 임직원에 한함(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설명시간은 제안사별 25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로 함

4)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순서의 역순으로 함

5)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제안 요약서의 형태로 별도 준비할 수 있으나,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해서는 안 됨

2. 제안서평가 방법

  • 평가방법 :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 평가위원 : 광업분야 기술분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

ㅇ 평가 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

2)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

3)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4)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공단 담당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공단에서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6) 기술평가는 공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7)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방법 구분 평가 기준 배 점 평가 부문 세부 항목 정량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업체, 기관 전문인력 보유현황

  • 위성영상처리 및 분석‧활용 분야에 종사하고 본 과업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5 사업수행 실적 - 유사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 10 경영상태 - 업체, 기관의 신용상태 평가 5 정성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34)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진전략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6 과업목적달성도

과업의 목적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7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용역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12 과업수행의 합리성 접근불능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업수행의 합리성 9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관리방안 (26)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기술제안서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10 과제제안요구서 (RFP)와의 부합성

제안기관의 기술제안서 내용과 과제제안 요구서(RFP)와의 부합성을 평가

12 과업수행 관리방안 업무협의, 사후 지원계획의 적절성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의 타당성 6 합계 80 2) 가격평가 기준(20점 만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6.01.02.) 제7조 (제안서의 평가)에 따름

ㅇ 각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공통사항

  • 세부 평가항목별로 위의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 세부항목별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항목별 등급은 5단계(A, B, C, D, E) 또는 3단계(A, B, C)로 구분하여 차등 부여
  • 본 과업에서 언급한 ’유사 사업‘은 광산을 대상으로 한 SAR(Synthetic Aperture Radar)영상 기반의 연구를 의미

2) 업체, 기관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 : 위성영상처리 및 분석‧활용 분야에 종사하고 본 과업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속한 인원으로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대보험 중 1개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

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구성원(명) 5명 이상 4명 3 2 1 점수 5 4 3 2 1

3) 사업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간 본 과업과 관련된 사업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 : 위성영상처리 및 분석‧활용 등 관련 참여 실적

평가등급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본 용역은 북한과 관련된 국가기밀 등의 사유로 관련 기준 예외 조항(2020.9.24. 개정)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 평가가 필요

* 해당 사업규모(금액기준)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3.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첨 #8]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첨 #7]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첨 #8]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함.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3) 경영상태(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평가요소 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부도/파산 점수 5 4 3 2 0 나.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과업수행의 적절성(34점),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관리방안 (26점)

  • 세부항목별 평가등급을 최대 5단계 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
  • 기술제안서별로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ㅇ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3)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그밖에 협상금액과 낙찰자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ㅇ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 대상자는 협상 중 공단이 요구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동 협상 대상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협상 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7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수행지침 ㅇ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2) 용역수행기관은 수시로 공단에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3)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용역 참여자는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단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4)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선정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함

6) 자문위원회는 용역 수행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7) 용역수행기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공단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용역수행기관은 공단 요구 시 기술전수 교육과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함

9) 본 용역사업을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또한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함. 또한, 본 용역사업의 모든 연구개발 결과는 공단에 그 소유권이 있음. 용역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결과를 학술논문(학술대회 포함) 및 외부 발표시에는 공단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

10) 본 용역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공단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 소유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이의 사용
설명서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11) 공단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12)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단의 허가를 얻어야 함

13)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와 용역수행기관이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음

14) 용역수행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15)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공단과 용역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16) 소요예산의 ‘경비’ 부분은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

ㅇ 과업 수행 기타사항

1) 기조사된 자료는 최근의 것을 사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 최종결과물 제출 1) 결과보고서 : 20부

※ 연구기술 내용에 따라 별개 보고서 작성 가능

2) 보고서 작성 파일 파일이 담긴 USB 2개

3) 기타 요구 자료 - 연구비집행 실적보고서 등

4) 보고서 작성 양식 : 한글(2007버전 이상)로 작성된 문서

ㅇ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1)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회(과업진행의 중간시점) 및 최종보고회(용역준공 14일 전까지)를 실시하여야 함. 보고회는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연구수행 책임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4) 연구수행기관은 용역 준공 시 준공계와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관리

1)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별 지 서 식 ] [별첨 #1] 서 약 서 [별첨 #2] 보안 서약서 [별첨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첨 #4]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5]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첨 #6]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별첨 #7]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별첨 #8]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5년간) [별첨 #9] 수행실적증명서

[별첨 #10]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 5년간)

[별첨 #11]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별첨 #12] 기술평가기준 [별첨 #13] 제안서 표지 【별첨 #1】 서 약 서

사업명 :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상기의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 등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도 이를 따르겠으며, 또한 귀 공단의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사 업 장 주 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SAR 영상 기반 접근 제한 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업무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피해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산정)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4】 【별첨 #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요 사업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첨 #5】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박사(기술사) : ○○○(학위 전공명) ...........

석사 : ○○○(학위 전공명) ..............

학사 : ○○○(학위 전공명) .............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4. 상기 인원은 연구기간중 본 과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별첨 #6】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학술분야]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학위 및 전공 1)참여율% 2)비고 3)자격증 (주민등록번호) 년도 학위(전공) 책임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원 앞자리만 기재 연구보조원 앞자리만 기재 보조원 앞자리만 기재

※ 1.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참여율은 본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3.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별첨#9)을 함께 제출할 것

【별첨 #7】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8】 수행실적 총괄표(최근5년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첨 #9】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교육관리시스템구축 (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등 개별 기관의 증명서 양식 인정

【별첨 #10】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5년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등 급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학 력

대학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참여기간: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하며, 기술용역일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개정, 2016.5.20.)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 2016.9.30)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함.

3. 경력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함.

4.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함.

6. 참여자 전원이 개인별로 기재

7.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별첨 #11】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율 비고

※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연구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2. 연구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별첨 #12】 기술평가 기준 평가 방법 구분 평가 기준 배 점 평가 부문 세부 항목 정량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업체, 기관 전문인력 보유현황

  • 위성영상처리 및 분석‧활용 분야에 종사하고 본 과업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5 사업수행 실적 - 유사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평가 10 경영상태 - 업체, 기관의 신용상태 평가 5 정성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34) 과업 추진전략 및 방향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진전략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6 과업목적달성도

과업의 목적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7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용역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12 과업수행의 합리성 접근불능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업수행의 합리성 9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관리방안 (26)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기술제안서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10 과제제안요구서 (RFP)와의 부합성

제안기관의 기술제안서 내용과 과제제안 요구서(RFP)와의 부합성을 평가

12 과업수행 관리방안 업무협의, 사후 지원계획의 적절성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의 타당성 6 합계 80 【별첨 #13】 “제안서 표지 견본” SAR 영상을 활용한 접근불능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제 안 서 2026. 09 제 안 업 체 명

제
안
서
표
지

입 찰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대표자 연락처 입찰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시 입찰건명

SAR 영상을 활용한 접근불능지역 광산개발 전주기 모니터링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요청서 및 기타 제 조건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